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1. 개요
2. 종류
2.1. 직영점형 체인사업
2.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2.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2.4. 조합형 체인사업
3. 장점
4. 단점
5. 유행
6. 대형 체인점
7. 대한민국과 해외의 체인점 목록
7.1. 종합 회사
7.3. 양식
7.7. 패스트푸드
7.8.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동일한 메이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 상점을 여러 곳에 두고 중앙에서 통제, 경영하는 점포 조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인점이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요식업에 치우쳐있다. 그리고 레드오션화 완료.'''

2. 종류



2.1. 직영점형 체인사업


일반적인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직영점이라고 한다.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 점포, 즉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라고 한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바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한정판 또는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소매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통 구조에 엄격하거나 유통 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딱 정가로 운영되는 직영점도 더러 있다.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나 아니냐가 최저시급을 맞춰주냐, 아니냐를 가르기도 한다. 사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직영점은 큰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고, 가맹점은 가맹점주=사장 아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원 뜻은 프랑스어로 '특권을 주다' 라는 뜻. 중세 유럽 시대 부르주아들이 '부르(Bourg)'의 소유권을 가진 영주들에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산 행위에서 유래되었다. 지금은 특정 프랜차이저(가맹 기업)가 다수의 영업점(직영, 가맹 모두 포함)을 두는 방식을 취하는 형태를 뜻한다.
한국법에서는 "가맹업" 또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상법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 지도 및 체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 품목·영업 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4.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장점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도 가맹 기업의 브랜드를 빌려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모든 재료, 영업 방식 등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일종의 '비법 전수' 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항목의 단점을 보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택해 장사를 하는가 싶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자영업을 하려면 입지 결정, 인테리어, 영업 방식, 조리법, 재료 조달, 홍보, 세무 처리 등등 수많은 사항들을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초보자에게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된다. 특히 돈은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밑바닥부터 겪어가며 시작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돈만 좀 내면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딜 가도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같이 한두 번만 들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골 지역처럼 아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영업하는 곳에서 호갱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4. 단점


하지만 위에 적어놓은 장점이 곧 업주의 리스크가 된다. 왜냐? 장점에서 언급한 가맹점주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맺은 갑을 관계는 '''갑을 잘못 만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직원 시절엔 하다못해 노동법으로 보호라도 되지, 개인사업자는 그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
갑을 관계에서 갑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약서에 장난질 치기다. 가맹기업이 기본 마진을 가져가는 비율[1]이 있기 때문에 실마진율이 떨어지고, '''간혹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본사(가맹 기업)에는 일정량의 수익을 줘야 하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가맹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수익은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깡 매출이다.''' 심지어 수익과는 별도로 계약시 본사에게 코를 꿰이는 경우도 있으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어도 일방적인 인테리어 교체나 물품 밀어내기 등 업체의 갑질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가장 심한 경우는 초기 자본금만 받아 챙기고 가맹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사기극인데, 번거롭더라도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는 게 좋다. 특히 사기로 짐작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지인들에게 돌려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사기의 특성상 꼬리를 잡힐 만한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 걸 넘어서 역관광을 당할 만한 반응이 나온다면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 쉽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 주의할 것. 이런 "계약"을 하는 사기의 경우 교묘한 계약 조항에 낚여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10개 내외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세심한 배려(?) 같은 것이 있는 편이다.[2] 가맹비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로 진화하면 그딴 건 없어지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변모한다. 2016년 4월 모 피자 업체 본사, 김밥 업체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획일화 및 독점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단점이다.
오너 리스크의 위험도 만만치가 않은 게 유명 프렌차이즈 본사의 높으신 분[3] 혹은 가맹점주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4], 그 해당 브랜드까지도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까지 생기기 마련.[5]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던 'The Flair' 라는 칵테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직원들 개개인에게 가야 할 성과급 등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제대로 직원들의 뒤통수를 치게 되었다. # 결국 대표이사는 개인 파산 신청, 직원들의 줄소송으로 기업은 도산하게 되었고, 해당 브랜드는 현재 종로에만 한 군데 개인 업장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5. 유행


한때 유행을 타고 동종 업종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가 유행이 지나면 단체로 공멸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개개 점포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행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업체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요식업.'''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업종 중에 하나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가장 체인점이 많은 프랜차이즈는 이디야 커피이다. 국내 10대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및 주요 정보.
처음 프랜차이즈화한 것은 아딸. 그 이후로 많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겨났다.
원조는 부산 광복로에 본점을 둔 설빙. 설빙은 그나마 '코리안 디저트 카페'라는 콘셉트로 , 팥죽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아 겨울을 버텼지만, 나머지 유사 업체들은 여름이 지나자 이렇다 할 사업 모델을 못 내고 결국 점주들만 망했다.
  • 치즈등갈비
등갈비에 치즈를 녹여 찍어먹는다는 특이한 발상으로 주목 받았지만, 정작 맛이 없고 값에 비해 양이 적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행이 급속도로 꺼졌다. 원조 업체마저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봉구비어. 단, 스몰비어 업종을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시작한 곳은 봉구비어가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스몰비어 가게는 많았고 봉구비어처럼 감자튀김을 주 메뉴로 하는 곳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동의 모 스몰비어. 사실 진짜 원조는 부산의 ㄴㅌㄲ이라고 알려져 있다.
가격 부담 없이 가볍게 맥주 및 다양한 혼합 맥주(?)를 즐길 수 있어 청년층의 인기를 끌었지만, 감자튀김에 생맥주라는 사업 모델은 기술이 없어도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 봉구비어를 시작으로 봉쥬, 용구, 상구, 춘자, 달봉, 몽구, 오땅, 바보, 써니, 딸구 등등 간판과 이름이 비슷한 유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는 '호구비어'에 '오빠우리집비어'도 나왔다.
처음 프랜차이즈화한 것은 봉구스 밥버거. 그 이후로 많은 밥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겨났다.
대만계 프랜차이즈인 공차가 대표적이다.
질소과자 논란을 틈타 생겨났지만, 유행이 사라지자 망했다.
이쪽은 이영돈 프로그램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서 몰락.
쥬씨의 성공을 시작으로 수많은 유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탕진잼 용어와 관련되어 유행.
2016년 대한민국 AI 유행 때문에 달걀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
2016년 말부터 '명랑핫도그'를 시작으로 유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수입 맥주와 수제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브루펍은 물론 '브롱스' 같은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들이 수제 맥주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6. 대형 체인점


대형 체인점은 인지도는 좋지만 아무래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법률적인 면에서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사가 횡포를 휘두르면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쉬쉬하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다. 창업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가맹점 계약 해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대형 체인점의 횡포 때문에, 초기 1~2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개인 상표로 창업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업주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초창기 1-2년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망했을 때 그 뒷감당이 프랜차이즈 쪽이 훨씬 크다. 또한 가맹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도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계약 조항을 잘 보자)가 있기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 위주이고 가맹점이 많더라도 직영점의 점포수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대부분도 몇 년씩 근무한 우수 직영점 직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애초에 미국 같이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식당 장사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국처럼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갑을 관계가 주인 프랜차이즈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우수 직원 출신에게 창업 비용 지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특히 OOOO 커피 브랜드의 경우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주 모집 및 우수 직원 창업 혜택으로 돌리면서 우수 직원들에게 창업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회사가 꼭 쥐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장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나눠 먹기 되니 '차라리 본사가 직영점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로 차리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가맹점은 죽던 말던 상관을 안 한다. 그런데 알짜 매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7. 대한민국과 해외의 체인점 목록



7.1. 종합 회사



7.2. 한국 요리



7.3. 양식



7.4. 일본 요리



7.5. 중화 요리


  • 황궁쟁반짜장
  • 홀리차우
  • 이비가 짬뽕

7.6. 분식



7.7. 패스트푸드



7.8. 기타


  • 블루클럽 - 미용실 프랜차이즈
  • 위드피아노 - 피아노학원 프랜차이즈
  • 총각네 야채가게 - 과채류 프랜차이즈

8.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매달 수익의 20%라든가. 실제 편의점의 경우 매달 수익을 본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담배 팔면 몇십원 안 남는다는 소리가 이 때문. 담배의 수익은 10%, 즉 450원 가량. 실제로 몇십원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2] 소규모일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야 본사를 유지하는 수준일 정도이므로 가맹점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 가맹점 측에서 물건만 빼먹고 튈 확률도 있다.[3] 대표적으로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사건.[4]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5] 실제로 브랜드가 공중분해된 이석민 피자와 네네치킨에 인수되고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봉구스 밥버거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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