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

 




1. 개요
2. 병역의무 및 군대
2.1. 현역인 경우
2.2. 간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
2.3.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경우
2.4. 여담
3.1. 원인
3.2. 패륜아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
3.3. 사회 악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
3.4. 사례
4. 학교폭력의 대물림
5. 사회
5.1. 닫힌 사회의 경우
5.2. 결론
6. 이성혐오
6.1.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6.2.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7. 피해자의 복수
7.1. 외형적으로 복수
7.2. 능력으로 복수
7.3. 병역의무 이행 중 복수(대한민국 남성 한정)
7.4.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
7.5. 불법적인 복수
7.6. 현실
8. 결론


1. 개요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커다란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겪을수록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심해질 수 있고 인생의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서 마음이 약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정신질환을 앓거나 대인기피증, 사회부적응 등의 각종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반사회적인 정서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있다.[1]
학교폭력 가해자는 성인이 돼서도 그 버릇 못고치고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 대상으로 괴롭힘을 시전할 가능성이 높고[2][3] 기회주의적 시각으로 황금만능주의 자극시켜서 사회적 분열,갈등으로 회사나 모임등등 조직 단위로 피해규모가 커진다.
실제로 일부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극도의 대인공포증과 기피증을 안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사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적응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2. 병역의무 및 군대


학교폭력 피해자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때문이다. 여느 사회가 그렇듯이 병무청은 이러한 사유를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사유[4]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다.[5]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현역이나 사회복무를 포함한 보충역[6] 판정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면제 판정은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고, 웬만하면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이거나 병역 면제 사유[7]가 있는 경우 그나마 성인이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사회에 나가는것을 원하지 않는데 아무런 면제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남성인 경우 또 한 번 강제로 사회에 나가야한다.
사회성과 인간관계 능력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피해자인 경우 또 다시 가해자들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

2.1. 현역인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 대체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섞고 같은 지역 출신끼리는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8] 새로운 가해자를 만나 학교폭력은 병영부조리가혹행위로 변해 다시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랑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가해자가 불과 1~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맞선임이거나[9] 간부인 경우로 이런 경우면 엄청난 가혹행위까지 플러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반 동안 버티라고 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 있다. 즉,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인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에 따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피해자처럼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사자 처럼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당한 학교폭력과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는 참작 사유로 여겨지지도 않고[10]''' '학교폭력 당할만했네''''와 같은 사회적인 비난만 받다 처벌받게 될 것이다.

2.2. 간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


만약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군사관으로 군에 입대할 경우 학군사관 특유의 똥군기에 시달려서 안그래도 망가진 정신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면 아싸리 육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등, 학군사관을 만나지 않는 루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적어도 사관학교는 훈육장교가 24시간 밀착통제를 하기 때문에 학군사관보다 똥군기로부터 훨씬 자유롭다.
일반적으로는 해군/공군 학사장교가 제일 적합하다는 말이 있다. 이 케이스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만 체력과 지능이 괜찮은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병보다 편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절대로 학군사관에 지원하면 안 된다. 원래부터 본인이 지니고 있는 똥군기학군사관 특유의 똥군기가 더해져서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 이 인원 아래로는 전부 지옥을 맛보게 된다. 때문에 학교폭력 여부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는 애초부터 장교준사관, 부사관, 심지어는 전문하사의 지원자격까지, 그러니까 의무복무에서 조금이라도 긴 군복무에 대해 지원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3.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경우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도 기관 내부적인 갈등, 담당자의 갈굼, 공익요원 끼리의 갈등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을 시기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학교도 그 동네에서 다녔다면, 가해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아닌 가해자[11]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것을 알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최악인 이유는 '''관계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인 즉, 법적으로 명확한 갑과 을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반성했거나 관심도 안가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소식을 듣고 아직도 괴롭히고 싶어하거나, 피해자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가해자인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아직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경우[12]엔 '''학창시절과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히는것이 가능해진다.'''
가해자가 근무지에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폭력과 폭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장불량이나 근무태만, 휴대폰 사용, 근무 중 편의점 이용, 불친절한 전화응대 같은 별것도 아닌 규정 위반 사유까지 잡아내서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접수 수단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특성상''' 아무리 사소하거나 말이 안되는 반복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정식 절차를 밟아 조사하고 답변을 해야한다.''' 즉, 기관 내부적으로 일이 매우 복잡해지며, 만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 등의 '''상위기관에 직빵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경우'''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내리갈굼 하는것은 물론이고, 더욱 엄격히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민원이 직접 접수되는 경우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즉, '''가해자는 '민원접수'라는 합법적인 괴롭힘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피해자에게 행할 수 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조사를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병무청 및 상위기관에서 출장을 나와 조사하기도 한다. 당연히 병무청에서 조사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는것 만으로도 처리해야할 절차와 업무가 많아지고[13] , 상사가 갈굼을 시전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평판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추후 인사평가 및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 담당자가 인간 말종인 경우 화풀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갈구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귀찮아서 신고까지 할 생각이 없어도 신고할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거나 자신을 보는것 만으로도 무서워하는 피해자 앞에 계속 나타나면서[14] 겁을 줄 수 있다.
담당자나 병무청에 이야기해 근무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에 무관심한 교사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관 담당자는 물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관계자들도 교사들처럼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근무지로 보내면 그 자체로 담당자가 처리해야할 절차가 많아지며, 추후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손해보면서 까지 근무지를 변경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피해자는 복무연장까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 성인이 되어서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를 봐야하는 절망감 때문에 매우 힘든 사회복무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나마 현역과 달리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게 위안거리.

2.4. 여담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등의 대체복무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면 가해자와 마주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가혹행위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15]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역시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엮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국단위훈련[16]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또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


학교폭력을 당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피해자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이상이 오거나 그동안 쌓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다른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3.1. 원인


학교폭력 범죄 특성상 뇌가 발달하는 성장기인 10대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성을 배우며 뇌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학교폭력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분노가 축적되고 정신에 이상까지 생길 확률이 타 범죄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패륜아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


일부 피해자 부모는 집안 돈과 인맥이 부족하다던가, 자녀에게 관심이 부족했다던가, 별 큰일 아니라 생각했다던가, 생계가 바빠 신경 못썼다 등의 사유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큰 대응없이[17] 지나간 경우도 있는데[18] 이로 인해 학교폭력 기억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결국 부모의 미온적인 대처에 뒤늦게 울분이 터져 패륜아가 되어 화풀이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부모로 인한 경우인 만큼 자업자득이다.

3.3. 사회 악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으로 인해 분노가 쌓이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병영부조리가혹행위까지 당한[19] 피해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된다.
당장 누군가가 가정폭력을 저지른다던가 제 3자에게 범죄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뉴스기사 그리고 SNS에 종종 등장하는데, 가해자가 과거엔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학교폭력과 맞먹는[20]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추후 행하는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3.4. 사례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의 사례로는 학교폭력 피해[21]를 당해 정신이상자가 되어 묻지마 총기난사를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조승희(범죄자)와 학교폭력과 군대 가혹행위를 당한 후 동물학대 등의 사회적 몰의를 일으킨 승냥이(유튜버)가 있다. 2020년에 생을 마감한 유튜버 진워렌버핏 또한 무대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고 특정 인물을 스토킹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또한 학교폭력과 병역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이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가해자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며,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까지 당하다 전역 3개월을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은 아니지만 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결국 '인류'의 가해자가 된 사례'''가 있는데, 바로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이다. 범인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를 자퇴한 후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지내며 정신이상자가 된 상황에서 끔찍한 테러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해 테러리스트가 되었다.[22]
학교폭력으로 인해 나비효과가 발생해 다른곳에 피해를 끼치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이며, 학교폭력이 얼마나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4. 학교폭력의 대물림


학교폭력 피해자는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또다른 이유만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찍힌 경우가 많은데, 사회성 등은 선대에게 물려받아 후손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후손도 그리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23] 꼭 유전적 대물림이 아니여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변형된 성격과 정신적 사항들이 후세를 양육 및 교육하는 과정에서 넘어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또한 유전될 확률이 있다. 폭력성피해자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선대에게 물려받아 후손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

5. 사회


사회에서는[24]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25] 사회에서 학교폭력 방식처럼 직접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5.1. 닫힌 사회의 경우


하지만 간호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병원, 학군사관, 아이돌 가수, 운동선수 사회처럼 상대적으로 풀이 좁고, 경직된 사회에선 여전히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면 증거가 안생기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26] 고발하기 힘들고 고발하더라도 해당 집단에서 소외당할 확률도 적지 않다. 말 그대로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물론 이 역시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문제시되면 주동자들은 보통 처벌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암묵적인 똥군기가 문제가 된다.

5.2. 결론


즉,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처럼 직접적인 폭력, 폭언, 금품갈취는 대부분 없어지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따돌림과 뒷담화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가혹행위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학교폭력이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이 경우 가혹행위가 교묘하게 진행되고 명확한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회 역시 병역보다 확률은 훨씬 더 낮지만, 가해자를 직장상사나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으로 만날 수 있으며, 정신 못 차린 가해자는 가혹행위와 갑질도 벌일 수 있다.[27][28] 그나마 다행히 사회에 나가는 것은 병역의무같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사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

6. 이성혐오


학교폭력 가해자 중 이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이성공포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6.1.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이 경우 '남성이 여성을 건드는 건 비열한 짓'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크고, 신체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서적인 괴롭힘인 경우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학교폭력은 약자를 건드는 비열한 짓인데다, 학교폭력 유형 안에 성폭력이 포함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 외로 많다, 특히 제일 악질적인 사례는 바로 성폭행까지 합치는 경우인데, 만약 성폭행까지 추가되면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 + 학교폭력 관련 피해까지 겹쳐져서 트라우마는 배가 된다, 실제로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후배에 대한 학교폭력이 같은 나잇대 여학생에 대한 강간으로 번진 사례도 있고, 2010년대 초반에 한 남학생이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케이스도 있다. #, 또한 집단 성폭행 이후 헛소문을 내서 피해자를 왕따 피해자로 만든 경우도 꽤 있다.

6.2.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체력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쎈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후에 일어난다면 정서적인 것으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그나마 전자인 경우라면 동성끼리보단 불리하겠지만 어짜피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무력으로 앞서면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안 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단기간인 경우가 많다[29], 문제는 후자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고발하기 힘든 정서적인 괴롭힘 + 보복하기 어려운 환경[30] 등으로 고통은 배가 된다.

7. 피해자의 복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다. 왜냐면 학교 내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역으로 박살낸 경우도 있는데다, 만약 이때 역전을 못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폭력에 대한 후유증은 단 1~2년만에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53년 뒤에 복수에 성공한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7.1. 외형적으로 복수


제일 전형적인 경우는 체력단련이나 외모나 인기 상승을 이용해 외형적으로 역관광을 시키는 케이스로, 생각 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중학교 저학년에 왕따를 당하다가 중학교 고학년~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털어버리는 경우인데, 특히 남-남 여-여 사이의 싸움에서 이전의 가해자가 진 경우라면, 가해자에겐 창피함 + 굴욕감 + 새로이 피해자에 될거란 두려움까지 삼중의 고통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런 케이스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가해자에겐 굴욕이 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된 가해자가 토로해봐야 "쌤통" 등 조롱섞인 반응만 돌아오고, 그걸 폭로 해봐야 이전의 피해자도 폭로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지는 모른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7.2. 능력으로 복수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지만,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의 능력으로 역전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후에 피해자와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 사리게 된다. 특히 지방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최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지방 군지역이나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시간을 주는데, 만약 이때동안 체력/외모등 여러가지 요소에서 피해자가 역전해버리면 이것도 가해자에겐 굴욕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피해자가 정치인/법조인/고위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사회 상위 계층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폭로를 하거나, 법이 봐주는 하에서 가해자 참교육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가해자가 사려야 된다. 이 밖에도 가해자의 직장 상사나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로 만나서 법이 봐주는 한에 갑질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반대로 가해자가 정치인/법조계 쪽이 된다면, 아래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 문단을 보자.

7.3. 병역의무 이행 중 복수(대한민국 남성 한정)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바로 위의 병역에서 말한듯이 가해자가 후임인 케이스, 이런 경우면 군이 최대한 봐주는 한에서 갈구는 케이스다. 게다가 군대가 현재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닫힌 사회이기에 매우 악질적으로 갈구는 게 아닌 이상 폭로하기도 비교적 어렵다. 단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처세술과 사회성이 뛰어난 경우, 피해자가 기수열외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가해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가해자의 근무태만과 복장불량 같은 사소한 규정위반거리를 찾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담당자에게 갈굼당하고 심한 경우 시말서 + 복무연장까지 당할것이다.

7.4.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


가해자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경우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성인이 되어 복수심과 수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피해자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폭로를 하면 학창시절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사실상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생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고 퇴사강요를 당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면접에서조차 광탈할 가능성이 수직상승한다. 안짤리고 버텨도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퇴사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닌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예훼손을 당할 확률이 높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많거나 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처벌의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학창시절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가해 정도가 심할 수록, 가해자의 학벌이 높거나 직장이 좋을 수록, 가해자 집안 수준이 낮을수록[31]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가해자들이 잘 사는 것에 악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만 가해자 집안이 금수저나 재벌쪽 집안이라 을의 입장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필수가 아닌 경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7.5. 불법적인 복수



대한민국에서 가해자에게 불법적으로 복수를 한 피해자가 무죄처분을 받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복수를 하겠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7.5.1. 가해자 주변인에게 복수


추가로 가해 행위가 없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복수한 가해자의 주변 사람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 가담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사건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적제재임과 동시에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행위이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이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너희도 잘한 것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등의 이해조차 안 되는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다.

7.5.2. 사례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의 지인이 가해자를 살해한 케이스도 있다. 한 예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연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일부러 가해자들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 결국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채 붙잡혔지만, 언니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너무 어렸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이 비쳐진다. 판사는 언니에게 여러 상황을 참작해 살인죄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형량인 5년을 선고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밖에도 흥신소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에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
연좌제 사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가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성폭력 관련 사례지만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게 밝혀지자 정치적 평판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정청래의 사례도 있고, 군대 내 폭력의 사례지만 자신의 아들이 가혹행위를 했단 게 밝혀지고 난뒤에 정치에 타격을 입은 남경필의 사례도 있다.

7.6. 현실


하지만 사회에서 과거는 별로 신경쓰지 않듯,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며, 자신이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조차 잊었거나, 기억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용담으로 이야기하고 다닐 안줏거리로 생각하는 반면[32] 피해자는 특별히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집안에 재산이 많고 인맥이 훌륭하지[33] 않은 이상 복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이 사실이라 학교폭력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중이며 이는 사법불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복수가 불가능한 문제 외에도 주변에서 당할만 하니까 당했지, 사연 없는 사람 없다, 너만 힘든거 아니다, 그거 하나 극복 못하냐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갈궈대는 경우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피해자가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인간혐오자가 되어 막나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명백한 범죄이자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잡으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피해 폭로와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이미 사회에서 크게 성공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즉각 보도하여 이슈화를 하면서 점점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여론의 비판과 그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조금씩이나마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과거처럼 소극적이거나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이제 과거 자신이 당했던 학교폭력의 피해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심경섭, 진달래, 잔나비유영현, 박경, 김유성 등의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맞을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던 꼰대기성세대들과 달리 최근 세대들은 더이상 맞는 것을 맞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것도 주요 변화이다. 특히 1990년대생부터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34]

8. 결론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월등히 많이 기억한다.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했던 일의 태반을 잊어버리는 일이 아주 흔하다.
때문에 피해자의 폭로나 갑자기 날라온 고소장,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 등에도 굉장히 당황하며 증거 대보라며,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망상자로 몰아가고 피해자를 적반하장으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일 역시 왕왕 있는 편.[35] 실제로 학생 신분으로는 증거를 수집할 생각이나 신고를 할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해 조작을 하는 케이스다.
사실 가해자도 '어? 내가 뭘 한 것이 있긴한데 이렇게까지 했던가?'라고 생각하며 어렴풋이라도 자신의 가해를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기는 사회생활을 위해 한창 안정적인 수입과 일정 수준의 명예가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폭력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수입원이 끊기거나 명예와 커리어가 단번에 박살나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나가야 하거나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지킬 것이 많은 가해자는 양심을 떠나 정말 기를 쓰고 철면피가 된다.
사람은 원래 큰 감정을 느낀 일을 사소한 일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경우 가해자는 그냥 ATM기에서 돈을 뽑은 정도로 인식하기에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경우 엄연히 내 것이거나 없던 돈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든 절도를 하든 저금통을 억지로 깨야했던 기억이 있기에 가해자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며 자신들은 격투 매체의 주인공, 코미디 프로그램을 관람하듯이 단순히 웃긴 애가 있어서 웃은 여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순히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에 피해자가 훨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가해자는 죄책감 없이 조용히 학창시절을 보낸 일반인들의 무리에 점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신경증, 정신병, 공포, 악몽,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극복하지 못하고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일반인들의 무리에 녹아들지 못할 확률이 가해자에 비해 훨씬 높다.
[1]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거지 무조건 그렇다는아니다. 다만 젠더 분쟁이나 정치적 분쟁사이에 생겨난 몇몇 단체에 합류한 사례를 보면 자기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기위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반사회적 단체에도 참여하면서 반사회 정서가 커지게 된다.[2] 대표적으로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는 교도소내에도 같은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로 사망했다.[3] 다만, 성인이라서 대놓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중상모략이나 뒷담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다.[4] 객관적인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 대다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입증할 수 있어도 병역 면제시킬 정도의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5] 단순 싸움으로 폭력위원회에 개최되는일이 잦고 법적처분이나 대규모나 교육부의 중징계가 거치지않는한 처분기록이 남지 않는다.[6] 이 경우 정신적 문제로 대인소통에 문제가 있을만한 병적 증상이나 학교폭력이후 생긴 정신적 휴유증이 인정되거나 그외 사유가 될만한 상담일지등등 진단서를 때서 병무청에 증명된다면 훈련소 정도만 면제받을 순 있다.[7] 신체, 정신적 사유, 해외거주, 복수국적자인 경우 등[8] 단, 육군훈련소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소대를 배정받는다.[9] 적어도 1년 이상 기수가 벌어지는 경우엔 가해자 없이 최소 1년 이상 살 수라도 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와 제도의 특징이다.[11] 같은 기관에 선임으로 있다가 먼저 소집해제 한 경우이거나 우연히 알게되거나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12] 학교폭력 관련 기록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이 무산된 경우 등[13] 병무청에서 조사까지 나오는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질 뿐더러, 해당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처리, 출퇴근 관리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일이 더욱 커지면 국세청 같은 다른 상위기관까지 합세해 해당 기관 행정 및 회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업무처리를 어느정도 가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위기관에서 조사하다 걸리면 알짤없이 관련 인원 모두 최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14] 민원인 신분으로 왔기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조차 없다.[15] 아래에서 보듯이 괜히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것도 복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인구 감소로 인해 대체복무 인원이 크게 줄고 현역판정 비율이 늘어날것이다.[16]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17] 잘해봐야 학교 찾아가서 '사이좋게 지내라', '다시는 괴롭히지 마라' 정도의 약한 대응으로 끝낸 경우 혹은 강력하게 처벌 및 조사를 요구했으나 집안 돈과 빽이 부족해 학교와 가해자 측에서 묵인하고 비웃기만 하고 별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 등. 당연히 이런경우 상당수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약골이라고 무시하며 자신을 응징하지 못할거라고 확신하고 더 괴롭힌다. 최후의 방법으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거나 이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모는 '그깟일로 뭐하러 학교를 옮기냐', '그깟일로 돈쓰면서 이사가야하냐? 돈없어서 안된다', '힘들어도 자퇴하지 말고 학교 다녀라'라고 하며 그조차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8] 더 나아가 가해자 측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정작 피해 자녀에겐 '왜 넌 못때리냐', '너가 당할만하게 행동했네', '괴롭힘 당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다', '장난좀 친거가지고 왜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라며 나무라는 막장부모도 존재한다. 심지어 '가해자 미래도 있지 않냐'며 정작 자기 자식은 방치하면서 남의 자식인 가해자 미래까지 친절히 걱정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19] 대체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관련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고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군대와 공익에 가서도 가해자들에게 좋은 희생양이 된다. 학교폭력이 병역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20] 가정폭력,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성범죄 등[21]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당하며 학교폭력을 당했다 한다.[22] 참고로 범인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후 정작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측에서 약속한 보상을 하기는 커녕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고 탈출하는것도 막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결국 범인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이상자가 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테러단체에 가담한 후 그 곳에서 마저도 괴롭힘을 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매우 처참한 인생인 것이다.[23] 유전자 문서 참고[24] 대학교, 대학원, 회사, 동호회, 모임 등의 사회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25] 없다가 아닌 이유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26] 휴대폰을 뺏거나 검사한다던지 등[27] 가해자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경우 피해자가 최소한 해당 업계에 발도 못붙이게 해버릴 수도 있다.[28]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상사나 고객,거래처 관계자로 만나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런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심한 반감으로 인하여 갑질이나 가혹행위를 벌일 수도 있다.[29]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복수하기 가장 좋은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30] 은따인 경우는 동성끼리도 보복하기 힘들다.[31] 가해자의 집안은 그리 돈도 인맥도 뛰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못난 집안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출세한 경우. 이 경우 가해자의 과거에 대해 피해자가 폭로해도 집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한다.[32] 특히 요즘은 쌍팔년도 같이 힘만 강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 집안에 돈이 많고 인맥이 넓어 본인이 저지르는 사고를 덮어줄 수 있으며, 심지어 성적도 좋고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돈과 빽 믿고 가해자가 되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못난 집안이고 특출나지도 않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수 god의 노래인 어머님께의 가사에는 '중학교 1학년때 도시락 까먹을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자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학교폭력을 행한것은 부자 가해자인데 정작 사과는 가난한 피해자 어머니가 하고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33] 다만 이 정도 집안이면 애초에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를 응징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있는집 애' 잘못 건드렸다간 돈과 빽으로 참교육 당할 수 있다는걸 학생들과 교사들이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들지 않거나 누군가가 겁도없이 건드려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해자 부모가 먼저 찾아와 빌면서 용서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34] 1980년대생들이 소위 낀세대 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1990년대생들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세대들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 교사, 선배 등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떳떳하게 말하기 시작한 세대이다.[35] 오히려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이지 가해자들이 했던 일은 당시 기준으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 집단따돌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