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혼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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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일혼혈 신동빈(동생), 신동주(형) 형제.[1]
1. 개요
2. 인식
3. 역사
4. 국적
5. 유명 인물
5.1. 한국인
5.2. 일본인
5.3. 제 3국 국적자
6. 같이 보기


1. 개요


한일혼혈이란 한국인일본인의 혼혈을 말한다. 가장 엄밀하게는, 그러한 부부가 낳은 자녀를 혼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한민족과 일본인이 결혼한 경우, 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민족과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에 그 자녀를 가리킨다.
실제로 조상 DNA 테스트 시에는 혈통상 반반 한일혼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한명은 한국인이고 한명은 일본인이라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한일혼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인식


한중혼혈과 마찬가지로, 겉모습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외모로 차별당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본인이나 주변을 통해 한일혼혈임을 밝히면 일본과 정치, 역사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나, 거의가 혼혈을 이유로 딱히 거리를 두지는 않으며 대체적으로 유한 편이다. 한일혼혈은 군대 문제, 한일전 때 어느 쪽을 응원하느냐,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단골 질문을 지겨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신은 아예 스포츠 경기 자체를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한일혼혈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일혼혈들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한국처럼 원만하게 지내는 케이스도 많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는 한류의 영향력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학급의 학우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같은 한일혼혈이라도 한국어가 능숙한 쪽이 인기가 약간 더 높다고 한다.*

3. 역사


원삼국 시대-야요이 시대에는 인구교류가 있어왔던것으로 생각되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이 상당했고, 반대로 일본에서 한반도로 온 이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백제와 야마토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교류가 잦았고, 그 덕택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 일부 백제인이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민족에 흡수되었다.
고대에는 한반도계 도래인들이 일본으로 대규모로 이주하였지만 헤이안 시대[2]에 신라 출신 해적들인 신라구가 일본에 자주 출현하여 큐슈일대는 물론 세토내해에서도 대규모 약탈을 벌인 이후 점차 한반도 사람들의 일본 이주가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는 주로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서부에 도래인들이 모여살았으나 일본 정부는 신라구와 내통할 것을 우려해 도래인들을 일본 동부로 강제이주시켰고[3],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들 대부분은 일본인에 동화되었다. 오우치씨나 하타씨, 코마씨 등 도래인의 후손이란 정체성을 유지한 경우도 현대까지 일부 남아있다.
남북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한일혼혈은 대부분 왜구의 침입으로 탄생했다. 해안 지역에는 왜구에게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은 여성이 드물지 않았으며, 왜구 중 일부는 정식으로 귀화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다. 한편 신라구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는 반대로 신라구가 일본인 여성을 강간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임진왜란항왜들은 거의 전부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한일 혼혈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동화되어 결국 한민족에 흡수되었다.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이민 온 일본인과 현지 조선인 간의 결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8.15 광복 당시에는 부계혈통의식이 강해, 아버지가 조선인인 혼혈아만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일본인인 아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나 남겨진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물론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그 자손들이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대의 경우로, 한국인 아버지가 광복 이후 일본인 어머니를 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어, 버려진 일본인들끼리 한국 내에서 모여사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한일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미 결혼한 가정이 2세를 가지는 경우와 한국 내에서 극소수 잔류 일본인(8.15 광복 당시 미혼이었음)이나 일본계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4] 그리고 일본 내에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한일 혼혈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일 혼혈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나 영남 지방에는 통일교의 영향이나 일본 취직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하여 다문화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상도는 제주도[5] 다음으로 재일조선인들이 많았던 도이다. 그럼으로 한일혼혈들도 많았고 재일조선인 후손들도 많았다.

4. 국적


한국일본은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이다. 또한 과거에 한국과 일본은 '부계주의 국적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과거 아버지일본인이면 오직 일본 국적만을 부여받았고, 아버지한국인이면 오직 한국 국적만을 부여받았다.
일본1984년 5월 1일생부터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을 적용하여 부모 중의 한 명만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부여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이 당시 한일혼혈 자녀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면 한국, 일본의 이중국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여전히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단독 일본 국적이 되었다.
한국1998년 6월 14일생부터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을 적용하여 부모 중의 한 명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태어난 한일혼혈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이 한국일본의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일본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22살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6][7] 다만 현재는 한국과 일본 모두 기한 내로 국적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 추가로 1년의 국적 선택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23살 전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외에 주소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해당기한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5. 유명 인물



5.1. 한국인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의 저명성 있는 인물만 기록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한국인 항목에 포함하고, 복수국적임을 표시합니다.
  • 공히나 - 한국, 일본 복수국적
  • 김다혜 - 한국, 일본 복수국적. 과거 바나나컬쳐 소속의 연습생이며 프로듀스 48 출전자.
  • 김형준 - 1세대 아이돌 그룹 태사자 멤버. 과거 태사자 활동 시절에는 어머니가 재일교포라고 얘기했다가 태사자 활동 끝나고 한참 후에 사실은 재일교포가 아닌 일본인이라고 밝혔다.
  • 망절일랑
  • 소코도모 - 래퍼.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 신동빈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롯데그룹 회장.
  • 신동주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중현
  • 안유나 - 한국, 일본 복수국적
  • 우장춘
  • 이구 - 한국, 미국 복수국적[8]
  • 챤미나 - 한국, 일본 복수국적
  • 통깡이 - 한국, 일본 복수국적
  • 황목치승 - 할아버지만 일본인이다.
  • Mokyo - 할아버지만 일본인이다.

5.2. 일본인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의 저명성 있는 인물만 기록 가능합니다.

5.3. 제 3국 국적자


  • 브라이언 티 - 아버지는 일본인(류큐족)이며 어머니는 재일 조선인이다. 출생 당시 일본 국적이었으며 현재는 미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6. 같이 보기




[1]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일본인 아내 시게미쓰 하쓰코의 자녀들이다. 현재는 둘 다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 신동빈은 억양만 어색할 뿐 통역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신동주는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2] 동시대의 한반도는 통일신라시대[3] 이들 중 일부는 에미시와 접촉하여 에미시에 동화되기도 했다.[4] 후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한미혼혈로 분류되기도 한다.[5] 일제강점기에 이미 20만 명 이상의 제주인이 일본으로 이주했었다. 1920년대부터 이미 제주~오사카를 운항하는 '군대환'등의 정기 여객선이 있었다. 이들 중 최소 10만 명 이상이 해방 직후 제주도로 귀향했는데 전쟁 직후인데다가 척박한 제주도에 갑자기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자 그로 인해 당장 식량부족부터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 1948년 4.3사건으로 다시 수 만 명 이상의 제주인들이 부산 영도와 일제시대부터 제주인 공동체가 있었던 일본 오사카 일대로 이주했다. 그로 인해 오사카에는 제주인 출신 재일동포들이 상당히 많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가까운 친인척 중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여럿씩 있었다. 인구의 1/3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제시대부터 일본으로 이주한적이 있거나 나중에 이주했으니 말이다.[6] 이 때문에 한일혼혈들의 고민이 깊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만 되기 때문이다.[7] 편법이긴 하지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일본 국적을 선택한 뒤 몇년 후 한국으로 특별귀화를 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조치가 불가능하다.[8] 영친왕이방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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