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치

 



[image]
[image]
[image] '''독일 대통령'''
15대

16대

(현직)
요아힘 가우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image] '''독일 총리'''
7대

8대

(현직)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1. 개요
2. 정당
3. 연방의회 및 내각
3.1. 하원 선거
3.2.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4. 상원
4.1. 구성
4.2. 기능
4.3. 의원 목록
5. 사법
6. 대통령
7.1. 역대 독일 주지사
8. 유럽의회 선거


1. 개요


독일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80점'''
2019년, '''세계 9위'''
언론자유지수
'''10.24'''
2013년, '''세계 17위'''[1]
민주주의지수
'''8.68'''
2019년, '''세계 13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불렸던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방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방제 정치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
현재 독일은 양원제, 내각책임제로 연방하원(연방의회, Bundestag)과 연방상원(연방참사원, Bundesrat)의 양원제이며 여기에 연방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연방수상[2]이 되어 연방내각(Bundeskanzler)을 구성한다. 여기에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을 5년 임기의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실질적인 정치는 연방하원[3]과 총리 및 내각이 하고 있다. 따라서 양원제 의회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원제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4]

2. 정당



전통적으로 중도우파를 대변하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중도좌파를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독일정치의 양대축이다. 그외에도 자유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오랜기간 제3당 구실을 하였으나 2013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2017년에는 다시 상당히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하지만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3당으로 대약진하면서 제4당에 머무르고 있다. 1980년대 국회에 진출한 동맹 90/녹색당과 1997년 창당한 극좌 성향의 좌파당 또한 현재 독일 연방하원의 주요정당이다.
그외에 연방하원에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으로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해적당[5], 사실상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도 있다. 민족민주당은 인종차별적 정당으로 정당해산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상원과 하원, 헌법재판소의 손발이 안 맞아서 실패로 돌아갔다. 과거 몇몇 주 의회에 진출했었으나 연정 파트너로 삼으려는 정당은 당연히 아무 데도 없었으며, 16개 주 모두 NPD의 정당 활동 금지 조례를 만드려고 벼르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이 매의 눈으로 감시중이다. 현재는 완전히 몰락하여, 어느 주의회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뉴스에서도 대안당을 집중해서 보도하여 화제성으로도 밀렸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공산당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처음 치뤄진 1949년 총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15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본격화되고 서독에서 재무장으로 이슈가 되면서 1950년대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공산당을 소련정부에 충성하는 반헌법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6] 3여년간의 심리 끝에 1956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독일 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강령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7] 이후 당시 해산된 독일 공산당 당원들 중 일부는 다른 군소 좌파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해서 활동했다. 공산주의 정당의 활동은 1968년 당시 빌리 브란트 체제 시기에 다시 허용되었고, 그해에 독일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이 정당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독일 공산당은 나치 정권 시절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종전 후 연합국의 점령군에 의해 활동이 허가되었는데, 10년 남짓 후에 금지되었다가 12년쯤 후에 공산주의 정당의 활동이 다시 허용된것이다.[8]
지방에서는 자유 유권자(Freie Wähler, FW or FWG)라는 정당이 있다. 성향은 중도성향이고 모든 주에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주의회에 원내 진입하기도 한다.

3. 연방의회 및 내각


다른 양원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하원 선거가 독일의 정치 판도를 결정한다.

3.1. 하원 선거



[9]
독일 총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게 주는 표다.
하원은 지역구 299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299석으로 598석이 정원인데, 여기에 독일 선거제도의 묘미인 초과의석이 등장한다. 일단 제1투표의 결과대로 지역구를 배정하고 제2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 모아서 그 비율에 따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한 총 의석을 각 정당별로 배정한다. 따라서 녹색당처럼 지역구에서는 죽을 쑤고 비례대표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에시 지역구 의석이 모자라는 만큼 해당 주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당선자가 나온다. 반면에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처럼 지역구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배정된 의석수를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인을 낙선시킬 수 없으므로 의석이 넘치게 된다. 이게 바로 독일 연방하원의 초과의석이다.
[image]
2005년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투표용지. 왼쪽 검정색지역구 후보, 오른쪽 파란색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란이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X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잘 알려져있듯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나라이며 덕분에 비례대표의석은 특정 정당의 과대대표 없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하게 의석수가 분할되어 비례성이 높다. 하지만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불비례성이 나타난다.

3.2.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하원 선거를 통해 하원의원들이 결정되면 이들끼리 선거를 치러 연방총리가 뽑힌다. 그렇기에 하원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온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적도 몇 번 있다. 제1당이 다른 작은 당(주로 제3당, 가끔은 제2당)과 교섭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제1당 당수가 총리로 추대된다. 그러면 총리가 연정 파트너가 된 당의 당수를 부총리으로 지명하고 연정 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자기 당과 부총리의 당에 장관직을 배분한다. 각 장관직과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독일의 국가행정조직을 참조.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 선거에서는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거의 나오지 않아 연정이 당연시된다. 심지어 예전에 기민당+기사당[10]이 단독 과반을 이뤘을 때도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단독과반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나오므로 향후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정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어떤 연정들은 이름까지 있다. 여태까지 있었던 연정은 다음과 같다.
  • 연정(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
  • 연정(사민당과 자민당)
  • 연정(사민당과 녹색당)
  • 연정(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11]
하지만 이론상 다른 연정의 등장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는 있다.
  •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으로 꾸리는 이른바 (3색-)신호등 연정(Ampelregierung)(...)
  •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동독 공산당의 후신)의 연정
  • 기민당+기사당, 녹색당, 자민당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12]
실제로 2014년 이후부터 독일을 위한 대안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정을 탈피한 연정들이 나오고 있다. 흔히 어렵다고 생각되던 사회민주당 - 좌파당 연정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실현사례는 없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현재 튀링겐[13], 베를린에서 연정이, 브란덴부르크에서 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 같은 경우 역으로 녹색당이 다수당인 키위연정(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 연정도 실현되었다.
2017년 독일 총선의 경우 현재 적적연정이 가동 중인 주만 3개인 상황에서 사민당의 인기가 상승하고 기민-기사연합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 그 어느때보다 적적록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실제 선거 결과 사민당이 역대 최저 의석수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문제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 92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3당이 되었다는 것. 또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80석을 얻으며 원내 4당으로 부활하였다. 물론 극우 정당인 대안당을 연정에 끼워넣는 건 대안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입을 모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메이카 연정이 등장하고야 말았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은 원래부터 서로 의견차가 커서 잘 성사될 수 있을 지가 의문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재선거를 하던가, 사민당을 끌여들여 대연정을 다시 하던가, 소수정부를 수립하던가 이 3가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 실현되기엔 영 험난하다는 점.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민당이 스스로 역대 최저 의석수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를 대연정 참여로 인한 선명성 확보 실패로 판단하고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승인을 해 줄지의 여부조차 의문이라는 것. 결국 재무, 외무장관까지 양보한 끝에 사민당과의 대연정이 성사되었다.
한편 독일은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서도 내각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해산하는 즉시 모든 각료가 사퇴하지만, 독일에서는 의회가 해산되어도 내각이 유지되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정부(내각)에 대한 구성안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명 “건설적 불신임 제도”이다. 다당제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성공한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독일의 내각 제도를 두고 "내각 우위 내각제"(독일식 내각제)라고 한다. 이런 제도 덕에 내각불신임안이 발의된 적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64년동안 단 두 번(1972년, 1982년)이었고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단 한차례다(1982년). 이렇게 된 것은 온갖 정당들이 의회 의석을 차지하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야당, 특히 나치당공산당이 합작해 심심하면 불신임안을 때려 내각을 폭파시키고 정국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총리 스스로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역시 실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총리와 내각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선수를 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경우였다.

4. 상원


Deutscher Bundesrat
연방상원은 독일의 헌법기관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원제 의회에서의 상원(Upper House)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상원의원은 총 69석으로 미국의 연방상원이나 일본의 참의원과 달리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히는게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각 주 정부의 대표로 이뤄진다.
이렇기에 유럽의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위치해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커질수 밖에 없다. 모든 법률은 하원에서 만들어지지만 상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에 활동에 대해 거부권이 부여된다.
독일 상원의 경우 하원(Deutscher Bundestag)이 위치한 예전 국가의사당(Reichstagsgebäude)에 위치해 있지 않고 舊 프로이센 귀족원(Preußisches Herrenhaus)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사실 연방상원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로이센 귀족의회로부터 시작된거니 당연한 걸지도.

4.1. 구성


연방상원은 총 69석으로,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최소 3석에서 최대 6석까지 부여된다.

4.2. 기능


연방상원의 의원은 연방주에서 파견하는 각료나 공무원이다.[14] 사실상 지방자치 행정부가 입법에 관여하는 셈인데, 따라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연방주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15]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가 허용되는 연방공화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셈. 그래도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성립된다.
보통은 주 총리 본인과 다른 주 정부 장관들을 연방 상원에 보낸다. 독일은 주 정부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들은 각 주 의회 의원들이다. 상원의원이 딱 누구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원에서 의논할 사안이 재무 관련 사안이면 주 총리와 주 재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나가고, 법무 관련 사안이면 주 총리와 주 법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나가는 식이다.
연방 상원에서는 주 단위로 의안(議案)의 찬성/반대 입장인지를 결정하기에 어느 주 소속인 게 더 중요하고 소속 정당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각 주마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해서, 헤센 주에 배정된 5개 의석에서는 무조건 찬성 5표 아니면 반대 5표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베를린에 오기 전에 미리 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맞춰서 와야 한다. 의견 일치를 못 보면 전원 무효 표 처리된다.(사실상 반대 표와 동일한 효력 발휘) 그러니까 한 주에서 파견한 연방 상원의원(주 정부 각료)들이 전부 찬성 표나 반대 표를 던진 경우만 찬성·반대를 한 것으로 계산되며, 한 주 내에서 의원들끼리 찬성표와 반대표가 섞여 있으면 해당 주의 표는 한꺼번에 무효 표로 취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주의 입장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 연방 상원의원이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은 연방 상원의원 수가 6명인데, 6명이 전원 찬성하면 베를린의 입장은 찬성 6표, 전원 반대하면 반대 6표로 취급되고, 불일치하여 1:5, 2:4, 3:3 등이 나올 경우 그냥 베를린이 6표 전체를 무효 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하는데 결국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주의 표들을 계산하여 해당 의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자꾸 의견 통일을 못하고 표결 시 자기 주를 무효 표를 던진 주로 기록되게 만들면 해당 주 정부 내부가 삐걱거리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단은 웬만하면 표결 전 내부 협의를 해서 전원 찬성이나 전원 반대로 의견을 통일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개별 연방상원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는 소속 주가 더 중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각 주의 주정부도 연방하원 선거와 동일한 규칙으로 치뤄지는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연정을 통해 수립되므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아가는 편이다.
독일의 주 정부에서 알아서 연방 상원에 의원 역할을 할 대표단을 보내는 방식은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EU 각료회의에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을 알아서 파견하게 돼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연방상원 의석에 차등이 있는데 반해 EU 각료회의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4.3. 의원 목록




5. 사법


독일의 법제는 대륙법에 기반한다.
독일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일반법원(Gerichtshof),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세법원(Finanzhof), 노동법원(Arbeitsgericht), 사회법원(Sozialgericht)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이 각 법원이 지방법원-주(州)법원-연방법원의 3심제를 가지고 있다. 연방일반법원의 경우 독일의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과 하원에서 선출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헌법법원)가 따로 존재해 한국헌법재판소처럼 위헌법률 심사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분쟁 관련 재판 등을 행한다.[16] 헌법재판관은 총 16명으로 구성되고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헌법 해석과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다루고 2부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분쟁을 담당한다. 각 부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원에서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주어진 명단에 대해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고, 이 12명의 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상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주어진 명단에 대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중임 혹은 연임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연방헌법재판소나 각 최고법원 중 베를린에 소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카를스루에, 연방행정법원은 라이프치히, 연방세법원은 뮌헨, 연방노동법원은 에르푸르트, 연방사회법원은 카셀에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에도 헌법이 있으므로 모든 주에 주 헌법재판소를 둔다.

6. 대통령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연방하원 및 각 주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선거인단)에서 선출하며, 선출 즉시 관습적으로 모든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취임한다.[17] 내각책임제 국가라 대통령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연방하원에 연방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며,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연방총리의 필살기인 하원해산 요청에 응해 하원 해산(및 조기 총선 실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거의 총리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나마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은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니 말 다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된다.
2012년 2월 17일에는 대통령인 크리스치안 불프가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2008년에 니더작센의 주지사 직을 역임하던 중 자택 구입에 불법 사채를 쓴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전임자인 호르스트 쾰러[18]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불명예 퇴임한 독일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후임으로는 2009년에 불프와 경합하다 낙선했던 무소속 정치인 요아힘 가우크가 유력시되었고, 2012년 3월에 개최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찬성 991표로 80.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2017년 이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다.

7. 지방자치



'''주의회 목록'''}}}
}}}
<^|1><color=#FFFFFF>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 펼치기 · 접기 ]
'''주의회(Landtag)'''
'''NRW''']]
'''NI''']]
'''RP''']]
'''MV''']]
'''BW''']]
'''BY''']]
'''BE''']]
'''BB''']]
'''HB''']]
'''SH''']]
'''SL''']]
'''SN''']]
'''ST''']]
'''TH''']]
'''HH''']]
'''HE''']]

독일의 주 정부는 연방정부처럼 내각제로 운영되어, 주 의회 의원이 선출되면 그 의원들이 내각을 꾸리고 주 총리를 선출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단원제로 운영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에 따라 치르는 연도가 다르다. 선출방식은 연방 하원과 비슷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바이에른처럼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주도 있는 등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편 주보다 하위의 지자체의 의원들은 주 의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출되지만 지자체장은 직선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

7.1. 역대 독일 주지사



8.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96석이 독일에 배분되어 있다.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답게 의석도 가장 많다.
독일의 유럽의회 선거는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며, 하원 총선과는 달리 봉쇄조항이 없다. 본래는 독일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5% 봉쇄조항이 있었지만 2011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3%로 낮춰졌다. 그러나 헌재는 2014년에 이것도 위헌이라고 판결내렸고, 그래서 봉쇄조항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론적으로 0.6% 이상을 득표하면 1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다. 언론자유 최상은 0.0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3,1054.html [2] 독일어로 남성총리는 Bundeskanzler, 여성총리는 Bundeskanzlerin로 부른다. 여성명은 실상 쓰이지 않았지만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서 바뀌었다.[3] 독일어로 그냥 여기가 의회로 상원은 역자에 따라 연방의회나 상원으로 부르는 연방주의 합의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4] 사실 세계적으로 상원이 중시되는 나라가 드물다. 상원이 주목받는 곳은 이탈리아, 미국, 일본, 폴란드 정도다.[5] 2011년 9월 18일에 있던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8.9%을 얻어 15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지율이 급락해 2016년 9월 8일에 있었던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모두 잃고 몰락했다.[6] 당시 KPD(독일 공산당)이 서독 재무장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정당이었다.[7]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역사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냐를 두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8] 한편 동독 지역에서는 소련군정의 압력으로 1946년 4월 독일 공산당과 동독 사회민주당이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으로 강제 통합되었었다.[9] 독일어[10]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은 자매 정당이고 각자 활동하는 주가 구분되어 있다. 기독교사회연합은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고 기독교민주연합은 바이에른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한다. 그래서 연방하원에서는 둘이 단일한 교섭단체를 구성해 사실상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인다.[11] 대연정. 이념 격차가 큰 거대 정당끼리 구성하는 연립정부. 이를테면 거국내각, 초당적 내각[12] 자메이카 국기의 색상(++)과 같아서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한다(...).[13] 여긴 심지어 좌파당이 다수당이다. 원래 선거에서 1위당은 기민당이었는데, 좌파당이 사민당과 녹색당을 끌어들여 연정을 성공시키면서 기민당을 물먹였고, 이에 메르켈도 충격을 받아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부총리를 주면 안 된다고 비난하거나 대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을 공격하는 등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14] 따라서 연방상원이 아니라 연방참사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심의회나 연방위원회, 주 대표회의 정도로 쓰든가, 그냥 연방상원이라고 써도 어차피 외국 기관인 이상 무난하다.[15] 2016년 1월 현재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은 7개 주에서, 사회민주당은 13개 주에서, 녹색당은 9개 주에서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연방 상원을 장악한 사회민주당..."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16]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같은 변형결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독일은 이러한 변형결정을 인정한다.[17] 독일은 나치의 기억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당선돼 독재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아돌프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의회를 장악하면서 독재자(총리를 맡고 있던 중 대통령이 되어 둘 다 겸임한 것. 총통이라 부른다.)가 된 것이었지만 독일은 그때의 기억 때문에 선동 정치인의 집권 가능성을 줄이려고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역시 나치로 홍역을 치렀고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그냥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다.[18] 2004년에 부임한 기민련 출신 대통령. 2009년에 재선 되어 2선 대통령이 되었지만, 2선 된 지 1년도 안 되어 아프가니스탄 방문 중 군사 작전을 독일의 이익에 빗대어 연설했다가 신나게 까이고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