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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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고
항복문서 조인식에 참여한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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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전투인 요크타운 전투에서
항복하는 영국군 사령관 콘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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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스 S. 그랜트에게
항복하는 로버트 E. 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항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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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치스테르나에서 미군 기갑사단에게 항복하는 독일군 194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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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서 백기를 올리고 미군에게 항복하는 독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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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영국군 측에게 항복하는 독일군 -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항복(降伏/降服[1], Surrender)이란 군대, 병사, 국가 따위가 패배를 인정하고 전투행위를 중단하고 적의 권력 하에 자신을 두는 행위이다. 강화판으로 패전국이 승전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 있다. 주로 흰색 깃발 혹은 두 팔을 드는 것이 항복과 전투 행위의 중단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2. 상세


항복 규약은 국제법상 양 군의 지휘관끼리 체결하는 것이므로 중앙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할 수 있으며, 제네바 협약 등의 국제법 상 특별한 언급 없이도 교전권이 있는 항복한 군인이나 그 외의 인간을 함부로 살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법으로는 말이다.''' 증언과 기록들 중에 "항복한 적군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들이 많다. 이탈리아군의 졸전 기록이라든지, 도시전설로 항복한 포로를 분노한 민간인들이 죽였다는 말도 있다.[2] 또한 "언젠간 석방되어 자유인으로 풀려나겠지" 라는 무의미한 희망고문을 자처하며 포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다만 교전권이 없는데도 싸운 경우는[3] 예외라서 항복한 걸 죽여버려도 국제법 상으로 포로 학살로 여기진 않으나 현장에서의 즉결 처분은 금지하며, 아군 측의 상급 지휘관/법무관의 배석 하에 열린 군사 재판을 통해 기소하여 내려진 사형 선고로 처형하는 것은 합법으로 간주된다.[4] 실제로는 이렇게 F.M처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비 교전권자의 행위를 법적 형식과 절차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아군의 도덕성과 정당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막장 상황인 제3세계 내전이라면 모를까 현대에 정상적인 군대가 교전권이 애매한 포로를 즉결 처형해버리는 일은 없다. 베트남 전쟁 중에 그렇게 정규군이 아닌 베트콩이 테러 행위를 하다가 남베트남군에게 잡혀 즉결처형되는 사진이 유명한데 그 사진으로 인해 남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땅에 떨어졌다. 현대의 경우 시리아의 아사드 일당이나 이라크군은 다에시 소속 포로들을 재판 없이 현장에서 처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만이 악질 전쟁범죄자와 일반 지원병[5]을 분리하여 후자는 포로 대접을 하고 원한다면 서방으로 보내주는 정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삐라 같은 심리전용 전단지 중에 "이거 가지고 항복하면 님 안전 보장함"이라고 써놓은 걸 뿌리는 사례가 있다. 6.25 전쟁 중에도 미군북한군에게 써먹었는데 꽤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 쟁탈전이라도 일어났는지 나중에 인쇄한 것에는 "이거 한 장당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받아줌'''"이라는 글귀가 추가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인들에게 최후까지 항전하는 것을 명예로 독려하고 추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6] 항복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차라리 자살하라는 듯이 자살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걸 무작정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과거부터 누적되온 경험들이 쌓이면서 도달한 결론이라 볼 수도 있다. 최후까지 항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던 시대에는 조국이 패배하면 말 그대로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7] 항복한 군인들은 돌아갈 조국조차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조국이 멸망하면서 가족의 행방도 모르는 포로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던 시대인데다, 더 중요한건 '''포로를 노예, 사람이 아닌 물건 즉 전리품으로 취급했었기 때문.''' 항복해서 포로가 되었다가는 인간으로도 취급되지 않고 물건으로서 말도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당하던 시절이였기에 차라리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는 편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다. 이걸 현대로 적용해도 인권이 적용되었다 밖에 없을 뿐 '''교전권도 없는데 싸운 사람들 취급이 지금 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저 군인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이지 '''그것 외에는 과거하고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이 심리를 극대화시켜서 전 병력에 세뇌시킨 게 흔히 아는 그 북한군이다.
이러한 포로의 취급이 전쟁과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는 항복해도 나중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뿐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국가가 패배하더라도 국가가 바로 멸망하지 않거나, 멸망하더라도 그 국가를 이름만 바꾸고 통치 혹은 식민지가 세워지거나, 승자의 영토로 넘어가지는 과정 중에 그곳에 살던 국민들을 과거에 비해서 거의 건들지 않거나 그 기간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병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전쟁터로 나간 이들에게 무작정 죽음을 권유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로 치부하며, 어느 정도의 적절한 항복은 해당 병사와 그의 조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고 있고, 항복을 하게 된다면 조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조국이 이기든 지든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와 전쟁의 참화로 엉망이 된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역군이 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살아돌아온 추축국포로들은 젊은이가 씨가 말라버린 조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젊은이로써 조국의 재건에 앞장서 국가를 일으켰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투항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많다. 일본군이라든가 북한군이라든가.
또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적지에 추락한 뒤 그대로 적에게 포획된 항공기 조종사라든가, 총알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위되어 싸울 수도 없고 굶어죽기 직전에 항복한다든가. 만약 자신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되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을 파기, 폐기 및 처분한 뒤 투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되도록 적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말 항복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싸워볼만한 상황인데도 항복하는 건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항복으로 안 쳐주고 임무 포기나 적전 도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죄목의 처벌은 군형법에서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받는다. 한국군의 경우 적전 군무이탈 혐의(적전도주는 포로가 아닌 직접적인 투항 및 가담에만 적용)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중대장 이상 지휘관일 경우는 아예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데, '''사형만 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적이 항복을 권유하기 전까지는 목숨걸고 싸우는 게 좋다. 항복이란 게 적이 하라고 하기 '''전'''에 했다간 갑자기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다. 전투 중에 항복해버리면 '''적군은 포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가지질 않는다.''' 또한 그게 항복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쏘는 경우도 많다.[8] 항복을 하고 싶다면 전투가 끝나고 분위기가 식었을 때쯤 적이 항복을 하라는 선전을 시작할 때 하거나, 누가 봐도 항복을 유도하는 게 뻔한 포위섬멸 상황이거나, 전투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전쟁은 법이 무시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만 포위 섬멸전 같이 사실상 결론이 뻔한 전투일 경우에는 적이 은근히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항복하더라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 애시당초 이런 작전을 하는 주목적부터가 섬멸이 아니라 상대의 투항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만 정치적인 이유거나 전쟁기간 중 벌어진 행위로 인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할 정도로 증오로 가득찬 전쟁일 때는 '''자살행위다.''' 서로 이런 상태인데 항복을 선전하는 건 오히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는 항복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9]
그리고 '''항복은 전쟁 중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박'''이다. 그나마 미군 혹은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국가의 군대[10]에 항복을 하면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삼대기율 팔항주의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항복해도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11] 그러나 국군의 주적인 조선인민군의 포로 대우는 6.25 전쟁 당시에도 제대로 된 표식을 달고 싸웠더라도 정 반대의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군은 아예 포로 대우가 개차반이었던 놈들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복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상대 국가의 포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항우에게 '''항복했던 진나라 병사들이 신안대학살로 죄다 생매장당하자''' 천하는 '''항우를 상대로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항복을 받아들이는 쪽 역시 그에 못지 않은 도박인데, 삼국지관우우금이 항복하자 그와 수하들까지 죄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관우는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결국 손권의 군량고를 손대고 말았다. 이에 손권은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관우를 사냥하게 되어 관우는 잡혀죽어 신세를 망쳤고 촉한은 형주를 오나라에게 빼앗겼다.
또한 '''상대가 과연 포로를 수용할 장소가 존재하는지, 항복하려고 한 상대가 어떤 자인지, 상대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아니면 최소 그 국가의 포로 취급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적을 만나서 겁먹고 항복하고 보니까 사실은 적이 기습대원이라거나 후방 침투 특수부대라면 그들이 당신을 데려갈 수 없고, 또 당신이 자신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막기 위해 98% 확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경우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가 기록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고해서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당사자는 이미 죽은 뒤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게다가 수용할 곳이 없다면 포로 취급을 안할 수도 있고, 상대 지휘관이 특정사상을 가진 자로 '''포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하다. 그냥 모른 척하고 풀어주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이건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거나, 강제편입된 자국민 아니면 전제 국가에서 징집된 농노 등 풀어줘도 다시 총을 돌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한정된 것이다.
아군이 항복하는 척하다가 공격하는 걸 기지나 전술이랍시고 사용하는 경우, 부비트랩이나 저격 따위로 적을 잔뜩 약올린 경우에도 항복했다간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런 짓이 자주 일어나면 '''그 국가의 군인들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항복을 받아주지 않게 되고, 신뢰도가 전혀 믿을 수 없다까지 떨어지면 적군 부상자를 방치하거나, '''포로는 필요 없다'''가 발동된다. 실제로 일본군의 경우 항복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폭공격을 시전하는 경우가 많아 미군들은 일본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베트남 전쟁의 경우 기습적인 게릴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때도 없이 벌이다보니 그 군대를 포함한 '''베트남인'''의 신뢰도까지 떨어지자 결국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군 소속의 지휘관[12]이라면 적에게 항복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법정형이 사형이다. 군형법 22조에는 지휘관이 제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병기•탄약•요새•항공기•함선 등을 적에게 방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병사나 장교의 항복도 마찬가지여서 적에 투항하여 가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전도주로 역시 사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적군에게 직접적인 가담이 없는 그냥 투항도 적전군무이탈로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물론 이 규정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부의 허가가 없었는데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병력과 무기, 탄약을 고스란히 적에게 넘겨주고 자국의 전선을 붕괴시키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 '''항복 자체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었거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싸울 만큼 싸워 항복 외에 살아날 길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였다면 항복하더라도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에게 항복하는 행위는 원칙상 법정 최고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원칙상으로 그럴 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전시의 경우 여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대우 문제도 존재한다. 여군이 포로로 잡힌다면 그 뒤에 ''' 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게다가, 적대인종 여군을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뿐 아니라 적대국 국민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 여군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인종청소 차원 등에서 사로잡은 쪽 남성 군인에 의한 강간 임신 등 성범죄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실제로 독소전쟁 당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레벤스보른 문서 참고.
저격수는 항복해도 살려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100%'''이다. 포로는 필요 없다가 발동되는 부분으로, 쏘는 놈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이 하나하나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격렬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안겨준다. 그러기에 저격수가 항복했을 때 바로 즉결처분하면 '''무척 자비로운 것일 정도.''' 두들겨 맞아 죽는 건 예사고, '''탱크로 깔아뭉개 죽이거나, 손발을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니거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태워버리거나, 여성 저격수의 경우 강간을 포함한 온갖 능욕까지 당하는 등 말로는 못 다할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증오심 때문에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한 오마 브래들리조차도 적 저격수를 "보통보다 더욱 거칠게 다루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때문에 저격수는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아남기 위해 별짓을 다해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어느 독일군 저격수는 포위당하자 숨어 있던 집 안에 저격 소총을 숨겨두고 항복해 자신이 저격수임을 숨기고 일반 병사로 위장함으로써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다. 이 저격수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저격수 교리에도 있던 내용 중에는 궁지에 몰릴 경우 망원조준경을 소총에서 분리하여 멀리 버린 다음 항복해서 마치 자기가 저격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소총과 비슷해서[13] 구별이 쉽지 않아 꽤 잘 통하는 방법이었다. 만약 이것조차 안 통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1발까지 저격해서 적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다음 수류탄으로 자살했다.''' 적군에게는 엄청나게 증오스러운 행위지만 저격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 잡혔다가는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을텐데 어쩔 수가 없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 역시 마찬가지다. 이쪽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원죄로 오히려 사람 취급 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게다가 해당 지휘관이 특정 사상을 가진 자로 '''포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포로나 민간인을 마구 죽이고 다니는 놈이라면 살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당연하지만 그 지휘관은 저격수보다 더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특히 이쪽은 아군들에게도 버림 받으며 심할 경우에는 적군 저격수가 받던 대접을 아군에게 받을 수도 있다.[14]

3. 관련 문서



[1] 복수 허용.[2] 실제로도 오키나와 전투, 혹은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조선, 중국을 비롯한 일본군 점령지에서 민간인들에게 보복학살 당한 일본군도 흔했다.[3] 예를 들면 징집되지 않은 적 군복을 입고 위장한 채 잠입한 스파이나 징집되지 않은 민간인이 자국군과 별개로 적군을 공격한 경우(=테러리스트) 등. 단 민병대라도 일정한 지휘계통과 복장을 갖춘 경우 교전단체로 인정된다.[4]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아군과 그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엔 얄짤 없다.[5] 현지 혹은 서방에서 입대한 자들 중에 지하드 존과 같이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학살하거나 하지 않고 이라크/시리아에서의 전투에만 가담한 자들.[6] 실제로 최후까지 항전하다 전멸한 사례도 꽤 존재한다.[7] 중요도에 따라 식민지화되기도 했지만 그런게 아니면 대부분 멸망이다. 예로 들면 카르타고.[8]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온다. 예시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언어를 못 알아 들어서 쏴죽이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항복의사를 보인 독일군을 구분 못하고 다급하게 쏴버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는 항복한 독일군을 농락하다 쏴죽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9] 대표적인 예로 2020년 9~11월 벌어진 2차 카라바흐 전쟁이 있다. 이 전쟁 중 아르메니아군과 아제르바이잔군은 전멸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항복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몰살당하는 일이 많았고, 정 항복하더라도 머리에 총을 겨누거나, 부상이 심하거나, 무너진 참호에 갇힌 상황에서 상대측 군대가 수류탄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라 어차피 항복하고 그냥 헤드샷 맞고 죽느냐, 싸우다가 총탄세례를 받거나 수류탄 혹은 화염방사기에 걸려 끔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만 항복했다. 그나마도 전쟁 초기를 제외하면 항복한 병사들의 운명이 알려지면서 아예 자폭하는 일이 흔해졌다. 오죽하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점령한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들을 항복시키면서 '''전쟁 끝났으니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해라'''고 말해야 할 정도였다.[10] 대한민국 국군, NATO군, 일본 자위대 등.[11] 미군이나 한국군, 베트남군, 자위대 같은 외국군이나 준군사조직 소속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중화민국·대만 진영인 경우도 국공내전의 사례에서도 보였듯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12] 지휘관이 아닐 경우에도 무단 항복 시 적전도주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13] 2차대전 당시의 저격수들은 보통 보병들이 쓰는 볼트액션 소총에 망원조준경만 달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예외도 없진 않지만.[14] 이유는 간단한데 '전투 때는 숨어서 아빠만 부르면서 처 울기만 하는 주제에 비겁하게 후방에서 무기도 없는 사람이나 사냥하는 '''찌질한''' 살인마'한테 동료의식이 생길까? 그나마 저격수들은 후방 보호 및 한 명이라도 적을 더 사살하고 전사하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 이 전범이란 놈들은 하라는 전투는 안하고 민간인이나 포로들에게 패악질 부려서 오히려 민간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니 평가가 좋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