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1. 소개
2. 인물평
2.1. 놀부 옹호론?
2.2. 흥부와의 비교
3. 악행들
4. 기타


1. 소개


흥부전악역. 흥부의 친형이다. 둥지를 침략한 때문에 새끼제비 한 마리가 맨땅에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그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복 받은 흥부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 처마에 있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주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고 자기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가 어마무지하며 탐욕스러운데다가 괜히 다른 사람 괴롭히는 악취미를 갖고 있는 잉여 트롤러. 아예 설정상 보통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놀부는 '''심술보'''라는 장기가 담배 쌈지만하게 달려 있어 칠부였다고 할 정도.
장자 상속제가 확립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캐릭터가 바로 놀부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조상님들 제사나 일가의 각종 행사를 일임받는 풍조를 반영했다는 학설도 제기된다. 삼국시대나 고려, 여말선초 때는 차남 이하의 남성여성도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물려받았지만, 대신 제사의 의무도 여성 자녀까지 같이 부담했다.
그 밖에는 전형적인 상속부자, 비도덕적인 짓에서 쾌감을 느끼는 평면적인 악당, 부지런하고 착한 동생 덕분에 2번이나 부자가 되는 등, 게으르고 놀고 먹고 자는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통한다.
작중 놀부의 성씨는 연(燕)씨로 설정되어 있으며, 작품에서 제비가 지니는 위상을 생각해볼 때 매우 알맞은 성씨다. 다만, 1833년에 작성된 흥보만보록의 필사본에는 덕수 장(張)씨로 설정되어 있어 진짜 성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 인물평



2.1. 놀부 옹호론?


고우영 화백의[1] '놀부전'은 훨씬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흥부를 까기 위한 안티테제로서 놀부를 활용한 바 있다.
전형적인 악역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오히려 반대급부로 놀부를 진취적으로 사업가로 재해석 하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다. 주로 8~90년대쯤 기존의 권선징악적 이야기를 뒤집어 해석하는 것이 한창 유행을 탔을 때의 이야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옛이야기를 재해석하라고 하고, 놀부는 야심 있는 권력가이고 흥부는 시시한 바보라고 평가하면 창의적이라고 칭찬해주는 등의 일화는 심심치 않게 인용되었다. 그 당시는 2010년도에 비하면 시민의식 등이 저열한 탓도 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흥부처럼 살면 망한다면서 놀부를 좀 더 고평가하는 케이스도 있다.
위의 창의성을 위한 재해석에서는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 했으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흥부보다 낫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건 '놀부가 부자가 됐으니까 더 좋게 보자'라는 터무니 없는 이론이다. 애초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구하고 극진히 보살펴준 것은 확실한 치료와 요양이지만, 다짜고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구해주더니 값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해와 협박이지 절대로 치료를 위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한 것이다. 애초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제를 보살펴 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놀부는 자기가 이라는 논리를 악용해서 동생 흥부를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서 일방적으로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 조선 후기에 장자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은 맞지만, 놀부의 상속은 당대를 기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이다.[2] 무엇보다 놀부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악당 캐릭터로서, 유산을 독차지한 행동조차도 대표적인 악행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걸 '조선 후기 기준에서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놀부처럼 지나치게 많은 유산의 '''완전상속'''은 현대 상속법으로 봐도 무리가 많다. 다만, 형제 중 한쪽이 제대로 미움받으면 사실상 혈연관계 관련 서류들을 손봐서 호적족보에서 파이거나 애초에 어려서 자라면 부모 기억 못하는 미성년자 단계일 때 입양보내버리는 등으로 재현될 수는 있긴 하다. 극단적인 경우 사고를 위장한 가족간 살해라든지... [3]
차라리 자린고비 같이 구두쇠라도 긍정적이 기록이 있는 사람을 미화한다면 모를까[4], '''애초부터 순수한 악당으로 만들어진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무리 천한 자본만능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의 행적을 보면 '''임산부의 배 걷어차기''', '''빚 못 갚은 사람 인신매매''', '''삼대독자의 불알 터트리기'''같이 사적제재로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야말로 순수한 절대 악. 그레이트 이블 비스트가 따로 없다.(...)

2.2. 흥부와의 비교


흥부나 놀부나 무능하긴 똑같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최근엔 흥부 쪽을 재평가하는 의견이 더 대세이다. 물론 자본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거둔 흥부는 멍청해보인다. 문제는 아이들을 '''한 명도 죽이거나 버리지 않고 다 먹여살렸다'''는 점인데, 저출산 시대인 최근에 흥부를 재평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극명한 차이점은 놀부는 자기가 장남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동생을 땡전 한푼 없이 내쫓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혼자 독식한 것인 반면, 흥부의 죄는 형이 내쫓는다고 순순히 쫓겨나 줬다는 순진하다 못해 느껴지는 멍청함밖에는 없다는 거다.
어떻게든 '''근면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동생 흥부'''다. 흥부의 다른 직업이야 그렇다 쳐도 '''곤장 대신 맞기는 보통내기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잘못하면 장살[5]이나 장독으로 저승길 갈 수도 있는 무모한 아르바이트'''다. 그저 흥부는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목적 때문에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허생전이랑 비교해서 여전히 흥부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그의 목표는 가족을 계속 먹여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지, 허생처럼 세상에 뜻을 펼친다는 목적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돈이나 대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가족을 버리고 돈만 바라보는 진짜로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 평했을 것이다'''.
따라서 진짜로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흥부지 놀부가 아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곤장까지 대신 맞은 흥부와 장남이네 뭐네 오만 유세 다 떨며 아버지 재산을 독식한 놀부 중 누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해보면 뻔한 것이다.

3. 악행들


아래 서술된 대부분은 놀부가 실제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 소개 때 좔좔 읊는 것으로 해학성을 높이기 위한 과장이다. 마치 흥부가 방에 누우니 다리가 밖으로 삐져 나온다느니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전술했듯 진짜 저랬다간 조정에도 이름이 알려질 만한 유명인이 되어 당연히 패가망신하며, 체통 중시하는 양반이 하기엔 유치한 짓이 많다.
실제 조선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면 작게는 고을 사람들의 린치로 사망했을 공산이 크거나 절도(絶島)유배형, 크게는 강상죄 또는 역모죄에 준하는 죄로 물어서[6] 3족이 멸족된다. 거기다 놀부전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한 판본에서는 놀부형제 부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양반행세는 한 도망 노비로 놀부가 첫번째 박을 따자 놀부형제 부모의 노비주가 나와서 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 몸값으로 땅문서를 가져가는 내용도 있는데, 이 판본을 기준으로 보면 천민인 노비가 상전인 양반 집에서 행패부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얄짤없이 바로 참수형이다.
저걸 다 했다는 가정을 '''현대 관점'''으로 봐도 놀부는 빼박 악질 범죄자가 맞다. 강력범죄, 국보법 및 특가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볼드로 표기했다.
  • 강간 - 수절과부 욕보이기, 여승 보면 겁탈하기, 약한 노인 엎드려뜨리고 마른 항문에 생짜로 하기
  • 강매 - 장에 가면 억매 흥정
부당한 값으로 억지로 물건을 팔려는 흥정. 경우에 따라 공갈죄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 명예훼손모욕죄 - 열녀 보고 험담하기[7], 고단한 놈 험담하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길가허방 놓고판례, 남의 양주(兩主) 잠자는 데 살금살금 몰래 가 손뼉을 딱딱 치고 불이야 외치기
  • 공무집행방해 - 급주군[8] 잡고 실랑이질
  • 국가보안법 위반 - 관차사[9]의 전령(傳令) 도둑
  • 동물 학대 - 제비 다리 부러뜨리기
  • 방수방해 - 장마논에다 물길 막기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면례하는 데 뼈 감추기
  • 살인 미수 - 사주병[10]비상(砒霜) 넣기.
  • 상해죄 - 배앓이 난 놈 살구 주고, 어린애의 불알을 발라 말총으로 호아매고, 오대독자 그곳 까기, 아해 밴 계집 배 차기[11]
  • 손괴 - 양반(兩班) 보면은 관(冠)을 찢고 잦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비단전에 물총 쏘기, 옹기장사 작대 치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지관을 보면 패철(佩鐵)깨고, 제주병[12]오줌싸고,
  • 기차등전복죄 - 만경창파에 배밑뚫기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우물 밑에 똥 누기
  • 수리방해 - 오려논에 물 터놓기
물이 한창 필요한 오려논의 물꼬를 터서 물을 빼버린다는 뜻.
  • 아동학대 - 갓난 아기 똥 먹이기, 우는 아이 볼기 치기
  • 노인학대 - 늙은 영감 덜미 잡기
  • 음주소란 등 - 술 먹으면 후욕하기.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빚 값에 계집 뺏기
  • 일반물건방화죄 - 남의 노적[13]에 불지르기
  • 진화방해 - 불 붙는 데 부채질하기, 불난 집에 기름 뿌리기
  • 폭행 - 똥싸는 놈 주저앉히기, 무죄한 놈 뺨치기, 곱사등이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 특가법 위반[14] - 묘지림 베기
  • 사기죄 - 일년고로 외상 사경
  • 장례식등방해죄 - 초상 난 데 춤추기, 대소상[15]제청치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남의 선산에 투장[16]하기
  • 절도죄 - 원로행인의 노비 도둑, 수박밭에 외손질, 소목장(小木匠)이의 대패 뺏고 초라니패 떨잠[17] 도둑, 의원 보면 침 도둑질
  • 상속법 위반 -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식하고 흥부와 일가족의 전재산을 다 몰수한 뒤 길거리에 내쫓았다.
봤다시피, 놀부가 저지른 범죄들 중에서 중대 범죄만 해도 자그마치 13가지다. 거기에 기타 등등의 다른 범죄 형태도 차고 넘치니 최하 10년은 썩는다고 봐야 하겠고, 범죄의 성격과 죄질의 중함/경함에 따라 무기징역이 때려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도 가능하다.
판본에 따라 사실 그의 심술에 당한 이들이 당해도 쌀 짓을 한 경우도 있다. 병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 맞은 여편네는 배때기를 걷어차이고, 애가 아픈데 동물을 중히 여기는 이들은 동물을 잡는 걸 눈 뜨고 보는 등... 그나마 잘한 짓이라고 봐도 되는 것도 있다.

4. 기타


2017년 6월 27일, 1833년 경에 작성된 평양 필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간 알고 있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조선이 아닌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평양의 가난한 평민 출신에, 본관은 '''덕수 장씨''', 또한 놀부는 부잣집 데릴사위라서 친부모를 봉양하던 흥부를 도와줄 수 없던 것으로 등장한다.
버전에 따라서는 놀부도 박에서 튀어나온 장비에게 등짝을 보인 적이 있었다. 아우인 흥부가 박을 켤 때 '비이니 빨리 꺼내주시오' 해서 부랴부랴 열었더니 양귀비가 나와서 첩으로 들였다. 이것에 샘난 놀부 역시 비가 나온다는 박을 켰더니 나온 사람은[18]... 이 때 놀부의 아내는 "암캐 새끼 하나라도 얼씬거리기만 해봐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KBS 스펀지 52회에서 다뤘다.
다른 유머로는 제비가 '''복수 박'''을 갖다줘야 하는데 '''복 수박'''을 갖다줘서 수박만 잔뜩 열렸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버전으로는 '''복수 박'''을 갖다줬는데 '''복 수박'''으로 착각한 놀부가 심어 수박이 아닌 박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아 타이거즈내야수 나주환의 별칭이기도 하다. 다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익살스러운 의미로 쓰이는 별칭이다.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에서는 악행이 없으나 성격이 까칠하나 동생 흥부를 사랑하여 금융지식을 전수해주는 금융멘토가 되었다.
[1] 참고로 고우영은 역사나 고전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좋게 말하면 재해석, 나쁘게 말하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잦다.[2] 장자가 모두 상속을 받는것은 맞지만, 동시에 장자가 형제와 남매를 포함한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게 당시 기준에서 당연한 원칙이었다. 아버지가 없어 가장을 맏게된 장자는 여자형제의 결혼도 책임져야 하고, 남자 형제의 생활도 책임져야 하는게 가장의 의무였다.[3] 농담 같지만, 놀부가 저지른 짓들이 강상죄 등 초강력범죄들이라 놀부만 죽으면 다행이지만 못된 형 하나 때문에 보통 연좌까지 당해버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흥부나 부모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처벌이 있기 전에 놀부를 호적 및 족보에서 파서 양자로 보내는 길밖에 없다. 아니면 살해하고 은폐하거나...[4] 자린고비는 구두쇠 짓을 하긴 했지만, 흉년 등으로 주위 사람들이 굶을 때는 화끈하게 곳간을 열고 구제활동을 펼치는 등 선행을 벌였다. 오히려 이런 때를 대비해 평소에 절약한다는 느낌이다.[5] 곤장으로 쳐서 죽이는 살인행위.[6] 유교국교조선에서 제례 의식을 방해한 사건만 여러 건이다.[7] 은애전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조선에서는 수절과부에 대한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8] 急走軍, 바쁜 일이 있는 군사.[9] 官差使, 각 역에 있던 주졸.[10] 蛇酒甁, 뱀술이 들어있는 술병.[11] 뒤의 세 사례는 중상해로 분류되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12] 제사술을 담는 병.[13] 露積: 곡식 따위를 한 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14]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15]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16] 偸葬: 현대 법으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17] 머리꾸미개의 하나.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앞 중심과 양 옆에 1개씩 꽂는다.[18] 이 이야기는 중국의 한 농담에서 비롯되었다. 한 서생이 여행길에 백골을 발견해 장사지내줬더니 그날 밤 양귀비의 귀신이 찾아와 몸으로 갚고 갔다. 이것에 샘을 낸 친구 서생이 역시 백골 하나를 장사지내줬더니 그날 밤에 장비의 귀신이 찾아와서 항문을 들이대더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