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검사 경력
1. 개요
홍준표의 검사 시절 경력에 대한 문서.
권력형 비리에 대항하다가 검사 시절 내내 아웃사이더나 왕따였고, 결국 법복까지 벗고 말았다. 대부분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권력과 유착하던 검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 이 굵직한 업적들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는 법조계/민주화 운동 출신 정치인들은 홍준표를 어느 정도는 비판할지언정 마구잡이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민주화 투사 사이 인기 법조인이었던 과거가 있다. 당시에는 판사는 이회창처럼, 검사는 홍준표처럼, 변호사는 노무현처럼 하라는 말이 있었다.[1]
2. 커리어패스
2.1. 초임 검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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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27일부로 '''홍판표'''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초임검사로 데뷔했다. 이때 같은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황교안 총리와도 인연을 맺는다[2] . 윤영오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이 개명을 권유했고[3] , 그렇게 현재의 이름인 '''홍준표'''가 탄생했다.
이 시기에는 공무원 비리, 가짜 녹즙기 사건 수사, 경찰관 뇌물수수, 물 먹인 소고기 납품업자 수사를 진행했다.
1987년 울산지방검찰청[4] 검사로 전임됐다. 이 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 골재 무허가 채취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자 이것이 단순 사기건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누나 전명렬(1922)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임을 포착했다. 홍준표는 전명렬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으나 안기부 경남 분실장이 만류한데 이어 자신의 사수마저 제지해 포기했다. 이때를 회고하는 홍준표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자 결심했다고 한다.
2.2. 남부지청 특수부 시절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 검사로 부임했다. 이 때 검거 실적도 꽤 높았던 것은 물론, 서슬 퍼렇던 군부 독재 시절에도 권력 비리까지 연이어 건드리는 등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했다. 특히 당시 서정희 치안본부 정보분실장을 구속기소했던 게 눈에 띈다. 서씨는 청와대 비서실 산하 대통령 친인척관리담당관을 겸임중이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 부동산을 자기 지위를 이용해 비싼 값으로 대신 처분해 주면서 대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전두환의 외조카인 김영도가 구속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뇌물을 수뢰한 사실을 적발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2.3. 노량진수산시장 사건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이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이학봉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서울시, 치안본부, 국세청, 감사원 등을 움직여 노량진수산시장 경영권을 강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속 기소했다.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당 합당에 성공하고 1988 서울 올림픽 개최의 열매를 거두는 등 혜택을 봤지만, 상왕 노릇을 하려는 전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터뜨려 그의 입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홍준표는 이런 시세 흐름을 타고 크게 활약했지만, 노량진 수사 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실세와도 연루되는 등, 자칫 노 정권까지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덮으라 지시했다. 그렇지만 홍준표는 이런 권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다. 통제가 안되자 상부에서는 남부지청 특수부에 부임한지 4개월 만에 홍준표를 형사부로 좌천시켰다. 수사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이첩돼 이학봉 전 민정수석과 전기환이 구속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실 30여년이 넘게 지난 2020년대에도 정권에 밉보이면 인사로 좌천시키곤 하는데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많이 봐준 것이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직시킬 수 없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인사로 괴롭히는 것이다. 사표를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도록 좌천시키는 게 가장 빠르다.
홍준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어긴 이른바 '''통제할 수 없는 검사'''로 찍혀 출세길에서 멀어졌다. 원래 명문고 출신도, 서울 법대 출신도 아니라 특수부 발령은 무리였다지만 깨끗한 검사 이미지로 이름을 알려 엘리트 코스에의 희망이 보였던 홍준표로서는 뼈아픈 결과였다. 허나 당시 검찰 엘리트 코스 가운데 하나였던 공안 검사를 못해본 건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사설을 덧붙이지면 검찰 내에는 직접 수사 부서가 셋 있는데 특수부, 공안부가 검찰의 꽃이고 강력부까지 3부서가 된다. 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 달리 직접 수사를 맡아 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도 빠르고 이름을 알리기도 좋다.
2.4. 광주지검 강력부 시절
남부지청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좌천된데 이어 1991년에는 아예 광주지검 강력부로 좌천됐다. 홍준표는 낙담하지 않고 곧바로 광주 조폭 국제 PJ파 수사에 착수한다. 전년도 1990년 10월 13일 부로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즈음이었다. 5월엔 광주 경찰[5] 이 시민을 구타한 사건을 강력 처리했고, 7월에는 건설 입찰 대가로 뇌물을 준 건설업체와 연고지역 업체끼리의 담합을 적발했다[6] . 1991년 12월에는 국제 PJ파와 일본 야쿠자의 연대를 포착, 12월 4일 현장을 덮쳐 일망타진하고 32명을 구속시켰다.
2.5. 서울지검 강력부 시절
광주지검 강력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발령됐다. 그는 파키스탄인 폭력조직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 체포해 그해 9월 22일 임란 사자드 외 3명에게 사형,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초의 외국인 사형구형 사례'로서 각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이태원을 중심으로 '비키파'와 '주비파'라는 파키스탄 폭력조직이 활동했는데 비키파 조직원이 위조지폐로 귀금속을 사려다 적발되자 주비파 이름을 팔았다. 일명 '주비' 임란은 문제가 커질까봐 귀금속 값을 대신 치루고 비키파를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주비파 조직원 일명 고고가 린치를 당해 살해되자 이를 빌미로 비키파 두목 비키(모크테르 아흐메드)와 나나(아흐산 주베르)를 납치해 성남 야산에서 살해한 사건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비파 조직원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사형, 임란은 15년 형을 최종 선고받고 각각 광주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직원 중 셋은 5년형, 나머지 일곱 명은 방면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96년 가을 문제가 된다. 사형수로 5년 째 복역중이던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탄원서를 썼다. 실은 자기들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조직원도 아니며, 범행 날짜로 알려진 날은 파키스탄 명절로 취업 브로커도 겸하던 임란을 찾아갔다가 얼떨결에 성남 야산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임란이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거였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수사팀이 그나마 한국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임란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고, 통역은 엉터리였으며, 심지어 심문 과정에서 경찰이 각목에 젖은 천을 감아 구타하고, 성기에 전기 고문을 가하는 등 13일 간 모진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고통에 못이겨 자백을 강요당했고, 자신과 조직원을 보호하려는 임란의 거짓 진술에 의해 졸지에 사형수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97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 당국은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즉각 응하는 대신, 희생자 및 증인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종결 사건의 기록에 대한 숙독, 촬영, 무단 전제는 제한했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0.5항).[7]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비록 공판 당시 속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었다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구속기간 중 신체검사내역서 및 통역인들의 증언을 비롯한 각종 자료,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 모두 고려한 결과, 위원회는 한국의 법체계(jurisprudence)에 따른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에 대한 처우 및 판결에 대해 임의적이거나 사법정의가 부정됐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4.2항).[8] 동년 5월, 5년 형을 마친 나머지 세 조직원은 강제 출국됐고 사형수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98년 2월 자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99년 2월 '주비' 임란 사자드와 삼일절 특사로 사면을 받아 강제추방됐다.
홍준표는 훗날 2017년 4월 27일 서산 유세 때 유력 대선 주자로서 사형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가 주요 논지인데, 폭력집단과 지속적으로 씨름해온 그의 법조계 이력이 사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온 것으로 여겨진다. 사형제는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란거리이므로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의 당위를 어떻게 주장해 나갈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한편 1992년 사건 당시 사형수 두 사람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나 하는 2017년 미디어투데이의 문제제기도 있는 상태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3개월만을 남긴 97년 12월 30일 한꺼번에 사형수 23명이 형집행됐을 당시 두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다. 다만 링크된 기사는 변호사 측 의견만을 기반으로 작성돼 가해자들이 '진범이 아니다'라거나,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모순된 그들의 진술을 진실처럼 소개하는 등, 단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는 점은 감안하고 판단하길 권한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그들이 주장한 엉터리 통역 가능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통역 뿐 아니라 파키스탄 인을 따로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고문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종결 전 법정에서 피고와 그 변호인은 고문 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문 때문에 다쳤다는 귀도 원래 중이염을 앓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사법체계는 고문자를 엄벌함은 물론 고문으로 인한 자백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0.3).[9]
1992년 10월 21일에는 보험금 7억 원을 노리고 자기 지하 나이트클럽에 방화한 목포파 부두목 유인호와 행동대장 홍동표 외 6명을 체포, 구속했다.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중, 1993년 4월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이 때 김종인으로부터 20분만에 뇌물 수수 자백을 받아낸 적 있다고 주장한다. 허나 당시 주임검사는 함승희였고 홍준표는 당시 슬롯머신 사건을 담당했기에 큰 연관성은 없어보인다. 다만 홍준표가 이 시기에 함승희와 친분을 가지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듯 하다.[10] #
2.5.1. 슬롯머신 사건 수사
깡패와 건달로 본 100년 2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당시는 사정 한파라 해서 공직 기강을 세운다는 명분아래 군부 독재 시절의 거악들을 발본색원하던 시절이었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홍준표는 '''슬롯머신 사건'''을 맡았다. 빠찡코로 더 잘 알려진 슬롯머신의 업계매출은 당시 연 1조 2천억으로서 1조원 수준의 호텔 카지노는 물론 경마마저 능가하는 규모였다. 슬롯머신 업소 대부분은 '''정덕진''' 일파에게 장악돼 있었고, 이들은 김태촌의 서방파와 손잡은 정황 및 정관계 유력 인사들마다 로비를 하는 등 거대한 사회악으로 자라있었다.
이들은 코인 한 개에 1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있는 당첨금을 600만 원까지 시상하게 하는가 하면 87%로 규정돼 있던 당첨률도 18% 이하로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의 온상이었다. 게다가 정치와 유착해 전현직 고위 관료 출신을 주주로 앉혀 검찰의 내사를 중지시키는가 하면, 노태우 정권의 실세에게 접근해 정덕진의 친형을 구속한 검사를 좌천시키고 혐의자를 빼내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홍준표는 탈세 혐의를 씌워 일단 정덕진을 구속시키고 이후 정관계 관계자들을 내사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냈던 엄삼탁, 이인섭, 천기호 경찰청 치안감, 그리고 대전고등검찰청 이건개 검사장 등의 비리, 뇌물수수혐의 등을 입증하고 모두 구속 기소했다. 당시에도 협박과 압력을 많이 받았으나, 이를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처리하였다.
슬롯머신 수사의 절정은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을 구속 기소한 것이었다. 슬롯머신 업자에게서 5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박철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11] 법원은 박철언의 결백하다는 주장을 외면했다. 결국 박철언은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하고 1년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12]
이러한 일화가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알려져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2일, 모래시계 작가 송지나는 모래시계 검사는 여러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와 여러명의 캐릭터를 조합해서 만든 가공의 인물일 뿐 모래시계 검사가 홍준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홍준표 측에서도 곧바로 모래시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면서 송지나 작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3]
이후 홍준표는 1994년 10월에는 안기부 1차장이었던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의 권유를 받아들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되었다. 당시 보직은 국제범죄수사지도관. 이 시기 안기부 러시아 지부에 주재하면서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홍준표는 안기부 파견근무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수사검사로 복귀를 노렸으나 1995년 9월 21일부로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특수법령과[14] 로 좌천되었다. 신승남 법무실장의 만류에도 홍준표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995년 10월 7일부로 검찰을 나왔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 전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방송 출연 등에 섭외되었다.
3. 총평
검사 세계에서 부적절한 왕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홍준표 검사는 매우 올곧고 맡은 바에 충실하고 시대정신이 투철한 검사였는데[15] , 권력에 유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그를 왕따시킨 것이다. 홍준표가 자신의 검사 시절을 회고한 저서(홍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거요)와 수기 등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협박에 시달렸다. 권력형 비리 범죄를 파고들다가 사건에 연루된 정부 고위 관료, 선배 법조인들,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고위 인사에게 압력을 받았으며, 지역 토착 조폭집단을 소탕하다가 조폭들, 유지들, 또 그들이 로비한 정치인까지 홍준표를 협박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 '석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릴 수도 있다' 등. 이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정계에 입문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강압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와 조폭들의 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했다. 자신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발견되면 어김없이 구속수사를 해서 죄를 물었고 이런 검사로서의 소명을 끝내 버리지 않았기에 미움을 샀다. 전두환의 친인척들을 수사하여 진작부터 밉보였던 홍준표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발령 4개월만에 전보되어 이후 강력부와 형사부를 전전[16] 했다. 결국 슬롯머신 비리사건 수사로 노태우 정권의 실세 박철언을 구속[17] 하며 그 화룡점정을 찍고 법복을 벗었다.
'''정치인 홍준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겠다. 허나 '''검사 홍준표'''는 '''비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들었기 때문에 후배 법조인에게 귀감으로 남았으며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18] '''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검사라는 커리어야말로 정치인 홍준표에게 상당한 재산이 되었다. 전직 고위 검사였던 홍만표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이 연루된 넥슨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돈봉투 만찬 사건같은 법조계 인사들과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가 하나하나 발각되고, 이것들을 청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검사 홍준표'로서 보여준 업적은 더욱 대단하다.
이 당시 검찰에 쫓겨나다시피 했던지라 훗날 19대 대선 당시 강력한 검찰 조직 개혁 공약을 내걸었었다. 검찰 조직의 썩어빠진 면모를 지긋지긋하게 겪으며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19][20]
[1] 공교롭게도 이 셋은 모두 YS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3당 합당으로 인해 YS와 결별한 노무현이 유일하게 대통령에 당선됐고, 나머지 둘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2] 황교안은 사법연수원 제13기 출신이다. 당시 홍판표는 제14기.전직 검찰총장 채동욱이 홍준표와 동기였다.[3] 홍판표의 '판'자가 ‘판단할 판(判)’인데 사람 이름에 '선칼도방(刂)'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며 개명을 권했단다. 기린 린(麟)과 평평한 준(準) 두 자 중에 고르랬더니 '준표'가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 당시는 개명 절차가 꽤 복잡한 시절이었지만 윤 지법장이 바로 싸인하고 승인했다고 한다.[4] 당시에는 대구지검 울산지청[5] 정확히는 전경[6] 조폭까지 연루된 사건이었다.[7] 10.5 With regard to the Committee's request for the trial transcripts and the judgements in the case, the State party maintains as a rule that it is not allowed to peruse, photocopy and transmit the records of closed cases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victims and witnesses and the repute of defendants. It moreover argues that translating about a thousand pages of investigation documents is physically impossible at this time.[8] 14.2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claims that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convict them, that they had been tortured in order to force them to confess and that mistakes occurred in the translations of their statements were examined by bo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appeal, which rejected their claims. The Committee refers to its jurisprudence that it is not for the Committee, but for the courts of States parties, to evaluate the facts and evidence in a specific case, unless it can be ascertained that the evaluation was clearly arbitrary or amounted to a denial of justice.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did not provide a copy of the trial transcript which has prevented the Committee from examining fully the conduct of the trial. Nevertheless,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judgements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High Court. Having regard to the content of these judgments and in particular their evaluation of the authors' claim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does not find that those evaluations were arbitrary or amounted to a denial of justice or that the authors have raised before the Committee any issues beyond those so evaluated.[9] 10.3 In respect to the authors' claim of having been tortured, the State party notes that this allegation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during the trial, but that the authors and their legal defence failed to present any tangible evidence, and their claims were dismissed. In this connection, the State party recalls that acts of torture are prohibited by law; if torture nevertheless occurs, the perpetrator is severely punished and any confession obtained through acts of torture loses its validity.[10]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김종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이 당시 홍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을을 거론하면서 당 대표를 사퇴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는 자신이 조사했던 뇌물 사건 피의자에게 공천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당에서 공천을 시켰다. 이후 2020년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자, 홍준표는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 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만 하면 오래했다"고 김종인을 비판했다.[11] 정황증거만 있고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박철언 측에서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20여년 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홍준표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12] 21대 총선 수성구 을 무소속 출마 선언문에 의하면 검사복을 벗고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출마를 검토했던 지역구가 수성구 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구에 박철언이 사면복권이 되어 자유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 홍준표는 ‘이런 분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맞불 출마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검사와 피의자 둘이 맞붙으면 당시 수사가 ‘정치수사’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출마를 포기했다고... 이후 박철언은 YS 비토가 강했던 지역 분위기를 등에 업고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한다.[13] 중앙일보 1995년 1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양측 모두 크게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모래시계 검사는 여러 검사들을 인터뷰하여 만들어낸 이상적인 캐릭터일 뿐, 특정인을 그대로 본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1995년 인터뷰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어서 송지나 작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다만, 모래시계 검사에 반영된 여러 실존 인물 중 홍준표를 유일하게 언급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14]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령을 연구하는 부서(...)로 일선에서 수사하던 검사가 완전히 뒷방으로 밀려난 셈. 어기서 연구하던 법령은 독일의 법이었다.[15] 그만큼 예전의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었고,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왔는지 잘보여주는 대목이다.[16] 특수부와 공안부는 검찰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위상도 높고 권력도 막강한 보직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법조인) 항목 참조.[17] 실감이 잘 안난다면 한직만 돌아다니는 일개 평검사가 문민정부 당시 김덕룡을, 국민의 정부 당시 박지원을,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유시민, 노건평을, 이명박 정부 당시 이재오, 이상득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청원, 최경환,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를,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노영민, 조국, 김경수, 최재성을 구속했다고 보면 된다.[18] 그래서 소위 법조계 3대장을 '''"판사 이회창, 검사 홍준표, 변호사 노무현"'''이라고 하는 것이다.[19] 일부는 홍준표가 법조계 권력을 잡으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조계를 감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홍준표는 검사 시절 대단히 정력적으로 일했음에도 주변의 견제를 받아서 물러난 케이스다. 홍준표가 권력을 잡았으면 정치검사나 줄서기 검사는 타작날 것이 불 보듯 뻔했었다. 검찰 조직을 현 정권처럼 장관을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력자로서 직접 개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20] 정치합시다에서 유시민과 토론 중 홍준표 본인이 직접 밝히길 이명박이 대선출마 했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3번이나 약속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그의 개혁 의지가 너무 강한데다가 같은 편 친인척까지 원리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MB 최측근들의 의견에 법무부 장관을 하진 못 했다. 이명박이 미안한 나머지 환경부 장관 자리를 권했으나, 홍준표 성격에 한직을 수용할 리가... 집에 귀가 후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래도 장관 자리가 낫지 않나?"라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