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1. 類型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새로운 유형은 신유형이라고도 불린다.
2. 流刑
죄를 지은 자를 변방이나 외딴 섬같은 오지로 보내는 형벌로 오형 중 2번째로 무거운 형벌. 귀양[1] 또는 유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시골로 보낸 뒤 거기서 가택연금을 하는 형벌이다.
고려시대에 중죄인은 주로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는 간접사형이나 다름없는데 뚜렷한 벌 없이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죽음만 기다리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고려 연간부터 섬 사람들을 천시한 것이 이런 죄를 짓고 유배를 온 사람의 후손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죽지 않은 게 어디냐 싶어지지만, 조선 시대에 유배형에 처해져 고생 없이 귀양살이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유배생활 문단을 참고.
다만 유배라고 해도 중죄인 유배와 정치적 추방의 차이는 있어서, 후자는 지방 연금에 가까웠다. 유배지 선정에서 그 차이가 보이는데, 셋으로 나누어 보면 외딴 섬, 북방(평안도, 함경도), 남방(경상도, 전라도) 정도였다. 당장 죽이고는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하면 섬으로[2] , 죽이긴 좀 그러니 '추운 데서 고생좀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와라' 싶으면 북방, 밉진 않은데 말이 많이 나오니 '잠시 쉬다 와라' 하고 보내는 곳이 남방이었다.[3]
물론 고생스럽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청하기도 하는 형벌이었다.[4] 어의 또한 왕실주치의로서 왕이 승하하면 책임을 문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유배를 갔다가 몇년 뒤 복직하는 식으로 사용되었다. [5]
2.1. 한국의 유배형
2.1.1. 곤장
일단 조선 시대 형법의 기본으로 삼는 명나라 법전 대명률에 따르면 거리에 관계없이 '''곤장 100대'''를 치고 본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생사의 문을 넘어든다. 장형 문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신체가 강건한 사람도 이렇게 장형을 당하고 나면 초주검이 된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이를 이용해서 '''공식적 처벌은 유배로 해놓고, 실제로는 장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적으로 정도전이 이숭인 등의 정적을 이렇게 죽였다. 정몽주 등이 정도전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정도전이 되돌려준 면도 있지만 말이다.
정치적 숙청이 목적이면 장형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는 사대부인 경우는 속전이라고 해서, 돈을 내서 장형을 면제받은 것이다. 원나라 시기까지는 원래 장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관료에게 뇌물을 줘서 면제받는 식으로 했는데[6] , 명나라 시기가 되면 대명률에 대놓고 속전을 명시해놨다. 그래서 '''"이놈은 무조건 때려죽인다."'''라고 합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 많은 놈들은 돈 내고 장형을 면제 받았다. 대명률을 가져온 조선 역시 속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명색이 관료 정도 되면 장형을 받고 유배 가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2.1.2. 험난한 길
그리고 장형이 집행[7] 된 다음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2,000리(800km), 2,500리(1,000km), 3,000리(1,200km)로 나누어서 유배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리는 역시 대명률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조선에서는 영토의 면적 상 도성에서부터 2천 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8] 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유배길을 여러 지역을 거치는 식으로 뺑뺑이 돌아서''' 간다. 만약에 지역이 A-B-C 이렇게 있고 출발지가 B이며 유배지가 C라고 했을 때 B → A → C 이렇게 간다는 얘기다.[9] 이에 세종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2000리는 600리, 2500리는 750리, 3000리는 900리로 수정했다. 의금부노정기에는 경기도, 강원도로도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흔히 사극에 나오듯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편하게''' 가는 일은 없고, 대부분 걸어서 가게 된다.[10] [11] 물론 유배지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 돈 있는 사람이라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유배지 대부분이 험지인데 조선의 도로 사정에서 달구지를 타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소달구지로 죄수를 호송하는 건,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호송할 때 뿐이라고 한다.[12] 나름 돈 있는 대감들은 당나귀를 대절해서 가기도 했는데[13] 도주를 방지하고자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간 기착지 어느 관아에 신고를 해야하는 터라 상당히 빡세게 움직여야 했고, 험준한 곳으로의 귀양은 이런 이유로 가다가 장독 등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 안 그래도 장형을 당해서 성치못한 몸으로 천리행군을 하는 셈이니 귀양지까지 도착하기 힘든 것은 당연지사다. 다만 꽤 이름 있는 양반이 역적혐의가 아닌 높으신 분의 심기를 거슬려서 가는 경우는, 제자들이나 알고 지내는 관리들의 인사를 받고 기일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 이항복의 경우는 북청으로 가던 중에 알고 지내던 사또가 생까는 것에 분노를 표한적도 있었을 정도지만 이런 사례는 그야말로 드문 사례다.
게다가 귀양지 자체도 사람이 살기 힘들고 험준한 지역을 고르게 된다. 당장 경기도나 강원도의 내륙에 귀양가는 것은 유형을 빙자한 요식행위므로 논외로 할 수 있으며, 제대로 유형을 받으면 함경도의 삼수나 갑산[14] 혹은 전라도의 강진군 같은 오지나,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 외딴 섬[15] 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
당연하게도 가는 길 자체가 험한지라 중죄인만 유배를 보냈고, 사실상 '''"너는 역적이니까 섬같이 살기가 힘든 곳에서 평생동안 개고생만 하다가 죽어라!"'''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귀양살이를 보내기 전에 고문을 심하게 당하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조선시대 제주도의 진상품 고난 문서를 보면, 왜 섬 같은 지역에서 생존하는 것이 극한으로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지금도 몇몇 섬들은 육지에서의 정기적 물자보급선이 오지 않으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많다. 하물며 조선시대 때 섬에 보낸다는 것은, 고대 로마와 비교하면 기록말살형과도 같은 의미이다. 보내놓고 죽든 살든 왕은 신경 안 쓰고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1.3. 유배생활
유배지에 도착한 후에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가택 연금이나 다름없어서, 주막이나 정해진 집과 주변지역 이외에는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바깥으론 못 나갔다. 유배지는 대부분 보낸 지역에 계속 보내는 경향이 있었고, 국가는 유배된 자들을 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당한 죄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없으면 유배지에서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또한 유배인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민 중 형편이 조금 되는 사람을 보수주인으로 지정해서 돌봐주도록 하지만, 당연하게도 험준한 곳에서 물자가 많이 생산될 리가 없으며, 당장 먹고 사는 것과 조정으로 보낼 세금까지 생각하면 유배당하는 자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유배온 사람은 자급자족조차 어렵고 험악한 환경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로 연명하거나 제대로 된 의식주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가끔 가족들이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워낙 멀고 험악한 지역인지라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었다. 당장 제주도에 귀양 온 추사 김정희의 경우는 집에서 보내온 음식물의 태반이 썩어서 버렸고, 젓갈류만 그나마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젓갈을 더 보내 달라"고 했을 정도다.
이것도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가족, 친지, 친구 등이 대부분 사분오열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해주기 힘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영양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여 죽게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며 쌀가루와 소금만을 개어 먹여 영양실조 상태로 죽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덕망이 있는 자가 귀양을 가거나 높으신 분이 권력다툼에 밀려서 낙향하다시피한 경우는 지방관의 배려를 받아 외출이나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실 이 경우는 중죄인 처벌이 아닌 정적 추방의 성격이기에 최소한 먹고 살만한 지원은 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귀양 온 마을의 훈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흉악범죄나 파렴치범도 아니기 때문에 남보기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귀양도 어느 정도 클라스가 있어야 보내다 보니 현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순기능도 있었다.[16] 꼭 고관대작이 아니더라도, 일단 벼슬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공부에는 도가 텄다는게 기정사실이라(...) 자식의 과거급제가 일생일대의 소원이지만 주변에 이렇다할 지식인이 없는 지방 양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단 유배도 종류별로 고생하는 급수가 달랐다. 가장 심한 건 대역죄인들이 받는 위리안치형이고, 가장 가벼운 유배형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곳을 스스로 고르게 하는 자원부처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면 자기나 처가의 농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니(왠만한 중앙 관리라면 지방에 농장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았다),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또한 서울에 들어오는 것만 금하고 아무데나 다닐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면 중앙 정계에서 잠깐 빠져서 머리 좀 식히거나 반성 좀 하고 오라는 것이니, 곧 복귀하는게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방민이나 지방관들이 잘 대해주었다. 그것 때문에 이른바 '''유배 음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무리 유배를 왔다고는 하나 유배당하기 전 매우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 못가 유배가 풀릴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유배자에게 상당히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다. 단순히 나중에 불똥튈까 무서워서가 아니다. 이렇게 유배 온 사람들은 일반 잡범이 아니라 정계의 거물들이고, 당연히 지역 수령하고도 직접 안면이 있거나 하나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중앙 정계의 유력인사와 친해지는 것은 지방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장희재의 경우는 여동생이 중전마마를 한 적이 있는 사람에 '''장희재 본인이 세자의 외삼촌'''이기까지 했으니 유배를 가서는 되려 그 곳의 지방 사또를 마치 자기 몸종부리듯 하는가 하면 유배생활을 하는 주제에 한성판윤[17] 이라고 들먹거리는 우스운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관복까지 입고 다녔다.[18]
그러나 역모에 연루되어 복귀 가능성이 없는 중죄인들은 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정말 일반 잡범들이 유배를 온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들을 애써 돌봐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낯선 고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벌어먹어야 했다. 게다가 관료 출신이 정쟁에 패해 유배를 온것이라면 역모가 아닌 한에는 어떻게든 풀려날 가능성이 제법 있지만[19] 일반 잡범은 정말로 유배 보내고 잊어버리고, 그게 유형의 목적이기도 해서 풀려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한 훈장 수준에서 더 나아가 나름대로의 학문을 연구하고 지역의 지식인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역의 지식인의 핵심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무오사화로 유배온 김굉필은 그 동네에 부임온 관리의 아들인 조광조의 스승이 되었고, 정약용의 경우에도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목민심서까지 쓴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한 정약전의 자산어보도 유배생활 중에 썼다.
이런 식으로 귀양온 유배인들의 도움을 톡톡히 본 지역이 바로 '''제주도'''인데, 제주도로 유배 온 사람들을 제주도에서는 '귀양다리'라고 불렀고, 이들 '귀양다리' 가운데는 우암 송시열이나 추사 김정희 같은 네임드 유학자들도 많았다. 제주도가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았던 이유가 이들 덕분. 현재 제주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유배인들의 행적이나 유형인들이 당시 살았던 집터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제주도로 유배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첩까지 들여 사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 서두에서 퍽 냉소적이고 비아냥 대는 어조로 이들의 유배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2.1.4. 기약없는 해방일
유형은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가 아득하다. 그러니 유배를 시작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나름대로 자신이 풀려 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배운 것이 글쓰기라고 '''"풀어주세요"'''라고 요약할 수 있는 글 쓰기가 많았다. 이를 유배문학이라고 부른다. 단적으로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바로 이 유배문학이다. 사실 요즘에도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일종의 반성문 같은 것을 제출한다. 게다가 유배된 사람들은 다 글깨나 읽은 사람들이었으니, 상당히 잘 써진 반성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편히 산다고 해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다 언제 풀려날 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사형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그야말로 하루하루 칼날 위를 걸어가는 심정인지라 심적 부담도 컸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부도사를 만나게 되니, 심적 충격이 엄청났다.
게다가 사람에 따라 언제까지 유배를 당할지 몰랐는데, 정약용은 무려 18년을 유배당하기도 하고, 윤선도처럼 4번에 걸쳐 무려 25년을 유배당하는 경우도 있었다.[20] 야사에 따르면 벽파 집권기에 정약용이 귀양간 후 시파인 김조순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부채에 정약용의 시가 적혀 있었으나 그 지은이를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 하다 주변에서 "그거 귀양 가 있는 다산이 지은 시임"이라고 가르쳐주고 나서야 '''"아니, 귀양가 있는지 18년이나 됐단 말이냐?"'''이라고 놀라 귀양에서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야사에 불과하다. 유배 보내고 죽든 살든 잊어버리는 것은 위에도 써있듯이 일반 잡범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명문가 출신의 고위 관료를 유배를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약용이나 윤선도 급의 명문가 출신 관료가 장기간 풀려나지 못하고 유배를 당한 것은 그만큼 단단히 찍혀있었다는 뜻이지, 까먹었다는 뜻이 아니다. 당장 그 사람의 친인척, 친구, 동문, 정적, 원수가 가득한 곳이 한양이다. 일례로 정약용에 비해 서얼 출신이라 신분도 떨어지고 관력도[21] 낮았던 박제가만 해도 정순왕후가 직접 석방명령을 내렸다.
2.1.5. 종류
정배(定配)·부처(付處)·안치(安置)·정속(定屬)·충군(充軍)·천사(遷徙)·사변(徙邊)·병예(屛裔)·투비(投畀) 등의 표현이 있다.
유배지가 매우 중요하다. 부처와 안치의 경우 본향(고향)이나 '''자원처'''도 가능하다. 장형을 속전으로 면하고 고향이나 자원처로 부처 간다면 그냥 좀 쉬다 오는 것. 그러나 절도(絶島)에 위리안치된다면 꿈도 희망도 없다.
- 부처 :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약자. 유배 가던 길(중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부처)으로, 유배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외방은 '서울 밖'을 뜻한다.
- 안치 : 혼자 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 일반적인 귀양의 경우 가족이나 제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해 주었으나 안치는 그러지 않았다.
- 위리안치 : 집 주위에 가시나무를 심고 출입을 금지했다. 밥은 보수주인이 가져다 주었다.
-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의 일가 모두를 북쪽 변방으로 보내는 형벌.
- 정속 : 관비로 예속되는 것.
- 충군 : 군역을 지게 하는 것. 보통 수군이나 국경 쪽에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다.
- 병예 : 집 주위에 담을 쌓고 출입을 금지했다. 위리안치의 마이너판.
- 투비 : 왕명으로 정해진 지역으로 귀양보내는 것.
2.2. 해외의 유배형
2.2.1. 중국
중국 역시 유형을 두었다. 후한 시대에는 낙양을 기준으로 멀면 멀수록 유형의 강도가 강하다고 평가되어 일남(日南)[22] 으로 유배되는 것이 유형 중에서는 최고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낙양에서 13,400리나 떨어져 있는 데다가 당시의 일남은 고온다습에 기후가 영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전염병까지 창궐하는 지역이었다. 하이난 역시 최고의 유배지였다. 일남과 해남(하이난)이 최고의 유배지였으며 그 다음 랭크에 있는 유배지가 회계와 돈황이다. 회계는 손권이 반평을 짱박아둔 곳으로 유명하며 돈황은 이문후, 북궁백옥 등이 일진 짓을 하던 곳이다.
실제로 공손찬이 본인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상급자의 잘못에 같이 연좌되어 일남으로 유배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장례식을 먼저 치른 뒤 일남으로 출발'''했다. 일남 정도의 유배지로 유배를 당하는 것은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 형벌이라서 이런 곳으로 유배를 당하면 장례식 먼저 치르고 유배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공손찬은 유배지로 가고 있던 도중 죄가 사면되어 다시 요동으로 복귀했다.
2.2.2. 일본
일본 역시 한국처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사도 섬으로 유배된 고다이고 덴노, 이즈 제도 하치조시마에 유배된 우키타 히데이에 등이 유명하다. 다만 일본의 유배는 사농공상에서 무사를 제외한 농공상에게 주로 내려지는 징역형 성격의 형벌이었다. 무단으로 섬에서 이탈했다가 체포될 경우에는 무조건 참수형에 처해졌다.
게다가 일본의 지형 특성상 유배지는 전부 본토와 멀리 이격된 바위섬인지라 이탈하는 것 역시 결코 쉽지도 않았다. 육지 유배지일 경우 월담에 성공하기만 해도 이탈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도망쳐야 할 곳까지 수영을 하거나 선박에 탑승해야 한다'''는 괴랄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당장 선박을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일례로 하치조시마는 일본 본토로부터 287km나 이격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는 일본 영토가 아닌 필리핀 영토인 루손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2.2.3. 러시아
드넓은 나라인만큼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보냈다. 끔찍한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사실 러시아 제국 시대까지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여서 몰래 탈출해 돌아올 수도 있었다. 이게 힘들고 혹독해진 건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이후.[23] 시베리아에 수많은 굴라그가 운영되었다. 시베리아 원주민출신조차 탈출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위에 한국의 유배 생활 항목에서 유배간 인사들 때문에 지역의 교육과 문화가 발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러시아의 이 유배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이 유배로 보낸 사람들 때문에 시베리아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로마노프 왕조 말기의 경우 데카브리스트의 난처럼 차르 전제 정치에 저항하다가 유배를 온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시베리아에 정착하면서 단순한 경제, 산업 개발 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발전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가 이르쿠츠크다.
알래스카 조약을 체결하기 전, 알래스카가 아직 러시아 영토이던 시절에는 저기 추코트카 웰렌까지 유배를 보냈었다. 알래스카가 미국에게 팔린 이후에는 그 경로를 타고 미국으로 도주할 우려 때문에 웰렌으로 유배보내진 않았다.
2.2.4. 영국과 영미권
영국은 19세기까지 범죄자를 호주, 북미 등 신대륙에 보냈다(...) 특히 호주의 경우 북미 식민지가 미국으로 독립하고 나서 죄수들을 못 보내게 되자, 죄수들을 호주에다 짱박아놔서 신대륙 개척을 죄수들의 힘으로 행한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호주를 '죄수들이 조상인 나라'로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18~19세기 영국 사법체계는 대단히 가혹한 엄벌주의라서 살인 등의 흉악범은 유배보낼것도 없이 그냥 닥치고 사형시켰고 책 1권, 빵 몇개 훔쳤다고 호주까지 유배를 보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죄도 없는데 누명쓰고 유배온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으리란 추측도 가능한데, 물론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판사들의 경험치 쌓는 용도(또는 보석금 채굴 용도)로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써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호주로 유배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석금을 내면 호주로의 유배를 면제받을수 있었지만 가난해서 보석금을 못 내면 얄짤없이 호주행이었다. 그러니 호주인들의 조상이 범죄자라고 해서 이들이 무슨 살인, 강간범같은 중범죄자였을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범죄자들을 받는 식민지 주민들은 이런 정책을 매우 싫어했다. 자기가 사는 동네로 범죄자들이 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훗날 미국의 정치인이 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신문에 "영국 정부는 더 이상 13개 식민지로 죄수들을 보내지 말라! 죄수들 때문에 식민지의 치안이 악화되고 범죄가 늘어나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 만약 우리가 방울뱀들을 잔뜩 모아서 영국 본토로 보내주면, 영국인들은 기분이 좋겠는가?"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쓰기도 했다.[24]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일명 '변태 마을'로 유배를 보낸다고 한다.
2.2.5. 프랑스
영국과 비슷하게 식민지에 범죄자들이나 반 프랑스 운동을 벌였다가 포로로 잡힌 외국 지도자들을 유배 보냈다. 대표적으로 레위니옹섬과 빠삐용이 유배당한 곳으로 유명한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섬이 있다. 한편 알제리에도 콩고 내전 당시 지도자였던 모이스 촘베를 유배보내기도 했다.
2.2.6. 몰디브
섬이 많은 몰디브에는 21세기까지도 유배형이 있다. 민주화 시위 때 인기가 있던 총리를 외딴 섬으로 보낸 게 몰디브 유형의 대표적 사례.
2.2.7. 독일
독일에는 21세기 들어 유배형이 부활하였다. 세계 각국과 협정을 맺어 2,000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해외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하는 식으로 부활하였다. 다만 이건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에 더 가깝다.
2.2.8. 터키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동로마 제국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 이스탄불 근교의 섬이나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곤 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알제리나 이집트 같은 변방으로 유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류역사상 최초로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는 헤자르펜 아흐메트 첼레비도 '''알라의 질서에 도전한다'''며 이슬람학자들이 상소를 올리자 술탄이 그를 죽이기는 아쉽고, 이슬람 학자들은 달래야 해서 결국 알제리로 유배를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터키 공화국 시기에는 사상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유배가 이루어졌으며, 수도인 앙카라와 이스탄불 이외의 지방도시로 유배를 보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매일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 내 경찰서에 신변통보를 해야 하며, 모든 여행에 있어 감시를 받았다. 터키의 유명한 작가인 아지즈 네신이 이 유배형을 여러번 살았다. 1980년대 이후로는 유배형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2.3. 기타
tvN에서 방영하는 렛츠고 시간탐험대에서 유배생활의 체험편이 방송되었다.
고려시대의 형벌이라고 할까 정치적 처벌 중에서 '''귀향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배와는 전혀 다른 형벌이다. 이 처벌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고향 앞으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범털과 개털이 갈린다. 범털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벌귀족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 관료의 경우는 '관직과 특권, 과전 등을 박탈하고 본관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형벌'이다. 현대로 치자면 파면+강제적 자숙의 의미가 붙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소 이것도 개털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서, 정전 같은 것이 있다면 몰수한 다음에 향 또는 부곡이나 섬 등으로 거주지역으로 강제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향이나 부곡 등이 이후에 소멸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배와 별도로 존재했던 귀향형은 조선시대에 가면 소멸한다. 문벌귀족을 대상으로 했던 범털식 처벌법은 말할 것도 없이 소멸.
아무래도 사람이 떠돌아 다니면서 답답하게 지내면 생각나는건 글감이요, 남는 것은 시간이라 동서고금 유배생활 중에 쓰여진 일기, 책 등이 상당히 많다. 사실 유배생활뿐 아니라 칩거 생활 중 작품들이 오늘날의 고전 저작 중 적지않은 수를 차지한다. 유명한 '군주론'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공직에서 실질적으로 추방당한 후 쓴 것.
2.4. 현대 대한민국의 유배
보통 공무원이나 하사급 이상 군인에게 적용되는 비징계 문책 인사다. '''공식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서''' 비징계성 문책 인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감봉 등 공식적 징계와 같이 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동 시간을 최소로 주면서 보내버린다.
참고로 정상적 인사이동의 경우 휴가를 붙여서 쓰거나 처음부터 인사이동 날짜를 넉넉하게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문책성 인사에는 불가능하다. 보통 음주운전 걸려서 그 다음 후속대책으로 징계하고 인사이동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강원도에서 살아 본 적이 없는 전라도 토박이가 경상도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유배를 가면 강원도로 가고, 그런 식이다. 물론 유배지는 대도시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 말이 유배일 뿐, 즉 그냥 나가라는 의미다. 비유적으로는 한직으로 발령내는 것도 유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외파견을 1~5년 동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인프라가 부실한 저개발국이나 오지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유배와 다를 게 없다. 물론 회사에서 MBA 등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는 유배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국군은 일부의 출타일을 제외하고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현역병, 예비역 사이에서 유배라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아예 병에 대한 인권 자체가 전무하고 인식도 없던 쌍팔년도 시절은 조선의 유배에도 꿇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유배, 유형이라는 표현은 마이너한 편이고 보통은 노예라고 자조하는 편이다.
MBC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과 지배정권이 불쾌해하는 구성원을 비제작부서나 신천교육대, 사회공헌실, 스케이트장에 유배시켰고, 이를 주도한 인원들은 현재 정상화위원회를 통한 징계 및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모택동 시기에 상당수 중간관료들이 시골로 내려보내서 일을 시킨 것을 하방이라고 표현한것이 시초로, 문화대혁명 때는 고위관료들이나 홍위병들도 하방되어서 농촌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로도 관용어가 되어서 현재도 비징계성 문책 인사나 명예퇴직을 하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거 넥센 히어로즈[25] 선수들 사이에서는 2군으로 내려가는 것을 '강진으로 유배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거긴 야구밖에는 할 게 없으니(...). 물론 현재는 강진 베이스볼 파크를 2군 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원화 캠퍼스인 대학에서 1학년을 멀리 떨어진 도시의 기숙사에 강제로 살게 하는 것을 유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6] 연세대학교의 사례가 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대로 진학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유배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법무부 소속기관) 연구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사실상 유배에 해당하고, 영관급이나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는 원래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각군 및 국방부 정책연구관 및 이에 준하는 한직으로 유배시킨다.
MBC 가요대제전에서 상암동 본사, 일산 드림센터행이 아닌 임진각 무대행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대신 한 번 임진각 보내면 웬만하면 다신 안 보낸다고. 가요대제전은 연말인 매년 12월 말에 행하는데, 한겨울에 야외 무대에서 공연해야 하는 가수들이 어떤 고생을 할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임진각 유배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부활했긴 했는데 공연은 안 하고 가수들 대신 아나운서들이 유배당했다.
3. 후한의 황족
劉荊
광무제와 광렬황후 음씨 소생의 아들이다.
건무 15년에 산양공으로 봉해졌고, 건무 17년에 황자를 왕으로 봉하는 조치에 따라 산양왕이 되었다.
유형은 성정이 각박하여 다른 사람을 잘 음해하였으나 글재주가 있었다. 광무제가 사망한 직후에 이복형이자 맏형인 동해공왕 유강 등에게 투서[飛書]를 보내어 반역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명제도 이 일을 알았으나 동복동생이므로 비밀리에 부쳤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문에 능한 자를 불러들여 일을 꾀하였고, 이를 안 명제가 광릉왕으로 옮겨 봉하고 봉국으로 취임시켰다. 그뒤에도 관상가에게 자기가 광무제와 닮았는데, 광무제는 30살에 천하를 얻었고, 자신도 30살이니 병사를 일으킬만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를 들은 관상가는 즉시 고변하였다.
유형은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옥에 들어갔고, 명제는 또다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죄를 묻지 않고 봉국의 관리들에게 엄중히 감시하도록 하였지만, 끝내 기질을 고치지 못하고 저주 등을 행하였다. 유사(有司)가 마침내 주살할 것을 청하자 유형은 자살하였다.
광릉사왕 유형 > 광릉후 유원수(유형의 자) > 광릉후 유상(유원수의 자) > 광릉후 유조(유상의 자) > 후대로 전함
[1] 본디 죄를 지어 관직에서 쫓겨난 자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제도였기 때문에 귀향(歸鄕) 이라고 했다가 발음이 변하면서 '귀양'이 됐다고 한다.[2] 험한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고의로 죽여도 증거가 없다.[3] 앞서 말했듯이 유배가는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고생을 하게 되곤 하는데, 남방의 경우에는 유배를 간 자가 복직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유배를 가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정치 싸움에 밀려서 유배를 간 경우에도 복직이 불투명한데도 딱히 심하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본 문서의 '2.1.3. 유배생활'을 참고.[4] 손침, 김경징 등[5] 그런데 어사가 파직시킨 사또 또는 사또의 뒤를 봐주는 높으신 분의 파워게임에 밀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해 유배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어사 시절 서용보를 파직시켰다가, 훗날 해남으로 귀양을 간 정약용이 있다.[6] 이건 수호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7] 뇌물 내서 생략한 것도 포함[8] 북쪽 끝 함경도 경원부가 1,700리, 남쪽 끝 경상도 동래가 1,000리 정도였으며, 2,000리가 넘는 곳은 제주도 대정현 하나뿐이었다.[9] 환빠들 중에서도 진짜 악질 환빠들은 이걸 가지고 '''"좁은 한반도에서 3천리형이 말이 되냐능! 조선은 대륙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능!"''' 하는 식으로 우긴다(...)[10] 조선시대에 잘 알려진 유배길은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가 있었다.[11] 드라마 허준에서 고증에 맞게 유형을 받은 허준이 유배지까지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온다[12] 현대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당시에도 이 개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지, 인조 시절 안익신의 옥사에 휘말려 수레에 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죄수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귀양 가는 거냐?"고 물어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가엾게 여겼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13] 귀양을 가면서 나귀 같은 이동수단이나 식비, 의복비 등 개인 편의를 위한 모든 부대비용은 죄수 본인이 부담했다. 문제는 대명률에 따라 유배길이 기본 1,000리에서 3,000리까지 되었기에 엄청난 기한이 걸렸는데, 그 긴 기한동안 개인 편의를 사비로 충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개 몸으로 때웠다. 물론 아래에 언급하는 것처럼 명망 높은 고위직 관료의 경우 지방 유력자들이나 자신의 당파 유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14] 삼수갑산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삼수와 갑산에서 나왔다. 현대 군대 용어로 보면 강원도 양구/원통에 비할 정도로 춥고 길 험한 곳. 참고로 삼수군과 갑산군은, 양구군과 인제군보다도 1월 평균기온이 10도는 더 낮은 곳이다. 이곳을 조선시대 때는 동북면이라 칭했는데 태종 이방원 때 조사의의 난 등 조정에 대한 반란이 크고 작게 있어 와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천대하고 격하시켰다. 이곳으로 유배 보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역적이나 반란자와 동급으로 칭한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었다.[15] 지금은 비교적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강화 교동도(이쪽은 주로 왕실 인사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다), 전라남도 완도, 보길도, 부산 가덕도, 경상남도 남해도, 거제도 같은 곳도 당시로서는 절해고도였다.[16] 맹꽁이 서당의 훈장도 설정상 귀양 온 정승이었고 누명이 풀려서 병조판서로 복귀한다는 설정. 허나 그 주제에 금강산을 유람가거나 못해먹겠다고 떠나겠다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는 작가의 잦은 휴재로 인한 돌려막기라는 점은 감안하자. 그런데 병조판서를 할 정도의 고관대작이라면 일개 꼬마들이나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 된다는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김굉필이 조광조를 가르친 것처럼 명망 있는 관료가 유배를 오면 성인 제자들을 양성하지 천자문이나 가르치지는 않는다.[17]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18] 장희재는 실제로 한성부 좌윤까지 지내긴 했고, 조선시대에는 파직당한 사람도 왠만하면 전 직함을 불러주는게 예의였기 때문에 예전 관직을 자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장희재와 관련된 비행을 빼곡히 적은 숙종실록에는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19] 조선의 지배층은 대단히 좁아서, 혈연 혼맥 등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유배 보내고 잊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20] 참고로 이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 크다 보니, 유배 기간에 맞먹을 만한 기간을 은거하며 즐겼다.[21] 정약용은 형조참의(차관보급)까지 역임했지만, 박제가는 최고로 올라간게 현감, 현령 정도였다.[22] 오늘날의 베트남 중부 지역.[23] 스탈린 본인도 제국 시대에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받은 적이 있다.[24] 출처: 실업이 바꾼 세계사/ 도현신 저/ 서해문집[25] 현재의 키움 히어로즈.[26] 일본의 경우는 민자기숙사 및 레지던스 임대료가 비싸 기숙사에 살지 않고 신칸센 정기권으로 통학하는 수요도 많아서, 시즈오카의 경우는 신칸센 정기권 금액의 1/3을 거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