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자 사용

 


1. 개요
2. 소리
3. 국자
4. 영향
5. 역사
5.1. 대한민국 이전
5.2. 대한민국 이후
5.3. 2000년대 이후
6. 교육
7. 현대의 여러 가지 용례
8. 인명용 한자
9. 같이 보기
10.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한자(漢字) 사용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소리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한자음은 시대로는 당나라, 지역으로는 북방이 모태라고 한다.
한국의 한자음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여러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고음입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끝소리(종성)의 -t가 일괄적으로 -l(ㄹ)로 교체되었다는 것이다.[1] 이외에 전청 성모와 차청 성모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든가, 止攝 중 일부가 치음 성모랑 결합했을 때[2] 모음이 ㅣ가 아니라 ㅏ가 된다든가 하는 특징들이 있다.
또한 고구려어(+백제 지배층 언어)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관화가 남쪽 지방의 중국어에 비해 권설음이 많은 것과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3] 세종은 이 현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속하다고 생각) ㄹ 다음에 여린 히읗(ㆆ)을 추가하여(ㅭ) 표기하는 이영보래(以影補來)를 만들어 당시 중국어에는 존재하던 입성(ㄷ과 같은 짧은 소리)[4]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현대 중국의 남방 방언과 한국어 한자 발음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상 이 두 지역 사이에 이렇다 할 정도로 특별하게 밀접했던 교류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남방 방언에 (북경 한자음과 비교해) 대체로 옛 한자음이 잘 남았을 뿐이라는 해석이 있다. 대표적으로 입성.

3. 국자



그 후 약 1,300여 년에 걸쳐 한국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한국 고유 한자들도 생겼다. 이를 국자(國字)라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 답(畓)'[5], ' 곶(串)'이다. 串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곶'이라는 용법은 한국에서만 쓰이며 원래는 '뚫을 관'이다. 중국에서는 글자 생김새처럼 꼬치 요리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고(예: 양꼬치→ 羊肉'''串'''(yángròuchuàn), 일본에서 '串'의 훈독인 'くし' 또한 '꼬챙이', '꼬치'라는 뜻이다. 그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을 뜻하는 '곶'은 중국에서는 '角(jiǎo)'나 '岬(jiǎ)'로, 일본에서는 '崎/埼(さき)', '岬(みさき)' 등으로 표현한다.
또 '시집 시(媤)' 등도 있다. '시집간다', '시아버지' 할 때 그 '시'다. 글자 자체는 원래 존재하던 글자로, 여자의 인명에 쓰던 글자라고 문헌상으로는 전하나 실제는 거의 쓰임이 없던 글자였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시집'의 뜻을 붙여 쓴 것이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한자들은 女부수를 삼고 있으며, '偲(굳셀 시)', '緦(삼베 시)', '諰(두려워할 시)', '顋(뺨 시)'와 같은 형성자에서 유추하여 '思'가 성부가 되었다. 덤으로 파자했을 때도 '여자(女)는 항상 시가 식구들을 생각하여야(思) 한다'는 뜻이 되어 당대의 가치관과 상통한다.
이 밖에도 한국어를 적기 위한 여러 이두자들이 존재한다. 이따끔 사람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돌(乭)'[6]이 여기 들어가며, 그 밖에는 '마(㐃,亇)', '붓(㖚)', '뿐(兺, 哛)', '덩(㔔)', '둥(㪳)', '엇(旕)', '엉(㫈)', 심지어는 '똥(㖯, 㖰)'과 같은 한자들도 있다. 또한 훈독 요소가 있는 이두자로 '쌀(㐘)'이나 '씻(㘒)'도 있다. 물론 이런 한자들은 음차용이기에 쌀이 한자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7]

4. 영향


한문 전용은 초기 한국어를 비교언어학적으로 연구하기 힘들게 만든 측면이 있다. 특히 고대어 연구에 중요한 고유어가 많이 실종되었는데, 한글이 없을 때는 우리말도 모두 한자로만 적다 보니[8] 어원이 우리말인데도 한자어와 혼동되는 경우가 생긴다.[9] 특히 단어 중 가장 보수적이라 고유어를 가장 잘 보존하는 지명에서의 피해가 큰데, 한국의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고유어 지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원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되었다. 몇몇 고유어 지명만 한밭, 미추홀, 달구벌, 온고을, 빛고을 식으로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나마도 원래의 고유어 지명이 아니라 한자를 뜻풀이해서 역으로 만들어진 고유어 지명(특히 온고을(전주, 全州)과 빛고을(광주, 光州)일 수도 있어서 옛날의 고유어 지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길이 거의 없다.

5. 역사



5.1. 대한민국 이전


한자가 전래되었을 때는 고조선 후기 즈음으로 추정되며, 이후로 낙랑군이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존속해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점차적으로 확산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후 삼국시대 들어서 공문서에서의 한자사용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한자 자체는 한국어 표기에는 맞지 않은 문자였기 때문에 이두와 향찰·구결이 만들어졌지만, 이두와 향찰·구결 역시 근본적으로 한자를 이용해 한국어를 표기한 것이었고, 조선왕조 세종 시절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까지는 고유 문자가 생기지 않았다.
한자 사용이 남아 있는 오래된 유물로서 점제현 신사비는 서기 85년(기원후 1세기)로 추정된다. 이는 위만조선의 멸망(기원전 108년)으로부터 193년 가량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또다른 오래된 유물의 예로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 이는 414년에 세워졌는데 오래된 유물 답게 오래된 서체인 예서로 쓰여졌다.
옛날에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높았던 것도 있거니와 정치, 문화 근간 또한 유학이었고 지도층도 한문에 숙달되어야 했으므로 한문 자체가 국문이 되었다. 당시 편찬된 서적들에도 한문을 진서, 즉 '진짜 글'이라고 하는 등 흔히 '글'이라고 하면 한문을 가리켰던 셈이다. 그리고 당대 한국어 표기체계인 이두와 향찰, 구결도 한자를 이용한 표기체계였기 때문에 고서(古書) 및 고문(古文)에서도 한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전근대 교육 인프라의 미비와 표의문자의 특성이 겹쳐 일반 평민이나 천민이 한문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간단한 천자문 정도는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들은 대부분 알아보았다고 한다.
1446년 세종이 지금의 한글인 훈민정음, 즉 언문(諺文)을 창제하였으나 여전히 공문서나 학술서 등 주요한 문서는 한문이나 이두로 작성되었으며, 언문은 주로 민간에서 쓰이거나 한자의 훈음을 새길 때 이용되는 보조 문자였다.[10]
이후 개화기 시기에 근대화를 거치며 한글을 기본으로 한 채 한자를 혼용하는 이른바 '국한문혼용체'라는 것이 널리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도 널리 쓰여왔다. 일부 기업이나 관공서도 주로 한글보다는 한자를 이용한 상표나 로고 등을 채택하여 사용했고 신문 역시 국한문혼용체였다. 다만 소설[11] 및 잡지 같은 일반 서적이나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한글 전용이 보편적이었는데 이는 수 천자에 달하는 한자를 타자기에 구현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5.2. 대한민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공문을 한글로 적음이 명시된다. 일명 한글전용에관한법률(한 낱말로서 사전에 올라있다)이다.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문을 한글로 쓰되,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공사 문서에는 한자가 같이 쓰이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한자 지식, 한학 지식은 주요 교양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5월, 1973년을 목표로 한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10월에는 목표년도를 1970년으로 3년 앞당기게 하는 등, 7개 항의 강력한 한글전용 정책을 추진하고 한자 교육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한글 전용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한글전용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 이 정책은 결국 지나치게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 무산되어 다시 한자 교육이 복귀하였지만, 한자가 익숙지 않은 한글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대중적으로 한자의 이해도·사용도가 점점 낮아졌다. 무엇보다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한 한글 타자기의 영향으로 한자 사용이 급감했다. 타자기로는 한자 입력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었고 가로쓰기가 확대된 것도 타자기의 영향력이 컸다. 다만 국한문혼용체 자체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보편적으로 쓰여왔다. 정확히는 일반 서적(법률 서적 제외)·잡지·문서·방송 자막 등은 1990년대 초반에도 거의 한글전용으로 쓰여졌지만, 신문에 한하여 국한문혼용체가 많이 남아 있었다.

5.3. 2000년대 이후


그러나 1990년대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된데다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요 신문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한자의 입력과 세로쓰기 인쇄가 불편해졌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로쓰기·국한문혼용체 인쇄에서 가로쓰기·한글전용으로 바뀌어나가며 본격적으로 한자가 보조 문자로 격하되었고, 한국어 표기에 있어서 한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글전용에 밀려 점차 사장되어 가던 국한문혼용은 2000년대에 들어 일부 분야[12]를 제외하고 사라졌다. 그래도 이전까지 남아 있었던 국한문혼용체가 이 시점를 전후하여 자취를 감춘 것은 당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기존 국한문혼용을 대신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한자병기로, 한글 옆에 괄호를 쳐서 그 안에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이다.[13] 한자병기는 현재 동음이의어의 뜻 구별이나 전문·고급 어휘, 강조 단어를 표시할 때 보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흔히 사법고시하면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사실이었던 한자가 빼곡한 법전도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법률 서적에 한하여, 국한문혼용체가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법률 서적도 거의 한글전용으로 나오게 된다. 육법[14]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주요 법률은 모두 한글화가 되었다.[15] 최근 출판되는 법학 교과서나 학원 교재들도 대부분 한글로 출판되고 있으며 한자는 주요 단어에만 병기되어 나온다. 그러나 워낙 보수적인 법조계인지라 현재까지도 법전 한글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곤 한다.
문자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한학 지식을 주요한 소양으로 여기던 인식도 다소 약해진 상태다. 한시 작시, 한문 작문, 한자 서예 등이 취미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부 어르신들의 취미 정도로만 취급되는 편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한글 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지식, 한학 지식 자체는 고급 소양으로 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욕 먹지는 않는다. 다만, 그만큼 영어의 비중이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지금도 8급~7급 한자 중에 기초적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이는 글자들, 예를 들어 사람 인 자(),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이름, ·· 같은 숫자·西·· 같은 방위, 크기를 나타내는 ··와 방향을 나타내는 ···, 대한민국()의 자국명 및 주요 국가의 약자(, , , , , ) 등의 한자들은 공교육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더라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자들은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가족관계를 적을때 이름의 한자 표기가 필요하거나, 신문이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약자로 쓰이거나, 크기나 방향 등을 간략히 표기할 때 사용되는 등 일반 한국인의 삶에 있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2021년 기준 현재까지는 한자가 실생활 곳곳에서 간간이 쓰이고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사내 문서에 축약어로써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공문서다. 공문서는 본래 한글전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시 한자를 병기해도 된다는 허용 조항 하에 한자 병기 역시 쓰이기도 한다. 정부 수립 직후에 바로 한글전용정책을 도입하고 한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 북한이나 근현대 이후 한자의 쓰임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베트남과는 달리 비록 주요 문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보조문자로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외의 한자 사용 용례는 아래의 현대의 여러 가지 용례 문단 참고.

6. 교육


현재 한국의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자교육은 크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2%가 정규 교육과정(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7%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아침자습, 방과 후 학교 학습)을 통해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한문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600자’가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과서 부재로 인하여 전국의 학생들마다 한자를 배우는 수준이 상이하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한문'이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존재하며, 한자 교육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문'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존재한다. 한문 시간에 가르치는 한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가 기준이 되며, 중학교용 한자 900자, 고등학교용 한자 900자가 배정되어 있다.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다.
한자 교육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대학을 중어중문학과한의학과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법학과 등으로 진학하길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수월하게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7. 현대의 여러 가지 용례


현재 한국에서 한자는 로마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보조 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 국가가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적는 란이 있는 공문서는 성명이 한자어로 되어 있을 시 한글과 함께 한자를 따로 적는 란이 있다.
  • 국민의 친필서명을 국가가 공증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한글과 한자 이름에 한해 발급된다.
  •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때: 문맥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애매하거나, 그게 가능하더라도 어쨌든 앞뒤 문맥을 살펴야만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어 다소 불편한 경우. 예를 들어 "3연패"는 3연속 승리(覇·霸)일수도 있지만 3연속 패배(敗)라는 뜻도 가능하다. 주로 병기 방식으로 사용된다.
  • 생소한 단어를 사용할 때: 글 도중에 일반인이 처음 접할 가능성이 높은 학술·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단어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번거로울 때. 역사나 국문학 관련 글에서도 한글로 쓰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고유명사가 많기 때문에 한자가 많이 사용된다.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서적들은 주로 병기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그 이전의 서적들은 한자로만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 결재에서 결재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없는 경우 그 담당자의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게 되는데 이 때 서명 옆에 를 붙여 구분한다.
  • 축약어로 사용할 때: 주로 신문, 뉴스에서 사용한다. 다만 한겨레JTBC는 순도 높은 한글 전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아래는 한겨레나 JTBC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 신문, 뉴스에서 해당되는 사항.
    •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을 기사 제목 혹은 내용에 쓸 때: 이럴때는 보통 성씨만 한자로 써서 표기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을 표기할 때 이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16] 특히 조선일보는 스포츠면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金, ㅇㅇ를 허용하라"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金이나 李, 朴 같은 경우는 같은 성씨인 사람이 많아서 같은 한자여도 지칭하는 인물이 서로 다를 때도 있고, 혼동을 막기 위해 한자 뒤에 직책도 써주는 경우도 있다. 더해서 직책에서 사퇴하였거나, 현직이거나,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일 때엔 前(전), 現(현), 故(고)를 사용한다.
    • 사회, 정치에 관련해서는 與는 여당, 野는 야당, 檢은 검찰, 靑은 청와대, 軍은 군대국방부, 警은 경찰, 委는 위원회, 選은 선관위, 稅는 세금을 뜻한다.
    • 나라나 지역 이름을 줄여 부를 때에도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韓은 대한민국, 北이라고만 쓰면 북한, 美는 미국, 日은 일본, 中은 중국, 獨은 독일, 英은 영국, 佛은 프랑스, 伊는 이탈리아, 印은 인도, 印尼는 인도네시아, 泰는 태국, 加는 캐나다, 濠/豪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露는 러시아, 越은 베트남, 灣/臺/台는 대만, 蒙은 몽골, 歐는 유럽, 亞太는 아시아·태평양, 蘇는 소련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한글로 '인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 그밖에는 社(회사, 기업), 株(주식회사), 百(백화점), 中(~중), 對(대~), 行(~행), 發(~발), 化(~화), 脫(탈~), 無(무~), 車(자동차 회사), 財(재계), 産(산업계), 經(경제계), 銀(은행), 勞(노동계), 協(협회), 月火水木金土日(월화수목금토일)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뉴스에서 자주 "人 삼키는 '악마 구멍' 韓 기술로 막는다!"처럼 짧은 제목으로 많은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거나[17], "待望의 JP 大亡하는가"처럼 언어유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시각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18]을 한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타 시·도·광역시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자를 많이 병기하는 편이다. 도로 표지판에서 행선지로 표기되는 모든 지명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일부 버스 회사는 차 외부에 사명을 한자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점이 이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인명용 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19]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9. 같이 보기



10. 둘러보기



[1]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筆(붓 필)을 들 수 있는데, ‘필’의 옛 중국 발음이 ‘붇’이었고 한국 한자음은 '필'이 되었으나 붓의 어원은 筆의 옛 중국 발음인 ‘붇’이었던 것이다.[2] 표준중국어에서는 이럴 경우 zhi chi shi zi ci si가 된다.[3] 붓다를 한자로 옮긴 것을 현재 발음으로 발음하면 불타가 되지만, 전래 당시에는 붇타 정도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일본어베트남어에 옛 한자음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에서 ㄹ 받침인 한자는 거의 모두 ち(chi)나 つ(tsu)로 끝난다(ち와 つ는 원래 [ti\], [tu\]로 발음되었다). 일(一)을 いち(ichi) 혹은 いつ(itsu), 일(日)을 にち(nichi) 혹은 じつ(jitsu)라고 발음하는 것이 그 예. 베트남어는 한국어에서 ㄹ 받침인 한자 중 베트남어로 -t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nhất/nhắt(一, 일), việt(越, 월), tết(節, 절) 등.[4] 현재 북경어에서는 모두 사라졌다.[5] 물(水)이 찬 밭(田)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음은 모양이 비슷한 유창할 답(沓)에서 따왔다.[6] 신돌석·이세돌 등이 이 한자를 쓴다. 중국·일본에서 이 한자를 쓰는 법은 이세돌 문서 참조.[7] 눈썰미가 있다면 알아챘겠지만, 특정 받침 발음이 동일한 글자로서 본 글자 밑에 붙어 만들어진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ㄹ 받침은 乙, ㅅ 받침은 叱. 이 글자들은 향찰 표기에서도 활용되었다.[8]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였던 이두와 향찰도 한자를 빌려서 쓰는 방식이었다.[9] 일본에서도 아테지(当て字)라 하여 이런 부회 표기가 있었는데 이쪽은 음독뿐 아니라 훈독도 같이 쓰므로 낚일 확률이 그래도 좀 덜하다.[10] 단 조선시대에 한글을 적게 쓴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찍어낸 언해서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출현한 번역서는 전(傳)·부전(不傳)을 합하여 40여 책 200여 권에 이르며, 중종 6년(1511)에는 삼강행실도를 찍어내기를 2940질이나 되었다.[11] 무협소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국한문혼용체가 대세였다.[12] 주로 법학, 중국학, 혹은 동아시아사학 쪽.[13] 일본의 루비 문자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주 문자로 취급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14]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15] 단, 육법의 경우 '원문'에는 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곤 국한문혼용이 되어있다.(물론 최근에 개정된 적 있는 조항들은 한글전용이다.[16] 단 예외적으로 이회창은 성씨인 李가 아닌 이름 끝글자인 昌을 썼다.[17] 공간을 덜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쓴다고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한자를 훈독하지 않으므로 사실 틀린 용법이다. 즉 본문의 경우 정말 "인 삼키는~"을 의도했다면 몰라도 "사람 삼키는~"을 의도한 표기라면 틀린 표기다.[18] 무단전재 복사 (금지), 안전수칙 엄수 要(요함), 첨부파일 확인 必(필수) 등[19] 현재는 "교육부"이지만, 2018년 5월 8일까지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그냥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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