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olcolor=#fff> '''감사원
監査院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mage]
<colbgcolor=#00559d>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전신'''
심계원, 감찰위원회
'''원장'''
최재형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상급 기관'''
[image] 대한민국 대통령
'''정원'''
'''감사위원'''
7명
'''직원'''
1,072명
'''링크'''

<color=#fff> '''감사원 전경'''
1. 개요
2. 역사
2.1. 이회창감사원장 부임과 대격변
3. 구성
4. 권한
4.1.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4.2. 회계검사
4.2.1. 필요적 검사사항
4.2.2. 선택적 검사사항
4.3. 직무감찰
4.4. 감사 결과의 처리
4.5. 감사보고
5.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7. 국민감사청구 제도
8. 독립성 논란
9. 채용
11. 조직
12. 소속 위원회
13. 산하 단체
14. 유관 단체
15. 사건사고
16. 기타
17. 외국의 사례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는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규칙#s-2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현대판 어사. 우리가 이미지로 아는 암행어사[1]가 아니라 대놓고 돌아다니는 '''명행어사'''다. 한국의 감사원은 당나라발해, 고려에 있는 어사대[2]에 해당하며, 실제로 세계적으로 감사원의 원류 자체가 바로 당나라의 어사대로 분류가 된다. 당나라에서 이슬람권을 거쳐서 유럽으로 어사대가 수출됐고, 유럽에서는 이 어사대를 '감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왕 직속으로 분류했던 전통이 근대사회 들어서 시민 혁명에 따라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세계로 퍼진 것이다. 또한 고려 중기에 어사대를 계승, 발전시킨 사헌부에 해당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기획재정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부 내 권력 기관이지만 기관 성격상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 국민들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존재감은 살짝 옅은 편이다.[3] 감사원의 권력은 징계권 뿐만 아니라[4] 정책감찰과 정보력 등 기타 핵심적인 것들도 있으며 감찰기관임에도 계좌추적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5]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있다. 때문에 간혹 나오는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성격에 따라 기무사는 물론 '''현직 대통령 소속의'''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도 들쑤셨던 기관이 감사원이다.[6]
로고의 가로줄은 눈을, 세로줄은 귀를 형상화한것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해 따로 없다. 영어 약칭 '''BAI'''도 위의 설명에서 보듯 대중들은 부를 일도 거의 없고.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지금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신)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2.1. 이회창감사원장 부임과 대격변


1993년 2월 25일, 이회창대법관이 15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날은 감사원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된다.[7] 이회창 감사원장의 부임 후 첫 행보는 '''감사원장 공관이 너무 넒고 화려하다고 입주를 거부'''한 것이었다.[8] 내친김에 감사원장 취임 연설에서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법 제정을 포함한 윗물 맑게 하기 운동과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에서 부패한 자들을 쳐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대형 사고를 친다. 문민정부의 인기를 하늘 끝까지 올려버리는 감사를 실행한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율곡사업 감사에 돌입한다.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당시까지는 성역 중에 성역이었다. 국방부는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회창은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 그 결과 KFP 사업에서 F-18F-16으로 바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이종구, 이상훈), 전직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전직 해군참모총장 김종호, 김철우, 김종휘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감방으로 보내 버린다.
내친 김에 감사원은 '''국가안전기획부에까지 손을 뻗친다.''' 평화의 댐 비리에 관련해 안기부를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역시 난리법석이 났고,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모인 감사원 직원들을 안기부 직원들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자 당황한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장에게 연락했고, 이회창 감사원장은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한 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티격태격한 끝에 진입에 성공한다.[9] 다만 평화의 댐 감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감사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한다. 감사를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잘 보내주지 않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감사원 직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그 결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와 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기점으로, 감사원은 지금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게 되며 이시윤(판사), 한승헌(변호사), 이종남(검사), 김황식(대법관), 양건(법학자), 황찬현(판사), 現 최재형(판사) 원장까지 계속해서 주로 법조인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10]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의 블로그

3. 구성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부총리급)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된(감사원법 제3조)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전단),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과 감사연구원(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자문기관으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과거에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11]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과 5부 요인[12]을 제외하면 국가의전서열이 가장 높다(전체 7위).

4. 권한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감사원법 제20조).

4.1.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99조)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감사원법 제21조).

4.2. 회계검사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감사원법 제22조 제2항).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경우는 회계보다는 정책의 목표달성 정도를 더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정책효과성을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GAO는 행정부 소속인 한국 감사원과 달리, 입법부미국 의회 소속으로 아예 소속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정부 회계검사는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GAO가 정책 효과성을 따지는 이유는 회계 검사 자체는 연준이 하고 있는데다, GAO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 계획을 짜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필요성에 따라 GAO는 단순 회계 검사가 아닌, 정책 효과성을 점검하는 기구가 된 것.
전문가들도 감사원에서 회계검사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 회계를 검사하고,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어낸 독립기구[13] 또는 대한민국 국회 소속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4.2.1.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4.2.2.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23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위의 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로 표시한 자 또는 필요적 검사의 대상인 단체 등(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국가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4.3. 직무감찰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그러나,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14]
그리고,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직무감찰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4.4. 감사 결과의 처리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5. 감사보고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7. 국민감사청구 제도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청원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300명을 모아보자.

8. 독립성 논란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15]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관하여 의회형과 행정부형,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형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고, 독립형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행정부형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16] 따라서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행정부도, 의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감찰권만 있지 수사권, 기소권은 없어 기껏 비리를 밝혀내고도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 밖에 없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권력과 독립되어 독립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 감사원과 통합하여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감찰, 수사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7]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호통치기 식의 요식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기능을 감사원으로 이전해 상시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기능을 강화해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9. 채용


공개채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업무 강도는 국가정보원보다는 약하지만 엄청나다.''' 거기다 권한도 '''상당히 센 편'''.[18] 사실 검찰청과 감사원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어 딱히 이보다 약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은 간혹 감사원에 털릴대로 털리기도 하는데 4대 권력기관의 나머지인 국정원은 청와대의 통제 하에[19], 경찰의 실권은 검찰의 통제 하에 있기에 감사원만큼 권력을 체감하긴 힘들다.[20]
7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감사직'을 따로 공채한다. 감사직의 특성상 다른 곳에 비해 7급이 주류고 고시 출신 같은 '고위직'에 대해 을의 위치가 될 일이 없어서 7급 공채 중에서도 인기직인 편이다.[21]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곳에 비해서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같은 특수한 몇몇 기관을 제외하면 고시출신이 절대 갑이 아닌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6,7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도 잦은 편이다. 경력 4년 미만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는 7급으로, 경력 4년 이상의 회계사와 경력 없는 변호사는 6급으로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한다.[22]여타 특채에 비해 경쟁률도 높다. 그 외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타부처 전입으로만 선발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이나 재경직에서 일부 T.O가 난다. 보통 일반행정직에서 2~3명, 재경직의 경우 1~2명 정도, 총 3~5명 정도 충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7급출신이 주류고 고시출신들에게는 업무가 재미없으며[23] 지방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경직 출신들에게는 선호도가 중위권이었으나 사정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져 일행직과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2019년 기준)
일행직 출신들에게는 중상위~상위권이다. 단 이것은 매년 나는 T.O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경직의 경우 꾸준히 중위권 정도면 들어갈수 있었으나(보통 75명중 40등권까지 가능했다) 일행직의 경우 110명 중 중간등수도 들어가던 때가 있는가 하면 무려 7등[24]이 컷이었던 적도 있다! 매년 나오는 티오에 따라 다르지만 재경직의 경우 중위권 선호도(하지만 현재 선호도는 떡상), 일행직의 경우 중상위~상위권 선호도의 부처라고 보면 될 듯. 서울에 있고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위권 부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감사원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추리를 좋아하고, 남의 치부를 들춰내기를 좋아하며, 아웃사이더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10. 원장




11. 조직


  • 감사원장 (부총리급) / 감사위원 6인 (차관급)
    • 감사원장비서실(나)[25]
    • 감사교육원(가)
    • 감사연구원(나)
  • 사무총장 (차관급)
    • 감찰관(나)
    • 대변인(나)
    • 제1사무차장(가)
    • 재정경제감사국(나)[26]
    • 산업금융감사국(나)[27]
    • 국토해양감사국(나)[28]
    • 공공기관감사국(나)[29]
    • 전략감사단(나)[30]
    • 시설안전감사단(나)
    • 제2사무차장(가)
    • 사회복지감사국(나)[31]
    • 행정안전감사국(나)[32]
    • 지방행정감사1국(나)[33]
    • 지방행정감사2국(나)[34]
    • 국방감사단(나)[35]
    • 공직감찰본부장(가)
    • 특별조사국(나)
    • 감사청구조사국(나)
    • 공공감사운영단(나)
    • 민원조사단(나)
    • 심사관리관(나)
    • 기획조정실장(가)
    • 심의실(나)
    • 정보관리단(나)
    • 적극행정지원단(나)

12. 소속 위원회



13. 산하 단체



14. 유관 단체


  • (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8년 11월 임의단체인 선진화감사포럼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월 공공기관국민행복감사포럼을 거쳐 2014년 12월 감사원 허가로 사단법인 공공기관감사포럼으로 재출범했으며 2016년 2월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회장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송학 상임감사, 2대 회장에 한전KDN 문상옥 상임감사, 3대 회장에 대한석탄공사 유운영 상임감사, 4대 회장에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취임하는 등 현직 공공기관 감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14인, 제1사무총장, 제2사무총장, 제3사무총장, 조직행사총장, 대외협력총장, 감사 모두 현직 공공기관 감사들이 겸임하고 있다.

15. 사건사고



16. 기타


  • 아무래도 내부 감찰 기관이다보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일단 공공조직에서 사소한 주의 하나라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격한 항의가 뒤따르며, 일부 감사원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대놓고 죄인 취급하는 태도 등 쌓인 것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다.
  • 전직 국민연금 투자심사역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감사원 직원을 모셔야 한다. 차라리 검찰 조사가 받기 편하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한다. 자칫 꼬투리라도 잡히면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덧붙였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2/2013082201147.html

17. 외국의 사례


  • 일본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
  •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영국
Audit Commision(영국 감사위원회)
여러 국가의 감사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로 치안기관인 국가범죄청과 MI5같은 정보기관은 물론,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만 있다면 의회 의원들까지 털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주민소환으로 의원들이 종종 파면되기도..
[1] 감사원은 암행어사보다 권력이 약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감사원에 군대 지휘권+기소권+재판권을 더한 게 암행어사라고 보면 된다. 또한 감사원은 '''암행'''어사가 아닌 '''명행'''어사라는 점을 기억하자. 암행어사는 만 존재를 아는 비밀 감찰원으로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에 가깝다.[2] 발해에서는 중정대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였다.[3] 하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겐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감사원이다. 흔히 권력기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검찰이나 경찰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야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하지만 감사원은 아무 일 없는 평소에도 타 기관들을 털고 다니기 때문. 그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4] 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말이 좋아서 요구지 통보다 강제성이 상당히 강하다.[5] 전술했듯 말이 좋아 요구지 실질적 통보다.[6]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 소속 청와대를 들쑤신 기관은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의 대한민국 검찰청 외에는 없다시피한다. 당장 그 검찰청부터가 감사원과 서로 건들지 않겠다고 합의를 맺은 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이 둘의 암묵적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깨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검찰청 기관운영감사에 돌입했고 검찰도 거의 전례가 없던 감사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적이 있다.[7] 현재 이회창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꿈은 대법원장이라 한다. YS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대법관으로서 명성이 높은 이회창을 감사원장을 맡기려고 식사 한 번 하자고 불러냈는데, 이회창은 자기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부른 줄 알았다고 한다. 당시 고위직 재산공개의 후폭풍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이 낙마하기 전이니 그런 생각이 들 만했다.[8] 실제 문제는 공관에 설치된 도청장치라는 분석도 있다. 대지 933평에 건평 150평, 2층 벽돌 건물에 정원수와 자연석으로 꾸며져 있고 간이 골프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9] 참고로 국정원 사상 첫 압수수색은 안기부 X파일사건, 두 번째 압수수색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고, 세 번째 압수수색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다.[10] 관료출신으로 2회 5년간 역임한 전윤철 원장 등은 예외.[11]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은 아니고 감사원규칙으로 설치한 기관이다.[12] 순서대로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13] 대표적으로 중화민국의 감찰원이 완전 독립기구이다. 이외에 감사원이 완전 독립기구인 곳은 바티칸이 있다.[14] 이 때문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그러한 감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15] 그래도 감사원 감찰관 자리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된 사례처럼 사정에 따라 행정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 보호적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감찰관 자리를 내부 부패나 비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한 듯 하다.[16] 중화민국(대만)은 아예 쑨원오권분립 사상에 의해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을 지방의회의 투표로 뽑는 강경한 독립형이었으나 1992년 개헌에 따라 입법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오권분립으로 분립되어 있는 동시에 한국 감사원처럼 사실상 행정부에 소속된 형태를 띄게 되었다.[17] 기소는 홍콩의 검찰인 율정사 몫이다.[18] '''행정부 내에선''' 청와대 내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 대통령의 가장 예리한 칼인 대한민국 검찰청(이전에 역대 역사 대부분을 대통령의 칼로 쓰였다는 말은 엄연히 틀리다. 이승만때는 경찰이, 박정희때는 중앙정보부가, 전두환때는 국군보안사령부, 경찰, 안기부 셋이, 김영삼때는 전술하였듯 감사원이 대통령의 칼이였으며 검찰은 민주화 이후 권력이 커져간것이다. 현재 권력구도는 대통령이 왼쪽에 찬 칼이 검찰, 오른쪽에 찬 칼이 경찰이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은장도가 될것이라 말한 사개특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표현에서 어느 정도 정치색을 거르면 알수있다.)이 셋 말고는 이보다 권한이 강한 기관은 없다. 그마저도 저 셋이 감사원보다 강하다는것이 아니라 비빌 수 있다는 소리다.[19] 이전 서술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검찰에 묶여있다고 서술되어있지만 국정원법 제3조 1항의 3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그 어느 기관보다도 위에 있는 기관으로, 검사는 국정원 요원들을 절대로 지휘할 수 없다. 애초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써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행정부 산하의 검찰이 움직인다는 것 부터가 코미디.[20]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묶여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전 추진으로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보다 덜 보게되었으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급부상중.[21] 검찰직, 일반행정직에 비해서는 인기도가 많이 밀리고 외무영사직보다 조금 밀리는 정도이다. 다만 감사직은 경영학과 회계학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앞의 두 과목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국가시험은 회계사 외에는 없으며 군무원 군수직에서 경영학을 필수로 넣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다른 직렬과 병행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특성상 진입하는 사람만 진입한다는 특성도 있다.[22] 다만 변호사의 경력요건이 회계사의 그것보다 낮은 이유가 고위층 금수저 채용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있다.#[23] 업무상 감찰이나 비리를 적발해내는 것이 일상이므로 업무 재미는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 탐정일이 취미인 사람에게는 나름 취향일지도?[24] 2013 부처배치 티오[25] 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다[26]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27]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28] 감사 대상 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29]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30]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31] 감사 대상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시·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32] 감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무부, 법제처, 검찰청,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찰공제회, 통일연구원, 한국방송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33] 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34] 감사 대상 기관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35] 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