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통제선

 


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3.1. 지역
3.4. 기타


1. 개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경계선을 말한다. 보통 '''민통선'''(民統線)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이곳은 장관, 국무총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쉽게 들어갈 수 없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렇게 부를 경우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런 구역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계선'''만을 호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곳과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시설은 대한민국 군법으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허가 없이 각 시설과 카메라 사용도 엄금한다.''' 차량 블랙박스도 가림막을 씌워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인근 군사경찰대에 물어보면 된다.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2. 내용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휴전선이 확정되었고, 이후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의 선을 그어 민간인은 그 누구라도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는데, 이 선이 바로 민통선이다. 즉, 서쪽의 백령도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기까지 휴전선 남방의 모든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민통선이다.
대략적인 민통선의 모양. 상기한 규제 완화 및 군 작전 변경 등에 의해 계속 모양이 변하고, 민통선 이북에는 군사시설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민통선의 모습은 지도에 표시하지 않는다.[1]
1960년대에 민간에 의해, 혹은 국가정책에 의해(대성동마을) 일부 지역이 개척되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몇몇 생겼으며, 군사분계선 설정 이전 해당 지역에 마을[2]을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등록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아 검문을 거쳐 민통선의 출입이 가능하다. 최근엔 출입 가능 민간인의 차량을 전산에 등록 시켜 검문 절차가 간소화된 듯 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민통선도 조금씩 북상하고 있어서, 지금은 만들어질 당시에 비해 다소 북상해 있는 상태이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백마고지역이 있는 대마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곳은 본래 민통선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다가 90년대에 해제되었다. 백마고지역에서 길을 따라 600m 정도 북상하면 대마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민통선이 설정되어 있으며[3] 이곳에 철원 노동당사가 있다. 검문을 지나 길을 따라 2km 정도 북상하면 철원역, 더 올라가서 비무장지대 근방에 월정리역이 있다.[4] 본래 철원군 소속이었던 연천군 신서면은 민통선 때문에 월경지 상태에 있다가 1963년에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GPS 자체는 잡히지만 길 찾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차량 내비게이션 등에서 민통선 안쪽의 마을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마을 근처의 검문소까지만 길 안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길 찾기에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만 뜬다.
통신 역시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유무선 전화와 3G, LTE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군이 이 지역 내의 모든 통신수단을 제어할 수 있다.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통선 안에 민간인이 상시 거주하는 가옥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편이며[5], 대부분은 임야 아니면 경작지이다. 이곳의 농사일 등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출입 시 항상 검문검색을 받으며, 일몰 시각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그 전에 작업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경험에 따르면, 들어가기 전 신분증을 보관하고 나올 때 출입증과 바꾼다. 몇몇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를 닦아놓은 곳 이탈 금지" "술(주류) 반입금지" 등등 엄청나게 엄격한 규정을 자랑한다. 도로, 농지, 군사시설 이외는 미확인 지뢰 지대라 위험하기 때문이고[6], 애초에 이곳을 도보로 출입하고 농경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운전을 해야 하는데, 술을 반입하면 이건 음주운전과 직결된다.
다만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자신의 친지가 살고 있다면 방문 목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긴 하다. 반드시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검문소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7] 방문할 친지의 이름과 주소를 대면 전산에 등록된 해당 친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파란색[8]의 코팅된 A4 용지 사이즈의 출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출입증은 반드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군이 통제선 안쪽의 마을에 못보던 사람이 있는 경우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 목적으로 민통선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군사 구역이나 민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몰 이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범죄, 사고 등이 일어난다면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이 도와준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민간인은 기본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 민통선이다. 파주 버스 93처럼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버스 노선에서는 민통선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승차하여 검문을 하며, 출입증이 없으면 하차시킨다. 과거에는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부대는 면회조차 불가능했지만 선진병영이 대두된 2010년대 중반부터 민통선 이북은 물론 심지어 GOP 부대도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일반 부대에 비해 면회객의 숫자를 매우 소수로 제한한다. 또 면회객들은 지정된 면회 장소를 벗어나는 것 또한 극히 제한되며 면회시간도 후방부대에 비해 굉장히 짧은 편이다. GOP의 특성상 면회를 고려하여 설계된 군부대가 아니다 보니 보통 면회장으로 쓰이는 후방CP 병영식당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전방 소초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몇몇 예외는 있다.
  • 민통선 내에 마을버스나 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외지인을 묵시적으로 민통선 내에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지역주민을 위해 마을버스가 운행되는데 물론 검문소서 인원 확인은 하지만 외지인, 일반인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는 않으며 정해진 민통선 내에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만 조용히 있다가 간다면 검문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군사지역에서 막 사진을 찍는다거나 군사시설내에 막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강화, 김포 지역). 예를 들어 성동검문소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있는 곳은 검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서 특정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성동검문소에서 문수산 방향으로 보구곶리까지는 지역 초소에 막 가서 사진을 찍지 않는 한 제지하지 않는다. 다만 용강리 방향으로 군 초소 검문소부터 일반 차량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되 버스로는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간단한 검사는 하지만 신분증 검사는 안한다. 그 안에 마을이 있기 때문. 다만 수상해 보이는 민간인은 신분증 검사를 한다. 즉 검문소라고 다 같은 검문소도 아니고 민통선도 관광 차원으로 무늬만 민통선인 경우가 많다.
    • 여객열차가 민통선을 출입하는 경우 : DMZ-train 개통 이전까지는 도라산역까지 통근열차가 정기 운행하였고[9], 2021년이면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도라산역까지 연장되어 민통선을 출입하는 유일한 수도권 전철이 될 예정이다. 과거 통근열차 시절에는 임진강역에서 검문을 받고 신분증을 출입증으로 교환해 도라산역에 들어갔는데, 전철 연장 시에도 똑같이 출입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 해당 지자체장 또는 관할 군부대에 사전에 신청하여 출입허가를 얻은 경우 : 이를테면 추석, 설날, 제삿날 등을 맞아 성묘를 목적으로 민통선 내부에 있는 본가나 묘소를 찾는 경우, 고고학 교수 등 학자, 취재목적의 기자 등 신원과 목적이 확실하면 허가가 잘 나오는 편이다. 물론 단순한 호기심에 가 보려는 사람에게는 허가가 안 난다고 보면 된다. 민통선 같은 군사지역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10] 혹은 민통선 내 경작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영농출입증을 받아 드나들 수 있다.
  • 강화군, 김포시: 드넓은 한강하구/서해를 끼고 북한과 대치 중인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애초 다른 곳이 육지로 붙어 있어 육군 관할인 것과 달리 이쪽은 바다를 사이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해군이 관할한다.[11] 이곳의 민통선 검문소에서는 낮에는 대부분 검문 없이 통과시키며, 밤에도 검문소에 출입목적과 행선지를 밝히고 신원확인 후 통제구역에 갈 수 있으며 일반 국도는 24시간 자유통행이 가능하다.[12] 민통선을 검문도 없이 넘나드는 버스 노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다른 지역의 민통선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곳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할 것. 주로 해안지역의 경우 해군에 의해 통제된다.
  • 단순 통과를 허용하는 곳: 5번 국도 중 김화-화천 구간[13], 460번 지방도(평화의 댐)[14], 고성건봉사-거진읍 구간 등 몇몇 지방도와 같이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 큰 곳은 간단한 검문만 하고 통과시키기도 한다. 단, 이 구간에서의 주/정차 및 사진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니 유의하자. [15] 그러나 군사시설을 모두 가리는 로드뷰의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아 촬영했기 때문에 인터넷 지도에 주변 풍경이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다음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 전망대 및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곳: 1984년에 개장한 고성 통일전망대를 원조(?)로 하여, 파주 도라산역전망대, 김포 애기봉전망대, 연천 태풍전망대, 연천 열쇠전망대, 철원 월정리전망대, 김화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등이 만들어져 있다. 철원이나 파주의 경우처럼 노동당사, 폐역, 땅굴, 대성동 등을 테마로 하여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전망대는 '북한 땅이 잘 보이는 곳'에 지어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다. 해당 지자체와 관할 군부대가 대민홍보를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설인만큼 당연히 출입이 허용된다. 단,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으며,[16] 출입시 신분 확인, 신청서 작성, 각서 작성,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 이렇게 자차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검문소 앞에 민통선 출입신고소가 있어서 이곳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 서류 작성, 그리고 안보교육까지 진행한다. 단,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강화도 강화평화전망대는 (위에서도 설명한) '완화된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탓에 신청서작성/출입증발급 등 출입절차 없이 이용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 방북 허가를 얻은 경우: 개성공단, 금강산북한 지역 출입 시에는 신분증과 방북증명서를 제시하면 통과할 수 있다. 남북출입사무소가 민통선 내부인 도라산역, 제진역에 있기 때문.

3. 관련 문서



3.1. 지역


아래에 언급된 시나 군의 일부 지역이 민통선에 속해 있다.

3.2. 철도



3.3. 버스




3.4. 기타


  • GOP
  • 땅굴 - 상당수 땅굴이 민통선 내에서 발각되어 안보관광을 통해 가볼 수 있다.
  • 경순왕 - 묘가 민통선 내에 있으며, 거의 비무장지대 근방. 능원 뒤로 GOP 남방한계선 철책이 있다. 경순왕릉 참조.
  • 허준 - 묘가 파주시 진동면이라는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여 방문이 쉽지 않다.
  • 허목 - 경기도 연천시 군남면 비무장지대 내에 묘가 있다.


[1] 민통선에는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위치를 파악하면 더 상세한 모습이 나오기는 한다. 다만 굳이 이 짓거리를 한다면 이상한 눈초리는 피하기 힘들 듯. 그리고 그런 뻘짓을 할 필요가 없이 카카오맵 로드뷰나 네이버 거리뷰가 북쪽에서 끊기는 지역들을 보면 그러한 단절 지점이 대체로 검문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민통선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단, 평화의 댐 구간과 같은 완화된 민통선은 파노라마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도 많으며, 검문소가 있는 교동도에도 카카오맵 로드뷰가 지원된다. [2] 철원군에 이러한 마을들이 점점이 있다. 과거 철원군이 꽤나 규모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사분계선 안쪽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3] 삼거리인데 직진 방면은 민통선이라 검문소가 있기에 차량들은 무조건 좌회전해야 한다.[4] 이 두 역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월정리역은 아예 DMZ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남북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라 보면 무방하고, 철원역 역시 군사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원계획을 밝혔다.[5] 주로 중부, 서부전선에 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경기도 연천군 중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6] 군 병력이 이동하는 호, 지대를 제외하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뢰수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7] 출입 요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친척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한다.[8] 본래 DMZ구역을 운행하는 한국 측의 차량은 파란색의 손수건을 차량에 묶어두어야 하는데, 파란색의 출입증으로 이를 대신하는 듯.[9] DMZ-train의 경우 안보관광과 연계되는 관광열차이기 때문에 아래의 ‘전망대 및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곳’에 해당되므로 논외. [10] 그냥 구경하러…의 경우에는 지자체보다는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경하려는 목적과 장소가 분명해야 하고(뭔가 구경할만한 곳이지만 관광코스에서 빠져있다거나 하는 등의), 일정, 인원 등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게다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자동차(자가용 승용차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당 부대의 현역병 1명이 같이 동승하게 된다.(참고로 동승한 현역병은 무전기를 보유하며 유사시에 바로 무전을 취할 수 있다.) 또 들어갔던 검문소로 다시 나와야 하며(A검문소로 들어가서 B검문소로 나오는 건 불가), 사진 촬영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검문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연환경이나 경치 사진같은 경우 관대하지만 군사시설 등을 멋모르고 촬영했을 경우 직접 삭제한다.[11] 그래서 이 지역의 통제는 해병대가 맡고 있다.[12] 맡겨둔 신분증은 검문소를 빠져나갈 때 되찾을 수 있다.[13] 정확하게는 신사곡교차로(사곡리)에서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까지이나, 신사곡교차로~용암삼거리 구간은 지뢰제거 작업중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 해당 구간은 신사곡교차로보다 더 북쪽의 용양삼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강원고속 동서울-산양리 시외버스가 이 구간을 지난다. 또한 철원군 농어촌버스로도 이 구간을 지나서 마현리에서 화천군 농어촌버스랑 연계가 가능하다. 두 경우 다 민간인도 별도의 검문 없이 통과 가능.[14] 초소가 없다! 겉으로만 보면 민북인지 민남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 다만 한묵령로 쪽으로 조금만 가도 바로 초소가 나온다.[15] 단순 풍경사진이며 군사시설을 대놓고 찍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 부대원들은 심한 책임을 지기 십상이다. 고달픈 군인들에게 쓸데없이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갈 길을 가 주자.[16] 전망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5~6시에는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