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

 

1. 개요
2. 전시 국제법의 전투원
3. 교전자
4. 민간인의 보호
5. 비합법 전투원에 관한 논의
6. 기타
7. 가상매체에 나오는 전투원


1. 개요


戰鬪員, combatant. 단어 본래의 뜻은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 비전투원(non-combatant)의 반대.
국제 인도법상 국제적 무력분쟁이나 전쟁에서 전투에 직접 참가할 자격을 갖고 전투에 종사하는 요원을 가리킨다. 즉, 전투원은 적대행위를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적대행위에 대한 참가만을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적에게 붙잡힌 경우 포로의 자격이 주어지고 제네바 포로협약 등에 따라 인도적 취급을 받는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전투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현대 이후의 교전권을 가진 군대이며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지만, 전투원은 직업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민병대와 사병, 의용군, 비정규군 등도 포함된다. 반대로 전투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비전투원이라고 한다.
단, 1907년의 육전규칙 3조에서는 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투원이라는 것은 군대 내에 직접 전투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비전투원이라는 것은 군대조직 내에서 전투 이외의 임무[1]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의 비전투원[2]도 위생요원, 종교요원을 제외하고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할 자격을 갖는 자이다. 전투원은 적대행위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 반면 적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된다. 단, 전투원이 부상, 질병 혹은 투항 등에 의해 전투 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프랑스혁명 이후 정규의 군대 구성원 이외의 자가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 전투원의 자격문제, 즉 비정규병의 합법적인 전투참가를 위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874년의 브뤼셀 선언, 1899년과 1907년의 육전규칙에 의해 비정규병이 전투원이라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77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분쟁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을 자국군대에 징병하는 것을 삼간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서브컬쳐에서는 전투원(특촬물) 항목에 국한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2. 전시 국제법의 전투원


전시 국제법의 전투원은 분쟁 당사자의 군대의 구성원(보건 요원 및 종교 요원 제외)을 말한다.[3]

3. 교전자


헤이그 육전조약 부속서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 1조에는 정규군에 속하는 군인과 함께 "먼 곳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특수 표장을 착용할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부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지휘자가 존재할 것", "전쟁법을 준수하고 있을 것"의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민병대과 의용병을 교전자의 정의라 하고 있다.

4. 민간인의 보호


국제 인도법에서도 "공격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또는 공격에 앞서 군사 행동에 종사하는 동안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이 있으며 "민간인의 지위를 가장하는 일은 배신 행위로 규탄된다"는 것이며 민간인을 전투에 말려들게 하는 행위와 말려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5. 비합법 전투원에 관한 논의


게릴라 전투를 실시하는 민병대, 의용군도 교전 자격을 가질수 있지만, 실제의 게릴라 활동에서는, "먼곳에서도 인식할수 있는 특수표장을 착용할 것" 이나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은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중의 점령지역에서 저항 운동과 전후의 민족해방전쟁에서도 "먼곳에서도 인식할수 있는 특수표장을 착용할 것"이나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의 비현실성이 확인되었다. 비합법 전투원으로 인정되면 통상의 형사 범죄자로 몰려 사형을 포함한 중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자의 취급이나 심문도 포로로서의 무차별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혹 행위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전, 분쟁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 제1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민족 해방 전쟁 등의 게릴라전을 상정하고 자격의 확대를 도모했다. 본 의정서는 기존의 정규군, 비정규군(조건부 포로 자격자)의 구별을 배제하고 책임있는 지휘자 아래에 있는 "모든 조직된 군대 집단 및 단체"가 일률적으로 움직여 분쟁을 막거나 해결하는 당사국 군대이며, 구성원으로써 적대 행위에 참가하고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포로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들 전투원은 일반 주민 보호의 필요상 군사 행동에 종사하는 중에는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는 의무가 있다. 즉, 전투원은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정의 시간에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고 있으면 전투원의 자격을 갖는다.
베트남 전쟁 이후의 전반적인 경향인 "군인에 대한 공격"은 교전하는 자의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교전하는 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이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병사에 대한 공격도 포함해 게릴라 모든 것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며, 러시아는 체첸의 반 러시아 무장 세력을 모두 테러리스트로 여긴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한 형태로 비민주적, 독재적인 나라에서도 반정부 무장 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비판적인 유럽 연합도 유럽에서의 테러 사건의 증가에 의해 그 비판은 약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등의 세력 멤버를 "전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비합법 전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어떤 협상도 필요 없는 상대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6. 기타


대한민국의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는 훈련병이라는 용어 대신 전투원이라는 용어로 갈음해 부르고 있다.

7. 가상매체에 나오는 전투원


일반적으로 특촬물에 나오는 전투원들은 그냥 잡몹 취급이지만, 그 밖의 장르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칭호가 붙기도 한다. 일종의 장르별로 차별화된 클리셰라 할 수 있다.

[1] 의료, 종교, 경리, 우편, 통신, 법무 등이 있다.[2] 군대 내의 비전투원이다.[3] 제네바 제 1협약 추가 의정서 제 43조 2번째 "분쟁 당사자의 군대의 구성원(제 3협약 제 33조에 규정된 위생요원 및 종교요원을 제외한다)은 전투원이며,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4] 미케네 제국의 기초 보병이자 구 미케네 왕국의 백성들이 사이보그로 개조된 존재.[5] 야누스 후작의 직속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