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북한군/전후

 



1. 개요
2. 평화통일과의 차이
2.1. 구 북한체제 청산
2.1.1. 구 북한체제 핵심인사 사살론
2.1.2. 구 북한체제 핵심인사 생포론
2.2. 실업 문제
2.3. 전쟁을 통한 인구변동
2.4. 발언권의 증대
3. 북한에 가고 싶다?
4. 부역자 처리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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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른 하위문서에서 다루는 것처럼 현재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북진통일을 전제로 한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해당 문서 참조.
단, 전후에 꼭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북한 지역의 직접적인 편입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현지 정부를 당분간 남겨 놓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북한이니만큼 중국의 개입과 같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압도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에 전국이 초토화되는 수준까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무력 통일이므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 상황에서 그때의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훗날 '한때 분단상태에서 잘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가 통일하면서 국가 막장 테크를 타서 다시 분단되거나 망한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소설에 가까운 픽션적인 이야기니, 아래 내용은 재미로만 보도록 하자.
이 문서에서는 남북통일 하위문서들의 세부적인 문제들 중, 평화통일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평화통일과의 차이



2.1. 구 북한체제 청산


구 북한의 체계를 청산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계의 세뇌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우상화 정당성에 세뇌된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 중 세뇌가 강한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남북전쟁 때 패배한 남부 주들에서는 주마다 기간은 달랐지만 길게는 10년 넘게 군정이 실시되었고, 연방정부에 충성서약을 한 주민들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 전쟁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처리 논란 없이 전범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2.1.1. 구 북한체제 핵심인사 사살론


특히 이 경우 김정은리설주, 김여정, 김정철같은 그 일족들이라면 재판까지 가는 게 되려 그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다. 리비아 내전이 끝날 무렵 카다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쉽다.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기는 커녕 전쟁통에 대한민국 국군 혹은 미군에 의해 사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쪽 입장에서 적군에게 사살될 가능성보다 돼지목을 바쳐 자신의 목을 간수하려는 '''북한군 고위장성'''에게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니, 사살로만 끝나도 이 역시 엄청난 행운이다. 분노한 대한민국 국군 혹은 미군 장병들, 재수가 없으면 수십년 동안 김씨 3대의 폭정을 직접 경험한 동요계층, 적대계층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쟁 이전부터 배신을 계획한 이들, 혹은 전쟁 도중 여러 이유로 김씨 일가를 배신한 일부 핵심계층 사람들[1][2]에게 잡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뒤, 온 몸이 산산조각나며 죽은 뒤 그 목이 효수되거나 장성택이나 현영철이 죽었던 것처럼 공용화기의 포탄을 맞고 끔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을 생포해서 돌아가면 그를 처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3], 이를 아는 군인들이 김정은을 살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가 겉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있다는 뜻.
특별히 생포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사살한다고 불이익이 있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통일의 영웅, 최소한 한국사에 남을 처단의 영웅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4] 사실 불이익을 모면하기도 쉽다. 전쟁통에 어디 널부러진 총 같은 것을 슬쩍 두고 적이 저항했다고 하면 끝. 저항하는 적을 사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당연하니까.[5][6] 실제로 나치 독일의 전범들 중에서도 죄질이 극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카를 게프하르트카를 브란트[7], 오스카 파울 디를레방어, 또는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의 주범이었던 다치바나 요시오와 그 부하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생각해 보자. 하물며 김정은과 그 일족들은 저들보다도 더한 극악한 짓거리들을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만일 패전 후 머리 끝까지 분노로 가득찬 한국군 장병들에게 붙잡힌다면 저들과 같은 꼴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심지어 저 카를 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패는걸 아무도 막지 않았고 단지 두들겨 팬거 들통나는걸 꺼려서 얼굴만 안 때렸을 뿐이다.
그리고 외국이 이미 망해 없어진 파시즘 나라의 독재자를 죽인 거 가지고 굳이 문제 삼을까? 아님 통일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중요시할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생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김정은을 생포해서 전범행위 및 그간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상황일 것인데 히틀러가 죽었다고 나치 하수인이 책임을 면했던가? 오히려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집행은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막상 생포했더라도 캐낼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2017년부터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참수작전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개전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이 김정은부터 죽이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 남한 지역에 핵무기 공격을 했다가 패망한 경우라면, 투발저지에 실패한 아군 수뇌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후 구 북한 국적을 가졌던 모든 주민들은 굳이 자신의 영토에 핵보복을 받진 않더라도 평생동안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구 북한 지역에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줄 수 있을만한 인구가 있다면 말이다.[8] 물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날벼락이 떨어지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지만.

2.1.2. 구 북한체제 핵심인사 생포론


사살론과 다르게 생포론은 국제정치적 문제와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중시하여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저들 자체가 대한민국 국내법으로도 국가반역자라고 인식되며 국외적으로도 전쟁범죄자라는 인식이나 학살자라는 인식을 해도 어찌되었든 사법체계는 피의자라고 규정할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해도 처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괜히 무죄추정원칙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법체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국내법상으로나 국제적인 정치입장상 대한민국 영토내 반란세력의 우두머리들을 무작정 사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고대와 현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반역자에게 죽음을 내리는 문제는 명백하게 절차를 반드시 거쳤다. 이는 그 반역자의 존재를 처단하는데 있어서 명분적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대의명분 사항을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세인이라크 국내법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단한 것과 별개로 리비아에서 카다피파키스탄에서 빈라덴과 그 측근일당을 사살했을 당시 정치적 변화와 받아들이는 인식은 명백하게 달랐고 그 파장적 결과도 달랐다. 카디피 문제는 여전히 리비아내 무슬림의 세속주의와 비세속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구체제 청산을 두고도 말이 많은게 현실이다. 심지어 테러와의 전쟁을 야기했던 빈라덴과 그 측근들 사살은 결국 무슬림의 반발을 불러와서 미국의 테러전쟁지역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부정적 영향만 낳았다. 즉 순교자 이미지를 덧붙이는 효과를 아주 크게 나타내서 부정적인 효과만 나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는 우리 한국이 과거 분단이후 좌익게릴라들인 빨치산 처벌이나 토벌작전에서 나타난 병폐문제와도 직결되며 동시에 실제로 이들 처벌할때도 어떻게든 사법체계를 통한 심판을 내리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볼때 북한 지역의 구출된 2300만명의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경종문제나 정치적 합당성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체제의 핵심인사들은 무조건 생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그대로 사살할경우 아무리 전쟁을 통하여 통일이 되었다고하더라도 한국의 북한과 그간 몰래 연관이 있어나 친북-반미적 입장을 내세우던 정치세력이나 NGO인사등의 세력들이 이를 두고 갖은 정치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그들의 변혁이나 변화보다는 철저하게 네오나치와 같은 세력으로 거듭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해서 통일이후 부역자 처벌에 있어서 제대로 처벌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동시에 북한지역에 100만명이 넘는 조선로동당 인사들이 감히 반성하지 못할망정 반란세력이나 한국내 그들 동조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세력화하는 것도 막으려면 이들의 청산과정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거쳐야한다. 전쟁과정에서 설령 핵무기가 터졌든지 WMD로 인하여 대량살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야하는 정당성 문제이다. 이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결국 한국이 이 반역집단이라고 규정되는 북한체제 청산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청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반민특위를 통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9]가 이 때문에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로 벌어져서 지금까지도 논란을 야기했었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경험중이기 때문이다.
우리 외에도 독일처럼 슈타지 문서 공개가 되고도 착한간첩-나쁜간첩 구분론까지 나와서 처벌이 계속 미루어지고 논란을 야기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리도 없는데 정당성 없는 처벌인 사살 형태로 번진다면 더 크게 문제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건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국내문제만 해도 이렇게 길게 작성되는데 해외 국제정치적 입장으로 적용된다면 더욱 복잡하다. 유엔의 공식 입장은 사형제 폐지고,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인 자유권협약(ICCPR)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10] 또한 앞서 설명되었듯 ICC에서 사형이 불가능한것 역시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전범일지라도 사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이다.
당장 상위항목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UN인데 UN의 도움이 큰남북전쟁 승전 후 UN이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외교적 부담이 크다. 카다피의 경우 사형이 아닌 저항하는 상태에서 교전 중 사살이기에 국제문제가 되지 않았고, 후세인의 경우 UN은 반대하고 미국과 친미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전쟁이기에 사형집행에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그 후세인 처형조차 미국과 영국을제외한 서방세계에서 '야만'등의 폭풍과 같은 까임을 받았다.
중국의 반대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형 문제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단골소재이다. 그런 이유로 위 후세인의 사례에서도 중국은 정부 공식입장으로는 지지의 뜻을 밝히며, 관영매체를 통해 애둘러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오히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사형을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반대를 할 집단은 EU소속국가들이며,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무역에 관한 제재조치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한-EU범죄인 인도조약을 파기하는 등의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11] 통일 이후 외교적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풀어가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 위에 언급된 빈라덴 문제와 카디피 문제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정치적 갈등을 서방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국가들과 벌였던 전례를 한국이 여기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 논리일뿐이다.
결국 승전시 북한 지도부를 체포 과정에서 사살하든가(저항하는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생포해서 재판에 넘긴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고 죽을때까지 가둬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2.2. 실업 문제


전쟁을 미화함이 목적이 아닌, 인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줄어든 인구만큼 살아남은 인구의 실업률은 줄어들 수 있다. 전시 한국군의 사상자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허용했다는 조건에서의 3만여 명(1715명당 1명.)의 사상자 정도면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한국의 목표인 선제타격으로 피해 최소화 및 단기전 승전에 성공한다면 2~3천(사망확률 25870~17246 당 1명 극히 낮은정도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 정도로 적어지기에 남한 지역에 한해서의 실업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지역의 청산 및 재건 프로그램 가동에 필요한 인자리를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우선 공무원 채용 인원(T-O)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북한 지역 치안 유지는 군이 당분간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로 바뀐 이상 경찰관 증원도 필요하며, 그곳에도 재난은 있고 화재는 발생하니 소방관 증원도 덩달아 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철도 환경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의 철도가 시망상태인걸 감안하면, 기차가 런던부터 부산까지 막힘없이 달리게 아예 다 뜯어내고 대부분 다시 새로 깔아야 될 판이다. 도로도 마찬가지 여기에 도시계획도 새로 짜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건축물들도 들어서야 될 것이다. 산업이 억지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재건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금융 투자가 일어날 것이며 이에 관련있는 직종은 호황을 맞게 된다. 당장 코레일 채용 인원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며 도시계획, 부동산 쪽은 말 그대로 대박치게 되는 것이며 토목쪽 역시 활발한 건축 경제 호황에 힘입어 일거리가 늘어난다.
물론 기존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북한 사회와 산업 등에 종사하던 인구들의 기존 일자리는 어느정도 보존해 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이전의 북한 일반인(취업 못한 인구라 가정)과 남한 일반인(취업 못한 인구)라 가정하고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체격 조건, 평균 지능 정도, 통일 이후 자본주의, 민주주의화 된 한반도 사회와 경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놓고 봐도 취업 시장에서 북한사람보단 남한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당장 건설현장을 보더라도 업무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시민권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족이 퇴짜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기존 북한 노동자는 거기에다 업무능력마저 부실하다.
거기다 북한 사람들을 통일 한국에서 그대로 일자리 채용해서 쓰기엔 사상검증[12]이라든가 안보 등 몇 문제들로 남한사람보다 채용하기 꺼려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돈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행이나 반대로 남한 국민, 특히 통일 후 북한사람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남한 사람들이 유리해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학만 놓고 봐도 통일 이후 북한의 그나마 몇 안되는 제대로 돌아가는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과 남한의 흔하디 흔한 지방대학을 붙여봐도 학벌이나 실제 배우고 습득한 지식의 질과 가치 등에서 압도적으로 남한이 유리하다.
북한에선 쓸데없는 주체사상 10대 사상 암기 김씨일가의 혁명 역사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산업, 취업 기술, 관련 지식 등과는 전혀 무관한, 말 그대로 생산성이라곤 제로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데다 학사, 석사, 박사 모든 학사과정을 통틀어 논문 수준 역시 처참하다. 남한 기준이면 논문 소리도 못 들을 수준의 논문도 부지기수다 거기다 북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수많은 종류의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토익 기타 등등 평균적인 스펙 면에서도 한국의 평범한 젊은이들이나 취준생들이 북한의 청년들에 비해서도 우월하다.
취업 시에 통일 한국의 기업에서 출신학교 간판, 학점, 자격증 어학점수, 기타 실무 관련 기술 숙달 정도, 자기소개서입사지원서 쓰는 실력 등등 여러 면모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남한 출신 젊은이와 북한 출신 젊은이 중 어딜 쓰겠는가? 당장 김정일이 쓴 논문만 봐도 그 수준이 저열하다는 소리를 한결같이 듣는 판에. 아무튼 남한vs북한 취업경쟁에선 남한 출신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즉, 남한의 청년백수 몇십만 하는 등의 실업난 문제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나 공약 등 그 어떤 사회적 대책 보다 더 확실하고 눈에 띄게 줄어드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반대로 기존 북한 인구 중에서는 통일 한국 사회 관점에서는 너무 오래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 쓸 수 없는 도태되거나 어울리지 않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북한에서 통용되었던 오래된 시대관념의 낡은 직업을 버리고 강제로 최첨단 4차 산업 혁명 IT산업 시대에 맞춰 새로운 미래형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 사회속에서 살아온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 젊은이들에 비해 4차 산업 혁명이나 IT 전자 컴퓨터 등 현대, 미래형 직렬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는 더 떨어지니 말할 필요 없이 남한 취준생이 유리하다.
가령 철도의 경우 북한에서 주로 많이 쓰는 증기 기관차를 몰 줄 아는 철도인력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코레일에서는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앞으로도 그렇고 누가 증기 기관차를 쓰겠는가? 디젤 기관차나 전기 기관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실제 사례로 김만철은 북한에서 의대 교수였으나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을 때 북한에서 취득한 의사면허가 휴지조각화 되는 바람에 그 후 김만철은 의사가 아니라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렬이 같은데도 이런데 디젤 기관차 및 전기 기관차는 증기 기관차와 직렬부터 다르다. 마치 같은 이륜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오토바이의 직렬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북한의 증기 기관차를 모는 기관사들은 북한 철도성이 코레일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대로 철도 종사자로서 근무할 수 있게 되지 못하고 남한의 취준생들처럼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보거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13] 기존의 남한의 철도 관련 종사자 지원 응시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전쟁을 통한 인구변동


남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북진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미화할 목적이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단지 인구학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다. 남한에서 생길 인명 피해는 선제공격을 받았더라도 크면 10만 안팎이고 보통 2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을만큼 적은 피해는 아니다만 문제는 북한의 피해는 압도적으로 크다.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의 전력을 많이 보존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를 보전하기 위해 북한 지역의 희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량살상무기 체계도 전시국제법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된[14] ABC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가차없이 쓴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으로 강제징집된 북한 남성들이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다치거나 성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 기존 조선인민군 및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에 투입되었던 젊은 북한 남성들의 수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북한 지역에선 여초 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북한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성하고 능력도 더 있을 남한 남성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책면에서도 남한인과 결혼하지 않은 북한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남한 위주의 정책을 펴기에 유리하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다면 남한은 승전국이 되므로, 정당성이 더 강하게 부여되어서 도리에 맞지 않는 북한의 모든 체계를 강압적으로나마 고쳐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짐이 약간이나마 덜어진다.

2.4. 발언권의 증대


만일 전쟁을 통해 백화통일을 이룩, 평양을 점령한다면, 또는 적어도 휴전선이라도 넘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발언권은 커지게 될 것이다.
8.15 광복 전후가 그 좋은 예. 비록 각지에서 독립군이 활동하기는 했으나 때이른 광복을 맞이한 탓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은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임시정부와 건준은 발언권을 잃게 되었다[15]. 결국 이는 미군정과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7.27 휴전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도 한국이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한국이 유엔사 휘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을 휴전협정 당사자라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승인받기 위한 발언권은 더 커질 것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북한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통일비용(&전후복구비용 등등)을 충당함과 동시에 압록•두만강 이북을 정식 포기하고 조중변계조약을 공식 승계한다는 조건으로(독일이 통일 조건으로 동유럽의 옛 독일 영토를 포기하였듯이) 통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할 때 한국이 '숟가락이라도 얹지 못한다면' 전후 한국의 발언권은 약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식적으로,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을 써먹지도 못했다는 뜻이니 현실성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공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역시 UN 가입 국가이며, 한국이 선공하는 순간 1950년의 북한처럼 오히려 한국이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목적은 철저하게 북한의 핵무기같은 것으로 인한 위협을 들어서 예방전쟁이란 명분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3. 북한에 가고 싶다?


가끔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지역(신 수복 지구)에 가서 살겠다는 말들이 보이곤 한다. 통일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겠지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북한에 가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등 : 북한 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전후 복구 등으로 일이 쌓이고 넘치기 때문에 특채 등의 형식으로 새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으나, 지금 현직으로 종사하는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이북 지역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인력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16] 무지막지한 경쟁력에 1~2점차로 밀려 좌절하던 노량진 고시낭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횡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개전 초기부터 전후 치안 안정화 과정까지는 군의 민사작전이 될 것이어서 군무원이 담당한다고 하니 약간 미묘하다. 한편 북한 출신 중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일부 채용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남한 출신이 북한의 행정을 맡으려면 북한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이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 출신 공무원의 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야 한다. 국민당 1당제 시기 대만에서 외성인들이 실권을 잡으면서 반산(半山)[17]들에게도 한 자리 주었듯이 탈북자 출신들이나 실향민 후손들도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즉각적으로 쑴풍쑴풍 뽑아내기 어려운 직종이라, 우선 남한에서 현직 교사의 일부를 차출해 올려 보낸 뒤 임용고시 인원 확대를 통해 서서히 충원해나갈 것이다. 특히나 북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파견해야 할 직종이다.
  • 군경: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 정면으로 제압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부대(특히 기계화부대)는 북한보다는 남한 내에 머물면서 예비대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찰 및 보병 부대 등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투입되는 부대도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병이나 의무병과 같이 북한 지역의 전후 재건과 사회 안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병력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이 쪽은 한국 내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많은 국가들에서 파병해 다국적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기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이 소멸할 경우 북한 지역의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남측 기자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자원봉사: 북한의 상황은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므로 이런 건전한 도움의 손길은 현지에서 정말 유익하고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의 의료 상태는 극도로 열악하지만 짧은 육로를 통해 남한 쪽에서 의료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고 말도 통하기에 봉사 환경은 더 좋을 것이다.
  • 부동산 투기: 현시창. 북한 지역의 땅은 극도로 황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두 북한 정부 소유이므로 남한 민간인이 이를 구매하는 일은 당분간 불가능하도록 정부에 의해 엄중한 통제가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 땅 처리를 잘못 했다가 동서독 주민들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이 땅들은 우선 국유화한 후 현재 거주자인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 선교: 한국 개신교는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선교하러 멀리 비행기타고 갈 필요없이 버스나 기차, 혹은 걸어서라도 갈 수 있다면? 게다가 선교사나 목사는 남한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할 정도로 남아돌고 있으므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목회자와 신도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집단들을 "악의 집단"으로 교육받아 왔으며, 일부는 인간 이상의 신적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듣도보도 못하였다는 경우도 많으나[18], 전쟁이 끝난 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평생동안 유사 유일신 종교를 믿어왔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북한 주민의 과반수가 개신교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남한에 이렇게 급속도로 개신교가 퍼진 것도 전쟁 후의 힘든 환경에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저항세력이 이를 명분삼아 선교사를 납치, 살해하는 일이 빈발할 것도 예상된다.[19] 물론 불교,가톨릭 등 다른 주요 종교에서도 포교 활동에 나설 것이며, 예상외로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20] 아무튼 종교가에게는 향후 백년 이내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기회의 땅이다. 참고로 현대에는 선교 이미지가 많이 희석된 가톨릭의 경우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엄연히 한국 천주교회에 평양교구, 덕원자치수도원구, 함흥교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평양교구에 소속된 한국인 가톨릭 사제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서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장 먼저 파견될 신부들이다. 지금 평양교구는 엄청 안습한 상황이다. 서울대교구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니.
  • 대학
신설되는 대학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지만, 사립대학으로는 이원화캠퍼스들이 다소 생길 것이다.
  • 숭실대학교 : 평양캠퍼스가 재건될 것이다. 2018년 현재 숭실대학교는 공공연히 통일되면 평양캠퍼스를 회복한다는 플랜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인서울 대학교라는 매우 큰 이점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서울 캠퍼스와 함께 이원화 캠퍼스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대학 : 북한의 인프라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매우 시급하다. 사범대학은 남한에도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니 당장 사범대학을 더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교육대학은 수급조절이 잘되어있는 편이라 통일이 된다면 교육대학이 각 지역마다 생길 것이다. 아마도 해방 전 기준으로 하여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정도만 생길 것이다.

  • 철도공사 : 강릉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로를 놓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 한수원,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 등 : 북한의 인프라를 위해 필요하다.
  • 통신사 : 북한의 노후화된 통신망을 정비하고 남한 수준의 4G 및 5G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 각종 건설회사 : 개발로 인하여 건설 붐이 일 것이다.
  • 병원 : 남한 기준으로 심각한 환자들이 많을 것이어서 의료 인력들이 많이 파견되어야 한다.
  • 천문/기상학자 : 북한의 개마고원은 건조하고 지대도 높아 연구시설을 만들기 제격이다. 게다가 오지이기 때문에 광공해로 인한 피해도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생태/광물 등 학술조사 : 북한에 있는 자연적 자원들을 조사하러 갈 학술조사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 관광: 금강산, 백두산, 선죽교 등등. 물론 구 북한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 때문에 남한 사람들의 북한 여행은 남북통일 직후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이고, 최소 몇 년, 보통 십 년 이상을 기다려야 안전 문제들이 크게 개선되어 자유롭게 갈 수 있을것이다.

4. 부역자 처리


6.25 전쟁 당시의 부역자 처리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크나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생각해 볼 때, 전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역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70여년이 흘렀고, 국가의 기틀도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1950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부터가 본인들의 목숨으로 큰 희생을 치른 이후에 이 부분을 국가가 어물쩡 넘어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만약 당신이 휴전선 이남의 남한 주민이었는데,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부역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당연히 국가반역자로 단죄받게 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도 반란군에게 가담한 죄. 국가로 인정되면 당연히 매국노로 처벌된다. 6.25 전쟁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나갔다. 심지어 그때는 즉결처분도 있었다.[21]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조항은 대부분 위헌 결정되거나 삭제되었으므로, 부역자는 상황 종료 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로서 정부를 참칭하는 군사집단(바로 북한)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통신 및 회합을 하는 경우 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해 몇년 징역을 사는것이 기본이고 당신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무기징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설령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중죄다![22] 쉽게 말해 당신이 선량한 민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6.25 전쟁 시기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주민등록 제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23][24] 무고한 민간인이 부역자로 몰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처리가 워낙 비판을 받아서 1954년에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해 4.3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5.18도 학살의 성격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유혈진압에 가까웠고, 시민군 포로들도 일단 이론상으로는 생포를 목표로 하고 상급지휘체계에서 생포를 확인하면 단순폭도로 분류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선에서 끝내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조차도 국가의 범죄로써 단죄받았다. 이제는 더는 허술한 나라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내려와서 단체로 삽을 들고 어딜 파라든가, 군수물자를 나르라고 시킨다던가 하라는 정도는 전시상황이 끝난 뒤에도 문제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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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건국 이후부터 끊이지 않은 숙청과 숙청 위협에 숙청에 동조한 핵심계층조차도 넌더리가 난지 오래인데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들조차도(심지어 김정일을 제외하고 북한의 권력자들이라 할 수 있는 평양 중심부 거주자조차도!) 최소한의 식량 배급조차 못 받고 많이도 굶어죽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최소 20년 이상 분노를 삭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실상도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2차 한국전쟁이 터져 한미연합군이 북진하여 대민지원 등 인도적 대우를 한다면 김씨 일가와 한미연합군 중 어디 편을 들게 될까?[2] 게다가 핵심계층 일부는 작은 꼬투리(그것들마저도 남한 매체 시청, 기독교 신자인게 발각, 권력 투쟁 패배 등이 이유이다. 이것들은 최소한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잡혀 동요계층 이하로 떨어져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사람들이 있는데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 기회주의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북한 바깥의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이나마 아는 핵심계층이나 국경 지대에 많이 포진한 현실적인 기회주의자들은 이미 제 2차 한국전쟁의(특히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경우) 결말이 어떻게 될 지는 뻔한 것을 아는 판에 자기 안전을 위해 김씨 3대, 혹은 그 추종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려주고 재빠르게 자칭 반북 투사로 위장할 가능성이 높다.[3]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낮고(물론 김정은쯤 되는 거물이라면 다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단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면 사형 가능성은 완전히 날아간다.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사형이 없기 때문.[4] 국가에서 항명죄로 잡아간들 국민 감정은 그게 아니기에 대충 형량을 깎아주거나 어물쩡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실형이 집행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는 영웅이니 대우도 나쁠 리 없다.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 문서 참고.[5]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버린 뒤 그야말로 목숨만 살려두고 법정에 넘길 수도 있다. 구실같은 건 중상을 입은 적군 요인에 대한 야전 응급치료 정도? 이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소 종신형은 확정이니 평생 누워있다가 생을 마감하겠지만 알 게 뭐야. 물론 이는 범죄행위지만 김씨 일가가 저지른 짓거리를 생각하면 이걸 증언해줄 증인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을 위해 증언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 그나마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나름대로는 해주겠지만 아마도 차우셰스쿠의 사례처럼 "이놈들은 정신병자니 좀 형을 깎아주세요." 라는 주장 외에 할 만한 변호가 없다. 심지어 차우셰스쿠의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마저 검사가 되어 차우셰스쿠를 사형의 구렁텅이로 처넣었다 [6] 전쟁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암수적인 전쟁범죄가 늘어나게 한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추기 때문. 실제로 2차대전 종전 후 전범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죄목이 밝혀진 것만 그 정도이고, 실제론 추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7] T-4 프로그램을 주도한 인간 쓰레기들. 종전 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연합군은 물론 같은 독일군 수감자들로부터도 구타를 당했다.[8]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이 발동되므로 북한의 주요 대도시에 천조국민병대삼지창이 날아갈 것이다.[9] 대폭 떠들어대는 규정이 아니라 매우 좁은범위에서의 친일행위자를 규정하여 처벌하였던 반민특위 사례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부역자 처벌역시 그리 될수 밖에 없는데도 반발이 나올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0] 대한민국은 미비준[11] EU는 모든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며 송환범죄인의 사형집행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며, 우리정부 역시 위 조항은 물론이고 사형미집행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12] 아직도 주체사상과 김씨 옹호 마인드가 있는지, 이에 따라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지 등[13] 전기차량 운전을 예로 들자면, 현재 운전직을 노리는 취준생들이 취득하는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취득하는 데 거의 돈 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국가에서 이 돈을 대 줄 게 아니라면.. 이들이 운전직군에 다시 종사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14] 이 중에 핵무기는 핵보유 5개국은 사용이 허가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묵인되는 수준이지만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는 미영불러중 5강조차도 보유는 몰라도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이걸 당당히 5천톤이나 비축하고 대놓고 떠들어대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보유중인 BC 무기를 연구용이라고 애써 항변하는 실정이다.[15] 김구도 이것 때문에 8.15 광복이 되었을때 탄식했다. 자주적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16] 이북 파견 특채로 뽑혀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직원들을 위험성이 있고 처리할 업무가 상당한 북한에 그냥 보내는 것보단 숙달된 인력이 훨씬 효율적이다.[17] 대만 출신이면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국부천대 시기에 대만으로 돌아온 사람들. 대만 출신이기에 대만을 잘 알기 때문에, 외성인들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18] 김일성 위의 존재를 상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도 이 때문. 현재는 그런 개막장 상황이 70년이나 지속되어 요즘은 신적 존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 탈북자 수기에서는 중국에서 탈북하여 은둔생활 중 남한 목사를 마주쳤는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께 이끄셨다'고 하자 하나님이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밤하늘의 별빛들이 나를 여러분께 이끌었다'고 은유를 하지만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19] 여담이지만 광복 이전 평양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었을 정도로 한반도 개신교 발전의 중심지였다.[20] 소련이 망한 직후 러시아에는 옴진리교가 널리 퍼졌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러시아 정교를 사실상 국교와 준하게 밀어주는 상황이다.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교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한다면...[21] 이 당시에는 즉결처분으로 엉뚱하게 똥군기 관련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군의 사기저하와 징병기피라는 결과를 낳았다.[22] 간단히 말해 국가보안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형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다. 87조부터 104조까지를 참고할 것.[23]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니, 민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신원이 보증된다는 이야기.[24]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라 민증이 없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혹은 여권(사실 여권은 외국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도 더 정확하다)등을 지참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