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2. 용어의 정의
- 법통(法統):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법통을 '법의 계통이나 전통'[1]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자를 축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고려한국어대사전에서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라고 한 풀이가 더 정확하다.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국가의 정통성(legitimacy), 즉 한 나라에서 통치법이나 정권의 권위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승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 임정 법통: 우리나라(조국의) 정통 정부라는 것과 처음 공화정부(창시)라는 뜻이 겹쳐 있음. 즉 임정은 두가지 법통 정부임.
- 임정 법통 유무: 임정이 민족사 조정 전통을 잇는 법통 정부인가와 동시에 그 통치권원이 사직을 부활하라는 선대 선열들 유지와 3.1 독립 민주주의의 혁명의 전민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인가 등 여부
- 임정 법통 계승(1): 임정 법통 계승이 임정 법통을 확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결단으로 승인, 부여하는 것은 다소 있다. 임정이 정부로 법통이 있는가는 역사적 사실과 임정 자체의 자력에 있고 그것을 계승한 현 정부는 당시 법적 제도적 전임된 사실과 그것에 법통과 정통성을 두고 전유 승계-귀속케 한다는 자기 결정이다.
- 임정 법통 계승(2):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이제('48) 정부를 수립하고 주권독립한 자주적 통치기관을 재건한 것을 가리킴.
이유: ① 정부 법통은 정부로 내려가지 국가가 임정 법통을 받거나 잇는 것이 아님. 한치 걸러 그게 그거 같지만 잡탕으로 섞어 오용된 사례. ② 무엇보다 우리들 대한국민이 3.1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 또는 대한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던 일- 대한민국은 옛 대한민국 혹은 임정법통을 계승하여 48년에 수립하고 재건된 나라로 헌법에 쓰였는데 즉, 법통을 계승하여, 어찌해 생겼났던 또는 다시 일으켜 세웠던 나라. 말 한끗 차이에 유의.
- 정부 수립일: 임정이 국권을 회복하여 민주 정부로서 주권(sovereignty)을 행사하여 국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조직한 날.
3. 논의에 앞서 주의할 점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옹호하거나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 당연히 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학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다. 때문에 개인이 역사적 맥락에서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헌법 정신의 부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을 들먹이며 논쟁 자체를 틀어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리적 차원에서의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어 중단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요 통치구조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접수하더라도 전부 기각하여 국론 분열을 막는 쪽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의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소송의 경우 모조리 기각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나, 대통령의 경우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개인의 가치관과 대치될지언정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적통임을 존중할 의무를 가지며 만일 부정한다면 이는 헌법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2] 국회의원 또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헌법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특성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법안을 비판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현행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준수의무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정당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일부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다. 임정의 정통성 계승 여부야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 이를 고려할 뿐이다.
4. 긍정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헌법)
[image]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현행)
이승만 대통령이 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대통령 기념사. '''대한민국 30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두엔 "해방 기념과 함께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한성 정부 혹은 상해 정부의 수립연도인 1919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강조했다(다만 이승만이 말한 정부는 모체 중 하나인 한성 임시정부부터).
임정법통에 따르면 북한은 임정과 관계 없는 이들에 의해 건국되었으므로 공식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남한 주도 남북통일 또는 북진통일 옹호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론자들은 이미 북한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이상 소용없는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설은 국가의 3요소(국민/영토/주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치체제의 정당성이 기원하는 법통(legitmacy)과 정권(regime)의 성립이 별개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으로,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에 의거하여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1787년 6월 21일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3월 4일 미연방정부가 수립되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 발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마찬가지로 법통(legitimacy)가 기원한 사건이며, 1789년 3월 4일 미연방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성격에서 동일하다.
국가의 3요소란 것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의 3요소는 임정이 건립되고 한참 뒤인 1933년에야 처음 등장한 이론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필리핀 등의 예시를 통해 한 나라의 건국의 기준을 국제법을 잣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은 자주적 독립의 선포에 있는 것이지, 구속력 없는 국제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의 3요소가 없는 팔레스타인 등도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사례와 국가의 3요소가 있으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으로 조선 민족이 일제의 일부임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민족적 합의 하에 수립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미주와 멕시코, 하와이와 쿠바 등지의 주민(국민)이 있었고, 한민족이 직접 임시정부를 통치했으므로 주권도 있었으며, 영토는 비록 일제에 강탈당하였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한반도의 주인이 한민족임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임정은 일시적으로 국토를 상실한 망명정부일 뿐 영토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정 법통 회의론자들이 주로 거론하는 건국강령에서도 '''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과 같은 내용이 있을 뿐더러 '복국'과 '건국' 항목에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경제, 사회 방향을 중점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건국강령은 1919년 건국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계획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쑨원이 1919년에 저술한 <건국방략>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열강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을 건국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건국된 상태에서 건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임정법통론 긍정론자의 주장이다.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타국가의 임정 미승인론에도 억지가 있는데 어떠한 연합국도 임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임정을 승인한 몇몇 국가가 있었는데 연합국의 메이저 국가였던 중화민국(국민정부), 소련, 자유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망명 정부, 리투아니아한테도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승한 대한제국의 몇몇 구성원들도 참여했거나 지원을 하여 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연계성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대한제국 황실과 정부 요인 중 참여 및 지원을 한 인원으로 대표적으로는 의친왕, 김가진, 홍진 등이 있다.
임시정부가 기존의 대한제국의 구성원이 직접 조직한 정부 단체가 아니란 점에서 망명 정부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나, 시리아국가연합의 사례에서처럼 기존 불법 통치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형성된 정부 형태의 조직 또한 망명 정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내지(內地)에서의 활동 및 인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 정부였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임시정부가 망명 정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국제법상 망명 정부는 정당의 존재 유무, 제정된 헌법의 유무, 자체적인 선거의 유무, 자체 군사의 유무, 타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 정당의 존재 유무 : 임시정부에는 여러 정당이 있었는데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고려공산당,한국민족해방동맹 등 여러 정당들이 존재했다.
- 제정된 헌법의 유무 :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에서 보듯이 임시헌법이 존재하였다.
- 자체적인 선거의 유무 : 각 지역별 선거로 선출된 의원인 의정원이 있었고 의정원 의원들이 기명단기식 투표로 정부수반(대통령,국무령,주석)을 선출하였다.
- 자체 군사의 유무 : 정규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존재했다.
- 타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승인 : 위에서 설명 했듯이 중화민국(국민정부), 소련, 자유 프랑스, 폴란드 망명 정부, 리투아니아등의 국가와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영문 백과사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를 Korean Government in Exile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사례로 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모든 독립운동을 대표한 것이 아니며, 임정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독립운동세력을 배제할 우려가 있음을 표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유 프랑스를 프랑스 제3공화국과 프랑스 제4공화국 사이를 잇는 정통 정부로 간주하면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처럼 임정을 정통 정부로 간주하더라도 다른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도 있다.[3]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는 임시정부만이 유일한 독립운동단체여서가 아니라 임정이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정부 조직을 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유일하게 헌법과 내각, 임시입법부를 통해 대의민주정치를 실험해온 조직일 뿐더러, 해방 이후 제헌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강령과 헌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 헌법 초안 작성자인 유진오의 발언을 인용한다.
제헌 과정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구를 전문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시정부 법통 계승 구절은 단순히 임시정부만을 대한민국의 뿌리로 받든다는 것을 넘어 '''3.1운동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화국 건설 운동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우리는 우리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여기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써 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해 넣었으면 해서 여기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 우리의 앞길이 어떠 하다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알려 역사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싸워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동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통성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 와서 정부의 정통성은 선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거가 불가능했던 시기, 즉, 독립운동 시기나 혁명 기간 동안의 특정 사건(예: 3.1운동, 미국 독립선언)에 국가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후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에서 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찾는 프랑스도 1880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멕시코 또한 독립기념일을 1810년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의 함성에서 기원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비록 선거를 통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본제국이 한반도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어 현실적인 보통선거가 불가능했던 피치 못한 사정에서였다. 비록 여러 차례 분열의 위기가 있었으나 1940년대에는 좌파 독립운동가를 포섭하였고 소련의 88여단, 만주의 조선독립동맹, 국내의 건국동맹 등과 함께 통일 독립전선을 구축하려고도 했다. 창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은 국내에 지하신문과 동아일보 등 민족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리거나 임정 후원 단체, 한국광복군 자원입대자 등이 늘어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임시정부의 개선을 환영했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여야 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계승하였다는 구절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임정 법통 구절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기여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면서도[4] ,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역사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5]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이후 정식 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은 인물들이 정부수립에 참여했으며 임시 정부와 광복군 요인 중 정식 정부와 국군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바현 국민의 과반수가 임정법통론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63.9%가 임정법통론에 근거한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있다.
미국 의회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한미동맹 결의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5. 부정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이 된다.
법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강점기 시기 국가의 3요소, 즉 국민/영토/주권 중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국호와 이념 등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임정법통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자신들부터 스스로를 '임시'정부라 불렀다는 것은 당대 임정요인들부터가 임시정부를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받기는 하나, 자유 프랑스는 이전에 이미 프랑스 제3공화국이 있었고 그 프랑스가 대외의 침략을 받아 정부와 그 인사들이 도피한 것과 달리,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원래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 임시정부로 치면 대한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은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 또한 대다수의 식민지 한반도인들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렇듯 임시정부는 공신력을 가진 망명정부라기보다는 일개 독립운동 단체 내지는 건국준비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입법부의 승인은 받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임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합국 또한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임정법통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다. 국민대표회의 시기에 개조파는 그래도 임정 법통을 인정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창조파는 임정을 3.1 운동 이후에 탄생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조파가 임정 내부에서 마이너 그룹이었다면, 창조파는 신채호로 대변되는 무장투쟁론이나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으로 당시 임정에서는 취급도 못 받던 부류였다. 이들 입장에서 임정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단체였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창조파뿐만 아니라 개조파까지 모두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사실상 수많은 독립단체 중 하나로 전락해갔다. 임정에 잔류한 김구 등의 세력은 창조파도 개조파도 아닌 '현상유지파'로 임정 내에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국내외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현대에 와서야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역사교육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포괄했던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끼리도 이념 논쟁으로 유혈충돌이 빈번했던 독립운동사에서 그나마 여러 세력, 단체 중 세력을 유지했고 해방까지 실체가 유지되었기에 법통 운운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임시정부 혼자서 독립운동한게 아니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제 패망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귀환하여 새로운 공화제 국가를 새우는 작업, 즉 '건국'의 청사진을 담은 강령이다. 이는 1919년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문구 중 '대한민국을 건립'이 아닌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에 더 주목하여,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을 건립'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법통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오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던 정신을 '''계승'''(3.1 운동)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광복 후 내외부적으로 권력과 정당성을 잡지 못하고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미소군정이 출범했다가 한반도 남부에 새롭게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니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조직 및 구성원을 살펴보면 임정 당시의 조직 및 구성원이 그대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구도 이를 인정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지만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이 제정되던 날, 신문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정 요인들 중 소수만이 대한민국 내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만이 인정된다. 일부 국제 단체에서 대한민국(조선)의 가입연도가 1910년 이전인 점을 들어 임정법통론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연도는 1949년이지만 예를 들어 만국우편연합의 가입연도는 1912년(청나라), 국제연합의 가입연도는 1945년(중화민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제6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1987년 9차 개헌 때의 일이다.
애초에 임정 법통 부정론의 출발은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여운형, 박헌영, 허헌같은 좌익들 및 중도파가 그 대표적이다. 왜냐면 식민지 조선 내부과 해외 여러 곳곳의 단체들도 저마다 별도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충칭의 충칭임시정부와 옌안의 조선독립동맹, 소련 하바롭스크의 김일성이 이끈 제88독립보병여단, 미국에서는 이승만이 이끈 구미위원부[6] , 한길수가 이끈 조선민족혁명당 재미한인지회, 식민지 조선에서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박헌영의 경성콤그룹 등. 이런 상황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요지이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6호)
여운형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를 환영했지만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운동 단체까지 건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운형은 여러 근거를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 임시정부는 30년 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미군정 및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박헌영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인공 내각)에 임정 요인을 다수 넣었지만 임정 인사들은 인공을 거부했고 임정법통론을 고수하였다. 이후로 박헌영은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고 부르고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임정을 깠다.
특히 허헌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임정법통론을 제대로 깠다. 사실 허헌과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임정을 깔 수밖에 없다. 당시 허헌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쪽이었다.
오히려 임정법통에 기반한 1919년 건국론을 밀었던 것은 이승만 본인이고, 이를 받아들인 세력은 도리어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국민주당이었다. 장준하의 회고에 따르면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경력을 활용해 정통성을 얻으려는 것이 의도였고, 국내 항일운동 세력과 좌익 등 반 이승만 세력은 이를 반대했다.
실제로 임정법통성 논쟁 때문에 일제 말 국내 항일운동(건국동맹, 경성콤그룹 등. 주로 지하활동을 하였다)이나 옌안의 독립동맹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임정을 제외한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현대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빼고 거의 모른다.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을 한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 이전에는 남북 이념대립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전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거의 이름조차 못 들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 정치세력별 입장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좌파가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할 때마다 우파는 임시정부 법통성을 방어 논리로 구사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서울에서 탄생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주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정치 세력은 별다른 갈등 없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부활시켰다. 이처럼 임시정부 법통성이 우파와 반공주의의 합작이라는 점은 해방 정국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그 법통성의 근거로는 언제나 3・1운동을 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보며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이는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므로 임정법통성 논쟁은 이념적 논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임정법통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연구에서는 우파적 색채가 옅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던 민중사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시정부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건국절 논쟁이 일어나자, 양자는 같은 편에 서서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주장했다.
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
6.1. 보수정당 계열
임정법통론을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나뉜다.
6.1.1. 임정법통론 긍정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고, 이는 김준엽 선생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문민정부 시절에서도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연구 등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김영삼은 집권기간 동안 문민정권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며 집권 기간동안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틀을 만들어 광복 후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줬다”고 얘기하였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의 축사해서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였다.
월간조선이 2019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 또한 임정 법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 바른미래당 지지 진영의 경우 45% 내외가,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임정 법통에 우호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도 진영에서는 '''70%''' 이상이 임정 법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중도~보수정당 진영에서도 임정 법통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이승만 본인은 제1공화국의 연호를 결정할 때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원년'''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임시정부의 법통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6.1.2. 임정법통론 부정
그러나 일부는 임시정부의 조직 및 구성원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임정법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임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실질적인 건국이 1948년이고,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고,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흡수되며, 또 몽골 인민 공화국이 건국되는 등 대륙계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반해 대한민국 만이 동아시아 대륙의 극히 일부인 한반도, 그것도 반쪽만이나마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가 아닌 제1공화국에서 찾는 것이다. 후술할 건국절을 제정하고 해방 정국에서 반공운동에 나선 우익인사들을 건국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부터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신우익 성향의 단체가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 박물관에 건국일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광복회 등 민족주의계열 단체의 큰 반발을 산 적 있다.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개념을 흐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부터의 해방됨', 즉 광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19년부터 존재했다고 본다면 당시의 친일 행위는 엄연히 반정부적, 반국가적 행위가 되지만 만약 그 당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냥 조선총독부가 우리 정부였다고 생각하면 친일행위가 '부역'일지언정 '반역'은 아니게 되기 때문.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서 띄우려는 의도도 있음을 지적한다. 역대 정권은 자신의 정부를 이승만 정권과 연관지으려 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 이래로의 헌법에는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 더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북괴론'에 정면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흔히들 보수계에서 주장하는 '북괴'라는 용어는 북한의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괴뢰정부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괴뢰정부 주장의 근거는 48년에 성립된 남과 북의 개별적 정부의 성질을 근거로 규정하게되는데,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의 단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정부는 남한이 유일하기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고, 북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남측의 보수인사들은 북한괴뢰정권 혹은 북한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건국절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시발점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정의를 내린다면, 같은 해인 48년에 성립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간 차별성을 주장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남과 북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제3조 영토 조항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건국절 주장으로 북한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다른 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5조 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항목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의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별개의 주권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별개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선포하고 있기에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 간에 괴리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승만 추종 세력이거나 뉴라이트인 것은 아니다. 실제적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들어간 현 헌법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이들 중에서 뉴라이트 진영과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건국절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뉴라이트 외의 세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건국절' 자체가 뉴라이트만의 주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생긴다.
8월 15일을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대신 (1948년에 수립된)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러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등 친일 경력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도 친일 경력이라는 흠결보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국절 입법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독립운동과 현대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해방 정국에서 반탁, 반공 운동을 한 자와 단체에게만 건국 공로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불어 서북청년단과 같은 정치깡패 조직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모든 보수 계열 정당이나 인물이 1948년 건국절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건국절 논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며 건국기념일은 개천절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태경 의원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국절 논쟁 참조.
6.2. 민주당계 정당 계열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임정법통론의 최대 지지 세력.''' 당장 해방 정국에서 임정법통론을 강하게 주장한 집단이 한국민주당이다. 다만 제2공화국 시기 집권여당이던 민주당(1955년)의 경우 임정법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정법통론을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내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일부 정부여당 인사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였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국새를 인계받아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7]
민주당계 인사들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 정부'''로서 유지하기 위해, 1919년 건국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추미애 의원 블로그 이런 점은 보수정당의 임정법통 강조와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의 이러한 입장이 제1공화국과 제헌 헌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건국절 추종 세력의 왜곡으로 제1공화국 수립을 외면 내지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민주당계 정당도 제1공화국을 역사로서 존중하며, 다만 제1공화국의 수립의 기원을 따져보면 결국엔 1919년 건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계 정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의미로 임정법통론을 받아들인다. 특히 민주당계의 대표 지지층인 386세대들은 해방 이후 및 제1공화국 수립기에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한국 현대사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친일파 후손 문제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의 친일 경찰, 군인, 관료들을 그대로 채용한 1948년의 제1공화국 수립은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6공화국에서야 친일파 청산 등의 움직임,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 인권 문제, 징용공 문제 해결 등 과거사 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6공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계승한 정부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48년 정부수립보다는 그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을 기산하는 것이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3. 진보정당 계열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제도권 진보 매체 중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이 임정법통에 대체로 우호적이다.
정의당은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은 민주공화국 체제로 대한민국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미국 의회 또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냈다며 건국절 논란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임정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있어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사람의 찬성 비율이 '''80%'''을 넘는다.# 다만 한국에서는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도 자신을 "진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에는 진보정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진보주의자들이 임시정부 법통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시정부 법통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계열도 존재한다. # 이는 이들이 임시정부보다는 여운형이나 조봉암과 같은 중도진보성향 정치인들로부터 자신들의 기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업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만을 부각시키는 임정법통론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 다만 친일파 청산 문제에 민감한 것은 민주당계 정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1948년 건국론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NLPDR 계열의 경우에는 임정법통 회의론에 가깝다.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건국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 헌법이 지향하는 임정법통론에 부정적이다.
7. 북한 및 해외의 입장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체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 북한 정권의 경우 자신들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가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두고 있고, 북한 정권에 참여했던 허헌, 박헌영 등 극좌 인사들은 임정을 맹비난하던 인사였다.
- 미국 정부는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는 임정을 곱게 보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임정법통론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삼일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반일 시위가 있을 수 있으니 재한 일본인의 주의를 당부한다는 외무성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아베 신조가 직접 중국의 국경절과 대만의 쌍십절에 각각 축하 인사를 보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 중화민국은 임정 최대 지원국이었으나 국부천대 및 대만의 민주화로 중화민국과는 관계 없는 대만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또한 한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임정법통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임정법통론 논의를 단순한 친일-반일 논쟁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