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1. 개요
2. 대한민국의 규정 및 예
2.1. 변칙 편성
2.1.4. 그 외 방송국
3. 대표적인 외국 사례
4. 스포츠의 중간광고
5. 관련 문서

Commercial break / 中間廣告

1. 개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슈퍼스타K 시리즈의 중간광고 이전 멘트

TV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케이블 채널(종합편성채널 포함)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잘 나오던 방송이 끊기고 약간의 광고가 갑툭튀한 다음 방송이 재개되는데, 이게 바로 중간광고다.
방송을 보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되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만, 프로그램 전이나 후에 나오는 광고와는 달리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광고를 지켜보게 되므로, 방송사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고효율의 광고다. 현대에는 광고가 없다면 민영 방송국도 99% 존재할 수 없다.[1]
한국에선 지상파 방송에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많은 나라의 민영방송국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신문사, 케이블 방송사와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나 방송 공공성 문제와 시청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2]

2. 대한민국의 규정 및 예


대한민국의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동경기,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73년 2월 16일 방송법 개정 이전엔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중간광고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유는 프로그램 중간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끊기고 광고 보는게 짜증난다고... 물론 표면적인 명분은 방송의 공익성 등. 덕분에 시청자들 입장에선, 세계에서 드물게 끊김없는 지상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였다. 중간광고가 없을 시절에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케이블에서 시청할 경우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현재는 케이블에서 재방송해줄법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지상파에도 후술할 변칙적 중간광고가 적용되어 차이가 줄어들긴 했다.
1990년대 초에 모 지상파 방송국에서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다. 실제로 토요명화나 명절 특집 영화 방송 시에 아무 예고 없이 시행한 적 있었는데, 당시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당황한 시청자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로보캅 시리즈 영화 방송 시 갑자기 중간광고를 넣었다가 다음 날 석간 신문에 1면에 뜬 적이 있다. 물론 시청자, 신문사들에게 콩까듯이 까이고 나서 그냥 닥 버로우했다.
200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강화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원래 지상파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영되는 경우 정말 뜬금없이 끊긴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등 아예 중간광고를 삽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방송 흐름을 전·후로 나누어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집어넣고, 중간광고 직전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중간 혹은 1/3, 2/3 지점에 중간광고 1~2개가 삽입되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막바지 직전 10분을 남겨놓고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방송 내용의 긴장감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집어넣어 준다면 효과가 극대화되며, 슈퍼스타K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사 채널 중간광고도 굉장히 많아서 2003년 광고시장이 침체기일 때 전체 중간광고 중 41% 이상이 자사 채널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광고를 시청한 이후에 컨티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광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송법 시행령 상 중간광고 규정을 살펴보자면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며,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다. 영화 전문 채널의 경우, 180분 이상이면 광고수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1부와 2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다.
90분 이상의 프로그램은 너무 길고 60분 미만은 중간광고를 한 번밖에 못 트니 국내의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은 대부분 70분물로 제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들은 70분물을 편성해도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히든 싱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광고를 1회만 넣지만, tvN 등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케이블방송은 2회를 채우는 경우가 있다. 중간광고의 시간은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1분을 억지로라도 채우지만 2012년 당시 MBN의 예능 혹은 현재의 주중 JTBC 뉴스룸처럼 30초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
광고 시간 규정은 어겨도 이 규정만큼은 웬만하면 다 지킨다. 시청자들과 관계 당국에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 예를 들어 시간당 10분 초과 금지 등등, 참고로 2015년 9월부터 광고총량(1일당 광고량을 전체방송시간의 15%~17%)만 규제하고 기존의 세세한 광고규제(시간당 10분, 토막광고 90초 제한 등)는 전부 없앴다.
이거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CJ E&M은 프라임타임에 가끔씩 대놓고 어긴다. 광고 규정보다 ‘더’ 내보낸 방송사들(미디어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중간광고 초과사례 3건 모두 '모 프로그램'이다.
2014년 9월 18일, MBC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사들은 “방송 광고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연내 도입을 약속하면서도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지상파와 종교방송사의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MBC, SBS가 유독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자주 내보내는 편이다.
2017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광고 도입 검토가 정부 업무 계획에 공식화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2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실무수준의 협의다. (방통위가)입법예고안을 냈고,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간광고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기사),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기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7일,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다.

2.1. 변칙 편성


중간광고 허용이 지지부진하자, 변칙적으로 중간광고 효과를 내는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 광고를 주말 예능을 시작으로 도입했다. 이런 변칙편성은 이전부터 아침 프로그램이나 특집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식으로 존재해 있었지만 2015년 9월, 광고를 세세히 규제하는 대신 1일 단위의 광고시간만 규제하고 이외의 규제는 폐지하는 광고총량제 적용 이후 토막광고가 사문화되자 1, 2부로 나누는 예능 및 드라마 프로그램의 1부 후 광고를 60~90초간 방송하고, 토막광고와 2부 전광고를 최대한 생략해 케이블 중간광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3]
처음에는 3시간 가량의 블록편성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쪼개면서 80여분당 1분여의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들어서는 블록편성을 없애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1·2부로 쪼개면서 40여분당 1분여의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방송국인 SBS가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MBCKBS가 그 뒤를 잇는 모양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즉,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OOO이 방송됩니다' 이후 다음 프로그램 타이틀 화면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오는 광고로 총량제 시행전 토막광고는 시간당 1회, 최대 90초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부 후 광고를 틀고 1부 클로징 타이틀, 2부 오프닝 타이틀을 몇 초 이내로 방송하고 등급고지를 간단히 표시하고 바로 2부를 시작한다.
첫 시행 당시 예능 프로그램이 기존 한 회 분량을 그대로 한 회로 인정하고 있는[4]것과 달리 드라마는 30분당 1회로 계산했으나 SBS는 2019년 7월부터, KBS, MBC는 2020년 7월부터 하루 방송분을 한 회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VOD의 경우 시행 직후부터 2017년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드라마가 하루에 방영하는 두 화를 묶어서 판매했으나, 2018년부터는 분리해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그나마 분리된 경우는 회당 1000원으로 낮춰 판매 중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통합해서 회당 1500원에 판매 중이다.[5] 예능의 경우는 2018년 현재, K팝 스타 시즌6 - 더 라스트 찬스를 제외하고는 하루 방영분을 한 화로 판매하고 있다. 「SBS K팝스타, VOD값 2배 인상…금지된 중간광고까지?」, 2016.12.08, 뉴스1
별도로 과금되지 않더라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1부와 2부 프로그램인 관계로, 아이캐치마냥 1부 엔딩 - 2부 오프닝 - 2부 등급고지가 영상 중간마다 삽입되게 된다.[6] 또한 특수한 예이기는 하지만, POOQ 특유의 온에어 VOD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중간광고까지 그대로 VOD에 실리게 된다. 물론 정식 VOD에서는 온전히 방영분과 오프닝-엔딩만 수록.
2017년부터 시나브로 시행된 중간광고는 2020년 현재 사실상 모든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드라마 프로그램은 재방송에서도 대체로 중간광고가 유지되는 편이고, 예능프로그램은 주말 오후의 일부 재방송에서만 중간광고가 추가로 삽입된다. 또한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되었던 해피선데이, 일요일이 좋다, 일밤은 프로그램 자체를 종영하고 각각의 코너를 독립해서 방영하고 있다. 중간광고가 시행되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능과 SBS 드라마처럼 1-2부(혹은 1-3부) 체제이면 둘 중에 높은 쪽만 포털에 표시되고, KBS, MBC 드라마처럼 1-2회 체제이면 모두 표시된다. 주간 시청률에선 평균 시청률로 표시된다.
심지어 미운 우리 새끼의 경우 2019년 4월 7일 방영분부터 무려 '''3부 편성'''을 시도했다. 즉, 원래 2부로 나눠서 중간에 한 번 광고를 집어넣었던 걸 3부로 나눠 광고를 한 번 더 집어넣는 것이다. 아무래도 20%를 가볍게 넘기는 효자 프로그램인데다가 한 회 방영분이 120분으로 타 예능보다 긴 편인지라 시도하는 듯 한데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후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불타는 청춘 등 몇몇 예능 프로그램들이 편성에 따라서[7] 3부 편성을 하고 있다.
드라마 역시 민영방송국인 SBS가 적극적으로 3부 편성을 추진 중인데 금토 드라마인 배가본드스토브리그가 3부 편성을 했다.[8] 그나마 예능의 경우는 2시간짜리에만 적용하기라도 하지 드라마는 길어야 70분 정도의 분량을 억지로 3분할하는 모양새라 흐름이 뚝뚝 끊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아무리 광고가 중요하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9]
속보로 인해서 중간광고가 없는 프로그램도 2, 3개로 따로 집계된 사례가 있으며 드라마 기황후나 다시 만난 세계 등도 2~3개로 따로 집계된 적이 있었다. 2020년 2월 1, 8일에는 광고 자체가 없는 KBS1의 노래가 좋아 시청률이 코로나 19 뉴스 속보로 인해 1, 2부로 따로 집계되었다.
변칙편성 자체가 중간광고를 집어넣을 수 없는 공중파에서 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광고 편성이 가능한 케이블이나 종편 채널에서도 의외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주로 방영 시간이 2시간을 넘기는 예능들이 사용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tvN의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변칙편성으로 1부, 2부를 나누어 방영했는데[10] 중간광고를 이전부터 지겹게 사용하던 tvN에서 분량이 많아야 한시간 반 정도 되는 드라마에 뜬금없이 이런 짓을 하는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였다. 다만 이미 중간광고를 신들리게 활용하는 tvN 입장에서 굳이 광고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 2부가 1부보다 압도적으로 분량이 긴 이상한 분배[11] 등 여러 정황으로 인해 광고 때문이라기보단 시청률 뻥튀기를 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도 변칙편성으로 인한 이득 중 하나가 시청률 올려치기이기도 하고... 이후 후속작인 비밀의 숲 2는 1, 2부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방영했지만 스타트업은 역시 2부 편성으로 방영하는 등 tvN에서도 조금씩 변칙편성을 늘리려는 얄팍한 시도가 보이고 있다.[12]

2.1.1. MBC


2017년 4월 12일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수, 금, 일 예능에서 변칙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단독]SBS 이어 MBC도…주요 예능, 유사 중간광고 도입」, 2017.04.12, 이데일리) 광고 후 클로징+오프닝이 송출된다. 2019년부터는 드라마의 경우 1부 클로징과 2부 오프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통째로 묶은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다.
  • (월~금) 오전 6시: MBC 뉴스투데이[13]
  • (월~목) 오후 7시 50분: MBC 뉴스데스크 - 2020년 6월 29일 여름 개편부터. 최초의 지상파 메인 뉴스 프로그램 중간광고다.[14]
  • (월~수) 오전 10시 45분: UHD 드라마 스페셜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 (월) 밤 9시 20분: 안싸우면 다행이야
  • 3/1 (월) 밤 10시 40분: MBC 집콕콘서트 이승환
  • 3/2 (화) 밤 9시 20분: 아무튼 출근! (첫회)
  • (수) 밤 11시: 라디오스타
  • (금) 밤 8시 40분: 볼빨간 신선놀음
  • (금) 밤 11시 10분: 나 혼자 산다
  • (토) 오전 10시 35분: 백파더 편집판
  • (토) 저녁 6시 30분: 놀면 뭐하니?
  • (토) 밤 8시 55분: 실화탐사대
  • 2/27 (토) 밤 9시 50분: 손현주의 간이역 (첫회)
  • (토) 밤 11시 50분: 전지적 참견 시점
  • (일) 저녁 6시 20분: 복면가왕
  • (일) 밤 9시 10분: 쓰리박
  • (일) 밤 10시 40분: 구해줘! 홈즈

2.1.2. SBS


2017년 5월에 시작하는 엽기적인 그녀부터 드라마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엽기적인 그녀, 중간광고 꼼수?」, 2017.04.17, 스포츠동아) 다만 수상한 파트너에서부터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군주 가면의 주인’ VS ‘수상한파트너’ 시청률은? '유사 중간광고 영향 미쳤나?' 광고 후 클로징+오프닝이 송출된다. 후술하겠지만 주력 프로그램 위주로 케이블 채널 수준의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3부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일부 금요 드라마, 미운 우리 새끼, 맛남의 광장, 트롯신이 떴다는 3부 편성으로 송출 중이다.[15][16]

2.1.3. KBS


2016년 8월 해피선데이에 한해 시험적으로 분리 편성을 적용했다가, 몇 주 지나서 원래의 통합편성으로 복귀했다. (「'슈퍼맨'-'1박2일'…KBS '해피선데이', 1,2부로 분리편성」, 2016.08.07, 조이뉴스24) 이후 드라마는 2년만에 편성된 금토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서 임시적으로 적용했고 예능 프로그램은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부터 변칙 중간광고를 도입하다가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등으로 변칙 중간광고 도입이 확대 적용되었다. 클로징+오프닝 후 광고가 송출된다.

2.1.4. 그 외 방송국



3. 대표적인 외국 사례


많은 외국에서는 민영방송에 한해서라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19] 나라에 따라서 공영방송사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 경우가 있다.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에서는 중간광고가 판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로 민영방송사에서 중간광고를 넣는 것이 합법화되다보니까 대놓고 넣는다. 러시아도 국영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건 마찬가지며 중남미도 쿠바 정도를 제외하면 왠만한 방송사에서 중간광고를 넣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언론통제가 강한 나라에도 중간광고는 들어가 있으며, 캐나다뉴질랜드에서는 수신료를 따로 걷지않는데다가 예산으로 충당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외국가서 한국드라마를 봤을때 자막방송을 하는 경우라도 중간광고 때문에 짜증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고, 현지어에 어느 정도 능통했을 경우에도 현지방송을 접했을 때 대표적인 짜증포인트다.
현지 시청자들도 중간광고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인데 오랜기간 동안 접하다보니까 짜증나면서도 익숙하고 방송사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되냐, 민영방송사들이 손해를 어떻게 만회해줘야 되냐는 식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중간광고를 없애지 못할 뿐이다.
일본은 일찍이 민영방송이 주류인데다가 정부차원에서 방송사 광고규제를 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얼만큼 할지에 대해서 규제가 없으며 단지 하루 방송시간의 18%를 광고로 편성할수있고, 프로그램 광고는 10% 정도 편성할수 있다는 식으로 자체 규제를 설정해놓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광고가 중간에 나오며, 그 외는 토막광고이다. 이 토막광고가 나머지 8%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통 상황이나 전개가 긴장될 때쯤 끊어먹고 보통 '자 (이 상황)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CM 이후를 기대해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20]라는걸 듣게 되면서 기업명 목록이 나오더니 CM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때문에 이 멘트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오타쿠들에게는 하도 유명한 멘트인지라 이 멘트를 쳤을 때 알아들으면 애니덕후라는 유머도 있을 정도. 오타쿠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지 한국의 심영물에서도 패러디 된 적이 있다.#
다만 모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위 멘트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중간광고 때 방송 도중 "코노 방구미와"로 넘어간 다음 광고가 나오고, 두 번째 중간광고부터는 예고 없이 끊는 경우도 있다.[21]
광고라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흐름을 끊다보니 애니메이션같은 경우는 아이캐치라는 장치를 삽입하기도 한다. 중간광고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주로 이 광고가 짤린 버전만을 보는 한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은 아이캐치라는 개념을 중간의 눈요기 서비스 컷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의 광고시스템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시청자들의 짜증(?)을 줄이고 눈요기도 해주는 나름대로의 일석이조를 잡아내는 셈.
일본 애니메이션의 중간광고는 아예 애니메이션 제작에 기준점이 되어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프닝 - A파트 - 중간광고 - B파트 - 엔딩 - (C파트)로 구분된다.
대만도 일본과 비슷하게 중간에 광고를 실컷 넣는다. PTS나 교육방송채널을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죄다 넣으며 공영방송 채널도 예외없이 중간광고를 넣는다. 1960년대 국영방송밖에 없었을때도 민영방송처럼 재원을 충당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다만 산지와 인구분포 때문에 지역 케이블이 지상파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케이블이 광고 수가 적은 대신 더 돈이 쏠리는 일도 있다.[22]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왔으나, 광고 삽입 횟수와 시간이 너무 심하고 자막까지 막아서 원성을 사는 바람에 2012년 1월부터 드라마와 영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한 건 아니다. 이를테면 지방방송사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 중간에 자막광고가 나오기도 하며 메이저급 방송사인 CCTV도 일기예보 중에 대놓고 자막광고를 넣는다.(!) 홍콩 지상파도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다.
미국과 독일은 분권화가 너무 잘 되어있는(?) 나라답게 주마다 방송관련 법규가 다르다. 물론 PBSZDF, ARD같은 공영방송그런거 없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공영방송사가 주류였었기에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특집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편성할수 없었지만(다만 영국과 판란드는 민영방송사가 존재했었기에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수 있었다. 미국처럼 대놓고 하는 식은 아니기는 했다. 하지만 여기도 방송 초기부터 중간광고에 대해서 말이 많기는 마찬가지다.)[23] 1980년대 이후에 민영방송이 성업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통 민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24]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겐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가고 있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스페인 방송사 TVE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고로 중간광고를 당당하게 넣었다. 지금은 광고가 폐지되었는데, 광고 폐지 이후에 수신료 제도가 신설되어있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메꾸는 방식이라 현 스페인의 막장 재정 상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5초 후 스킵 가능하다는게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가끔 5초보다 길거나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도 나온다.

4. 스포츠의 중간광고


볼 데드가 되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축구 등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스포츠 중계방송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타임아웃, 선수교체 등으로 인해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므로 그야말로 '''중간광고에 최적화된 TV 컨텐츠'''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만큼은 절대 축구가 메인스트림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누구나 인정한다.[25] 그런 이유로 중간광고에 맞게 규정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많다.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와 일부 모터스포츠는 중간 쉬는 시간의 광고들만 모아 그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상깊었던 우수작만 뽑아 방송관련 협회에서 시상하기도 한다. 그만큼 광고시장에서 스포츠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래 내용은 주로 미국 스포츠 기준이며, 한국의 프로스포츠에도 꽤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공식적인 타임아웃은 하프 당 3회지만, 하프(2쿼터, 4쿼터) 종료 2분 남겨두고는 2미닛 워닝(2-Minute Warning)이라는 강제 타임아웃이 들어간다. 또한 펀트, 킥오프 등 공수가 전환되는 다운이 끝날 땐 레퍼리 권한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하여 3분 정도의 중간광고가 나가고, 부상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훨씬 긴 시간이 부여된다.
1이닝마다 2번 씩 공수교대로 최소 16-17번 짧은 단위로 삽입되고[26] 이닝 도중 구원 투수를 교체할때 투수는 최대 8번까지 준비 투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1분 정도로 짧은 광고가 들아간다. 그리고 덕아웃의 요청으로 타임아웃 때 방송사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KBO 리그보다 자율성이 강하다. 비교적 갑작스런 우천이 아닌 이상 구장이 잘 정돈돼있어서 가끔 마운드 정비를 생략할 때도 있다. NFL과 더불어 연고지 위주의 고정적인 시청자가 많아서 똑같은 광고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재편집돼서 방송되기도 한다. 한편 KBO 리그의 경우 광고소환이라는 은어가 있다.
농구의 경우 경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전반 6분 전후에 작전타임을 걸어주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이걸 2012년 부산 kt 소닉붐전창진 감독이 하지 않아 리그에서 징계를 먹었을 정도.
미식축구, 농구와는 달리 3피리어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 경기 중 골텐더가 퍽을 잡는 상황 등 볼 데드가 많으며 이때 중간 광고가 들어간다.
축구의 경우 상기했듯 볼 데드가 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들어갈 틈이 없다. 한국에서 K리그의 중계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
  • 그 외
미국 4대 스포츠엔 안 들어가지만 배구의 경우도 이 중간광고 때문에 1~4세트에서 8점, 16점 도달 시 강제 타임아웃이라는 테크니컬 타임아웃 규정을 국제규정에 집어넣었다. 단, 5세트의 경우 15점이기 때문에 중간광고는 없고, 8점에 도달했을 때 강제 코트 체인지만 있다.

5. 관련 문서



[1] 드물게 유럽 또는 미국의 지역민방,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NGO 기반의 방송은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기도 한다.[2] 사실 1980년대까지는 중간광고라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나라도 있었지만 민영방송국이 허용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중간광고가 유행하게 되었다.[3] KBS는 불후의 명곡을 제외하고는 1부 엔딩과 2부 오프닝을 먼저 방송한 후 2부 전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4] 그래서 포털에 시청률 자료가 한 회에 하나가 뜨기 때문에 드라마와 달리 1부, 2부 중 높은 것만 표시된다.[5] 군주 - 가면의 주인처럼 시행 초창기임에도 분리 판매한 경우도 있긴 하다.[6] 원래 원칙대로라면 1부 엔드 카드 - NEXT 고지(이어서 (프로그램명) 2부가 방송됩니다) - (광고) - ID 영상 - 2부 타이틀 카드 - (광고) - 2부 등급고지 순으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7] 전술한 두 프로그램들은 월화 드라마 시간대에 공백기가 있을 경우 시간대를 앞으로 땡겨와 2시간 넘게 편성하고 있다.[8] 배가본드는 첫 회부터 3부 편성에 일부 회차만 2부 편성을 했고 스토브리그는 초반에는 2부 편성을 하다가 시청률이 예상 외로 높아지자 3부 편성으로 급 전환했다.[9] 다만 이 부분은 방송국 입장에선 다소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 드라마 제작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건 이미 잘 알려져있고 이때문에 대부분의 드라마가 시청률에 상관없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스토브리그도 3부 편성까지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광고를 집어넣고 나서야 간신히 적자를 면한 케이스다.[10] 심지어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변칙편성을 적용했다.[11] 후에 TV조선의 뽕숭아학당에서도 이걸 훌륭하게 벤치마킹(?)해서 1부는 길어야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 2부만 2시간이 넘는 괴랄한 편성이 탄생했다.[12] 웃긴건 시청률만 따지면 변칙편성을 하지 않은 비밀의 숲2가 변칙편성으로 1, 2부를 나눈 두 드라마보다 더 높다.[13]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변칙 중간광고를 적용[14] 진짜 최초는 JTBC 뉴스룸이다.[15] 케이블에서 70분 편성할 경우 중간광고가 최대 2분인데 반해, 스토브리그의 경우 70분 편성에 유사 중간광고를 3분 가량 방송해 케이블보다 오히려 더 많은 중간광고가 나오고 있다. 배가본드에서는 시작부터 3부제 편성이었으나 스토브리그는 방영 중간에 2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면서 반발이 있다.[16] 모닝와이드의 경우 3부 체제 방송이지만 1, 2부와 3부는 장르 자체가 다를 뿐더러 명절 기간에는 2부만 30분 분량으로 축소해서 3부와 함께 방송하기 때문에 온전한 3부 체제가 아니다.[17]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변칙 중간광고를 적용[18]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변칙 중간광고를 적용. 단, 1, 2부 사이에 KBS 아침뉴스타임이 편성됨.[19] 사실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중남미 일대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20]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코노 방구미와 고란노 스폰사:노 테:쿄데 오:쿠리시마스.)[21] 도라에몽이나 짱구는 못말려 같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심지어 짱구는 못말려에서는 짱구가 'CM 보고 오시죠'라는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기도 했다.[22] 사실 원래는 다른나라들처럼 지상파가 광고시장을 과점해오던 상황이었지만(이 당시엔 자체 케이블 TV 방송이 불법이었다.) 1993년 케이블TV 합법화와 1999년 규제완화 정책으로 케이블 TV가 급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23] 사실 중간광고도 안하고 물고기가 어항에서 노는 화면이나 시계 화면을 띄우는 경우가 많았다.[24] 미국처럼 대놓고 방송정책이 완전 자유방임으로 가는건 아니라서 중간광고 횟수에 대한 규정은 있다.[25] 디에고 마라도나는 '''미국은 25분마다 TV광고를 하길 원할 것이고, 4번씩 나눠 100분을 뛰기를 바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을 까기도 했다.[26] MLB의 점수 관련 CG를 보면 예를 들어 Top of 1st Inning(1회초)-Middle of 1st Inning(공수교대)-Bottom of 1st Inning(1회말)-End of 1st Inning(다음 이닝으로 전환)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Middle of the Inning, End of the Inning 때 중간광고가 나간다. 18번이 아닌 이유는 정규이닝 내에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8회말, 또는 9회초까지만 광고가 나가고 경기가 끝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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