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1. 정의
2. 목적
3. 한국의 통화 스와프
3.1. 한일 통화 스와프
3.1.1. 필요성 논란
4. 외국의 통화 스와프
4.1.1. 상설 통화스왑
4.1.2. 비상 통화스왑(일시적)


1. 정의


通貨—, currency swap
통화#s-2 교환(스왑)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캐나다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와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스와프시 무이자가 거래가 아닌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

2. 목적


미래의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어서 아무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역에 흑자가 나고 가진 자산이 많아도 자국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급박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그 외화가 없으면 민간기업으로 치면 흑자도산에 해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필사적으로 외화를 끌어모으는데, 외환보유고가 크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묶인 상태가 되는 등 유연성은 떨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이 때 타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어두었으면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불을 끌 정도의 외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량을 무척 크게 잡는 편이다.

3. 한국의 통화 스와프


대상국 및 화폐
규모 (미화 기준)
체결
만기

미국 (미국 달러)
600억 달러
2020년 3월 19일
2020년 7월 30일(연장)
2020년 12월 16일(연장)
2021년 9월 30일

중국 (중국 위안)
560억 달러
2008년 12월 12일
2011년 10월 26일 (확대)
2014년 10월 11일 (연장)
2017년 10월 11일 (연장)
2020년 10월 9일 (연장)[1]출처
2025년 10월 8일

스위스 (스위스 프랑)
106억 달러
2018년 2월 20일
2021년 3월 1일

UAE (디르함)
54억 달러
2013년 10월 13일
2019년 4월 13일 (연장)
2022년 4월 12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링깃)
47억 달러
2013년 10월 20일
2017년 1월 25일 (연장)
2020년 2월 3일 (연장)
2023년 2월 3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81억 달러
2014년 2월 23일
2017년 2월 8일 (연장)
2020년 2월 6일 (연장)
2023년 2월 6일

인도네시아 (루피아)
100억 달러
2014년 3월 6일
2017년 3월 6일 (연장)
2020년 3월 6일 (연장)
2023년 3월 5일

캐나다 (캐나다 달러)
무제한
2017년 11월 15일
무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미국 달러)
384억 달러
2014년 7월 17일
없음
2020년 3월 한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168억 달러 수준으로 체결 국가는 미국 (600억 달러),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등이다.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도 384억 달러 규모로 체결돼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9일 스위스와 106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 #1 스위스 프랑은 기축통화에 준하는 무역 통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앞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국가으로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라고 한다. G10통화 스와프 가능성 언급 부분 기사 이외에 '''한국-홍콩, 한국-유로 통화스왑'''도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다. 한국-유로 통화스왑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때 논의가 됐는데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이 유럽연합이 제시한 ILO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럽연합 측에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한다.
2020년 3월 19일 한-미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통화 스와프 규모는 총 1932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필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사태에 따라 미국 연준이 전 세계 주요국의 달러 유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확장전략과,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합치되어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통화스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지 '''이틀만에''' 미국 연준이 전 세계 10개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한국도 같이 체결한 것. 이 소식이 나온 지 2시간 뒤에 중앙일보에서 문재인 정부에 유독 악의적인 사설을 자주 게재하는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이 달러의 방주에 올라 타야한다면서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친중반미라며 비난하는 칼럼이 게시됐다, 댓글은 해당 칼럼니스트를 펠레로 부르며 칭송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왑이 대형 호재로 작용해서 다음날인 3월 20일에는 그 동안 계속 상승하던 원화-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하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각각전날 대비 108.51포인트(+7.44%), 39.40포인트(+9.20%)가 상승했으며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7월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다음달 3월까지 연장됬다. 규모는 똑같이 600억달러 이다.

3.1. 한일 통화 스와프


[image]
2016년 종료되었다. 2018년에도 종종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밝힌 원인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평화비.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할 것.
문재인 정부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기사
2020년 3월 27일에 정세균 총리도 한일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 부총리는 따르면 몇 년 전 한일통화스와프 규모가 줄어들자 한국에 "(통화스와프가 줄어들어도 한국은 정말) 괜찮은가?"라고 물었더니 "일본이 빌려가라고 하면 빌리겠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와 협상 중단까지 하였다고 한다. 영상#

3.1.1. 필요성 논란


과연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일단 한일간의 깨져버린 경제 신뢰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통화스와프의 목적인 외화의 원할한 유통과 시장 안전성에 큰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은데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로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독도문제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2또한 잘못된 정보로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빨리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한다고 아니면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6위의 수출량을 가지고있으며#3세계 통화결제순위 가 밀렸다고는 하지만 15위의 위상을 가지고있고#4외환 보유고 역시 4063억달러로 세계9위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5
물론 위의 주장에 덧붙여 몇가지 살을 붙이면 통화스와프가 가지는 장점은 아주 크기 때문에 가능한한 여러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좋다. 다만 가장 주의해야하는 점은 통화스와프가 가지는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무작정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과는 무조건 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 일본엔화는 세계의 기축통화중의 하나로 세계무역의 10%를 차지하고있는 화폐이다. 물론 특별입출권에도 포함되어 있을정도로 세계적으로 막강하다. 그러한 막강한 화폐를 가지고있는 엔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할수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안정도가 높은 화폐가 낮은 화폐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 아무런 이점없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환율의 손해를 감안하고 체결해야한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때는 앞으로 있을 수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환율로써 체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이상의 고환율로 체결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않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일본이 원하는 환율이 고정환율이 될 확률이 매우높고 그 값은 10%는 가볍게 뛰어넘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스와프를 맺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국력이 강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과 같은데. 대표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했을때 미국이 재빠르게 한국과 브라질에 달러블록을 만든 사례가 존재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8121112297023555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보다 쉽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달러로 바꿔 환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이어져 환율이 폭등한다면,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거나 매각했더라고 달러로 바꾸지 못했다면 달러로 바꾸어서 빠져나갈 때 환차손을 보고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이때 통화스와프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으로 환율이 안정된다면 외국계 자본은 보다 낮은 환율로 달러로 자산을 바꾸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은혜를 하사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던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시장 역시 폭락장에서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에서 정권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했다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국채의 금리는 낮아져야 했다.(금값은 상승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달러라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국채 가격은 하락) 금값까지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이는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에 대해 수요가 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채권을 투매하면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로 표시되지만 현금의 비중은 미비하다. 현금을 그냥 두면 그저 잠자는 돈이기 때문.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면서 이자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로 외환보유고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자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데,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환율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팔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후 양적완화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연준이 forward guidance를 제시해 국채 금리에 상한캡을 씌우고(연준이 정한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개입함),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된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하여 국채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았다. (연준이 RP를 매입한다면 미국 국채 대신 RP가 시장에 풀리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국채를 팔지 않아도 달러 확보가 가능함 )
따라서 2020년 3월에 있었던 미국과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스와프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팔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달러를 찍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미 연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채권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또한 통화스와프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일본의 엔화가 가지는 안정성과 위상은 일본이 가진 경제력도 있지만 가장 큰 점은 미국의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의 영향이다. 자꾸 일본의 엔화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한가지 엔화는 안전자산이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필수적이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산소호흡기와 같다고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말할 수 있다. 첫째로 만약의 사태에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말은 맞는말이다. 하지만 "엔"화만 산소호흡기라고 하는것은 틀린말이다. 2017년 11월 16일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당시 링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604126&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무기한이며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물론 캐나다 또한 일본엔화와 같이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이다. 캐나다는 5개의 눈 에 속해있을정도로 미국의 혈맹과 같다.
일본이 국가부채율이 전체 GDP의 250% , 1경을 추월한지 오래되었지만 그 누구도 일본의 경제가 쉽게 무너질꺼라 생각하지 않는다. 뒤를 봐주는 미국 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나라가 다른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는것에 대해서 예민하며 관심을 가진다. 미국달러와 통화스와프를 맺고있는 캐나다 달러 , 일본 엔화 둘다 매우 효용가치가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분쟁없는 우리와 캐나다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당시 양쪽 국가 모두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보았을때 한국 입장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의 통화 스와프



4.1. 미국



4.1.1. 상설 통화스왑


[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상 5개국과만 상설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5개의 눈에 속하지만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없다.''' 이 미국 통화 스와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제한 및 무기한 스와프'''라는 것. 즉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가 맺어져 있다.# 또한 미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 계약이 맺어진 국가의 통화스와프는 '''상호 무이자'''로 거래된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 특수상황이 아니면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하고만 스왑을 체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국가의 외환시장이 100% 개방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준 기축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FX마진 거래를 자국통화로도 24시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원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싶으면 원-달러, 원-위안 직행시장 외에 원-유로, 원-엔, 원-파운드, 원-스위스 프랑, 원-캐나다 달러, 원-호주 달러 등 각종 외화 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구축'''하고 자국의 국내은행 환율도 전면 0.001초 단위로 변화하는 시장환율 단위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원-엔 직행시장을 개설했지만 달러에 대해 대부분의 수요가 몰리고 거래 비중이 미비해 결국 폐지되었다. 원-위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 비중이 원-달러에 비해 조족지혈인 상태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4.1.2. 비상 통화스왑(일시적)


금융위기같은 비상시국일 경우, 기본 6개월 단위로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에 미국 달러가 모자라서 나라가 쓰러지는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므로, 미국 연준이 책임지고 달러를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보통 이런 경우 비상시국 상황이 해제되는 시점에 미국 측에서 통화스왑 계약을 종결시킨다. 비상시국용 통화스왑 계약에 따르는 '''기준금리는 미국 연준의 재할인율[2]을 따른다'''. 미국 국내 비상시국에 미국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재할인 창구에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통화스왑 계약을 맺으면 타국 중앙은행도 재할인 창구를 통해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대침체 과정에서 한국과 3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달러-대한민국 원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한국의 환율 급등을 억제한 적이 있다. 참고로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발표했던 2008년 10월 30일 원 달러 환율은 '''70원이나 폭락'''하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라는게 어떤 것인가 하는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바 있다. 기사 실제로 원-달러 통화스와프 자금을 인출한 적은 2008년 11월에 딱 한 번 있는데, 이 때도 무려 원-달러 환율이 '''60원 폭락'''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환율이 폭락한 것. 이 원-달러 통화스왑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 해제됐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서, 대한민국 국내와 미국 국내에서 통화스왑 확대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왑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침체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제 위기인 만큼 비상시국이라는 조건이 걸맞다는 것이 그 이유. 미국 WSJ 칼럼 연합인포맥스 한국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G20 국가 모두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정부에 건의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국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마침내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연방준비제도 간에 6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600억弗 통화스와프 전격 체결...달러가뭄 '숨통' '''기한은 일단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추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사 2020년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하였다. 이 중,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신규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다음날, 미국 연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계약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4.2. 중국


중국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뺏어 오겠다며,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열심히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의 최초 통화스왑 계약은 한국과 맺은 것이며, 중국은 유로와도 통화스왑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제한 통화스왑은 없고, 미중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과의 스왑 역시 없다. 대만과 스왑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중국은 웃기게도 자기네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와도 통화스왑 계약이 없다.(...) 3년마다 갱신하는 한국, 홍콩과의 통화스왑 외에는 전부 2년 계약으로 갱신중이라는 것도 특기할 부분인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시진핑이 AIIB, 일대일로 등 제국주의 정책을 노골화한 '''2015년 이후로는 신규 통화스왑 체결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5년까지만 계약 체결내역이 있다. 거의 대부분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체결됐다.
2018년 말부터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여파인지 중국 위안의 통화 정책이 다시 활발해졌다. 2013년 이후 끊긴 중일 통화스와프를 3년 체결로 부활시켰고#, 영국과는 3년 연장##, 12월에는 아르헨티나###와 추가 체결(증액)하고 2019년 들어선 홍콩, 마카오의 무역 결제를 무조건 위안화로 하게 만드는 등 통화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4.3. 일본


대상국 및 화폐
규모
체결
만기
비고

미국 (미국 달러)
무제한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최종 개정

EU (유로)
무제한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최종 개정

영국 (파운드 스털링)
무제한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최종 개정

스위스 (스위스 프랑)
무제한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최종 개정

캐나다 (캐나다 달러)
무제한
2013년 10월 31일
무기한
최종 개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미국 달러)
384억 달러
2014년 7월 17일
-
-

필리핀 (필리핀 페소)
일본 측 5억 달러
필리핀 측 120억 달러
2017년 10월 6일 (개정)
무기한
[3]

태국 (태국 바트)
양국 각 30억 달러
2018년 7월 23일 (개정)
무기한
[4]
일본 측 2,400억 바트
태국 측 8,000억
2020년 3월 31일
2023년 3월 30일
[5]

인도네시아 (루피아)
양국 각 227억 6,000만 달러
2018년 10월 15일 (개정)
무기한
[6]

인도 (인도 루피)
양국 각 750억 달러
2019년 2월 28일
무기한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링깃)
양국 각 30억 달러
2020년 9월 18일
무기한
[8]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측 150억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 측 1조 1,000억
2019년 11월 29일 (연장)
2022년 11월 29일
[9][10]

호주 (호주 달러)
일본 측 200억 호주 달러
호주 측 1조 6,000억
2019년 3월 15일 (연장)
2022년 3월 17일
[11]

중국 (중국 위안)
일본 측 2,000억 위안
중국 측 3조 4,000억
2018년 10월 26일
2021년 10월 25일
[12]
출처 : 일본은행 #
일본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캐나다 은행과 무제한/무기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 따라서 일본은 외환위기시 얼마든지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같은 통화들을 조달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좀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거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본 엔과 동남아 국가들의 자국 화폐가 아닌 서로의 자국 화폐로 상대 국가가 보유 중인 미국 달러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경우엔 2차 개정에서 60억 달러로 금액을 대폭 상향시킨 것도 모자라 3차 개정에선 2배인 120억 달러로 올리는 개정을 시행, 반면 일본이 엔과 필리핀이 보유한 달러를 스왑할 시 상한금액은 5억 달러로, 사실상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명시해놓지만 않았을 뿐 비슷한 상태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에서 달러를 가져가는 경우는 잦아도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기에 자금을 바탕으로 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향상을 노릴 수 있는 셈. 그리고 미국 대신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달러를 뿌리는 역할을 하여 해양세력의 대 중국 경제포위망 형성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스왑은 대부분 2017, 18년도에 3, 4차 개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일본-싱가포르 통화스왑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양쪽의 경제력과 금융교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은 편이다. 일본의 선물, 옵션 시장은 싱가포르에 교차상장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선물 옵션 역시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 중. 당연히 단위는 일본에서는 일본 엔,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이다. 환율을 감안해서 차익거래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인출한도 상향이 불가능하게 협정을 맺었다. 처음에 통화스와프 관련 협정이 꼬인 것으로 추정. 추후 연장 시 이 부분을 폐지하고 스왑 한도를 높일 수 있다.


[1] 캐나다 달러처럼 무제한 스와프를 시험 실시 또는 시행을 요청했으나 중국측 경제사정으로 무산되었다.[2] 미국 연방기금금리 + 0.50%p. 2020년 3월 19일 기준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0.00% ~ 0.25% 밴드이므로, 미국의 재할인율은 0.50~0.75%이다.[3]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필리핀에게 미국 달러를, 필리핀에서는 페소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4]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태국에게 미국 달러를, 태국에서는 바트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태국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5] 추후 연장 협의[6]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인도네시아에게 미국 달러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루피아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7]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인도에게 미국 달러를, 인도에서는 루피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8]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말레이시아에게 미국 달러를, 말레이시아에서는 링깃으로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9] 인출한도 변경 불가[10] 추후 연장 협의[11] 추후 연장 협의[12] 추후 연장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