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일본의 관위와 역직
1. 개요
'''중세 일본의 관직체계와 변천을 다룬 문서.'''
일본 역사 관위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중세''' 일본의 관위와 역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 문서는 역사적 권력 체계인 막부 성립 이후 신설된 막부 역직을 포함하므로 부득이 '''중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2. 칸이(官位)
2.1. 개요
일본의 군주인 천황에게 인정받은[1] 모든 정권의 역대 관위를 총칭한다. 아스카 시대부터 시작된 율령격식으로 구성되었다.[2]
한반도의 율령제는 삼국시대에 처음 반포되고[3]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 변형한 반면, 일본은 견당사를 통하여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 즉, 당나라식 율령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뜻.[4] 그러나 중국 원형의 율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고, 일본 특유의 정치색을 가미하여 영외관(令外官)과 권관(権官) 등을 포함했다. 물론 형식이 그럴 뿐 일본 특유의 인세이, 바쿠후, 셋칸정치 등을 하느라 실질적인 정착은 지지부진하였다.
기본적인 일본 율령제의 골격은 다이호 율령에서부터 나왔다. 지토 덴노 3년 6월(689)에 일본의 첫 율령인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을 반포·제정했지만,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몬무 덴노 때 오사카베 황자(忍壁皇子),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아와타 마히토(粟田真人), 시모쓰케노 고마로(下毛野古麻呂)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700년에 령을 거의 만들고 남은 율의 조문을 작성하여 다이호 원년(701)에야 다이호 율령을 완성했다.
다이호 율령은 본래 군주인 천황을 정점으로 관료기구를 2관 8성[5] 으로 정한 체계를 골격으로 삼아 본격적인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연호를 사용하고, 인감을 찍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외에는 수리하지 않는 등 문서와 수속의 형식을 중시한 서면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인들이 발호하자 천황과 조정이 쥐었던 모든 통치권이 사실상 세습 섭정과 지방 토호 가문들에게 넘어가 중앙집권적 율령제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실상 율령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때부터 관위는 일종의 명예작위로서, 수도 교토의 공가와 명문귀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출신이 미천한 신진 토호들이 출신을 숨기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면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영주였던 타케다 신겐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였으나 관직은 세습받은 종사위하 좌경대부, 상경하여 받은 정오위상 대선대부에 불과했고 신겐과 호각을 이루던 우에스기 겐신은 이보다도 낮은 정오위하 탄정소필이었다. 반대로 교토를 장악한 유력 다이묘는 천황과 귀족들이 보호의 대가로 고위직을 받을 수 있었다.[6] 교토를 장악한 오다 노부나가는 정이위 우대신을 받았다. 아예 천민 출신인 하시바 히데요시는 물심양면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고위 관직인 관백, 태정대신을 받고. 중앙 귀족의 성씨를 받는 등[7] , 관위의 권력에 매우 연연했다. 즉 천황의 선하로 통치한다는것.
2.1.1. 일본 각지에 창궐하는 관직 사칭과 햣칸나 풍습
막부 체제는 조정의 정치권한을 무사정권이 대행한다는 기이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정과 트러블이 잦았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등은 막부의 정식 중개와 승인 없이 조정에 직접 임관하여 벼슬 받음을 엄금하고 이를 어긴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주살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관위는 점차 정치적 실권을 잃고 명예직이 되었다.
센고쿠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조정의 관위체계와 기존 사회질서가 완전히 붕괴하자, 많은 관직들이 실제 조정의 해당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고위무사는 조정에 일정한 돈을 바쳐 관위를 사기도 했지만, 하위무사들이 제멋대로 관위를 참칭하는 사례가 늘자 전국시대부터는 관위가 아무 의미나 권력이 없이 단순히 지방의 일개 하급무사들의 이름을 대신해 부를 때 사용하는 별호나 호칭 구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무식하고 출신이 일천한 자가 발호하고는 자기 멋대로 칭호를 붙이다보니 없는 직책의 명칭을 지어내기도 하였다. 예로 어린 시절 오다 노부나가는 카즈사 지방의 태수인 카즈사노카미(上総守)를 자칭했다. 문제는 카즈사 지방은 천황의 아들, 즉 친왕이 직할통치하는 특별행정구역(친왕임국: 히타치ㆍ우에노ㆍ카즈사 국)이었으므로 태수가 있을 리 없다는 것. 그래서 몇 년 뒤 그 대리인이란 뜻인 카즈사노스케(上総介)로 슬쩍 명칭을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햣칸나(百官名)'라는 실제 관위와 상관이 없는 명예성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일본 위키피디아는 '''가명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8] 실제 관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묘들이 사적으로 가신들에게 관직명을 붙여주고 세습하기까지 했다.
한자 문화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그대로 말함은, 설령 이름 뒤에 경칭을 붙이더라도 매우 무례했다. 특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림은 죽을 죄였다. 헌데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이런 풍조가 더 심해져서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명예성명인 햣칸나로만 부르는 풍습이 생겼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햣칸나로 불러야 했고, 심지어 면전의 적장도 햣칸나로 호명할 정도였다. 일본 사극을 보면 나이후니 지부니 교부니 하는 도통 알 수 없는 호칭이 나오는데, 나이후는 '''내부'''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부는 '''치부'''소보 이시다 미츠나리, 교부는 '''형부'''소보 오타니 요시쓰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햣칸나가 실제 벼슬과 관련성을 잃고 가명에 가깝게 사용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름보다 관위가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예로 키리시탄 다이묘로 유명한 다카야마 우콘은 본명이 '시게토모'지만, 통칭이자 관위인 '우콘' 쪽이 훨씬 널리 알려졌다. 기요오키도 시마 사콘으로 더 유명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집권하자 도쿠가와씨와 마에다씨 외에는 관위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서 핫칸나 풍습은 사라졌다. 그래서 에도 막부를 다룬 사극에서는 핫칸나가 쓰이지 않는다.
2.1.2. 호칭
관위를 호칭으로 쓸 때는 보통 성과 이름 사이에 넣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시다 지부노쇼 미츠나리, 줄여서 이시다 지부노쇼, 더 줄여서 지부라고 불렸다.
관위가 지방직이라면 해당 지방의 약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관위가 셋츠노카미였다. 그래서 '셋츠노카미'의 약칭을 써서 주로 고니시 셋슈라고 불렸다. 고위 다이묘는 봉건제 유럽과 비슷하게 자기 영토의 이름을 성 대신 붙이기도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시 나이다이진', 혹은 '간토 나이후'라고 불렸다.
관위사칭이 남발하는 가운데 관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지자 관위를 당명(唐名), 즉 중국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신겐의 동생 다케다 노부시게는 사마노스케란 관위를 자칭했는데, 사마노스케의 당명인 '덴큐'라고 불렸다. 이름과 붙여서 '덴큐 노부시게'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남발용 관위를 가진 자들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지명에 관위명을 더해서 새로운 햣칸나를 만들었다.
2.2. 태정관과 신기관 그리고 사등관(四等官)
2관 중 '''태정관'''은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은 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과 우대신이 장관 역할을 맡았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9] 이 보좌하는 체제인 데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다. 헤이안 시대가 되자 섭정과 관백이 신설되어 그 힘은 약해졌으나 가마쿠라 막부 때까지 정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그러나 무사들이 일본 역사의 주역이 되는 무로마치 막부 시절이 되면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신기관'''은 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신기(神祇)라는 단어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줄인 말로, 하늘과 땅의 신을 뜻한다. 아베노 세이메이 등이 신기관의 관위에 역임했으나, 이 문서에서는 신기관의 관위는 제외하였다.
일본의 관위는 사등관(四等官) 체계로 구성되었다. 가미(長官 장관), 스케(次官 차관), 조(判官 판관), 사칸(主典 주전)으로 네 등분되어 각기 맡은 관위의 상대적인 권력 크기를 구분했다.[10]
8성에 대한 설명은 하단의 표 비고란을 참고.
2.3. 정일위
정일위는 일본의 관위 체계 하에서 최고의 품계이다.
통상 어떤 직이 정일위라 규정된 것은 아니고, 주요 고위 관료가 큰 공을 세운 경우 생전, 혹은 사후에 이 위계를 부여받았다. 조선에도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라는 품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원평등귤에 속하는 귀족가문 출신이 아니면 생전에 일본의 정일위 품계를 받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정일위를 죽은 다음에 공적을 기리는 명예적처럼 운용했기 때문에 사후에 추증받기는 비교적 쉬웠지만[11] 생전에 정일위를 받기는 일본에 존재했던 그 어떤 관위보다 넘사벽으로 어려웠다.
일본 역사상 정일위를 생전에 받은 사람은 총 '''6명'''이다. 724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미야코, 749년에 받은 다치바나노 모로에, 762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나카마로, 770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나가테, 1146년에 받은 미나모토노 마사코, 마지막으로 1891년에 받은 산조 사네토미[12] 등이다. 생전에 제대로 정일위 품계를 받은 자들은 모두 13세기 이전 4대 명문 원평등귤 소속 인사들뿐이다. 전국시대에 천민 출신으로 아득바득 출세해 관백이 되어 원평등귤의 유리천장을 깬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도 생전 정일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차라리 천황을 시해하고 새 왕조를 개창하기가 더 쉬웠을 수준.
일본의 3대 천하인 오다 노부나가ㆍ도요토미 히데요시ㆍ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3명은 전부 사후 정일위에 추증되었다. 특히 오다 노부나가는 최후의 정일위[13] 고, 그 앞이 히데요시[14] 다.
2.4. 관위 목록
2.4.1. 영외관(令外官)
- 칸파쿠(関白 관백)
- 천황의 선하의 전권대리로서 어전의 정무를 총괄하는 섭정의 관위.
- 천황의 후계자인 황태자와 더불어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한 실세적 관직.
- 관백(関白, 關白)이라는 용어는 전한 시기 권신 곽광#s-4.1에게 위협을 느낀 선제가 모든 일을 곽광을 거쳐(關) 아뢰라(白) 명했던 일에서 유래.
- 본래 율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외관(令外官)으로, 군주의 실권을 빼앗은 신하들이 수백 년간 지배했던 중세 일본 특유의 관직이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은 관위로 유명하다. 보통 관백은 후지와라의 직계인 고셋케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고셋케 내부의 칸파쿠직 계승 논쟁 때문에 어부지리로 얻은 것. 자세한 것은 칸파쿠 상론 참고.
- 영외관은 정해진 품계가 없다. 이 경우 관백의 위상은 그 역임자가 이전에 맡았거나 그런 적이 있던 관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정이위 대신급 인사가 관백이었던 적도 있고 종일위(태정대신 내지 좌대신 이)가 관백이었던 적도 있다. 히데요시는 일단 관백 취임 시점만 놓고 보면 대신 중 가장 급이 낮았던 정이위 내대신이었다. 태정대신이 된 때는 관백 취임 이후.
- 영외관 최고지휘자인 무사 계급의 관백은 쉽게 설명해서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를 다스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 조정내의 직급이 내대신, 좌대신, 태정대신으로 상향 조정되는 구조이다. 이러니 관위의 승진이 쉽지 않았던것. 기존 중앙귀족 세력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최고의 직위인 태정대신으로 가는길이 험난 할수밖에..없다. 무신 관백겸 문신 태정대신은 그야말로 "'일본에서 무쌍의 찍는 최고권력자''' .
- 영외관인 에도막부의 쇼군도 일본최정점의 권력자지만 조정내 관위로 잘쳐줘도 내대신, 좌/우대신 정도로 인정해줄뿐.. 조정 최고위 태정대신으로 승진하긴 쉽지 않다. 권력은 쥘수 있으나 명예는 아무에게나 주지않는것.
2.4.2. 종일위(정일위/종이위 겸)
-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 태정대신)
- 태정관의 수장, 조정 관리들의 우두머리
- 중국 율령제와는 다른 일본 특유의 관위로, 비상설 명예직이다.
- 관백과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태정대신은 고셋케보다 격이 낮은 세이카케[15] 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백이라고 해서 꼭 태정대신보다 높지는 않다. 이론상 고셋케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이가 관백인데 이런 사람이 태정대신이 아닌 좌우대신, 내대신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위에 고셋케가 아닌 태정대신이 있어서 태정대신이 상위직 대우를 받기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괴이한 문제는 보통 전현직 관백을 태정대신으로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에도 막부 이후 관백, 쇼군 경력자만이 태정대신이 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대충 해결되었다.
- 쇼군은 무로마치 막부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츠같이 전례 없는 권력을 구축한 이, 혹은 에도 막부에서 전직 쇼군에 해당하는 오고쇼가 명예직으로 태정대신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 에도 막부에서 현직 쇼군들은 대체로 그보단 하위직인 대신급[16] 을 받았다.
- 이 자리에 대하여 천하 3인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정에서 태정대신을 제수하였나 사양했다. 그리고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주제를 모르고 좋다구나 태정대신을 받았는데 이미 관백을 받은 뒤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를 개창하고 고사했다가 오사카 성 전투 이후 죽기 직전에나 받았다.
- 태정대신으로 임명된 사람은 통상 종일위에 해당했고, 공훈이 크거나 혹은 사후에 추서되는 이에 한해 정일위가 되었다. 그런데 살아서 정일위가 된 사람은 총 6명이고 그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메이지 시대 때 태정대신을 역임한 산조 사네토미다.
- 한국사로 대입해보면 신라 때의 관직 체계와도 비슷하다. 태정대신은 진골귀족들의 최고 회의 화백회의의 수장 상대등이고, 관백은 최고 행정 기관인 집사부의 수장인 시중과도 같이 대입할 수 있다.
2.4.3. 정이위 / 종이위
- 사다이진(左大臣 좌대신): 정이위
- 우다이진(右大臣 우대신): 정이위 or 종이위
- 나이다이진(内大臣 내대신): 종이위
- 태정관의 영외관
- 좌우대신이 공석일 때 대신의 권한대행.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얼마 전에 받았다. 이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훗날 에도막부에서는 무가 중 쇼군만이 대신 타이틀을 쥘 수 있었다. 즉, 어떤 의미로 국가원수급 실권자도 아니었으면서 말석이나마 대신급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에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는 위의 대신들이 공석이라 이에야스가 대신들 중 제일 높았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최후의 내대신은 1945년 항복 때에 있었던 기도 고이치[18] 였다. 이후 내대신은 폐지되고 궁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2.4.4. 정삼위 / 종삼위
- 다이나곤(大納言 대납언): 정삼위
- 태정관의 실무 오브 실무직, 차관급.
- 곤다이나곤(権大納言 권대납언): 정삼위
- 주나곤(中納言 중납언): 종삼위
- 태정관의 영외관, 차관급
- 하는 일은 대납언이다. 만들어진 관위
- 황문(黄門) 또는 황문시랑(黄門侍郎)이란 별칭이 있다. 도쿠가와 미츠쿠니의 별칭인 미토고몬(水戸黄門)이 여기에서 따왔다.
- 곤츄나곤(権中納言 권중납언): 종삼위
-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의 일종이다. 차관급.
- 하는 일은 중납언과 다르지 않다
- 단죠인(弾正尹 탄정윤): 종삼위
- 중앙 행정의 감찰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 탄정대(弾正台)의 장관급
- 좌·내대신을 제외하고 부정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실상 체포는 어려웠다.
- 사코노에다이쇼(左近衛大将 좌근위대장): 종삼위
- 영외관 중 하나, 장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코노에다이쇼(右近衛大将 우근위대장): 종삼위
- 다자이노소치(大宰帥 대재수): 종삼위
2.4.5. 정사위 / 종사위
- 나카츠카사쿄(中務卿 중무경): 정사위상
- 조정의 문서의 접수 및 심사를 맡던 관직, 장관급.
- 산기(参議 참의): 정사위하
- 조정의 고문직으로 의정관(議政官)에 참여하였다. 장관급.
- 사이쇼(宰相 재상), 쇼코(相公 상공), 간기다이후(諌議大夫 간의대부)란 별칭이 있었는데, 주로 사이쇼라 하였다.
- 시키부쿄(式部卿 식부경): 종사위상
- 식부성(式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문관 인사, 일본 황실의 예식, 서훈, 행상 등을 책임.
- 주로 천황 가문 인사가 임명되었다.
- 지부쿄(治部卿 치부경): 종사위상
- 치부성(治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외국사절 접대 및 호적관계, 의례를 주관.
- 민부쿄(民部卿 민부경): 종사위상
- 민부성(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조세 및 재정 담당.
- 효부쿄(兵部卿 병부경): 종사위상
- 병부성(兵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
- 막부 설립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교부쿄(刑部卿 형부경): 종사위상
- 형부성(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재판 및 형벌 집행등의 사법을 전반을 담당.
- 오쿠라쿄(大蔵卿 대장경): 종사위상
- 대장성(大蔵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재정 특히 출납을 관리, 조세는 민부경이 담당했으므로 재산 관리의 측면이 더 컸다. 그 밖에, 조정의 화폐・금은・세금・공물의 출납, 보관과 여러 쿠니(国), 백성간의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公定) 등도 담당.
- 2001년까지 일본의 재무성은 대장성이라 불릴 만큼 역사가 오래된 명칭.
- 구나이쿄(宮内卿 궁내경): 종사위상
- 사쿄다이부(左京大夫 좌경대부): 종사위하
- 우쿄다이부(右京大夫 우경대부): 종사위하
- 교토 서쪽의 사법,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 장관급.
- 센고쿠시대에 역시 인기 있는 관위였다.[21]
- 단조다이히츠(弾正大弼 탄정대필): 종사위하
- 중앙 행정 감찰직, 차관급.
- 사코노에추조(左近衛中将 좌근위중장): 종사위하
-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사코노에곤추조(左近衛権中将 좌근위권중장): 종사위하
-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코노에추조(右近衛中将 우근위중장): 종사위하
-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코노에곤추조(右近衛権中将 우근위권중장): 종사위하
-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사에몬노카미(左衛門督 좌위문독): 종사위하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 당명은 킨고(金吾 금오)로, 코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별칭 킨고(金吾)가 여기서 왔다. 오토모 소린도 이 관직을 역임했다.
- 우에몬노카미(右衛門督 우위문독): 종사위하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 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 좌병위독): 종사위하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 우효에노카미(右兵衛督 우병위독): 종사위하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 다자이노다이니(大宰大弐 대재대이): 종사위하
- 규슈 부도독, 차관급.
- 가게유시(勘解由使 감해유사): 종사위하
- 지방 행정 감찰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2.4.6. 정오위 / 종오위
- 나카츠카사타유(中務大輔 중무대보): 정오위상
-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 다이젠다이부(大膳大夫 대선대부): 정오위상
- 조정의 식사 담당 , 장관급.
- 부식, 조미료 등 조달·제조·조리·공급 부분을 담당.
- 다케다 신겐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 슈리다이부(修理大夫 수리대부): 정오위상
- 조정의 조영 및 건축 담당, 장관급.
- 미요시 나가요시가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
- 다자이노쇼니(大宰少弐 대재소이): 정오위상
- 규슈 부도독, 차관급.
- 시키부타유(式部大輔 식부대보): 정오위하
- 식부성(式部省)의 차관급.
- 지부타유(治部大輔 치부대보): 정오위하
- 치부성(治部省)의 차관급.
-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관직으로 유명.
- 민부타유(民部大輔 민부대보): 정오위하
- 민부성(民部省)의 차관급.
- 효부타유(兵部大輔 병부대보): 정오위하
- 병부성(兵部省)의 차관급.
- 교부타유(刑部大輔 형부대보): 정오위하
- 형부성(刑部省)의 차관급.
- 오쿠라타유(大蔵大輔 대장대보): 정오위하
- 대장성(大蔵省)의 차관급.
- 쿠나이타유(宮内大輔 궁내대보): 정오위하
- 궁내성(宮内省)의 차관급.
- 단죠쇼히츠(弾正少弼 탄정소필): 정오위하
- 탄정대(弾正台)의 차관급.
- 우에스기 겐신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 사코노에쇼쇼(左近衛少将 좌근위소장): 정오위하
-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사코노에곤쇼쇼(左近衛権少将 좌근위권소장): 정오위하
-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코노에쇼쇼(右近衛少将 우근위소장): 정오위하
-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우코노에곤쇼쇼(右近衛権少将 우근위권소장): 정오위하
-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 나카츠카사쇼(中務少輔 중무소보): 종오위상
-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 즈쇼노카미(図書頭 도서두): 종오위상
- 도서료(図書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국가의 장서를 관리하였다. 오늘날 국립도서관장.
- 중무성(中務省) 소속.
- 다쿠미노카미(内匠頭 내장두): 종오위상
- 내장료(内匠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내장료는 관영 공방을 뜻한다.
- 중무성(中務省) 소속.
- 우타노카미(雅楽頭 아악두): 종오위상
- 아악료(雅楽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음악과 연주자 양성을 담당.
- 치부성(治部省) 소속.
- 겐바노카미(玄蕃頭 현번두): 종오위상
- 현번료(玄蕃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불사(佛事)의 담당 및 외국 사절 접대.
- 치부성(治部省) 소속.
- 가즈에노카미(主計頭 주계두): 종오위상
- 주계료(主計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세수의 파악 및 감사.
- 민부성(民部省) 소속.
- 직무와 그 필요성이 중대하여, 율령제가 무너진 지금도 일본 재무성에 주계국과 주계관이란 명칭이 존재.
- 모쿠노카미(木工頭 목공두): 종오위상
- 목공료(木工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궁궐의 건축, 토목, 수리 담당.
- 궁내성(宮內省) 소속.
- 사마노카미(左馬頭 좌마두): 종오위상
-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 우마노카미(右馬頭 우마두): 종오위상
-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 모리 모토나리의 관직.
- 효고노카미(兵庫頭 병고두): 종오위상
- 병고료(兵庫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의례 혹은 전쟁에서 쓰이는 조정의 무기의 보관 및 수리 담당.
- 병부성(兵部省) 소속.
- 사에몬노스케(左衛門佐 좌위문좌): 종오위상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 사나다 노부시게의 관직.
- 우에몬노스케(右衛門佐 우위문좌): 종오위상
-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 사효에노스케(左兵衛佐 좌병위좌): 종오위상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좌병위부(左兵衛府) 차관급.
- 우효에노스케(右兵衛佐 우병위좌): 종오위상
- 천황 가문의 경호 담당, 우병위부(右兵衛府) 차관급.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초년 시절의 관직.
2.4.7. 정육위 / 종육위
- 사다이벤시(左大弁史 좌대변사): 정육위상
- 태정관의 판관급 인사.
- 우다이벤시(右大弁史 우대변사): 정육위상
- 태정관의 판관급 인사.
- 다이나이키(大内記 대내기): 정육위상
- 중무성(中務省)의 천황의 명령 출납 및 언행 기록 차관급 인사.
- 나이젠부젠(内膳奉膳 내선봉선): 정육위상
- 궁내성(宮内省)의 외청인 내선사(内膳司)에 속한 외청 책임자로 판관급.
- 천황과 황궁 내 음식을 담당.
- 슈고쿠세이(囚獄正 수옥정): 정육위상
- 형부성(刑部省)소속 수옥사(囚獄司)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로 죄인 수용-관리-단죄-처벌을 담당.
- 구나이타이조(宮内大丞 궁내대승): 정육위하
- 궁내성(宮内省)의 판관급 인사.
- 다이조(大丞 대승): 정육위하
- 중무성(中務省)의 천황의 명령 출납 및 언행 기록 판관급 인사.
- 시키부타이조(式部大丞 식부대승): 정육위하
- 식부성(式部省)의 판관급 인사.
- 지부타이조(治部大丞 치부대승): 정육위하
- 치부성(治部省)의 판관급 인사.
- 민부타이조(民部大丞 민부대승): 정육위하
- 민부성(民部省)의 판관급 인사.
- 효부타이조(兵部大丞 병부대승): 정육위하
- 병부성(兵部省)의 판관급 인사.
- 교부타이조(刑部大丞 형부대승): 정육위하
- 형부성(刑部省)의 판관급 인사.
- 교부다이한지(刑部大判事 형부대판사): 정육위하
- 형부성(刑部省)에만 속한 판관급 인사.
- 오쿠라타이조(大蔵大丞 대장대승): 정육위하
- 대장성(大蔵省)의 판관급 인사.
- 국고 담당.
- 구나이타이조(宮内大丞 궁내대승): 정육위하
- 궁내성(宮内省)의 판관급 인사.
- 국고 담당.
- 다이토네리스케(大舎人助 대사인조): 정육위하
- 대사인료(大舎人寮)의 판관급 인사.
- 천황의 마차 인도를 담당.
- 원래는 좌우대사인료(左右大舎人寮)로 좌우로 나뉘었으나 808년에 통합되어 대사인료(大舎人寮)가 되었다.
- 다이가쿠스케(大学助 대학조): 정육위하
- 대학료(大学寮)의 판관급 인사.[22]
- 우타노스케(雅楽助 아악조): 정육위하
- 치부성(治部省)소속의 아악료(雅楽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궁중음악과 제사를 담당.
- 슈케스케(主計助 주계조): 정육위하
- 민부성(民部省)소속 주계료(主計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로 세입-세출을 관장. ||
- 슈제스케(主税助 주세조): 정육위하
- 민부성(民部省) 소속 주세료(主税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미곡(米穀)의 출납, 여러 지방의 모심기 따위를 관장.
- 오리베쇼(織部正 직부정): 정육위하
- 대장성(大蔵省) 소속 직부사(織部司)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
- 직물-염색을 관장.
- 단조쇼추(弾正少忠 탄정소충): 정육위하
- 탄정대(弾正台)에만 있는 하판관(下判官)급 인사.
- 관리의 죄악을 규탄하고 풍속 단속을 관장.
- 슈리쇼신(修理少進 수리소진): 정육위하
- 수리직(修理職)에만 있는 하판관(下判官)급 인사.
- 수리·조영(造營)을 관장.
- 가게유시조(勘解由使判官 감해유사판관): 정육위하
- 감해유사(勘解由使)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국사, 공문서 관리 위조 탐별을 관장.
- 효고스케(兵庫助 병고조): 정육위하
- 병고료(兵庫寮)에만 있는 장관급 인사.
- 무기 생산, 관리를 관장.
- 사마노스케(左馬助 좌마조): 정육위하
- 좌마료(左馬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말(馬) 관리 및 사육 등을 관장.
- 우마노스케(右馬助 우마조): 정육위하
- 우마료(右馬寮)에만 있는 차관급 인사.
- 말(馬) 관리 및 사육 등을 관장.
- 사코노에쇼겐(左近衛将監 좌근위장감): 종육위상
- 좌근위부(左近衛府)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궁중 경비, 천황 행차 경호, 선양문(宣陽門)과 음명문(陰明門) 경비, 천황 경호 임무 총괄.
- 정/종오위급 인사가 임명되면 사콘노타이후(左近大夫 좌근대부)라고 불렸다.
- 우코노에쇼겐(右近衛将監 우근위장감): 종육위상
- 우근위부(右近衛府)에만 있는 판관급 인사.
- 궁중 경비, 천황 행차 경호, 선양문(宣陽門)과 음명문(陰明門) 경비, 천황 경호 임무 총괄.
- 정/종오위급 인사가 임명되면 우콘노타이후(右近大夫 우근대부)라고 불렸다..
3. 역직
3.1. 개요
관등에서 임시직위를 말하거나 가마쿠라 막부 이후 쇼군 이하의 직책들을 언급하는 자리이다.
3.2. 역직 목록
-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将軍 정이대장군)
막부의 최고직, 통칭 '쇼군'. 영외관은 정해진 품계가 없다. 다만 그 벼슬에 있는 사람이 보통 겸직한 율령제하 관위 등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그에 맞는 위계가 내려진다. 정이대장군의 위계는 진짜 그때그때 다른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정이위, 전국시대 초기 무로마치 막부 쇼군들은 심지어 종사위로도 추락하기도 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들은 종일위까지 했다. 정일위야 죽어서나 하는 거고.
- 간레이(管領 관령)
일본 서부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무로마치 막부에서 임명된 역직이며 주로 호소카와 가문에서 담당했지만 시바나 하타케야마 가문 등에서도 임명되었다.
- 간토 간레이(関東管領 관동관령)
일본 동부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주로 야마노우치나 오기가야스 우에스기 가문에서 역임하여 주로 고즈케나 무사시 지역을 다스렸다. 시모즈케나 시모사, 가즈사 지역을 다스린 간토코보인 방계 아시카가 가문과는 협력 또는 대립하였다.
[1] 형식상으로는 선하, 즉 조서를 받고 정권을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도장찍기에 가까웠다.[2] 율령은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로, 고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중앙집권 행정 체계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율령제라는 단어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줄인 표현이다.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을 뜻한다.[3]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에,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했다.[4] 단, 중국에서 율령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율만 존재했던 청나라를 제외하고 수나라부터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간 율령격식이 모두 존재하였다. 이 문서에서 율령제는 수당의 율령제를 뜻한다.[5] 태정관(太政官)ㆍ신기관(神祇官) 등 2관, 중무성(中務省)ㆍ식부성(式部省)ㆍ치부성(治部省)ㆍ민부성(民部省)ㆍ병부성(兵部省)ㆍ형부성(刑部省)ㆍ대장성(大蔵省)ㆍ궁내성(宮内省) 등 8성을 아울러 이른다.[6] 막부 역직으로 기준을 따지면 우에스기 겐신은 결국에는 관동 관령(간토간레이)으로 사실상 관동 지방의 지배자 타이틀까지 차지하지만 다케다 신겐은 그 아래 수호(슈고)에 불과했다. 즉, 라이벌끼리 조정 기준 서열과 막부 기준 서열이 다른 셈이다.[7] 그것도 가장 격이높은 섭관가 중에서도 후지와라 북가의 종가 중의 종가인 고노에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 고노에(近衛, 근위)는 천황가와 신적강하 되지 않은 가까운 왕족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격이 높은 가문이다.[8] 리스트 이 문서에는 무사들이 주로 자칭하던 관위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9] 중서성(中書省)ㆍ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尚書省)[10] 가미에서 사칸으로 갈수록 권력이 작아진다.[11] 가령, 메이지 유신 이후 공작에 추서된 시마즈, 모리 가문 당주, 거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 심지어 일개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 같은 인물도 받았다.[12] 산조 사네토미는 그나마 죽기 바로 직전에 사실상 유신 이후 최초의 수상인데도 기록상 이토 히로부미에게 밀린 반대급부로 정일위를 주었을 뿐이다. 유신 후라 사후추증이나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뿐이었다.[13] 1917년[14] 1915년[15] 도쿠가와 가문도 이와 동급으로 취급되었다.[16]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등[17] 당시 우대신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임이었다. 참고로 이에야스는 위계는 종일위로 정이위인 히데요리보다 한 단위 높았다. [18] 기도 다카요시의 양손자이다.[19] 여기서 권(権)은 권(權)을 다르게 쓴 것이다. 흔히 권(權)을 '권력'이란 뜻으로 쓰지만, 벼슬 이름 앞에 권(權) 자를 붙이면 임시직, 또는 대리직이란 뜻이다.[20] 이 지역들을 친왕임국(親王任国)이라 한다.[21] 다만 사쿄다이부보다는 인기가 덜한 관직이었다. 사쿄다이부 또한 사실상 명예직이긴 했지만 센고쿠시대에는 이미 교토 서쪽이 인근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늪지대가 된지 오래다시피한 상태였다.[22] 정원 외에도 곤스케(権助 권조)라는 동급 직종이 한 명이 특별직으로 더 있기도 했다.[23] 원래 명경(明經)이란 한잣말은 유학의 경서에 해박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박사'란 단어를 붙였으니 직책명의 의미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