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1.1. 각국의 국조
1.2. 한국의 국조
2.1. 나라를 세운 조상, 혹은 조상신
2.2. 묘호
3. 국정조사의 준말


1.


'''국조'''()는 나라를 대표하는 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과의 친근성ㆍ고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1782년 미국 의회에서 흰머리수리를 국조로 정한 것이 처음이다.
1960년에 개최된 국제 조류 보호회의의 결의로 세계 각국의 국조를 정하였는데, 한국은 까치, 영국은 울새, 일본은 일본꿩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조가 까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상징물 중에 국조는 없다.''' ICBP(국제조류보호회의)는 국제기구이지, 정부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국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답이다.
아래 '각국의 국조' 항목에 대해서도 완전히 믿지는 말 것.

1.1. 각국의 국조


나라 이름 순서로 표시하였다.
1782년 미국 의회에서 결정. 최초의 공식적인 국조.

1.2. 한국의 국조


한국은 국조가 없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1960년에 개최된 국제조류보호회의의 결의로 각국의 국조를 정하였다. 이 때 한국은 국제조류보호회의 한국 본부와 관계 학계의 후원을 얻어 ‘나라새 뽑기’ 운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 전국적인 공개 응모에서 총 2만 2780표 중 9373표로 다수 표를 차지한 까치가 뽑혔다. 32년 뒤인 1996년 정부 여론조사 결과도 까치와 비둘기가 부동의 1, 2위를 차지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국 16개 시·도의 새 상징물 중 역시 까치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비둘기가 3곳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이 '''공식적으로 까치라고 정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국제 회의에서 한 번 채택되고 나름 친숙한 새인만큼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까치가 서울의 상징새로 그나마 자주 쓰였으나 서울시가 마스코트를 해치로 정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면 좁아졌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까치가 이제는 대표적인 해조(害鳥) 1순위로 떠올랐다. 2007년 야생동물이 유발한 피해 614억원 중 까치가 유발한 피해가 70%선인 427억원이다. 2위인 멧돼지(65억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전봇대에 둥지를 틀면서 누전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결국 지난 한 해에만 '까치와의 전쟁'으로 유해동물 중 가장 많은 41만여 마리가 퇴치됐다.
비둘기도 피둥피둥 살만 쪄 '닭둘기'라는 오명을 얻으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도심 구석구석을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음식물을 쪼아먹고 그 배설물로 인해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피해가 늘자 퇴치 전문업체까지 성업 중이다.
심지어 2008년에는 학송회(鶴松會)를 중심으로국조(國鳥)학 선정 범국민 운동을 개최하여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송회가 '건국 60년 국조 선정 범국민 추진 본부'를 구성해 18대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국조 선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인 67명이 학을 꼽았고,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봉황이 5명, 까치와 비둘기가 각각 3명, 삼족오가 2명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해선 별 말이 없으니 묻혔다고 봐도 될 듯.

2.



2.1. 나라를 세운 조상, 혹은 조상신


  • 한국 - 단군, 주몽, 온조, 박혁거세. 이들은 해당 왕조에서 제사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가 이전 왕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조들에 대한 제사를 했다.[1]
  • 일본 - 아마테라스, 니니기, 진무 덴노
  • 중국 - 삼황오제
  • 그리스 - 제우스, 헬렌: 여기서 헬렌은 트로이 전쟁의 헬레네와는 다른 인물.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기를 헬레네스(헬렌의 자손)라 한다.
  • 로마 - 아이네이아스, 로물루스
  • 영국 - 아서 왕: 이는 논란도 있다.
  • 북유럽 여러 나라 - 오딘

2.2. 묘호


'''국조'''()는 동아시아의 군주가 받는 묘호 중에서 하나며 주로 왕조의 건국자의 조상이 받는 묘호다.
성명
묘호
시호
재위기간
비고
고궁(高宮)
-
국조왕(國祖王)
53 ~ 146
이칭 태조대왕(太祖大王)[2]
이름 불명
고려국조
(高麗國祖)
원덕대왕(元德大王)
-
고려 태조 추존
호계리(胡季犛)
-
국조장황
(國祖章皇)[3]
1400
초대 황제

3. 국정조사의 준말


[1]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제2전면개정판 6쇄. 317쪽 참고.[2] 묘호가 아니라 시호일 가능성 있음.[3] 자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