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구글 플레이'''
Google Play

[image]
'''개발·운영'''
구글
'''출시일'''
2008. 10. 23.
'''주요 기능'''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유통
'''지원 OS'''
Android

1. 개요
2. 상세
2.1. 지역 제한
2.2. 각국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
2.3. 종류
2.3.2. 플레이 북
2.3.3. 플레이 무비 (구글 TV)
2.3.3.1. 라이브러리
2.3.3.2. 자막
2.3.3.3. 영상 오류와 환불
2.3.4. 플레이 게임
2.3.5. 플레이 포인트
2.3.6. 플레이 패스
2.3.7. 옛 서비스
2.3.7.1. 플레이 뉴스 스탠드 → 구글 뉴스
3. 타 모바일 ESD와의 비교
4. 기타
5. 사건 사고
5.1. 진저브레드 구글 플레이 이용불가 사건
5.2. 시스템 업데이트 사칭 앱 판매
5.3. 라스트오리진 이중 심의 논란
5.4. 수수료 인상 논란
5.4.1. 정보통신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5.5. 국내 공식 유튜브 채널 노무현 합성 댓글 추천 논란


1. 개요


[1][2]
  • 공식 홈페이지: Google Play
  • 공식 네이버 카페: Google Play 카페[3]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ESD. 단, 크롬 웹브라우저와 Chrome OS 용으로 쓰는 '크롬 웹스토어'와는 달리 이쪽은 안드로이드용 ESD이다. 쉽게 말해서 안드로이드판 App Store라 할 수 있다.[4]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이다.

2. 상세


2008년 10월 23일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5] 당시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만 판매/배포하는 서비스였다. 그러다가 2012년 3월 6일 명칭을 Google Play로 개편하고, 전체적인 개편을 거쳐서 음악이나 동영상, 전자책도 판매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2012년 9월 27일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플레이 북, 플레이 무비만 사용가능했었다. 기기는 이통사와의 관계 등 어른의 사정, 음악이나 잡지는 저작권 문제로 도입을 안하는 듯 했었다. 원래는 애플리케이션 부분만 사용 가능했었으나 국내에 정식 출시된 넥서스 7을 위해 전자책과 무비부분이 사용가능해졌다.
가끔 스팀처럼 앱 할인 판매를 행한다. 갑툭튀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이나 연초 기념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시기가 되면 구글 플레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자. 잘만하면 데드 스페이스, 모던 컴뱃, Where's My Water? 같은 순위권 게임들을 1달러 내외로 살 수 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유료인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기간 한정으로 무료로 뿌리기도 한다.
웹사이트에서 바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다만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전자책과 영화, 음악만 가능하다. 앱의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유/무료 구매하면 같은 계정으로 등록된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PC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원격으로 기기에 앱 설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iTunes 프로그램만을 이용해야 하는 App Store나 iTunes Store보다 비교적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pp Store 및 다른 다른 안드로이드 마켓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설치한[6]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경로에서 정식으로 앱을 구매한 경우 구글 플레이의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 하지만 대부분 그 앱 판매처가 사후관리를 대신해주니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다. 2015년 후반부터 다른데서 받아도 등록이 된다. 무료 어플과 이미 구매했던 유료 어플의 경우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앱애니의 2014년 1분기 모바일 앱 장터 조사 결과에서 다운로드 수는 지난 4분기와 마찬가지로 App Store를 앞섰지만 수익은 85% 차이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운로드 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대한민국, 인도 순으로 많았고, 매출액으로 보자면 '''일본''', 미국, 대한민국, 독일, 영국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구글 플레이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다운로드 순위 대비 매출액 순위가 돋보인다.[7]
예전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만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지만, 한국에서도 2014년 11월 11일부터 기프트 카드를 홈플러스 및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해외결제 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프트 카드를 사서 충전하면 인앱결제와 앱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의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때문에, 잔액이 40% 이하 남아 있으면 환불 신청도 가능하다. 통신사 계정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선의 선택이 된다. 전국 편의점에서 특히 GS25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쪽이 물품이 꽤 원활하게 들어오는 편. 초기에는 기프트 카드의 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을 일정하게 분배했는지라 150000원 짜리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꽤 원활한 가격에 고루 들어오는 편이며 혹시나 원하는 가격이 없다면 주문을 요청하거나 다른 편의점에는 없는지 한 번 찾아보자. 요즈음은 CU에서도 판다. 유심히 살펴보자.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문서도 보자.
이제는 굳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로컬카드[8]로 결제가 가능하다!'''[9] 지원하는 카드사는 NH농협카드, KEB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씨티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신한카드이다.
2017년 10월부터는 페이코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2.1. 지역 제한


구글 플레이는 국가별로 서비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접속하는 모든 계정은 기본적으로 한국 구글 스토어밖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기프트 카드도 지역 제한이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구글 기프트카드로는 한국 구글 스토어로만 등록할 수 있고, 해당 통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기프트카드는 원화로 표기되므로 해외 게임처럼 달러나 엔화 등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결제가 불가능하다.
해외의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IP로 지역을 우회하고 그 상태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며, 그 아이디를 만든 후에도 반드시 해당국가 IP만을 사용해 접속해야 한다. 아이디는 타국이어도 국내에서 접속하면 자동으로 한국 구글스토어에 접속된다. 또한 해당 아이디로 한국구글스토어에서 앱을 받거나 업데이트하면 이후 그 계정은 IP를 우회해도 소용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VPN이 아니라도 구글 플레이는 구글 월렛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거주지와 결제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결제기록이 있는 계정으로는 백날 해외 VPN 써봤자 먹히지도 않는다는 것. 먼저 구글 월렛을 이용하고, 월렛 기록이 없다면 그제서야 IP를 이용한 위치검사를 하는 듯 하다. 다만 이를 역 이용하여 해외계정 생성후, 그 계정에 해외결제를 하는것으로 '''영구적으로 해외계정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카드 도용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6년 여름부터 '''Google Play 한국 로컬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는 계정들을 한국 계정으로 낙인 찍고, 원화 결제만 가능하게 바꾸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계정의 결제와 카드 등록은 Google Play 앱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Google Play 웹상에서는 ''''자격요건 미충족' 과 '지원되지 않는 통화입니다'''' 같은 문구가 뜨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화로 표시되지만 달러로 결제하는 구글 드라이브 역시 당연히 막히게 되었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부득이하게 구글 드라이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Google Play 앱 말고 웹에서 결제해달라고 한다. 사용중인 계정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싶으면 주변에서 iPhone 또는 iPad를 빌려서 1년치를 결제해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신용카드로만 구글 드라이브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결제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구글이 중국[10]에서 모든 상용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방화장성에서 거의 모든 구글 서비스를 차단한 까닭에 중국 대륙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사실 2015년에 Google Play 스토어 한정으로 중국 대륙에 재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미국 언론 《The Information》 발로 보도되었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 전용 스토어 클라이언트의 스크린샷까지 유포되면서 중국 출시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다루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엎어졌는지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Google Play 서비스는 중국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다.[11]

2.2. 각국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


  • 전세계 공통[12]
정기결제(월/년 단위 자동결제)도 위 결제수단으로 모두 가능. 여기를 제외한 국가의 결제수단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3. 종류



2.3.1.


[image]
문서 참고.

2.3.2. 플레이 북


[image]
보다시피 전자책을 판매한다. 현재 한국 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이는 아시아 최초의 구글 플레이 북 스토어라고 한다. 모든 E북들은 기본적으로 몇장의 샘플 구독이 가능하며, 원서와 거의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영구 이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안정성, 속도 등에서 국내 전반적인 전자책보다 호평을 받는 편이다. 출판사에서도 EPUB를 만들면서 표준은 다 지원하고 필수 삽입해야 하는 비표준은 없고 제출과 수정 등의 관리는 일일이 담당자랑 통화해가며 처리할 일 없이 웹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니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구입한 전자책을 데스크톱 웹에서 읽다가 중단하면 읽던 부분이 구글 서버에 동기화 되며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다른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 등으로 같은 책을 다시 열었을 때엔 읽던 부분부터 다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기능 역시 OS를 가리지 않으며 iOS용 앱에서도 매우 잘 작동한다.
오디오북 역시 서비스 중이다. 역시 플레이 북 앱 내에서 재생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듣다가 중단하면 나중에 중단한 부분부터 다시 듣게 해준다. 또 앱에서 벗어나도 백그라운드를 통해 계속해서 재생되어 다른 앱을 이용해도 계속 들을 수 있다.
번역기능도 사용가능하다. 문장을 드래그 한 후 번역이 따로 나오며 번역수준은 당연히 구글번역기 수준.
구글 플레이에서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책을 구글 서버에 올려놓고 플레이 북의 웹/앱으로 읽을 수 있다. 플레이 뮤직에 자신의 음원을 올려놓고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 1000권까지 지원하며 한번 업로드 한 책은 구글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통해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책 파일을 구글 북스로 변환한 후, 원본인 구글 드라이브의 책파일을 제거하면,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지원하는 전자책 포맷은 PDF와 EPUB.
구입한 책은 EPUB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EPUB 파일은 ADOBE DRM이 걸려있는 것으로 ADOBE DIGITAL EDITION이라는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에서만 읽을 수 있다. Air 기반으로 만들어져 Windows와 Mac을 모두 지원하지만 Air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답게 퍼포먼스는 그다지 쾌적하지 못하다. 이게 싫으면 각자 요령껏 DRM을 해제하는 수 밖에 없다. Windows 8 이상부터는 Microsoft Store의 '''DL Read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쾌적한 퍼포먼스로 Adobe DRM이 걸린 전자책을 감상할 수 있다. 다만, Adobe 계정이 있어야 한다.
기반인 구글 플레이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무료 서적도 많이 제공해준다. 특이사항이라면 무료 제품을 구매해도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무료 책을 구매하는데 왜 카드 정보를 요구하느냐 싶겠지만 이는 구글 월렛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일 뿐이므로 일종의 '등록 테스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무료 책을 '구매'해도 '''실제 현금이 결제되지 않는다.''' 1달러가 결제되는 것은 이게 정상작동 되는지 테스트를 위한 과정일 뿐이며 얼마 후에 다시 환불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뜨지 않고 요즘 하도 사기가 많으니 놀랄 만도 하다만 이 모든 거래는 구글이 주관하니 어떤 사기가 개입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
서비스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서 리뷰란이 아니라 구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게 확실한 답을 받기 좋다. 이는 타 스토어들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해당 출판사에서 리뷰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리뷰란에 적힌 문제점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물론 대다수의 출판사에선 구글 플레이 북의 리뷰란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10일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15] 대여는 일정기간동안 영구소장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마존닷컴의 한국 진출에 간을 보고있는동안 이루어낸 이런 공격적인 선점과 달리, 일반 검색결과에서도 구글 도서의 본문검색이 검색결과에 따라 지나치게 비중이 늘어났고, 구글 도서 서비스의 본문검색은 마이너스 검색도 사실상 적용이 안됨으로써 구글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다.

2.3.3. 플레이 무비 (구글 TV)


[image]
플레이 북과 함께 출시된 서비스로 이쪽은 영화만 서비스한다.[16] 모든 영화들은 '대여'와 '구매' 옵션이 있는데 대여는 싼 값에 이용이 가능하지만[17] 기간 제한이 있고, '''구매는 평생 몇번이고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 SD와 HD로 나뉘는 영화도 있는데 HD가 약간 더 비싸다. 모든 컨텐츠에 DRM[18]이 적용되어 있는게 특징이다.[19]
역시 기반인 구글 플레이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플레이 무비에 신작 영화가 나오면 연관이 있는 영화들이 패키지로 할인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플레이 무비에 아이언맨 3가 출시되면 기념으로 아이언맨, 아이언맨 2를 할인 판매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PC는 덤으로 지원하는지 PC에서는 2014년 하반기까지도 SD 화질만 지원되다가 2014년 11월 무렵이 돼서야 PC에서도 HD 재생이 가능해졌다. 그래도 PC용 플레이어는 플래시, HTML5[20] 기반인지라 Active X나 외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장점. 다만 영화 시작 직후에는 이 발생할 수 있다. PC에서도 SD와 함께 이후 HD 버전의 구매 및 대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부 영화는 PC든 휴대폰이든 SD(480p)만 제공한다. 화질 제공은 영화사 재량에 달렸기 때문. 나중에 HD(1080p)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여가 불가능하고 구매만 가능한 영화들도 있다. 심지어는 대여 가격과 구매 가격이 같은 경우도... 또한 개봉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영화들은 화면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보통의 영화는 1.85:1 혹은 2.35:1의 비율로 제작되지만 플레이 무비 버전은 16:9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좌우가 잘린 것이다. 또 영화사 재량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영상들은 구글 크롬에서만 재생 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뜬다. 예를 들어 늑대아이.
플레이 무비는 다운로드 라는 개념이 통상적인 그런것과는 많이 다르게 운영된다. PC에서는 스트리밍으로만 재생 가능하며[21] 구매한 영화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다운로드라는 개념은 있으나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구매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땐 앱 데이터 폴더에 보관되며[22] 그러면서 일반적인 동영상 확장자를 쓰지 않으므로 외부 앱들에게서는 숨겨진다.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다운로드와는 좀 거리가 멀다. 재주껏 경로를 찾아내었을때 해당 파일을 찾을수 있지만, DRM으로 인해 외부 플레이어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암호화되지 않은 10초 가량만 정상 재생되고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외부 플레이어로 재생이 안 되는 것은 네이버와 마찬가지인데, 네이버의 영화는 계정 귀속이 아니라 기간제에 다운로드 가능한 기기의 숫자에도 제한을 건 기기 귀속이다. 소장용도 다운로드를 받은 기기에 한해서만 소장이 가능한데, 다운로드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연 단위인 경우도 있으나 일주일만에 끝나는 영화들도 있다. 소장용이라고 해도 PC포맷이나 기기 변경만 해도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해도 기기 사용 가능 수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네이버에서 구매한 영화들은 새로 사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상 무조건 DRM을 걸고 판매하는 헐리웃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들은 네이버 시리즈on보다 구글 플레이에서 사는 게 속 편하다.
모바일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할 경우 내 영화에서 해당 영화 포스터의 오른쪽 아래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다운로드 된 영화는 체크 표시로 바뀌는데 제거할 때는 그 체크를 다시 눌러주면 된다.
같은 구글 계열이라서 그런지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한 영화는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며, 서로 연동된다.[23] 특이한 건 플레이 무비에서는 청불 영화를 성인인증하고 사야되지만 유튜브로는 그냥 살 수 있다. 산 영화는 플레이 무비에서 제한없이 볼 수 있다.
구글 무비는 Widevine DRM을 사용하는데 시큐리티 레벨이 L1 혹은 L2 를 지원해야 HD 재생이 가능하다.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나 국내 중소기업의 안드로이드 기기 등은 대부분 시큐리티 레벨이 L3 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HD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튜브나 구글 무비로 바로 재생할 수 없고, SD 화질(영화 한 편이 끽해야 수백 MB 정도밖에 안 되는 저용량 저화질)로만 다운로드 후 재생이 가능하다. 넷플릭스와 똑같이 출시 이후에 업데이트로 레벨이 올라간 기기들은 HD 지원이 되지 않는다.
DRM때문에 미라캐스트나 스마트 뷰 등의 화면 공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프리미엄 버스에 제공되는 스크린으로 보려 하면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뜨며 종료되는데 전원과 HDMI가 필요한 크롬캐스트를 쓸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가지고 온 기기로 봐야 한다. 유튜브와 연동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되는 영상과 안 되는 게 따로 있다.
2020년 10월 1일 부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Google TV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2.3.3.1. 라이브러리

  • 구입한 컨텐츠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3가지 방법으로 정렬이 가능한데 제목, 추가된 날짜, 출시 연도로 정렬이 가능하다. 스팀처럼 그룹화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목 정렬은 문제가 좀 있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스타워즈: 에피소드 1 - 보이지 않는 위험 (1999)
스타워즈: 에피소드 2 - 클론의 습격 (2002)
스타워즈: 에피소드 3 - 시스의 복수 (2005)
스타워즈: 에피소드 4 - 새로운 희망 (1977)
스타워즈: 에피소드 5 - 제국의 역습 (1980)
스타워즈: 에피소드 6 - 제다이의 귀환 (1983)
스타워즈 시리즈를 정렬할 경우 제목을 기준으로 두면 123456 순으로 정렬되거나,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두면 456123 순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아래와 같다.
스타워즈 -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타워즈 - 시스의 복수
스타워즈 - 제국의 역습
스타워즈 - 제다이의 귀환
스타워즈 - 클론의 습격
스타워즈 : 새로운 희망
등록된 제목에만 의존하다보니 135624 라는 이상한 순서로 정렬이 된다. 특히 에피소드 4의 경우 다른 5편들과 달리 엉뚱하게도 부제목에 하이픈이 아닌 콜론이 들어가는 바람에 한글순이라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다.
  • 라이브러리 정렬은 무조건 썸네일을 포함한 바둑판식 또는 목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터 이미지를 제거한 텍스트 목록 방식으로 전환해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나 탐색기 앱들이 제공하고 있는 썸네일 정렬과 텍스트 정렬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불편함이 야기 된다.


  • 검색 또한 구매한 내역에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구글플레이 영화 섹션 전체를 검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같이 걸린 영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구매한 영화를 찾아야 한다.

  • 구매한 영화 중 판권 문제로 구글 플레이에서 대여/구매가 불가능해지는 영화들이 있는데(소스 코드, 배틀로얄 등), 구매 이력이 있더라도 검색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 범죄의 재구성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문제는 같은 컨텐츠이지만 서로 코드가 달리 부여되어 서로 다른 컨텐츠로 취급받게 된다는 점.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구입한 이용자가 범죄의 재구성을 검색해서 접근하면 대여/구매 버튼이 활성화되고 구매 이력을 착각하여 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범죄의 재구성(내려가기 전 버전)
범죄의 재구성(새로 올라온 버전)
2019년 7월 9일 소스 코드가 다시 올라왔는데, 위의 예처럼 코드가 달리 부여되어 기존 구매자들에겐 불편함이 있다.
소스 코드(내려가기 전 버전)
소스 코드(새로 올라온 버전)
  • 유튜브 앱에서 구입한 영상 목록을 확인할 경우엔 상대적으로 썸네일 크기가 줄어든 텍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튜브로 플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24]

2.3.3.2. 자막

기본적으로 한글자막이 모두 제공된다. 단, 오버레이 방식이냐 영상에 직접 출력방식이냐는 사용자 선택이 안된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경우 에피소드 4를 제외한 5편은 자막이 영상에 직접 출력되며, 4편은 오버레이로 제공한다. 특이하게도 에피소드 2의 경우 한글자막이 기본 영상 출력이고 영어 자막이 오버레이로 제공이 되는데, 영어 자막을 선택하면 영상에 삽입된 한글 자막에 그 위에 영어 자막이 오버레이로 출력되어 나타난다. 구글플레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컨텐츠에 대한 검수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3.3.3. 영상 오류와 환불

구입한 영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스트리밍 방식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체에게 피드백을 해서 서버 상에 있는 영상만 정상적인 것으로 교체하면 충분히 제대로 된 영화로 구글플레이 상에서 소장하거나 대여 감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상 오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영상 자체가 플레이가 불가능한 경우
구글플레이 가이드 상으로는 기기를 교체하거나 플레이어 환경을 바꿔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방법이다.
  1. 영상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에러 프레임이 있어서 영화 전체의 정상적인 감상이 불가능한 경우
플레이는 되지만 특정 부분에 갑자기 파일이 깨지면서 프리징 상태로 플레이타임이 넘어가는 현상이다. 다른 굿다운로드 컨텐츠와 달리 스트리밍으로 영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저것 소장용으로 구입해놓고 감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 가이드를 찾아서 환불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상기 언급한 바대로 구글플레이는 사용자가 영상을 제공하는 업체[25]에 영상 수정을 요청할 수있는 방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는 작품들의 구글플레이 리뷰란을 보면 환불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환불은 철저하게 시스템 프로세스에 의해 되므로 해당작품의 구글플레이 리뷰란이나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막상 환불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IPTV와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서비스는 아직까지 다운로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뷰란이나 댓글란에 환불 요청을 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중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않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유튜브 댓글란에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26] 그러나 구글플레이 측은 이런 사태에 대해 전혀 손을 쓰고있지 않고 있다.

2.3.4. 플레이 게임


[image]
2013년 9월 28일에 출시된 신기능으로, 앱스토어에 있는 '게임 센터'와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도전과제, 세이브 파일 연동 기능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안드로이드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동안 구글 플레이의 게임 앱들은 앱스토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게임 구성을 백업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모두 스마트폰 내에 세이브 파일을 저장하는 식이였던지라 앱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 시키거나 하면 이 세이브 파일도 영영 삭제되고,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 같은 앱임에도 한 기기에서 결제한 사안이 다른 기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구글 플레이 게임은 이러한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해주고 다른 기기에서 이 백업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기간 연동'을 실현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쪽에 관련해서 앱스토어에 뒤져있다는 평을 받던 구글 플레이도 이제 앱스토어에 대항할 구석이 하나 더 생긴 셈.
또한 도전과제를 달성할 때마다 경험치를 주어 플레이 게임 레벨을 높일 수도 있다. 자신이 많이 플레이한 게임 장르에 맞춰 칭호까지 부여해주는 등[27] 단순한 세이브/백업 기능 외에도 쏠쏠한 재미가 있다. 다만 업적의 경험치의 기준이 뭔지 어떤 게임들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험치를 준다. 예를 들어 Logisk의 모든 게임들은 튜토리얼만 깨도 10,000EXP를 준다.
다만 이 기능은 개발자가 플레이 게임 기능 사용을 받아들여야만 적용이 되므로 개발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카카오게임에 대항하기 위해서인지 플레이 게임 플랫폼으로만 나온 게임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28] 그리고 실제로 전폭적인 홍보를 해 주고 있다. 스토어 메인 화면에 떡하니 걸렸고, 이젠 '''TV광고'''까지 해 주고 있다.
추가로 나온 TV 광고가 있는데 그것이 개요에 있는 동영상이다.
4월 중부터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이머 아이디를 만들게 하는데, 이게 자율도 아니고 강제되는 거라 게임에 새로 로그인할 때 무조건 아이디를 만들도록 되어있는데다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 게다가 프로필 사진도 자기가 직접 업로드할 수 없고 기본 이미지 중 하나를 무조건 고르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미지조차도 유치하다는 평이 많아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일단 프로필 사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게임을 제대로 못 해서 사실상 플레이가 틀어막힌다. 중간에 한번 더 업데이트 했으나 바뀐 건 전혀 없어 유저들은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원성을 내비치는 중이다. 유감스럽게도 2018년 2월 21일 기준으로 지금도 이 점이 개선되지않은 듯한지 1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호의적인 평가와 점수들도 나오고 있다.
이스터에그로 앱의 아무 화면에서든 코나미 커맨드를 입력하면 업적이 하나 달성되는데, 업적 이름이 "All your game are belong to us"이다. 앱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적절한 패러디 2개를 섞어 놓은 셈.[29]
랭킹 시스템에 논란이 많다. 플레이 게임 랭킹의 보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핵으로 만든 점수도 거르지 않고 표시한다는 것이다. 리듬게임이나 미니게임 장르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편. 최고 랭킹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높은 점수를 입력해 넣고 있어서 실제 전일 고수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2.3.5. 플레이 포인트


소개 페이지
이쪽은 별도의 앱이 있는게 아니라 새로 추가된 시스템이다. 2019년 2월 28일에 처음 예고되었고 동년 4월 29일부터 론칭된 서비스로,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이것을 이용해 특정 쿠폰으로 교환하여 게임 아이템 인앱 결제용으로 대신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즉, 복합결제는 불가능. 포인트 스토어에서는 구글 플레이 크레딧도 판매하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고 싶거나 원하는 게임의 아이템이 스토어에 없다면 크레딧으로 충전해서 구매하면 된다. 크레딧 가격은 100P당 ₩1,000, $1, ¥100이다. 즉, 1P ≒ 1JPY 으로 보면 된다. 다만 스토어에서 정가로 판매되는 항목은 구글 플레이 크레딧이 유일하고 다른 대부분의 게임 아이템은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실 원스토어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일회성 이벤트 정도였지만, 구글 플레이는 영구적이라는것이 특징.
결제 시의 할인 외에도 특별 적립률 이벤트가 존재한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인기 게임의 인앱결제 시 최대 8배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는 대상 게임만 바꿔가며 거의 상시로 진행되며, 월간 이벤트로 영화/도서를 대여/구매하면 최대 5배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이벤트와 특정 금액 이상 n번 구매 시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있다. 특별 세일 기간에는 아예 전 상품에 최대 3~4배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인앱결제 n배 적립 대상 게임 리스트 아래에는 가끔 리워드앱처럼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면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도 생긴다.
그야말로 애플의 앱스토어 및 여러 안드로이드 커스텀 앱스토어들을 향해 던지는 묵직한 승부수인 셈.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앱스토어가 페이백이 없는 반면 구글 플레이는 페이백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구글 플레이로 결제하는 쪽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플레이 포인트에도 회원 등급이 있다. 등급별 달성 기준 포인트를 충족하는 즉시 올라간 등급이 부여되며 다음 년도까지 해당 등급이 유지된다. 직접 결제해서 적립한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이벤트 등으로 무료로 얻은 포인트도 달성 기준에 합산된다. 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한국 회원 등급 ]
등급
달성 기준
적립률
주간 혜택
기타 혜택
브론즈
없음
1,000원당 1P
없음
없음
실버
150P
1,000원당 1.1P
최대 50P
없음
골드
600P
1,000원당 1.3P
최대 100P
없음
플래티넘
2,400P
1,000원당 1.6P
최대 500P
프리미엄 고객지원
다이아몬드
15,000P
1,000원당 2P
최대 1000P
프리미엄 고객지원

[ 미국 회원 등급 ]
등급
달성 기준
적립률
주간 혜택
기타 혜택
브론즈
없음
1$당 1P
없음
없음
실버
150P
1$당 1.1P
최대 50P
없음
골드
600P
1$당 1.2P
최대 200P
없음
플래티넘
3,000P
1$당 1.4P
최대 500P
프리미엄 고객지원

[ 일본 회원 등급 ]
등급
달성 기준
적립률
주간 혜택
기타 혜택
브론즈
없음
100¥당 1P
없음
없음
실버
250P
100¥당 1.25P
최대 50P
100¥에 영화 대여 1회 제공
골드
1,000P
100¥당 1.5P
최대 100P
100¥에 영화 대여 1회 제공
eBook용 500¥ 크레딧 1회 제공
플래티넘
4,000P
100¥당 1.75P
최대 500P
100¥에 영화 대여 2회 제공
eBook용 500¥ 크레딧 2회 제공
프리미엄 고객지원
다이아몬드
15,000P
100¥당 2P
최대 1000P
100¥에 영화 대여 3회 제공
eBook용 500¥ 크레딧 3회 제공
프리미엄 고객지원

상위 등급은 전담 상담사로부터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고객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간 혜택'은 플레이 포인트에 들어가서 맨 오른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랜덤 액수의 포인트를 공짜로 받는 것이다. 한국, 미국 기준으로 실버 등급은 앱 다운로드를 통한 포인트 무료 적립만 꾸준히 챙기면 대부분 달성할 수 있고, 골드 등급도 앱 다운로드를 통한 포인트 무료 적립과 주간 혜택만 제때제때 받으면 그리 많지 않은 실 결제금액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래티넘부터는 달성 기준이 확 뛰어오르기 때문에 어지간한 과금전사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본, 홍콩은 영화, eBook 크레딧이 제공되는 대신 등급 달성 기준부터가 높기 때문에 등급 올리기가 꽤나 힘겨운 편.

2.3.6. 플레이 패스


홈페이지
구독형 게임 서비스이다. 2019년 9월 23일 런칭했다. Apple 아케이드와 똑같이 가입하면 광고 또는 앱 내 결제나 선불 결제가 없는 앱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한 것, 월 구독료가 $4.99로 책정된 것을 보면 다분히 Apple과의 경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부터 서비스하고 곧 서비스 국가를 넓인다고 한다. 다만 일단 당장은 앱과 게임은 이미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여 아직 플레이 패스만의 독점 게임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매달 새로운 게임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플레이 패스만의 독점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확한 공개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10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3.7. 옛 서비스



2.3.7.1. 플레이 뉴스 스탠드 → 구글 뉴스

[image]
대한민국에서 2014년 12월경 시작한 서비스[30]로 이름 그대로 각종 뉴스들을 모아보여주는 기능. 인터넷 뉴스를 앱 하나로 볼 수 있게 모아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뉴스들을 정해진 카테고리로 분류해두었으며 그 안에서 또 언론사별로 분류를 해 놓았다는게 특징.
어떻게 보면 그냥 네이버, 다음 등 일반 포털 앱으로도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검색 등 다른 기능도 있는 포털 앱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뉴스만 제공하고, 오직 한두개의 언론사의 뉴스만 볼 수 있는 통신사 앱들과는 달리 다양한 언론사들의 뉴스들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추가로 위젯도 제공하기 때문에 구독 신청을 한 언론사나 분야의 뉴스를 위젯으로 집중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 제공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것 이 특징. 대신 다른 뉴스 앱들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모바일에서의 사용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구글의 앱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 4월~5월 경 뉴스 스탠드를 '뉴스와 날씨'앱과 통합해 구글 뉴스로 개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글 플레이 계열에서 분리되었다.

3. 타 모바일 ESD와의 비교



3.1. App Store


아무래도 사업의 시작은 iOSApp Store가 먼저이고,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휴대용 운영체제이다 보니 App Store와 구글 플레이는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곤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App Store보다는 쓸만한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평이 종종 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의 양 자체는 안드로이드[31]가 꾸준히 따라잡아 2012년 6월 기준으로 두 서비스 다 60만여 개로서 수량 자체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App Store와는 달리 애플리케이션 사전 심의 제도가 매우 부실하다. Apple은 최소 3주 이상 앱 코드를 다 분석해보는데 반해, 안드로이드 마켓은 마켓에 보여질 앱 소개에 저작권 침해 항목만 없다면 전혀 다른 앱의 이미지와 스크린샷을 사용해도 문제 없이 개발자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32]에 저질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단적인 예로 구글 플레이에서 test 혹은 Hello World[33]라고 검색하면 여러 개발자들이 테스트삼아 올린 의미없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보인다. 또한 심하면 각종 바이러스가 담긴 애플리케이션도 볼 수 있다. 2013년 8월 보안회사 트렌드 마이크로의 발표에 의하면 무려 70만개 이상의 악성코드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34] pdf 발표 원문 이러한 저질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관련 수업과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하기'''가 있는 이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구글 플레이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용자가 아무때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보니 iOS나 기타 App Store에 비해 초광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버그가 발견되거나 판올림 후 동작하지 않는 앱들을 심사기간을 거칠 필요 없이 제작자가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것은 iOS대비 엄청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점 때문에 iOS와 안드로이드 동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오히려 안드로이드측 유저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운영진 및 개발진들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 신규 이벤트 업데이트나 컨텐츠 업데이트 때 이미 업데이트 파일을 완성시켜도 iOS의 검수기간 때문에 넋놓고 시간이 지체되거나 iOS 검수가 끝나는 시점에 신규 업데이트 예고를 해놨더니 검수 중간에 거절당해 안드로이드 유저들까지 업데이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App Store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슈퍼셀과 같은 클래스의 같은 탑티어 제작사가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를 가진 신버전을 올리고 Apple이 App Store 검수에서 이걸 놓쳐버리는 사고를 내는 경우엔 경우엔 수시간 내로 버그패치 버전의 검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보면 버그가 있는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App Store는 Apple측이 먼저 꼼꼼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으면 개발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출시 전 상당 수준의 버그를 잡아내어 첫 출시부터 문제없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이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검증 과정이 없어서 나중에야 부랴부랴 수정하는 사태가 종종 터지곤 한다. 실제로도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iOS 버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올라오는 반면 구글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잦다. 하지만 App Store는 상기한대로 검증에 보통 1주일정도 걸리니 뭐 하나 걸리면 다시 답답하게 1주일을 내리 기다려야 하지만, 구글 플레이는 수정판을 올리는것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니 문제가 터져도 금방금방 보완이 가능하다. 결국은 일장일단.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대중적이지만 소수의 이용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특이하거나 전문적인 앱들도 많이 올라온다. 잘 찾아보면 그야말로 별의별 앱이 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습 수준이거나 품질 미달인 앱들, 수상한 앱들을 잘 가려내야 한다.
하이브리드 앱[35]이나 웹 앱 같은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빡쎈 App Store와는 달리 구글 플레이는 하이브리드나 웹 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App Store에 비해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웹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면 24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자기 웹사이트만 수정하면 즉각 앱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그대로 끌고 오는게 전부이므로 앱 개발 시간도 많이 단축된다.
Apple의 App Store와는 다르게 루팅이나 탈옥 절차 없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다. 다만 이것은 구글 플레이의 문제보다는 운영체제의 문제이므로 해당 문서 참조.
여하튼 이 두 운영체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개발자들의 피로가 장난이 아닌지라 iOS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로는 아예 출시하지 않곤 한다.[36] 반대로 안드로이드에는 출시되었는데 iOS는 출시 안 되거나 출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2012년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데, 판매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인앱결제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보급대수면에서 앞서는 안드로이드를 우선 지원하거나 역으로 안드로이드용으로만 출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상기한대로 개발 환경이 열려 있어 개발자들이 iOS보다는 안드로이드에 접근하기가 더 쉬운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무료 애플리케이션 비중이 App Store보다 큰 편이다. 다만 무료로 출시하되,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편이다.
또한 웬만큼 규모가 되는 업체들은 자체적인 검열 기능을 만들어서 설령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었어도 인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불법 복제를 예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A의 애플리케이션들은 apk 자체는 어떻게 구해서 설치할 수 있지만, 인증 서버에서 웬만큼 다 잡아내므로 설치해도 실행이 안되게 막고 있다.
결국은 양측의 운영체제가 추구하는 이념에 걸맞게 두 운영체제의 ESD도 각자 서로에게 없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내체 만연한 보안 이슈나 악성코드, 양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 또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3.2. 삼성 갤럭시 스토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는 검증된 어플리케이션만이 업로드 되어 컨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알맹이 없는 쓰레기 어플을 만날 확률이 플레이스토어보다 적다. 물론 어플의 수도 적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다. 영화와 전자책과 비슷한 컨텐츠로 밀크#-7.가 있었으나 서비스 종료되었다.
하지만 삼성 기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에 사용 가능한 기기수에선 구글 플레이가 압도적이다.

3.3. 커스텀 앱스토어


몇몇 제조사나 이통사가 내놓은 자체 앱스토어인 삼성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아마존 킨들 스토어 같은 커스텀 앱스토어와의 차이점은, 커스텀 앱스토어들 대부분이 이용에 어떤 제한이 걸린 것과는 달리 구글 플레이는 '''중국 내수용을 제외한 과거 모델을 빼고는 안드로이드만 깔려있으면 OK'''이므로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만 있다면 어떤 기기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례로 삼성의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삼성 앱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나중에 다른 제조사의 폰으로 갈아 탈 경우, 새로운 기기는 삼성의 것이 아니므로 그 기기는 삼성 앱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그동안 삼성 앱스에서 쌓아놓은 구매 내역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삼성 앱스의 혜택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기기를 쓰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삼성의 기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조사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통신사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통신사를 교체하면 그동안 해당 통신사에서 쌓아둔 구매 내역은 그냥 증발한다. 그나마 티스토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긴 한데, 여긴 무슨 생각에서 그런건지 '''전 세계 그 어느 이동통신사던 USIM이 확인 되는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몇몇 태블릿이나 커스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앱스토어의 경우는 보통 국내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자체적인 검열 시스템이 있어서 의외로 Apple의 App Store만큼 등록 기간이 걸리고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외의 개발자들은 그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자기 앱을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을 잘 안하니 외산 유명 앱들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구할 수 없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는 상기했듯 기준이 매우 널널하므로 국내 앱스토어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의별 앱들이 다 있고,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마켓이다보니 앱의 종류도 훨씬 더 다양하다.
또한 환불 정책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국내 앱스토어들은 앱스토어측에 문의를 넣으면 성실하게 응대하는 방식이지만 구글 플레이는 '''구입후 2시간 이내라면 어플별로 1회에 한하여 묻지마 환불을 해준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와의 차이이기도 하다. 때문에 구입하고 작동이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걸 악용하는 사용자도 있어서 문제. 특히 만화 앱이 이런 경향이 심한데, 만화 앱을 구매하고는 제한시간내로 빨리 읽거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해버리곤 바로 환불을 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그 때문에 만화계 앱들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 만화 앱 자체는 공짜이지만 해당 앱을 사용해서 만화 웹사이트로 접속, 웹사이트에서 결제해야 만화가 주어지는 웹앱 혹은 하이브리드앱 방식으로 구글 플레이식 묻지마 환불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최초 결제 1회에 한해, 구글 컨텐츠 고객센터[37]에서 환불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앱 결제, 혹은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이 까다롭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환불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판매자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아예 환불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구글에게 직접 메일로 문의를 넣어서 '잘못 결제했어요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미국 본사와 연락을 취하는 방식인지라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양국의 시차 및 작업 시스템 등 환경 차이가 있어서[38] 정확한 환불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이유없이 환불이 거절되기도 한다.[39] 그나마도 주말이면 주 5일제 근무가 대세인 미국 특성상 다음주나 되어야 처리해준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이 서툴거나 발적화가 심한 기종을 이용하여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고객센터 및 일반적인 이용문의를 받을 수 있는 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안드로이드 탑재 기기가 다 구글 플레이를 지원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이를테면 킨들 파이어 시리즈. 여긴 아마존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는 이용할 수 없으며 애초에 구글 플레이가 탑재되어있지 않다.
이외에도 중국 내수용의 모든 안드로이드폰 시리즈 구기종들. 애초 중국 내수용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구글 컨텐츠를 이용 할 수 없는 구조로,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이동통신사 마켓과 함께 내장했으나, 2016년 3월에 중국버전 구글 플레이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 기타


  • 다른 모바일 ESD처럼 그동안 한 번이라도 다운받은 앱들의 내역을 모조리 확인하는 기능도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앱들이 기록되니 위험한 앱을 받았을 시엔 좀 난감해진다. 굳이 위험한 앱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매내역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구매 내역을 조회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앱 목록이 주르륵 뜨는지라 폰이 리소스를 버티지 못하고 뻗어버릴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구매내역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안드로이드 ICS 출시를 기점으로 드디어 목록 상에서 구매내역 삭제가 가능해졌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구매 내역을 열고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오래 터치하여 다중 선택 모드를 열고 여러 개의 구매 내역을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특히 19금 맞고 앱 리뷰란에 실명으로 구삭 요청 리뷰가 올라와있으면 매우 아스트랄하다. 하지만 한 번 다운로드받은 앱은 어디엔가 흔적을 반드시 남겨 놓는다. 바로 앱 리뷰. 한 번도 다운로드받지 않은 앱은 별점 리뷰(앱 평가하기) 체크란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받은 앱은 앱 평가하기 칸이 활성화된다. 물론 구매내역 목록에서 지워도 앱 평가하기 칸은 사라지지 않는다.

  • Apple의 App Store는 Apple측이 수익을 적립하다가 일정 분기별로 제작자에게 보내주는 식이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별다른 수가 없으나, 구글플레이는 개발자 수익 보고서 페이지에서, 정확히는 개발자 관리 콘솔의 구입내역항목에서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Apple과는 다르게 구글은 개발자에게 구매내역에 대한 꽤나 상세한 정보를 오픈해주는데 구글이 보내주는 영수증번호(GPA.xxx로 시작한다)로 개발사 측에서 구매이력을 조회하면 유저가 구글에 신청하지않아도 개발사 측에서 환불을 직접처리해줄수도 있다. (반면 Apple은 유저와 개발자 모두 Apple이 심사하고 처리해주는것을 멍하니 바라만 봐야한다.)
    심지어 환불 후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환불 후에도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이나 존재한다!!!

  • 앱 이름이 영어인 경우 꽤 높은 확률로 앱 이름이 발번역되거나 왈도체로 번역된 채 판매된다.
  • 구매한지 48시간 이내라면 쉽게 환불이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앱이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 로그인 후, 결제 목록으로 들어가 결제된 항목 옆에 점 세계로 되어있는 버튼을 클릭 후, 환불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가끔 넥슨 플레이나 캐시슬라이드같은 앱 리뷰에 추천인 입력 유도 리뷰를 올리는 유저들이 많은데, 이것은 Google Play 정책에 위반되는 리뷰이다. 때문에 개발자에게 걸리면 해당 앱 계정 등을 정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아류작, 짝퉁, 카테고리 불일치 앱이 많이 올라온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당장 피아노 타일만 봐도 짝퉁 앱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많다. 특히 피아노 타일이랍시고 1부터 20(!!)까지 버젓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짝퉁 앱의 짝퉁 앱이 또생겨나는[40]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여기에 카테고리와 따로 노는 앱도 돌고 있다. 이는 애플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사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내릴 수 있는데 앱마다 따로따로 신고해야 한데다 내려갔다고 해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다보니 오히러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 스크린샷 속임 및 저작권 침해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면 중국발 싸구려 자동차 게임에 그란 투리스모 스크린샷을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싸구려 앱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다. GTA류 게임은 GTA5의 스크린샷을 올려놓기도 한다. 이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이나 사전 심의등으로 사기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App StoreMicrosoft Store등과 달리 구글은 마켓에 자율성이라는 핑계에 기대며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41] 그래서 인기순위가 개판이다. 게임 순위는 인기순위보다 매출순위를 보는 게 낫다. 그러나 그마저도 개발사에서 매출 순위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있다. 자사에서 직접 자사 상품을 대량 구매해서 하여 뻥순위를 만드는 것. 수수료를 뺀 금액이 그대로 자사에게 들어오기에 수수료로 결제 금액에서 빠져나오지만 매출 순위를 유지해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런거 신경쓰지 않는다.

  • 현재 스팀의 가족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제도를 여러 국가에서 운영중이며, 한국에서는 계정 - 키즈 - 가족 콘텐츠 라이브러리 가입 메뉴를 통해 '가족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가입할 수 있다. 2016년 7월 2일 이후 구매한 컨텐츠를 등록된 가족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면 앱 설명 '자세히 알아보기' 최하단에 '가족 도서관에 적합함'이 표시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 현재 많은 앱들이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지고 위험한 앱이라고 지우라는 알림이 뜨고있다. 원인은 불명.
  • 안드로이드 마켓 초창기에는 앱을 설치/업데이트 시 여러 앱의 동시 다운로드가 지원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안드로이드 기기들의 좁디좁은 설치공간에서 미리 다운로드한 설치파일들과 설치에 필요한 공간부족 탓에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났다. 오래지 않아 한번에 하나씩, 앱 하나가 완전히 설치 완료되어야만 다음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한 폰트는 대부분 기기가 FlipFont를 지원해야 작동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기기 중 이를 지원하는 건 삼성 갤럭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 갤럭시 전용이나 마찬가지다.
  • Google Workspace 계정으로 구글 플레이에 로그인하면 해당 Google Workspace 조직에서 허용한 앱밖에 받지 못한다.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만이 아닌 구글 플레이에 없는 앱도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조직 내부용으로만 사용되는 앱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다.

5. 사건 사고




5.1. 진저브레드 구글 플레이 이용불가 사건


2014년 9월 9일 즈음에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가 탑재된 기기로 구글 플레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원종료 아니냐고 난리법석이었지만 얼마 후 복구되었다. 참고로 진저브레드는 2017년 2월에 지원이 종료되었다.

5.2. 시스템 업데이트 사칭 앱 판매


[image]
시스템 업데이트(System Update)를 가장한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가 2014년부터 내내 판매되어 왔음이 알려졌다. 2017년까지 100만-500만명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산되어 있다.
이를 발견한 보안전문기업 지스케일러(Zscaler)가 신고해서 그제서야 구글이 삭제조치를 취했다.
이 앱의 작동 원리는 사용자를 교묘하게 속일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 있으며 실행하면 업데이트 서비스는 이제 지원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며 앱이 '''화면에서 사라진다.''' 물론 백그라운드에서 여전히 돌아가며 '''위치 정보와 문자메시지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한다.''' 또한 구글의 보안앱으로도 감지가 안 된다.[42]

5.3. 라스트오리진 이중 심의 논란


스마트조이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 "라스트오리진"은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을 통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고 2019년 2월 27일에 정식 출시되었으나 이후 동년 3월 4일에 구글 플레이 측이 자체적인 심의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게시를 중단하였다. (관련 기사: 구글 검열에 걸려 삭제된 19세 게임…이중 심의 '논란',<아이뉴스24>,2019-03-06) 이에 스마트조이 측에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연히 성행위가 연상된다는 우격다짐식 답변만 던져주었고, 이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파악하지 못한 스마트조이가 나름대로 수정 후 재게시를 요청하였지만 그것마저도 기각시켜버렸다. 이에 스마트조이는 동년 동월 5일에 원스토어를 통해 검열되지 않은 원판으로 재출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존의 구글 플레이 버전은 검열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출시된 수정본은 논란을 의식한건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염증을 느낀 유저들은 구글판을 버리고 원스토어로 떠나버려서 라스트 오리진 관련 매출은 전부 원스토어측으로 떠나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제발로 매출을 걷어차서 경쟁사에게 떠먹여준 셈.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구글이 게임물관리위원회보다 심의 기준이 더 빡빡한가보다 싶겠지만, 그 이전에 데스티니 차일드, 소녀전선, 벽람항로, 요리차원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 문제로 태클을 걸 때 정작 구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글의 심의 기준이 게임물관리위원회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는 정황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아니다. 게다가 상기한대로 성행위가 연상된다는 답변만 내놓았는데, 훨씬 노골적인 음란성을 띄고 '''실제 게이들의 원나잇용 만남 어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게이도라도'가 아무 제재 없이[43]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는 걸 보면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중인 게임들을 보면 심의 등급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유비소프트헝그리 샤크 에볼루션헝그리 샤크 월드의 경우, 비슷한 콘텐츠, 비슷한 수위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자는 '''12세 이상''', 후자는 '''18세 이상'''이다.[44]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고무줄 심의로 말이 많은데, 구글의 게임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보다도 더 심하게 고무줄 심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5.4. 수수료 인상 논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 구매나 앱내에서 유료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인앱구매에 매기는 수수료는 매출의 30%이다. 그런데 Apple App Store나 Microsoft 닌텐도 소니 등 다른 유사한 폐쇄적 앱스토어의 경우는 모든 디지털 다운로드 구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매기는데 구글 플레이는 게임앱에만 30%를 징수해왔고 음악스트리밍 등 비게임앱은 구글의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다른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해서 사실상 비게임앱에는 30%의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런 3자결제는 사용자가 잘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제3자 결제사업자에게, [45]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았다.
그래서 구글은 2020년 구글은 이런 수수료 면제를 폐지하고 게임앱과 비게임앱의 차별을 두지않고 모든 인앱결제를 구글의 인앱결재만 사용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않던 비게임앱에서 앱내결제를 사용하면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Apple App Store나 PC 스팀스토어, 소니나 닌텐도 등 일반적인 앱스토어의 관행이나 30% 수수요율과 같은 정책으로 통일하는 것이라 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나 스포티파이 등 일부업체의 불만은 있어도 외국에서는 큰 반발을 부르지는 않고 있다.
이 수수료 인상은 디지털 다운로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온라인 쇼핑이나 상품구매 등 물리적 배송이 이루어지거나 광고비나 송금 수수료 온라인 서비스료 등 디지털 다운로드가 아닌 방식으로 전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앱내 결제가 아닌 웹싸이트 결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디지털 상품 판매/구매에서 30%의 수수료를 피하려면 앱내결재를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웹싸이트를 열어서 그 웹싸이트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로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는 아예 앱내 결제가 없이 웹으로만 구독료 지불이 가능하고 멜론 같은 경우는 웹에서도 앱에서도 결제할 수 있지만 Apple의 멜론앱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웹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30% 더 비싸게 받고 있다.
이 수수료 인상은 게임업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네이버 나 레진등 웹툰이나 리디북스등 전자책/웹소설 사업자, 멜론등 온라인 음악 판매/스트리밍 업체, 카카오 아바타 판매업 등 컨텐트제공사업자이 주로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Apple App Store는 과거부터 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카카오 등은 아바타 판매가격을 Apple을 기준으로 통일해서 수수료가 올라도 가격인상은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컨텐트제공업체를 대표하는 인터넷기업협회등에서 독점으로 인한 가격인상이라고 반발하고 구글에 적대적인 언론들의 선동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등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이런 수수료 징수조건 변경의 이유로 수없이 많은 제 3자 인앱결제를 사용하다보니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보안 강화를 이유를 들고 있고 또 그런 제3자 인앱결제 업체를 거친 거래도 사용자들은 마치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문제발생의 책임을 구글에 돌리고 있어서 구글에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받는 것없이 뺨만 맞는 꼴.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CP 업체 들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스토어의 매출액을 늘려 Apple App Store의 절반에 불과한 현재 매출액과 이익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텐트 다운로드 판매 스토어들은 30%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고 그동안 이를 징수하지 않은 구글이 예외인 것이다. 이는 구글이 Apple App Store에 비해 시장의 후발주자 입장에서 Apple을 추격하기 위한 공짜 마케팅 전략이었을 뿐이다. 이제 구글 플레이도 Apple의 App Store에 버금가는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시행하던 공짜 마케팅을 폐지하고 Apple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수료 징수조건을 변경한 것일 뿐이다.
또 이는 비용분담의 공평성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의 개발과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게임업체들 (궁극적으로는 게이머들)로 부터 걷어들이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웹툰 등 컨텐트사는 보통 판매금액의 45-5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구글의 개발과 운영에는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로 공짜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같은 구글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게임사와 게이머들만 비용을 부담을 하는 차별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조치이다. 구글 플랫폼의 개발과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를 게임사와 게이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컨텐트를 이용하는 컨텐트 기업과 컨텐트 이용자들도 이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일일 것이다. 컨텐트 업체들은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걷으면서 구글의 수수료 30%는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구글 스토어에 이어 2위인 원스토어는 20%, 3위인 갤럭시 스토어는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구글 플레이의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앱 개발업체로서는 원스토어 보다 월등히 나은 판매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원스토어가 20%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더 집객력이 높은 구글플레이가 10% 더 비싼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만약 구글이 수수요율을 원스토어 수준인 20%로 내린다면 원스토어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수수요율을 10%로 내린다면 수수료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어 현재도 어려운 경영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것은 구글이 경쟁자인 원스토어를 퇴출시키기 위한 덤핑에 해당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즉 구글이 30%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도 그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5.4.1. 정보통신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가 핵심이다. 특정결제수단방식을 제한하거나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것과 모든 앱마켓에대한 차별금지 의무화이다.
결제수단 강제적용 금지는 즉 구글 인앱결제만 쓰지않고 제3자가 결제를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30%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플레이를 무료화 하라는 것이다. 이는 Apple과 에픽게임즈 간의 대체결제 분쟁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구글이나 Apple의 인앱결제는 마트의 NICE 카드결제 같은 대체가능한 지불처리 서비스가 아니다. 단지 구글이나 Apple이 App Store에서 앱의 매출액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App Store의 내재적 기능이다. 만약 이것이 불법화되면 앱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해져서 구글 뿐 아니라 Apple 닌텐도 등 모든 휴대기의 앱스토어 사업모델은 한국에서 불법화 되는 것으로 경제적 파장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구글이나 Apple은 한국에서는 앱스토어 모델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OS를 유료화하여 스마트폰 판매시 제조사가 대당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사용료를 내는 구독형 수익모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가격인상과 사용자의 OS 정기구독료 등 부담인상이 불가피하다.
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독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독점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 매장에서 맥도널드의 제품만 팔고 맥도널드가 관리하는 금전등록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 독점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점내 독점은 불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구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같은 walled garden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App Store, PC 스팀, Microsoft Store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도 모두 불법화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구글플레이의 경쟁 앱스토어들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화된다. 모든 경쟁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성질상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징수는 불법화 하면서 원스토어의 수수료 징수는 합법화 하기는 어렵다. 즉 구글스토어 잡으려다 원스토어도 잡게 된다. 이러니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파급효과를 생각이나 하고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또한 앱마켓 차별금지라고 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이는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아니 불가능한 부담이다. 개발자가 국내의 한 앱마켓에 어떤 게임을 출시하면 국내의 모든 앱마켓 즉 구글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닌텐도 스토어 등에 동시에 같은 공급가로 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는 수백개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수백개의 앱스토어와 모두 계약을 맺고 그 심사를 받아 출시해야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강제하려 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또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엄청난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Apple App Store에 출시하려면 개발을 완전히 갈아업어야 하고 닌텐도 스토어는 전혀 가망이 없어 앱스토어의 모든 앱이 일시에 불법화 될 수 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Apple App Store 앱 생태계를 이루는 대부분의 앱들은 무료라는 점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95%가 무료이며, Apple App Store도 2012년에 이미 다운받는 앱 중 90%가 무료앱이다.예를 들어, 정부24 같은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앱들도 결국 구글의 스토어가 다른 앱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법안은 상법상의 계약의 자유, 사적거래의 자유를 부정하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체의 협상이나 선택이나 거부의 자유가 없이 민간의 업체 간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앱스토어 업체는 별다른 노력없이도 모든 앱개발 업체들이 모든 앱스토어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업체에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계약이나 거래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법은 전례가 없다.

5.5. 국내 공식 유튜브 채널 노무현 합성 댓글 추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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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Google Play Korea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매직서바이벌 영상에 달린 댓글에 채널 관리자가 하트(추천)를 누르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 내용 자체는 지극히 평범하게 '이거 재밌음'이었지만 해당 이용자의 닉네임이 '노포스터'[46]에다가 프로필 이미지도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진을 어몽어스 그림체로 바꾼 전형적인 일베 노무현 밈식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까지면 그런 건지 잘 몰랐다고 넘어갈수도 있었겠지만 답글로 아이디👍를 남겼다 점에서 명백히 이게 노갤밈이라는 것을 알고서 추천을 눌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이용자는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자 댓글 내용을 '노무현 운지'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구글플레이입니다. 10월 26일 밤 10시 경 구글플레이 유튜브 관리자 계정으로 ‘노포스터’를 닉네임으로 사용한 유저의 댓글에 ‘아이디👍’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구글플레이의 입장을 공유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원 댓글 작성자가 채널 관리자의 댓글이 달린 이후, 악의적으로 원 댓글을 수정하여 고의적으로 논란을 조성하는 조작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부적절한 특정 용어가 포함된 댓글 이미지는 관리자 댓글이 남겨진 이후에 수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관리자가 최초 어떤 사유로 ‘노포스터' 유저의 댓글에 ‘아이디👍’을 남기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 에이전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구글플레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유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관리자 계정의 모든 활동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구글 플레이 측에서 위와 같은 입장 및 사과문을 댓글로 게시한다.
이에 해당 이용자는 댓글로 '댓글을 노무현 운지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디는 동일했으며 구글 플레이 측이 이걸 보고 아이디👍를 남겼는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댓글 수정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판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야갤에 해명글(삭제됨)을 남겼다.

[1] 등장하는 게임들은 순서대로 앵그리버드 에픽, 무적의 용병단, 냥코 대전쟁, 마이군주, 낚시의 신, 세컨어스, 선국: 쟁의 나라, 영웅서기 온라인, 마스터 오브 크래프트, 판타지 워로드, Block!, 마이군주, 던전에 어서와, 천상검: 강호의 역습, One for Eleven, 푸른삼국지, 퍼즐런, 라디오해머, 클래시 오브 클랜, 진 삼국대전, 크리티카, 퍼즐앤드래곤, 리볼트 2, 이사만루2014 KBO, FIFA 온라인 3 M, 강철의 기사,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 광고 왼쪽 아래에 작게 표시되어있다.[2]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버전도 몇 개 존재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광고하는 일본과 음악, 만화, 게임을 뒤섞어서 광고하는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광고는 볼 수 없거나 정말 열심히 찾아야만 간신히 볼 수 있다. 이유는 불명.[3] 뜬금없이 네이버에 카페가 개설된 것이 희한한데, 아무래도 접근성을 생각해 네이버 카페를 선택한듯. 구글 공식 블로그의 설명 참조.[4] 'App Store'는 Apple의 서비스 고유상표이지만 하도 유명해진 탓에 그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배포 서비스 이름의 보통 명사로 굳어진 듯하다. 실제로 아마존닷컴이 자사의 모바일 ESD의 이름에 'AppStore'를 넣었다가 Apple이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일단 최종 판결 전까지는 App Store라는 명칭을 써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소송은 1심 계류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가 Apple 측에서 소송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5] 공교롭게도 오픈 당년은 구글 창사 10주년이기도 하였다.[6] 구글 플레이에서 구한게 아니고 다른 곳(인터넷 다운로드나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ESD)에서 구한 애플리케이션들.[7]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 수익은 앱스토어,<블로터>,2014-04-17[8] 비자, 마스타카드, 아멕스, UnionPay, JCB 등의 해외 브랜드가 없는 카드.[9] 구글, 외국계 첫 PG업 등록…당국 "애플도 동일심사",<아시아경제>,2015-07-01[10]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본토[11] 서비스 되더라도 Google이 없으니 계정 시스템을 분리해 전용 계정을 만들어서 쓸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중국내에서 서비스 하려면 제휴 기업을 찾아야하고 검열, 개발자 모집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12] 중국 등 일부 국가 제외.[13] 19세 이상. 단, SK텔레콤만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하며(2만원 한도), 팅 요금제 사용 시 데이터 사용가능 금액에서 차감된다. 그리고 PC버전에서는 휴대폰 결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14] 파미포트, 클럽 스테이션 키오스크 결제, 데일리 야마자키 계산대 결제[15] 구글플레이 '전자책 대여' 서비스 시작,<IT동아>,2014-12-10[16] 원래 이름은 플레이 무비 & TV.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말고도 텔레비전 컨턴츠 등도 제공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만 서비스 되고 있다.[17] 대여와 구매가 똑같은 값인 영화도 있다.[18] Widevine DRM을 사용한다. 2010년 12월 구글이 인수한 회사.[19] 네이버 N스토어 무비의 경우,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는 100% DRM이 적용되어 있다. 좀 마이너한 스튜디오의 영화 중 일부, 미국 외 국가의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종류는 DRM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N스토어는 이 DRM을 기기 수 제한에 기기에 종속되는 식으로(한번 연동하면 사용 가능 기기 수가 줄어든다.) 적용해서 포맷/기기변경/PC교체 뒤에는 영화를 새로 사야 한다.[20] 크롬 한정. 단, WidevineCdm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유튜브에서는 플래시 기반 플레이어가, 구글 플레이 상에서는 해당 컴포넌트의 업데이트 방법을 안내해준다.[21] 크롬북의 경우는 다운로드 가능.[22] 여담으로 내장 메모리에 저장할지 SD 카드에 저장할지 설정에서 지정할 수 있다.[23] 유튜브 홈페이지 좌측 메뉴의 '구입한 동영상'을 보면 구매한 영화들이 뜬다.[24] 유튜브로 플레이 하는 경우 간혹 영상 우측하단에 제공 채널의 로고가 뜨는 경우가 있다.[25] iMBC, 캔들미디어 등 해당 작품의 디지털 전송권을 가진 여러 업체가 구글에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26] 주로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까지 연령이 다양하다. 특히 성인영화의 경우 국내에선 노년층의 소비도 만만찮게 시장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27] 액션 게임을 많이 한 경우엔 슈퍼히어로, 아케이드 게임을 많이 한 경우엔 핀볼 마스터, 롤플레잉 게임을 많이 한 경우엔 대마법사,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한 경우엔 모험가, 퍼즐게임을 많이 한 경우엔 퍼즐 마스터, 등등 게임 장르에 맞는 칭호를 부여해 준다.[28] 구글, 국내 모바일 게임사에 ‘은밀한 유혹’,<파이낸셜뉴스>,2014-03-18[29] 하는법은 위의 코나미 커맨드를 참조한 후 방향키의 방향으로 스윕을 하면 갑자기 화면 가운데에 A,B,▷가 생겨나고, B,A,▷순서로 입력하면 업적 달성.[30] 타국가는 먼저 출범했다.[31]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 진영에 속하는 다른 회사의 ESD(T스토어나 삼성앱스 등)에서 유통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양도 합치면 더 많다.[32] 다만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나중에 구글측 눈에 띄면 제재를 받는 등 관리 자체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33]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때 자동생성되는 프로젝트 이름이다.[34] 2분기 온라인 뱅킹 멀웨어 증가…안드로이드 보안 문제 심각,<IT데일리>,2013-08-12[35] 쉽게 설명하자면 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앱의 모든 기능이 앱 안에 다 들어가있는 '네이티브 앱'과, 이미 웹사이트 등의 방식으로 별도로 구성된 기능을 단순히 끌어오기만 하는 '웹 앱'이 존재한다. 하이브리드 앱은 이 둘을 혼합한 앱으로, 네이티브 앱처럼 일부 기능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일부 기능은 웹 앱처럼 인터넷이 있어야만 써먹을 수 있다.[36] 일부 앱은 올라와도 일부 기종만 지원할때도 있다. 예:유비트 플러스 [37] 080-234-0051, 전화하면 '''RPC:S-0:ACE:0, RPC:S-7:ACE:7''' 문제를 해결해준다![38] 이를테면 한국에서 오후 1시경에 환불 요청 메일을 보내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은 이미 직원들이 죄다 퇴근하고 없는 한밤중 시간인지라 확인을 못해준다. 그리고 구글 직원이 막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문의 메일을 확인하고 처리한 후 답변을 달아줄 때 한국은 한참 새벽잠 자고 있을 때.[39] 물론 고객과실인 경우가 많지만, 환불불가 사유와 함께 회사의 일부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부분보상이 이루어지는 국내의 관행과는 상당히 다르다.[40]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짝퉁인 모바일 레전드의 캐릭과 배경을 그대로 배껴쓴 매직 체스라던가.[41] [단독] ‘달콤한 유혹’ 구글 플레이 앱 순위 조작 활개,<한경비즈니스>,2016-05-02[42] 구글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의 정체는 스파이웨어,<연합뉴스>,2017-05-06[43] 심지어 게이도라도는 구글 플레이에서 '''15세 이상''' 판정을 받았다![44] 다만 헝그리 샤크 월드도 2019년 여름까지는 12세 이상이었다. 참고로 헝그리 샤크의 for kakao 버전과 헝그리 샤크 월드의 Xbox One,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45] 이경우 제3자 결제사업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앱의 개발자가 선택한다. 즉 중국앱이면 중국업체가 선택될 수도 있다. [46] 노무현 + 임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