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반응
1. 개요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스티브 유의 해명과 옹호론, 반박을 서술하는 문서.
2. 국내에서
당연히 연예계와 팬덤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쇄도했고,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대사 지정도 취소되었으며, CF도 줄줄이 계약 해지되었다. 일부에서 입대로 인한 공백기는 가수 생명에 치명타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론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후였다.
- KBS 뉴스에서 올린 입국거부 당시 영상
당시 이 사건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던 병역특례요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병역특례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려는 병역특례 요원은 회사 내 업무 특성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엔 같은 급의 대강 비슷한 자격증이면 그냥 근무가 가능했었다. 스티브 유 사건이 터지면서 병역특례에도 부랴부랴 긴급 감사가 떨어졌고, 이때 당시 정확히 필요한 자격증으로 근무하던 병역특례요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박탈되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고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은 스티브 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분노한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가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이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못한다. '자국민의 입국 금지'는 국제법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입국 후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아예 입국 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출국 금지는 시킬 수 있다. 용의자가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출국 금지를 거는 경우는 존재한다. 하지만 자기 나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자국민에게 국적 말소 내지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건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에나 있던 이야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제국의 영친왕으로, 그는 이승만에 의해 국적을 말소당해 무국적자가 된 것에 이어 입국 금지마저 당했다. 박정희 정부에서야 겨우 입국 금지가 풀리고 국적 회복이 되어 고국에 돌아와 고국의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 본인 또한 4.19 혁명으로 하와이로 도망간 이후 후임 정부에 의해 입국 금지를 당했지만... 그 악명 높은 군사정권조차 자국민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군사정권 유지에 눈엣가시였다는 김중태를 국외 추방할 때에도 추방만 시켰을 뿐, 이승만이 영친왕에게 했던 국적 말소나 입국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자국민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모든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지만 스티브 유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가 되었다. 이제 그는 외국인이 되었기에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해당 국가의 자유 재량에 달린 것이지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당장 한 평생 선량하게 살아왔을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을 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2] 그리고 이건 어디가서 따질 수도 없다. 입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순전히 그 나라 마음이기 때문이다.[3] 연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라도 그 나라에서 받아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는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례적 경우로써 국민의 계도적 민심이 반영된 사례로 논의되는 스티브 유의 개인적인 처사로 인한 자국의 강경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법상으로 외국인의 입국은 해당 국가가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공항이나 항구 등에 출입국심사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 팬덤들은 맹비난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스티브 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히 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그의 입국을 받아주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국가들의 제재가 들어오게 될 것이며,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는 바로 윗 동네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스티브 유 측의 주장과 반론
3.1. 고의적인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영상 7분 33초경
자세히 말하면 자신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사건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놨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 10월 23일에 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 그의 공익근무 소집예정일은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입대해야 돼서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의 2009년 인터뷰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2002년 1월에 일본 공연 후 미국의 가족들에게 입대 전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LA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미국 정부에서 다시 자신에게 시민권 취득 가능을 통보했다. 마침 그것이 후술할 문제들로 곤란에 처한 자신에게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였으며, 가족도 설득해서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강력히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1) 미국 정부가 한 번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서를 통과시켰다는 것이 개연성이 떨어진다. 스티브 유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아버지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시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민권 신청서를 취하한 것인지, 단지 시민권 선서식을 거부한 것인지 말이다. 시민권 신청서를 USCIS에 자필 편지를 써서 취하했다면 미국 정부가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하진 않으므로 시민권을 거부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 스티브 유 입장에선 '시민권 선서식을 거부하는 게 (시민권을 못 받게 되었으니)시민권 신청 취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서식 거부는 공식적으론 신청서 취하가 아닌 선서식의 날짜를 미루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즉, 스티브 유가 입대를 해야 해서 선서식을 못가겠다고 거부했다면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 선서가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줬다는 말이다.
2) 만약 스티브 유가 공익 소집을 수 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이 언제 다시 가능할지도, 아예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다시 부여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스티브 유가 원래는 입대하려 했음이 입증되므로 스티브 유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사실인데, 소송을 건 지금까지도 이를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스티브 유가 병역 대상자가 된 것은 병역법이 개정된 2001년 중반이고, 스티브 유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그는 병역 대상자도 아니었다. 병역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병역 기피를 하려는 사람이 입대일 전에 다시 시민권을 취득할 보장도 없는데 거부했다면, 스티브 유로서는 자신의 시민권 신청이 고의적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이를 언론과의 인터뷰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TV에서나 소송에서도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시민권을 거부했다는 말이 '시민권 선서식'을 거부했다는 뜻이면 소송에서 쟁점화하지 못하긴 한다. 앞에서 나왔듯이 시민권 선서식을 거부하는 것은 스티브 유 입장에선 시민권을 못 받게 되었으니 시민권 신청 취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서식 거부는 공식적으론 신청서 취하가 아닌 선서식의 날짜를 미루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에서도 나오듯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당시 사건으로부터 2년 전에 다른 영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의로) 가족들과 함께 시민권을 자연스레 신청해놨고, 우연히 공교로운 시기에 취득이 가능해졌을 뿐 의도적인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스티브 유는 입국을 시도한 인천공항에서 주장했다.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가 2년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개인 사정이나 다니지도 않는 2년제 학교를 등록하여 병역을 미뤄온 것은, 입대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병역 제도를 기만하고 악용한 고의적 병역 기피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시민권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를 추가한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3.2. 계약 문제가 얽혀 있었다
위의 영상에도 나오지만 스티브 유에게는 앨범을 1장 더 내야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앨범을 내기에는 입대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당시 계약을 위반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소속사에서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음반은 발매가 무산되었지만 말이다. 스티브 유가 미국인이 된 후,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다 여론이 최악을 달리니 소속사도 음반사도 지금은 음반을 내봤자 도저히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프리카 TV에서 그는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당시 37억 원 정도의 계약이었고, 입대해서 그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까지 문을 닫을 상황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입대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티브 유가 신검 대상이 된 것이 2001년 중반이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4급인지 면제인지 정밀검사 끝에 4급 판정을 받은 그 해 9월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2002년 1월이다.
시민권 취득 불과 4~5개월 전 4급 판정을 받은 직후까지만 해도 '4급 판정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4] '받아들여야죠.',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오히려 좀 남자다워진 거 같다.'라는 말을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갑자기 계약 문제로 인한 불가피성을 거론하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5]
또한 이 주장은 전술했던 '1차 시민권 취득 통보를 받았는데 입대하려고 거부했었다.'는 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입대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거부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시점은 4급 확정 판정, 다시 말해서 디스크를 이유로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2001년 9월 이후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병역법 개정 전 그는 아예 병역 대상자가 아니었고, 2001년 9월 이전에는 면제 가능성도 있었기에 '입대를 위해' 시민권을 거부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 또한 아프리카 TV에서 자신의 입으로 당해 10월 경에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전술했듯이 당연히 그 시점에도 면제를 못 받아 계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같은데,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때까지만 해도 입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거부했다가, 불과 4~5개월 지나고 '계약 때문에... 어기면 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서요.'라는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고 앞뒤도 안 맞는다.
따라서 시민권을 거부한 일이나 계약 문제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이 의심되며, 정말 둘 다 있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를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했다. 대중과 병무청을 기만하지 말고. 그랬다면 '대중과의 약속과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은 받았겠지만 연예 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며, 최소한 병역기피자의 대명사가 되어 추방이나 입국금지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3. 9.11 테러로 당시 미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가 급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9.11 테러가 2001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제법 개연성 있는 소설로, 예전에 다음 아고라에 퍼진 이야기였다.
...이런 내용인데 해명을 꼭 63빌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당연히 많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빈 라덴이 숨은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라 파키스탄을 거쳐야 했다. 파키스탄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웠으나, 미국에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주었다.[6]9.11 테러로 갑자기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 유승준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이고, 미국 출입조차 어려워져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대중과 정부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변해서 부득이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와서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려 했으나 입국금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방국, 그것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의 병역 의무를 다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까?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같은 적성국가의 군대에 복무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스티브 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2002년이면 이라크전이 터지기 이전이었다.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스티브 유 사건 이후에야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입대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말이다. 전술했듯이 그렇게 손해가 크다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만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한국군에 입대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법은 스티브 유 사건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적대국에 입대하면 영주권 박탈 또는 미국 시민권 박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와전된 듯 하다. 차인표는 입대하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유지할 방법이 없던 것이 아니라 딱히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로 추정된다. 아마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이 아닌 타국에 있을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그나마도 6개월을 꽉 채워서 들어가면 미국에서 살 마음은 없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박탈심사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그 이내 기간에 직접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있는 것이 와전된 듯하다.
그럼 군대는 2년이므로 입대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결 방법이 있다. 만약 해결 방법이 없다면 징병제 국가인 한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병역 대상자 중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는 언제든 미국 정부에게 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급 받으면 2년 정도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7] 당연히 징병제 국가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군 복무가 Re-entry Permit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유이다. 다시 말해서 2002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28개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티브 유의 경우 두 번의 휴가 때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얼마든지 공익근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8]
설령 그 당시 병역 수행 중이라서 미국에 가지 못 해서 영주권이 상실돼도,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고 가족과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스티브 유가 병역 수행 중에 한국 정부가 영주권 갱신을 위한 스티브 유의 미국 귀국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을 입증되면 영주권을 살릴 순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원래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며 영주권자가 본국의 병역 의무를 위해 떠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에 잠시 놀러왔다가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Re-entry Permit을 사전에 신청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불가항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아주 힘들뿐이다.
요약하면 스티브 유에게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입대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 가족과 생이별 운운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남한과 북한처럼 상호왕래가 제한된 적국도 아니고 상호왕래가 자유로운 동맹국이다. 설령 스티브 유가 미국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9.11테러 이후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확대되어 출입국심사나 절차가 복잡해진 건 맞지만 스티브 유는 영어도 유창하고 가족도 미국에 있으며 돈도 많고 직업도 안정적이라 그런 절차 쯤은 쉽게 건너뛰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인과 가족들은 '가족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흩어져 사는 게 바로 생이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스티브 유는 나중에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고자 했을 경우 투자이민 형태로 손쉽게 이민을 갈 수도 있는 재력가였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스티브 유의 팬들과 아버지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고 설득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옹호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스티브 유의 팬들은 처음 스티브 유가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수로 성공했다고 칭송한다. 가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렇게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성공할 만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정부와 대중 앞에서 공언한 병역 의무 수행 때는 왜 부모의 설득에 꺾일 만큼 의지가 약해졌는지 설명하는 스티브 유의 팬은 아무도 없다.[9]
3.3.1. 반박
스티브 유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가족과 생이별할 수도 있었다. 미국 이민법과 미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틀린 말은 아니다.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미국 입국심사는 타 국가와 비슷하게 수월했다. 지금처럼 취조와 강압적인 태도는 없었으며, 지문채취도 없었고, 더 나아가 여권조차 없어도 미국 입국을 허가해주는 등 지금의 미국 입국심사와는 딴판이였다. 이 것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아예 미국에 이민쪽만 담당하는 미합중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국, 이민.세관 집행국, 관세.국경 보호청까지 모조리 출범하게 된 계기가 9/11 테러이다.
보통은 미국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면 미국에서 체류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체류할 의도가 없어진 경우 영주권 박탈 심사로 회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10] 6개월이라는 기준은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를 가진 외국인처럼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을 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절대 아니다. 거기다가 일시적이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므로 입국심사관이 다이렉트로 이 영주권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떠나 있지 않았으며 미국에 체류할 의도가 없다고 해버리는 순간 영주권 박탈 심사로 회부될 수 있다. 9/11 테러 이전에는 뭐라고 듣긴 해도 크게 박탈 심사 회부를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9/11 이후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이 점도 당연히 같이 강화되게 되었다.
스티브 유가 이민 이후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것은 1997년도이며 시민권을 신청한 것은 영주권 갱신 시기인 2000년도일테니 분명 한번쯤은 '미국에서 왜 이리 오래 떠나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9/11 이전에는 국토안보부(DHS)가 없었기 때문에 국경을 관리하는 주체 자체가 강력한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얼렁뚱땅 대충 얘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미국 국토안보부라는 강력한 기관이 탄생한 이후로는[11] 얼렁뚱땅 봐주거나 그런거 없이 강력하게 영주권자들의 미국 체류 의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었으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9/11 테러범들이 미국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관광비자의 문턱을 높이려는 추세였다. 스티브 유가 만약 영주권이 없어질 경우 관광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데 관광비자가 9/11 테러로 미궁에 빠져버린 것이다.
갑작스럽게 까다로워진 이민국 심사에 스티브 유와 가족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2020년도인 지금도 재미한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두려워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추세이다. 근데 9/11 테러라는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테러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확실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면 문제없다는 것은 Re-entry Permit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기 때문인데,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지금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미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문서일 뿐, Re-entry Permit이 있다고 2년을 미국 밖에서 지낸 후 미국에 재입국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스티브 유는 1997년도부터 미국 밖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니 Re-entry Permit은 1년짜리로 단축되어 나오게 됨으로 이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Re-entry Permit이 어느 순간부터 더이상 발급이 안되든가, 아니면 입국 심사관도 이 사람이 미국 영주권은 그냥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일반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군복무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9/11 시절때 테러가 터질줄 모르고 어영부영 미국 밖에 있었던 스티브 유가 부랴부랴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시도는 도박과도 같았다.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발급 받아서 영주권을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스티브 유가 불가항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데 이 불가항적인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스티브 유로써는 불가능했다. 1년간 비자발적 돌발 사건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한국 군 입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스티브 유가 자발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아야 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까지 가서 입대하고 싶다고 한 셈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리터닝 레지던트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무지 어려워서 차라리 영주권을 처음부터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더 쉬울 정도이며 애초에 9/11 테러로 인해 외국인들을 적대시하게 된 미국 이민국이 영주권을 이미 상실한 외국인에게 쉽게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줄 확률은 희박했다.
미국 영주권자는 여전히 미국법상 '''외국인이다.''' 단지 Lawful Permanent Resident이라고 부르며 외국인이지만 평생 미국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다. 9/11 테러가 터진 상황에서 외국인 신분이 위태로워진 상태인데 영주권까지 없어지면 진짜로 스티브 유는 미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국군에 입대를 했기에 영주권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국적이 아닌 모든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스티브 유는 2002년도에 부랴부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인으로써 미국에 돌아갈 수는 있기 때문.
훗날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는 사람을 반미주의자로 만들 정도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로 엄격해졌으니 가족들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다.
4. 스티브 유 옹호론과 그에 대한 반박
4.1. 미국 영주권, 시민권 이해 부족
스티브 유는 1989년도 겨울에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10년주기로 갱신해줘야 하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기 때문에 스티브 유의 영주권 카드는 10년뒤인 1999년도 겨울까지 갱신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주기가 다가오는 1999년도 겨울에서 2000년도 초반, 스티브 유의 아버지는 당연히 스티브 유의 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를 밟거나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2] 그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이였고 스티브 유가 미국에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해선 비자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당연히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도의 9/11 테러로 인해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심사가 미친듯이 강화되어버리니 스티브 유의 가족들은 영주권 갱신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13]
그럼 '시민권 대신 영주권을 갱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미국에서 떠나 있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생각이 없다고 간주하고 영주권 박탈 심사로 회부시킬 수 있는데, 이게 말만 6개월이지 입국심사관이 입출국기록을 보고 6개월마다 미국땅만 잠깐 밟고 미국에서 출국하는 게 계속된 것을 입출국기록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언제나 박탈심사에 회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까지 겹쳐서 미국내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을 해야 영주권 박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티브 유가 1997년도부터 한국에서 체류를 했었다는 점이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날짜로부터 5년간 30개월을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 최근 5년간 30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게 되므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바엔 시민권 취득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또한 트럼프 정권 이전에는 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비용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비용이나 비슷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아온 미 영주권자 한국인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했었다. 1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큰 변환점이 없다면 미국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기도 하고, 영주권을 갱신하게 되면 10년뒤에 또 비싼 비용을 내고 갱신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비싼 수수료를 한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스티브 유는 영주권 갱신시기가 다가오니 다른 재미교포들처럼 시민권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체계적인 병역기피를 위해서라면 스티브 유가 영주권자가 된 1989년으로부터 5년뒤인 1994년에 바로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해야 했는데 스티브 유는 그러지 않았다. 2001년에 병역 대상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그냥 병역문제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었고 해보지도 않은 것 같다.''' 이는 모병제를 운용중인 미국에서 자란 재미 한국인 2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며, 이들은 병역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본 경우가 많다. 본인에게 한국 국적이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며 미국 정보기관에 지원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결국 정보기관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정도. 하지만, 징병제 국가로서 신체적, 정신적, 가정적으로 별 문제 없는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젊은 남자가 병역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면 한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했었다는 게 스티브 유와 가족들의 실수라면 실수. 한참 나중에 와서, 솔직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들을 막 만들어내니 앞뒤가 안맞게 되고 여론은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맞이한 것이다.
4.2. 입국 금지가 인권침해다
스티브 유 측이 이러한 언플을 벌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각종 국내 인권 단체까지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국내 인권 단체들은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는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당연한 게, 당장 반미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예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한 스티브 유 측은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말고도 있는데 왜 자신에게만 입국을 허가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입국 불허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원회 역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인권위가 나설 수 있다.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강력 범죄자라고 해도 입국 후 체포하지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에도 자국민의 입국은 무조건 허가해줘야 한다. 설령 여권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14] 얼마든지 입국을 거부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자국민의 출국은 이런저런 여행경보, 범법자의 출국금지 등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스티브 유의 경우엔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오직 '한국인' 내지 '한국에 입국해있는 외국인'의 인권만을 취급하는 인권위로서는 이에 관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브 유의 한국 국적은 '''스티브 유 자신이 버렸지 대한민국 정부가 박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충분히 인권위의 판단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다. 또한 국가기구인 인권위 이외에 다른 군 군련 인권단체들의 기준으로 보면 징병 회피자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처벌, 또는 보복 등인 국가의 대응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충분히 깊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유가 국내 군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국내 군 인권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활동 경력이 긴 활동가들 대부분이 스티브 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를 박박 갈다가 치아가 다 닳아버릴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가 병역기피 사건을 일으킨 2002년은 말 그대로 한국 인권운동 전성기의 한복판이었다. 김대중의 집권으로 6공 이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그에 뒤이서 노무현이 집권했던 이 10년의 기간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민정당과 무관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민주당계 정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시기이며, 민주당계 정당에 합류하여 일익을 이룬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주도 영역으로 대거 진출한 시기이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 역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염증과 청산 요구가 드높았던 시기였기에, 시민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 운동의 영향력이 말 그대로 순풍에 돛 올리고 모터까지 돌린 듯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가부장제, 여성, 어린이/청소년/학생, 수감자, 장애인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인 인권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복무 기간 단축, 월급 인상, 가혹행위 금지 등 군인(특히 사병)의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군 인권 개선의 성과가 '처우 개선'의 수준에 머무르고, 군 인권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인 징병제에 대한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징병제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전부를 스티브 유에게 덮어씌울 수는 없겠으나, 스티브 유의 충격적인 병역 기피 사건으로 싸늘해진 민심 탓에 징병제에 대한 개선이나 대체, 폐지 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후 대체복무 인정 등 징병제에 대한 개선안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 이상 흐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스티브 유는 비록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징병제에 대한 대안 논의의 시계추를 무려 15년이나 뒤로 돌리는 데 톡톡히 일조한 셈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다시 해당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15년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초반 인권 운동의 성장에 크게 일조한 탈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퇴색하고 '너무 권위를 무너트리면 사회가 오히려 혼란스럽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반작용이 강력해진 것. 따라서 스티브 유가 멈춘 징병제 대안 논의의 바퀴는 아직도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군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스티브 유의 '도와달라'는 요구는 튀밥 몇 개 먹겠다고 노적가리에 불 질렀다가 우리 노적가리까지 다 태워먹은 놈이 '노적가리가 다 타버려서 나 먹을 양식이 없으니 좀 나눠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대체로 인권운동가들이 성격이 좋은 편이라곤 하지만, 바로 자신들에게 이렇게까지 빅엿을 먹인 놈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대한 사회적 반발, 반감이라는 큰 부담까지 떠안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4.3.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 괘씸죄 적용이다
굉장히 많은 스티브 유 옹호론자들과 심지어 스티브 유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괘씸죄다. 하지만 이는 주객을 전도한 생각인데, 스티브 유가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국가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병역'이라는 국가의 행정을 농락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유와 마찬가지의 조건을 가진 상황의 연예인들 중 '군대에 가겠다.'고 계속 공언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입대를 미뤄온 경우는 없다. 당시 아무리 연예인의 병역에 관대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동네방네 '난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닐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연예기획사라면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당시 연예기획사에서는 병역 문제에서 자유로운 해외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스티브 유의 말마따나 조용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국적 포기를 비난할 여지가 있었으나, 당시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반면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나 집안 사정과 학업을 이유로 한 입대 연기, 귀국보증제도 등 법에 의거해 집행되는 행정을 마음껏 사용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스티브 유가 한국 활동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취득 연예인들보다 높은 인기를 누렸거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것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모두 스티브 유 본인이 한 일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파급력을 고려해 입국금지를 단행한 병무청과 대한민국 법무부의 행동을 비난할 여지는 전혀 없다.
한편,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다른 국적포기 병역회피자와 달리 스티브 유만 국민정서법과 국민 감정을 거스른 '괘씸죄' 위반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18년간 적용돼왔다고 주장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비자를 안주는 건 적법절차로 하면 되겠지만 입국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한다는 건 과하다"며 "범죄 저지른 외국인조차 추방이 되더라도 5년 뒤엔 법적으론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병역 문제는 통념과는 달리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높으신 분이건 아니건 적발을 상당히 잘 하는 편이다. 당장 뉴스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개 자식 아무개가 부모의 권력을 빌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가 적발당했다'는 뉴스다. 진짜로 높으신 분들의 병역 비리를 처벌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뉴스가 나올 리가 없다. 실제로 거물급 정치인이자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회창은 '''두 번의 대선 도전에서 모두 아들의 병역 의혹으로 낙선했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 '''허위 여론공작에 의한 음해'''로 밝혀지면서 해당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인간해골론 등 허위사실을 공개유포하던 의사가 구속되고 누명을 벗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사실을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당시 높으신 분의 병역 문제가 민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정치인이 청문회에 서면 필수요소로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본인 혹은 자녀의 군복무 여부다.
또한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 땄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평생까임권'''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이 오지환과 박해민의 병역기피 논란 때문이었다.[15]
다만 사례가 다르므로 굳이 언급하려면 박주영이 적당하다. 박주영은 편법을 통해 모나코 장기체류를 이용해 사실상 병역면제가 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입대한다고 했다. 결국 결과가 좋으니 묻혔지 사실 오지환, 박해민과는 다르다. 손흥민은 면제 여론이 우세했지만 오지환, 박해민은 비난투성이였다. 사실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무임승차 이미지가 심하게 컸다. 나중에는 국대에 갈만한 실력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으나 원래 이 둘의 국대 승선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상무 입대가 가능한 마지막 해에 입대를 미뤘고 국대 승선을 못하면 병역을 그냥 현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국대 승선을 노렸기 때문이다. 즉, 야구팬들에게는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입대를 안하고 국대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져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것. 이동국도 사실 병역비리 논란이 있었고,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승선했지만 비난받지 않았고, 결국 메달을 받지 못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이동국은 묻힌 게 용할 정도. 결국 오지환이 싫어서 까이는 게 대다수다.[16] 마동석도 미국 국적자이지만 까이는 빈도는 적다.
4.4. 연예계에서
-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미지가 좋은지 연예계에서 옹호자가 자주 등장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예계 종사자들이야 스티브 유와 직접 얼굴을 맞대며 '인간적으로' 알고 지내던 친밀한 사이였으니 그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지니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대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티브 유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대중들은 이런 스티브 유를 실드쳐주는 연예인들을 친목질이라고 까고 있다. 요즘에는 그가 병역 기피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뻔뻔한 행보를 보이면서, 연예인들도 그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군대 가기 직전 성시경은 무릎팍도사에 출연,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 오는 게 싫어요. 유승준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건 잘했건 남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도 그건 감정이지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만한 선택을 한 거지. 국가가 한 개인을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은 유치하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뒤에 저 발언을 철회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영상
- 2011년 9월. 친구인 김종국과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김종국이 딱히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김종국 역시 병역 문제로 시끄러웠던 인물인 터라 분위기가 여러 모로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티브 유와는 별개로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김종국의 미담으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 물론 김종국은 허리디스크[17] 에 다리 길이가 달라 정당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18] 변함 없이 강조하는 강한 남자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먹은 경우다. 그런데 이건 그를 섭외하는 프로 등지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근육질 몸 가졌으면서 디스크 핑계로 사리기나 한다는 말을 매번 듣는 것도 스트레스일 터다. 게다가 김종국으로 인해 징병검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최초 판정 후 5년 내에 입대하지 않으면 재검을 받도록 바뀌었을 정도였으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언론 플레이 아니냐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19]
- 스티브 유가 결혼할 당시 김종국이 찾아가려고 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유가 자신이랑 연루되면 대한민국의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 것 같아서 결혼식 장소를 알리지 않았지만, 김종국은 끝내 찾아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종국을 아주 맹렬히 비난했다. 단지 결혼식에 참석한 걸 가지고 이 정도니 스티브 유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종국은 귀국하자마자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김종국은 "친구 결혼식에 간 것도 죄입니까?"라고 도리어 되물었다고 한다. 물론 결혼식에 간 것이 그렇게까지 대역죄는 아니기는 하다. 다만 도매급으로 잠시 까였을 뿐 김종국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김종국은 꽤 의리남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다. 하나 김종국은 이후 역시 병역 비리로 출연정지 당하고 스티브 유 급으로 욕먹는 MC몽을 자신의 콘서트에 세우는 등 병역비리자들과 연이어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 2011년 10월 18일, SBS Plu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컴백쇼 톱10의 김종진 PD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티브 유 컴백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하겠다. 국민들이 스티브 유의 컴백을 원한다는 의견이 33.3%를 넘으면 그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33.3%가 넘는다고 한들 쉽게 결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없이 차가웠으며, 아예 김종진 PD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PD 본인이 입국을 찬성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그 아이디어를 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질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여론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에 스티브 유 측은 한국 컴백을 계획한 바는 없지만 여전히 자신은 한국을 그리워하며 사랑한다고 밝혔다.
- 여담으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35% 나왔다. 물론 이걸 보고 국민의 35%가 스티브 유 복귀를 찬성한다고 보면 착각. 홍보가 잘 된 상태에서 국민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도 아니다. 그저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클릭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팬들이 찾아가서 투표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 찬성표가 높게 나올 수밖에. 관심 없는 사람 중에 저기 일부러 찾아가서 반대표를 누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애당초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팬들은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니 당연히 일부러 찾아가서 찬성표를 누를 수밖에. 실제로도 총 투표수는 겨우 5만 표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다중 투표를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팬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
- 한편, 같은 방송 현장에서 특별히 보고 싶은 가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명수가 스티브 유를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다가, 잠시 후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내가 봉변 당하겠다.'라며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 물론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으며, 박명수가 경솔했다는 식의 비판까지 쏟아졌다.
- 2013년 6월 중국에 촬영을 간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만난 현장이 포착되었다. 일전의 김종국도 그렇고 유재석, 지석진 등 과거 함께 한국 연예계에서 얼굴 마주하고 살던 멤버들이 많기에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모양. #
- 2013년 말 경, MBN 아궁이에서 스티브 유의 근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MC 주영훈이 스티브 유를 옹호해 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주영훈 본인도 군대를 가지 않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조기흥분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으로 면제되었다. 물론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옹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옹호하는 논리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냥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옹호하지 말라는 것은 축구에서 선수가 팬한테 '축구선수도 아니면서 뭐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2014년 11월에 MC몽이 새로운 앨범을 내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MC몽도 앨범냈으니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여론이 생긴 것.[23] 사실 MC몽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 스티브 유는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로 입국하자는 말은 사실 불가능하다.
- 농담은 농담일 뿐이니 이런 드립을 봤다고 진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모함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MC몽은 전 국민 상대로 군대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흔히 '군대 가지 않겠다고 치아를 뽑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재판 결과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 발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고의적으로 연기해 병무청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한 법적 심판도 받았다.[20] 즉, MC몽의 경우 한국 법을 악용하긴 했지만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었고, 잘못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받은 상황인데, 이에 비해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대놓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획득하여 외국으로 도망가버린 스티브 유의 경우는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MC몽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만한 수준은 아니다.[21] 다만 MC몽의 경우 병역을 미루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여 7번이나 병역을 연기하고, 그 중 2번은 7급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22]
- 2015년 5월 28일 M.C The Max의 제이윤과 래퍼 B-Free가 트위터에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제이윤은 다음 날인 5월 29일 사과 트윗을 올렸다. #
- 2020년 12월 20일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작곡가 김형석은 스티브 유의 문재인정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 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며 스티브 유를 저격 및 손절하는 트윗을 올렸다. #[24] 그 이후 "정죄함은 나의 몫이 아닌데 자만했다"등의 글을 올렸고 그 과정에 유명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형석의 비리의혹 언급이 있어서라는 말이 인터넷 퍼졌다. 스티브 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후속 방송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손절하겠다고 주장한 기사가 뜨는데 자신의 말과 상관도 없는 그런 내용이 왜 엉뚱하게 중요한 기사로 다루어지나, 애초에 친하기나 했어야 손절이든 절교든 할게 아니냐고 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