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가

 


1. 개요
2. 특징
3. 현실
4. 길이가 긴 교가
5. 작사가와 작곡가
6. 외국 노래를 차용한 케이스
7. 제2의 교가
8. 구교가와 신교가
9. 가사의 변경
10. 외국의 교가
11. 지적재산권


1. 개요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 보통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 등의 내용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요일 아침 조회 때에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학식졸업식같이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도 전교생이 강제로 열창(?)하게 된다. 다만, 애국가와는 다르게 종교적이나 사상적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적다고. 학교를 입학하는 모든 1학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들 중 하나. 주로 음악 시간에 반세뇌식(?)으로 주입받기 때문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도 대충 멜로디는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를 때 멍하니 입만 뻥긋뻥긋하는 경우는 당연히 남아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특징이라면 초등학교의 경우 발랄하게[1],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웅장하게 짓고, 마지막 소절엔 학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거의 교가에는 산 이름이 들어간다. 가끔 교과서에도 있는 유명한 작사/작곡가가 교가를 지은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작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이긴 하지만 일부 음악교사들은 교가로 시험문제를 내기도 한다.[2]
오래된 학교 중엔 구 일본군 군가를 개사해서 만든 교가도 있다. 강원도 횡성의 안흥초등학교 교가는 일본 군가 보병의 본령이 원곡.
2010년대 들어서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서 그런 학교가 속속 생기고 있다.

2. 특징


교가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학교 근처의 ''''''이나 , 바다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정기를 받네마네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것. 결국 학교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을 노래하는 것. 이런 가사의 원류는 일본. 학교 주변에 별다른 산이나 강이 없다면 백두산 정기가 여기까지 오네마네 하는 구절이 들어간다.
클라이막스 쯤에는 슬기로운, 맡은 일 잘하는 등에서 반만년의 역사, 민족의 정기 등등 거창한 말까지 동원하여 학교의 자랑거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XX학교의 XX한 어린이(초등학교 한정), XX하는 XX학교" 등으로 학교 이름이 나오며 끝이 난다.[3]. 그 외에도 나라의 일꾼이 된다거나, 길이 빛낸다거나, 온누리를 밝힌다거나, 영원하다거나, 온 세계로 뻗어나간다거나 하는 가사들도 자주 쓰는 편이다 .
오죽하면 이러한 교가의 전형적인 특징 때문에 문학 수업 때 선경후정(먼저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를 한 뒤,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 서술하며 마무리하는 시 작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 학교나 학생들이 지금껏 거쳐왔던 학교의 교가 가사를 떠올려보라고 예로 드는 국어교사들도 종종 있는 편이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롸롸롸롸 씨스뿜빠로 끝나는 배재중,고,대학교 교가와 가사에 별이 18번 등장하는[4] 서문여중고 교가 같은 특이한 교가도 있다. 서울 우솔초등학교처럼 요즘은 교가에 랩도 들어간다.(...)[5], 범서고등학교 교가는 교가가 트로트 풍이다(...)[6][7]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특성상 각종 경기에 나갈때마다 교가 제창을 하기때문에[8] 운동부 소속된 학생 운동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교가를 훨씬 더 많이 부르게 된다.[9]

3. 현실


교목, 교화, 교훈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있어 참으로 잉여한 존재.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래방에서는 부를 수 없다. 학교에 따라선 애국가는 대충 부르고[10] 교가는 목이 터져라 부르기도 한다.(...) 어느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에게 교가를 머릿속에 익히게 한다는 명목으로 '''합창대회'''에 '''필수곡'''으로 집어넣었다.
학교대사전에 따르면 '''교가 2절'''은 완벽한 공기이다. 학교대사전에만 그렇게 나온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부르기는 커녕 들어보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물론 학교에 따라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면서 교가는 전절을 부르게 하는 교가 사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가끔 고등학교에 부속으로 딸린 중학교일 경우 교가가 통일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거 아니여도 사립학교는 같은 재단인 학교들의 교가를 통일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묘하게 개사하기 쉬운 경우도 있으며 미묘한 발음을 가진 것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어쩐지 수련회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한번 쯤은 부르게 된다. 수련회의 교관이나 조교들은 알지도 못하는 남의 학교 교가를 부르도록 시킨다. 그리고는 목소리가 작네 어쩌네 하며 똥군기를 잡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11] 사실 수련회라는 행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이긴 하다.[12]
보통 고등학교 교가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선배들 응원나온 후배들이 부르곤 한다. 수능 시험의 경우 공정성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보통 같은 시험지구 안에 있는 학교들을 골고루 섞어서 시험장을 배정하기 때문에 시험장 앞은 여러 학교에서 응원나온 후배들의 응원 및 교가 부르는 소리에 뒤범벅이 된다.
고교 운동부들이 경기에 나갔을 때, 동창회 어른들이 경기장에 와서 응원할 때면 백이면 백 교가를 부른다. 사실 학교에 따로 응원부같은게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응원가가 따로 있을리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몇몇 학교는 기존 교가의 '''작곡자가 친일파라는 이유'''로 교가를 바꾸고 있다.
대학에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교가가 '''있기는 하다.''' 다만 대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행사라고는 입학식졸업식밖에 없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기념사진 찍으러 다니거나 아예 쿨하게 행사 당일에 학교 자체를 안 오고 놀러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13] 자신의 학교에 대한 애교심(愛校心)이 각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의 교가를 모르며, 관심도 없다.

4. 길이가 긴 교가


한국의 고등학교 교가 중 가장 긴 것은 서울 단대부고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여기보다 6마디 더 많은... 36마디의 대구 경상고등학교 가 있다. 보기 거기에 4마디 더 많은 교가가 있다. 자그마치 40마디의 외대부고다.보기 하지만 고등학교 탑은 경기고. 무려 48마디의 길이를 자랑한다.[14] 근데 범위를 넓혀 대학교까지 보면 자그마치 54마디의 연세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악보를 보면 변박자에 셋잇단음표에 페르마타까지... 덕분에 연고전 끝날 때 양교 교가를 부르는데 고대 차례에는 모두 고대 교가를 제창하지만, 연대 차례가 되면 거의 반주만 들린다.
교가가 너무 긴 경우는 제창 중 슬라이드에 가사를 띄우기도 한다.

5. 작사가와 작곡가


시인 이은상은 수 많은 학교의 교가 가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곡가로는 김동진, 현제명, 김성태, 이흥렬 등이 교가를 많이 작곡하였다. 윤이상도 교가 작곡에 참여하였다.
학교 음악과목 담당교사들이 교가를 작사, 작곡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 설립자가 음악인이어서 직접 교가 작사와 작곡을 담당한 경우도 있다. 한양학원김연준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6. 외국 노래를 차용한 케이스


인천의 송도고등학교는 1857년 H.S. Thompson이 작곡한 Annie Lisle의 멜로디에 한국어 가사만 붙인 교가를 사용한다. Annie Lisle은 아이비리그코넬 대학교, 미국 남부의 명문대인 에모리 대학교의 교가 멜로디이기도 하다.

7. 제2의 교가


윤종신이 작사,작곡하고 김연우가 노래한 신라인의 노래는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신라대학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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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교가와 신교가


고려대학교육군사관학교는 구교가와 신교가가 있다.

9. 가사의 변경


  • 동북고등학교는 장충동에서 둔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교가 가사에 있던 장충단을 빼고 둔촌을 넣었다.
  • 부속학교부설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사에 있던 부속 단어를 부설로 바꾼 케이스도 있다.
  • 같은 가사와 멜로디이나 동일한 교명을 가진 국립학교/공립학교나 같은 재단 소속의 사립학교들은 교명이 가사로 나오는 해당 구절만 변경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
  • 순결, 정숙 등의 단어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개사하는 학교도 있다.
  • 친일파가 작사, 작곡한 교가는 아예 새롭게 바꾸기도 한다.

10. 외국의 교가


영어권 국가에서는 school song, school hymn 이나 school anthem으로 불리며, 특히 미국에서는 alma mater이라고도 많이 표현한다. 교가 첫 구절에 alma mater[15]이라는 구절이 클리셰로 들어가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16] 한국과는 달리 주로 사립학교나 대학 등에서만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교가들이 '''라틴어'''로 되어있는 학교들도 꽤 있는데, 이튼 스쿨이나 해로우 스쿨 같은 역사 깊은 명문 사립학교들이다.
일본의 교가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가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사실 한국의 교가들이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개중에는 군가를 개사한 것도 꽤 있다. 군함행진곡이나 보병의 본령 같은 군가가 그 대상인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가장 긴 교가는 나가노현 스와세이료 고등학교(長野県諏訪清陵高等学校)의 교가로, 18절이 있다. 다 부르면 10분(!)을 넘는다. 나가노현, 기후현, 도야마현, 오키나와현의 초등학교에는 교가댄스라는 것도 있다. 교가에 맞춰서 춤추는 것이다.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에 진출한 고등학교 교가는 아사히 방송 등에서 재녹음하여 송출한다.

11. 지적재산권


교가도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 한 음반업체가 전국 초/중/고교의 교가를 음악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고 음악 유통 수익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이 업체는 학교나 권리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기사
  • 영화 변산에서는 영화 내에서 변산초등학교의 교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작곡자를 찾을 수 없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법정허락(저작권법 제50조)[17]을 통해 교가를 영화에 쓸 수 있었다.링크

[1] 이따금씩 학교와 전혀 관련 없는 동요를 쓰는 경우도 있다[2] 주로 특정 소절에 가사 대신 빈칸을 주고 그 부분에 알맞은 가사를 찾아내는 문제가 많다.[3] 물론 학교명이 교가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휘문고, 서울고, 경기고, 부산고[4] 그 이유는 후반 세 소절을 부른 다음 전반 세 소절을 다시 부르기 때문이다. 즉, 전반 → 후반 → 전반 순으로 부르기에 9번이 아닌 18번이 나오는 것.[5] 랩 교가의 원조는 서울행현초등학교다. 다만 교가의 랩 구간에서는 모두 국어책 읽기(...)[6]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작곡한 사람의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가수 윤수일과 범서고 초대 교장이 학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가능한 일이었다.[7] 때문에 범서고에서는 교가를 입학식, 수능 전날, 졸업식 딱 이때만 틀어준다. 때문에 1학년 말이 되어도 그 특유의 트로트풍에 하도 안 틀어서 외울 일이 없다 보니 2학년 첫 음악 수업이 '''교가 제창'''이다. 심지어 부를때는 박수에 구호, 발 구르기까지 동원돼서 입학한 1학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다.[8] 경기 시작 전에 각 팀별로 교가를 제창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컴, 아시안게임같은 경기에서 각국 국가를 제창하는 거와 같다.[9]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교가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10]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그마저도 종교적인 이유로 안 부른다.[11] 당연히 가사나 멜로디는 모르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을 핑계는 목소리가 작다는 것밖에 없다.[12] 다만 최근에는 개선되는 추세이기도 하다.[13]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이 이미 성인이라는 특성 상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들 개개인을 통제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자유이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의 몫이 되는 것. 물론 사관학교같은 경우는 예외. 다만 사관학교는 엄밀히 따지자면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은 아니다.[14] 교가가 3절이나 된다. 1절만 하고 생략할 것 같지만 항상 3절까지 부른다. 물론 다 외운 사람은 없다.[15] '우리 모교'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16] 기전중학교 3번째 교가에도 alma mater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가톨릭 신부를 양성하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가의 후렴구에도 alma mater이 반복된다.[17]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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