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 문제

 




1. 개요
2. 행정구역 개편
3. 수도 문제
4. 도청 이전
5. 우상화 지명 제거
6. 공휴일의 변경
7. 지방선거
8. 운전면허 관련 행정
9. 문화재 관련 행정
10. 지방행정 및 사법기관
10.1. 법원·검찰청
10.2.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10.3. 소방서
10.4. 우체국
10.5. 세무서
10.6. 산림청
11. 북한지역의 공무원 해결책


1. 개요


남북통일 이후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문서.

2. 행정구역 개편




3. 수도 문제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내용이 중복되는 바람에 별도의 문서로 독립되었다.

4. 도청 이전


이렇게 몇몇 도시들이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하면 아마 도청 소재지 문제가 꽤 중요한 논쟁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 도의 중심인 도청이 도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꽃피는지, 그리고 도청이라는 강력한 지방중심기관이 존재하는 도시가 어떤 발전상을 누리는지는 이미 남북한을 막론하고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우선적으로 문제일 만한 도시들은 단연 함흥의 독립이 확실시되는 함경남도와, 청진의 독립이 점쳐지는 함경북도다. 평안북도 또한 신의주가 국경관문도시라는 상징성으로, 강원도(북한)원산시가 독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꽤 이른 시일 내에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둘 모두 기존 도청소재지가 도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도내에서 가장 넓은 개발부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이쪽으로 못 끌어오면 끝장'''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험준한 지형여건상 해안가를 따라 교통로가 발달한 두 지역은 이들 두 도시가 독립하면 남쪽과 북쪽 서로가 실질월경지 신세이니 더더욱.
도청 소재지로서의 요건으로는 '도역 정중앙', '교통',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요소가 많이 언급된다. 다만, 밑에는 지역 균형 논리가 꽤 중시되고 있지만,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요소가 실질적인 위력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이다. 당장 남한의 도들도 지역균형'''만'''을 근거로 도청을 설치한 예시는 없다.
수원, 창원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홍성, 예산의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상북도청신도시 역시 안동시선정 용역 1위를 하고 역사성, 기타 점수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동이 선정된 것이다.[1] 남악신도시 역시 철도가 다니고 무안국제공항도 있는 등 전남 내에서 교통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즉, 모두 단순하게 지역균형'''만'''을 이유로 선정된 건 아니다! [2]

5. 우상화 지명 제거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지만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남북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가, 주체정권의 측근,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호전성을 나타내는 지명, 김씨 정권이 꼴리는 대로 지은 지명 등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면 김책시, 김정숙군 등 우상화를 위한 명칭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지역 명칭(은덕군, 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을 내버려 둘 경우에도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이는 당장은 아니라도, 그러나 최대한 빨리 개편할 텐데, 개명 이전의 지명으로 돌아가거나,[3]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남한이 사용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자기네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북한 체제 선전의 의미가 있지만 남북 주민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을 법한 지역 명칭도 있다. 선봉군,[4] 영광군,[5] 낙원군[6] 등이 있다. 원 지명과 현 지명이 둘 다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새 지명으로 갈 수도 있다.
단, 주체 정권을 고무, 찬양하지 않는 고쳐진 지명일 경우에는 되돌릴 수도 있을 터이지만 그대로 잔존시켜도 무난할 것이다[7].

6. 공휴일의 변경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절" 내지 "통일기념일" 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 단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은 북한에서만 공휴일이다.[8] 그러나 남한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휴일은 아니나 일반적인 기념일로 기념할 가능성이 높다.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정월 대보름
    • 청명절: 한식,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다.
    • 단오: 음력 5월 5일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나 흡수[9]될 것이다.
    • 인민군 창건일 (2월 8일)
    •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7월 27일):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로 줄여서 부르는 중. 첨언하자면 원래 침략전쟁에서는 공격 측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방어 측의 승리로 간주하기에, 사실 한국전쟁은 목표인 적화통일의 달성은커녕 되려 영토가 줄어버린 북한 측의 패배다. 다만 애초에 전쟁 자체가 어디까지나 중단 상태일 뿐이고 양측 모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에 승자가 없다고 취급받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겼으면 뭐하러 박헌영을 사형에 처했는지 생각해봐도 답은 뻔하다. 박헌영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사형당한 것이다. 이 기념일은 통일 이후 광복절로 개명될 것이다.
    • 조국 해방 기념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 인민정권 창건일 (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로동당 창건일 (10월 10일)
    • 김정숙 생일 (12월 24일)
    • 사회주의 헌법절 (12월 27일): 북한의 제헌절 비슷한 날이다.
혹자는 군사통합의 단결적 명분을 위해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북진한 날에서 기원을 둔 현재의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폐가 있다. 한국 광복군은 우익 독립운동가가 중심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고, 이들은 독립 운동 기간 내내 좌익 운동가들과 반목했고 서로 적대했다. 2차대전 종전 직전에 중국 옌안의 조선독립동맹과의 좌우합작 시도를 했었고, 또한 그 이전부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광복군 내에 흡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실 너무 오래 된 반목과 적대감 때문에 제대로 된 화합이나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임시정부의 김구는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항일독립운동 못지 않게 좌익 진영에 대한 암살 시도와 테러 등을 계속 계획하고 시도했다. 김원봉 정도와만 말기에 잠시 손을 잡았을 뿐이고, 그것도 그의 일생에서 몇 안 되는 예외 중의 예외에 속한다. 결국 양 진영은 해방이 되자 다시 적대했다. 무엇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명백백히 침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나라이며, 38선 돌파는 침략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직접적 반격이자 응징의 상징이다.
9월 17일을 광복군 창설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로 지정할 일은 있을지언정, 북한과의 통합을 명분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하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없을 것이다.


7. 지방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및 지방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즉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진다.''' 다만 남한처럼 일단 통합 지방선거(북한에서는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고 한다. 원래는 도의원과 시군 인민의회 대의원을 따로 뽑았지만 1993년 선거부터는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시행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친다면 기초의원/광역의원을 선출한다. 어차피 북한의 선거가 그렇듯 1선거구당 1후보만 출마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1948-1961년의 대한민국처럼 아예 시읍면 단위로 지방의원을 선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체계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정리가 되어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지방의원 선거에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선거가 추가되는 식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기반 문제. 북한 체제하에서는 각 지역의 조선로동당원들이 기반을 잡고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받아 주민들을 협박해 성상납을 비롯한 뇌물을 받아먹는 것이 일종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당연하지만 개념이 제대로 박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해당 대표는 사법 체계의 강렬한 응징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당독재에다가 권한 가진 사람 주변에서 뇌물이 오고가는 걸 사람들이 워낙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줄놓은 동네인지라 자치제 전면 실시시 여러 이권들을 가지고 뇌물이 오고가는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인력을 100% 남한에서 충원한다면 모를까, 경찰력도 해당 지역 주민들로 충원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경찰-해당 지역 사법원(검찰 등)-자치제 대표(군수 등)-그 외 해당 지역 기업 등이 모여 카르텔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직후에는 북한 전역에 특수 행정구역(가칭 신 수복지구 특별행정도(道) 등)을 설치하고 중앙정부 직할로 관리하여 해당 지역 로동당원, 비리 공무원 등을 제거하는 기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10] 그 동안 북한 지역에는 당분간 지방자치제(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광복 이후에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임시정부처럼 북한 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이북5도위원회가 유지될 것이다.

8. 운전면허 관련 행정


개성, 평양, 함흥에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은 북한 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대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2종 원동기인 경우 중고 스쿠터, 2종 소형인 경우 중고 오토바이를, 2종 보통인 경우 운전면허 시험용 소형 중고차를 대량 구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중형, 중형 중고차를 대량 구입해야 한다. 1종 특수인 경우 중고 구난차, 견인차, 트레일러를, 1종 보통인 경우 중고 1톤 트럭을, 1종 대형인 경우에는 중고 대형 버스를 구입해야 한다.
옛 북한 주민들이 남한 교통과 도로 체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새로 생기는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새로 생기는 운전전문학원에도 남한 도로교통 적응 교육과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남한 도로교통 적응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위기탈출 넘버원 교통안전, 운전 관련 영상[11]맨 인 블랙박스를 참고영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아예 교통안전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9. 문화재 관련 행정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보, 보물, 사적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이다. 단 천연기념물 중에는 미수복을 이유로 1962년 지정과 동시에 해제된 것들이 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이북 5도청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다. 또 등록문화재도 추가지정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소속 문화체육관광부가 북한 내각 소속 문화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10. 지방행정 및 사법기관


관공서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의 종속변수인 경우가 많아 예단은 어려우니,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12]

10.1. 법원·검찰청


  •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 지역에는 최소 2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재지는 평양(평안남북도 일원), 함흥(또는 청진)(함경도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 일대와 북강원도는 서울[13]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황해도는 서울에서 관할할지 평양에서 관할할지 예단할 수 없다.

10.2.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2015년 9월 현재, 남한 지역의 경찰서는 총 251곳이니 이를 인구 비례로 북한지역에 대입하면 120여곳 정도의 경찰서가 설치될 걸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이전 38선 지역에 배치된 경찰서의 사례로 볼 때 국경(한-중, 한-러) 지역에는 경찰서도 비교적 촘촘하게 배치될 것이다.
시·도경찰청은 당연히 최소 각 도마다 한 개씩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의 인구 현황이나 광역시 신설 등의 여부에 따라 추가 설치될 수도 있다. 개성시 일대는 경기북부청에서, 북강원도는 강원청에서 관할할 것이다.
해경의 경우 북강원도를 동해청에, 개성 일대[14]와 황해도를 중부청에 관할로 추가한 후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에 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중국과 영해가 접한 서한만에 경찰력을 강화할 것이다.

10.3. 소방서


소방서의 경우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소관이다. 당연히 미수복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 소관이고, 개성시를 비롯한 미수복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 소관이다.
통일이 되면 소방대원들의 장비 수준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 미리 고민을 해야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외에도 김해국제공항(향후의 동남권 신공항)이나 순안국제공항에도 로젠바우어 판터같은 모델의 도입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로 로젠바우어 판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청진항, 원산항, 나진항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주한미군[15]의 군항이 입지하거나 혹은 무역항이나 국가산업단지가 주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알맞는 소방선과 소방장비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충원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력도 부족하다고 심심하면 언론에서 터트리는데, 이 인력으로 북한까지 컨트롤 하려다가는 인력 공백으로 소방 서비스가 완전 박살날 것이다. 그렇다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북한 사람들을 고된 소방으로 배치하기엔 무리가 있다. 소방 시험 TO로 미숙련 소방관을 뽑아 교육시킴과 동시에 숙련된 일선 소방관들을 차출하여 파견 보내는 식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10.4. 우체국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북한 내각 체신성을 흡수할 것이다. 이에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데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서울, 부산, 평양항공우편이나 국제특급우편을 취급해야하는 세관이나 우편집중국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당연히 창고도 필요할 것이다. 부산항, 인천항같은 주요 항만에 있는 우편집중국함흥, 평양, 청진 등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양, 함흥, 해주, 신의주, 원산, 나진우편집중국을 개설해야된다. 또 육상국경의 우편을 취급하게 되는 우편집중국, 세관신의주, 강계, 만포, 무산, 나진에 건설해야된다.

10.5. 세무서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 대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경우 평양, 신의주, 해주, 함흥, 청진과 같은 도청 소재지에 위치할 것이고, 다른 도시에 출장소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

10.6. 산림청


일단 각 지방산림청은 이름부터 바꾸어야 할 듯(...) 북부지방산림청이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11. 북한지역의 공무원 해결책


북한 지역의 공공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 공공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 아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을 모조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북한 지역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은 북한 내의 생활권, 문화,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어찌 되었건 북한 내에서 기득권 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분과 기존의 지위에 대한 보장 혹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기득권 층에 속했던 집단이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부는 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공공행정을 담당하던 이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통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북한 주민 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대두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남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혼합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공공 분야 종사자의 질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북한의 제도권 교육의 수준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준수한 편이다.[16] 또한,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당료, 공무원, 기관 사무원 등 공공 분야에 종사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능력에 따른 공무원 강등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소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공공 행정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들에 대한 지위를 계속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 상 공공 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으로 잡으면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의 수많은 국영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 행정과 일반 공공 행정이 분리된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료와 행정 공무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북한의 공무원 체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대학교 란코프 교수는 통일 이후 이북 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하여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부인 보위부를 포함한 북한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계층화, 계급화된 북한 사회에서 행정과 권력을 독점해 온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북한 지역의 빠른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장이 없다면 이들이 통일에 협력하기는 커녕 반대할 것이란 입장도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 고위직들이나 일선공무원들에게 통일한국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너희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이들은 믿지도 않던 김씨왕조 시스템을 내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탕감해준 한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어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반인륜적 죄의 양이 큰 자들은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그들에게 당한 북 주민들을 회유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그러나 그 숙청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정의의 탈을 쓴 복수보다는 북의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후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죄과가 크지 않은 대다수 간부나 일선직들이 지닌 행정경험과 현지상황에 대한 지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막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시 미군정과 이후 이승만이 일제시대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북한과 통일한 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실무를 잘 아는 자들은 이들이므로 남쪽 공무원들이 올라가도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남쪽에서 올라가는 공무원의 수는 적을수록 좋으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업자구제마냥 무더기로 뽑은 뒤 각지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7] 물론 위에 기록한 구 북한 지역의 대한민국화 작업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남쪽 인원 역시 많이 올라가겠지만 통일 직후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섣부른 대한민국 인력의 투입과 기존 북한인력의 숙청은 화를 부른다는 취지다.
다만 '''북한 주체정권의 노예가 되어 혹정을 일삼은 북한 공무원들을 한국의 민심이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가 제일 큰 문제이다.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로동당, 호위사령부, 보위부, 보위사령부 등 주체정권의 심복을 제외한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르지 않은 북한의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등용해야 쓸 확률이 높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선례에서 보았듯 북한의 일반 공무원 역시 한국에 비하면 저질적인 행정능력 문제로 초기 대북 민심을 아우를 때만 제하면 대체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의 행정을 위한 모든 법적 행위는 법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각 행정부처의 업무를 정한 법도 모르는 북한 공무원 출신이 업무를 할 수 있을리가 없다. 관세행정을 예로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절차, 세율, 품목번호, 원산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모든 행정작용은 관세법,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의한다. 이러한 법률에 명령, 규칙, 고시까지 모두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공무원의 추가 채용의 수를 늘려야 하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다수 이북 지역으로의 전근은 불가피하다. 공무원의 현지근무 환경이 최소 기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군인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북한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통제 능력을 상실해 남한이 이북으로 진출한 이후 당장은 자체할당제나 이미 정리된 북한의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기존의 공무원이나 민간단체 및 사업체가 봉사나 계약을 통해서 호적이나 토지대장 정리 등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몇 다수의 지역이나 부서의 공무원들은 첫 출근 후부터 야근이 일상일 정도로 과업무에 시달릴 것이 현재의 관측이다. 이북 현지에서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든 고시낭인들을 이북으로 보내든 결국엔 공무원 추가채용이 필수적이다. 호적사칭 등의 확인작업과 이에 따른 재수정 작업 등, 현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몇 년치 일거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모두 거기 달라붙을 수도 없으니, 아마 노량진 고시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까? 어쨌든, 오지 근무라도 100% 안정된 일자리니까. 하지만, 초기 북한 지역은 남한의 지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공시생들이 무조건 좋아만 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남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황해도나 평양이라면 모르나, 근무지가 개마고원이나 함북 지역이라면(...)[18]
'''이전 문서로
(정치)
'''
'''다음 문서로
(치안)
'''

[1] 좀 더 자세한 상황은 행정구역 개편/경북권 문서를 참고.[2] 해당 문서들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나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균형논리를 무기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3] 김책시→성진시, 김정숙군→신파군[4] 선봉(전쟁에서 그 선봉)이라는 지명은 만주 작전 당시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을 기념하는 이름인데 어쨌든 한반도가 일제의 압제에서 처음 해방된 것은 민족사적으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남북 주민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5] 역시 '''김일성의 영광'''이라는 우상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한국에도 굴비가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이 있어 헷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원래 이름인 '오로'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이라는 뜻이라서 이름 환원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이름의 어원이 여진어이기 때문에 주민이 오로군으로의 명칭 환원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6]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변했다 는 뜻에서 개정된 명칭이지만, 원래 이름이 브랜드로 쓰기에 영 좋지 않은 지명이기 때문에 남북 주민들이 원 지명으로의 명칭 환원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별생각 없을 가능성도 있다.[7] 예를 들면, 과일 생산이 잘 된다 해서 송화군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과일군의 경우가 있다. 통일 후에도 지역 홍보 차원에서 이 이름을 그냥 쓸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것도 북한 정권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개명할 가능성, 다른 행정구역에 흡수되어 과일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8]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름.[9] 날짜가 같은 공휴일이 해당된다. 조국 해방 기념일이 유일하다.[10] 미국남북전쟁 직후에 구(舊) 남부연맹 소속 주들에게 한 것을 생각해보자.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의 행정을 미군에게 맡기는 군정을 실시하여 노예제 찬성 여론을 없애고, 현지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집중했다. 이런 식으로 통일 한국의 통치 하의 북한에서도 이런 물빼기 작업이 적지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11] 스튜디오 장면을 편집하고 자료화면으로만 된 영상을 쓸 가능성이 높다.[12] 연방제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추측은 그 범위가 단순 행정 문제 수준을 넘어선 것이므로 하지 않는다.[13] 서울고법과 고검에서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14] 내륙이지만 역시 내륙인 충청북도도 지방해경청의 관할 구역으로 분명히 편제되어 있어 언급하는 것이다.[15] 외교군사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정하였고, 주한미군은 자체 소방대를 구성한다.[16] 최근 PISA에 참가한 적은 없어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국제 학술대회나 학술 올림피아드에서 꽤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17] # 한국행정학회, 통일: 행복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고 전례 없는 도전. 모바일 버전에서 다운로드 가능.[18] 임용조건으로 사관학교 출신장교들처럼 일정 기간/영구 이북지역 의무근무, 혹은 험지 순환근무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다. 낭인보다야 낫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