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1. 정의
2. 역사적 사례
3.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의 역사
4. 한국에서의 필요성
4.1.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징집인원 고갈
4.2. 여성 대체 복무제 도입과 시행의 문제점
4.2.1. 취지
4.2.2. 맹점
4.3. 여성 대상 추가 국방세 도입 및 납세 대상의 형평성
4.4. 남성과의 병역 의무의 형평성
4.5. 여성 병사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안보 의식 개선
5. 현황
5.1.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했던 국가
5.2. 여론
5.2.1. 2000년대
5.2.2. 2010년대
5.2.3. 2020년대
5.3. 한국에서의 논의
5.3.1. 헌법 재판소 결정
5.3.1.1. 2010, 2011년 결정
5.3.1.1.1. 결정의 내용
5.3.1.1.2. 평가
5.3.1.2. 2014년 결정
5.3.1.3.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과의 관계
5.4. 한국 헌법 재판소의 판결 논지와의 비교: 프랑스의 여성 징병 논의
5.5.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편제 문제로 인한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논지에 대하여
5.5.1. 옹호
5.5.2. 반박
5.6. 여군에 대한 인식
5.7. '여성 징병제 시행 시 군대 내 성 범죄 증가 예상' 논란과 이에 대한 반론
5.8.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락과의 관계
6. 시행 시 예상되는 배치 체계
7.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8. 관련 문서
9.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


1. 정의


/ Female Conscription
징병제는 흔히 신체 조건과 정신적 강인함으로 인해 남성들을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다. 그러나 적은 인구나 높은 군사적 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 국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성 징병제에 추가로 여성 징병제를 추가한, '''남성여성 모두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흔히 일컽는다.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라 '''양성 징병제'''[1]로 봐도 무방하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 역사적 사례


예로부터 전시에 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후방의 군수 공장이나 군의 보조, 비전투 분야에서 일했지만 전투에 투입되었던 역사적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도 전쟁이 나면 여성도 징집 대상이며 주로 공장에서 군수물품을 제조해 전방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점을 들어 국방의 의무는 양성 모두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구 절벽이나 총력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굳이 여군을 징병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수십만 명의 전투병과 여군이 존재한 2차 대전 당시에 저격수전차병 같은 전투 병과에서 실전 활약하여 유명한 여군들까지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군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소련총력전을 수행하던 전시 상황이었고, 소련군은 군인의 복지, 복무 여건 등은 싹 무시되는 험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가가 이것들을 신경써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독소전쟁에서 사람이 수백만 명씩 갈려나가고 있었다. 나치 독일유태인뿐만 아니라 슬라브인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상 또한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삼아 아인자츠그루펜 같은 것을 만들어 학살하는 상황이었다. 소련공산주의에 기반하여 세워진 것을 고려하면 더 볼 것도 없던 상황. 소련에겐 대우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여군이라고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험난한 군 생활은 단지 국가의 상황 때문에 여군들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케이스였다. 그리고 그 소련도 여군을 강제 징집한 것은 물론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은 공장 노동자 등으로 대체 복무로 일하였다. 여군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복수나 애국심으로 입대한 경우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밀려 국토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길 뻔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을 당시 자원했던 중졸 이상의 여성들을 선발해 각 부대로 배치시켜 타자, 통역과 같은 행정 업무를 주로 맡겼다. 현장에 투입되어도 전적으로 군장병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로만 사용되었다. 해당 여군들은 7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
이처럼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군을 후방 간호, 행정, 통신병과 중에서 후방에서 교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분야에 사용해오다 확대되어 한국전쟁 당시처럼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였고 종국에는 남성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징병제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한국도 남성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천식과 같은 평소에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병자들도 현역으로 집어넣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현역으로 징병하여 땜빵해 왔다. 그래서 한동안 관심병사가 총기로 동료를 난사해 죽이는 일이 생기던 때가 있었다.[2] 그제서야 현역징병률을 80% 정도로 줄였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해 다시 오를 예정. 당장에 여성만 징병해도 예비 병사들의 수가 2021년 기준 매년 20~25만 명이 늘어나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적격자들을 땜빵용으로 계속해서 뽑으면서 군 병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부터는 잊을만하면 군기빠진 사건이 언론에 마구 나오는건 이유가 있다'''. 징병 대상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수를 유지하려하다보니 옛날이었으면 면제 받았을 사람들도 다같이 모이기 때문이다.
조선효종 때, 송시열이 여군 창설을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주력 화기였던 조총이 다루기가 쉽고 훈련 기간도 짧았기 때문. 하지만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여성 징병은 보통 벼랑 끝까지 몰린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이지만 21세기에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비교적 여유가 있고 전시가 아닌 선진국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웨덴 둘 다 영토 대비 인구수가 극히 적으며, 이들 나라의 징병제는 대체 복무제등의 제도가 잘 갖춰져 강제성이 적은 편이라 여러모로 특이 케이스다.

3.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의 역사


인터넷에서 여성 징병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군 안팎에서는 여성 징병을 논의해 왔다.
군 내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군 간부'''들이 90년대부터 여성 징병을 논의해왔다.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들은 “특정 성에 치우친 군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 돼야 하고, 여성 장교들이 많아져야 하고, 병사 100%가 남성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에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은 억울하며 이는 차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계파가 갈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평등주의자''', 여성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중도파''', 국방세 징수 또는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받게 하자는 '''온건파'''다. 세 부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모두 같은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여자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여성을 가지고 트집 잡냐", "여성은 임신을 한다"며 반박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2003년 이프라고 불리는 페미니스트 저널에 기고된 기고문 때문이다. 기고자는 이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그는 징병제를 시행 할 것이라면 여성도 함께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모병제로 전환 할 것이라면 양쪽 성별의 비율이 비슷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비율이 70%를 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서 남성의 대명사인 군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미에는
군 문제가 안티 페미니즘의 온상지가 되는 것에 비해 ‘여성도 군대에 가자’라는 담론이,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왜 이제껏 하위 담론으로라도 선보이지 않았을까? 내심 ‘그 끔찍한, 비인간화의 온상지인 군대에, 그것 말고도 받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이 왜 가?’라는 여성들의 집단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군에 대한 근원적이지 못한 이런 편의적 발상이 ‘성차별이다. 여자도 군역을 해라’라는 남성들의 철학 없는 반발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 하는 의구심에서 해보는 소리이다. …우리 사회가 군사정권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군 문제에 대한 담론화의 부재가 타성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른바 ‘신의 아들’이 못 되는 ‘어둠의 아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이 당하는 무의미한 고통과 모욕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가 된 듯하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 마지막 부분이 파장이 좀 컸다. 해당 교수가 1994년부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이화여대 소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나올 수 없는 주장이긴 하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았다. 여성이 당하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건너뛰고, 형식적인 양성평등을 내세웠다며 비판하기도 하였고 군대라는 상태가 남성화된 권력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여자가 이스라엘군처럼 33% 정도 들어간다고 바뀔까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여기에 대해선 후술).
기고문 덕에 공론화가 되어 여성 징병의 불씨가 지펴지자 한겨례에서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여성 징병에 관련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답번이 22.2%,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27.2%, 반대한다는 답변이 27.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21.7%로 긍정적인 답변이 49.4%, 부정적인 답변이 49.3%로 비교적 팽팽했다.[3] 또한 '''여성의 의무적인 군 입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찬성과 긍정적 검토가 모두 합쳐 40.2%인데 반해 반대한다는 답변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모두 합쳐 56.1%에 육박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병영 문화 개선과 군 문화 발전이 29.9% 남성우월주의 타개가 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19.3% 징집에 의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정확히는 박탈감) 저하가 15.7% 복무기간 단축이 8%였다.
국방의 의무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근소 우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서라고 보여진다.
국회에서도 결국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2005년 7월 초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는데 이때가 첫 공식적인 여성징병의 주장이였다.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 여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무병이 모두 남성인 가운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을 배치하는 게 우선 과제여서 여성의 역할은 강화하고 싶어도 역부족이었다”고 덧붙혔다. 여성 징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국방정책 관계자들의 구시대적인 발상도 한몫한다. 여성이 징병된다는 것이 상징적이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견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와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뉘양스가 섞여있다. 사실상 여성을 깔보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 연구소 연구 위원은 "국민 정서상 여성 징병제는 맞지 않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일반 의식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지금처럼 직업 선택의 방편으로 지원해서 군에 들어가는 것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 출신 가운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투업무’에 대해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징적인 역할과 본격적인 역할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여군은 본격적인 실무에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역할이라는 다소 여군들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을 징병하면 첫번째로 저출생 분위기 속에서 병력 수, 병역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며 여성의 장점을 국방력에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우월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의무 부과 방식과 이를 위한 조건은 세심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영할 문제”라며 “이젠 전투력 수행 방법과 목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황진하 의원도 정창인 연구위원도 모두 군인 출신이다.
이처럼 여성의 징병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서 여성과 다르다는 우월의식과 더불어 '여성은 이런 힘 쓰는 일을 못 할 것이다', '여성은 애를 낳기 때문이다'와 같은 풍의 여성비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2014년 헌재에서 판결한 여성 징병제의 비실시 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 판결했다. 그니까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보다 약하게 태어난 특성 때문에 군 생활을 못 할 것이고 원시시대처럼 여성을 애 낳는 기계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겠다고 주장하며 일어난 여성들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규탄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한동안 많은 여성들이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폄하해왔던 적이 있었다는게 함정.
이후 군 복무 기간을 단축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2년은 너무 짧고 13년으로 보내버리자.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가는 것인데 18개월해서 뭘 배우겠느냐"고 대답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서 한동안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공격의 형식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으며 이때부터 징병제를 둘러싼 성대결의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군대라는 곳은 남성이 의무로 가는 곳인데 가산점을 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가산점 제도 관련 망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이 문제는 더욱 점화되었다. 이런 망언은 성대결의 구도가 더욱 명확해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여성들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을 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토론과 관련해서 최근으로 넘어가보면 '까칠남녀'라는 EBS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해 20대 남녀를 섭외해 여성 징병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남성들은 "여자가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자들도 5주 정도의 기초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군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성은 "군대가 싫으면 모두가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가지 않는 여성을 붙잡고 너도 같이 가자고 끌어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전쟁 국가인 한국의 관점에서, 여성은 성대결 구도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에서의 필요성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체력이 적고 월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특성 상 지휘관으로서는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꽤 곤혹스러운 일이어서, 인구 절벽 사태 후로는 후방인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은 가급적이면 부대를 해체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여러 사단끼리 합병해서 한 쪽을 부대 해체하기도 하는데 제11기계화보병사단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합쳐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꼭 필요한 부대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상황이다.
한국군의 입영 인원 부족 문제 해결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기계화 등으로 현대화하여 최첨단 군 체제를 갖춰서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주변국들이 모두 군사 강국들인 이상 붉은 여왕 효과 때문에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래도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인구가 1년 반을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손해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1년 반 먼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무제가 실시한 둔전제가 그 예시이다. '''모두 다 군대에 가면 대체 누가 미사일과 총탄과 식량과 탱크를 만들어주지?''' 라는 전형적인 보급의 문제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걸 밸런스를 못맞추면 북한처럼 될 수 있다.
둘째는 남성 병력 자원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더 쥐어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지간히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도 군에 입대시키고 반드시 복무 기간을 채우고 나오게 했을 정도다. 물론 그 부담은 일선 부대로 돌아가는데 그나마 부대에 병력의 여유가 있거나 지휘관이 합리적이면 좀 낫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면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더 늘려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볼때 현행처럼 90% 이상의 사람을 현역으로 집어넣어도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4], 이는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기에 불가능하다.
셋째는 여자도 함께 복무시키는 방법이다.
'''국방부는 일단 군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병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을 강화하고, 기계화 보병 부대를 확충하여 공세 임무에서도 병력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다만 최소한으로라도 보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 해병대 해체, 해군 축소 등 온갖 극단적인 방책을 동원해도 병력이 모자라다면[5] 결국 둘째, 셋째 방법을 활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복무 기간 연장은 까라면 까야 되던 박정희 정부 시기였던 1968년 1.21사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군 복무 기간을 연장시킨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즉, 그 당시 '''절대권력을 가진 박정희도 간첩이 깽판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나이드신 택시기사들도 '''김신조 그색히가 군생활 기간을 늘렸어'''라고 할정도다. 사실상 김신조가 '''예비군'''설립해준 셈이니 말이다. 또한 계속 감축만 되어왔다는 점을 보아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국방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번만 참으면 볼일 없다는 태도'''로 다들 복무를 해왔는데 이게 늘어나면 제 2의 임오군란사태가 터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지금도 젊은 남성들을 1년 반 동안 군대에 묶어놓는 바람에 기회비용이 매몰되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 연장은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보자. 이 세대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장래 직업이 군인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면 어린 시절 공부한 모든 것을 잊고도 남는데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어쩌면 초·중·고교의 역할 자체가 대학생 양성이 아닌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전역할 무렵이면 20대 후반이 된다. 그때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해도, 늦은 나이에 굳은 머리로 단시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1~2년 수험 생활 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30대 초반에 신입생, 대학 졸업 무렵에는 30대 중반이다. 거기다가 석사, 박사 학위를 딸 경우 30대 후반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사회 진출 연령은 30대 중반이고, 결혼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학습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회 전체적인 지적 수준, 전공 분야에서의 숙련도 역시 크게 하향 평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 역시 크게 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 역시 줄어들 것이고 국방비도 감소하여 오히려 국방력이 약화될 것이다.
'''단적으로, 그 북한조차도 남성 복무 기간을 늘리려다 온갖 부작용이 터져나와 여군들을 징병했다.''' 즉, 김정은도 못하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6] 또한 국방력이 약화되면 '''북한의 위협은 거세질 것이고 안보 의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포탄 몇 발 떨어트리면 여초 카페들이 조용했다.(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 실제로 북한을 욕하고 생각없이 군인 비하하는 이들을 욕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시키는데 실패한다면 다음 정권은 북한의 계속된 화전양면전술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린 일이라는 것'''.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나 러시아나 중국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위에서 날아다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게 총살되고 화형당하고, 2020년 열병식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가 대북지원한 돈으로 무기들을 싹다 현대화시키고 신형 장갑차,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그리고 '''SLBM'''과 더 커지고 성능이 향상된 '''ICBM'''을 대거 찍어내는걸 보면 안보에 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자들만 쫑내면 경제 생산 노동자들이 사라지기 때문.
사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수 있는 전력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후에 자신도 지도에서 지워지므로''' 안하는거 뿐이다...
거기에다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에 '''선제타격''' 의사를 밝힌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성징병제 논의가 진행될 확률도 더 올라가였다.
2021년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개발되었고, 신년사에서 대남.대미 압박'''까지 하였는데, 신년사 내용이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라는 분위기라...
2021년에 공개된 북한의 핵잠수함이 생산된다면, '''남한의 방공망 무력화와 미국의 영토가 대거 북한의 사정거리에 들어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한 핵잠수함 도입...한미 대북억제력 무너지나[7]
2014년 11월 14일 SBS8뉴스 2030년엔 21살 청년 61%가 군 복무…저출생 늪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15년 뒤에는 4년제 대학 3분의 1이 문을 닫고, 21살 청년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또 현재의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21살 청년의 61%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MBC뉴스데스크 저출생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위의 내용은 당시 '''최대한 낙관적으로 본 결과로, 2020년 현재의 상황으로는 2035년에는 헌역 판정률이 101%''' (!!!)가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병의 숫자에 의존하는 국방도 문제.

지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20세, 21세 젊은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하고 있거나 여성도 군 의무 복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교육, 국방, 주택, 소득, 소비, 연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망할 뻔한 한국전쟁 때, 특히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쳐들어와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8]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인해전술로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창설된 국민방위군을 운용하던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도 한국 정부가 여자들을 강제 징병해서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로 내보내 싸우게 한 일은 없었는데, 이는 '장병을 무장시키고 보급을 할당할 여력이 없었고 지금보다도 청년층의 인구가 훨씬 많어서'가 주 요인이었다. 점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남성 징집만으로 자주 국방 유지에 필요 인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아직은 부족하다.
여성 징병제 추가가 공론화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성들의 표를 잃을까봐'[9]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로서는 남성의 복무 기간을 늘려 더 희생시키려고 할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논의가 생길까 말까 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다만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건 오히려 나라를 붕괴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년 나이를 늘렸음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이탈을 시작하는 2020년대부턴 대다수의 근로세대가 퇴직자가 되면서 '''노동력이 급격히 부족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의 복무기간을 늘린다면?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화되고 '''노동시장은 초토화되면서 한국이 자기 목에 칼을 박아넣으며 자살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100%다.''' 이유? 간단하다. 청년 남성들이 사회에서 모두다 군대로 가서 제거되면 사회에 남아서 '''힘들고 위험한 일, 더러운 일, 남성들한테 지금까지 맡긴 일을 여자들이 모조리 해야한다.''' 게르만족한테 군대를 맡곁다가 완전히 작살난 로마를 생각해보면 외국인 용병수입은 선택지가 아니다.
당장 '아 군복무 연장이에요. 다시 군대가세요'라는 법이 나오는 순간 '''정치인들은 죽는다.''' 그게 물리적일지, 정치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문서를 보는 위키러들도 그렇고, 예전에 군복무를 마친 중장년들도 군대 생활이 매우 쓰레기 같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짓거리를 하면 '''모든 남성이 폭발한다.'''그렇다면 현재 군대가야 할 청년들을 쥐어짜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인구수 감소로 노동력 위기가 당장 몇년 앞으로 다가온 나라에서 장기간 군대에 보내버린다? 멍청한 짓이다. 아니 애초에 '''출생아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남녀 가리지 않고 군대에 보내도 병사수가 부족한 시기가 정말로 조만간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남자만 늘려봤자 국가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부족해진 병력 때문에 전투 능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현역이 아닌 예비군에 대한 훈련 강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따로 단락을 나누어 논의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엄연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보수 동원 행위와 이미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의무의 이중 부과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법적 처벌, 널널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예비군들도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 참아왔다면, 현재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 체계는 이전에 비해서도 미비하면서 융통성 없는 운영으로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선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신체 검사 현역 기준을 완화해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부대'''로 데려오고 있어 더 문제가 된다. '''참고로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에 시도했다 실패한 병크'''도 있는데, 바로 '''4급 판정자의 현역병 징병 시도.'''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딱 1년 시도했다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부작용이 알게 모르게 왕창 터져나와서 바로 내년에 원상복구'''시켰다. 그 결과로 당시 4급이지만 징집된 병들을 ''''사실상 현역들의 일과생활에서 제외시키면서 몇가지 업무와 군인 신분만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상근예비역이다.''' 물론 그 4급 상근 인원들은 다 제대하고 없고, 지금은 모두 1~3급의 '일단은' 적합한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긴 하다. 2019년 9월 말 군 당국에서 밝히길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1~3)등급 인원 비율을 높이고자 체질량지수 및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판정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즉 고도비만이나 고혈압 심한 사람들도 대놓고 현역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軍 현역병 입영기준 완화 추진…20대男 '부글부글' 링크 걸린 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여성 징병 논의는 애초에 아예 배제되고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 간부 확대기조에 따라 여성 간부는 늘리면서 남성들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할 자도 대놓고 기준 완화시켜 끌고가는 것이냐며 '''정부가 현역 자원을 보충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정치적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20대 남성들 쥐어짜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병역검사는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미 충분히 쥐어짜고 있어 국내외로 비난을 받고 있다. 괜히 4급들이 "우리는 모두 다 끌고가는 국방부조차도 거른 국가 공인 정예 병X"이라 자조적인 농담을 할 정도로 4급 이상의 벽은 지극히 높다. 일상생활이 불편해도 군대로 끌고가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여성 신체 능력의 평균이 남성 신체 능력의 평균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여성이 아무리 약해도 4km 걸었다고 발이 작살나거나, 30kg짜리 포탄 하나 들었다고 허리가 작살나거나, 삽질 1시간 했다고 빈혈로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물론이고, 육체적 부담이 덜한 자리라 해도 전쟁이 터진다면 피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후방에 남은 민간인들은 포탄이나 식량을 만드는 '''보급'''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데, 태음후 한신이 말한대로 고수는 보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북한이 보급을 짜르려고 특수부대를 굴리는걸 보면 절대 무시할만한 사항이 아니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등으로 인해 군인과 마찬가지로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경찰계에서 체력 문제로 사소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경으로 병크가 터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여성 병은 전쟁에서 오히려 민폐 끼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 '공무원 채용'에 대한 관점으로써의 기준이지, 병역의 '''의무''' 대상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직업 선택과 국민의 의무로서의 차이가 있다. 애초 한국은 위 사례의 대림동 여경보다도 신체, 정신적으로 상태가 나쁜 남자조차 신검 기준 낮춰서 육군 병으로 잘만 뽑아간다.
게다가 근력도 덜 요구하고 전술적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경비소대같은 '''경계 근무'''가 주요 업무인 보직에 편제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후방사단은 댐이나 무기 공장 같은 곳을 지키거나 후방에 침투하는 병력들을 막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운용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형식으로 여성들로 구성된 부대를 운용하고 았다.'''
남성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도 된다.

{{{#FFFFFF '''여자가 말하는 "여성징병제" / 한국 여자가 군대에 가야만하는 이유! [지식스토리]
'''}}}

4.1.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징집인원 고갈


[image]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부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출산율은 0.8명 미만도 예상된다.[10] 이를 무시하고 남성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도 부족하지만 8년 후에는 더욱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2030년에는 21살의 60%가 군생활을 하게 돼서 길거리에서 21살의 남성들을 보는 것이 힘들게 될 것이다.
인구 절벽이 오면 병역자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체 병역 대상 인구의 25% 정도는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지능지수가 낮아서 부적격이고[11] 그 외 지능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문제 혹은 사회성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다가는 폐인되기 십상인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제외하면[12]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가능한 인구는 많아야 60% 미만이다. 즉 한국군은 2000년대 초반생이 입대중인 현재 25만 명에서도 병역 적격자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경우 적정 병역인구는 7만 5,000명. 18개월 복무시키면 장교, 부사관을 병을 거쳐야 가능하게 바꾼다고 쳐도 11만 명 안팎이 된다.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더 높여도 이걸로는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군대의 첨단화와 무인화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세계적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산재한 한국의 안보 환경 상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젊은이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문제일 수 있는데,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거나, 예비군 훈련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여성징병제인데, 페미니즘으로 남성에게 과거 징병의 대가로 주어졌던 대우까지 하나 둘 사라지면서 여성징병 반대를 정당화한 근거까지도 모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 당연히 남성들이 예전에 군대에 대해 별로 말이 없던 이유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성은 권리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다. 근데 요즘 들어 여성정책이 생겨난 지금 남녀 모두 권리를 누리지만 의무는 남성만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절벽이 심각해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결국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3].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나서 현 2-30년대 남성들이 국'''회의원 나이 또래가 될 때''' 4-50대 남성 '''선배 전우님''' vs 안보꿀빨러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어르신들한테도 중공군때문이라도 남녀 다 긁어모아야한다. 라고 하면 인정할정도다.''' 게다가 한국은 아무리 병력을 적게 잡아도 지상군만 2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 부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일선 전투병의 규모는 줄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원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수십만을 일단 일시 전개가 가능하므로 화력으로 막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거점에서 방어할 병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해병대와 해공군도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특이점으로 자율 무인 병기를 전투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30만여 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중에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은 미군처럼 상병까지 일부는 부사관으로 간주하는 부대조차 60%대이고, 대부분은 50%선이다. 즉 병사 15만 명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출산율은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병역인구는 이 중에 8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성징병을 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감축한 군대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 10대 이상의 여성들은 자신들한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적을 만든 셈이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말이다. 지금도 북한이 망하기전 연락소를 날리고 무력도발을 예고하는등 발악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라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10%인 북한의 경제 꼴을 보자. '''인원수를 10% 이상 군대에 넣으면 경제는 박살난다는 거다!''' 이게 '''"21세 남성 뿐만 아니라 연령대 스펙트럼을 넓히면 되잖아요!"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 예비역들이 요새 군대 캠프냐고 욕해도 정부에서 모른척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사건사고가 크게 터졌는데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그런 사건사고가 터지면''' 데미지가 더 심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소모되지만 않을 뿐 남성의 징집률 자체는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총력전을 펼치며 병력을 징집하여 소모하던 나치 독일이나 소련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소전쟁은 고작 2개의 '''전투'''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시 인구가 삭제되는,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이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어느정도였냐면 일제강점기때 사람한테 죽창 하나 주고 전차한테 반자이 돌격을 시켰던 일제가 77.4%, 현재 대한민국이 약 '''85%'''를 웃돈다. 그 정도로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많이 지운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배 건으로 한국에 코웃음을 친다.''' 최근에는 모든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일제보다 한국 국방부가 더하다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인구수가 적어 군 유지가 해를 넘어갈수록 불가능해질 것이니 여성들까지도 입대를 시켜서 그 수를 충당하자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여성들을 징병제에서 제외한 것은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고 위에 서술되어 있듯 2010년에 이미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했으나 그런 자신들의 의무[14]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물론 그정도가 되려면 한국이 '''이스라엘'''만큼 위험해져야 한다. 이스라엘도 '''애엄마는 빼주고''' 애없는 여자들만 끌어가기 때문. 어차피 북중이 정권 망하기전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으니'''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는다.
과거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근 미래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현재 수정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위의 말과 달리 현재는 병력이 부족함을 시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영 좋지 않은 것이었다. 각종 군대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숨기고 있던 병력 부족을 밝힌 것이다. GOP 병력 부족 및 그에 따른 '''남성 징집병을 부적격 대상 남성의 투입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결국 징집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충분한 자질의 군 병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14년 6월 22일 연합뉴스 'GOP 사고' 예견됐다… 관심수까지 근무 투입-병력 감축 여파로 GOP 적격 근무병사 엄선 못해 2014년 6월 29일 데일리안 (칼럼) 잇단 3번의 사고 경계 근무 부대서 발생-총기난사의 진짜 원인은 전방부대 피로누적 2014년 6월 29일 중앙일보 GOP 병력 늘 부족 … 현대전 개념 맞춰 ‘기계화’ 늘려야-동기 부여 안 되는 병사에게 의무만 강요
특히 국방부가 이런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14년 10월 국감에서 밝혀진 것인데 '''신체 등위 4급 혹은 5급이 될 사람들을 현역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MC몽 사태도 그렇지만, 실제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상당수가 현역에 끌려간 뒤 군대에 적응못하고 군인으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지휘관 CP병, 취사지원병, 잡일 병사 등으로 복무하거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총만 쥐어주고 별다른 일도 시키지 못하고 할줄도 모르는 병사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간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군은 정예강군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런 인간들 받아들이는 일선 지휘관들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을 뿐. 행정보급관이 '''행정병'''이라는 형식으로 '''숙청'''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10월 10일 헤럴드 경제 (국감) 병력 부족하다지만… 심리 이상 판정받은 2만 6,000명 ‘현역’
장교와 부사관도 인력이 부족해서 골칫거리이며 직업군인에 대한 낮은 위상과 좋지않은 처우로 인해 민간인들은 물론 병사들도 간부가 되기를 강력히 거부해서 국방부가 간부 인력을 충원하려고 많은 애를 써도 소용없는 상황이다. 남는 것은 고급 장교, 특히 장성급이다. 국방부는 장성이 부족하지 않으면 병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14년 10월 21일 헤럴드 경제 (국감) 전투 병력 부족 허덕여도…‘별’들 보직 먼저 채우는 해군
[image]
국가 통계 포털에서 발췌한 2016년도 한국 연령별 인구 수치다. 2017년에 저 표에서 19세인 사람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부분 2018년에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빨간 색으로 밑줄 그어진 65만 여명이라는 숫자 옆을 보면 남성은 약 34만 명으로 이 중에서 장애인, 정신이상자, 범죄자, 귀화나 해외이민, 사고사나 자살 등 각종 사유로 빠진 인원이 신체검사 등을 거쳐 그 중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대 병사 수를 충당하기 위해 없애버리고 있지만 저 중에서도 일부는 산업 요원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 빠져나가는 인원마저 있다.
보통 한국군을 60만 대군으로 부르는데 2014년 기사에 나온 바에 같이 63만 군인 중 43만 8,000여명이 징병제 군인이다. 오차가 있겠으나 단순 계산으로 군 생활을 1년 반 잡으면 위의 표에서 18~19세 남성 인구가 66만여 명인 걸 감안하면 현재는 꾸역꾸역 돌린다고 해도 5년만 지나도 징집될 나이대의 남성 인력은 1년 반이 50만 여명(그림의 18세 남성+19세 남성)에서 65만 여명(그림의 13세 남성+14세 남성)으로 16만 여명이 증발하게 된다. 이 50만여 명이 죄다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 장애인, 정신 이상자, 범죄자, 국적변경, 사망 등 각종 상황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더 감소하며, 더구나 징집 가능 인원 중 일부는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므로 이들 역시 징집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15], 실제 징집 기간은 2020년 기준 가장 다수인 육군이 18개월, 해군 20개월(해병대 18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 공약으로 18개월까지 줄이는 걸 언급[16]했는데, 실현되어 징집 인원은 더 빡빡해졌다.[17]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위에서 국방부가 계획했었던 2022년 50만 명 기준에도 그 중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하위 계급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할 인원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즉 병력 감축 계획과 현재 줄이고 있는 산업 요원이나 한국으로의 귀화, 입영 연기로 남아있는 현역 가능 인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5년 뒤에는 지금보다 '''8만 명이 넘게''' 줄어든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의 군 체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남성 현역 복무 비율이 83%에 달한다'''.[18]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일본을 상대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결코 징병률이 60%를 넘은 적이 없다. 나치 독일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던 영국도 마찬가지. 한국 역시 출산률이 높던 80년대까지는 병역자원이 남아돌아 의도적으로 현역 판정 비율을 줄여 현역 복무 비율이 50%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여성 징병으로 인해 잉여 자원이 남아돌아 국방비가 폭증할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국방부와 병무청의 과거 징집 사례들을 보면, 남성만 징병하던 시기에도 '''징집 가능 인구가 늘어날 때는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여 면제율을 높이고, 몇 대 독자니 등등 각종 사유를 만들어서 징집병 수를 조정하였다'''. 즉, 여성 징병제 적용시에도 잉여 인원 발생이 예측되면 신체 검사 기준 조정으로 면제율을 높이고, 다양한 사유[19]를 들어 면제를 주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20]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로 모병제 국가는 징병제 국가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고, 징병제 국가는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현역병 입영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전환복무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 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국방개혁 8.18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21]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미국 상원은 14일 2018년 1월1일 이후 18살이 되는 여성을 미군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찬성 85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오바마가 싸인 안 해줘서 부결됨.
사실 미군도 모병제로 운용되지만, 18~26살 남성의 경우 비상상황 때 징병제 재가동에 대비해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추첨을 통해 강제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여성에게도 이런 의무를 평등하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모병제 상황에서 병력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기존 자위관들의 복무 기간의 연장과 장기 복무를 좀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병력을 줄인다고 해도 현재 보유한 육상 자위대 정도는 있어야 전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비 전력으로써 중국 인민해방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2일 MBC뉴스 월드리포트 귀엽고 섹시한 자위대…줄어가는 신입 지원자에 초강수 근데 일본에서 구타 가혹행위로 후임한테 펌프 집어넣었다가 사고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인들 반응이 '''"종군 위안부가 실존한다."'''라고.항목참조
후자를 보면 복무 기간 단축을 취소해서 사실상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받을 사람을 현역병에 억지로 넣다가 사고가 계속 터져 아예 부적격한 사람들은 밖으로 쫒아버리는 한국,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복무 기한을 증가시킨 북한이 대표적이다.

4.2. 여성 대체 복무제 도입과 시행의 문제점



4.2.1. 취지


여성들에게 현역 군 복무는 무리더라도, 사회에서 대체 복무제를 시킬 수는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여성을 비 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22]대체복무로 참여시키는 주장도 있다. 과거 국방부에서도 사회복무제도에서 여성과 장애인도 지원[23]하면 군 가산점을 주는 걸 추진했으나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무산되었다. 물론 2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여성 대체 복무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그저 형평적 측면에서 현역 징병이 없는 전면적인 대체 복무제가 아니라 현역 징집인원 부족에 따른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기준에 따라 군 복무로 빠질 인원과 대체 복무로 옮겨갈 인원을 파악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다.[24] 특히, 한국이 세계 최저급의 출산율을 가진 채,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등이나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도우미 역할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25] 한국은 재정력의 한계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26]에서 정규직을 뽑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27] 즉, 위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인력문제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고, 국가관할 복지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사회 복무 요원이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인력 부족인 곳이 넘쳐나는 판이다.[28]
다만,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당장의 20~30대가 적용되기보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편성, 시설 등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어 몇 년 뒤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00만명이 당장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 인원과 선발 기준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29]
한편, 한국 국방부에서는 강제성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역 징집 인원이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대체복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보듯 과학계 등 학계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은 오히려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 과학 관련 업무와 관련된 대체복무가 이러한 정책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30]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충원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성의 대체복무 자체도 병력 충원은 아니지만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전투경찰처럼 평시에는 사격훈련 등을 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있었다. 다른 보직일지라도 유사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태음후 한신이 말했듯이 '''보급'''은 중요하다.

4.2.2. 맹점


언뜻 들으면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솔깃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을 사회 복무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사가 부족하다" '''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역 징병 비율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군 병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양성 징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징병제를 도입시 한국군의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병역의 의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 대체 복무제는? 여성에게 대체 복무를 시키자는 사람들은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남자만 병역의 의무가 너무 무거운 것에 대한 억울한 심리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31] 현역병 감소를 이유로 여성 징병을 주장하면서 현역병 감소에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여성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때문에 병력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문제의 해결로서는 여성 대체복무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게 옳다.
게다가 대체 복무자 수가 수십만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할당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생긴다. [32]첫째, 행정 부서만 하더라도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 복무 요원이 수십만으로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실상이다. 국가 관할 사회복지 시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십만에 가깝게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관할 복지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이 단시간에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집단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문서나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구청의 사무보조인력과 같이 추가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억지로 TO를 할당한 경우도 많아서 의미없이 소모되는 인건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만 뽑아서 쓰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판국에 여성까지 징집하면 불필요한 인력 문제가 더더욱 커질 것이다.
2차 대전 당시의 유럽처럼 총력전이 진행 중이며 남성의 대량 사망이 벌어진 극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여성을 방위산업체나 일회성 사회복지로 돌리는 건 비 효율적이며, 도입시 벌어질 행정적 문제나 인원 편성 문제 + 통제 권한 인원 신설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 이상 맹점만 터져나올 뿐이다.[33]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방위 산업 인력이나 의무병과에 투입되었던 서구권의 여성인력들은 해산되어 사회로 돌아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아닌 각 지자체 및 관공서, 공기업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앙에서 감시라도 하는 군인들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의무가 해당 요원의 근무처(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로 분산되어있는 지라, 근무처의 분위기에 따라 그냥 묻힐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에 필요한 대체 복무 요원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치 편성 문제와 통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5만 명에서 1~2만 명 더 늘려야 하는데, '300만명 이상의 20대 여성들 중 남성과 같이 1년 반 복무를 할 경우, 60만 명 중 6~7만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와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20~30대 청년층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으로 이어져서 여성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근 미래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34],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총화가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상,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과 거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워낙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 제도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에서 여러 차례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제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제 노동 기구는 징병을 제외한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다.[35] '''다시 말해 남자의 대체복무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데''', 여기에 여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까칠남녀의 여성 패널의 말이 대체복무에 한정해서만큼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면적인 여성 대체복무제는 실행 가능성이 낮고 기존 남성의 병역 대체복무 자체도 국제 협약에 명백히 반하기까지 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협약을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만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또한 여성 대체복무 도입론자들은 사례로 독일의 대체 복무제를 예시로 들지만, 독일의 대체 복무제와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전혀 다르다.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 한국처럼 현역 부적합자들을 따로 모아 사회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싶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부터 합법화시키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실제로도 독일의 대체복무는 징병대상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이 강제로 지정한 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추가로, 2017년에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이 헌법소원심판이 여성 대체복무론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든가, 이에 준하는 의식주를 제공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여성 대체 복무론의 핵심 전제 조건인 '사람을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2019년 해당 청구는 현역과 비교해 사회복무요원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각되었다.[36] 결정요지 전문

4.3. 여성 대상 추가 국방세 도입 및 납세 대상의 형평성


여성 징병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몇 년 간 국방세를 걷자는 의견도 있다. 효율성이 없는 여성 사회 복무제에 비해선 그나마 실효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문제인 게 제도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국방세[37]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여성에게만 세율을 징수해야 한다. 수입이 없는데 국방세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여성은 세금 내고, 부모가 부자라서 놀고먹는 여성은 세금 안내는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사회적으로 불만이 커질 것이다.[38]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결국 가세 부담만 증가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해줘야한다. 자칫하면 부과 대상인 여성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남편 등이 그 부담을 질 수 있다. 남자들은 이중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할 경우, 부자남편을 둔 아내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세금을 안내는데, 옆집 서민여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당히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조차 직접 눈으로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외국의 경우,''' 여성 전용 국방세가 있다는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게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당장 인터넷에서 예시로 언급되는 독일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도 여성 전용 국방세는 전혀 없다. 당장 서구권에 거주하는 해외 교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질의해봐도 해당 자료는 전무하거나 없다라는 반응만 나온다.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문과는 달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나 여성 전용 국방세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다만, 타이완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가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여성 대체 복무와 국방세에 관련된 발의와 논쟁이 있었으나, 남성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서로 논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병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나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근거로 국방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면제시킬지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 국방세는 모병제가 정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정치 철학적 질문과 연계된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써 대체한다면, 남자 또한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당한가?' 즉, 남성은 징병제로 여성은 국방세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련된 것이다. 결국 성 차별 혹은 모병제 논란이 된다. 모병제의 가장 큰 논란은 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고 절실한 인원이 입대하게 되며, 결국 사회적 약자가 국방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사회적 강자는 그런 의무를 면제받는 입장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남북 전쟁 때부터 내려왔고, 9.11 테러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손쉽게 개입하게 된 것이 결정권자인 사회 상류층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미국 내 비판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 국방세는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지만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모병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남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성 차별이고, 된다고 하면 모병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크나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여성 전용 국방세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국방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방세 문서로.

4.4. 남성과의 병역 의무의 형평성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 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39] 여성은 병역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교 및 부사관[40]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인 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 여성 징병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 봐야 별 의미는 없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 의식이나 간첩 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군이 제대하는 것을 '전역'이나 '예편'으로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현재는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 직업 군인 출신이든 징집 군인 출신이든 남성은 강제적 사항이 예비군이 여성에게는 선택인 셈이다.
더구나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태생적으로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지 않는다. 남성도 전부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지만 이 의무를 수행 가능한 지 심신 상태를 살펴보고 불가한 자에 한해 제외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며 형평성 취지에서 반대[41]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4.5. 여성 병사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안보 의식 개선


한국은 안보의 심각한 위협과 남성 군 병력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십 여개의 나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휴전 이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1968),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강릉 잠수함 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서해 교전(2002),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사건(2010), 연평도 포격 사태(2010),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2020) 등 크고 작은 교전과 무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0년간의 평화에 20~30대들의 인식에서 전면적인 전쟁의 개념이 희박해지긴 했으나, 남성은 대다수가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만큼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30대 여성의 경우라면 그간 없던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그간 안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피우진 전 중령이 쓴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라는 등 남성 중심적인 군 내부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성 군인의 인재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는 업무 능력이 훌륭한 군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여군의 경우 진급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여성이 징병되면 지휘관도 일정 부분 여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 군인인 여성들로서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볼 때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 정부의 기조인 여성 고위직 증가[42]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다.[43]
여군이 소수라서 낭비라고 생각되기 쉬운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들도 여성 병사를 비롯한 여군이 늘어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는 않는다.[44] 큰일을 보는건 남녀 공동이니 소변기만 철거하면 여성용으로 개조 완료이다.

5. 현황



5.1.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했던 국가


  •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 네덜란드: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입법은 1년 뒤인 2017년에 이루어져 2018년부터 18세가 되는 이부터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강제징집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병제가 적용되는 중이다. 왜 법적으로 징병제가 적용되냐 하면 현역병 입영은 안한다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유사시 징집 의무가 있음에도 병역 판정 검사 자체를 안 하는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 노르웨이: 2016년 7월부터 시작했다. 기사1 기사2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무를 안해도 괜찮고, 복무 중에 그만 둘 수도 있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도 징병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45]
  •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전신인 다호메이 왕국이 예로부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대로 유명했던 전통이 있다.[46]
  •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 북한: 남성 13년, 여성 7년. 여성 의무복무는 최근에 제정되었다.[47]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에 징집되며, 사실, 상기된 것과 달리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전역 후에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리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당연히 남녀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 역시 군인, 그것도 위관급 장교 신분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조선인민군/여군 문서로.
  • 스웨덴: 2000년부터 여성 징병제 시행 여부를 논의하다가 2010년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일부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기사). 해당 기사에선 스웨덴이 모병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자의 착각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은 다시 징병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2014년 아주경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에 대해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 전환 근거는 스웨덴이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 종식으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군은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이나 됐지만 징병제 폐지부터 지원병 모집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이 목표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이었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스웨덴은 징병제를 부활할 경우 여성 징병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자 서울신문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이나 2014년 10월 31일 자 중앙일보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 징병 대상 포함'모델 검토 중'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신문 2014년 10월 31일 중앙일보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여성징병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웨덴의 역시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징병의 강제성이 약한 편이다.
  • 이스라엘: 남성 32개월[48], 여성은 비 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간.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이 와전된 잘못된 정보이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처음 창설할 때부터 인적 자원 부족 때문에 여자도 징병했으며, 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들 중에 병역법이 포함되어 있다.
  •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5.2. 여론



5.2.1. 2000년대


흔히 한국의 여성 징병제 반대론자들은 여성 징병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 대립만을 강조하며 "여자들은 모두 군대가기 싫어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래 조사에서 보듯이 여성들의 의견 대립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군 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권 교수는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남성들의 여성 징병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이옥순,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위의 2005년 9월 3일 기사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의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서평이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군필 남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 아카이브 권인숙 교수는 모병제론자이다.#
진보 언론과 페미니즘계에서는 여자와 차별되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49] 기사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의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 우월적 시각과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성들이 자기들과 같이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의 우월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추론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 반대론자들도 각자 다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중에서는 적어도 '여성의 군 생활이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성이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 위의 관점으로 반대하는 남성들이 꽤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므로 일부 여성계와 진보계에서 저런 분석을 한 것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추론의 영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과거 여군을 적극 운용했던 소련군이나 현대에 여군을 적극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 전우가 죽으면 남군 전우가 죽는 상황에 비해 주변의 남군의 폭주 빈도나, 전투 피로 체감 정도가 높아져 등 전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제 사례를 경험했는데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 대상의 죽음에 그런 것을 느낄까? 물론 이 사례는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심리를 증명하는 사례이긴 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참호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지키고 싶어한다는 점이 다르다. 후방이든 같은 전방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저 통계도 충분히 의문점이 있다. 같은 조사를 10대에게'''만''' 하면 어떨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20대 이후의 여성은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되어도 군대에 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상황을 내면화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50], 혹은 낭만적으로[51] 접근할 유인이 높아진다. '''여성 징병제를 하든 말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적어도 아예 군대에 대해 모르는 절대 다수의 여성보다 더 높다. 그렇기에 아예 군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제도가 시행되면, 같이 군대에 가게 될 10대만 응답자로 설정해야 바람직한 통계인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추론은 가능성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예컨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여성들이 직접 군에 입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제대로 상부상조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52][53][54]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 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4.2%포인트다.

-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 조사) 군 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 반대”가 다수 아카이브

물론 군대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희생과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보듯이 얻는 것들도 있으며 삶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은 숭고한 것이며, 그런 의식을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55] 여기 나오듯 이화여대생도 여성 징병제로 그러한 자부심을 남녀 모두가 누릴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반대자들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자를 한 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찬성자들을 역시 하나로 단순화해도 안 될 것이다.

5.2.2. 2010년대


2010년대 들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경우에도 여성시대쭉빵카페등의 군인 비하 글만 보고, '모든 여자는 군대가기 싫어하고 이런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고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편 여성징병제에 관한 여성들의 찬반에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여성징병을 찬성하는 여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찬성한다고 한들 본인이 징병될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만약 내년부터 군대 끌려갈 거냐고 묻는다면 여성 찬성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만 19세 여성의 징병을 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을 10대 여성들에게 하면 찬성자 비율이 아주 낮을 것이지만 20대 여성들 부터는 찬성비율이 높을 것이다. 내가 가고 안 가고는 설문과 여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7년 조사에서는 남성들의 여성 징병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남녀공동조사
징병대상자 혹은 또래 설문조사
2010년대의 막바지인 2018년 말에 조사하고 2019년 초에 발표한 2019년 2월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기획토론회 결과 보고서에서 여러 분석 사항이 나왔다.
이 조사의 주제는 2030세대의 젠더 및 사회의식이며, 조사대상은 만 19세~39세의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이므로 모든 연령대가 아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통해 url 발송)이고,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다. 조사일시는 2018년 12월 6일~16일이고, 발표는 2019년 2월 22일에 했다.
이 보고서의 p.61과 p.62에서 청년층의 '군대에 대한 인식'을 다뤘다.
먼저 보고서의 앞부분인 p.61에서는 2가지를 조사했다.
1.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주장에 남성 75.3%, 여성 48.9%로 남성이 여성보다 26.4% 더 높다. 또한 남성보다 적으나 여성도 절반이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차별로 보고 있다.
조사대상인 만 19세~39세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동의비율은 19~24세(81.2%)가 가장 높고 35~39세(69.6%)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여성은 25~29세(56.9%)가 가장 높고 19~24세(43.5%)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2.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70.0.%, 여성 47.8%로 합쳐서 59.3%로 과반 이상이다. 이 역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2.4% 더 높다. 또한 남성보다 적으나 여성도 절반 정도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만 19세~39세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동의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서 19~24(75.7%)세에서 가장 높고 35~39세(64.5%)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동의 비율은 25~29세(56.0%)가 가장 높고 30~34세(41.4%)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결국 2018년 조사(2019년 발표)에서는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남성의 70% 이상인 절대다수, 여성의 절반가량이 남성만의 병역을 차별로 보고 있고, 또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의 뒷부분인 p.62에서도 2가지를 조사했다.
1. '성별 남성만의 징병 차별 여부별 여자도 군대 가야'라는 주제에서
'남성(만의) 징병(은) 차별 아님'으로 보는 남녀 중에서 남성 27.9%, 여성 18.6%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남성(만의) 징병(은) 차별(임)'로 보는 남녀 중에서 남성 83.9%, 여성 78.4%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2. '성별 여성군인경찰적합 여부별 여자도 군대 가야'라는 주제에서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는 남녀 중에서 남성 67.4%, 여성 46.4%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는 남녀 중에서 남성 73.1%, 여성 60.0%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중 2를 보고서에서는 '그러나, 여성은 군인, 경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이라고 간략하게 결론내서 편향적 해석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만 19세~39세의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보면 만 19세~39세의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 된다. 즉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성은 군대에 갈 필요 없이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남성 67.4%이고,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남성 73.1%이므로 후자인 남성이 전자인 남성보다 5.7% 더 높다.
만 19세~39세의 남녀 중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 46.4%이고,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 60.0%이므로 후자인 여성이 전자인 여성보다 13.6% 더 높다.
즉 특이하게도 남녀 모두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적합하다'고 하는 측보다 '여성이 군인과 경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남성은 5.7%에 불과하고 여성은 13.6%로 남성보다 2배가 훌쩍 넘음으로써 모순적 생각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다만 밑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절대적 숫자가 어떠한 지는 알 수 없다.
한편으로 '여성은 군인, 경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비율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군대에 가야 한다는 모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반대로 따지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중 40퍼센트가, 여성 중 60퍼센트가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도 역시 이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5.2.3. 2020년대


2020년대의 첫해인 2020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뉴스 9 (2020년 10월 16일)


<rowcolor=white> '''여성 징병제 도입 찬반 여론조사'''
'''52.8%'''
<rowcolor=white> '''찬성 52.8%'''
'''반대 35.4%'''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에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년 9월 22~25일까지 여론조사 진행하고 2020년 10월 16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도입의 경우 응답자의 52.8%가 찬성, 35.4%가 반대하였다. 한편 모병제 도입의 경우 응답자의 61.5%가 찬성, 21.8%가 반대했는데, 모병제 도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s-5 문서 참조. 기사 2020년 10월 16일 네이버-KBS뉴스9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위 조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고 한다. 2020년 10월 19일 네이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도입에 찬성-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여성 징병제도 과반 찬성

5.3. 한국에서의 논의


여성 징병제는 한국에선 징병제 관련 논쟁이 나올 때 '남자만 군대를 가는 건 성 평등에 어긋난다'며 자주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현실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병역 의무를 남성만 지게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다. 또한 그 병역 의무 자체가 최저 임금도 못 받고 갇혀 지내는 한국식 병역 문화를 감안할 때, 남성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0년대 한국에서는 남성만이 징병의 대상이 되므로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가산점 제도 등의 여러 방책들 및 여성의 사회복무제도가 논의되었으나, 여성계와 일부 장애인들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여성의 사회복무제도 구상은 상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일단 현재는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사병 월급 인상, 군대 내 사병들의 기술 교육을 통한 직업소양 향상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
비단 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악한 군인 복지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 징병제라는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라는 거대한 어그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면이 강하다.
여성 징병제 실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군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대다수의 여성을 군에 입대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상태로라면 여성 징병제를 통한 사회 정책 시행시 들어가는 기초 비용과 차라리 이 막대한 기초 비용보다는 군대 내부 질적 향상을 꾀하는게 낫다는 형태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여 당사자의 공감대보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효율적인지 새로운 사회 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존 저효율을 어떻게 고효율화하는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상 논의와는 별개로 2005년 국방부와 육군 본부가 여성 징병제를 '''여성의 병역 의무는 정책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56] 물론 영원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현 상황에서'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학자들이 토론회에서 국방부에 여성징병제를 건의한 바 있으나, "여성들까지 징병할 경우 '''국방부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아래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도 국방부는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 등에서 부담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57] 또한 통계청에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년간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다만 그 이후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문제. 병력 규모는 최소 40만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대 대상자의 수가 연간 10만 명 초반으로 줄어들 2060년대 이후에는 전쟁 양상이나 무기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라도 있지 않는 한[58] 치명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50년 기준 출생아 수는 20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다. 그것도 남녀 다 합쳐서 말이다. 그리고 군사 기술 발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느리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보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구가 감축되는 상황이며 예산과 연료가 없어 공군 훈련을 장난감 모형으로 하는 등 적성 국가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조선인민군의 가장 큰 위협은 갈수록 질적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보병들이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59]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소수 정예 위주의 특수 침투 부대의 공작 활동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징집 인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국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여성 징병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또 중국이 북한 지역을 위성 국가로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으나 한국을 무력으로 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과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평하자면 적성국가인 북한의 막장스러운 상황도 그렇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총대를 매고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을 징병해서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 앞으로 징병을 당할 남성들도 여성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도 자신들이 안 가는 건 아니므로 찬반 어느 쪽을 택해도 무의미하다. 다만, 여성이 징집되어 남성의 현역판정률이 줄거나 징병기간 자체가 줄어들 여지는 있다. 징집대상 여성들의 가족과 친인척 친구들은 징병을 찬성해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제 자체가 10대~3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서만 활발할 뿐, 오프라인에서는 논의되지는 못하는 현실이며 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나 각종 사항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근미래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20~30대 남성들이 사회 주류가 되는 40~50대가 되어서야 그나마 발언이 강해지겠지만, 뒷세대가 이를 그대로 찬성할지는 확단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현 4050세대가 7080이 되어서도 건재하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징병제에 회의적이라면 국민총화 측면에서도 단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영역인데다 이들이 40~50대가 되어서 자식들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반대론을 유지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역으로 딸 가진 남성은 여성징병에 반대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의견총화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여성징병제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60]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유 때문이다.[61]
2017년 8월, 오늘의 유머 군사 게시판 회원들의 주도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왔다. 링크 12만명이 넘는 서명을 얻고 기사화되는 등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고, 청와대에선 별다른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통령이 "재밌는 이슈", “(여성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포인트를 못 잡고 (혹은 안 잡고) 뜬금없는 얘기들로 농담이나 하고 끝내버렸다.
이후 2017년 9월 25일 청원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개정되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 에서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으로 바꿔버려 청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9월 14일에 완료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의심받을 상황. 9월 25일 이전에는 청원인 5만명 이상에 숫자의 색이 변하는 시스템이 채택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결국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의 기준이 10만명이라는 것과도 대비된다.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곤 하나 청와대는 청원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바꿔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답변 자체를 피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62][63]
해당 청원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란과는 별개로, 오프라인 운동으로 번지지 못한데다 광범위한 연령층과 세대를 막론하는 범위로 번지지 못해 1차 청원은 12만명 선에서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후 청와대의 청원 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청원이 20만명을 목표로 다시 올라왔으나,8만명 가량으로 이 전보다 더 수가 줄은 채로 끝나게 되었다.. 기존에 올라왔던 청원은 추천 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베스트 청원 목록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 전력정책과장(부이사관/3급) 김신숙[64] 씨가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란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김씨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징병제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본인의 견해를 밝혔는데 '현행법에서 징병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문제' 라는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2010, 11, 14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 여성징병제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전시 포로가 될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과 여성은 왜 병으론 가지 않고 부사관, 장교로만 지원해서 임관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남성들도 병을 거치지 않고 부사관, 장교로 가지 않느냐면서 여성을 병으로 입대한 후 간부로 임관하게 하겠다면 남성도 똑같이 병으로 입대 후 간부로 임관시켜야 한다고 했고 여성 병 복무를 위해선 생활관시설이나, 근무형태 등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할 텐데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 다만 김 부이사관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선 해당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다.


5.3.1. 헌법 재판소 결정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현행 남성 전용 징병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다. 헌법 재판소에서 여러 번 기각 결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후 여성 징병제에 대한 거론은 주로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언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헌법[65]상 여성 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조문은 없고, 그간의 헌재 결정 중 남성만 징집되는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지, 여성이 징집되는 조문이 신설되었을 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합헌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번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 의견이 증가하다가 마침내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여성 징병 문제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 의견이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성별 신체적 차이가 없다'면서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성별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모순'''이 있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 등 헌법 재판소의 견해가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관점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면이 존재한다. 즉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미이다.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하루아침[66]에 군대를 안 가던 인구 50% 가까이가 군대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해버린다. 이 때문에 사실 위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답정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헌재가 위헌을 때리기는 너무 큰 사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무리하게 논리를 끼워 맞추다보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병역법 제3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이다.

5.3.1.1. 2010, 2011년 결정


5.3.1.1.1. 결정의 내용

헌법 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자에 한정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옛 병역법 3조 1항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4년8개월 만에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하였다.
먼저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 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 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

반면 위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 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서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련 없는 의무'는 현역 군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같은 대체복무를 의미한다.
기타로는 각하 의견이 있는데, 각하란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질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 의견은 순수하게 소송상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위헌과 합헌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성격상 합헌 의견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 관련성 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존 징병 대상인 남성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도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가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의 실시로 남성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2번째로 등장한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 역시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다만 이때 위헌 의견을 냈던 이공현 재판관은 2011년 3월 부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으로 헌법 재판관이 된 이정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7(기각)대 1(위헌)대 1(각하)가 되어 '''오히려 합헌론이 강화'''되었다. 전체적인 양상은 2010년과 별 다를 바 없다.

5.3.1.1.2. 평가

법정 의견인 기각(합헌) 의견의 경우 평등권 침해 판단을 잘못된 방식으로 한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 차별취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할 때에 "그 속성이 법적으로 그 의무의 부과여부 또는 권리의 부여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차별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못생긴 사람은 세금을 2배로 내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사람이 못생겼는지 못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는 조세 부과의 정도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잘생긴 사람은 외모만 믿고 공부를 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만 부담하게 해도 된다느니 하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댈 것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별하여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의 부과" 그 자체에 있어 성별이 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것은 의무 부과 자체를 양 성별에 대해 달리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투 능력의 정도, 즉 신체의 건강에 따라 달리 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도 신체 등위 판정 제도로써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헌법 재판소가 만약 위 병역법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 하루 아침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여성들이 당장 다음날부터 군대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정도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헌법 재판소가 함부로 위헌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파급력이 큰 문제, 내지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헌법 재판 실무가들은, 민형기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의견이었다고 평가한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이 법률 조항 내지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심판 청구 자체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재판을 말한다. 이러면 굳이 여성이 전투능력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느니 하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틀린 소리를 하지 않고도 헌법 재판소가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의견의 기술 자체가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풀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을 요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너랑 관련 있는 것만 청구해라."라는 것이다. 예컨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정이 참 딱한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딱하면 딱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다[67].
한편 어떤 사람 A가 자신이 차별 취급을 당했다거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데 나한테는 불이익한 처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나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왜 나만 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왜 쟤는 안 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다소 말장난 같겠지만, 다음과 같이 논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성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남성이 병역 의무를 독박 쓰는 것을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다 병역 의무 부담하는 게 정상인데 여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 받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즉 "왜 나만 군대 보내요?"가 아니라, "왜 쟤만 군대 안 가게 해줘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위 논리에 따라서 남한테 혜택 줬다고 내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셈이라 자기 관련성 흠결로 손쉽게 각하해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반대로 여성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거해달라"라는 청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해버릴 수도 있게 된다.
만약 법정 의견이 이런 방식으로 각하 의견으로 갔다면, 위와 같이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능력이 떨어져서 군대를 안가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느니 전형적인 평등 원칙에 관한 빵점짜리 답안지를 쓰지 않고도 판단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헌법학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68]

5.3.1.2. 2014년 결정

그리고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의견'''이 나왔다. 위헌 의견을 냈던 목영준 재판관도 이미 2012년 9월에 퇴임한 상태였고, 2010년 결정에 참여했던 나머지 헌법 재판관도 모두 퇴임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69]. 핵심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성 평등 보호 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 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 의무 부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엄격하게 차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 상대적 차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 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병력 동원 내지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 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교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병사는 100% 신체 능력이 필요하지만, 장교는 신체 능력이 100%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논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도 검토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양성의 복무 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양성의 동등한 군 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양성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항은 이 문서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검토해 본다.

헌법 재판소는 병역 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 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3.1.3.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과의 관계

1.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2011헌마825)

2.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2011헌바379)

먼저의 판례를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적 특성이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다.
[70]
한편, 후자의 판례대로라면 병역 의무는 반드시 군사적 성격[71]의 형태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비군사적인 형태의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4. 한국 헌법 재판소의 판결 논지와의 비교: 프랑스의 여성 징병 논의


한국에서는 2010년, 11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남성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원 일치 판결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합헌 이유였다. 그니까 여성들은 군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고 전투 병력을 만드는 임신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군 관련 업무에 적합한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말하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고 남성은 전투하는 기계. 또한 남성들만 있는 군대에 여성이 가게 되면 성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웃긴 것은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한다는 출산 장려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별말을 안 했었고 현재까지도 침묵했다.
프랑스에서 파격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 예산 증액과 함께 자신의 안보공약 중 하나였던 '''단기징병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다. 요는 18세에서 21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수 개월 내외의 징집을 통해 전방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해당 정책은 청년층의 동요 및 5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비용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징병 시에는 양성 공동 징병>'''이란 테마 자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상기 한국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에서 사실상 남성만의 병역의무 독박을 묵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무엇이 유럽 제국(諸國)과 한국에서의 징병제를 다르게 했나?
대한민국식 헌법 해석과 비교하면, '''프랑스 여성은 한국 여성과 달리''' 신체적 조건이 우수하고 병역으로 징집하기에 효율적인가?[72] 이런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결정난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은 결국 국가의무와 기본권의 관계를 따져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반대를 위한 해석 찾기'에 들어갔다는, 다시 말해 '''정치적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선진국을 표방한다는 나라의 국가조직이 '''동시대의 타국과 비교했을 때 비겁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 헌재 판결을 토대로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이 진리인양 호도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무니 없는 논리의 비약이자 당연히 틀린 얘기다. 일례로 낙태죄는 2012년까지 합헌 판결을 받다가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답과 지금의 정답이 다른가? 아니다. 즉,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헌법해석과 법리를 따지기는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실제로는 시대적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헌법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듯이 실제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많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불합리해도 법리 해석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저 판결이 정의롭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실 하기에 서술된 논리들만 보아도 헌재의 판단은 명백히 이중잣대적인,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대단히 상황편의적인 판결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5.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편제 문제로 인한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논지에 대하여



5.5.1. 옹호


여성 징병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인 만큼, 인권 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징병제가 갖는 단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명분상으로는 여성의 군 복무가 효율적인가 하는 사항[73]만 제외하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는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다. 이러한 내용은 징병제 항목으로. 때문에 찬성 측에서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논의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20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힘쓰는' 인력이 대부분인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 힘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에는 흔히 "체력, 근력은(측정 과정에서 힘 안 주면 그만이니)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통계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전 전투는 전신의 모든 능력을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단련을 통해 특정 신체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나 나머지까지 그만큼 키우기는 힘들기 때문. 대개 남자가 어지간히 약골이 아닌 이상 운동선수급 여성과 막싸움을 하면 이긴다고 봐야 한다. 세계구급 투기종목 선수가 아닌 이상. 게다가 이런 선수들이 징병된다면 일반부대가 아니라 국군체육부대로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현대전의 기본 무장은 총기가 맞으나 전투방식은 그 총기를 들고 뛰고 기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 제시한 사진의 곰처럼 먼 거리에서 은폐, 엄폐 없이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은엄폐를 유지한 적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총기뿐만 아니라 3일치 식량 및 전투물자를 합친 '완전군장'은 무게가 30kg에 육박한다. 남군들도 이 군장을 매고 행군을 했을 때 가끔씩 퍼지는 인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남군이건 여군이건 '군인'은 기행병과이건 전투병과이건 상관없이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기행병과 병력들도 근접전투상황이 되면 당연히 소총을 들고 군장을 매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자기 군장도 매기 버거운 인원들에게 총을 들고 뛰고 기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위에 예로 든 미군의 전투병과 소속 여군의 경우 모병제이므로 남군 기준의 엄격한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전투 병과에 소속되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 남성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병약자는 걸러져 들어오므로 소정의 신병 교육을 통하여 그 누구나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을 징병한다고 생각할 경우 병약하다고 무조건 기행병과나 민원실에 앉혀놓을 것인가? 현재 입대중인 여군 간부들 역시 대다수 기행병과에 소속받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병약하다고 기행병과 및 민원실에 앉아있던 병력이 실상황 시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그나마 기행병과도 전병력 전투요원화 교육을 통하여 전투원으로서의 교육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역차별과 동시에 비효율의 극치가 될 소지가 크다.
현대전 측면에서 소련이 대량 운용한 여성 저격수, 현재 IS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예로 들어 전투병과에서의 여군을 다시 고려해 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조국을 지킨 소련의 여성저격수들과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모욕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게릴라 전투는 게릴라 전투일 뿐이다. 거점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투병과이며 그 전투병들은 대다수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뛰어야 산다.' 즉 게릴라 전투가 승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전술은 정공법인 것이다. 그 정공법에 체력이 약한 여성들이 적합한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의 여군 제도이다. 물론 여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입대를 막는 것은 당연히 성차별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상으로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징병이 현대 사회. 그것도 한국의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악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74]
여성 병사 제도를 허용하고 말고는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다. 굳이 몇십만 원 월급 받겠다고 병사를 지원할 여성이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는 게 없다. 여성 징병이 아닌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직업적 군인으로 허용이 되었다. 이는 남성과 육체적인 기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 여성에 맞춰 최소 군복무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 것이다. 직책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업무강도를 요하는 경우 여성도 해당 기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굳이 여성 징병까지 집행해야 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고, 특정 세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마저 불가능하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남성 한정 징병제가 합법적이라고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뒤집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0만에 가까운 인원 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 때) 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사를 훈련시킬 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전투 보직 문제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행부대에 배치되어야 할 신체적 여건의 남성 징집병들이 전투부대에 떠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보직은 남성 군인들만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75] 막말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수방사 본부근무대, 군수사 본부근무대와 같이 남녀 누구나 선호하는 도심권 행정부대의 근무병사 편제에 여성현역병들이 거의 전부 차지해버린다면 '''남성 현역병 역차별''' 문제 제기가 안나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현재 야전부대 군필자와 기행부대 출신 군필자 간에도 미묘한 위화감이 존재하는 마당에 여성 징병제로 인해 자대배치에서 차등이 생겨버리면 또 다른 젠더갈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군인이란 개인장비를 휴대하고 나가서 싸우는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다. 중장비와 무거운 군수물자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남성이 유리하다.[76] 게다가 노력만으론 어쩔 수 없는 무거운 중장비들도 존재한다. 성인남성 6명이 함께 들어올리는 견인포를 여군 6명이서 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견인포 수십대를 이끄는 부대를 여성들로 편성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산적해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지우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여군에 대한 각종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한 편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에게는 오직 장교부사관, 준사관 등의 간부로의 입대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위 계급의 남성 군인들이 성폭력을 일삼는 일이 꽤나 있다는 지적이 많다.[77] 간부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여성에게 으로 입대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징병제 하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78] 간부들이야 병보다는 그 수가 적어 한 명 한 명 감시하는게 상대적으로 쉽지만, 병의 경우는 그게 어렵다. 대한민국 국군처럼 남자들만 병으로 뽑는 군대도 갖가지 병영부조리가 팽배한데, 여자들까지 껴있으면 병영부조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79]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되려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전환을 마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군이다.[80] 심지어는 현실적인 위협이 닥쳐있는 대한민국마저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모병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배치 역시 여군의 경우 소총수가 아니라 방사포 포수나 다연장포 포수 등 뛰고 달리는 보직보다 경량급 차량 탑승 보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미 해병대의 1년간의 조사 결과 여성이 섞인 혼성 소대보다 남성 소대가 임무 성공률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
굳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민 대비 병력 숫자가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이다. 사실상 21~23살의 거의 대다수 남성들이 군복무 중이다. 그만큼 산업 발전이 더디고 있는 반면 국방력이 크게 강해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국방부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어 군대의 체질을 소수정예화로 개선하는 중이며 여러 사단들(제8기동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 등)이 알보병사단에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개편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장비를 증강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면 이런 국방부의 현행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방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병력은 그 수가 많다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력을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국방예산이 키(Height)이고 병력 수가 몸무게(Weight)이다. 그러니까 국방력은 돈을 많이 들여야 강해지는 것이지 병력만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다. 병력 수 = 국방력인 논리대로 따지면 인민해방군미군을 압살시키는 세계최강의 정예강군이라는 얘기가 된다. 병력 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병력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것이 되려 국방력에 방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박 문단에서는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6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병사로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키 168cm, 몸무게 130kg의 초고도비만 체형같은 몰골이 된다. 병력이 많으니 관리가 힘들어지고 특히, 남성 병사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여성 병사의 입대로 인해 지휘관들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지휘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는 군복무를 장교로 해 보면 알 것이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 병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 장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 보이는 부분이다. 소대장이 되어 소대원들과 야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대원이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는다면 이것 역시 상당한 곤혹이다. 일반 직장에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생리휴가 문제로 어느정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군대는 사회의 회사보다 이런 것에 훨씬 민감한 직업이다. 애초에 월경을 제쳐두고서라도 남성 간부가 여성 병사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남군이 56만명 정도 있고 여군은 고작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남군과 여군의 비율이 같아지면 이렇게 없던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간부는 출퇴근에 자기가 필요하면 휴가를 내지만 병은 영내에서 나가지 못한다. 여성징병제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여성징병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 병사가 아니라 여성 간부를 더 많이 뽑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게다가 군인은 경찰, 소방관과는 달리 '''야외에서 몇날 며칠이고 훈련하는 경우도 많은 직업'''이다. 일례로 특전사의 천리행군은 1개월 동안 야외 행군으로 지내야 하며 일반적인 혹한기 훈련 역시 최소 1주일 이상 야외에서 활동해야 한다. 여성 징병제를 해서 여군을 저격수로 활용하자는 게 어불성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격을 하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속된 말로 '''노숙'''을 해가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성 징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병사가 많아지면 장교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게 군대의 구조'''인 탓에 사관학교도 많이 창설해야 하며 지휘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세계에는 2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등 몇개국 안 된다. 그 이유인 즉,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군대에 있는 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5.5.2. 반박


그러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군대 조직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왜 '''장교나 부사관''',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등의 분야에서 여성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 업무에 힘쓰는 분야만 있는 줄 아느냐''', '''경찰 업무에 범인잡는 분야만 있는 줄 아느냐'''는 식의 반박이 있는데, 실제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고용된 여성들의 대다수가 몸이 편한 부서로 배치되면서, 남성들이 힘들고 위험한 부서로 내몰리고 있다는 원망을 듣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장교나 부사관, 소방관 경찰관 등의 분야에서 어떤 업무든 여성도 충분히 수행가능 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점차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자면 국가정보원이 있다. 국가정보원 요원 선발은 성별이 따로 없다. 여자라고 봐주는 것 없다. 유격, 혹한기 훈련, 완전군장 행군 등의 모든 신병교육 과정을 남자와 똑같이 밟는다.
남성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의는 산간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몇 년을 복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공서비스 분야를 담당한다. 이들의 경우 체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중보건의나 사회복무요원은 여성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결국 의무를 이행해야 부분에서는 '''여성이라 체력이 안돼서 못한다'''라고 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여성도 군대, 경찰, 소방 모두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에 의거해서 성차별과 한쪽의 성의 일정 기간의 자유를 제한을 허용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논거에 비추어 보면, 효율성에 의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막을만한 합당한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는 효율에 의한 자유 제한을 인정하고, 후자는 효율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 입대를 하는 사례가 분명 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스라엘 등의 국가의 경우 양성징병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 역시 양성징병국가이다.
징병제를 유지하며 남성만 징병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남성의 권한이 명백히 높으며 동시에 여성인권이 낮은 편으로 성 평등과 거리가 먼 국가들이 다수이며,[81] 성평등이 높은 국가 중 징병제가 있다면 적어도 징병에 따른 제대자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즉, 현재의 한국처럼 선진국 수준의 성평등이[82] 제도적으로도 물론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진 나라에서 사실상 제대 후 보상이나 혜택이 없는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건 한국 뿐이다.
체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을 징병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에는 체력이나 근력도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력은 근육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체성분 검사로도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결과를 바꾸는게 불가능하다. 전기자극을 걸어서 근육을 강제로 최대한 수축시키는[83] 기법도 있고, 또한 굳이 직접적인 체력 테스트가 아니더래도, 근육 질량을 측정하고,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는 전극 패드 같은걸 연결해서 반응속도 (m/s) 측정하는 식으로 순발력, 반응 속도 체크도 가능하고, 러닝머신위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 다음 산소마스크와 심전도 검사기 같은 걸 씌워놓으면 심폐지구력이나 호흡계통, 순환계통 검사도 된다.
무엇보다 우선 군대에는 힘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 복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신체검사 등급이 전원 6등급 이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등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하체 힘은 남성의 80%에 육박하며 상체 힘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나 체격차이를 보정하면 70% 가까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운동을 하지 않고 완력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힘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힘쓰는 데 치중하는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부실하다고 쳐도 그 결과 자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넘치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약한 이미지를 더 주입받으며,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학교에서 여학생이 농구나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보는 게 현실인 관계로. 체육을 전공했거나 운동이 취미인 여성들을 보면 남성 체육 전공자보다 약하기는 해도 픽 쓰러질 것마냥 약하지는 않다.
[image]
그리고 현대전의 상황 하에서 전투력을 가름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일단, 현대전에서는 과거처럼 냉병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총을 쓴다. 백병전 능력이라면 성인 남성 3~4명은 간단히 압도하는 맹수도 사격술을 익힌 9살 소녀에게 사살당한다. 애초에 각국에서 활동하는 야전 여군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작전 수행을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 는 주장의 반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군 작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남군 1명보다 당연히 유리하다. 노크귀순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적 병력 발견시에 빠른 전파 정도의 경계 근무를 수행할 정도의 분담만 이루어져도 전투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사가 부족하여 경계 근무할 하루 24시간을 6명이 4시간씩 나누던 업무가 8명이 되면 3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성 체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환자나 장애인 수준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전투 분야야 말할 것도 없으므로 아예 안 오는 것보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업무 분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므로 징병 기간이 줄지 않아도 남성에게 이익이 된다. 더군다나 동일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여성 중에서도 많은 수가 징집된다면 상황에 따라 남성의 징집 기간도 더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이는 헌재 판결에 논리 중 하나인 남성 징병에 대해 나아질 것이 없이 여성의 징병 부담만 추가시킬 뿐이라는 주장의 반론도 된다.
게다가 한국 국군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성군이 한국의 여성군보다 신체적으로 낫다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북한 자원들은 영양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 현재 상황이라면, 같은 무장 상태이고 적당한 신체훈련을 받은 경우 '''민간인''' 북한 여성이 '''민간인''' 한국 여성을 백병전으로 이길 가능성조차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나, 애초부터 6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병사로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옹호 문단의 이 문장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국은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스 하나 이기면 클리어되는 드라미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북한군을 이겼다고 해서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듯 중국군과 러시아군 또한 한국의 잠재적 적국이다.[84][85] 북한군만을 상정하고 60만을 30만으로 줄이자는 국회의원도 보이고, 20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방위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란, "중국 러시아 일본 3국에게서 북한의 영토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60만으로도 이긴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이다.[86] 그런데 지금 60만보다 더 줄어든 상태를 가정한다는 것은 그냥 미국을 믿고 나대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성 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다'''. 군대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각종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국가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남성 더 유리해도, 신체적으로 유리하니 군대에 가면 '''더 나을 뿐'''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신체적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징병된다면, 받아들이기 쉽겠는가? 학교에서 학생이 특정한 일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귀찮고 힘든 일을 일 잘하는 그 학생에게만 시킨다면 그 학생은 '아,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귀찮고 힘든 일을 해야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겠는가.
신체 부적합 논지는 여군에 대해 남군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병사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안 된다는데, 왜 더 중요한 보직인 장교나 부사관은 될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적군 막으려고 있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야 하는 우리들은 인권 지켜지는 건가?[87]'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교나 부사관이더라도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남군의 그것보다 낮다. 당연하지만 불신감은 더욱 증폭된다. 군인의 진급에서 체력검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월경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간단히 반박이 된다. 월경이 문제라면 기존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가 많다고만 할게 아니라 기존 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애시당초 월경의 문제를 든다는 자체가 난센스고 지극히 성차별적인 주장이 되는데, 징병 문제와 반대로 월경 때문에 근로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신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기관, 기업체에서 취업에서 제한을 걸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여성들도 감수하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법적으로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징병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중잣대일 뿐이다.
성평등보다 군대의 특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을 반박하자면, 여성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작 병사를 징집하는 문제에서는 군대의 특수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성만 징집해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비용이 여성보다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면, 더 중요한 보직인 여군 부사관, 장교 제도도 없애고 모든 병력을 남자로만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논리다. 중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높은 쪽)에는 여성이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낮은 쪽)에는 여성이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어폐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는 지워지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또한 2019년 9월 24일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시키고 있는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88][89]을 내린 만큼기사 링크 더 이상 양성의 신체 능력 차이를 들먹이며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건 힘들 것이다.
징병 폐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여성의 반대율이 높다.[90]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이를 내려놓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며, 법이 아닌 선의로 내려놓기를 바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이 상황에서 여성 징병할 바에는 완전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건 사실상 '''징병제 폐지가 안 될걸 알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양성이 같이 군생활을 해야 징병제 폐지가 더 빨라진다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맹목적이나마 여성 징병제 보다는 병역 폐지를 주장한다는건 '''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면 모병제 여론이 커진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에 박차를 가하는게 더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다.[91]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여론은 이것 말고도 있는데,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대표적이다. 그 이유로서는 양성 군인이 같이 복무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커녕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여군을 대량 운용할 경우 성별로 군인들을 분리 운용하면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럴 수 밖에 없다.''' 부대 하나하나에 성별을 나눠 시설을 마련할 바에 여군을 다른 부대로 독립시키는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 여군 한정 모병제인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효율성과 금전적 문제로 '''당연히 분리 운용하게 된다.'''[92]
또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할 수도 없는데, 군부대에는 이미 직업 군인, 즉 여성 간부가 존재하므로 설비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징병하면 60만의 대칭인 60만이 징병된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성들도 100% 병무청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게 아닌데 신체적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인구가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기 때문. 애초에 인구부족 때문에 여성징병을 한다면 출생률 하락은 양성 모두 마찬가지기에 몇 십만을 증원해서 필요해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향후 60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효율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이유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다. 전통적으로 남성 군인은 많았고 덕분에 이미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남군만으로도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것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다른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여성징병제 역시 실시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막사 현대화가 이미 곳곳에서 진행중이고 여군 편의시설을 추가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용 보급품 등을 추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여군 장교용 보급품은 기성 제품이 있고 싸제 구매가 가능한 몇가지 물품을 추가로 보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에서는 레인저 스쿨에 여군들이 9명 지원하였고 남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훈련 받은 결과 그 중 3명이 합격하였다.[93] 이 이전에도 여군을 특수부대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실제 훈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처럼 여군 역시 남군 못지 않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 여군과 남군의 대우 및 훈련강도가 많이 다르다.[94]
현대전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격차가 줄어든다. 경장비들로 이뤄진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비를 준다면 남성만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전투작전뿐만 아니라 침투작전같은 상황에선 여성으로써의 작고 유연한 신체는 장점이다. 현대전은 CQB가 아닌 과 같은 장비로 싸우는 것이기에 총을 쥐고 싸운다면 상황에 따라서 남성보다 유연한 여성들이 더 우위를 점할수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다면 전시에 그들의 몸을 스스로 지키며 효율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소련, 이스라엘이 테스트한 사항'''인데, 여성을 보병으로 두면, 전사했을 때 동료 남성들이 겪는 PTSD도 심각하고, 격분한 상태로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돌격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군을 '''저격수나 지정사수로 굴리면 '''여성 특유의 관찰력으로 남성들보다 더많은 적군을 사살했다고 한다. 강함의 방향이 다른것이다. '''관찰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잘싸운다'''는걸 소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증명했다.

5.6. 여군에 대한 인식


여성계의 여군 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 훈련이나 여러가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더 웃긴 건 본인이야 말할 거 없지만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라는 등의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군의 경우, 육상 생활은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져 화장실, 샤워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공간 제약이 심한 함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초계함이나 호위함 정도의 중형함정에서는 화장실이 딸린 귀빈실을 활용하여 1~2명의 여군장교 공간을 만드는게 가능하지만 구조상 직별 실무자인 여군부사관은 받을 수 없다. 참수리 고속정은 개인격실이 있는 정장이 아니면 남군들과 침실과 화장실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여군부사관은 물론, 중/소위급 여군장교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DDH급 이상의 대형함정 정도는 되어줘야 그나마 여군부사관용 침실과 화장실, 샤워 시설을 갖춰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2주~한달간 같이 생활해야하는 남군, 여군들은 상시 본의 아닌 성군기 위반을 의식하며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함정의 동기나 지인들에게 곧잘 불편함을 토로하고는 한다. 거기에 여군이라는 이유로 장교, CPO, 승조원(중사 이하 부사관 및 수병)별로 차등 거주 공간을 두는 남군과 달리 상당수의 함정이 중사 이하 여군도 장교용 거주구 일부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 간호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 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 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엔 이미 작은사회가 형성되어 있단 평인데, 당장 성폭력, 성의식 조사만 해도 조사를 국방부가 아닌 국가 인권 위원회와 한국 성 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이미 자기 성찰을 할 상태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 테일후크 스캔들 같은 흑역사가 있으며,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 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성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여성 징병제 시행 시 군대 내 성 범죄 증가 예상' 논란과 이에 대한 반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가 '여성 징병제로 여성들이 대거 군대에 가면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 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 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성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 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 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30일 한겨레 신문 ‘남성 의무 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 아카이브

군대 내 성 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 성 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 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 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군대는 사회에 비해 폐쇄적인 집단이기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 2014년 성범죄 신고율이 불과 12.5%라는 걸 감안하면 군대에 여성이 간다고, 일상 생활보다 성범죄가 더 묻힐 거라는 확증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범죄가 군대 못지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성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2018년 미투 운동 때 국회의 성범죄 발생에 관한 보도에서 한국 여성계에서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기에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군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논리가 될 수 있다. 2018년 3월 7일 네이버-SBS8뉴스 '또 악재' 민주당 당혹…'줄줄이 미투' 국회도 초긴장

구조적 문제를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은주/한국 여성정치연구소장 :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인 군 조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이 다수라 흐지부지되었을 사안도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군대 내에 증가하게 되면 그간 안일한 시각으로 넘기려던 사례와 달리 외부에의 노출도 쉬워질 개연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점차 성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려 하는것을 생각하면 성범죄가 만연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환경을 참고 넘어가던 남성 중심 군 문화에서 여성이 다수 들어오면 병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결론은 여성 징병제로 인한 군대 내 성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 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만, 여군과 남군을 분리 편제하는 등의 대책은 성 평등과는 무관한 조직 운영 효율 측면 뿐 아니라 성 군기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될 필요가 크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하여 성 범죄가 만연한다는 논리는 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 군기는 군 조직의 기능(임무 수행)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 군기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혼성군 편제 안을 연구하고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군 내에 늘어날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고와 감시 시스템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한편 이렇게 성범죄 발생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군대에 여자를 안 보내는 것이라 하는 발상은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보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018년 3월 8일 네이버-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여자만 없으면…'
또한, 위와 같이 여성이 군대에 들어오면 여성 폭력이 만연할 것이니 여성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대로면, 남자들만 잔뜩 있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동성간 성범죄 사례를 들어 아예 군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5.8.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락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2020년 현재 출산율이 0.9 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를 근거로 '''이렇게 태어난 세대가 군대갈 즈음엔 인적자원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여성징병제가 시행될 것이다. 즉 여성징병제는 이제 피할수 없다.''' 라는 시각을 가진 이도 있다.
앞선 4번 문단, '한국에서의 필요성'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다.'''
전시를 가정하지 않아도 미래 전망이 어두운 편인데, 군사적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스라엘 보다도 더 한 수준. 물론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더 많이 겪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6.25 전쟁 휴전 후 숱한 북한의 대남도발국지전을 치뤄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중동전쟁의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총체적인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대한민국 국군 은 그 아랍국가들을 전부 합친것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들을 사실상 가상적국 으로 상정하고 있으며,[95] 주적인 북한만 해도 전면전은 아직까지도 버거운,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최악의 선택지 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이 징병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측은 찬성 측에게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96]

5.9. 여성징병제 청원




6. 시행 시 예상되는 배치 체계


노르웨이처럼 남군 병사와 여군 병사를 생활관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97], 일반적인 대대급의 주둔지 규모에서는 남군 부대와 여군 부대의 주둔지가 아예 따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병사가 임신을 하면 그 이후가 지휘관으로서는 아주 골치아파진다. 일단 애 아버지가 누구냐부터 조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군사경찰대와 군병원이 합동으로 출동하는 일이 발생한다. 군대에서 임신이 꽤나 골치아픈 일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생도(후보생)가 임신하면 바로 퇴교 조치하는 것이다. 이건 '''일반 질병으로 휴학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결정적인 건 '낳아 놓은 아기에 대한 처우' 문제인데 군복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임신 자체를 퇴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하기 위해 여성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병역기피성 임신을 마구 자행할 지도 모른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다.
이렇게 징병된 여성 병사로 구성된 부대의 경우, 시행 초기에 특히나 여성 병사 대부분이 1,500m 달리기를 16분 주파 및 완전 군장으로 15km 행군 등의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체력일 확률이 높아서 전방에 배치하지는 못하고, 예하 부대로의 소속은 경기도 후방 등의 후방 부대인 제2작전사령부에서의 경비 중대 및 경비 소대같은, 경비 임부 전담의 편대에 배속될 것으로 보이며, 후방 사단은 편제가 매우 작아[98] 제2작전사령부에서 여성들을 징병으로 전부 받아들일 정원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후에는 추가로 지상작전사령부 소속에서 경기도 후방 부대인 제55보병사단에서의 경비 중대 및 경비 소대같은, 경비 임부 전담의 편대에 배속을 시작으로, 다음에는 추가로 경기도 화성시에 사단 본부가 위치한 경기도 후방 부대인 제51보병사단, 또 다음에는 추가로 강원도 후방 부대인 제36보병사단 소속의 대대 병력급 주둔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7.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시행 단계부터 이미 문제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시범 케이스로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전문하사 제도를 통해 시험적으로 직업 사병 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임기제부사관 제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반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시험적으로 '병역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병역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는 단기학보병으로 실시했는데 이는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여성 징병제는 한 번 실패한 실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여성 징병제를 하게 될 경우 일단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된다. 병력이 증가할수록 장교 역시 이에 정비례해서 증가하기 마련인데 그 때문에 사관학교를 무리하게 창설해야 한다. 대장 보직인 작전사령관 1명을 추가하고 그 자리에 무조건 여군을 임명시켜야 한다. 게다가 이를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역시 수십명을 증원시켜야 하며 이렇게 증원시킨 장성급 장교는 전원 여군이 배치된다.
그리고 되려 여성 징병제를 하게 되면 '''진급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 전술한 체력 문제로 여군 대부분을 전방에 배치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군은 후방이나 경비부대 등에 배치되는데 이럼에도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 여군 지휘관은 존재해야 하므로 더 힘든 부대에서 복무한 남군을 제치고 소위 말하는 '땡보'에서 복무한 여군이 진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남군 장교들의 불만이 크게 쌓이게 된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몸집을 줄여 정예강군 육성하기'에 여성 징병제는 역행한다. 현재 육군 42만 명까지 줄이고 편제를 기계화보병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이와는 정반대로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80만 명까지 병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도로 기계화보병 대신 알보병으로 회귀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병사 개인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남자 병사가 이등병인데 여자 병사가 병장일 경우 이를 부정하는 인원이 여성 징병제에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 때문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군복무에 영향이 가게 된다.

8. 관련 문서



9.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



[1] 2005년 토론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남녀 공동 징병제라는 표현을 쓰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2] 2014년에 현역징병률이 90%를 넘어갔었고, 이때는 군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건이 발생했었다.[3] 문제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절대 '''병역의 의무'''가 아니다![4] 실제로 당장 15년 뒤인 2035년만 되도 남자를 한명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가도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진다.[5] 해병대의 경우 공격 부대의 특성상 당장의 병력이 부족해지면 맨 먼저 감축의 칼날을 맞게 되며, 한국 해군 역시 기본적으로 상륙 거부형 연안 해군에 그나마도 역할이 보조적이라 감축 칼날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아마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경우 서해 5도 일대는 조선인민군이 고속정 대신 경비정이 남하하면 대함 미사일부터 날리고 보는 저공 드론들의 활동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6] 조선인민군 5번 항목 "여성 징집" 참고.[7] 다만 핵잠수함 건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에ㅜ대해 회의적인 지적이 많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기술력은 둘째치고 이를 다 개발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8] 정확하게는 전격전에 가까웠다.[9] 당장 인터넷의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여성 징병제 같은 군대 관련 이슈들이 올라오면 최소 95%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달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라서. 웃긴 건 평소에는 자기들 군대 보내달라고 남자들을 비꼬다가 공론화만 되면 저렇게 태세전환을 한다는 점이다.[10] 다만, 2018년 경부터 갑자기 심각해지는 초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의 폐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확산 때문에 성별간의 갈등과 불화,불신이 커진게 가장 영향이 크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11] 25%면 IQ 90 이하에 해당하고, IQ 84 이하가 경계선 지능이다.[12]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530GP 사건,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다.[13] 즉, 2010년대생 부터고 2020년 기준으로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최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14] 엄밀히 말해서 출산은 국방의 의무에 대응하는 '의무'의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는 여자가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이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된다면 본 문단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절대적 병력 부족을 이유로 충분히 여성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15] 사관학교 등 교육 과정에서 사고를 치거나 개인사정 등을 통해 스스로 그만두고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다.[16] 문재인은 에세이집을 통해 군 복무 단축과 관련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문재인 측 김경수 의원이 1년이라는 건 통일 이후 어쩌면 군에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모병제까지 검토하면서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7]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으로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18] 이전 버전의 93%는 기초군사훈련은 수료하는 4급 판정자까지 포함한 수치이다.[19] 현실적 적용여부는 미지수이나 일각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하면 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함익병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투표권이 없다고 얘기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의무와 권리는 종속관계가 아니며 권리는 독립적으로 주어진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타이완, 이스라엘로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병역과 출산을 연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함익병 주장 중 타이완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여성이 종교적 양심, 결혼, 임신, 또는 육아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스라엘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매우 싫어하여 갖은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임신과 출산은 병역과 별개라는 입장도 있다.[20] 오히려 문제는 여성의 수도 모자랄 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남성 징집병들이 당하는 것처럼 쥐어짤 대로 쥐어짜서 어지간하면 다 현역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21] 통합사관학교 떡밥은 있어왔지만 그간 육해공이 통합하면 대부분 육군이 해먹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결국 2011년 12월 기존의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을 합쳐 합동군사대학교창설하는 선에서 끝났다.[22] 병무청에서는 행정 업무 인력 과다를 해결하고, 사회 복무 요원 미배정 사회 복무 기관의 과다(내부 고발 가능성,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무지, 복무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무 요원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 중이다.[23] 2005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아예 여성 대체복무가 아닌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시도했고, 2009년에는 국방부 이선근 인력관리과장이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2011년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등 여성지원병 떡밥도 돌았다. 다만, 2017년에도 군사전문기자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가 기본급 67만원, 특별수당 75만원 등 약 140만원의 월급에 21개월 복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남성상근인력을 대신하는 여성지원병사제도가 도입된다는 보도를 했으나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는 검증하겠다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취재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육군이 2017년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2차례 회의를 했으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었다.[24] 남성을 징병하던 사례들을 보아도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 같으면 몇 대 독자니 등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라도 면제해주던 걸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빡빡하게 적용하는 등 출생신고 등으로 인구 통계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정계획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탄력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넘쳐나는 판국에 적절한 인원 충원만 이루어지면 대체복무자원이 남아서 문제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25]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 싱글대디나 싱글맘 등의 자녀를 위해 국가와 민간기업이 재정 등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지휘 감독 아래 아이를 돌보는 형식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사설 아동 시설의 문제도 실상 감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돌봐야 될 아동이 한계선을 넘을 정도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인데,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고, 아동 학대 감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소수라 보통 어린이집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못 줄 정도로 인력난(여초직장에 남자공익 한둘)이긴 해도 지금도 어린이 공익으로 굴리고 있다. 1명의 아동을 10~20명 돌보는 것보다 5명 이상이 나눠 돌보는 게 편해지는 건 자명하고,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엄마들이 출산 직후 육아능력이 바로 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징집된 청년들을 데려다가 총기도 들려주고, 최전방에도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방문을 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어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신체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간의 운동을 거들어 보건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나 청소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일정 교육 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사건에서처럼 감시가 소홀한 분야에 감시역할이나 그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굳이 위의 예시의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활용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26] 중앙부처 산하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T.O를 통제하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T.O가 없어 뽑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27]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조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없애 아낀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업무가 숙달된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복무자전형 등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의경 경채 등이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다.[28] 보육업계 등의 반대와 예산 문제, 야당들과의 협력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 어린이 집과 공공 요양 시설은 자동 편입되고,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 시설도 원할 경우 사회 서비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회 복무 요원도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29] 1956년부터 대체복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사회부 하에 연방 대체복무청이라는 기관까지 따로 두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과 비슷하게 유사한 기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대체복무청 정도가 될 듯하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므로 참고 정도이지 독일식으로 무조건 하자는 의미가 아니거니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별개로 이미 남성의 대체복무는 자리잡아왔다.[30]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꽤 있다.[31] 남성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안느껴지는게 이상한 것이다.[32] 전환복무 신설로 해소 가능하다.[33]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국내 학계나 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34] 북한군의 질적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35]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29호)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본인의 선택인 대체복무 등을 강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노동 기구, 징용 문서로.[36] 물론 이 반론은 말도안되는 현상유지를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자체는 허가되지만, 겸직을 하기위해선 기관장의 허가를 맡아야하고, 또한 생계유지, 봉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적어도 한가지 사유를 입증해야한다. 설령 입증한다해도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없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헌재가 관습법 드립과 같은 멍청한 결정을 또 한번 내린 셈이다.[37] 여성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 위원장이 병역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38] 어째 부자는 안가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될 거라는 모병제와 비슷한 구조다.[39]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역 선택시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서울에는 성별이 여성인 예비군 동대장도 존재한다.[40] 여성축구리그인 WK리그에는 2009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보은 상무(구 부산 상무 포함)라는 구단이 있는데 리그 규정상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은 상무가 지명하게 되면 부사관(하사)으로 입대해야 한다. 남매 구단(둘 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남자축구단 상주 상무(구 광주 상무 포함)는 병 신분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급여도 적고 계급상 밀린다. 하지만 여성 강제 입대 때문에 택(?)당해서 우는 선수도 있었고, 아예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일부는 선수생활 이후 상무 코치나 감독 등의 빅픽쳐를 그리며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등을 얄짤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로 말이 나와서 2016년부터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41] 군 가산점으로 정부가 추가 혜택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군 가산점 찬성자들은 군 가산점을 시작으로 혜택을 늘려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산점 폐지 후 약 20년 동안 그걸 대체할 만한 혜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42] 여성 고위직 인재풀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도 여성 국방부 장관 등의 탄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43]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가급적 안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과거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고위 장교 자리를 놓고, 계급 정년 등 승진에 밀리면 퇴역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 비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승진을 위해 음해까지 난무했던 마당에 파이를 더 나눠주기 싫었던 측면도 있다.[44] 다만, 생리대 등 남성군인 위주일 때보다 성별간 차이로 필요한 것들이 개인 생필품 유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45] 한국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누가 미쳤다고 군대가냐?'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져있다보니 자원입대자들이 많은 편이다.[46] 마블 코믹스의 가상의 국가 와칸다의 엘리트 경호부대인 '도라 밀라제'의 모티브가 되는 부대이다[47] 사실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전부터 여성들을 '강제 자원 입대(?)' 시키긴 했으나, 모두가 가는 건 아니었으며 의무로 바뀐건 최근이다.[48] 2015년 6월 입대자까지 36개월이었다.[49] 사실 군사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묘약이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의 근거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김활란 문서로.[50] '군인이 부족하다고? 그럼 여자도 군대 가야지.' 식의 반응[51] '여군', '군인'에 대한 동경.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 군인에 지원하는 여성이 있는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52] 그렇지만 이 논리는 징병제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성'''만''' 징병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징병제가 가지는 모든 장단점 역시 여성징병제에 적용할 수 있지만, 여성징병제 반대 측은 징병제 전체에 적용해야 할 논리를 여성징병제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주장이 많다.[53] 찬성하는 56%의 여성들 대부분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국 여성은 여군 약 1만 명 정도만 제외하면 군에 가볼 기회 자체가 없고, 군은 대외비를 이유로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인으로부터 단편적인 경험담이나 <진짜 사나이>같이 군의 입맛에 맞추어 나오는 홍보물이 전부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75%의 남성들은 남성 징병제인 한국 현실상 상당수가 군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대는 숭고한 목적이 있지만 생활상 자체는 강제 노동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고, 군 생활로 얻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체험해 알고 알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자기 여자 가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사실 남녀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일종의 '마초적 관점'이기는 하다. 하물며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술했듯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자들은 못하는 일을 해서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모든 여성 징병제 반대 남성들을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몰아가면 군 복무 현실을 모르는 미필 남자나 여자라서 그런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54] 하지만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여성이 징병되고 남성은 복무 면제라고 가정해보자. 군에 다녀온 엄마는 군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테고 딸이 끌려가는 것도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마당에, 다행히 안 가도 되는 아들도 데려가겠다면 쉽게 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군대 가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쉽게 가라고 하긴 힘들 것이다. 그럼 이 엄마는 남자 가족을 일종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일종의 마초적인 엄마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 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모든 것을 남녀 성 대결적 구도에서 보지 말고 각자 생각해보자. 그러나 위 논리도 성대결 구도가 아닌 성평등 구도에서 보면 충분히 성별에 따른 자식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군필 어머니가 딸을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아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 대결적 구도로 하지 않으려면 딸과 아들 모두 군복무에 반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딸과 아들 모두 복무함으로써 딸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또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 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수혜 대상이 아들에게만 그치고 딸은 온전히 자신의 고통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가족애도, 성별 불문도 아니다. 보편적이고 성별 불문인데 딸만 그 고통을 지고 아들은 겪지 말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는가. 즉 성별 불문이라면서 아들이나 딸 중 한쪽 성별만 군대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상이나 공정함으로나 맞지 않는 것이다.[55] 더 정확히는, 이것이 군 징병제를 시행하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징병대상자가 함양하고 싶어하는 의식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논의도 현행의 징병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다수이기에 나오는 것 아닌가? 군 복무 경험자 다수의 요구인 처우 개선 등등이 이루어졌다면 숭고한 의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에 따른 건전한 토의 이전에 '뼈빠지게 구르는데'가 갈등의 양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56] 다만, 이런 국방부 입장이야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등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다. 국방부 장관부터 인사권 자체가 정치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걸 아주 많이 보여줬고, 국방부도 과거에는 직업군인도 여성은 최대한 안 뽑으려는 기조에서 국방부장관이 "여군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거나 국무 총리가 "여성의 힘이 군문화를 발전시킨다"며 여군인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57] 다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제반 여건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간부 비중을 생각보다 못 늘릴 수도 있다. 실제로 국방부 계획도 조금씩 변해왔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계획에는 2020년까지 50만이었는데, 이명박 정권기에 52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기간은 2022년으로 미루는 등 계획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상에는 장교정원을 줄이는 걸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장교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58] 예를 들어 보병을 자동 조종 드론으로 전면 대체할 수 있다든가.[59]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방사포 성능만큼은 북한이 세계 1위를 달린다.[60] 2005년 국회 안보포럼에서 “여성 최전방 배치”를 주장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문제”라고 여성징병에 대해 찬성한 적은 있다.[61] 다만, 정치권이 표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 실제로 미래에 징병이 필요해짐에 명확해져도 자기 임기 내가 아니라고 쉬쉬하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이미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숫자 통계치가 7~8년 전에 확보되었음에도 교육당국에서 초등교사를 계속 뽑아재낀 결과 2017년에 초등교사 임용T.O 대란이 터진 사례가 있다.[62] 20만명은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 으로 잡을때 전체 인구의 0.4% 정도이다.[63] 여담으로 10만명은 청원 사이트의 모티브가 된 We the People의 청원 답변 기준이다. 그러나 이 쪽은 기준이 5천명 → 2만 5천명 → 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인구를 약 3억 1천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0.032%가 인구가 모이면 답을 들을 수 있었단 얘기기도 하다. 이상하게 미국의 청원이 4,799건이 답변기준을 만족했는데 227건만 답변했다는 오해가 퍼져있는데, 4,799건은 청원자가 150명이 넘어 보존기준을 만족한 숫자다. 기사를 읽어보면 답변기준을 만족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청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분명하게 나온다.#[64] 제주도 출생으로 제주대 영어교육과를 졸업 후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0년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하여 산업부에서 근무하다가 국방부로 부서를 옮겼다. 전력정책과장 근무 이전 인력정책과장으로도 근무했었다.[65] 헌법 조문 중 여자에 관한 조문들은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들이 있다. 여성 징병이 시행된다면 병 신분인 여성에게 제32조 ④항과 관련 병사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업무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근로에 어떻게 적용될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66]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크게 바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XX년 XX월 XX일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준비할 시간을 배려해준다.[67] 이는 민중 소송의 방지라는 취지와 연결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68] 다만 원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강제징병은 근본적으로 자유권 침해가 맞으나 국가안보의 시급성상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것에 가깝다. 그러므로 여성의 병역면제가 특권이 아니라(현행법상 기술적으로는 신체등위 5급, 6급의 군 면제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와 비슷하다.), 남성의 강제징병이 권익 침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에 자기 관련성 흠결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이 논리를 몰라서 그렇게 엉성한 논리를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69] 사실 위에서 말하는 기각 의견의 요지의 문제점을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를리는 만무하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사법 기관의 일종이지만, 헌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규범의 추상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속성이 법률의 해석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원에 비해서 강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물론 실제로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하여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각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2014년 결정의 경우에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의견을 낸 것은, '''헌법 재판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다. 즉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위헌 의견을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남성의 병역 독박 문제를 헌재로 끌고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70] 이 외 경제적 문제, 타 국가 사례 등이 나오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71] 현역으로서의 복무[72] 이는 이스라엘 및 노르웨이군에게도 해당되는 의문이다.[73] 이러한 시각 자체가 성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언제나 따라오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효율을 안 따질 수도 없다.[74] 세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기본권 침해 제도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수익이 부족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균일한 양으로 세금을 걷기'보단 '수익에 따라 징세를 차등 적용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지우고, 세금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로 구제하기'를 선택해 부자의 기본권을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국민의 평균적인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징병 또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해 인력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의 방법을 따라 헌법재판소에선 '남자가 여성보다 군생활에 적합'하단 결정을 내렸으며, 남자 중에서도 병역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현역-공익-면제로 나누고 있다.[75] 간부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적지만,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76] 현대의 총기류들이 경량화가 되어있더라도 명품백에 들고다니는 5kg의 무게보다 무거운 침낭+식량+@ 등을 등에 매고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보병의 개인 군장배낭만 해도 40kg 정도가 되고, 총, 그에 필요한 탄약, 각종 전투장비를 다 장착하면 일반적인 여성 한 명의 몸무게와 비슷하다.[77] 군에 대한 감시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다. 당장 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감시를 하고 견제하는 미국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장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문제를 다룬 영화가 다름아닌 장군의 딸이다. 작중에선 사관생도 시절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미 육군의 중장인 아버지는 출세를 위해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결국에는 딸이 육군 대위로 영전한 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자, 육군 본부에서 준위가 파견되어 와서 대령 이하의 장교들을 죄다 갈구는 막장 상황에 이르게 된다.[78] 특히 간부가 병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이다. 이 경우, 여군 병을 상대로 부사관이나, 장교인 남자 간부들이 성폭력을 가할 경우, 해당 사건을 계급 빨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79] 물론 최근에는 병영부조리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사라진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부조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80] 다만, 이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주변국들이 전부 우방국이라서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결국 남군이건 여군이건 간에 전원 모병제로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81] 즉, 여성을 남성보다 억압하는 대신 반대급부로서 의무에서도 빼주는 것. 과거 군 복무 남성에게만 시민권을 줬다든지 하는 사고 방식과 비슷하다.[82] UNDP의 성 불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아시아 1위이다. 성 불평등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83]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스스로 전선을 못 떼어내는 이유이다. 팔뚝 같은 델 12~32V 정도의 생명 유지에 무해한 저전압으로 지져주면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수축한다.'''[84] 중국의 경우 친북 정책이 한반도 정책의 중심이며, 북한의 몰락 시 충분히 한반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고, 러시아의 경우 부동항이 필요한 나라인데 남은 부동항 중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 쿠릴 열도, 혹은 북한의 함경도뿐이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비교할 때 그들이 쉽게 북한의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85]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으나 군대를 그때가 되어서 증강해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들 중의 가장 핵심 정책이 바로 이 문서의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 개선이다.[86] 일본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니 논외로 치자.[87]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1년 6개월 간,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88]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019년 2월 24일 이날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양성은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컨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89] 미국은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전쟁 같은 큰 전쟁 때는 징병제를 채택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 뒤부턴 모병제를 이어 오고 있다. 다만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징병을 하기 위해 여태까지 만18세 이상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징병등록을 시켜왔다. 만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공직진출 기회 박탈 등이 되기에 징병등록은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90] http://www.realmeter.net/%EC%A7%95%EB%B3%91%EC%A0%9C-%EC%9C%A0%EC%A7%80-61-6%E2%96%B21-6p-vs-%EB%AA%A8%EB%B3%91%EC%A0%9C-%EC%A0%84%ED%99%98-27%E2%96%B211-5p/?ckattempt=1 무려 60%의 여성이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40~60대의 징병 될 일이 없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오히려 징병 대상이 아닐수록 징병 유지를 찬성하는 모순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방위등 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널널한 군복무를 수행했던 40~60대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91]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정리하자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로서 양성 공히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완전 모병제는 여군 역시 폭넓게 모집하여 인원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여군을 대량 모집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여군을 모집할 역량을 갖추고 언젠가 모병제를 이행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92]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무작정 군인 수를 늘리는 바보짓을 할 리는 없고, 현 TO를 그대로 하고 의무 복무 기간만 줄어들어 로테이션이 빨라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큰 돈 들여 여군용 막사를 새로 세우기보다는, 기존 부대를 여군 부대로 전환하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93] 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애초에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군 입대 지원율은 크게 낮으며, 아직까지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여군들은 기행부대에 더 많이 배치되는 형편이다. 레인저 스쿨에 지원하는 여성이라면 일반적인 남성들과 맞먹는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여성 자체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여군도 남군 못지 않다고 서술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94] 특수부대의 경우, 여군들은 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95] 힘의 차이가 실감 나도록 비교를 하자면, 중국의 경우 일부 지역대의 육군 군부대와 인민 무장 경찰을 동원 하는것 만으로도 한국군의 전체 병력 수를 합친것과 대등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병력들을 확보 하는것이 가능하다. 한국이 전시체제에 돌입해 수백만의 예비군과 병역 나이대의 남성들을 모조리 징집한다 하더라도,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군과 남성들을 모조리 징집 해버리면 그만이다.(...) 세계 최강인 미군, 라이벌인 중국군 정도를 제외하면 호적수를 찾기 힘든 러시아군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96] 물론 여성 징병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주지는 못한다. 여성 군인의 존재 의의는 어디까지나 보조전력 확보다. 당장 여성 징병제를 대규모로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만 해도 여성 전투원의 비율은 1%를 넘기지 못한다. 전투 효율도 남성 군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뿐더러 최전방에 여성이 다수 배치 될 경우 남성 군인들의 사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여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남군들의 심리 상태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 전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군인들을 후방에 배치하거나, 행정업무 등 보조적인 성향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 되거나 대체복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97] 성 군기 문란 및 성범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98] 어느 정도냐 하면 소위가 정식 중대장을 하고 중령이 연대장, 준장이 사단장을 하는 수준이다. 그도 그럴것이 중대원이 8명, 대대원이 36명, 연대원이 160명 이런 수준이기 때문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