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水產業 / Fishing Industry
1. 개요
강이나 호수, 바다 등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해내는 산업. 흔히 생선과 관련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업(漁業)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수산업의 뜻을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세
농업과 함께 대표적인 1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일부 어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부산, 인천, 포항 등 바다에 접한 대도시의 어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 한가지 재밌는 것은 북한은 어업을 '''중공업으로 분류한다.''' 북한은 채취산업을 채취공업으로 분류하여 중공업에 몰아넣기 때문. 이 때문에 버섯 따는 것도 북한에선 중공업이라 불린다.
크게 근해어업과 원양어업, 그리고 양식업이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수산업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어업을 주로 하였으나,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요즘은 양식업도 많이 하고 있다.
한류, 난류 등의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한류가 북상하여 한국에서는 명태, 대구 등의 한류성 어족이 잡히기 어려워졌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가 바로 한 나라가 수산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국제법으로 최대 200해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소금을 얻는 제염업을 수산업으로 볼 것인가 광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암염을 채취해서 소금을 얻는 다른 나라들은 제염업을 광업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금의 상당 부분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기에, 일부에서는 수산업으로 보기도 한다.
어선이라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지 수산대학은 해양대학 계열과 묶이는 경우가 많다. 당장 해기사를 따기 위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해양대학, 수산대학이기 때문.
남획 등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양식이 되지 않는 해양생물들은 그 숫자와 종류를 막론하고 피해가 상당한 편.[1] 문자 그대로 잘 팔린다고 종류 불문하고 많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번식철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남획은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수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해양생물들에 대해 특정 크기 이상은 잡지 않도록 하거나 금어기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해타산과 맞물려 적정크기부터 규제하질 못하는 것과[2] 적정시기에 금어기가 책정되질 못하고 애매한 시기에만 책정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단기간의 이득만 보고 장기적인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데 외려 일조하는 실정이다.[3]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와 장기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남획식 어업 방지와 양식 가능 어종을 늘리는 것이 중시되는 상황이다.[4]
3.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고래, 상어, 메로, 명태, 참치, 크릴 등이 있다. 특히 크릴은 앞의 다른 생물종들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번식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으며 그 숫자가 썩어넘칠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남획 때문에 단기간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생태계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불렀을 정도. 그 정도로 수산업의 남획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도 크고 강력하며 씻기 힘든 타격을 남긴다.[2] 이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충 몇 cm 이상이라고 바로바로 휙휙 잡는 것보다 성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만 적정수를 잡도록 허가해야 최소 아성체 시기의 해양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살오징어의 새끼 버전인 총알오징어처럼 어려도 잡고, 다 커도 잡고(…) 규정을 정해놔도 유명무실에 가까운 상황. 거기에 더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덩치가 큰 성체 암컷도 가급적 잡지 않는게 좋다고 하지만, 어민들 입장에선 이런 큰 개체도 어쨌든 돈이 되니 잡는다. 이런 규제를 비껴나가기 위해 어업 종사자들이 쓰는 꼼수가 같은 어종을 갖다가 어릴 때와 클 때의 이름을 달리 부르고 '''종까지 다른 것으로 우기기'''. 노가리와 총알오징어 등이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얘들은 각각 명태와 오징어의 어린 시기이다. 성체 남획이 심하고 크기 규제도 들어가고 있지만 어민들 입장에선 돈 벌어야한다고 아직 덜 자란 새끼들을 다른 종 취급하면서 규제를 사실상 어기고 남획 2차를 시전하는 셈. 물론 단기적으로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런 짓 한 결과 명태의 경우 동해에서 결국 성어고 유어고 할 거 없이 씨가 말라버렸고, 어민들은 이제 대구 치어를 대체제로 삼고 있는 마당이다. 정부도 이런 남획을 일삼는 어민들을 어떻게 하질 못해서 대량의 남획을 하는 어민들은 왠만해선 눈감기를 반복하는 상황.[3] 이는 양식업과 수산물 가공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경우 한탕주의식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통 양식이 안 되는 야생어류를 잡아들이는 이쪽 업계 특성상 일단 많이 잡아야 당장 수익이 확보되는 경향이 심한 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수익 확보는 힘들기 때문.[4] 양식업의 경우 단순 상업 외에도 수생생물종 숫자 복원 등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물론 양식 가능 어종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위에서 양식을 시도하는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 이에 대한 반면교사적 사례가 바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명태 양식이다. 명태 완전양식 성공 후 정부 방침에 따라 양식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시도만 할 뿐 나머지는 다 어민에게 떠넘겨버린 결과 어민들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십몇억원의 손실을 일으킨 명태들은 치어들까지도 모두 다른 양식용 물고기의 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소 꾸준한 판매처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벌어진 비극.[5] 주로 지느러미를 노리고 잡는다. 왜냐하면 지느러미가 어떤 고급 요리의 재료이기 때문에.[6] 어류가 아닐뿐더러, 국제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