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비판
1. 개요
2. 문서를 읽기 전 주의할 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찰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1800만 건[1] '''에 달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경찰관들은 신이 아니며,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 왜냐면 경찰공무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업무하고 이 매뉴얼에 따르지 않을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이상한 사건들을 경찰관들의 탓으로 돌리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보자. 실제로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는 신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의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관련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밖에 없다. 해당 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끝. 그 이후 양측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일방을 살해한다면? 언론에서는 경찰관의 탓으로 몰아버리면 편하고, 국민들도 그를 보고 경찰관을 욕하는 것으로 대부분 마무리된다. 전형적인 법적 미비의 현장이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에 가장 씁쓸한 것은 현직의 젊은 경찰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생기는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1인은 고참 경찰관, 다른 한 명은 비교적 후임인 경찰관이 전담하게 되는데, 고참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은 2010년대 기준으로 현재의 경찰시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시험을 통해[2][3] 입직한 사람들이라, 사건 처리에 제대로 된 기준이나 법률을 적용할 능력이 부족하다.[4] 기본적인 형법, 형소법 등을[5] 배운 최근 입직한 젊은 경찰관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준 군사조직인 조직 특성상 무시되기 일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댄다고 겁박을 주기 일쑤일 정도로 내부 사정이 나쁘다. 또한 경찰대생들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되었지만,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들에게 교육 받았던 고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순찰/사건처리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 국민의 상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들이 모두 정년퇴임을 한 이후가 되어야 하니,[6] 아직도 경찰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듯 하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자 이상의 젊은 순경[7] 들과 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 등 젊은 경찰관들이 실무자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적인 경찰교육훈련보다는 시민이 아닌 적군을 상대하는 군대훈련과 거의 유사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신입 경찰관들을 훈련 시켰지만,[8] 현재는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수십년간 쌓인 각종 사례에 따른 메뉴얼,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교육훈련 등을 적극 참고하여 경찰관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조직도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9]
국민의 범죄성이 낮고 온순하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단, 검거율 하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살인 사건 검거율만 해도 95%가 넘는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실. 야간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치안이 좋다는 방증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만 해도 슬럼가 같은 곳은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긴커녕 백주대낮에 살인, 강간, 폭행, 절도가 터진다. 하지만 일부 무능한 경찰들의 부실수사와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상술한 각종 태업과 무능한 일처리 사례들만 보아도 알 만하다. '''괜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시절에는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으며, 오히려 경찰이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범죄 조직들과 서로서로 호형호제하던 시절이었다.[10] 지금의 후진국들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갈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치안율이 크게 좋아진 것은 민주화 이후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로 치안 조직의 개혁에 성공한 것이 크다.
게다가 경찰은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일 뿐더러 공론화 되지 않는 이상 그저 쉬쉬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괜히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여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찰서 가도 경찰이 책임지고 일하지 않다보니 증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야 해서 말 다했다. 또 서방의 다른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경찰 감시기구가 없는 것도 이를 심화시키는 데에 한몫한다.
3. 태업 및 무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다. 드루킹 수사만 봐도 영장신청 판단 실수에,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지만 못 찾아낸 증거가 수두룩했고, 피의자 측이 증거물을 경찰관 눈 앞에서 대놓고 옮기는데도 제지하기는커녕 어디로 옮기는지조차 파악하지도 못했다. '''경찰청장'''이 부실수사를 인정하며 국회에서 사과까지 한 게 겨우 한 달 전의 일인데, 개선된 게 전혀 없으니 태업도 이런 심각한 태업이 없다.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인터뷰 中
거기다 대부분의 경찰이 오히려 민원인보다 법에 무지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장을 접수하러갔다가 역으로 민원인이 경찰에게 법학 강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경찰 말고 검찰로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정도.
게다가 살해협박한 남자를 잡았고 그의 범죄의도가 명백한데도 오히려 풀어주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로 인해 이 범죄자가 풀어준지 40분도 안 돼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한 경우도 있다. #
4. 부정부패
4.1. 처참한 청렴도
- [11]
- 최근 6년간 경찰청 국가공무원 징계 가장 많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음주탈선' 징계 경찰 3년 반 동안 84명
- 경찰 ‘성범죄 징계’ 4.5배 늘어
- '미혼 여성과 불륜' 광주경찰...추락하는 공무원 품위
- 술 취해 부하직원에 폭언·순찰차기사 시킨 경찰간부들 징계
- 성매매업소서 적발된 현직 경찰관, 검찰 송치
- 광주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끼리 불륜 저질러
- 사건 관계인 통해 만나...불륜관계 유부녀 폭행한 경기 경찰 간부 '해임 징계'[12]
- "처벌 두려워서" 음주 교통사고 뒤 측정 거부한 경찰 간부
- 교통사고 초비상 제주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덜컥'
- 현직 해양경찰관 절도 혐의로 입건 파문
- 허위로 수당 챙긴 의혹받는 경찰...감찰 조사 중
- 간부 직원들 '비위'로 얼룩진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1년
- "대리기사 안 와" 음주운전 했다?... 경찰 간부 직위해제ㆍ징계
- 뺑소니 지시 혐의·성추행 의혹·음주운전... 나사 풀린 경찰
-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 현직 경찰 간부, 만취 상태로 버스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
- 역대 경찰청장 절반이 비리로 형사처벌...
- 함바 의혹'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급 경찰 200여 명
- "경찰 신뢰도, OECD 중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
- 공공기관 청렴도...경찰청·한수원·충남도 '꼴찌'[13]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낮은 청렴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지만, 경찰이 민생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찰의 징계 인원은 5751명[15] 으로 기타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로 매년 공무원 징계인원에 대해 통계를 내면 늘 경찰이 1위를 차지한다. 다만 이는 경찰청이 행정부처 단일 조직 중 최대 규모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며, 경징계와 경고/주의의 경우 업무상의 마찰로 인해 받을 때도 상당하다고 한다.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가량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전현직 간부 200여명이 연루된 함바비리 사건이 유명하다. 함바비리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청장, 김병철 울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박영진 전 경남청장, 김중확 전 부산청장, 김철준 부산청 차장 등 200여명(경찰 자체 조사에서 41명이 자진신고)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 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이다. 브로커 유상봉씨가 이들 가운데 7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4.2. 행정부와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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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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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 '대통령 7시간' 피켓이 '위해 물품'? 세월호 유족 청와대 1인시위 막은 경찰
- '정부 비판 수사' 열내다 법·인권 위에 선 경찰
- 경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문제 없어...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 "경찰 인사까지 최순실이 좌지우지?" 시민들 분노와 충격
-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현장 그림' 만드는 데 일조" 경찰, 태극기 집회 '애매모호'한 대처 논란
- 조응천 "안봉근, 총경급 靑에 입성시켜...2년만에 치안감 올라"
- 추재엽 전 양청구청장 관련 사건 수사 뭉갠 경찰
이들이 행정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 경찰 출신자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일부 깨인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처럼 '경찰노조 설립'이란 대안을 들고 오기도 하지만, 국민 정서상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잦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충성스런 개'라고 부르면서 속어인 '견찰'로 멸시할 정도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용 친박단체의 언행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친정부적 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심화되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으며, 경찰도 비판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인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폭력성을 표출하는 친박단체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것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 심지어 같은 경찰 측에서도 폭행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의 진압 때처럼 물대포와 같은 진압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우려됨[17] 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해준 기준도 자체적으로 제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진을 제한한 이유가 교통안전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번 친박단체의 집회 또한 친박단체가 그동안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히 위협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경찰서에 늘 항의하고 있으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럴 때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명분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회 제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또한 묵살했다. 이것은 경찰이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
이러한 경찰이 행정부와 유착한다는 특성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4.2.1. 경찰청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
2017년 1월 7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 '다음 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됐으며, 누구의 사위·처남·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됐다. 해당 경찰관을 추천한 인사로 청와대 또는 경찰청 관계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경 시험에까지 해당 경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트에는 '''경찰 공개채용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시험 등 시험 일정과 함께 합격선 점수''' 등이 기록돼 있어 '''공채시험 결과를 전산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외에 의경 선발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이 말하길 '''''정유라라는 한 명의 대학생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 대학생이 분노했다. 이것은 그것 이상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작성자는 "내 입장으로서는 경호실 내 우리 경찰 조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조금 오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의혹 때문에 안행위에 출석한 경찰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의혹이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순경 공채시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관 채용 절차는 본인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착수하였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비리은폐 등의 행적을 알 만큼 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경찰의 수첩은커녕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한 사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제보 내용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12일 오전 일부 기자들에게 노트 원본 사진을 공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이 자료를 제공할 생각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며칠 후 표창원 의원이 사진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박건찬 치안감[18] 은 보직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19] 이런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조치가 있기 며칠 전 경찰청장이 말하길 "박건찬 국장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였을 뿐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꽤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것이었다.
3월 13일 최종 감찰 결과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된다고 한다. 인정된 사실은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문의한 것과 의경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 인사 권한과 무관한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을 격려한 것, 순경 채용과 관련해선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사 관련 메모의 상당수는 경찰관리관 인사 권한에 해당한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밝혔으며, 순경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순경 채용 면접 때 집단·개별로 분리하고 위원을 다르게 선정하며 외부위원을 한국연구재단 인력 풀에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 직접 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건찬 치안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 외 해당 수첩에 적힌 인물들도 같이 고발당했다.
중앙징계회 징계 내용 심사 결과 박건찬 치안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4.3. 조선일보와의 유착
이를 잘 드러나는 것이 현재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청룡봉사상이다. 청룡봉사상은 1967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 2008년에는 잠시 중단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쭉 주고 있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상을 주면 1계급 특진하는 상의 취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 경찰로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수상하거나, 장자연 사건에서의 경찰에게 협박하는 조선일보 간부가 심사를 맡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이라고 볼 수 있다. #, #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청룡봉사상으로 1계급 특진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사실상 청룡봉사상의 유일한 장점인 특진이 사라지면서 청룡봉사상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청룡봉사상에 주요간부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기 시키기도 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추천한 청룡봉사상 후보자 절반이 수상 포기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들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5.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민중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민중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Народу отнюдь не будет легче, если палка, которой его будут бить,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палкой народной.)."'''
'''- 미하일 바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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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시절의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23] ,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다. 시민들에게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기에는 시골 지서 주임만 되도 '산골 대통령'이라 불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골몰해 왔기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도 시위에 참가자가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체포해 멱살을 잡거나 협박을 하는 등 그 폐단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증이나 DNA채취, 사상검증, 과잉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잦은 반발을 받고 있다. 심지어 2009년 노동절 집회 때 진압에 동원됐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302중대 조삼환 경감이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임시조치로 이어져 말이 많았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다.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 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수뇌부조차 정권과 자본의 의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은 경찰을 비하하는 뜻으로 '''짭새'''라고 부르는데, 짭새의 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시대 때의 범죄자들이 포졸을 일컫을 때 썼던 은어로서 '잡다'의 '잡'(捕 잡을 포)과 남자의 이름(마당쇠, 돌쇠 등)의 '쇠'에서 따와 '잡쇠'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쇠'가 되고, 여기서 또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로 인해 '짭새'가 되어 현대에 전해져 왔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가 등장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도 한다. 사복 경찰을 지칭하던 말로, 1980년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시절 아침 등교 때부터 사복 전경대원들이 학생들과 등교를 같이 하거나,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무수히 들어와서 곳곳에 포진하면서 몇몇 교수들과 정보를 주고받는가 하면, 운동부나 삼청교육대 출신 깡패 등까지 동원해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를 검거했다.[24] 검거 때마다 총장이 직접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며 안내방송까지 했다.[25] 학생시위가 횡행하던 당시 교수는 1차 방어선이었고, 경찰은 2차였다.
연세대는 독수리가 상징이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 틈에 그들이 끼여 있다고 해서 사복 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새'가 되었다.[26]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다른 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학생들의 은어로 자리잡았던 것이다.[27]
사실 애초에 '짭새' 등의 경찰, 혹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욕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온 바 있다. 기사.
'''포돌이'''가 흥한 뒤로는 포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으며, 시사만화에선 아예 포돌이로 의인화시킨다.[28]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견찰'''이란 속어도 쓰이고 있다.
과도한 실적을 올리기에 열을 경우도 있었다. 1980년 계엄포고 13호 발동 당시 군인들과 합동으로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일이 생겼으며, 1990~2000년대 들어서도 문제가 됐는데,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비롯해 1996년 96대란, 2007년 창원사태 같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서브컬처계에선 경찰을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1980~90년대 당시 만화방 전부를 '풍기문란 업소'로 간주하고 무차별 단속해 일선 업자들과 만화계에서 말이 많았고, 토렌트 단속 등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는 청소년까지 소환해서 논란이 됐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들이 되려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와 연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현재에도 과도한 실적 올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화방 주인이나 취미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1996년 '성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신체 과다노출 중점단속을 실시할 당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일선 경찰서와 1경찰청에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두어서 초동수사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조사자의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이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은 후에 발생했던지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6. 미흡한 업무 처리와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
-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무시로...여중생 병원로비에서 수차례 칼로 찔려 사망
- 경북경찰청 112 상황실 야간 근무태도 지적
- 부천 교통단속 경찰관 '이중적 단속'에 시민 불만
- 운전자 잘못 맞나요? 논란의 교통 단속 "억울"
- '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
- 당구에 술판까지... 근무태만 경찰관 감찰 조사 받아
- 제주자치경찰단, 서류 분실하고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 보이스피싱 수사 시민이 다 했는데, 공 가로챈 경찰
- 경찰 조사받던 여중생 뛰어내려...경찰은 책임회피
- '흉기 난동' 여성 풀어준 경찰..."욱해서 그럴 수도"?
- 무자비 폭행 당한 여성...경찰, 안이한 대응 '논란'
- 경찰, 가정폭력 신고 여성에 "아줌마 더 맞아야 겠네" 막말 파문
- 토막살인 제보자 "경찰 불친절했다"...경찰 조사착수
- "제복 입은 경찰관이 벼슬?"...불친절 눈총
- 민원인에게 막말·폭언 광주 경찰관 '경고'
- "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 전북경찰 '불친절·고압적 업무행위' 개선 미약
- 인종차별 발언에 침묵·무감각 경찰 대응 '논란'
- 방치 차 확인했더라면...경남경찰 시민신고 또 부실대응
- 경찰, 버스비리 '선물리스트' 외부 유출정황 감찰착수
-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29]
- 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30]
- 박사모 시위대에 나들이 가던 일가족 탄 차량 집단폭행...남성은 중상 입고 수술, 출동한 수원지역 경찰들 논란
- [단독] "아는 사람이다" 묻지마 폭행범 풀어준 경찰 [31]
- [단독] 마스크 내리고 침 뱉고 난동에도...그냥 풀어준 경찰
그리고 경찰이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고를 해도 되려 신분을 의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등의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다거나[32] , 신고 접수를 받아도 접수된 지 10시간이나 지나서야 수사를 착수하는 등 이들을 한 명의 시민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직접 목격한 증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해를 준 경우도 있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서는 아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여러 번 방해했으며[33] , 이후 해당 사건을 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정보를 등록시키는 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34]
7. 직권남용과 비리
- 교통단속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금품 챙긴 경찰 파면
- "징계 무마해줄게" 경찰 돈 뜯은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 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입건
- 동료 음주운전 봐주기...광양경찰 무더기 징계
- 동창에게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관 '파면'
- 성매매 무마 대가로 공사 수주 청탁한 경찰관
-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 뇌물 받고 새 범행 투자도
- 검찰, '단속정보 제공'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 봉사활동 협찬 명목 금품 받은 경찰관 '파면'
- 단속정보 받아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도주 11개월만에 검거...경찰 '초긴장'
- '퇴근 후 살짝 들러' 시간외수당 챙긴 경찰관들 적발
- 경찰서장이 관할 대학병원서 공짜 건강검진...징계위 회부
- 동료 경찰관 교통사고 돈 받고 합의 중재한 경찰 간부 입건
- '보복수사 청탁' 법조 브로커 뇌물받은 경찰관 2심도 실형
- '청량리 588' 조폭 부고 돌린 경찰
- 검찰, 직원·사건 청탁인에 금품수수 경찰서장 구속기소
- 현직 경찰서장,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받았다가 구속영장.
- 보안장비 업체서 '골프 접대' 경찰 간부 2명 덜미
- 뇌물 받고 사건 청탁한 경찰 '구속'
- 해경 '제멋대로 승진 심사' 무더기 적발
- 檢 '직권남용' 경찰 간부 수사...경찰청 압수수색(종합)
- 성매매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간부 2명 감찰
- 지구대 난동 봐주고 15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최근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리 신고를 외부업체에 수주하는 등 나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조사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경찰 비리에 대한 제보가 5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 침해, 부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7.1. 성추행 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방문 동료 경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이후 A 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 경사가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 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 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는데, 물론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따라갔다.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 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 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 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36]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37]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
- 비위징계 인용률 경찰 최고...음주운전>성비위
- 경찰차량 사고 615건 중 3건 징계...신호속도·위반 6492건
- 영수증 분실과 성매매가 같은 '경고'라니...들쭉날쭉한 경찰 징계 기준
- 성추행 비위 징계받은 경찰 7명 현직 근무
- '스쿨폴리스 사건' 징계, 경찰 고위 간부는 다 빠졌다
-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복직까지
- 음주경찰관 2명 일단 해임 후 징계 낮춰 다시 복직 논란
- 성범죄 저지른 경찰, 절반이 복직
- '집단성매수-강간' 경찰관의 이해 안 되는 복직
- 기본도 안 지킨 제주경찰...징계 무효 뒤 다시 징계
- 경찰관 직무상 비위 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안 한다
- 각종 비리·규율위반 경찰관 징계...십중 팔구 '경고'에 그쳐
- 수사정보 유출했는데 경고?...경찰, 제 식구 감싸기
- 부천원미경찰서, 징계대상 직원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
- 경찰 "청와대 비밀노트 일부 의혹만 확인"...맹탕 조사 비판
- '불법 유턴 사고 낸 경찰관' 1년 넘도록 징계나 형사처벌 '無'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늘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경찰들에게 부여된 징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모 경위는 강등 징계를,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은 해임 처분, 또 다른 모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도 징계 양정이 다른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중징계가 부여된다 해도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는 계급 낮은 하위 경찰들 뿐이고, 고위 경찰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이 승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모 경정도 총경 승진자로 내정되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38]
특히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내부 징계를 받은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법원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내부 징계는 없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어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 및 해임된 인원들 중 1/3이 다시 '''복직하기도 한다.'''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전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민간위원을 늘리도록 개선했지만, 민간위원들 중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과연 중립적으로 부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 측은 일반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인사·감사 업무 경력자는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자질과 인성을 보겠다고 운운하며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기소유예조차도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를 합리해오면서 정작 현직 경찰들의 범죄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순을 내보인다. 기소유예는 커녕, 기소유예보다 더 높은 처벌인 선고유예, 벌금 처벌을 받아도 해당 경찰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다.[39]
민생 안전과 국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직은 이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여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 내부의 자질 미달, 범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어영부영 넘기는 경찰 조직은 이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9. 내부 사정에 대한 폐쇄성
- 의경에게 상습 가혹 행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협박 혐의
- 경찰 간부의 '갑질'... 경감이 경위 걷어차고 주먹질 '의혹'
- '욕설하고 괴롭히고' 부하에게 갑질한 경찰 간부 중징계
- '욕설-갑질' 전 용산경찰서장, 결국 1계급 강등
- 경찰, 내부고발 직원에 을질 딱지... 고강도 표적감찰도
- 내부 비판 경찰관 11개 사유로 파면, 해당 경찰 "표적 징계" 논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이런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들은 간부급의 고위 경찰들이고, 그 외 하위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엄한 단속을 받고 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부 갑질에 대해 엄한 처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내부 갑질 문화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 시위 관련 편파 집행
한쪽은 시위 자체를 방해하고, 다른 한쪽은 시위를 촬영할 권리를 침해하고 페미니즘 비판 유인물까지 제거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정치 중립을 내던지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셈.
10.1.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위 관련 과잉 진압
시위대에 대해 집시법을 해석하여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 물론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는 건 경찰의 임무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위대의 주장이 설령 옳더라도 적법한 집회가 아닌 경우엔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진압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하게 신고된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부분이다.
2014년 5월 14일, 한 남성 시민이 세월호 추모 시위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셨다. 경찰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하나, '''노란 리본이고 불법 집회에 가신다고.''' 시민들은 '간다 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범죄자냐'라고 항의한다. 더 이상 화가나 못 참은 한 남성 시민은 그들에게 "'''이 병신들아!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라고 대노한다. 시민이 아무리 불법 집회를 간다고 해도 막는 건 안 되고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 때 판결이 나왔었다. 그들은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집회에 가려고 한 주부를 제지했다. 그러자 한 여성 시민이 와서 왜 경찰들이 막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시민은 '이 노란 리본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은 노란 리본을 달고 경찰 옆을 지나가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주부는 곧 ''''쟤는 안 막지?''''라고 강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항의한다.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 지나가게 비켜달라라고 부탁(?)하자, 한 여성은 ''''이분도 시민입니다''''라고 분노했고, 곧 몇몇 시민들이 와서 이 주부를 도와준다. 그들도 어이가 없어서 ''''노란 리본 단 게 뭐가 죄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곧 몸싸움도 벌어진다. 경찰들은 얼마 후 그 주부를 놓아준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물'''까지 합류하게되면서 '''세월호 1주년 집회 탄압'''도 마찬가지로 시위도 시위대의 과도한 불법 시위인지 경찰의 과잉 대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법하다 한 판례도 있다.
10.2. 문재인 정부
10.2.1.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10.2.2. 이석기 차량집회 허용 및 이외 차량집회 면허 취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하는 시기에 경찰은 이석기 석방 차량집회는 허용, 개천절 차량집회는 면허취소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후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까지 이용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조건부 허용하였다. 법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차량을 9대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들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조건에 맞춰서 신고한 추가 집회도 금지 통고를 하였다.#
11. 교통경찰의 단속
현재 많은 시민들이 당해왔으며, 10명 중 3명이 당했다고 하는 교통경찰의 위반단속. 운전자가 제대로 된 신호와 차선에서 운전을 해도 일단 잡고 보는 경찰이 상당히 많다. 잡고 나서 ''''블랙박스 보세요.''''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으며, 일부 블랙박스가 꺼져있거나 없는 운전자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했다. 또한 위반을 하긴 하였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진 도로[40] 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위법했기에 잡는 경찰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기해도 표지판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12. 열악한 현실
12.1. 대우
중요한 것은 경찰은 '공적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그 개개인 특히 일선 경관들은 법적 질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당사자 간의 악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엄중한 정신적 보호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42]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 참고. 무엇보다 언제나 칼에 찔릴 수도, 차에 치일 수도 있는 등 위험한 일을 맡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경찰 고위측의 비리 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순직 인정률도 낮은 편이라 공무 중에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아 몇 년간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순직률을 보이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단골로 지적 받기도 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공무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18%만 순직이 인정된 숫자이고, 나머지 경찰관은 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5년간 438명의 경찰관이 사망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이 중 82명[43] 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순직한 경찰관 82명 중 47명이 과로사했고, 이는 전체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과로사 비율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 예산 부족과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 상층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악조건과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일부 경찰관의 '''병크'''와 '''삽질, 비리'''로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부상과 순직보다 병크, 삽질, 비리가 더 부각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순직과 자살이 외면 받아 관련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어 도무지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출동수당부터가 문제이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출동에 대해 지급받지만 경찰관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이 대해서만 1건당 3천 원을 지급받는다.
- 만취 운전자 난동, 경찰 큰 부상
- 경찰 창설이래 순직 경찰관 1만3천여명
- 민중총월기 당시 폭력시위
- 음주측정 무서워 경찰 3명 치고 달아나
- 흉기난동에 경찰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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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인 단속 경찰관, 투병끝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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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력 부족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경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신임 순경 대졸자 비율은 97.8%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빡세다. 당연히 경쟁률과는 별개로 근무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정부패도 여전히 터지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임 순경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구세대 간부들이 서서히 퇴직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의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등 인권 면에서 그나마 나아졌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한다.
이는 현재로선 잘못된 정보로 형사과는 선호부서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지구대 파출소가 더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이다. 다른 기피 부서인 경찰기동대의 인원은 현재 신입 경찰관들을 의무복무 시키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형사과 역시 임시로 수사 경과를 부여한 후 의무복무하는 형식으로 수사관을 충원해 치안 공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인당 담당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서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이 경찰력 증가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예산부족 때문에 2019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한다 말한 이유가 일선 인력들의 부족 때문인데,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고위직 경찰 간부 인원은 되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경이 9개, 경무관자리가 3개가 늘어난다. 또한 2023년에 의경 폐지가 확정되어 경찰 인력 충원과 치안 공백에 비상이 걸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경찰관들을 충원하여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사건사고
13.1. 문서 존재
- 사건 대처 및 수사 미흡
- 공권남용, 과잉진압, 누명, 고문, 폭행
- 살인, 과실치사
13.2. 그 외
- 경찰관 마포대교 투신사건
- 권영국 변호사 구금 사건: 경정이 파업하던 노조들의 면접권을 행사한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사건[46] . 이후 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강제 퇴직되었다.[47] 변호사는 무죄.
-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 소장 징계(2016) ##: 광주의 20대 기혼 여경이 나이 지긋한 파출소장과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강등,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파출소장은 소청하여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이후 두 경찰관은 각각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순찰차 근무 도중 애정 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징계(2017) #, #: 상기 항목과 유사한 사건이지만 지역이 다르다. 이쪽은 목포에서 벌어진 사건.
- 충남 당진 식당 흉기난동 사건 : 식당 여주인 상대로 흉기 난동…밖에서 지켜만 본 경찰
- 인천 폭행사건 방관(2019) : # 2019년 6월, 인천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해자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는 인적사항만 물어봤으며, 결국 연행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를 요청했고, 경찰관들을 또 그걸 비켜주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가 폭행을 가했고, 결국 주변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들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가 자리를 비켜주기를 요구했을때 비켜줬던 이유는 해당 경찰관들이 가해자들과 아는 사이였고, 이에 가해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경찰은 가해자가 추가 폭행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리를 비켜주었던것.
- 원룸침입시도 현직경찰관:현직 남자 경찰관이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14. 관련 문서
15. 관련 문헌
- 경찰이 위험하다 - 박상융 저. 행복에너지. 2013.
해당 도서는 변호사 출신으로 경찰서장까지 된 저자가 한국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꼬집은 도서다.
[1] 2017년 기준[2] 현재의 경쟁률 높은 경찰공무원시험 난이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간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순경시험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졸, 중졸 학력이 많은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부터 여전히 무식한 경찰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러한 과거 고참 경찰관들의 영향이 크다.[3] 애초에 과거에는 공무원 자체가 지금이랑 비교시 엄청 쉬운데다 인기가 매우 적은 직종이라서 무능력자들이 많기도 했다.[4]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권위주의 시대에 입직한 경찰들을 개혁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을 재교육하려 했었고, 현직 경찰관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때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수사연수원이 탄생하게 됐다. 그 세대가 2010년대 기준으로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이다.[5]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하는 약 8개월동안 실무에 필요한 형법, 형소법, 경찰행정법을 교육 받는다.[6] 2020년대에 이들이 대부분 퇴직할 예정이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경찰관 2만명 증원이다. 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90년대 초중반 범죄와의 전쟁을 치룬다고 제대로 된 시험 없이 대거 뽑혔던 경찰관들이 퇴직하는 년대이기에 과거 정권에서 예산문제로 미루던 경찰관 2만명 증원도 문재인 정부내에서 시행 할 예정이다.[7] 2018년 기준으로 순경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8] 치안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똥군기 위주의 군사훈련이 과거 경찰교육훈련의 전부였다. 이런 훈련을 받은 경찰들은 마치 권위적인 점령군처럼 시민들을 상대했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 이미지가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경찰계에 입문한 고참들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서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9] 하지만 경찰교육훈련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훈련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사례로 테이저 건 훈련이 있는데, 한국 경찰들은 실제 상황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테이저 건 훈련이 그리 많지 않다.[10] DJ.DOC 노래 <포조리> 가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11] 엄밀히 말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의경이 저지른 짓이다. 그러나 결국 직원들이 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소리라, 경찰조직 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12] 해당 경찰관 아들도 경찰공무원으로, 내연 관계인 B씨를 미행하고 욕설을 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 국세청과 함께 거의 최하위권 고정픽.[14] 참고로 검찰은 2015년 4등급에서 2016년 3등급으로 상승했다(...)[15] 견책~파면까지의 징계만 추려낸 합산 수치다. 경고 인원까지 합하면 '''4만 명에 근접한다.'''[16] 참고로, 이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공무원의 막장 행각은 검찰청에 검찰수사관 도입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원래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당연히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을 동등한 수준의 협력 관계로 만들려고 했었다. 문제는 권력의 뒷배를 믿은 경찰이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해도 좋다.''' 수준으로 해석해 검찰을 그냥 무시하고 요청에 불응했다. 법문언을 엽기적으로 해석하는 황당한 사태를 본 미군정은 검찰청 직속 사법경찰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결국 1948년에 검찰청법에 검찰수사관이 들어왔다. 거기에 1948년 10.19. 반란 사건 때는 평소 민간인 학살에 제지를 가한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박찬길 검사를 적구검사, 쉽게 말해 '''빨갱이'''라고 지칭했다.)을 씌워 부적당한 절차를 밟아 총살시키기까지 했다. 그 뒤의 행태도 막장이었는데, 이 소식이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법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엄연히 상급 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이 당시엔 외청도 아니고 그냥 내무부 일개 '''국'''에 불과했다.) 결국 박 검사의 죽음은 그렇게 흐지부지됐다. 참고로 이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나서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고(...)[17] 친박단체 일원들이 집에 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냥 가지 말고 이리로 와보라"며 소리치는 등 엄청난 민폐를 저질렀다.[18] 2016년 7월에 있었던 일본 자위대 창설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19]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에게 경비국장이라는 요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일단 한직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다른 경찰 간부들은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청에 이런 문책성 인사는 이해할 수 없다"와 "감찰조사 대상자에게 중책을 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박건찬 치안감이 맡게 될 직책은 전혀 한직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통상 감찰 대상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하고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의 감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처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 대상자를 경비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보낸 것과 해당 직위를 '한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해당 경찰청 소속 인사들은 경기남부경찰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함을 표했다.[20] 해당 경찰은 또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도 갈취하고 있었다. 폭행 당한 신고자가 시민자치단체 일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 늘 항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21] 해당 경찰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죄가 판결됨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 되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어느 경찰관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힘들 때가 있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 사유도 밝히지 않고 체포한 것과 변호사 접견을 무시한 것 등 해당 경찰이 저지른 행위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22] 의견을 덧붙이자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졌다면 경찰들 스스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엄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직무 중 불법체포로 재판을 받는 걸 뭣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가 발생할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걸 스스로 그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23] 일제강점기 때 헌병 및 순사가 원조이며, 혹은 순경 아저씨라고도 했다.[24]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권(박세길 저) 참고.[25] 원 출처: <한국현대사 119사건: 체험기와 특종사진> - 월간조선 편. 조선일보사. 1993. p312.[26]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상징새인 참수리를 보고 '''"아저씨 이 새가 짭새에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도 있었다.[27] KBS 방송심의에는 저촉되는 모양이다. 개그콘서트 '드라이 클리닝'에서 짭새란 단어가 전부 ''''X새''''로 묵음 처리 되었다.[28] 이 경우엔 '짭새'와 달리 잘못하면 잡아간다는 경외심(?) 섞인 단어라 듣는 경찰 쪽에선 처벌하기 힘든 은어(...)[29] 전적으로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실제로 경찰 스스로도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 신분이기에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어야 했는데, 대충대충 일처리하느라 보호자에게 연락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했어야 했다. 물론 애초에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 또한 없기는 했겠지만. [30] 사건 담당자가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은 음주한 적이 절대 없음을 줄곧 주장했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대충 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전혀 없게 되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는 법적인 책임 공방과 피해 산정 등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다.[31] 참고로 묻지마 폭행 특별 단속기간이었다.[32]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경찰은 경징계 중 견책 처분이 부여되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과 이보다 더 낮은 가벼운 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있다.[33] 초기엔 담당 경찰이 염순덕 피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줄곧 매도를 당한 군 헌병 수사관들이 제대로 빡돌아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직접 방송 취재진과 인터뷰하여 '경찰에선 그럼 뭐 제대로 하신 줄 아냐고 수사 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라'고 말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추가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로 경찰에서 조작을 시도했다고 제보하였다.[34] 경찰에서 먼저 해당 사건은 타살의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태만하게 처리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당시 분노한 유가족이 직접 당시 해당 경찰을 찾아가서 크게 따졌는데, 해당 경찰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일들인지라 초기엔 변명하다가 나중에 유가족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점점 자신이 해놓은 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자 데꿀멍하여 침묵하다 사과도 하지않고 무채임하게 자리를 떠버렸던 것이다. 이때문에 유가족은 저런 경찰을 10년 이상 믿었던 것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고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크게 불렀다.[35] #, #, #, #, #, #, #[36]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경우 경찰에서는 '''절대로''' 가해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주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한다고 한다.[37] 경찰에서 기록을 조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경찰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A 경사처럼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기에, 사건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조회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에 범죄 행위이다.[38] 이것에 대해 공무 중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선 인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업무 능력만 보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이 시민 탄압을 조장하는 승진"이라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해당 경찰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퇴직 처리 되었다.[39] 다만 이는 대부분 공무원의 특성이다. 웬만한 중죄를 짓지 않은 이상 공무원은 해임될 일이 없다. 괜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40] 3차선이지만 3차선이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인 건 그 도시의 주민만 알고 있다. 도로에 우회전 표시만 있을 뿐 표지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에 표시가 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그것을 일일이 볼 수는 없다. 앞의 신호와 차량, 좌우의 차량 또한 봐야 하기에 표지판이 존재하는 것이다.[41] 박근혜 정부 때의 공무원 개혁안 제출 당시 나왔던 반응이다.[42] 이 경우 미국 경찰처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경찰은 경찰 노조의 보호 아래 지나치게 자의적인 월권 행위를 벌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애정만큼 증오도 함께 받고 있는 게 미국 경찰이다.[43] 2017년 기준 79명 순직, 2018년 기준 82명 순직 인정.[44] 위력 간음에 의한 파면, 집행유예 판결.[45] 학살을 벌인 우범곤이 경찰이었던 것과 더불어 경찰 측의 대처 또한 미흡했다.[46] 당시 노조가 불법 요소들이 다분하여 체포/구금이 당연한 상황이였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변호사 면접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당시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공지하며 경찰에게 면접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 변호사까지도 연행해 갔으며, 이후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버렸다.[47] 당연히 경찰에서는 분노하여 반발이 거셌으며, 아예 경찰 간부들이 소송 비용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