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논란
1. 개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의 각종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초년
2.1. 병역 면제자
확실한 것은 일단 합법적인 사유, 상세하게는 두드러기(hive)와 동의어인 담마진(urticaria)으로 징집을 면제받았다.#
담마진은 비교적 흔한 병이다. 약간 상한 음식물 또는 평소 먹지 않던 어패류/과일 등이나 약물을 섭취할 경우 종종 발생하며, 이런 식이성 및 약성 담마진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원인 물질에의 노출을 피하면 수일 내로 쉽게 낫는다. 그러나 이 병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부묘기증, 일광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성 두드러기 등 체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수년 내지 십수년 후 체질 개선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있지만.
담마진을 지닌 채로 지속적으로 물리적 자극을 받는 군복무를 수행하기란 어려우며, 피부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반복적으로 외진을 나가야 하므로 정상적인 내무반 생활도 어렵다. 다만, 치료받으면서 실외 활동 및 사교 활동을 최소한으로 자제한다면 죽는 병은 아니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다.
담마진의 치료방법은 (1)원인 제거, (2)항히스타민제의 투여인데, 원인은 불명이거나 제거 불가능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약물 투여가 주된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수기성(졸립지 않은, non-sedating) 항히스타민제가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황교안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80년대에는 비수기성 항히스타민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항히스타민제란 쉽게 말해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성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제거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몹시 졸리다는 부작용이 있다. 불침번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1]
황교안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80년도에 적용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06호)"의 별표2 제129항-다 에 의하면, 담마진 또는 혈관신경성부종 고도(중등도이상으로서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이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는 징병신체검사시 3급이었다.[2] 2A급이 3개 있거나 3급이 1개 있을 경우에는 병종이다. 병종은 병역면제가 아니라 징집면제이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민방위대원이 된다.[3]
이후 국방부령이 계속 개정되면서 신체검사의 현역판정 기준이 낮아져서[4] 담마진으로는 징집 면제가 불가능해졌다. 최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별표2 117항-나 에 의하면, 1년 이상 치료받은 두드러기도[5] 고작 4급이다.[6] 그래서 지난 10년간 두드러기로 징집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0만 명의 징집 대상자 중 단 4명에 불과한 것이다.[7]
특히 황 후보자가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인데,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병무청 배속 징병 군의관의 설명으로는, 7월 4일 장정 신체 검사일에 황교안이 담마진 병력을 주장하므로, 일단 징병 검사장에서의 최종 판정을 보류한 채 (빈 칸으로 유지) 국군수도병원 피부과로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담마진 고도로 판정받은 날짜가 7월 10일이며, 정밀 검사 결과를 7월 4일자 빈 칸에 기입한 것으로서, 당시의 규정 미비에 따른 관행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담마진을 실제로 앓았는가 여부도 쟁점이었다. 만성 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가, 현역 내지 보충역 복무를 면제받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기록도 없다. 남궁내과의원 원장 남궁호삼을 자칭하는 사람이, 자신이 본과 3학년 피부과 실습 중 경기고등학교 1년 후배인 황교안의 진료 사실을 목격하고는 만성 담마진이 징집면제 해당이 된다고 알려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국군수도병원 피부과의 정밀 검사란, (1) 현재 담마진을 앓고 있는가, (2) 민간병원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왔는가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를 제외한 개인의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고, 대학병원급에서 받아온 병사용 진단서가 아니면 군의관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8]
이에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가 폐기된 1995년 담마진이 완치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담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새민련은 최근 10년간의 의료공단 부담금,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료 내역 속에는 담마진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그 외 질병들에 대한 기록도 들어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의 보존 연한이 최대 10년이므로 30여 년 전 의무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청문회에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런 두드러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인간의 체질은 항구 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고교 졸업 후 4~5년 새 만성 담마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황교안은 경기고등학교 3학년 1반 - 성균관대학교,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 3학년 2반 - 고려대학교 트랙으로 나뉘기 때문에 노회찬이 황교안의 피부병을 자세히 알고 있을 근거는 미약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황교안과 노회찬이 2학년 때 같은 학급이었으며 도시락까지 같이 먹은 적이 있었다라고 두 사람 모두 말함에 따라 황교안의 담마진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고2 이후 발병하였거나 그전엔 미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황 후보자는 본인의 집안이 병역 면제를 만들어낼 정도가 전혀 못 된다고 해명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 2달 전 고물상[9] 을 운영하던 전직 군인인 부친이 사망하였고, 또한 면제 시기와 신체검사 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행정 실수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2017년 1월에는 군부대에 방문하여 건빵을 맛본 후 "여전하다"라는, 마치 자기가 현역 시절에 먹었던 건빵의 맛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뉘앙스로 들릴 만한 발언을 하여, "군 면제 전력인 황교안이 할 수 있는 발언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는 박정희 유신 시대로서 모든 대학생들에 대하여 3년간의 교련교육 및 1학년 때 10일 간의 "병영 집체 훈련(군대에 10일간 입대)"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므로, 황교안에게 제식 훈련, 총검술, 사격, 행군, 각개 전투, 유격, 화생방, 정찰 등 신병 교육 과정에서 제공됐을 수도 있는 부식인 건빵맛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군대에서 건빵 먹기 vs 병영 집체 훈련하면서 건빵 먹기가 비교가 되냐는 의문은 남을 수 있다. 군입대 후 첫 건빵은 대개 특례교육 이후에 지급되는데, 그 맛 없기로 소문난 건빵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 고작 10일 간의 병영체험에 가까운 병영 집체 훈련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징집 면제는 훈련소도 안 간다.
본인은 아니지만, 황교안의 장남이 대한민국 육군 병으로 입대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본부로 자대배치 받은 것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했다.기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지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좀 이상한 군 면제나 원인불명의 공익이 많은 정치인들의 자제들을 감안한다면 마냥 뭐라 할 수는 없다. 사령부라니까 편해 보이지만, 본부 행정병 등 상당수가 격무에 시달리는 등 마냥 좋은 곳은 아니다. 본부에서 돌아다니는 장교와 부사관의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좋을 리가 없잖은가?
3. 검사 시절
3.1. "부산 여자가 드세서 가정폭력 당한다" 발언
2004년 부산지검 차장검사 시절, 사석에서 기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부산에는 강력사건, 가정폭력이 많다 , 이것은 다 술 때문" 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 기자가 "꼭 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자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남자들이 말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국회의원이 당시 발언을 문제삼자 "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 " 라며 사과했다. #
3.2.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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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피랍 와중에 “아프간 가자” 글 논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에 대해 "최고의 선교#s-1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랍 신도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선교를 권장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3.3. 아들 병역 의혹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2009년 10월 말 제2작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 된 황 전 총리는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과 여러번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대구MBC] 황교안 모임 통해 아들 병역 특혜 청탁했나
2019년 2월 15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에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에게 질의했다.
“아드님이 입대 후 광주에서 훈련을 받은 뒤 이례적으로 일주일 정도 대기 하다가 대구의 한 부대로 배치돼 근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이 바뀌면서 점점 편안한 직무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점이 황 후보가 대구고검장 재임 시점과 일치한다. 입장정리를 해달라”고 물었다. 또 오 후보는 “황 후보가 대구고검장에 취임해서 기독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도 함께 했다”며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이 지금 민주당 포천 당협위원장이 됐다. 민주당에서 모든 관련 상황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후보는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현역 복무했다. 그 과정에 비리나 문제는 없었다”라면서 “오 후보가 말하는 부분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은 37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대구로 받았다. 보직을 중간에 바꿨다. 당시 보직이 바뀌면서 인쇄소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우리 아들은 기흉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군대에 가겠다고 한 거였고, 가루가 날리는 인쇄소 근무는 질병에 치명적인데도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지검장 때 아들이 대구로 자대배치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자대배치는 훈련소에서 한 것이지 부대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황 후보와 제2작전사령관과의 친분이 아들의 특혜로 이어진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 후보는 “이 사안은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경고했다.
[TV토론] "기흉 앓다가 군 입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황교안 대답
3.4. 아들과 딸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논란
황교안 딸 운영 사이트, 대학 진학 후 왜 문 닫았나
2001년 7월 황교안의 아들과 딸이 "장애우와 함께 하는청소년모임"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1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었다. 이로 인해 아들과 딸 모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사이트가 정식 오픈한 것은 수상 4개월전인 7월달인데, 고작 4개월 만의 활동으로 장관상을 주는 것이 전례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생겼다.
거기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청소년모임" 활동이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 입학 후인 2004년부터는 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0]
그리고 폐쇄된 장함모 사이트에는 당시 이들 남매 이외에도 거의 준스태프급으로 참여하는 ‘제3의 인물’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3의 인물이 2019년 현재 황교안의 부인과 같은 대학에서 근무중인것으로 밝혀졌으며 "장애우와 함께 하는청소년모임"에 왜 활동했는지 기자가 물었으나 “답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4. 법무부장관 시절
4.1. 전관예우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 원의 급여를 받아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단 1억을 기부했을 뿐이라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다.[11]
또한 이른바 '''황교안 19금'''이라고 불리는 자료 비공개건이 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의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는데, 이 중에 1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12] 문제는 이 19건의 자료 중에는 전관예우가 강하게 의심되는 2012년 1월에 있었던 특별사면[13] 에 황 후보자가 관련되었는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도 있었다는 데 있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4.2.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중인 2013년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원세훈의 구속에 반대하여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여론조작 특별수사팀과 마찰을 빚어 수사 방해란 비판을 받았다. # #2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다. #
그런데 2013년 6월 7일, 황교안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열흘 넘게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 당시 활동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창설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었고, 때문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의 방해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황교안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그런데 불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6월 1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고의적 수사 방해를 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방해의 배후에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보도 직후 야당 소속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황교안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정황들 때문에 2013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할 목적으로 열린 일련의 시위,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해임으로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몇 년 뒤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자, 그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흔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해 변론을 한다. 황교안은 본인의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장관은 수사보고를 받아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했다. #
4.3.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2017년 5월 29일, 한겨레는 황 전 총리가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와 관련해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주지검장을 질책하고 법무부 라인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이 지속적인 수사의지와 혐의 적용을 고집하자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우병우를 동원해 수사방해와 압박을 가했으며, 후에 인사보복을 통해 광주지검장과 차장 등 간부들을 좌천시켰다고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막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황 전 총리는 5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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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단체에서는 황교안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한겨레 보도가 나간 후에도 별 소식이 없는 상태.
그러나 2019년 5월 2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4.4.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외압 의혹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
그렇다면 당시 명확한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뒤에 황교안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4] 김학의가 황교안 잡나? 민갑룡 국회 진술 뇌관 "김학의 의혹 몰랐나" 황교안 겨눈 與
황교안은 '당시 김학의 관련 의혹을 보고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관에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교안 "김학의, 검증 문제 없었다"…與 "성접대 몰랐을리 없어"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김학의의 성접대 관련 CD를 제보받았으며, 이를 황교안에게 보여주며 임명을 만류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담긴 디스크를 보여줬다고 정정했다.
정치권은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상관이던 황교안이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황교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김학의 수사 무마…당시 법무장관 황교안도 조사 대상” 하지만 이후 판결에서 보듯이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황교안이 관련되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박영선 의원의 말을 뒷받침 할만한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영상이 발견되었다. #[15]
한국당은 이날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나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 후보자 청문회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했다. #
5. 국무총리 시절
5.1. 5.16 혁명 발언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 2009년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적어, 4.19 혁명을 폄하하고 5.16 군사정변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2015년에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5.16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총리 자격이 없는 정치 편향론자란 공격을 받았다.
참고로, 박정희 정부는 제2공화국이 혼란기에 있었다고 왜곡한 적이 있었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하자, 제2공화국이 출범했고, 이에 대한 집회와 시위는 2,000여 차례가 있긴 했다. 4.19 혁명 1주년 당시, 박정희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 4월 19일을 전후로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1961년 초에 들어가면서 제2공화국은 슬슬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너무도 평온한 상태였던지라'''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차례 미룬 적이 있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12.12 사태처럼 명백한 군사반란이다. 초병을 죽인 것이 군사쿠데타가 아니고 뭐겠는가? 박정희 정부 또한 5.16을 격상시키고, 4.19 혁명은 '''의거'''로 격하시킨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박정희 정부의 왜곡된 의견 만을 기술해 마치 그 것이 사실인 것 마냥 왜곡했다. 게다가 집시법은 애초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이 바뀐 것이지, 5.16 이후로 제정된 것도 아니다.
5.2.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발언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여 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익의 합당한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그런 국제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해오고 있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이후에 '''"집단자위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단자위권이 행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라고 발언을 하여 대정부질문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그 이후 질문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보이면 그것도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과거 일본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거류민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선 땅에 군대를 보냈고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시발점이 되었던지라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우리나라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맞물려 야권의 큰 질타를 받았다.[16]
비단 일제강점기 때만은 아닌데, 조선시대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명나라가 아닌 조선을 침공했다. 이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영상 원본을 보자. 자위대의 한국 진입 문제 질의는 1시간 5분 16초부터 시작한다. 이후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5.3. 국회 대정부질문
2015년 10월 16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 의원과의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총리는 거기 서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호통치자 "그럼 들어가겠다"라고 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정부질문 자리에 총리의 자격으로 서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 것은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의 호통에 반발심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총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자리이며 이런 식으로 호통에 응수하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문제제기와 질의 응답보다는 안하무인식의 인신공격에 비판도 많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당 지적이 나올 만했다. 그 전날인 10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냐"''' 라고 했다.15일 대정부질문 관련 기사 영상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의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격앙되어 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2015년 교육 개정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내용에 의하면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을 '소주제 학습요소'로 가르치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16일에 입장을 내놓았는데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3대 세습에 어떻게 활용되었나 알기 위해 참고하라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최소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교육부총리와 대화를 가지거나 교육부의 입장을 보고받아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북한의 3대 세습에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 가르치기 위한 지침입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냐"라고 서로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총리가 몰라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라면 국무위원 사이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고, 교육부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도 이렇게 발언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이는 말의 해석 차이에 따라 다르다. 즉 국무총리의 답변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적 교육을 실시하는(주체사상으로 세뇌하는) 정부가 어딨냐"라는 뜻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5.4. 김광진 의원의 테러기구 질문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남북 관계가 흉흉해진 가운데, 2016년 2월 18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여기서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외부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범정부적인 기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논란이 되었다.
다만 본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황교안을 비판했었다.
이는 거짓말이다. 황교안은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테러대책회의는 상시기구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된다.황교안은 '그런 기구는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사실 있다. 게다가 그 기구의 수장은 바로 국무총리다!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다.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문제는 황교안 총리는 자신이 이 기구의 수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김광진 의원이 "이 기구의 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그 대답에 김광진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국무총리입니다"라고 답했다. 그제서야 황 총리는 "네, 총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1 #2#3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조금만 뒤져도 이 기구의 존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이걸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안에 관계된 정보는 법제처에 즉시 자료제공 요청을 넣어서 확인을 한 뒤에 대정부질문에 임했어야 정상이다. 총리가 그 사실을 암기하진 못했을 수 있겠지만[17] , 국무총리실에서 준비를 시켰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광진 의원은, 공격하는 입장이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발언했다.''' 김광진 의원은 "6개월마다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황교안을 공격했다. #1#2#
당장 여기 문서만 해도 이 점을 주요 논거로 적으면서 황교안 총리를 비판했었다.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은 테러대책상임위원회'''다.#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정원장이다'''.[18] 만약 국정원장이 자기가 위원장인지 몰랐다면 백 번 욕먹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6개월마다 자기가 주재하는 회의니 말이다. 반면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열리는데, 이때까지 열렸다는 언론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의장인 국무총리가 이런 기구가 있었단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사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 이래 한 번은 정기 회의를 열어야 했는데 열린 적이 없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사찰하는 일을 더욱 간편하게 해줄 위험성이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할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국가적 안전 장치들이나 제대로 써보고 나서 이야기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본 사건이 하도 시끄러워져서 그런지, 2016년 7월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긴 했으나, 그 전에 열렸다는 언론 기사는 없다. 한국에서 테러와 관련된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어서 그렇다고 보인다.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당시 한국의 테러 경보체제가 ‘관심→주의’로 격상됐어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가 아니라 국정원장 주재의 회의가 열렸었다.#
정리하면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 주재 회의는 6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다.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 회의가 열렸다는 언론 기사는 이 때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은 이 2가지를 혼동해서 잘못 발언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IS의 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근거로 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행정부의 2인자가 이런 대테러 기구가 있었다는 것도, 자신이 그 기구를 이끌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더민주당에게 강력한 명분이 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부총리, 장관 등에게 질의를 하거나 지시를 통해 제출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두고 모른다고 말하면서 망신을 자초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황교안 총리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국회의원도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이였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 측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총리 혼자서 지식이나 대응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런 자리에 국무총리가 직접 자료를 조사해 나갈 리는 없고 결국 직속 공무원들의 몫이다. 국무총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탓을 하자면 저런 정보를 준비시키지 않은 내부 직원들의 잘못이 큰 사안이다. 게다가 김광진 의원 측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해당 세세한 부분을 조사했을터임에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발언을 하였다. 6개월 마다 열어야 하는 회의의 주재자이면서 왜 안하냐고 공격했는데, 그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정원장이었다. 국정원장 주재 회의와 혼동하여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다. 그 세세한 부분을 특정해서 준비해간 국회의원이 이러한 수준인데, 국무총리가 스스로 그 세부 사항까지 조사해서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5.5. 거수 경례
2016년 2월 3일 황교안 총리는 전방 장병들 격려에 나섰다. 이때 황교안 총리가 초소를 둘러보던 중 장병에게 먼저 거수경례를 해서 보는 사람들을 당혹케했다거나 식판에서 왼쪽에 담아야 될 밥을 오른쪽에 담았다는 기사가 났다.사진[[https://youtu.be/z-t6wBF4ySM|영상]][19]
일단 국과 밥의 경우 오른쪽에 국, 왼쪽에 밥을 담아 먹는 것은 결국 개인취향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군 면제라서 그런다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밥을 오른쪽에 국을 왼쪽에 담으면 어르신들한테 혼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논란될 만한 일은 아니다. 애초에 요즘에 와선 그런 거 가지고 혼내는 어르신도 많이 없는 편이다. 다만, 군대의 식판은 왼쪽은 밥을 담도록 네모나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식판을 놓도록 동그랗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하다.
그리고 거수경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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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의 "총리의 거수경례를 받은 장병(?)" 이라는 최초기사 (이후 급하게 마지막 줄이 삭제,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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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군 면제란 점과 엮여서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소와 비난으로 가득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사진은 사진 한쪽을 인위적으로 편집한것이었다.''' 사진의 잘린 부분에 있는 상급자로 보이는 장병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어서 누가 먼저 경례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자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했다. 결국 사실이 들통난 후 해당 기사는 염치없게도 순식간에 수정되어서[20] 거수경례건에 대해서는 싹 지우고 썰렁하게 밥을 오른쪽에 담은 것에 대해서만 디스를 했다. 하지만 모든 군필자들은 알다시피 상병 정도만 되면 밥은 오른쪽에 담든 왼쪽에 담든 아무도 상관 안 한다. 간부들도 자기 원하는 곳에 담는다. 고작 상병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밥 담는 행동을 국무총리이자 국군 서열 2인자가 밥을 거꾸로 담았다고 뉴스까지 내면서 비판하는 행동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결국 해당 뉴스는 아예 삭제됐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 ..######### 태극기 부대 노인들의 가짜 뉴스 유포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짤도 논란을 부추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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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군 면제라 모르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돌아다니던 움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악의적 편집으로, 뒷부분을 짤라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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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방부장관과 악수를 먼저 한 후, 4성장군이 자기도 바로 악수를 하는 줄 알고 계속 거수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던 손을 내리고 악수를 신청하려다가 타이밍 안 맞게 황 총리가 뒤의 장교의 경례를 순간 받아줘서 4성장군도 황급히 다시 손을 올리는 상황이었다.
원칙적으로 저 상황에서는 장교는 경례를 하지 않고 상관인 4성 장군이 황교안에게 경례를 하면 황교안이 받는 것이 맞다. 설혹 장교가 먼저 경례를 했다고 해도 황교안은 4성장군의 경례를 받는 것이 맞다.
5.6. 과잉의전 논란
- 2015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했는데 시설 내 엘리베이터를 총리전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반인 통제하였다. 때문에 평소 이용자인 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는 매우 큰 민폐인데, 노인복지관의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거지, 당시 58세에 불과했던 황교안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 # 당장 사진만 보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일 정도.
- 2016년 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왔고 기차 탑승 시에 시민의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JTBC 썰전 방송에서 유시민이 취재해본 결과, 역대 총리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 의전 상의 목적이라기 보다 경호상 이유로 도시락 배달차량이 다니는 문을 통해 서울역을 차로 진입해왔다. 총리 경호 규칙을 지키면서 서울역 입구로 다니면 일반 시민들과 섞여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이번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으며, 전원책은 "국무총리 직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썰전 방송 영상
- 2016년 11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의전 차량이 총리를 기다리며 오송역 시내버스 정류장을 점령, 시내버스인 청주 버스 747을 맞은 편 정류장으로 내쫓아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747의 배차간격이 순간적으로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퇴근 시간인 8시 20분 경에 벌어졌으며, 무려 30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스 운행 특성상, 앞차가 정차하면 뒷차도 똑같이 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747번의 배차간격은 완전히 꼬여버렸고, 승객들은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다.[21] 빼도 박도 못 하는 권위주의로 찍혀버리고 말았다. #
5.7. 총리차량 주민차량 추돌 사고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회장을 빠져나가던 총리의 차가 주민의 차와 추돌하였다. 처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이 때문에 총리가 아이가 탑승한 차량을 뺑소니치고 달아났다는 식으로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 황교안에 대한 수많은 악플이 달렸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취재된 기사에서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님이 밝혀져 여론의 반응이 바뀌었다. 아이를 태운 차량을 가로로 정차시켜 막은 운전자를 탓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일단 해당 주민이 반대편 차선에서 차를 가로로 정차시켜, 총리 차를 막아세운 점은 인정된다. 경찰은 주민 차가 후진하면서 총리 차와 충돌했다고 하며, 주민 주장은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총리 차가 지나가며 자기 차를 충격하여 뺑소니쳤다고 한다. 아래 기사의 그림에 상황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누군가 올 것 같아 기다렸다…가족 태운 채 총리 車 막은 주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몽구 측의 취재 버전은 다음과 같다.
5.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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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말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일었을 때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근거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의혹은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실로 밝혀졌다. 황교안 장관이 이후 국무총리로 내정되고 출세가도를 달렸음을 감안하면 사건을 충분히 은폐하고도 남았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국무조정실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안’ 편성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재단이 관계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계획에도 없는 100억 원대 예산을 4일 만에 급히 편성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기 때문이다. #
박근혜 탄핵을 주저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 탄핵에 성공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당측에서 크게 부각시킨 탄핵이후 문제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황교안 본인은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매우 충실히 따르는 인사이고, 과거 공안 검사였기에 야권인사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데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게이트에서 황교안 본인도 총리로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문제 발생 이후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했고 사실상 방치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황교안이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건지 둘 중 하나인데, 몰랐다면 무능한 총리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알고도 외면한 것이면 최순실 등을 비롯해 비선들의 국정농단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되는데 어느 쪽이든 심각한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실상 공범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교안 본인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위치가 매우 어정쩡하다는 것이 포착된 사례가 있다. 사건이 막 터졌을 당시 황교안 본인에게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고 국민대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일방적으로 내정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권교체 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바로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황교안이 박근혜 측을 도운 정황이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것. # 골때리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황교안을 언급한''' 녹취록이 발견됐다. 이는 박근혜와 황교안의 관계를 넘어서, 과연 '''황교안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냐'''는 더 큰 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5.9.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의혹
해당 사건을 묵인 또는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당장 계획에 정부부처를 계엄사가 장악한다는 내용으로 의혹이 시작되었으며 조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선포자가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이 드러났고, 더불어 황교안이 권한대행시절 청와대에서 작성한 희망계획이라는 반란계획 초안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계획에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다.
6.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7. 총리 퇴임 후
7.1. 1948년 건국 발언 논란
퇴임감사 예배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는 비판에도 그동안 견지해온 건국절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황교안 퇴임감사 예배 발언 논란
7.2.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논란
2017년 12월 15일,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하필 지난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황 전 총리에게 수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이 상은 재작년 성완종 게이트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수상된 전적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황교안, 내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받는다
2018년 1월 10일 신년인사회를 겸한 시상식을 열었는데 이때 황교안의 수상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재학생 및 이를 지지하는 동문들, 그리고 피켓시위를 비판하는 동문들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 황교안은 불참하였다. 언론 기사
7.3. 박근혜 홀대 논란
2019년 2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번호도 모르고, 권한대행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수감 직후부터 허리가 안 좋으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교도소 측에 몇번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감 때도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 똑같이 예우를 해달라고까지 했는데도 반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22] 이후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유영하 "황교안이 친박? 국민이 판단할 것"
2019년 2월 9일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을 탄핵 당시 홀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의 특검 수사를 언급하고는 "실제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1차 수사를 마치니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며 "그때 제가 볼 땐 수사가 다 끝났으니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고 봐서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큰일들을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도 한다.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불허했는데..박근혜 최대한 도왔다"
2019년 2월 10일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향한 많은 네거티브들이 있다. 진박 논란에 시련이 닥쳤다고도 한다”며 “황교안 연관검색어에 배신론과 한계론도 등장했다. 어느 당권주자는 황교안이 이러한 논란에 휘둘릴 약체후보라고 폄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두고 하시는 여러 말씀들 잘 보고 잘 듣겠다”면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배박·진박 논란에 "네거티브..모두 사실 아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러한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소인배스럽다고 비판했다.박지원 "황교안 전 총리, 너무 소인배스러워"
2019년 2월 11일 민주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거절’ 발언을 두고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최순실 특검 연장 거절' 발언 일파만파.. 민주당 "공범 인정한 것"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또한 "사실이라면 권력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병완 "黃, 박근혜 특검 연장 불허? 사실이면 권력남용"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면서 "수사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사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계속되는 엘시티 비리 의혹에도 "문제없다"
2019년 2월 12일 조선일보가 사설로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는 논란이나 소란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했다. [사설] 점입가경 한국당
박지원 의원이 MBC 방송에서 "특검의 연장은 평소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주문처럼 사용하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지 박근혜가 자기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시켜줬고 사적인 봐주기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러한 얘기는 벌써 공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고 더욱이 정치권에 나오면서 친박 박근혜 굴레를 뒤집어쓰겠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문제이고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한국당, 전두환 망령과 박근혜 굴레에 갇혀 있어"
민주평화당이 논평을 내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의 탄핵결정이 되자마자 그는 박근혜를 버렸다. 탄핵이 결정된 박근혜가 청와대 안 거처에 유폐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통령권한대행이란 명패를 만들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명하게 박힌 시계를 만들어 돌린 것이었다"며 "이제 와 직권남용을 자백하면서까지 진박인증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물며 참여정부 시절엔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손 편지를 썼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그가 신봉하는 것은 보수진보라는 이념도 박근혜란 인간도 아닌 오로지 권력이란 의미"라고 힐난했다. 평화당 "황교안, 진박도 배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에 불과"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두고 "탄핵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가 감히 어찌 나서냐는 비난도 싫고, ‘박근혜 구출’을 외치는 태극기 부대를 잃기도 싫어 꼼수를 두는 듯하다. 친박 표가 그 말고는 딱히 갈 곳도 없을 텐데, 마치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못하는’ 막장극 속 비련의 배우 같다."고 비판했다. [아침 햇발] 욕하면서도 꼭 봐야 할 '자유한국당 막장극' / 신승근
세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이 건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사설] 全大 보이콧, 5·18 망언.. 자중지란 한국당에 미래 있나
정두언 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정치쇼' 정두언 "박근혜 前 대통령, 옥중 히스테리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수사를 다한 것 같아서 특검 연장을 안 한 거다."라고 한 황교안 전 총리의 해명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고별사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찾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다"며 수사할 것은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황교안, 최순실 은닉재산 보호 위해 특검 연장 반대"
2019년 2월 15일 박영수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할 게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였고, 수사를 다 못한 상태였기에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도 못한 거였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수사를 다한 것 같아서 끝냈다."는 해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을 막은 것이라고 한다면 '특검법 20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 특검 수사반 등 포함해서 수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특검법 20조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특검 연장 거부로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물 건너가
몇 시민단체가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불법행위였음을 최근 실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 황교안 ‘특검 수사방해죄’로 고발
2019년 2월 19일 황교안 후보가 유영하 변호사의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수인번호도 모른다."에 관련하여 언급했다. 정확하게는 당대표 합동 토론회에서 악플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악플 중에 수인번호 관련 악플이 있었던 것.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저에게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수인번호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23]황교안, 朴 수인번호 논란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왜 기억하나"
7.4.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2019년 2월 27일에 열린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 경선 도중, 같이 경선 후보로 나왔던 김진태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계속 더 나간 김진태와 달리 비록 "2년 동안 왜 이 문제에 매어 있나. 이젠 미래로 나가자"고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설'을 긍정하게 된 것은 변함이 없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태블릿PC는 법원으로부터 증거력을 인정받은지 오래고, 태블릿PC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근거도 없다. 아무리 당 내부의 극단적인 세력의 표심을 노린다고 해도 저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많다. 황교안 본인부터가 친박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태블릿PC 조작설은 우파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소리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증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메일이나 컴퓨터 파일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바로 '''비슷한 성향인 김진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국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여러 사건들에서 막말 논란으로 얼룩지게 되자, 황교안은 중앙일보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해명하면서, "태블릿PC 1심 판결[24] 을 존중한다"면서,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기사 참조.
안전사회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위 발언을 JTBC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황교안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KBS
8.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9.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10. 미래통합당 대표 퇴임 이후
10.1. 신앙간증 모임 미국행 논란
미국 한인회에 따르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7일 미국 LA를 찾아 4박 5일 일정으로 신앙 간증 모임을 갖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미국행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으며#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황교안 전 대표는 미국행 일정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 일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베나드릴같은 항히스타민를 수면유도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비수기성 항히스타민제는 뇌-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수기성(sedating) 항히스타민제보다 약효가 약하다.[2] 1, 2A, 2B, 2C, 3, 4, 5급이 있었다.[3] 현재는 신체검사 판정을 1급~7급으로 호칭하나; 당시에는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호칭하였다.[4] 즉, 아픈 사람도 군대로 보낸다.[5] 공식 병명도 담마진에서 두드러기로 바뀌었다.[6] 1~7급중 4급이므로, 예전의 3을종이다.[7] 이 4명도 두드러기만 가지고 면제받은게 아니라, 다른 2가지 이상의 병이 합병하여 징집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8] 만일 군의관이 담마진 고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단 5급 무종(=현재의 7급)으로 판정하고 반복해서 3개월 ~6개월 후 재검으로 질질 끌면서 장정을 계속 괴롭힌다. 그렇게 되면 그냥 현역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9] 지금은 버리는 물건이 많아 고물상도 기업형이 있으나, 물자가 귀하였던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소형 고물상밖에 없었고, 다른 표현으로 "넝마 주이"이어서, 사회적으로 미미한 직업이었다.[10] 결국 2005년 9월 이후로 사이트 운영이 정지되었고 이후 없어졌다[11] 그런데 법조계 돌아가는 걸 모르는 양반들이라 하는 말이고 고검장 출신으로 연봉 12억이면 절대 많은 페이가 아니다. 태평양이라 저 정도지 김앤장은 30억도 주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 사람은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국회의원 자리에 이른 노련한 사람들이다. 물론 국민들에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쳐죽여야 할 탐관오리 인식이 박혀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각자 분야에서 이룩한 성공을 통해서 공천이 된 이른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도 아는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불문율을 몰라서 그렇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전관예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관습이라서 저렇게 지적한 것이다. 법조계의 현실이 그렇다 하여 국무총리가 될 사람마저 전관예우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옳겠는가?[12]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 외에도 많긴 하다. 어떤 자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고위 공직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였는데, 이 자료를 황 후보자도, 법조윤리협의회도 제출하지 않은 것.[13] 천신일, 최시중, 서청원 등이 이때 사면됨[14]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15] 박영선曰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16] 현행 헌법 제60조는 외국군대의 주류에 대해 (사전)동의권을 국회에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국무총리가 외국 군대의 주류를 허용하고 말고가 어불성설이다. 자위대가 헌법이 예정한 외국'군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국방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7] 후술하듯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테러 회의가 열렸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이후 7월에 1차례 열린 바 있다. 반면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므로, 국정원장이 자기가 그 회의 의장임을 몰랐다면 욕 먹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18] 다만, 상임위원회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있어서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19] 현재 둘 다 편집이 들통나서 창피한 줄은 아는지 비공개 처리가 됐다.[20] 물론 수정했다는 일말의 추가정보조차 적지 않았다.[21] 충청북도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였다. 게다가 오송역 위치는 충청북도 중에서도 추운 편에 속하는 곳이라 이 게 더 심했다.[22]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뤄졌다고 한다.[23] 보통 수감자는 처음 구속된 이후 미결수로서 수인번호를 받는데 그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공범간 접촉차단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감되는 때에 새로 옮겨진 곳에서 새로운 수인번호를 받는 식으로 바뀌는 경우야 있지만,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바뀐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3년여가 지나가는 2019년 9월 12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구치소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명 '503'이라는 수인번호가 바뀌지 않았다.[24] 이는 박근혜의 1심 판결인지,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된 변희재의 1심 판결 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