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20대 총선 선거구 한눈에 보기
1. 개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2016년 2월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획정 원칙과 구체적 획정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 획정 원칙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253개
-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함
- 인구 편차 허용 범위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함
- 구체적 획정 기준
- 인구 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 인구 편차 허용 범위: 한 선거구의 인구는 14만 명~28만 명[1]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4개의 자치구·시·군을 합하더라도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그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2. 과정
그 동안의 나무위키 기여자들의 예측도 같이 볼 수 있다.
3. 선거구 목록
각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0,045,027명이고 최적 의석은 49.3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49석이다. 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05,001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구, 성동구 갑, 성동구 을 선거구를 중구·성동구 갑, 중구·성동구 을 선거구로 통합했다.
- 은평구 갑, 은평구 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 강서구 갑·을은 강서구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 강서구의 구획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다. 등촌동과 화곡동, 그리고 가양동을 각각 두 선거구에 걸치게 놓은 건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강서구 을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생활권 중심으로, 화곡동, 가양/등촌동, 방화동을 중심으로 세개의 권역으로 묶는다면 기존의 을을 절반으로 쪼갠 다음 갑에서 각각 1~2개 동만 받아오는 꼴이 된다. 그러면 갑은 기존 지역구가 거의 유지되는데 을만 반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을 지역구가 훨씬 불리하다. 그래서 아마도 형평성 때문에 기존의 갑과 을을 모두 쪼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획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남구, 남양주나 화성 등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바뀐 지역들이 모두 이랬던 것.
- 강남구 갑·을은 강남구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 강남구의 경우 을과 병이 확연하게 갈리게 되었다. 대표적 부촌인 대치동 도곡동이 모두 병선거구로 가고, 을선거구는 강남구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동네들이 몰린 상황이다. 한마디로 강남구에서 야당 의원의 탄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3.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515,6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7.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8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95,316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선거구를 "중구·영도구", "서구·동구" 선거구로 통합했다. 이 네 개의 구는 원도심 지역이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였다.
- 북구·강서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그나마 생각해볼수 있는게 1. 구포동+강서구, 2. 만덕동+덕천동+화명동+금곡동인데 구포덕천만덕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지 오래되어서 갑자기 확 바꾸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 선거구를 "해운대구 갑·을", "기장군"으로 분리했다.[5]
3.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489,847명이고 최적 의석은 12.23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2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7,487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동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북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923,030명이고 최적 의석은 14.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24,848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수구 선거구는 인구수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 동춘동과 송도동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굳이 옥련1동과 동춘3동의 자리를 바꾸어놓았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서 인구 편차가 늘었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없는 상황.
- 서구·강화군 갑·을 선거구에서 강화군이 따로 떨어져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통합되고, 서구 갑·을로 변경 되었다.
-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편입됨에 따라 광활한 선거구가 탄생되었다.
- 남동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부평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474,603명이고 최적 의석은 7.24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84,325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구수 미달이었던 동구가 남구에 붙어 갑·을로 통합했다.
- 북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편차가 꽤 큰 편이지만 그나마 이쪽은 개선이 된 사례에 속한다.
3.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22,288명이고 최적 의석은 7.4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7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17,470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성구 선거구가 인구 수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3.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173,050명이고 최적 의석은 5.7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95,508명이다.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 없다.
3.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2,214명이고 최적 의석은 0.9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석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특별 선거구였으나, 이번에는 당당히 확정되었다.
3.9. 경기도
경기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2,491,080명이고 최적 의석은 61.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0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8,185명이다.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장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가장 힘들었던 도시가 수원과 고양이라 한다. 두 도시 모두 인구가 상당히 많고 경계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는 기존의 갑·을·병·정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정·무로 분구하였다. 무(戊)를 선거구 기호로 사용한 건 현행 헌법 사상 최초다.[11][12] 인구가 첫번째와 두번째로 많고 인구성장세가 지속되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접하는 지역이 무 선거구가 되었다. 상한을 가까스로 넘는 장안구는 율천동 하나를 권선구로 넘겼다.
- 고양시 덕양구 갑·을 및 일산동구·일산서구 선거구를 갑·을·병·정으로 조정했다.
- 일산동구·일산서구의 인구가 모두 28만 명을 넘어가서 이를 조정하는게 문제였는데, 결국 일산동구의 식사동을 덕양갑에 붙이고 일산서구의 일산2동을 일산동구에 붙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 기존 덕양을 선거구는 손대지 않은 결과, 선거구 네 개 중 무려 세 개가 인구 상한선의 바로 턱밑까지 육박하는 와중에 고양을 선거구만 경기도 전체 평균 인구수에도 미달하는 괴이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즉, 고양시 갑, 병, 정 선거구 주민과 을 선거구 주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
-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차피 다음 선거 때는 추가 분구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안산[13] 을 갑, 을, 병으로 나누어 적정 의석인 3석을 배정하고, 고양에는 이번 총선부터 5석을 배정하는 편이 간명했을 것이다.
- 성남시 분당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남양주시 갑·을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으로 분구하였다.
- 군포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였다.
- 산본동에서 산본1동에 해당하는 지역만 따로 떨어지게 되었다. 금정동도 재궁동·오금동과 떨어졌다.
-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정으로 분구하였다.
- 인구 문제로 상하동만 옛 기흥읍 지역에 붙이고, 수지구 죽전1동·죽전2동이 붙었다. 지역구 간 불일치로 인해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을 묶는 (가칭)구성구 분구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
- 김포시, 광주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였다.
- 화성시 갑·을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으로 분구하였다.
- 서부 읍·면 지역 가운데 봉담읍만 애매하게 동 지역에 붙은 상황. [14]
-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로 조정하였다.
3.10. 강원도
강원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49,221명이고 최적 의석은 7.6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93,653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를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로 재편했다. 즉,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합쳐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탄생한 것이다.
- 선거구의 크기가 그야말로 광활하다. 특히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의 경우 춘천시를 둘러싼 광활한 지역을 자랑하며, 면적이 무려 5970㎢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 서울특별시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홍천군이 합쳐지기 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였을 때도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선거구였는데, 기초자치단체 면적 1위의 홍천군이 합쳐졌으니...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이 역시 엄청 넓기는 마찬가지…….
- 그동안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 선거가 진행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가 2곳이나 추가되었다. 이쪽은 선거구가 깔끔하게 정리되긴 했으나 넓이가 지나치게 넓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하한선을 딱 74명 넘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되었다.
3.1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82,656명이고 최적 의석은 7.7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97,832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주시 상당구 및 흥덕구 갑·을, 청원군 선거구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일반구에 맞추어 재편하였다. 4개의 구 모두 인구가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 따라서 청주시는 일반구와 선거구가 모두 1:1로 대응한다.
기존 선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에 괴산군이 추가되었다.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인구를 다 합쳐도 하한선에 미달하여 청주시의 일부를 떼어오거나 기존의 중부 4군 선거구(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군을 통째로 떼어와 하한선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결국 후자로 확정되었다.
- 생활권은 고사하고 실질월경지 신세가 되어버린 괴산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투표 거부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3.1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73,340명이고 최적 의석은 10.1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1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88,485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천안시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18대 총선 이후인 2008년, 천안시 갑·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남구(기존 갑 선거구 구역)와 서북구(기존 을 선거구 구역)를 신설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을 선거구의 인구증가로 선거구가 천안시 동남구 - 천안시 서북구 갑 - 천안시 서북구 을 식으로 분리되어야 했으나 쌍용2동이 갑 선거구로 넘어가버리는 개리맨더링으로 인해 일반구와 선거구 사이의 1:1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구 명칭으로 선거구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20대 총선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선거구가 증설되었는데 신설된 선거구에서도 인구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동남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고 서북구를 둘로 나눌 수 있었음에도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가 섞이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기껏 만들어 놓은 일반구 명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을 선거구에 있던 서북구 성정1동과 성정2동이 갑 선거구로 이전했는데 이에 따른 생활권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 선거구는 기존의 갑·을 선거구에서 일부를 떼어 신설하였다.
- 아산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했다. 이에 따라 온양생활권이 중심이 된 구도심(갑)과 배방, 탕정 등 천안생활권이 중심이 된 신도심(을)으로 분리되었다.
- 공주시 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 선거구를 통합했다. 공주시 선거구는 이전에 연기군과 붙어있었으나 세종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섬처럼 남아있게 되었으나 결국 부여군·청양군과 합쳐지며 유지되었다.
3.13.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869,297명이고 최적 의석은 9.1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86,930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읍시 선거구, 남원시·순창군 선거구, 김제시·완주군 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 고창군·부안군 선거구가 완전히 조정되어서 정읍시 선거구에 고창군이 붙고,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붙고,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에서 완주군이 빠지고 부안군이 붙고, 완주군의 경우 임실군이 빠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 통합되었다. 오히려 복잡하게 구성될 것이라던 강원도 지역보다 더한 선거구 격변이 일어났다.
- 하지만, 선거구 개편 결과물 자체만 볼 때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가장 생활권 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안이기도 하다.
- 전주시 덕진구 및 완산구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조정했다. 덕진구가 인구 상한을 넘겼지만 전북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인해 아예 전북 전체 선거구를 한 석 줄여야 할 판이라 갑·을로 분구시키기 곤란해서 궁여지책으로 인후3동을 기존 완산구 선거구에 편입했던 탓이다. 덕진구에 속한 인후3동이 완산구 선거구에 섞여버려 선거구에서 일반구 명칭이 사라졌다.
3.14.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905,616명이고 최적 의석은 9.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190,562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순천시·곡성군 선거구에서 순천시가 독립했고, 곡성군이 광양시·구례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특히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조계종 제19교구 관할 구역과 겹친다.
-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선거구가 분리되어 장흥군·강진군이 고흥군·보성군 선거구로, 영암군이 무안군·신안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 목포라는 구심점을 공유하는 무안군·신안군 그리고 영암군 삼호읍과 달리 영암군의 나머지 지역은 제대로 꼬이게 되었다.
-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15.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700,878명이고 최적 의석은 13.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7,760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에서 경산시가 독립했고, 청도군이 영천시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사실 게리멘더링이라고 하지만 청도는 답이 없었다. 청도군이 단독 선거구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쪽은 경남이고 북서쪽은 대구(달성)라 합칠수가 없다. (생활권만 따지면 밀양이랑 합치면 딱 적당했지만 이건 애초에 도가 달라 불가능하니...) 남은데가 경산이랑 경주인데 이 두 동네가 모두 단독 선거구로 인원이 딱 드러맞는데, 합쳐서 둘로 쪼개려면 인구가 애매하게 또 모자란다. 결국 영천에 갖다 붙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 영주시 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 문경과 영주는 붙어있지도 않고 생활권이나 문화적 정서가 전혀 다르다. 애당초 두 지역간 교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문경은 주로 상주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넓게는 구미와도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영주는 전혀아니다.
- 예천도 주로 안동 생활권이지 영주와는 별로 접점이 없는 지역이고, 영주는 봉화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 애당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정서나 생활권을 고려해 문경-상주, 예천-안동, 영주-봉화 선거구를 주장했다.
- 상주시 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 생활권을 반영하기 보다는 인구 하한선 아래의 선거구들을 그대로 통합한 형태여서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다.
- 하한선이 간당간당한 선거구가 몇 개 있는데, 김천시는 혁신도시 입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나 영천시·청도군은 다음 선거 때 하한선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다시 빅뱅 이 예상된다.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울릉군을 포항시에서 빼 와서 붙이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영천시·청도군이 문제가 된다.[21]
- 만약 김천과 성주-고령이 같은 선거구가 되면 구미를 3개 선거구로 개편하여 각각 칠곡·군위-의성, 상주·문경과 통합하는 헬게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되면 예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22]
- 다음 선거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단독선거구 제외 및 생활권 반영해서 생각해보자면
2. 예천-영주-봉화 (안동 단독선거구시 예천은 인구 적은 영주 쪽으로 → 18만명)
3. 군위-영천-청도 (영천인구 감소로 다른 지역 하나 붙일려면 군위밖에 없음 → 17만명)
4. 울진-영양-영덕-청송-의성 (5개가 하나의 선거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단독선거구를 쪼개지 않는한 딱히 방법이 없는게 문제 → 19만명)
5. 성주-고령-칠곡 (여긴 딱히 바꿀 필요가 없음 → 20만명)
3.16.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361,4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6.5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6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10,093명이다.
최종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산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했다.
- 을 선거구는 인구수로 인해 웅상지역에다가 양주동,동면이 더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웅상은 양산 시내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결국 양주동 입장에서는 생활권과 전혀 다른 동네의 입김이 크게 작용받게 되었다.
- 김해시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야당의 우위 지역이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진영읍이 갑으로 옮겨감에 따라 갑 선거구의 판도도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에서 의령군과 함안군이 밀양시·창녕군 선거구로, 합천군이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권과 부합하게 선거구가 짜여진 느낌이긴 하다.[23]
3.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621,661명이고 최적 의석은 3.0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3석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7,220명이다.
구역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여담
5. 관련 문서
[1] 헌법재판소는 '평균을 기준으로 ±33⅓%'라는 표현과 '인구 비례 2:1'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르지만, 헌재는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과거 유사결정례의 소수반대의견이 전자의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설파했으나,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그 소수의견을 따르면 인구편차 ±33⅓%이 허용하는 범위가 인구 비례 2:1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좁다. 예를 들어 60만 명을 21만 명이 있는 선거구 한 개와 13만 명이 있는 선거구 세 개로 나눌 경우 전자의 기준은 만족하지 않고 후자의 기준만을 만족한다.[2] 전국에서 행정구역 면적 대비 선거구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3] 선거구의 평균 인구(51,500,986/253=203,561.21)보다 적은 선거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평균 미만의 선거구 중 가장 평균이랑 근접한 선거구)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832명 적음[4] 그도 그럴것이 서구와 동구는 학군 경계가 서로 갈리는 지역이며 서로 인접한 구도 아니다. 또한 바로 연결되는 도로도 없을 뿐더러 서구의 경우 사하구와, 동구의 경우 남구나 부산진구와 교류가 훨씬 잦다.[5] 최근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정관신도시로 인하여 기장군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에 기장군 단독 선거구가 되었다. 추후 강서구의 경우도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로 인하여 인구가 늘어나면 단독 선거구로 분리될 수 있다.[6] 선거구 인구의 중앙값. 즉 인구가 127번째로 많은 선거구이다. 참고로 20대 총선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51,500,986/253=203,561.21명이다.[7] 수원시의 5개 선거구 중 여기만 유일하게 일반구와 선거구가 1:1로 대응한다.[8] 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은 전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고, 이 중 군내면 백연리·조산리와 진동면 동파리에만 민간인이 거주한다.[9] 대전광역시는 광주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선거구가 1석 적다.[10] 이후 2017년 영통동에 영통3동이 신설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통동은 영통1동(기초의원은 원천동과, 광역의원은 원천동, 광교1, 2동과 붙었다), 영통2, 3동이 다른 선거구가 되었다. [11] 이미 제2대 국회에서 부산시 무(戊) 선거구가 있었으며 제4대 국회에서 대구시 기(己) 선거구가 존재했다.[12] 참고로 문민정부 이후 기준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 선거구가 나온 건 19대 총선 당시 창원시가 최초이다. 일반구대로 선거구를 짰기 때문에 기호는 쓰지 않았고. 덤으로 다 합쳐도 최저 인구에 미달하는 남부 3군의 존재 때문에 충북 청주에서도 무 선거구가 나올 뻔 했다. 청주 상당구의 일부를 떼어 붙여서 기준을 채우는 방안이 고려된 바 있기 때문. 하지만 괴산군을 통째로 남부 3군에 떼어 붙이는 안이 확정되어 청주는 그냥 일반구대로 짜임으로써 무산.[13] 이쪽은 선거구 네 개 중 세 개가 경기도 전체 평균 인구수에 미달한다.[14] 이러면 (행정적인 의미로) 서부는 갑, 동부는 을·병으로 정확하게 갈린다.[15] 전국에서 행정구역 면적 대비 선거구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16]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17] 가장 선거구의 평구 인구(=51,500,986/253=203561.21)와 근접한 선거구,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502명 더 많다[18] 6.25 전에는 홍천군에 속했다.[19] 원래 인제군 소속인데, 해방 후 홍천군으로 이관되었다가 6.25 후에도 그대로 남았다. 지리적으로도 인제와 같은 내린천 수계에 속한다.[20]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21] 차라리 경산의 인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서 청도를 붙인다음 반으로 쪼개도 가능하길 바라는 수 밖에 답이 없다. 영천은 위쪽 동네랑 합치고. 인구가 안늘어나더라도 쪼개서 합치고 영천에 군위까지 합치는 상황도 바라는 수 밖에... [22] 문경은 몰라도 예천은 안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지라 현실성이 없다.[23] 창녕은 자체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대구 또는 창원 외에 어느 쪽으로도 생활권을 공유한다고 보긴 애매해서 인접 선거구와 묶이는 건 어쩔 수 없고, 합천은 거창과 생활권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