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금지 협약
1. 개요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집속탄 금지 협약/확산탄 금지 협약 (클러스터 폭탄 금지 협약)
집속탄 금지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국제 협약이다.
2. 역사
2006년 레바논 전쟁[1] 에서 이스라엘의 집속탄 40%가 불발된 것과, 지뢰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발된 각종 폭탄/무기류들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나날이 높아지자,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최초로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집속탄의 사용・제조・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고, 폭탄 폐기와 불발탄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정하는 조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후 집속탄 폭탄연합[2] 의 주도로 대인지뢰 금지 조약 등 각종 대량 살상무기 제제등 군축 협약에 관한 세계적인 압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5월에 뉴질랜드에서 "웰링턴 선언"[3] 이,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4] 가 열려 EU회원국을 포함해 총 107개국이 채택하였고, 2007년 까지 총 94개국이 서명하였다.
마침내 2010년 2월 38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여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하였고, 같은해 8월 발효되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였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라고 전했으며,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유럽연합, 국제적십자사, 당시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 그리고 수많은 운동가들과 단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 그리고 지지를 표명하였다.이 새로운 협약은 세계 군축 및 인도 주의적 의제의 주요 발전이며, 특히 민간인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끔찍한 무기로 인한 광범위한 불안정과 고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is new instrument is a major advance for the global disarmament and humanitarian agendas, and will help us to counter the widespread insecurity and suffering caused by these terrible weapons, particularly among civilians and children.
3. 주요 내용
http://www.clusterconvention.org/files/2011/01/Convention-ENG.pdf 협약 본문
- (제 1 조) 금지되는 행위
- 집속탄의 사용
- 집속탄의 개발, 제조 또는 취득, 보관, 간접적 ·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는 이양
- 조약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도
- (제 2 조) 금지 대상의 정의
- 각각이 20 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폭발성 자탄을 살포 또는 방출하도록 설계된 탄에서 그것에 폭발성 자탄이 포함되는 것
- (제 2 조) 금지 대상 외 정의
- 주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향 및 불발탄에 의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추는 탄약.
- 10개 미만의 폭발성 자탄밖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각각의 폭발성 자탄의 무게가 4킬로그램 이상이다.
- 단일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전기식 자기파괴장치를 갖추고 있다.
- 전기식 자기 불활성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주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향 및 불발탄에 의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추는 탄약.
4. 회원국
[image]
2019년 4월 26일 기준 UNTC에 따르면 120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106개국은 발효(당사국)되었으며 나머지 14개 국가는 서명만 된 상태이다. (UNTC)
4.1. 당사국
- [image] 아프가니스탄 - 2011년 9월 8일
- [image] 알바니아 - 2009년 6월 16일
- [image] 안도라 - 2013년 4월 9일
- [image] 앤티가 바부다 - 2010년 8월 23일
- [image] 호주 - 2012년 10월 8일
- [image] 오스트리아 - 2009년 4월 2일
- [image] 벨기에 - 2009년 12월 22일
- [image] 벨리즈 - 2014년 9월 2일
- [image] 베냉 - 2017년 7월 10일
- [image] 볼리비아 - 2013년 4월 30일
- [image]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0년 9월 7일
- [image] 보츠와나 - 2011년 6월 27일
- [image] 불가리아
- [image] 부르키나파소
- [image] 부룬디
- [image] 카보베르데
- [image] 카메룬
- [image] 캐나다
- [image] 차드
- [image] 칠레
- [image] 콜롬비아
- [image] 코모로
- [image] 콩고 공화국
- [image] 쿡 제도
- [image] 코스타리카
- [image] 코트디부아르
- [image] 크로아티아
- [image] 쿠바
- [image] 체코 공화국
- [image] 덴마크
- [image] 도미니카 공화국
- [image] 에콰도르
- [image] 엘살바도르
- [image] 에스와티니
- [image] 피지
- [image] 프랑스
- [image] 감비아
- [image] 독일
- [image] 가나
- [image] 그레나다
- [image] 과테말라
- [image] 기니
- [image] 기니비사우
- [image] 가이아나
- [image] 바티칸
- [image] 온두라스
- [image] 헝가리
- [image] 아이슬란드
- [image] 이라크
- [image] 아일랜드
- [image] 이탈리아
- [image] 일본
- [image] 라오스
- [image] 레바논
- [image] 레소토
- [image] 리히텐슈타인
- [image] 리투아니아
- [image] 룩셈부르크
- [image] 마다가스카르
- [image] 말라위
- [image] 말리
- [image] 몰타
- [image] 모리타니
- [image] 모리셔스
- [image] 멕시코
- [image] 모나코
- [image] 몬테네그로
- [image] 모잠비크
- [image] 나미비아
- [image] 나우루
- [image] 네덜란드
- [image] 뉴질랜드
- [image] 니카라과
- [image] 니제르
- [image] 북마케도니아
- [image] 노르웨이
- [image] 팔라우
- [image] 파나마
- [image] 파라과이
- [image] 페루
- [image] 필리핀
- [image] 포르투갈
- [image] 몰도바
- [image] 르완다
- [image] 사모아
- [image] 산 마리노
- [image] 세네갈
- [image] 세이셸
- [image] 시에라 리온
- [image] 슬로바키아
- [image] 슬로베니아
- [image] 소말리아
- [image] 남아프리카 공화국
- [image] 스페인
- [image] 스리랑카
- [image] 세인트키츠 네비스
- [image]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image] 팔레스타인
- [image] 스웨덴
- [image] 스위스
- [image] 토고
- [image] 트리니다드 토바고
- [image] 튀니지
- [image] 영국
- [image] 우루과이
- [image] 잠비아
4.2. 서명국
- [image] 상투메 프린시페
- [image] 나이지리아
- [image] 라이베리아
- [image] 케냐
- [image] 자메이카
- [image] 인도네시아
- [image] 아이티
- [image] 지부티
- [image] 콩고민주공화국
- [image] 키프로스
- [imag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image] 우간다
- [image] 탄자니아
5. 장점
이 조약은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대인지뢰의 경우 조약 그딴거 씹고 다니는 무장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에 확산탄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만 제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을 무시하고 쓸 수 있을만한 세력이 훨씬 적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 조약을 주도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의 확산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현실적 한계/단점
다만 적군의 인해전술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고 종심이 짧으며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확산탄은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로, 이 두 나라는 집속탄 금지조약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나마 국제여론을 신경쓰는 한국군도 '가급적 집속탄의 불량률을 줄이고 적 집단의 선제공격에 대응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것은 결국 '너네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집속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고, 만약 전면전이 발발하면 무조건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외교적 수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대인지뢰 금지협약도 그렇고 상당수의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통제는 항상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서 걸린다. 기본적으로 양 국가 모두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과 국방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문제일 뿐 의지만 있다면 재래식 무기체계 중에선 못 보유할 것이 없다.[5] 게다가 양 국가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현실적인 안보위협 때문에 강한 성능의 재래식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들이므로 마냥 이상주의적인 입장을 강요하기에도 뭣한 상황이다.[6][7]
여기에 더해, 제1세계의 맹주인 '''미국'''도 전쟁 상황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와 같이 수십만의 군대를 보유한 광신도 집단을 상대로 확실한 제압작전을 수행하자면 집속탄이 필수라는 점을 들어서[8]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불량률 1% 미만의 집속탄은 사용 및 보유를 허용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지조약이 국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7. 향후 과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한국, 북한 같은 잠재적 위협국들이 참가하지 않으며 비 회원국이 아직도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될것 이다.
8. 관련문서
[1] 2006 Israel–Hezbollah War[2] Cluster Munitions Colition, CMC[3] The Declaration of the Wellington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4]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5] 사실 이 두 국가는 핵무기도 보유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보유할 수 있으며, 아예 이스라엘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암암리에 인정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두 국가 모두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각종 경제제재를 받기 싫어서이다.[6] 집속탄 금지조약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안 그래도 종심도 짧은데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에게 집속탄을 쓰지 말라고 하는 주장은 평화에 찌든 타국 이상론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눈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미치광이 살인마가 있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가 들고 있는 총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것이 호구일 뿐이다. 당장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건재하던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런 협약을 주도했던가? 게다가 이 협약을 주도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집속탄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7]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제1세계의 동아시아 지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국가라는 점도 중요하다. 극동보다 유럽쪽을 더 중시하는 러시아를 일단 제껴두고 생각한다 쳐도 중국과 북한이 이 협약에 가입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 저들에 맞설 최전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이상주의에 경도되어서 안보위협을 스스로 증대시키는 개삽질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찬성한다 해도 미국이 절대 못하게 막을 것이다(...).[8] 이슬람 레반트 국가의 테러리스트들이 최근 알려지지 않은 루트로 집속탄을 구해 사용한다는 기사가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