초원복집 사건

 


1. 개요
2. 발단
3. 사건 당일
4. 언론의 편파적 보도
5. 영향
6. 사건 이후
7. 판례
8. 배경이 된 초원복국


1. 개요


1992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복어요리 음식점인 '초원복국'에서 현지의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한 폭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5일에 터졌으며, 국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동길이 언론에 발표하였다.[1]

2. 발단


1990년3당 합당으로 TK+PK+충청 vs 호남의 유리한 지역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데다가 1991년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집권 여당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김영삼 후보를 선출한 노태우 정부의 여당 민주자유당으로서는 손쉬운 선거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2년 3월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을 또다시 뒤엎고 친여 무소속 + 통일국민당의 선전으로 인하여 민자당은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어 의석 과반수(150석 이상)를 불과 한 석 차이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시 민자당의 전국 득표율이 38.5%, 민주당은 29.2%, 통일국민당은 17.4%. 기타 신정당·민중당 등이 3.3%를 기록했고 이마저도 군인표 부정이 아니었으면 130석대로 의석수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판에 영남권에서조차 민자당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 곳은 부산 딱 한곳에 불과했을 정도였다. 그나마 민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 일부가 선거 이후로 민자당으로 복당하여 국회의석 과반을 겨우 채울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당시 민자당은 차기 대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1992년 5월, 김영삼이 당권 장악에 이어 대권 후보로까지 결정된 후 민자당의 정권 재창출에 제일 걸림돌이 됐던 지역 중 한 곳은 TK 지역이었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는 사실상 민주계-민정계가 따로 논다고 봐도 될 정도로 권력 투쟁이 심화되자 민정계의 기반인 TK 지역에서 반(反)YS 정서가 퍼졌기 때문인데, 14대 총선에서도 대구에서 민자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다만 그럼에도 통일국민당이 28%의 득표를 획득하고 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선전하였고, 대구에서 얻은 민자당 득표율이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낮았으며, 경북에서의 민자당 득표율은 경남에서의 득표율보다는 다소 높기는 했다만 그럼에도 무소속이 상당히 선전하여 14대 총선에서의 민자당 참패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호용, 김윤환 등 김영삼을 지지하기로 한 민정계(이른바 '''신'''민주계) 일부 인사들은 대선 때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유일한 대통령감은 '''김영삼 뿐'''이라며 같은 경상도 정서를 드러내며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사실 이 때부터 민자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영남권의 표 결집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PK 지역도 부마민주항쟁의 사례[2]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 아무래도 불안했던 데에다가 선거전까지만 해도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지율 1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오면서 김대중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든데다가 울산(당시 경남 소속)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3]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반YS 정서를 간파하고 대선 구도 제3자로 나선 이가 바로 정주영이었는데 1992년 초,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후 김복동, 박철언, 유수호[4]를 위시한 민정계 인사[5]는 물론 심지어 김광일 같은 민주계 인사들까지 대거 영입하여 경상도 표심을 노렸다.[6]

3.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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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등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7] 대선 기간 내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20% 초중반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주영도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그리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동층을 감안한다면 좀처럼 무시못할 수치를 보여주었고, 박찬종도 7-8%를 오가는 지지율을 보이며 정말로 안갯속 선거구도였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12월 11일, '''김기춘[8]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지역 주요 기관장 9명을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복어 요리점인 '''초원복국'''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남이가"''' ,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5년 뒤에는 대구 분들하고 서울 분들하고 다툼이 될는지…그때 대구 분들 우리에게 손벌리려면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지역감정이 유치할진 몰라도 고향 발전엔 도움이 돼."''',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의 발언이 나왔다.녹취록 전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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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초원 복국,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민주자유당(現 국민의힘)의 부산시 당사 인근의 복어 요리 전문점이다.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후문에 지금도 있다. 위치
이 발언은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밑에 있던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국에 미리 설치해 둔 비밀 녹음기에 각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폭로 해당 사건이 되었다. 당시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는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보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고 한다. 후술하듯이 언론 보도 후 사건의 프레임이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언론의 편파적 보도


해당 폭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김영삼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당시 주류 언론들은 집권 여당이 의도한 대로 핵심을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하여 김영삼의 당선을 도왔다.[10] 언론의 프레임 선정 전략과 의제 설정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였던 것. 당시는 인터넷이 도입된 시절도 아니고, 대안 매체의 존재 자체도 미약한 시절이다 보니, 이런 몇몇 대형 신문들 끼리의 권력 과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시절이었다.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부정'''하고 '''불법 도청'''에 포커스를 맞추는 언론플레이에 앞장섰던[11]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통일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대선 당일인 12월 18일자 기사에서도 "'부산 사건'은 음해 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제목으로 김영삼의 '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말을 대서특필하여 전했다.
심지어 소설가 이문열까지도 자신이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있던 소설 <오디세이아 서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독특한 해설을 내놓았다. 이문열은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는 점, 주재자가 현재의 내각과는 전혀 무관하고 모임의 형식도 아침식사를 겸한 사적인 성질의 것이며, 내용도 사담 수준으로 전혀 어떤 결정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장교 몇이 모여 아침을 먹으며 어떤 후보를 돕기 위한 사적인 논의를 했다고 해서 '군부회의'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도청의 경위와 방법"이라고 적극 쉴드를 쳤다. 참고로 이문열은 훗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87년 대선에서는 노태우에게 표를 던졌으며, 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을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5. 영향


1992년 대선의 결과를 예상 외의 방향으로 규정지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정주영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후 부산, 경남은 물론 경북권에서조차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며 결국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된다.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해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했음에도 영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여 울산을 제외한 영남권 전체가 김영삼 후보로 표심을 결집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정주영 진영은 영남 지역 표를 잠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강원, 충청권에서도 기대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패했다. 안티 김영삼 정서로 인해 선전할 줄 알았던 TK지역에서도 선거 막판 지역주의를 무기로 한 표심 결집으로 인해 김영삼 후보(TK지역 약 62%)에 밀려 2위(약 17%)를 기록했다. 특히 김영삼의 최대 지지기반이자 사건의 발단이 된 '''부산에서 참패'''하게 되는데 9개월 전 14대 총선 결과와는 달리 김대중 후보(12%)는 물론 PK출신인 박찬종 후보에게조차 근소한 차(0.24%, 약 6천여표 차)로 밀리며 6.3%를 얻는데 그쳐 4위로 마감한다. 선거 직전만 해도 전국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이 무려 30%가 넘고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각각 24%와 25%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각각 승리를 자신했던 특이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선거가 끝난 뒤 불법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사람들은 전부 주거침입 등 죄로 처벌받았고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이게 된다.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선거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는 후일 이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고 평하였다. 다만 PK가 군부독재 시절 비집권당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더라도 YS가 3당합당에 참여한 후 치른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에서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지역감정이 뿌리깊었기에, 이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보긴 어렵다.

6. 사건 이후


초원복국에서 불법 선거운동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는 개뿔이고 이후 다들 한 자리씩 해먹었으며, 정권 주요 보직들은 PK 중심으로 도배되며 군부정권 종식과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30년 가까이 이어진 영남 독식은 계속되었다. 물론 TK에서 PK로 바뀐데다 YS 정권의 성질도 이전 군부정권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TK는 상실감이 들었는지 여당 내 분쟁이 거세지긴 했다. 신한국 TK-PK"불화". 그나마 저항의 여파로 TK 일부도 살아남긴 했기 때문에 득세하던 PK까지 더해 당시 기관들 내의 주요 보직 중 영남 전체 지분은 40~50%를 웃돌기도 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던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많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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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자기 밑에 있었던 검사들을 압박하여 참여한 부산시 지역 인물들을 김기춘이 주최한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해 불기소처분하고, 주동자인 김기춘만 기소되었는데, 김기춘은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동으로 기소가 소멸되었다. 자신이 유신시대에 수많은 정치인들을 옥죄었던 그 선거법을 자기가 걸리게 생기자 없앤 꼴.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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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김영삼 내각에 들어가는데는 실패했지만[12], 1994년에 나름 땡보직인 KBO 총재로 내려갔다가, 이후 19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김영삼의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후 3선 의원이 되었다.
사족으로 군부정권을 평생 혐오한 YS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독재정권에 빌붙어 산 김기춘은 같은 장목면 출신서울대 후배라고 예뻐라 했다고 한다. 하여튼 이후 김기춘은 16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했고, 17대 국회를 끝으로 친박계 숙청에 따라서 은퇴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런 지역감정 조장 전력에도 2013년에는 윤창중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발생한 허태열 비서실장의 조기퇴진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2015년 2월 22일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비서실장 재임 시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여론몰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각종 공작정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깊게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인생 말년에 구속수감되는 굴욕을 맛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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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13]은 사건 직후 초임 검사장이 주로 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밀려났으나[14] 1993년 가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1994년에는 무려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임기 6년을 마치고 2000년에 무난히 법복을 벗었다. 정경식은 김기춘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사법고시에 늦게 붙었기에, 김기춘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에 부장검사와 검사장을 지내고 있었다.[15]
박일룡은 중앙경찰학교장, 해양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994년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저 사건이 터진게 1992년 12월이고, 박일룡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한게 1994년 12월이었으니, 2년동안 경찰내에서 승승장구한 셈. 이후 박일룡은 경찰청장에서 퇴임하고, 안기부 1차장[16]으로 다시 영전했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동시기 안기부장이였던 권영해 등과 함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했다가 총풍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담당 수사 검사였던 김진태와 정홍원은 각각 검찰총장, 국무총리(2013~2015)까지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반면 이 사건을 사실상 기획한 주역인 정몽준은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강도높은 정치보복[17]에 시달려야 했고, 견디다 못해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정치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제스쳐를 취해야 했다. 그 제스쳐로 정몽준이 택한 것은 바로 정치 대신 축구에 힘쓴 것. 김우중에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정몽준은 침체 상태였던 국내 축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02 월드컵 유치까지 성공시키는 등 축구계에선 몽느님으로 등극한다. 월드컵 유치 효과로 인해 2002년엔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라서니 김영삼 정부 시절 몸 사리기가 나름 성공한 셈. 하지만 총리를 약속받은 대선 하루 전 날에 노무현 후보와 갈라서는 뻘짓을 저질렀고, 덕분에 민주당과 척을 져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로서 지휘한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참패하면서, 대권주자로의 꿈은 날아갔다. 게다가, 2014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주니어와 정몽즙 건으로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계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경질된 김영환 부산시장은 뒤에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비밀의 내용보다 비밀의 유출경로에 주목하였고 결국 내용이 묻혀 버렸다는 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소름끼치도록 닮았다.''' 이러한 일련의 여론 흐름 자체를 김기춘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용의자들이 태블릿 PC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도 김기춘의 기획일 거라는 세간의 추측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7. 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33),1289]

'''【판시사항】'''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적극)

[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인 '양해'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

이 판례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닌(...) 도청을 한 정주영 후보 측 선거관계자에 대한 형사 판례가 오히려 부각되었는데, 첫번째 이슈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이고, 두번째 이슈는 도청 당사자는 도청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불법 도청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첫번째 이슈에 대한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은 적어도 출입 당시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실상 평온을 누리는 자의 승낙이 존재하고 이는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므로 주거침입죄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설의 대다수는 적어도 출입 당시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주거침입죄에서 사실상 평온을 누리는 자의 양해가 존재하므로, 주거침입죄는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승낙과 양해는 구별되고, 하자있는 승낙은 효력이 없으나 하자있는 양해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판례에서는 양해와 승낙의 차이를 무시하고 가정적의사를 토대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기에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법교과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례로 소개되면서 두고두고 까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유신시대에 경찰관이 야당의원들을 도청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한 사안에서[18] 동일 법리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승낙이라는 것도 오인에 의한 것으로 불법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인에 의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19] 따라서 이 판결은 기존 취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당연히 예상가능한 판결이었다.[20]
또한 도청이 큰 문제인 것은 맞고,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의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없는 위법한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위법수사의 독수독과이론[21]에 따르자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던 간에 그 증거는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으나 공권력이 아닌 '''본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은''' 그 사안이 중대하면 어느정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다는게 현재에도 판례와 통설의 태도이다. 물론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22] 그러나 도청에 학을 뗀 YS는 집권후 얼마 안되어 통신비밀보호법[23]을 시행하여 최소한 사인의 증거수집 중 '''도청'''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명 감청영장[24]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받아 적법하게 실행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수집하여도 민,형사 기타 모든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25]

8. 배경이 된 초원복국


이런 이유로 유명세를 탄 '초원복국'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저런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알려진 부산의 맛집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명소(...)로서 더욱 유명해져 관광지화되었다. 링크. 참고로 이 가게로부터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민주자유당 부산 지구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링크 어떻게 밥 먹으러 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남구 대연동 본점 외에 해운대구에도 분점이 있으며, 서울에도 분점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어서 묘한 느낌을 준다. 사건의 배경인 대연동 본점은 주택가 안쪽에 있어 초행자가 찾아가기는 약간 어려운 편이다. 이 본점은 부산 시민들이 많이 가고,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보통 해운대점으로 많이 간다고카더라.
사건이 벌어진 식당의 이름은 초원복집이 아니라 정확히는 '''초원복국'''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원복국 사건'이 아니라 초원복집 사건, 혹은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다. 구글 검색 결과도 "초원복집" 쪽이 "초원복국"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태. 이는 서울 쪽 언론들이 처음에 식당 이름 혹은 호칭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름을 잘못 붙여 보도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가게의 상호도 그렇고 일단 부산에서는 '복집'이라는 말보다는 '복국'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초원복국이라 그러면 대부분 알지만 초원복집이라 그러면 대부분 모른다. 택시라도 잡아서 "초원복국 갑시다"하면 데려다 주지만 "초원복집 갑시다"하면 어디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맥락상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복어 음식점을 '복국'이나 '복국집'이 아닌 '복집'이라고 부르는 부산 사람은 거의 없다.[26] 반면 서울에서는 복집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식당이 부산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1] 이 때만 해도 김동길은 과거보다는 보수화되기는 했어도 넓은 의미에서 진보계 출신 인사로 분류되고 있었고, 특히 1992년 대선 국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정주영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는 급격히 극우적 언행을 내어 놓으며 극단화되기 시작한다.[2] 김영삼의 최대 지지기반이었고 가장 '''믿을만한 곳'''으로 알려져있지만 부동층, 민주 세력 지지층, 호남 이주민, 젊은 층들의 표심을 알 수 없었던 데다가 3당 합당 후 여당 세력에 야합한 김영삼에 실망한 여론도 있었고, 92년 총선 당시 부산에서 민자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다만 득표율은 51.8%로 민자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수준은 아니거니만 민주당과 국민당, 민중당을 합친 득표는 1/3에 육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 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사건 이후 여론이 결집하여 70% 이상 지지를 보내줬다.[3] 녹취록에서도 전통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해온 전라도에서조차 정주영이 경제를 들고 오니 김대중 인기가 시들하고 정주영 인기가 높다고 걱정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며 그 유명한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드립은 만약 부산도 정주영을 지지한다면 그때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는 뜻으로 나온 말이었다.[4] 현재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다.[5] 민정계 인사들은 1992년 대선을 기점으로 행보가 갈리는데, 김복동, 박철언 같은 노태우의 친인척들은 통일국민당으로 갔고, 김윤환, 정호용, 최병렬 등은 민주자유당에 잔류했다. 이종찬, 장경우 등은 새한국당을 창당했다가, 이후 통합민주당을 거쳐, 다시 김대중 중심의 새정치국민회의이기택 중심의 통합민주당으로 갈라졌다.[6] 대선 직전 김광일은 정주영의 당 운영을 비판하며 탈당했고 대선 후 민자당으로 되돌아가 YS의 첫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7] 김영삼과 경선 경쟁자였던 민정계 출신 이종찬이 민자당을 탈당하여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한 박찬종 역시 대선 후보였다. 다만 이종찬은 이 사건 '''다음날'''인 12일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주영을 지지하였다.[8]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사건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 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이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립내각을 구성하였기에 김기춘은 자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있던 상태였다.[9] 그러나, 의외로 세간에 알려진 녹취록 전문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는 존재하지 않는다.[10] 여담으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청이 핵심으로 떠오른 사건인건 맞지만 법리 문제나 전후 관계, 이득을 본 당사자가 좀 다른 문제는 있다. 오히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더 유사하다. 둘 다 김기춘 작품이니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11] 물론 도청 자체도 비판받을 행위긴 하다. 허나 문제는 공권력의 선거 개입은 눈감고 도청만 문제 삼는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것.[12] 하지만, 이미 김기춘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자리를 거친 거물 법조인으로 변호사 활동만 해도 충분한 벌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13] 공안통 출신으로 국보위에서 활동했던 검사. 김기춘보다 일을 저지른 수위는 낮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이다.[14] 당시 정경식의 나이는 56세로, 퇴임까지 몇 년 안 남은 상황이었다.[15] 김기춘은 대학교 3학년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16] 이 시절에는 안기부장이 부총리급, 차장이 장관급이였다.[17] 한국은행 산하의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을 통해 현대전자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자금 흐름을 노골적으로 조사했다.[18] 대판 75도2665[19] 대판 2003도1256, 대판 2006도5979[20] 다만 유신시대 도청사건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무죄 만들고 대신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범죄인 주거침입죄 정도로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기 위하여 구성한 법리이니, 어쩌면 자승자박인 셈.[21] 毒樹毒果,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22] 대표적인 경우로 공갈목적 나체촬영사진 간통현장증거사건(1997.9.30, 선고, 97도1230), 태전사 업무일지 절취사건(2008.6.26, 선고, 2008도1584)[23] 1993.12.27., 제정[24] 정식호칭은 통신제한조치.[25] 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이 금지될 뿐, 자신이 대화당사자이면 몰래 녹음가능.[26] 네이버 지도 등에서 검색해보면 부산 전체에 복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복어 요리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국 쪽이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