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OCG/헷갈리기 쉬운 룰/텍스트

 


1. 개요
2. 사용과 발동
3. ~ 때 / ~ 경우
4. 코스트와 효과
4.1. 카드의 발동에 관하여
5. 대상 지정과 대상 비지정
6.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6.1.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7. 맹세 효과[1]와 디메리트[2]
7.1. 맹세 효과
7.1.1. 발동 / 효과의 무효
7.1.2. 소환의 성공과 맹세 효과
7.2. 디메리트
7.2.1. 발동 / 효과의 무효
8. 잔존 효과
8.1. 잔존 효과가 무효화 되는 경우
8.2. 잔존 효과의 효과 적용 범위
8.2.1.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
8.2.2.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9. 동시 처리와 비동시 처리
9.1. 동시 처리의 세부 룰
10. 무효
10.1. 몬스터 효과 무효화에 관해서
11. 플레이어의 특정 행동을 명령 / 제약


1. 개요


유희왕/OCG/헷갈리기 쉬운 룰 문서에서 "텍스트" 관련 항목을 분리한 문서

2. 사용과 발동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
발동이 무효가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1턴에 1번 발동할 수 있다.'''
발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둘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의 경우, 1턴 중에 발동이 무효화됐을 때 '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효과를 발동할 권리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후에 동일한 카드의 효과를 다시 발동할 수 없다.
하지만 "1턴에 1번 발동할 수 있다."의 경우, 1턴 중에 발동이 무효화됐을 때는 '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후에 동일한 카드의 효과를 다시 발동할 수 있다.
즉, '사용'은 효과의 발동 이전 단계에서 '그 효과를 발동할 권리'에 관여하는 개념이고, '발동'은 효과에 관여하는 개념이다.
단, 몬스터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발동"과 "사용"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몬스터의 경우 발동 제약이든 사용 제약이든 일단 발동이 무효화되면 다시 발동을 할 수 없다. 실제로 9기 이후부터는 몬스터 효과 제약에 대해 모두 "1턴에 1번 사용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출시되고 있다.

3. ~ 때 / ~ 경우



* '''"~때"''' : 그 처리나 조건이 만족된 직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처리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드의 효과나 체인의 처리 등의 도중에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경우"''' : 그 처리나 조건이 만족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어떠한 효과나 체인의 처리 등의 도중에 그 처리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때" 와는 달리 그것들의 처리가 끝난 후에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효과 텍스트에서 그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때" 혹은 "~경우"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두 표현은 비슷해보이지만 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공식 룰북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체인 시스템의 타이밍을 놓치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희왕/OCG/체인 시스템/타이밍을 놓치다 문서 참고

4. 코스트와 효과


텍스트가 정립된 후의 카드들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X하고 발동할 수 있다. Y한다.
'''코스트'''
텍스트에서 X 부분
'''효과'''
텍스트에서 Y 부분.
유의
텍스트에서 "발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텍스트 전체가 효과가 된다.
소환승 서몬 프리스트의 3번 효과[3]를 예로 들어보면, 패에서 마법 카드 1장을 버리는 것이 코스트, 덱에서 레벨 4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것이 효과가 된다.

4.1. 카드의 발동에 관하여


코스트의 경우 코스트 처리의 대상이 최종적으로 코스트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코스트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효과 발동을 할 수 없다.[4]
반면 효과의 경우 '''~하고, ~한다'''는 텍스트에서 전제가 되는 행위를 처리했다면 전제 행위가 처리된 대상이 어떤 상태든 이후의 행위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5]
단, 이전 행위의 처리가 아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행위를 처리할 수 없다. 자신이 마스크 체인지를 엘리멘틀 히어로 섀도우 미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발동했을 때, 여기에 체인이 걸려 강제 탈출 장치로 섀도우 미스트가 사라졌을 경우 섀도우 미스트를 묘지로 보낸다는 행위 자체가 처리되지 않았기에 마스크드 히어로를 특수 소환할 수 없는 것.
또한 1차 행위를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효과 발동을 선언할 수 없다. 패가 없는 상황에서 무사신제-쓰쿠요미의 패교환 효과를 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대상 지정과 대상 비지정


텍스트가 정립된 후의 카드들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과의 분류
예시 텍스트
예시 카드
'''대상 지정'''
선택하고, 대상으로
싸이크론
'''대상 비지정'''
모두, 전부, 고르고
블랙홀
효과를 줄 목표를 선택하고 발동하는 효과.
주의할 점은, 대상을 향한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효과의 발동함과 동시에, 즉 체인 여부를 묻기 전에 대상을 정해야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로 취급된다. 예를 들자면,
  • No.101 사일런트 아너즈 아크 나이트의 경우
    • ① 아크 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발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아크 나이트의 엑시즈 소재 2개를 제거하고 "상대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특수 소환된 몬스터" 1장을 선택한다.
    • ②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체인이 있을 경우 체인된 순서의 역순으로 효과를 처리한다.
    • ③ 아크 나이트의 효과를 처리. ①에서 선택한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남아있을 경우, 그 카드를 아크 나이트의 밑에 겹쳐 엑시즈 소재로 한다. ②에서, ①의 발동이 무효화되거나 새크리파이스 이스케이프 등으로 ①에서 선택한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남지 않게 되었을 경우 ("대상을 잃었다."고 한다.) 불발.
  • 대지 분쇄의 경우
    • ① 대지 분쇄의 발동을 선언한다.
    • ②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체인이 있을 경우 체인된 순서의 역순으로 효과를 처리한다.
    • ③ 대지 분쇄의 효과를 처리. 처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수비력이 가장 높은 몬스터" 1장을 파괴한다. ②에서 ①의 발동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불발.
상당히 구분하기 귀찮은데, 맘편히 구분하려면 더도 말고 카드를 1개만 지정할 경우 대상 지정, 두개 이상 지정하거나 '상대가 고르는 것(강제전이라든지)'이 있거나 '임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트리슈라, 대지 분쇄, 갈라진 대지 라든지)'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8기의 리턴 오브 더 듀얼리스트부터는 텍스트를 통해서도 효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선택하고''', '''대상으로''' 등의 텍스트는 대상 지정 효과를, '''고르고''' 등의 텍스트는 대상 비지정 효과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보통 2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로는 대상내성을 지닌 카드들을 뚫을 수 있느냐/없느냐. 2번째로는 타이밍의 차이이다.
먼저 대상 지정 내성으로 유명한 신수의 수호수 아왕같은 경우, 대상을 지정하는 카드로는 뚫을 수 없다. 백날 반란 용병 부대강제 탈출 장치니 써 봤자 못 잡는다. 애초에 발동 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퀸마돌체 티아라미스빙결계의 용 트리슈라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선언 한 후 아왕을 '고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의 차이이다. 대상 비지정은 '고르고'는 대상의 선택을 효과 처리와 '''동시'''에 실행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신 필드에 푸른 눈의 백룡. 강제 탈출 장치 세트가 있다. 이 때 상대가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를 소환. 트리슈라의 공격력은 2700이고 푸른 눈의 백룡은 공격력이 3000. 따라서 당연히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가 푸른 눈의 백룡을 제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 탈출 장치를 쓰지 않았다.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의 효과 발동을 선언하고 그 후 처리로 들어가는데, 상대가 갑자기 세트된 마법 / 함정을 제외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때 이 강제 탈출 장치를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효과의 처리 도중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가 나오자마자 효과 발동을 선언. 체인 2로 강제 탈출 장치를 발동해서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를 지정해서 패로 되돌아간다. (단, 싱크로 몬스터라 패가 아닌 엑스트라 덱으로 되돌아간다.)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를 소환한 상대는 어차피 되돌아갈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고, 이미 강제 탈출 장치를 봤기 때문에 푸른 눈의 백룡을 제외할 것이다.
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트리슈라의 네크로즈를 소환해서 효과를 발동. 그런데 패를 1장 들고 있던 상대가 체인 2로 더스트 토네이도를 발동한다. 역순 처리로 인해 더스트 토네이토를 처리하니 상대가 패를 세트하고, 트리슈라의 네크로즈의 효과는 패/필드/묘지를 무조건 1장씩 고르고 제외해야만 하는데 상대의 패가 없으니 효과는 불발된다.

6.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효과가 비슷한 갤럭시 싸이크론[6]나이트 샷[7]으로 두 조건의 차이를 알아보자.
먼저 두 카드의 텍스트를 보자.
'''갤럭시 싸이크론'''
①: 필드에 세트된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생략)
'''나이트 샷'''
① : 상대 필드에 세트된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세트된''' 그 카드를 파괴한다. 이 카드의 효과 발동에 대해서 상대는 대상의 카드를 발동할 수 없다.
차이가 보이는가? 갤럭시 싸이크론의 경우에는 '그 카드를 파괴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있을 뿐 그 카드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그에 반해 나이트 샷은 "'''세트된''' 그 카드를 파괴한다"라고 적혀있다. 나이트 샷의 효과 처리 시에 카드가 세트된 상태가 아니라면 파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이트 샷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만약 상대가 또 다른 세트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발동한 후, 지정된 카드를 발동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자신 필드 : 리빙데드, 싸이크론 세트
1. 상대가 나이트 샷 발동. 상대의 세트 카드 지정. 리빙데드가 지정되었다 가정한다.
2. 이 발동에 리빙 데드를 발동할 수 없지만, 나이트 샷의 효과 대상이 되지 않은 싸이크론은 발동 가능하다 → 싸이크론 발동. 나이트 샷 (또는 상대/나의 다른 세트 카드) 지정[8]
3. 이제는 나이트 샷의 발동이 지났으니 리빙 데드를 발동할 수 있다. 리빙 데드 발동. 묘지의 몬스터 지정.
효과의 처리는 이렇게 된다.
3. 리빙 데드의 효과 처리. 묘지의 몬스터 특수 소환.
2. 싸이크론의 효과 처리. 나이트 샷을 파괴한다. 하지만 나이트 샷의 효과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1. 나이트 샷의 효과 처리. 그러나 지정했던 리빙 데드는 '''세트된''' 상태가 아니라 파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효과를 처리하는 텍스트 앞에 적힌 것을 처리 조건, "대상으로" 혹은 "고르고" 텍스트 앞에 적힌 것을 발동 조건이라고 한다. 처리 조건이 '그 카드'인 경우에는 처리시의 그 카드의 상태와 관계없이 효과를 마저 처리한다.

6.1.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발동시에 발동했더라도 효과 처리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불발된다. 9기에서 재록된 해당 카드들의 경우 "이 카드가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경우 ~한다"로 수정되어 효과를 발동했더라도 이 카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 나츄르 비스트, 나츄르 엑스트리오, TG 하이퍼 라이브러리언

7. 맹세 효과[9]와 디메리트[10]


'''맹세 효과'''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 / "이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
'''디메리트'''
"이 효과를 발동 턴(에), ~" / "이 효과의 발동 후, ~" / "이 턴(에), ~"
맹세 효과의 경우 맹세 효과를 발동 전에 적혀있는 행동을 이미 하였다면 발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디메리트는 디메리트를 발동 전에 적혀있는 행동을 이미 하였더라도 발동이 가능하다.
물론 발동 후에 그 행동을 할 수 없게되는 것과 효과가 처리된 후 나중에 무효화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둘다 동일하다.

7.1. 맹세 효과


텍스트
예시
"이 효과를 발동 하는 턴, ~"
카오스 솔저 -개벽-, 비전 히어로 위치 레이드,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
"이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
티마이오스의 눈, 붉은 눈 융합
맹세 효과는 그 효과의 발동 전후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텍스트이다. 텍스트에 적혀있는 것을 지키는 걸 전제하고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행동을 하였다면 다시 그 효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 / "이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붉은 눈 융합의 텍스트에서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에, 자신은 이 카드의 효과 이외로는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
①: 자신의 패 / 덱 /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붉은 눈"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하는 그 융합 몬스터 1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몬스터의 카드명은 "붉은 눈의 흑룡"으로 취급한다.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에, 자신은 이 카드의 효과 이외로는 몬스터를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맹세 효과에 해당한다. 즉 붉은 눈 융합을 발동하기 전에 그 턴이 붉은 눈 융합을 사용한 턴이 아니여야 하며, 몬스터의 소환도 안 한 상태여야하고, 발동한 후에도 또 다른 붉은 눈 융합을 그 턴에 발동하거나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흔히 맹세 효과는 '효과 외 텍스트'의 형태로만 적혀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카오스 솔저 -개벽-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다. 자신 묘지에서 빛 속성과 어둠 속성 몬스터를 1장씩 제외했을 경우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의 ①②의 효과는 1턴에 1번, 어느 쪽이든 1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①: 필드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제외한다.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
②: 이 카드의 공격으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는 1번만 더 이어서 공격할 수 있다.
위의 카오스 솔저 -개벽-의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맹세 효과가 넘버링 된 텍스트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즉, 9기 이후에 많은 카드의 텍스트 개정이 되었지만 맹세 효과는 넘버링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7.1.1. 발동 / 효과의 무효


맹세 효과를 가진 카드의 발동, 효과의 발동, 몬스터 효과의 '발동이 무효화' 된 경우에는 맹세 효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크로스 소울"의 카드 발동에 대해 "매직 재머"를 체인하여 "매직 재머"의 효과로 "크로스 소울"의 카드의 발동을 무효화 하였을 경우에 맹세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틀 페이즈를 실행 할 수 있고, "심판의 대행자 새턴"의 효과 발동에 "천벌"을 체인하여 "천벌"의 효과로 "심판의 대행자 새턴"의 효과 발동을 무효화 했을 경우에도 배틀 페이즈를 실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가 무효화' 된 경우에는 맹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미핥기 먹는 개미"의 효과에 체인하여 "스킬 드레인"을 발동해 그 효과를 무효로 하였을 경우 발동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효과가 무효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맹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개미핥기 먹는 개미"는 공격 선언을 할 수 없다.

7.1.2. 소환의 성공과 맹세 효과


"맹세 효과" 중에는 그 턴에 실행할 수 있는 몬스터의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이 '효과의 발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맹세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맹세 효과"는 기재된 내용의 몬스터의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맹세 효과가 적용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말은 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맹세 효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 소환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
  •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의 발동이 무효로 된 경우
  •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가 무효로 된 경우
  •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동 되었고, 효과도 무효화되지 않았으나 그 효과의 처리가 불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환을 시도'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직 소환에 성공 했을 때만 '소환을 시도'한 것으로 취급한다.[11]
예를 들어 "파란 눈의 격림"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 자신은 "푸른 눈의 백룡"밖에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다.
①: 이 카드를 포함한, 자신의 패 / 필드 / 묘지의 카드를 전부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덱에서 "푸른 눈의 백룡" 을 3장까지 특수 소환한다.
"파란 눈의 격림"에는 "푸른 눈의 백룡" 밖에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할 수 없는 맹세 효과가 존재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 하기 전에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고자 하였고, 이 몬스터의 소환이 "번개왕", "신의 심판" 등의 효과에 의해 소환 자체가 무효화가 되었을 경우에도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푸른 눈의 아백룡"의 특수 소환이 "신의 심판"으로 무효화되어도 "파란 눈의 격림"을 발동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HSR 찬바라이더의 특수 소환이 신의 심판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다른 2장째의 HSR 찬바라이더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12]발동이 무효화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된 경우에도 소환에 대한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중무사 타마-C의 효과 발동이 천벌에 의해 발동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퍼니멀 마우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퍼니멀 마우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중무사 타마-C의 효과가 스킬 드레인에 의해 그 효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 퍼니멀 마우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퍼니멀 마우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또한 특수 소환을 포함하는 효과의 경우, 효과의 발동은 하였으나 체인 처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특수 소환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환에 대한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발동한 융합에 상대가 체인하여 파괴륜을 발동하여 필드의 몬스터를 파괴하였고, 파괴륜의 처리에 의해 자신이 패, 필드에서 융합 소재를 지정하여 융합 소환을 할 수 없어 융합의 효과가 불발이 되었을 경우 자신은 그 체인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제왕의 열선을 발동할 수 있다. #

7.2. 디메리트


텍스트
예시
"이 효과를 발동한 턴(에), ~"
영수조 씨레느 오르카, 가스타의 신예 피리카, DDD 심연왕 빌가메스, 극성천 굴베이그
"이 효과의 발동 후, ~"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유니좀비, 네오스 퓨전
"이 턴(에), ~"
마돌체 푸팅세스루, 사이버로드 퓨전
엄밀하게 말하면 디메리트는 잔존 효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잔존 효과 중에서 불이익의 형태로 적용되는 효과를 디메리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디메리트는 발동한 효과의 처리 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특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말한다. 보통 "이 효과를 발동한 턴, ~" / "이 효과의 발동 후, ~" / "이 턴(에), ~"는 표현으로 표기된다.

7.2.1. 발동 / 효과의 무효


주의할 점은 디메리트는 '효과 외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효과 외 텍스트'가 아니라 '효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동이 무효화 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되면 디메리트의 효과 처리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 메인 페이즈 1 개시시에,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뒷면 표시의 카드 3장 또는 6장을 무작위로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된 카드 3장당 1장, 자신은 덱에서 드로우한다. 이 카드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카드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자신은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없다.' 부분이 디메리트에 해당한다.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의 발동이 무효화 되거나 효과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카드의 효과로 드로우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동 시점에서부터 무효화해야 디메리트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동과 효과 처리가 다 끝난 후에 그 카드의 효과를 무효화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디메리트가 무효화되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유니좀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②: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언데드족 몬스터 1장을 묘지로 보내고, 대상 몬스터의 레벨을 1개 올린다. 이 효과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언데드족 이외의 자신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다.
유니좀비의 ②의 효과 '이 효과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언데드족 이외의 자신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다.'는 디메리트에 해당하는데 ②의 효과를 발동하여 덱에서 언데드족 몬스터 묘지로 보내고 레벨 올리는 처리까지 다 끝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유니좀비이펙트 뵐러금지된 성배, 데먼즈 체인 등의 무효화 효과를 발동하게 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걸려있는 디메리트(공격 제한)는 풀리지 않는다. 대신에 ②의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에서 무효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덤핑과 레벨 올리기 효과도 무효화 되고 디메리트인 공격 제한도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된다.

8. 잔존 효과


잔존 효과(Lingering Effect)는 영어권 TCG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공식 용어였지만 이에 해당하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본과 국내 OCG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어떤 카드를 발동하거나 카드의 효과를 발동한 경우, 그 처리는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시에 하게 된다. 하지만 "잔존 효과"로 분류되는 효과는 그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 블록의 효과 처리가 종료된 뒤 이후에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특유의 처리를 실시하거나 효과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예를 들어, "돌진"은 카드를 발동하여, 그 효과를 처리할 때 "공격력 상승"이라는 효과가 적용하게 되며 대상 몬스터의 공격력을 텍스트에 기재된 수치만큼 올리게 된다. 이후 턴 종료시에 "공격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효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 처리를 "잔존 효과"라고 부른다.
잔존 효과는 대부분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처리인 경우가 많지만, 효과 처리 후 특정 타이밍에 체인 블록을 만드는 잔존 효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는 카드를 발동할 때 체인 블록을 만들어 전투로 몬스터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데미지 스텝 종료시에 잔존 효과에 의해 추가로 체인 블록을 만들어 효과를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체인 블록을 만드는 잔존 효과에 대해서는 "스타더스트 드래곤/버스터"의 효과에 의해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할 수 있다.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고 처리하는 잔존 효과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이 되었다면 이후에 발동한 "왕궁의 포고령" 또는 "매직 캔슬러"와 같은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이버 드래곤"으로 취급하는 "사이버 드래곤 츠바이"의 기동 효과의 경우, 효과의 적용이 완료가 되었다면 카드명을 "사이버 드래곤"으로 취급하는 잔존 효과는 이후에 발동한 "스킬 드레인"의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 또한,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의 효과로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를 덱에서 묘지로 보내 그 카드명을 얻은 상태에서 이후에 "스킬 드레인"이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는 원래 카드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로서 취급한다. 또한, 이 때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이 "인페르노이드 아드라멜레크"의 '효과를 얻은 상태'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그렇게 얻게된 효과가 무효화된 상태로 취급하는 것이다. #
"묘지기의 이능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동 효과를 이미 발동하여 효과의 적용이 완료되었다면 엔드 페이즈에 서치하는 효과는 이후에 발동한 "스킬 드레인"의 효과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
하지만 "행위를 봉쇄하는 카드"가 있다면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고 처리하는 잔존 효과도 같이 발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왕궁의 철벽"이 필드에 있으면 "이차원으로부터의 귀환"의 엔드 페이즈에 다시 제외하는 효과 처리는 실시하지 않게 된다. #

8.1. 잔존 효과가 무효화 되는 경우


이처럼, 잔존 효과는 기본적으로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에 의해서는 무효화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필드의 몬스터 효과가 자신의 공격력이나 수비력을 변경하는 효과인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필드의 몬스터가 자신의 공격력이나 수비력을 변경하는 효과를 사용하여 그 효과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면, 이후에 다른 카드에 의해 그 몬스터의 몬스터 효과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엔 공격력이나 수비력을 변경하는 그 잔존 효과도 함께 무효화 되어 원래 수치로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엘리멘틀 히어로 브레이즈맨"의 효과로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를 묘지로 보내어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의 공격력과 수비력, 속성을 얻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면 "엘리멘틀 히어로 브레이즈맨"의 원래 공격력과 수비력, 속성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 "No.17 레비아단 드래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과로 공격력을 500 올리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면 원래의 수치로 공격력이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공격력/수비력을 변경하는 효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신의 공격력/수비력을 변동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드의 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효과에서 자신을 지정하거나 자신 이외의 카드의 공격력/수비력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일반적인 잔존 효과와 똑같이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핵사 트루데"의 효과로 자기 자신의 공격력을 400 올렸을 경우엔 "스킬 드레인"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공격력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가 처리 된 후, "스킬 드레인"의 효과로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가 무효화 되더라도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 자신의 공격력과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의 효과 대상이었던 몬스터의 공격력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편, 이미 효과가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효과를 받지 않는 카드를 적용시켜도 효과를 받게 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성배"가 적용되어 효과가 무효화된 몬스터를 대상으로 "금지된 성창"을 발동을 해도 "금지된 성배"에 의한 효과 무효화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몬스터 효과가 무효화된 채로 남게 된다.

8.2. 잔존 효과의 효과 적용 범위


카드들마다 텍스트가 달라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드나 최신 텍스트의 카드는 몇가지 예시를 통해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14]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
"(적용 기간)까지 (적용되는 카드)는 ~"
"'''이 턴''' X는 Y다"
"이 효과의 발동 후, X는 Y다."
진룡황 V.F.D
고스트릭 아웃
아로마 가든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적용되는 카드)를 (적용 기간)까지 ~"
"X는 '''이 턴''', Y다"
"모든 X는 Y다."
명왕결계파
침략의 범발감염
EM 스워드 피시
대부분의 카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옛날 카드들은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케미 사이클, 하프 또는 스톱 같은 카드들은 "(적용 기간)까지 (적용되는 카드)는 ~"라는 텍스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발동 이후에 필드에 나온 몬스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8.2.1. 이후에 필드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포함


고스트릭 아웃의 텍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패에서 "고스트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 1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이 턴,''' 자신 필드위의 "고스트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 및 뒷면 수비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는 카드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카드의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효과 적용 범위인 "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을 수식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 처리 내용인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효과의 적용 범위는 "'''이 턴''', 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 이고, 그 카드들에 적용된 효과의 처리 내용은 "'''이 턴''',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 것이다.
결록적으로 "'''이 턴''',→자신 필드의 고스트릭 카드는 / ('''이 턴''',)→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2.2. 현재 필드에 존재하는 대상들만 해당


침략의 범발감염의 텍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 필드 위의 모든 "벨즈"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는, '''이 턴에'''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 턴"은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효과 적용 범위는 그냥 "자신 필드의 벨즈 몬스터는"[15]이 되고, 처리 내용은 "'''이 턴''',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가 되는 것.
결론적으로 "자신 필드의 벨즈 몬스터는 / '''이 턴''',→마법/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9. 동시 처리와 비동시 처리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일련의 효과" 항목
9기 이후 대부분의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시 처리'''
A하고 B한다.
'''비동시 처리'''
A한다. 그 후, B한다.
다만 고등의식술, 마스크 체인지, 융합 등의 경우는 효과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재정이 떨어져 있다.

9.1. 동시 처리의 세부 룰


동시 처리하는 효과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A하고 B한다.'는 형식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두 효과를 동시에 처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효과 처리에 순서가 존재한다.
여기서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라이트로드 매지션 라일라마스크드 히어로 애시드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라일라의 효과를 보면
자신의 메인 페이즈시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앞면 수비 표시로 변경하고, 상대 필드 위의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선택하고 파괴한다.''' 이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다음 자신의 턴 종료시까지 이 카드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엔드 페이즈마다 발동한다.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3장 묘지로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굵게 표시되어 있는, 라일라가 보유하는 기동효과다. 여기서 라일라의 표시 형식 변경과 파괴는 동시처리지만, 내부적으로는 라일라의 표시 변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파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라일라의 효과 발동에 달의 서강제 탈출 장치등의 체인을 맞아서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의 라일라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파괴 또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애시드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 카드는 "마스크 체인지"의 효과로만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가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상대 필드 위의 마법 /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고,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은 300 포인트 내린다.'''
유사한 형태로 강제 발동인 소환 유발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소환 유발은 마법 / 함정 파괴와 공격력 다운의 동시 처리로 이루어지지만, 상대 필드에 마함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카드를 소환하면 마함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격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 필드에 마함이 있더라도 파괴 내성[16]으로 1장도 파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령 이 효과의 발동에 세이크리드 프레아데스로 1장만 있는 마법 / 함정을 되돌리는 등으로 공격력 다운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근데 또 이거에도 예외가 있어서 생자의 서 금단의 주술의 경우에는 제외와 특수 소환이 동시처리지만, 한쪽이 불발되어도 다른 한쪽은 그냥 처리되는 기묘한 처리방법을 지닌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불명. 일단 북미판 카드는 이에 관련해서 '''if you do'''라는 텍스트로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코스트가 아니라 효과로 카드를 묘지로 보낼 경우, 매크로 코스모스 같이 묘지로 가는 카드를 제외하는 카드가 깔려있을 경우 발동하고 카드를 묘지로 보내지만, 결과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이때 묘지로 보내진 카드를 참조해야 할 경우 (ex. 인페르노이드 데카트론) '''묘지로 보내진''' 카드만 참고해서 정보 참고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발된다.

10. 무효


무효에는 소환의 무효, 공격의 무효, 효과의 무효, 발동의 무효 4가지가 존재한다.
소환 무효화의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그 카드가 필드에 나오기 전 필드 외부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즉 패 특수 소환의 경우, 패 / 필드 사이의 영역에서 무효화를 맞고 묘지로 가는 취급이 된다. 따라서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진 취급이 아니며''', 필드의 카드를 지키거나 (스타더스트 드래곤)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는 것을 트리거로 하는 효과들(배너티 스페이스 등)의 효과들은 일절 발동할 수 없다. 다만 어쨌든 묘지로 간 것은 맞기 때문에 묘지로 가기만 하면 발동되는 전설의 백석 등의 카드는 그대로 효과가 발동된다.
효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의 차이점: “효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범용적 효과 예시로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 따라서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블랙홀, 번개 등의 효과는 막을 수 없다.
마법 / 함정의 발동 무효 또한 소환 무효화와 큰 맥락은 동일하다. 발동 자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마법 / 함정 카드 계열은 필드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트 카드를 발동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몬스터의 반전 소환과 취급 동일) 따라서 사이버 네트워크의 발동이 무효화되어 묘지로 보내져도 제외 존 특수 소환은 발동하지 않는다.
반면 몬스터 효과 발동을 무효화한 경우 소환 성공 후 필드에서 발동하는 걸로 취급되어, 효과 발동이 무효화된 후 파괴될 경우 필드에서 벗어나는 걸로 취급된다.
무효의 경우 하려했으나 못하게 된 것이지만, '''해당하는 권리''' 자체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격 선언에 매직 실린더를 맞았다면 그 몬스터가 더블어택 능력 등을 지닌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공격할 수 없으며, 일반 소환에 소환 무효를 맞을 경우 그 턴의 일반 소환권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마법 / 함정의 경우 발동권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권은 사용한 걸로 취급되어, 대장군 시엔의 1턴에 1번 제한엔 막히지 않지만 네크로즈 의식 마법의 경우 발동이 무효화될 경우 그 턴엔 다시 발동할 수 없다.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동할 때 주의할 점은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는 이미 효과가 무효화 된 카드를 대해서는 대상을 지정하여 발동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펙트 뵐러의 효과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된 효과 몬스터을 대상으로 무한포영은 카드의 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
하지만 이후에 발동되는 무효화하는 효과가 부가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재정이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효과를 무효로 하기 이에 다른 부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무효화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버그-스카라디에이터는 대상의 몬스터의 표시형식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무효화 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된 성배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 된 효과 몬스터가 있을 때, 그 몬스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버그-스카라디에이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금지된 일적에 대해서도 같은 재정이 존재한다. #, #
반면에, 효과를 무효로한 이에 다른 부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무효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옥의 함정 속으로먼저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이후에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연옥의 함정 속으로의 발동에 대해 체인하여 금지된 성배를 발동 하였다면 금지된 성배에 의해 효과 무효화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연옥의 함정 속으로의 효과에 의해 효과를 무효화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
그리고 이전에 다른 카드에 의해 무효화가 적용중인 카드에 대해 금지된 성배 같은 카드의 효과로 새로운 무효 효과를 덮어 쓰더라도 이전에 적용되는 무효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에 의해 효과가 무효화된 몬스터에 금지된 성배를 발동하더라도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턴 종료 시에 금지된 성배의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No.106 거암장 자이언트 핸드의 효과는 계속 남아 적용되게 된다. #

10.1. 몬스터 효과 무효화에 관해서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카드들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지속적인 효과로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카드들'''
: 스킬 드레인, 데먼즈 체인, 데스티니 히어로 블루-D
'''2. 발동 하는 효과로 대상을 지정하여 대상의 효과를 무효로 하는 카드들'''
: 이펙트 뵐러, 브레이크스루 스킬, 금지된 성배, 무한포영
'''3. 발동 하는 효과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효과를 무효로 하는 카드들'''
신무리의 타락천사, 명왕결계파, 위치크래프트마스터 베르, No.107 갤럭시아이즈 타키온 드래곤
효과 무효화 카드들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효과 처리 방식들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필드에서 발동, 필드에서 효과를 처리'''
대부분의 몬스터 효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효과는 위의 1번과 2번, 3번 모든 무효화에 의해 그 발동이 막힌다.
'''2) 필드에서 발동, 필드 외에서 효과를 처리'''
자신을 릴리스 / 제외하는 것을 코스트로 발동하는 카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로 Kozmo 하급 몬스터, 반란 용병 부대, 레스큐 래빗, 마돌체 엔젤리, 스타더스트 드래곤 등이 있다.
이러한 몬스터 효과는 1번으로는 막을수 없고 2번, 3번으로만 막을 수 있다. 효과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필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1번으로는 효과 처리 시점에 무효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 반면 2번의 경우 코스트로 자신을 릴리스해도 따라가서 처리를 무효화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1번 분류의 효과들은 지속적인 효과로서, 무효로 할 몬스터가 필드에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킬 드레인데스티니 히어로 블루-D는 ''''필드의''' 앞면 표시', 데먼즈 체인 역시 '그 '''앞면 표시''' 몬스터'로 필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2번 분류의 효과들은 대상 지정을 할 때만 필드 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필드 위에서 했다면 처리할 시점에선 그 몬스터가 어디에 존재하든 상관없이 무효화할 수 있다.
3번 분류의 효과들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이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아닌 발동하는 효과로서 효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받게 된 몬스터들의 필드에서 발동하는 효과들은 무효가 된다.
참고로 필드 발동, 필드 외 처리에 대해 흥미로운 룰이 하나 있다. 발동과 처리 시 장소가 다르다면 무효화 되더라도 장소를 다시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들의 경우 무효화 이후에 파괴, 제외, 바운스 등 '장소를 옮기는 처리'를 하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란 용병 부대의 효과 발동에 대해 체인하여 인페르노이드 릴리스의 효과를 발동하여 그 효과를 무효화 하였을 경우, 발동은 무효화되지만 묘지에서 제외는 되지 않는다.
'''3) 필드 외에서 발동'''
파괴되거나 묘지로 보내졌을 때 발동하는 효과들이다. 핸드(유희왕), 룡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막을 수 없다. 필드에서 벗어나 다른 존으로 보내진 시점에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정보들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룰을 이용해 상대의 효과 무효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달의 서. 예를 들어
1. 엘리멘틀 히어로 에어맨을 일반 소환. 히어로 몬스터 서치 효과(2번 효과)를 선언
2. 상대의 브레이크스루 스킬 발동. 이대로 처리가 종료되면 에어맨의 효과가 무효화된다.
3. 달의 서를 발동해 에어맨을 지정.
이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3. 달의 서를 처리. 에어맨은 뒷면 수비 표시가 된다.
2. 브레이크스루 스킬을 처리. 그러나 대상인 에어맨은 뒷면 수비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 필드에 '''그 상대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아래의 '발동 조건과 처리 조건' 참조.
1. 에어맨의 효과 처리. 브레이크스루 스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서 덱에서 히어로 몬스터 1장을 패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만약 몬스터 자기 자신이 프리 체인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던가[17]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18] 다른 카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11. 플레이어의 특정 행동을 명령 / 제약


"상대는 ~ 한다", "상대는 ~ 할 수 없다"와 같은 텍스트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직접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내성을 가진 몬스터들도 이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 잠자는 거인 즈신SNo.39 유토피아 더 라이트닝을 공격할 때는 공격력을 올리는 자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전투 시에 상대 플레이어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도록 막는 SNo.39 유토피아 더 라이트닝의 효과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므로 잠자는 거인 즈신도 이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또한 효과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의 경우, 어떤 종류의 효과를 제한하냐에 따라 재정이 다르다.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제약하는 효과는 몬스터 효과의 발동을 무효로 하더라도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되지만, 마법&함정의 발동을 제약하는 효과는 발동을 무효로 하면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스펙트 보더가 필드 위에 있을 때, 다른 몬스터의 효과가 천벌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몬스터 효과를 1회 발동한 것으로 카운트 한다. # 하지만, 상대 필드 위에 진 여섯 무사-Shi En대장군 시엔이 존재할 때 자신의 마법 발동이 진 여섯 무사-Shi En에 의해 무효화 되었을 경우, 이는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마법&함정을 발동할 수 있다. #
하지만 몬스터 효과와 마법&함정을 모두 제약하는 경우에는 발동이 무효화 되면 발동한 횟수에 카운트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명의 드로우를 발동한 이후에 자신이 발동한 마법·함정·몬스터의 효과 발동이 무효화된 경우, 자신은 다른 마법·함정·몬스터의 효과를 발동 할 수 있다. #
[1] 맹세 효과라는 용어 자체는 비공식 용어이다.[2]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디메리트로서의 잔존 효과라고 보는것이 맞지만, 흔히 디메리트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3] 1턴에 1번, 패에서 마법 카드 1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레벨 4 몬스터 1장을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몬스터는 이 턴에 공격할 수 없다.[4] 필드에 매크로 코스모스가 깔려 있을 때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의 효과를 발동하고자 한다.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의 코스트는 '''묘지에''' 버릴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버린 카드들이 묘지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매크로가 깔린 상황에선 패를 버리면 제외존에 버리는 것이 되므로 이 상황에선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효과의 발동 선언 자체를 할 수 없다. 보통은 코스트가 "버린다"인 경우 아무데나 버려도 되기 때문에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는 약간 이례적인 경우. 저렇게 묘지에 놓을 것을 강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묘지로 보낸다"로 명시된다. 그 외에도 패트랩이라고 불리는 이펙트 뵐러라던가 어니스트, 유령토끼 등도 매크로 코스모스가 앞면으로 존재한다면 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다.[5] 예를 들어 클리포트를 대상으로 초융합을 발동했을 때, 초융합로 묘지로 보내지는 클리포트는 묘지가 아닌 엑스트라 덱으로 보내지지만 이미 묘지로 보낸다는 행위가 처리되었으므로 소재 조건을 만족하는 융합 몬스터의 융합 소환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같은 경우에는 묘지로 보내는 것이 코스트이기 때문에 클리포트를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소재로 해서 특수 소환할 수 없다.[6] 세트 카드가 발동되어도 파괴[7] 세트 카드가 발동되면 불발[8] 깜빡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아직 체인 처리 중이니 상대 필드에는 나이트 샷이 있다. 그 나이트 샷을 대상으로 싸이크론을 발동할 수 있다. 물론 나이트 샷의 효과는 유효.[9] 맹세 효과라는 용어 자체는 비공식 용어이다.[10]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디메리트로서의 잔존 효과라고 보는것이 맞지만, 흔히 디메리트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11] 과거에는 소환을 시도했다가 그 소환이 무효화되었을 경우에는, 소환이 무효화 되었더라도 그 소환의 "맹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신규 마스터 룰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룰이 바뀌게 되어 소환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맹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12] 즉, 체인 블록을 만드는 효과에 의한 특수 소환[13]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유의 처리를 할 것을 의미하지만, 비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14] 참고로 TCG쪽 카드에서는 currently라는 텍스트를 사용해 이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15] 이렇게 효과의 적용 범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효과의 적용대상은 효과 발동 시에 필드 위에 존재하는 카드 뿐이다. 예를 들어 번개의 텍스트가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라고 해서 듀얼 내내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계속해서 파괴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과 비슷하다. 굳이 "이 효과의 발동 시에 상대 필드에 존재하는" 이라는 텍스트까진 필요 없을 것이다. [16] 예를 들어 용기사 블랙 매지션의 효과로 마함이 대상 지정 내성과 효과 파괴 내성을 받은 상태[17] 태엽 래빗, 벨즈 썬더버드[18] 성점술공주 타롯레이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