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1. 개요
2. 상세
3. 역사
3.1. 태동
3.2. 발생
3.3. 체계화
3.4. 약화
4. 영세중립국
5. 일반 중립국
6. 중립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보이는 나라들
7. 한때 중립국이었다가 포기하였던 나라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최인훈의 소설 광장


1. 개요


'''중립국'''()은 중립주의를 외교의 방침으로 하는 나라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개인이나 단체의 중립은 국가 내부의 법률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립국이 국제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중도적, 중립적 입장을 지켜나가는 중립주의(中立主義, neutralism)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국가의 전쟁참가여부의 의사결정은 개별국가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므로 중립국 자체는 개별 전쟁때마다 각각 개별 국가가 선언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전쟁에 참가한 교전국들이 중립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봐서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래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선언하거나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은 국가는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 또는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이라고 한다.

2. 상세


중립은 다른 국가간의 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립국과 교전국과의 관계는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상시의 국제법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중립은 전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법적 관계인 것이다. 이는 아래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전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해야지, 말로만 중립국이라고 해놓고 맘대로 행동하면 재수없을 경우 교전국 양측 모두에게 합동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교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국방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에 관련해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군주론에서 '''중립보다 확실한 동맹이 낫다'''고 저술했다. 국방능력이 없으면 자원은 그보다 더 없어야한다. 뺏는데 비용이 더 들면 굳이 침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맹조약 체결등 국제적으로 중립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타국과 상호방위조약같은 것을 맺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후술하겠지만 교전국이 맘만 먹으면 중립국 따위는 무시하고 침공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1]

3. 역사



3.1. 태동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중세에서도 중립이나 중립국에 관한 관념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고대 그리스페르시아 제국에서 지배적으로 존재하던 것은 동맹·우호의 관념이었고 중립의 관념은 없었다. 물론 한쪽 편을 들되 전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실상의 중립국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당면한 주적을 박살낸 후 제2순위로 교전해야 할 상대거나, 혹은 이미 반제압상태에 놓여서 무늬만 반대편을 드는 속국화된 국가인 경우가 많으며, 전쟁 당시에만 한정적으로 존속했다.
고대 로마에서도 제국민은 로마의 적이 아니면 동맹자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영속을 전쟁에 의해서 실현하자는 것이었으므로 거기에 중립주의가 존재할 여지는 없다. 물론 로마의 사정에 의해 잠시 정전을 맺거나 협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영속된다고 보긴 어렵고, 나중에 로마가 힘을 회복하면 협력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침공당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그 시대가 교회 사회였으므로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 국가의 전쟁에서 중립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건 당장 십자군 전쟁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기독교 국가들과 싸우던 이슬람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중세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각국은 지방적이고 봉쇄적인 자연경제를 기반으로 고립된 생존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아주 큰 전쟁이 아니라면 제3국의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이해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동양도 마찬가지라서 중국의 경우 조공을 하면 우리편이고, 안하면 원칙적으로는 적국이지 중간단계 따위는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공국이 중국을 안돕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경우 나름대로 중국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만들어내야 하며, 나중에 중국이 힘을 회복하면 공격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지라 주로 중국 내부의 국가가 교체되는 교체기에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당기간동안 중립이나 중립국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중립이란 우리 편이 아니다'''는 의미가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것보다 강력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교전국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해봐야 당면한 적을 처리한 다음 순서로 제거해야 할 의심스러운 녀석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2. 발생


그러다가 16세기의 절대주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상업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면서부터 전쟁 중에 중립국의 이익과 교전국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할 중립제도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이 교전국에 의한 제한조치에 반발하고 중립국의 교전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의 유럽 특성상 전쟁이 잦아지고, 어떤 한 국가가 거대한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닌 군웅할거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태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전쟁에 따라서 중립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엽에는 중립국의 상업활동에 관한 국제법규의 내용이 성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780년1800년의 무장중립(武裝中立)을 거쳐 1856년 파리조약에서는 중립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시 중립법규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3.3. 체계화


그러나 교전국의 중립국에 대한 의무는 전시(戰時)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고 평시(平時)에 지켜아 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함에 불과한 것인데, 중립국이 교전국에 대하여 지는 의무에는 다른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부과되는 특별한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었다. 즉 '''중립국이 짊어지는 의무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화가 필요했으므로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많은 육전이나 해전법규와 함께 1909년 런던 선언은 중립법규를 체계적으로 완성시킨 국제적인 문서라고 보면 된다.
일단 중립국의 교전국에 대한 의무는 교전국 양쪽에 대한 공평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조를 교전국의 일방 또는 쌍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피 또는 자제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중립국이라는 깃발을 건 상태로 교전국 일방, 혹은 쌍방에 무기나 물자같은 것을 팔아먹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거나 한쪽이 유리해지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수행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방지 또는 저지 의무가 있다. 보통 중립국의 영역이 접하는 국경은 평소에는 침공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방어시설도 부실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군대의 수와 질도 적은 편이 많은데, 이 틈을 이용해보려고 중립국의 영토를 통과하겠다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 교전국 상호간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을 규제하고 해상봉쇄(海上封鎖)를 단행할 때 중립국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묵인 또는 용인 의무가 있다. 이는 간신히 다국적 포위망을 구성해놓았는데, 중립국이 포위된 국가에 여러가지 물품을 공급하면 중립국은 장사이익이 짭짤하겠지만, 포위망을 구성해놓은 쪽은 손해만 막심하고 포위기간이 길어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립법규가 교전국과 중립국의 이익을 조정한 타협선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립에 대한 전쟁의 우월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렇게 복잡한 규정을 다 준수하면 중립국이 제대로 정치적,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당장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자란 것이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지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온다. 그래서 밀무역 같은 것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3.4. 약화


이렇게 애초부터 중립국이라는 개념이 가날프게 형성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한 후부터 중립이나 중립국은 점차 국제관계에서 중요성을 바로 잃게 된다. 그래도 냉전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과도 동맹을 안 맺으며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중도적, 중립적인 입장을 택한 제3세계 국가들이 꽤 많았다.[2]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되었다.
  • 중립은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가 국가에 허용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내용인데, 국제연맹, 부전조약(不戰條約), 국제연합 등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중립의 의미와 중립국의 의무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침략국은 불법적인 전쟁도발의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전쟁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며, 희생국은 제3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중립을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헌장도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회원국은 공평한 중립이 아니라 침략국에 대항하고 희생국을 원조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중립의 유지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면 세계에서 왕따취급 당하기 딱이라는 소리다.
  • 세계 대전급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립국 따위의 지위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개박살난다는 선례가 자주 만들어졌다. 벨기에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모나코 등이 이런 이유로 인해 나치 독일의 선제침공을 받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중립국의 선박들이 공해를 자유통행하더라도 U보트등의 무차별 공격에 충분히 노출되어 공격받아 침몰되는 일도 흔했다. 이건 국제법상 위법이지만 세계대전급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승리나 패배가 결정된 후에 전범 재판에서나 부수적으로 언급될 그런 사소한 위반사항에 신경쓰는 국가는 드물다. 이 경우 중립국 선박은 승무원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떨어지므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 중립국을 교전국들이 가만히 놔두더라도, 가능한한 자신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각종 유형적, 무형적 압박을 가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100% 중립을 유지하기보다는 중요한 전략물자를 한쪽에만 공급하거나, 한쪽 교전국의 군대가 중립국 영토 내부에 진입하는 등 한쪽에 기울어진 중립국이 다수 탄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 중립국이란 의미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각의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한 국가인 일시적인 중립국은 국제적으로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며, '''영세중립국에 한해서만 중립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 단, 영세중립국이라도 교전국의 한쪽 당사자가 껄끄럽게 생각하면 중립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각종 분쟁시 중립국의 기자 등이 취재하러 들어가면 그리 좋지 못한 대접을 받고 추방되거나 교전에 휘말려 납치당하거나 살해되는 등의 사례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4. 영세중립국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영구중립국이 될 수 없으나, 오스트리아처럼 영구중립(永久中立)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된 2개국간의 합의가 다수 집적되어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 이 영구중립의 제도는 그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충국(緩衝國)으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존재 의의가 컸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강대국 간의 협의가 중립국에서 이루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지적인 전쟁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세계 대전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발발한 사례가 생기고, 또한 대량살상무기들과 핵전쟁의 출현 등 전쟁 기술이 극도로 발달함에 이르러서는 이 제도의 존재 의의도 앞서 언급한대로 크게 감소되었다.

4.1. 실제 사례


21세기 이전에 있어서 영세중립국의 중요한 실제 예시로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영세중립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다.[3]

4.1.1. 스위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4], 국제연맹에는 조건부로 가입하였고 국제연합에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2년 3월 3일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유엔가입이 통과됨에 따라 스위스도 2002년 9월 10일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은 2002년 9월 10일부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즉 스위스도 더이상 영세중립국이 아니며 UN 결의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정해진 것이다.[5]
다만 스위스가 UN 회원국이 아닌 시절에도 UN의 하위 조직 상당수는 제네바에 설치되었다. 이는 중립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면도 있지만, 과거 국제연맹 본부가 제네바에 설치됐던 영향이 더 크다. 국제연맹 본부 건물은 그대로 UN 유럽 사무국이 됐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등 산하 조직들 대다수를 UN이 계승했다.

4.1.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소련 등 강대국들이 부여한 개별적 승인의 집적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완충국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는 달리 UN에도 일찍 가입하였다. 영세중립국이 UN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UN헌장에 있어서의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UN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단 중립국이지만 주변국들과 역사적인 갈등이 있어서인지 오스트리아에게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4.1.3. 바티칸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형식상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바티칸의 영세중립국 위치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가나 국교가 없는 국가 정도에 한하며, 이슬람, 불교, 힌두교같이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바티칸은 교황이 다스리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세중립국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묘하다.
그나마 21세기의 시점에서는 옛 교황령과 달리 지금은 그냥 성당 몇 개짜리의 세계 최소국가이자 유럽 통합이 추진중이라 앞으로도 별 탈은 없을 듯하다.

4.1.4. 투르크메니스탄


독립직후에 영세중립을 모색해왔고 1995년도에 UN회원국 만장일치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되어서 법적으로 영세중립국이다.

4.1.5. 코스타리카



5. 일반 중립국



5.1. 인도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하게 된 이래 냉전기 중에도 미국이나 소련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비동맹중립국임을 표방하였다. 6.25 전쟁 당시에도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을 동시에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히말라야를 사이에 둔 주변국인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고 파키스탄과 앙숙지간으로 있는 등 중립국이면서 일부 주변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요컨데 인도의 중립국 표방이란 공산진영과 자본진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로서의 표방일 뿐, 모든 종류의 분쟁에 있어서 중립의 자세를 취한다는 뜻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냉전 한정 중립국이라고 볼 수 있겠다.

5.2.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리콴유가 나라를 건국한 이후 공식적으로 외교노선에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 화교권 국가이지만 친중노선에는 거리를 두면서, 아시아권에서 구 자본주의 국가와 구 공산권 국가간의 중재를 여럿 시도하였다.
싱가포르의 중립국 노선은 리콴유 시절에는 공식 모토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개발이 필요했기에 서방권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고촉통 집권기부터 기미가 보이더니 리셴룽이 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는 싱가포르가 친서방 국가들과도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이 덕분(?)에 스위스처럼 수많은 국제기구아시아 지부를 휩쓸었다. 중국일본이라는 전통의 대립구도에다가 대한민국북한의 대립구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쪽 분쟁국가, 심지어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가들의 중앙점에 있다는 점을 싱가포르가 매우 잘 어필한 결과이다. '''싱가포르가 중립국 노선을 탄 결과 아시아의 정치수도'''같은 역할이 된 것이다. 일종의 '''완충지구'''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세중립국으로 공인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중립국들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발언권이 강한 국가'''이다.
리셴룽 수상은 직접 중립국 노선을 위한 수준의 자국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외교 무대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쟁국가의 중재를 시도하겠다는 독트린을 내세웠다. 리셴룽의 중립국 독트린이 명시적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마잉주-시진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등 외교관계가 첨예한 국가들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5.3. 스웨덴


영세중립국까지는 아니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은 물론 제2차 세계 대전에도 굳건한 중립노선을 표방유지하며 나치 독일의 침공을 면하였고[6] 현재는 한반도에서 스위스와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국가로 활동하며 남북한 중재를 대변해주고 있다. 올로프 팔메 총리 집권기 때 꽃피운 중재외교 덕에 지금도 제3세계 지원이나 국제분쟁에 많이 개입하고 있다.

5.4. 핀란드


2차 대전으로 소련에 털렸으나 전후 중립국이 되었다. 좀 특수한 지위라서 문제지...

5.5. 유고슬라비아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주도하에 중립국이 되었다. 티토 사후 집단지도체제로 중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결과가...

6. 중립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보이는 나라들



6.1. 스페인


제2차 세계 대전까지는 겉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페인 내전프란시스코 프랑코독재정권이라는 암투'''가 있었고 내전에서 독일의 지원을 많이 받고 이를 바탕으로 승리한 프랑코는 사실상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며 나치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전쟁 중에 1개 사단의 군 병력을 의용부대로 위장하여 동부전선에 파병하고 스페인의 항구도시들은 대서양에서 작전하는 U보트들의 중계및 보급기지로 제공하고 독일이 필요로 하는 일부 전략물자의 조달등으로 독일의 전쟁노력에 간접적으로 도운 정황들이 많았다. 이걸 연합국들이 모르진 않았고 스페인을 밟아버리려는 논의까지 제기되었으나 그 정도까진 아니었던지, 대신 경제,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이 방침은 50년대 후반까진 유지했다. 그래서 전후에 미국이 마셜계획을 실행할 때도 옆 나라인 포르투갈은 전쟁 중에 같은 중립국이었지만 수혜 대상였던 반면에 스페인은 제외되었다. 프랑코가 죽고 난 후 스페인은 1975년 왕국으로 환원하였다.

6.2.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반도국가이면서 1932년 정권을 잡은 당시 총리였던 살리자르독재체제로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과 같은 행보를 보였으며 살리자르는 이탈리아무솔리니파시즘을 모방하며 독재노선을 걸어왔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무솔리니를 표방한 식의 독재정권의 비호로 중립노선을 표방했지만 2차대전 당시에 연합국측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게 있어서[7] 전후 미국의 마셜계획에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화 된 이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반미감정이 거세졌다.

6.3. 모로코


공식적으로는 중립국, 비동맹 외교를 표방하지만, 동쪽에 반미, 반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알제리와 대립하다보니[8] 친미, 친불 성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로코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로 이듬해인 1777년에 '모로코-미국 친선 조약' 을 체결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친미 국가로 보는 편. 하지만 모로코가 친미라고 해서 반중이나 반러 성향인 것은 아니다.

7. 한때 중립국이었다가 포기하였던 나라들


  • 노르웨이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무력침공으로 1945년 중립노선을 포기하였다.
  • 네덜란드 -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연합국과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을 고수했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이를 무시하고 침공, 점령하면서 1945년 중립노선을 포기했다.
  • 대한제국 - 1904년 러일전쟁 당시 고종이 대한제국의 중립노선을 표방한 적이 있으나 일제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서 중립노선이 백지화되었다.
  • 덴마크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무력침공으로 1945년 중립노선을 포기하였다.
  • 룩셈부르크 - 1867년 독립 당시 영세중립국 보장을 받았으나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영세중립을 포기하였다.
  • 불가리아 왕국 - 전간기였던 1930년대 중, 후반기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중립을 선언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의 무력침공과 간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축국과 연합국을 겉돌다가 1944년 중립을 포기했다.
  • 벨기에 - 제1,2차 세계 대전 연속으로 독일군에 침공당하면서 중립을 포기했다.
  • 미국 - 고립주의에 입각한 중립 정책으로 개국 이래 유럽이나 기타 해외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으나, 북아메리카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 영토를 확장하고,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스페인이 차지하던 필리핀, 등 여러 식민지 섬들을 획득하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제의 조선 침략을 묵인하는 등 이후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였고 제1, 2차 세계 대전 참전(무제한 잠수함 작전, 진주만 공습 등)후 고립주의 노선을 버리고 양차 대전 종전 이후 개입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
  • 터키 - 터키 공화국 수립 후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조국에서 평화, 세계에서의 평화" 원칙을 내걸고 중립국임을 표방했다. 케말은 터키 독립전쟁 이후로 무력을 외국에 쓰지는 않았다. 케말 사후 그의 뒤를 이은 이뇌뉘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와중에도 중립정책을 고수했으나[9] 연합국의 압박으로 결국 참전했다. 2차대전 이후 마셜 플랜 원조를 받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중립 노선을 완전히 폐기했다.

[1] 과거 대한제국청일전쟁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자체가 전쟁터가 된 역사가 있다. 자세한 건 저 세 항목 참조.[2] 맨 위의 소설인 광장의 한 대사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중립국이라고 대답한 데서의 중립국이 바로 자유진영도 공산진영도 아닌 제3세계 국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3의 진영에 있던 나라들도 중립을 엄밀하게 지키는 나라는 드물었다. 애초에 제3 진영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진영 내부의 각 국가간 동맹이 활발하기도 했고... 이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세계 항목 참고.[3] 라오스는 영세중립국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친중국가.[4]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은밀히 협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립국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5] 단, 스위스의 UN 가입 이전에도 스위스의 중립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차 대전 전후 마셜 플랜으로 원조를 받은 것이었다. 심지어 당시 스위스는 2차 대전 참전국도 아니었다.[6] 근데 완전한 중립은 아니여서 스웨덴은 나치 독일의 철강 원자재 수급지 중 하나였다. 쉽게 말해서 나치한테 철강팔아먹고 돈 벌은 것.[7] 포르투갈은 외교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전통적으로 친밀했다.[8] 다만 알제리는 완전한 반미국가는 아니며 민주화 이후로는 미국과도 어느정도 잘지내려고 하고있다.[9] 추축국은 계속 터키가 참전하기를 바랬지만 케말이 생전에 누누이 히틀러는 미친놈이며 손잡아선 안된다고 경고한 덕인지 계속 추축국에 가담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