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미국

 



1. 개요
2. 비자받기의 어려움
3. 비이민 비자
3.1. A 비자 (외교 및 공무)
3.2. B 비자 (방문)
3.3. C 비자 (경유)
3.4.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 등)
3.5. E 비자 (투자교역)
3.6. F 비자 (유학)
3.7. G 비자 (국제기구)
3.8. H 비자 (단기취업)
3.9. I 비자 (보도)
3.10. J 비자 (문화교류)
3.11. K 비자 (미국인 가족)
3.12. L 비자 (전근)
3.13. M 비자 (연수)
3.14. NATO 비자 (나토 공무수행)
3.15. O 비자 (특기자)
3.16.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
3.17. TN 비자 (단기취업)
3.18. V 비자 (영주)
3.19. 기타
4. 이민 비자 (영주권)
6. 사면 신청
7. 알아둘 점
8. 서남아시아 / 북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 입국 거부 조치[1]
9. 그 외
9.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비자 발급 중단


1. 개요


미국비자 정보
비이민비자 정보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비자처럼 미국 비자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2] 공항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에게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해도 좋다는 허락(admission)을 받아야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자의 존재 유무가 합법적인 체류의 증표로서 기능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영주권자, 비이민자)에 따라 합법적 체류 증명서가 다르다.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에 지장은 없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사에게 비자의 분실/훼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체류신분이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비자도 함께 취소된다.

2. 비자받기의 어려움


비자 발급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미국에 대해 별 감정 없이 지내다가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가보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농담이 있다.
이런 대사관에 대한 푸념은 글자 한두 글자만 틀려도 빠꾸놓거나, 히스테리 부리고 엄청 불친절한 직원들 탓이 큰데, 이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민 혹은 방문하려는 관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 심사를 해야 하며, 사기입국자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법 입국이나 위장 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2000년 이전에는 일단 미국 내에 입국해서 편법으로 4년6개월간 불법체류자로 버티면 불법체류자 구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취득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이 가능했었다.[3]
이게 과거 1990년대까지 미국으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이민간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다. 더군다나 주택 가격도 한국에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서 불법체류 기간동안 모은 돈으로 저택을 구입하고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성공한 재미교포로 보여지는 느낌도 압도적이었다.
미국 불법체류자가 체류 기간 동안 적발될 확률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면 매우 낮았다. 때문에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가 엄청 많았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부분 자진 귀국하거나 일부는 적발되어 추방당했다. 그 이유는 일본보다 미국 땅이 더 넓고, 일본은 불시검문이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단속 및 적발을 꽤 하지만 미국은 아예 그런 단속 및 적발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미국)에서 단속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내 불법체류 한인들이 자진 귀국하거나 일부는 붙잡혀서 추방 조치되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법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은 불법체류자들도 일자리가 널려있고 임금까지도 미국인과 비슷하게 받는다.[4] 이는 라틴아메리카 각국 출신자들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로스앤젤레스뉴욕의 한인 타운 식당들의 경우 이 라틴아메리카 출신 불법이민자들 없이는 식당부터 아무것도 안 된다.
미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있어서 Form I-9을 작성하거나 e-verify 라는 체류자격 확인사이트를 만들었다. KFC등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 벽에 우리는 e-verify을 사용(하여 불법체류자를 거른)한다는 포스터를 볼 수 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5]
미국 내 코리아타운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한인 타운 취업은 미국 입국하자마자 하루만에 가능할 정도 일자리가 널려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모든 사항은 좋은 시절 옛날 이야기로 현재는 불가능하다! 행여 저 문서를 읽고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 취업을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기 바란다. ICE(미국)의 서슬 퍼런 단속 덕분에 그간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던 한인 타운에 초 비상이 걸려 현재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 미국을 자진해서 떠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로는 알 카에다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마약 카르텔미국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미치광이 집단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온갖 조건이 덕지덕지 붙었으며, 미국 특유의 답 없는 행정처리 덕분에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인 친절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직원들의 불친절이 세계적으로 반감의 대상이 되며 미국을 방문해 본 사람의 30%는 다시 가기 싫어한다고 한다.
특히 디트로이트LAX 등 입국심사 까다로운 공항들의 경우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입국자에게 짜증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행여 공항 CBP(세관국경보호청) 사무실에라도 끌려갈 경우 입국자를 범죄 용의자 다루듯이 한다. CBP 직원들의 경우 마초적인 분위기라 근육돼지로 대변되는 한 인상하는 사람이 많으며 권총과 경찰봉도 소지하고 있어 입국자들을 겁준다.
2차 검문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CBP 직원이 압수 후 SNS이메일 기록, 사진 등을 검사하기도 한다. 행여나 아랍어스페인어로 된 기록이 나올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보고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아랍어 기록이 알 카에다, 다에쉬 등과 연락으로 주고받은 편지일 수 있기 때문. 스페인어포르투갈어도 마약 때문에 일단 의심한다. 그리고 CBP 직원의 판단하에 과거에 미국 이민법을 어겼다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 이민수속을 진행할 것 같거나(H, L, K, V 등 영주권 신청 가능한 비자는 제외), 기타 이유로 (전적으로 직원 생각에 따라) 이민법을 어겨 체류할 거 같은 경우 바로 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Expedited Removal)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11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가 여권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8년 중반부터 A비자(공무 수행용)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국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5년 간 SNS 사용기록과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관련 기사
한국 국내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시 택배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일양로지스 택배로만 가능(우체국택배[6]를 포함한 타사 택배 절대 불가능)하다.''' 1996년도부터 미국 대사관과 20년 넘게 독점계약을 맺어온 업체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면 일양로지스 사무소를 찾아가서 부쳐야 한다(...). 물론 받는 것은 집에서 받을 수 있지만 보통 CJ대한통운 등이 아닌 일양로지스 자체배송망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 택배와 다른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블리자드 게임의 최고위 대회(오버워치 월드컵, WCS 글로벌 파이널, HGC 파이널 등)가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유독 비자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GC 중국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 누군가가 비자 문제에 걸리는 순간, 그 팀이 블리즈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수를 바꾸어 참여하기도 했다.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수위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미국 입국 금지'''도 검토한 바 있다.
저개발국가 입국자에 대해 1만5천 달러(약 1,660만원)의 '비자 채권'을 요구하는 이민 정책을 2020년 12월 1일 시행한다.#

3.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발급자가 이민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7] 영사와의 면접 시 영사가 이민 의도를 포착한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단 취업비자 중 H나 L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이민 의도를 보여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K, V 등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민 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속받는다.
비이민 외국인의 합법체류의 증명은 입국허가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육로 입국 시 종이로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입국신고서(I-94, Arrival-Departure Record Card)로 한다.
예전에는 여권에 끼우는 종이 I-94를 사용했으며 가끔 여권을 잃어버릴 때 I-94도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I-94는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문서였으며 이게 없어지면 자신이 합법체류자라는 증명을 못하게 되므로 이민국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았어야 한다. I-94 발급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사라졌다. I-94 번호는 여기서 확인 가능.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I-9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를 인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전산화된 I-94를 받았다면 비행기 타고 출국시 CBP에 항공사가 출발기록을 전송하여 출국처리한다. 따라서 다음 입국 시 CBP 직원은 이전 항공사에게서 받은 출국기록을 단 몇 초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I-94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캐나다멕시코를 통한 육로입국시 한동안 종이 I-94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수수료를 내고 육로 입국자도 전산화된 I-9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종이 I-94를 발급받은 경우, 육로로 출국할 때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에서 I-94 종이를 반납하면되고, 항공으로 입국하여 버스로 출국할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입국기록으로 미국 출국기록을 대체하면된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만약 국경에서 종이 I-94를 반납하지 못했거나 미국출국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있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났다는 증거 (비행기표)등을 첨부하여 미국 CBP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CBP 직원이 알아서 출국 처리를 해주며, 캐나다나 멕시코 이민국에서 출국시 해당국가의 이민국에 종이 I-94를 제출해도 미국 이민국에 전달해서 출국처리를 해준다.
멕시코로 출국하는 경우 골치아픈데, 대부분 승객이 국경지대 취업 비자를 가진 멕시코인들이고 관광 목적으로 가는 일부 미국인들이 탑승하는지라 외국인 승차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출국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아직 체류 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거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미국 출국이 육로 출국이고, 제3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제 3국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출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100% 2차 심사대로 끌려간다고 봐야된다. 이 때 체류기한 내에 출국했다는 증명으로 한국 혹은 제3국 입국도장이나 한국 혹은 제3국행 항공권, 보딩패스,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급여명세서, 집세, 전기세 영수증 등을 보여주면 2차 심사대(secondary inspection)에서 국토안보부 직원이 기록을 수정해줄 수 있다. 출국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심히 난감해지니 주의하자. 항공사나 이민국 직원의 행정처리 실수로 간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일부 비이민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시 연방정부에 세금 신고서를 낼 때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세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나 J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5년 이내 거주시 시민권자와 과세하는 법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H-1B나 L-1 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거주 외국인이 된다. 이는 세금 신고 목적의 분류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단, 국토안보부로부터 허가된 취업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즉 불법으로 취업해서 얻은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5년 말 국무부비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지만 유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무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이미 받았던 비자는 취소 처리된다.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자가 취소되고 갱신이 거부된 유명인사로 강정호있다.

3.1. A 비자 (외교 및 공무)


외국 정부 관련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시 발급되는 비자로, 대통령, 총리, 외교관, 국방무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게 주어진다. A-2 비자는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주어진다.

3.2. B 비자 (방문)


방문비자. 미국에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는다.
B-1 비자는 사업(상용/비즈니스) 관련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 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다만 무비자 협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이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 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기,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어겨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혹은 아래 후술하겠지만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다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역시 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입국 거부자의 90% 정도는 아마 공항 CBP 사무실에서 "앞으로는 비자 받아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 비자 발급 거절 이후 B1/B2비자 승인 사례
사증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신원상 아무 문제 없는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2016년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 예멘, 리비아, 북한을 여행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란은 한국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러 미국 상용비자를 받아 놓는다. 이란이나 수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금지국가라서 한국인에게는 상관이 없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허용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지만 B 비자의 경우 180일이기 때문에 조기유학생들의 엄마들이 이 비자를 선호했었다. 애들 관리하러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데 180일이면 한 학기를 통째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90일이면 학기 도중에 미국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장기 체류의 방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연수 기관 등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 편법도 많이 사용되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별 제약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에 준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면 불법취업의 가능성도 있어서 당연히 싫어하므로, 입국심사관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포착하면 입국거부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원칙적으로는 F-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미국 공립학교 입학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이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를 이용하는 중국 국적 방문자에게 2년 간격으로 전산 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요건이 발표되었다. 정식 명칭은 Electronic Visa Update System(eVUS)으로, 사증 면제 협정 참여국 국민들이 등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성격이 비슷하다. 반중을 목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 발급을 중국인에게 보다 쉽게 발급하여 중국인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려는 조건으로 ESTA처럼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 중국 국적자라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8]는 편의상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는 별도의 국적인 홍콩/마카오(Hong Kong, Macao)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9]. 또한 10년 미만의 단수관광비자 소지자, 혹은 F-1, J-1, H-1B 등 다른 비자 소지자, 영주권 소지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대만인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광, 출장 목적으로는 비자가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역시 상관이 없다.
버락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한 중국 견제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광비자 기한을 다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과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발급 시 신원조회를 보다 강경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의 입국수요가 크고, 외교문제도 있어서 중국본토인과 홍콩인의 비자발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했다가 되려 미국인의 중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3.3. C 비자 (경유)


일명 환승비자. 미국을 거쳐서 목적지 국가로 가는 사람의 경우 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환승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환승시에도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거쳐 멕시코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푸에르토리코 등을 가는 것.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를 오고 갈 때에는 행정구역 경계 진출입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출입국 심사와 다른 점은 없다. 다만 B-1/B-2 비자가 있거나 사증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여권의 경우 해당 자격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받을 일이 없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느니 차라리 B-1/B-2 비자를 받는게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대부분 공항들은 국제선환승객과 미국 입국승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즉 미국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환승시 입국심사를 하고 짐을 찾은 후 처음부터 재수속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환승에서도 까칠하게 굴수 밖에 없다. 만약 환승객에 대해 입국절차를 완화하게 되면 그냥 환승티켓 끊고 미국으로 와서 입국심사 통과후 그냥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3.4.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 등)


선박의 선원이나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받는 비자이다. 항공기에서는 파일럿, 승무원, 엔지니어 등이, 선박에서는 선장, 선원, 해당 선박의 서비스업자, 수행원 등이 받는다. 캐나다/멕시코 ↔ 미국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특성상 국경지대 주민들을 위한 특수 비자를 받아 운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를 하는 외국인도 취득 대상이다.

3.5. E 비자 (투자교역)


정식 명칭은 상사 주재원 (E-1), 투자자 (E-2)
투자교역 비자. E-1비자와 E-2비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일명 투자이민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투자이민 카테고리(C51, T51, R51, I51)는 사실 따로 있으며, E 비자는 원칙적으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고 입국 목적이 끝나면(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체를 매각하고 나면)나가야 하는 비자이지만 Dual Intent를 허용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주로 E-2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영주권 스폰업체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E-3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신설된 비자로 호주 국적자들은 잡 오퍼와 관련 학위만 있으면 이 비자를 받아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 여러모로 까다롭게 구는 H1B에 비해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셈. TN비자와 동일하게 2년짜리 비자이나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직업이 있는 동안에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 연간 1만명 정도의 쿼터제한이 있으나 어차피 실제 이용자는 3천명도 안되는 수준이다. 배우자의 노동허가와 SSN이 나오는점이 TN비자와의 차이점.
2015년에 E-4 비자가 신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상조였으나 미국의회 회기가 넘어가서 법안 자동폐기.
  • E-2C (E-2CNMI) : 북마리아나제도 비이민 투자자

3.6. F 비자 (유학)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 비자. 이 비자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를 ICE(미국)으로부터 SEVIS(Students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번호와 함께 발급받아 학생에게 배송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SEVIS fee를 내고 영수증 격인 I-797A 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면 미국의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 면접을 보고 난 뒤 비자가 나오면 여권비자,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I-20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시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학교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I-20 분실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게 좋다. I-20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기 직전에 귀국해야 하거나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비자가 쉽게 나왔으나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체류 및 비자장사를 하다가 국토안보부의 감사에 적발되거나, 9.11 테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비행학교 F-1 학생들이 하이재킹세계무역센터 빌딩을 파괴하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는 러시아 국적의 체첸 출신 유학생들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F-1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2016년 4월 대규모 학생비자 불법사건이 터져서 불법 비자발급 브로커와 학생을 포함 1000여명 이상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I-20에 영어 능력이 있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면접 시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가능해도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성이 높다. 영어 능력과 관련하여 2016년 ICE(미국)이 I-20 발급기준을 더 강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학생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조건부 입학'(conditional admission)을 허가 받아 I-20 발급 후 F-1비자 신청 및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입학을 통해 I-20와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확하게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식 I-20가 아닌 ESL 프로그램용 I-20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식 학위과정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 I-20를 받으면 된다. #1 #2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한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가 수월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발급 신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재발급도 예외는 아니다.
입국심사도 F-1 비자 소지자는 엄격하게 진행하는데 입국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유학생이 국토안보부 직원에게 연행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애틀랜타 국제공항에도 어쩌다가 나온다. 입국거절도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여권을 분실한 후 비자를 재발급받은 경우 혹은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없는 경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국토안보부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 드레스나 하이힐 등의 옷차림 내진 진한 화장을 문제 삼는 경우 등등이다. 옷차림의 경우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할 것을 의심하며 동유럽,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성들은 더욱이 의심한다. 실제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의 동유럽인 여성들의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뉴욕 시 등에서 사라져서 유흥업소에 출몰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성차별이나 어쩔 수가 없다. 국토안보부 직원의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본인의 SEVIS violation으로 인해 기록이 말소(terminate)된 줄 모르고 입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발생한다. SEVIS termination의 경우에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위 불문 이민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학생이 '''진짜''' (bona fide) 수업을 듣고 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인지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 SEVIS가 생긴 이유도 유학생 관리(및 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규 학생으로서 매 학기 일정 학점 이상 수강
  • 학교에서 정한 '좋은' 성적(good standing) 이상을 받기
  • 명확한 재정 보증인의 존재. 장학금을 받고 가는 대학원 유학의 경우 명문대에서 재정 보증서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유학에서 재정적인 보증이 없다는 것은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 이민국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employment)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유학생들은 F-1으로 체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해당 유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의 유급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직종이 '교내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대체로 학교, 혹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고용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교내 식당, 매점, 기숙사 사감, 연구조교, 수업조교 등의 직업이 해당된다. 단,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교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의 업체, 즉 시공사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엄격한 승인 하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국토안보부에서는 인턴십을 대체학습(alternative study)으로 규정하므로, 인턴십 과목이 해당 학위/전공의 필수과목 중 하나여야 하며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CPT의 '발급'은 학교가 학생의 I-20 및 SEVIS 기록에 CPT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첨삭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유학생은 해당 고용주에 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I-20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CPT로 하는 인턴은 무조건 전공과 연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 경영정보시스템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교가 하므로, 학교의 판단 하에 전공과 전혀 연계점이 없을 경우 CPT 발급이 거절된다. 학위과정을 시작한 지 약 1년 이후에 CPT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에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CPT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 CPT는 한 학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처럼 허가기간, 업주명,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업주, 장소, 기간에게만 고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무급인턴의 경우 CPT가 필수가 아니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CPT를 일단 받아둘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혹시나 주거비 지원이나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경우 국토안보부가 피고용인이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기구 인턴: 이민국에서 규정한 단체에 한해서 학교의 승인없이 인턴십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정규학위를 취득한 이후 OPT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졸업 후 1년간 미국 현지에 취업되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급인턴도 가능하다. 다만 CPT와 같이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경우 이민국은 해당인의 OPT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 90일 이상 비고용 상태(unemployed)로 체류할 수 없고, 91일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후 H-1B 비자를 받으면 3~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스폰서를 써줄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만일 OPT 프로그램 중 H-1B를 받지 못하거나 하여 허가된 기간이 끝난 경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H-1B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
      • 로스쿨 진학 후 OPT를 사용해 로펌 취업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한국 공인중개사 내지 법무사 수준에 불과하다. 빅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변호사는 90% 이상이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수준이라 사무장도 못 둔다. 그리고 TV 등에선 대놓고 소송 걸라고 부추기는 변호사들 광고가 넘치고 넘친다.
    • 이공계(STEM) OPT: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OPT 프로그램으로, OPT를 받고 취업한 유학생 중에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에 OPT의 24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유학생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년간 미국의 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시민권 소지자인 피고용인과 임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ICE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공계열 유학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그 고용허가기간을 늘려 점진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래저래 불편한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암묵적으로 유학생에게 "눌러앉을 생각 하지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취지가 강하다. 장점이라면 2년의 시간 안에 H-1B를 신청할 기회가 더 생긴다는 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외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한해 이민국이 교외 아르바이트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우선 교내 아르바이트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먼저 알선해야 하며, 그 이후 이민국에 해당 유학생의 교외 아르바이트 취업 허가를 추천해야 한다. 대체로 유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네팔의 지진으로 네팔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교외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학교 다닌다는 유학생이 있으면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업주와 1:1 구두계약을 맺고 고용되고, 임금은 100% 현찰 지급. 가끔 업주가 돈을 가로채거나 이민국에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근로자 채용 시 아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9 문서 참고) 예전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접시닦으며 유학하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국토안보부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추후 미국에 이민이나 단기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교외에서의 불법노동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F-2 비자(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는 '''식물 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 이 비자로는 단, 위에 명시된 F-1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된 일도 할 수 없다. F-2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소지자 본인만 추방당하고 F-1 비자 소지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겨 추방되는 경우 F-2 비자 소지자도 같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및 미국 입법부 상, 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이후 H-1B 축소와 함께 OPT 및 STEM OPT Extension 프로그램의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다. #1#2 OPT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비자와 달리 대통령령만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폐지가 가능하다. 실현될 경우 학위 취득 후 취직을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OPT 동안 일을 하면서 H-1B 신청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졸업 후 바로 H-1B로 신분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돌아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 H-1B의 쿼터도 함께 축소되고 요건도 강화되기 때문에 미국 유학해외취업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 이후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11]을 추진중인 영국의 새 이민 정책과 비슷한 부분. 그러나 미국 내 대학 및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까지는 축소 입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OPT의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미국 내 유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 M
M-1 :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M-2 : 그 가족 및 자녀

3.7. G 비자 (국제기구)


미국 내 국제기구 종사자가 받는 비자이다. 세계은행, IMF 등이 대표적이다.

3.8. H 비자 (단기취업)


H-1B(전문직)
H-2A(계절 농업 노동자)
H-2B(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H-3(연수생)
H-4(동반 가족)

3.8.1. H-1B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 비자. 이민국과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 대개 최초 3년,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연장이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한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한 증명이 있으면 다시 총 6년간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비자 발급 쿼타가 적용되지 않기에 훨씬 수월하다. 반드시 해당 고용주에 아래에서만 일을 해야하며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H-1B''' 문서 참조.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3.8.2. H-1C


부족한 간호사들을 채우기 위한 간호사 전용 특별 비자었으나 2009년에 폐지됨
단기취업과 L비자는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는(dual intent) 비자이나, 현실적으로 국토안보부는 E, O 등의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을 허가한다.

3.9. I 비자 (보도)


언론인이 미국에 취재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

3.10. J 비자 (문화교류)


정식 명칭은 교환 방문
미국에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ICE(미국)에 SEVIS 발급을 위탁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 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I-20는 발급 주체가 ICE이고 DS-2019는 국무부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A)가 붙은 카테고리는 미국에서 제한된 목적의 취업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특히 인턴용 J 비자의 경우 정규직 및 H-1B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틀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
  • 대학/고등학교 교환학생: J 비자 발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쪽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주는데, ICE에 SEVIS fee를 지불하고 이것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1 비자 신청과 달리 신분을 보증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수월하며 발급이 쉽다. 면접을 하러 가도 크게 묻는 것도 없다. 학교 이름, 전공, 프로그램 정보, 목적지 도시에 대한 정도만 물어본다.
목적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 취업은 교환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인턴 기회를 주는 Academic Training(AT)이 유일하며 F-1비자와 함께 교외에서 불법취업하면 강제퇴거당한다. 나이가 어리고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행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혐의를 뒤집어쓰고 입국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 미국에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J-1 비자 받고 안전하게 입국해서 수업도 받고 방학/출국유예기간 동안에 미국 여행을 다녀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 교환교수/교환연구원(EA): 교환학생과 동일. 교환교수 초빙을 청원한 대학 혹은 연구소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애초에 교환교수로 온 것이기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이유가 없다.
  • 보건의료인(EA)
  • 오 페어(Au pair) 프로그램(EA) :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며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 단기 캠프 인솔자
  • Work/Travel Program(EA):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하나 엄밀한 의미의 워킹홀리데이는 아니다.
  • 교사(EA): 교환교수와 비슷하지만 이 쪽은 중/고등학교.
  • 인턴(EA):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회사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온다. 대부분 해외 인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기업과 연결된다.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최소 기준치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굳이 현지인 놔두고 멀리 한국서 데려다가 쓰는 만큼 업무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으며, 당연히 월급도 낮고(...) 기업도 tax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높은 편. 이렇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어 서류 전형 및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DS-2019가 발급된다.
미국 기업은 사실 드물고, 거의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현지 한인들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므로 인문 및 상경 계열 지원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또는 뉴저지로 가게 되며,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백 프로 앨라배마의 현기차 혹은 이들의 1, 2차 하청공장행. 대부분 간단한 대화 이상의 영어 실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F&B 지원자의 경우 유명 호텔 체인과 주로 연결되는 편이라 경력에는 좋지만 한인 기업도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만큼 인문/공학 계열에 비해 영어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 근무지도 휴양지 위주이다. 의상이나 기타 디자인 전공의 경우 캘리포니아 LA의 자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도 있는데, 일을 하러 가는 것이므로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면 당연히 리젝된다. 전공도 심사 기준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기업 취업이 힘든 전공(순수 인문 계열 및 유아 교육 등)의 경우 데려갈 기업도 드물고 비자 인터뷰도 통과하기 힘들다. 또한 까다로운 영사의 경우 대학 전공과 지원하는 인턴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면 얄짤없으므로, 에이전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문 및 주의 사항은 꼭 숙지할 것.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기반이 취약하면 불법 체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 목적을 물을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왜 일한다고 함? 눌러앉으려고?'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사실 여부 관계없이 no라고 해두는 게 좋은 편. 호스트 컴퍼니의 위치, 종업원 수, 업무 내용 등도 물으니 DS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12개월 기한으로 졸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12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턴십 후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기계공학 등의 이공계 전공자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현기차 혹은 그 1, 2차 하청업체로 연결되므로 인턴십 종료 후 한국 취업을 노린다면 현지 한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경력으로 인정받기 좋고, 업무도 한국 취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보단 적지만 대체로 월 23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자립은 물론 저금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앨라배마는 방세 등의 전반적인 물가도 낮고 무엇보다 돈 쓸 곳이 없다. 차가 필수이므로 구입 혹은 렌트해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현기차 계열인 탓에 싼 값에 렌트가 가능한 듯. 인문 및 상경 계열은 월 120~130 정도를 받는다. 간혹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월급이 좀 더 붙거나 차량 혹은 가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드문 편. 더군다나 거의 대도시여서 방값만으로도 월 600불은 우습게 나간다! 그나마 뉴저지는 몰라도 L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포기해야 하므로 저금은 커녕 생활비 및 차량 유지비가 월급을 초과할 수 있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덤으로 타 분야에 비해 쓸만한 일꾼인 탓에 그나마 H-1B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 산업연수생(EA): 인턴비자와 비슷하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full-time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초 6개월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 비행연습생(EA)
  • 정부기구방문자
  • 국제기구방문자
  • 단기연구원(EA)
  • 기술요원(EA)
J-2는 배우자 및 자녀가 받을 수 있는데, F-2와 달리 취업이 가능하다. 이민국에 신청하면 취업허가서가 나온다. 그리고 방문 목적이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간 뒤, 자국에서 총합 2년의 기간동안 살기 전까지는 이민 목적의 미국 입국이 금지(inadmissible)된다.# 이를 2년 거주 룰(two year residency rule)이라고 하는데 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면비자(waiver)를 받아야 한다.[12] 하지만 이 비자가 아닌 F, M, J는 2년 이내라도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H-1B 축소와 함께 국무부 J-1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다. # 즉 J-1 비자로 입국해서 인턴을 하거나 교환학생, 교환교수, 교환연구원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도널드 트럼프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J-1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뽑는 대신에 미국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J-1 비자가 폐지될 경우, 교환학생은 정규 유학생처럼 F-1, 교환교수나 교환연구원 등은 H-1B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민 우선 고용주의를 위해 인턴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J-1 발급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1. K 비자 (미국인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1은 배우자, K-2는 외국인 자녀[13]가 받는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이민 비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당연히 취업제한이 없다.

3.12. L 비자 (전근)


L-1(주재원)
L-2(동반 가족)
지사간 전근비자로 미국에 지사나 본사가 있는 기업이 1년이상 고용한 임직원을 파견할때 사용 가능하다. 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나 배우자나 자녀 비자(L-2) 소지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점이 다르다.
또한 해당 회사에 비자가 묶이므로 이직시 비자 유지가 불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의 H1B추첨에서 떨어지면 타국 지사에서 1년간 근무 조건으로 이 비자를 넣어주기도 한다.

3.13. M 비자 (연수)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M-1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해서는 안 되며, F-1 비자로 바꿀 수도 없다. M-2 비자는 M-1 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다. F-2와 마찬가지로 식물 비자 취급을 받는다.

3.14. NATO 비자 (나토 공무수행)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소속된 국가의 정부요인 및 군인 등이 미국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3.15. O 비자 (특기자)


O1 : 당사자, O2 : 수행원, O3 :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정식 명칭은 특수 재능 소유자
주로 예술, 학문, 예능 등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얻는다면 가족이나 수행원도 O 비자와 관련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초청·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성매매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매체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다. 고로 비자 특성상 발급 받는 다수가 교수이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 때 O-1 비자를 받아 알래스카에 들어갔다. 같이 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O-1 비자의 소지자)의 수행원이 발급받는 O-2 비자를 받았다. '무한도전' 유재석만 O-1비자 소지
이 O-1비자도 O-1A와 O-1B로 나뉘는데,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받고, O-1B는 예술인비자에 해당한다. O-1B의 경우, Art와 Mor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로 나뉜다. O-1A는 특별한 능력이, O-1B는 특별한 업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업적을 증명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터라 어떤 경우는 언론 인터뷰 경력만으로도 통과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은,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 정도면 전부 O-1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정대현 변호사에 따르면 무한도전 멤버들의 수상경력만 보여주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측하기로는 나머지 멤버들이 O-1비자를 신청하게되면 그 증명에 걸리는 시간문제와 편의상 스태프와 같은 O-2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6.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


P(예술가, 연예인)
P4 (동반가족)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국가 대표나 올림픽 선수급의 운동선수, 혹은 예능인이 미국에 스포츠 경기 혹은 공연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 2015년 오마이걸이 미국 공연을 위해 이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3.17. TN 비자 (단기취업)


캐나다, 멕시코NAFTA 회원국의 국민이 미국에 취업할 때 발급받는 단기취업비자이다.
캐나다 인에게는 비자가 아닌 신분으로[14] 잡 오퍼와 관련학위를 입국시에 제시하고 수수료를 내면 즉시 적용되므로 사전신청등이 필요없다.
비자로 받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USISC에 청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B비자와 동일하게 노동이나 학업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맥시코 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비자로 받아야 하며 연간 쿼터 제한이 있다.

3.18. V 비자 (영주)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이다. K비자와 마찬가지로 V-1은 배우자, V-2는 자녀가 받는다.
당연히 취업제한이 없다.

3.19. 기타


  • S (증인)
S-5, S-6 비자는 해외에 있는 외국국적의 증인을 모셔오기위한 비자가 있으며, 주로 테러와 갱 관련하여 증인들이 받고 있다.
  • T (범죄피해자, 임시거주)
범죄피해자(T/U)[15], 임시출국보류(TPS) 등이 해당. 이 자격은 미국국외에서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해당 체류신분을 얻는다.U 비자 개요
  • Q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 : 종교인
  • CW
    • CW-1: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 CW-2: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청소년 불법체류자가 신청할 수 있는 DACA 프로그램은 단지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것이며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이민 비자 (영주권)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그 다음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영주권 카드 발급에 대해 입국자에게 설명한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합법체류의 증명으로서 기능하며 재입국 시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발급받을 때 영주권 카드는 반납한다.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이민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게 '거주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 무한히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처음 시도할 경우 거의 100%확률로 2차심사를 받는데,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이민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합법적 절차까지 거의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2차 검문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 EB-1 (고급인력 영주권)
해당 분야에 "Outstanding"한 업적과 전문성을 보이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비자이다.
수상 연구 전시 출판 업적등을 가지고 신청가능한 EB1A는 고용주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분야가 폭넓게 인정된다. 한국인중에 태권도 관련으로 받은사람도 존재. 일반적으로는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가 높은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현재 미국에서 그다지 소요가 없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EB1B는 연구 교수직 전용 비자로 고용주인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규직으로 고용할것을 전재로 한다. 대신 일반 취업비자에 필요한 까다로운 노동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고 조건또한 1A보다는 수월하다.
EB1C는 고위 관리직을 위한 비자로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비교적 편하고 수월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보통 한국기업의 미국지사 지사장으로 가면 주어지는 비자
  • EB-2
EB-1 과 유사하나 조건 자체는 완화되는편. EB-2 카테고리 중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는데, 국익에 이득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별도의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을 준다. NIW가 아닌 EB-2의 경우 고용주가 필요하다.
  • EB-3
숙련기술직과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자동차정비공, 배관공, 용접공같은 기술직은 EB-3의 숙련기술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간호사도 여기에 해당되며 6년제 이전의 약사도 EB-3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6년제 이후는 EB-1, EB-2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간호사도 석사 이상이라면 EB-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B-3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내에 스폰서 즉 취업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해당 업체에서 EB-3를 통해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공고를 냈으나 구직자가 없다라는 증빙 등이 필요하다.
비숙련 이민을 위한 EB-3는 일반적으로 닭공장 같은 더럽고 힘들고 임금도 적은 곳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이 인정된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유이기 때문에, H-1B 쿼터 당첨에 실패했거나, H-1B 이후 NIW 승인과정인 I-140과 I-485를 신청했는데 실패했지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EB-3의 비숙련 이민과정을 통해 6개월 정도만 닭공장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루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 EB-5
미국투자이민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되어 왔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있다. 그런 점에서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
미국 이민국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정을 수정해오고 있다. 또한, 성공 사례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미국투자이민 제도 자체가 더욱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제도를 관장하는 법안을 여러 번 연장해왔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올해(2018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거나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인상하거나 현 법안 기준으로 50만불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우선,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I-526 등 미국투자이민 관련 각종 청원서들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리저널센터는 자신들이 이민국이 제정한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매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 국무부는 이민국과 별도로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입국을 관장하게 된다.
외교부 등록 해외이주알선업체분석

5. 사증 면제 프로그램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본토에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로 인해 대사관에 줄 서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 무비자 협정 참조. 다행히도 이란, 수단 공화국(남수단이 아니다)을 제외하면 여행금지국가들이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때문에,[16] 예멘소말리아알 카에다아라비아 반도북아프리카 지부와 그 산하인 알 샤바브 때문에, 그리고 수단 공화국은 이 테러단체들을 은근히 지원하는 테러 지원국에 역시 알 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가 판치는 곳이라 그렇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에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등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에 미국이 6자회담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 대북 유화정책의 한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인헤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이후 2017년 11월에 다시 테러지원국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란은 강경 반미 국가에 헤즈볼라를 산하 수족으로 부려 테러지원국이 되었다 2016년 제재가 해제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약간은 풀었지만 전면적인 외교 개선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025년 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민진행 또한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이용할 충분한 금액과 거주국의 고용주 및 거주증명, 그리고 체류가 끝나면 돌아갈 귀국항공편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내 취업은 절대 금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규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다.
ICE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한인 여성을 강제퇴거시킨 일이 있다.
2017년 1월 워싱턴 DC의 전세계 여성 행진대회에 참여하려던 캐나다인, 프랑스인, 영국인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영구 사용 금지 조치와 함께 캐나다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졌다. 심지어 몬트리올 시민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입국 목적을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거부되었다.
2017년 2월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던 오스트레일리아 거주 한국인이 이유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노르웨이 전직 총리가 이란 입국 기록을 이유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구금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가 초청한 인사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비웃음을 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동소설 작가가 LA공항에 이유없이 구금되었다.
2017년 3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하는 음악가 중 일부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입국이 금지된 해당 음악가들의 국적은 각각 대한민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공연의 경우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P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려 했다는 점에서 모 한국 걸그룹 입국 거부 사태와 비슷하다. 다만 버락 오바마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SXSW 같은 비영리 공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XSW에서 일어날 풍자나 사회 비판, 정부 비판 등을 의식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다.

6. 사면 신청


사면(WAIVER)신청이란 범죄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적 구제조치를 말한다.
난이도는 사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면신청은 정말 답이 없다고 한다.

7. 알아둘 점



8. 서남아시아 / 북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 입국 거부 조치[17]


아래 조치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중단되어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법적인 명령을 제거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것도 중단되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여행 전에 이민법 변호사 및 미국 재외공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학교 등에서 출국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9. 그 외



9.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여파로, 2020년 3월 19일부로 '''전 세계 모든 외교공관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비자 소지자,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허가되지만 ESTA 허가 자격이 되지 않는 국적자들이나 특정 사람들은 미국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이란, 유럽지역에서 체류한 여행자는 14일 이상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2020년 7월 20일부로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F, M, J) 발급을 재개하였다.

[1] 현재는 중단됨[2] 미국에서는 입국 거부자가 발생할시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의 경우 탑승수속시 해당 승객이 ESTA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이렇게 꼼꼼히 점검해서 탑승을 시키는데도 입국 거부자가 발생한다면 항공사로서는 뒤통수맞은 꼴이 되는 격. ESTA 비자는 미국가기전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14달러 정도 한다.[3]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벌금 1,000달러 납부후 6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해서 4년6개월이다.[4] 한인 타운만 해도 마트나 식당에서도 주 5일 근무로 월 5000 미국 달러는 기본적으로 받고 팁을 포함하면 6000 미국 달러 이상 수입이 된다.[5] 당연히 일본처럼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불가능 여부 및 업종 등의 제한이 있다.[6] 국가정보원 사서함도 배달 가능한 천하의 우체국택배가 절대 가지 않는 국내 유일의 장소가 바로 미국대사관이다.[7] 이를 이민법상 용어로 dual intent라고 한다. 즉 미국으로의 이민을 의도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8] 중국 국적의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9] 단 eVUS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있다. 이 경우엔 홍콩인과 마카오인도 eVUS 등록을 받아야 한다.[10] 물론 불법체류자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이런거 생각할 사람이면 애초에 불법체류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의 불체자의 삶이 자신의 모국에서 사는거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다.[11] 통과되면 영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은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 한다.[12] J-1 인턴쉽 비자와 J-1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다시 J-1 인턴쉽/연수생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2년동안 미국 외에서(미국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든지 상관 없다.) 생활해야 한다.[13]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 귀화자의 자녀 등[14] 미국은 둘의 차이가 있고 관할기관도 다르다[15]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발급[16] 2017년 이후 현재는 이들 3개국 모두 IS 세력들을 때려잡았거나 약체화된 상태다.[17] 현재는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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