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명단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역순으로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 공식 초상화
1.1. 제1-3대 이승만
1.1.1. 취임일 논란
1.2. 권한대행 허정(1차)
2.1. 권한대행 곽상훈
2.2. 권한대행 허정(2차)
2.3. 권한대행 백낙준
2.4. 제4대 윤보선
2.5. 권한대행 박정희
3.1. 제5-7대 박정희
4.1. 제8-9대 박정희
4.2. 권한대행 최규하
4.3. 제10대 최규하
4.4. 권한대행 박충훈
4.5. 제11대 전두환
5.1. 제12대 전두환
6.1. 제13대 노태우
6.2. 제14대 김영삼
6.3. 제15대 김대중
6.4. 제16대 노무현
6.5. 권한대행 고건
6.6. 제16대 노무현(복직)
6.7. 제17대 이명박
6.8. 제18대 박근혜
6.9. 권한대행 황교안
6.10. 제19대 문재인


1. 제1공화국


'''헌법 제1호 "제헌헌법" 시행, 1공화국 체제 발족'''
'''1948년 7월 17일'''[1][2]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2호[3] 시행'''
'''1952년 7월 7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3호 "사사오입 헌법" 시행'''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4]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과연?]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5] -수석국무위원-국무위원 순.
'''제3호 헌법 효력 상실, 1공화국 해체'''
'''1960년 6월 15일'''

1.1. 제1-3대 이승만


[image]

이승만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집권
1948년 7월 24일 취임[6] ~ 1960년 4월 27일 궐위[7]
행정부명
없음
궐위 사유
정권의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는 대규모 시위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취임식
[image]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2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당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총 3선을 한 후 4.19 혁명으로 사임했다.
4.19 직후 미국으로 망명,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1.1.1. 취임일 논란


이승만의 취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7월 20일, '''7월 24일''', 8월 15일의 세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을 요즘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율해 놓지 않았던 탓이다. 일단 7월 20일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선거설), 7월 24일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취임설), 8월 15일은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다(정권이양설).
1948년의 상황만 보자면, 당시 관보에는 취임식이 있었던 7월 24일이 취임일로 공고되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일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모두 임명, 행정각부를 구성한 뒤 8월 15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도 '4281.7.24'라고 적혀 있다.#
이승만의 취임일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1952년제2대 대선직선제 개헌 문제였다. 4년 연임제였던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1948년 7월 24일에서 1952년 7월 23일까지의 4년간을 임기로 봤을 때 적어도 1952년 6월 2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952년 6월에 들어서도 개헌 논의는 결판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급해진 직선제 지지측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벌고자 이승만의 임기 시작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취급함으로써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을 며칠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다.[8] 처음에는 의원들 다수가 이 주장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국민당을 비롯해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월 21일부터 국회를 불참함으로써 6월 23일 당일까지도 개헌 또는 대선에 필요한 정족수는 미달되었고, 결국 직선제 개헌파들의 주도 아래 남은 의원들끼리 1대 대통령의 임기를 8월 14일까지로 볼 것을 의결했다.[9][10] 이로써 당시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임기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1.2. 권한대행 허정(1차)


생몰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
대행
1960년 4월 27일 ~ 6월 15일
행정부명
제1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
비고
사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행
4.19 혁명 당시 이승만 행정부의 수석국무위원[11] 겸 외무부 장관.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이 되어 이승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할 부통령 장면4.19 혁명 도중에 이승만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일찌감치 사퇴해 버린 바람에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은 1960년 4월 27일 국회에의 사임서 제출과 5월 3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3대 대통령 사직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하고 수리하던 관행은 1951년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사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기에 국회가 사직서를 받고 수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12] 하지만 1960년 4월 장면 부통령이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회의에 사임서가 보고되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재학 부의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사임서를 처리한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재학 부의장은 당시 헌법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고 선포한다는 이유로[13] 사임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조재천 의원만이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사직할 때 국회에서 가부를 표결한다고 규정한 것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에도 적용하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시 이재학 부의장이 대통령 당선 때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며 사임서 역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과가 그냥 발생하지 않겠냐며 이 짧은 토의를 끝내고 사임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장면 부통령이 사임되었다고 선포하였다.[14] 5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논의 및 선포 역시 이 며칠 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의 사임서 역시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송부되었다. 대통령 사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아직도 없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의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되었고,[15] 허정이 대행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

2. 제2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2공화국 체제 발족'''
'''1960년 6월 15일'''[16][17]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헌법 제5호 시행'''
'''1960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와는 무관한 헌법 개정.
'''군사혁명위원회의 삼권 장악'''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한 것"으로 포장.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18]
'''제정 비상조치법 공포 및 시행'''
'''1961년 6월 6일'''[19][20]
헌법 효력 일부 정지, 최고권력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통치 기한은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학자에게 물어보시오."[21][22]
대통령 궐위 시, 비상조치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 순.
'''제5호 헌법 효력 상실, 2공화국 해체'''
'''1963년 12월 16일'''

2.1. 권한대행 곽상훈


생몰
1896년 10월 21일 ~ 1980년 1월 19일
대행
1960년 6월 15일 ~ 6월 23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민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4.19 혁명 당시 입법부 수장.[23]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를 채택했기에 곽상훈 대행에게 별다른 권력은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총선 출마에 관하여 법리적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곽상훈 문서 참조.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에 대한 사표는 제출과 반려, 재제출 끝에 결국 수리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허정 총리에게 재이관되었다.

2.2. 권한대행 허정(2차)


생몰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
대행
1960년 6월 23일 ~ 8월 7일
행정부명
제2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
비고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
1960년 6월 23일,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선 출마를 위해[24] 민의원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허정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허정은 이날부터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1960년 8월 8일 0시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지내게 되었다. 덕분에 허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내각책임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외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혼자서 동시에 행사하는 독특한 선례를 남겼다. 8월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2.3. 권한대행 백낙준


생몰
1896년 3월 9일 ~ 1985년 1월 13일
대행
1960년 8월 8일 ~ 8월 12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참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2.4. 제4대 윤보선


[image]

윤보선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
집권
1960년 8월 12일 취임 ~ 1962년 3월 24일 궐위
행정부명
없음
궐위 사유
군사 쿠데타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취임식
[image]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뒤 제2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박정희에 의한 5.16이 발생한 후 1962년 3월 24일 사임했다.

2.5. 권한대행 박정희


생몰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행정부명
혁명 권한대행 체제
비고
사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행

3. 제3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3공화국 체제 발족'''
'''1963년 12월 17일'''[25][26]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7호[27] 시행'''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2회 가능(즉 3선까지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7호 효력 상실, 3공화국 해체'''
'''1972년 12월 27일'''

3.1. 제5-7대 박정희


[image]
박정희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집권
1963년 12월 17일 취임 ~ 1972년 12월 26일 퇴임
행정부명
없음
비고
5.16 군사정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됨
취임식
[image]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 윤보선의 사임이 있었던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7년 재선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통과시켜 반발을 샀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단행시킨 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다가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암살당했다.

4. 제4공화국


'''헌법 제8호 "유신헌법" 시행, 4공화국 체제 발족'''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6년, 재선은 무제한으로 가능,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제8호 헌법 효력 상실, 4공화국 해체'''
'''1980년 10월 27일'''

4.1. 제8-9대 박정희


생몰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집권
1972년 12월 27일 취임 ~ 1979년 10월 26일 궐위
행정부명
없음
궐위 사유
중대한 민심 이반 사태의 수습 문제를 놓고 정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된 끝에 임기 중 피살됨

4.2. 권한대행 최규하


생몰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대행
1979년 10월 26일[28] ~ 12월 6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사망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

4.3. 제10대 최규하


[image]
최규하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집권
1979년 12월 6일 취임 ~ 1980년 8월 16일 궐위
행정부명
위기관리정부
궐위 사유
불법 조직에 의해 장악된 군부가, 민주화를 추진하던 입법부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유혈참극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취임식
[image]
1979년 10.26 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후 같은 해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 5월 비상계엄하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전두환의 압박에 의해 그해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4. 권한대행 박충훈


생몰
1919년 1월 19일 ~ 2001년 3월 16일
대행
1980년 8월 16일 ~ 8월 27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사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의 관습적 해석에 따라 국무총리 서리[29] 자격으로 대행

4.5. 제11대 전두환


[image]
전두환 대통령 공식 사진
출생
1931년 1월 18일
집권
1980년 8월 27일 선출[30][31] ~ 1981년 2월 25일 퇴임[32][33]
행정부명
없음
비고
12.12 반란5.17 계엄령으로 대통령이 됨
취임식
[image]
군인 출신으로, 하나회를 통해 신군부가 12.12 쿠데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후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 제5공화국


'''헌법 제9호 시행, 5공화국 체제 발족'''
'''1980년 10월 27일'''[34][35]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7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대통령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제9호 헌법 효력 상실, 5공화국 해체'''
'''1988년 2월 24일'''

5.1. 제12대 전두환


출생
1931년 1월 18일
집권
1981년 2월 25일 취임[36][37] ~ 1988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없음
비고
민주정 회복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의 압박을 받아 독재를 마무리하고 퇴임함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 대통령 단임제로 개헌했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 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6. 제6공화국


'''현행 제10호 헌법 시행, 6공화국 체제 발족'''
'''1988년 2월 25일'''[38]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 순.

6.1. 제13대 노태우


[image]
노태우 대통령 공식 사진
출생
1932년 12월 4일
집권
1988년 2월 25일 취임[39] ~ 1993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없음
비고

취임식
[image]
1979년,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정변에 참가, 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협조, 입지를 굳힌 후 1987년 6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1987년 12월에 이루어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 1988년 제6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 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되었다.

6.2. 제14대 김영삼


[image]
김영삼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
집권
1993년 2월 25일 취임 ~ 1998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문민정부
비고

취임식
[image]
1954년 3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연달아 당선되아, 9선 의원기록을 세운 후 1990년 민주자유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라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임기가 끝나갈 즈음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사태가 발생했다.

6.3. 제15대 김대중


[image]
김대중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
집권
1998년 2월 25일 취임 ~ 2003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국민의 정부
비고

취임식
[image]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겨루었으나 패배했다. 이후 해외에서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국내로 납치되어 가택연금, 투옥 등을 겪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단일화에 따른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6.4. 제16대 노무현


[image]
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진
생몰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집권
2003년 2월 25일 취임 ~ 2004년 3월 12일 사고[40]
행정부명
참여정부
사고 사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됨[41]
취임식
[image]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2년 12월 19일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뒤 2003년에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여 2개월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6.5. 권한대행 고건


출생
1938년 1월 2일
대행
2004년 3월 12일 ~ 5월 14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함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관선 서울시장을 지내고 뒤이어 명지대학교 총장직에 있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8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4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라크 파병문제나 경제문제, 특히 4.15총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5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7년 1월 16일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 이후 2010년 정계은퇴 선언을 하였다.

6.6. 제16대 노무현(복직)


생몰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집권
2004년 5월 14일 복귀 ~ 2008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참여정부
비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회복함

6.7. 제17대 이명박


[image]
이명박 대통령 공식 사진
출생
1941년 12월 19일
집권
2008년 2월 25일 취임 ~ 2013년 2월 24일 퇴임
행정부명
이명박 정부
비고

취임식
[image]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현대건설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이후 1992년 회장직을 그만두고 민자당에 입당해 정계에 처음 입문하였다. 서울 시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 이명박은 서울 시장 이후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48.7%의 득표율로 26.1%의 득표를 달성한 대통합신당의 정동영을 크게 이기고 당선되었다.
2018년, 검찰이 대선 이전이였던 당 경선에서 재기되었던 BBK와 다스외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해 3월 22일 오후 1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어 수감되었으며 이후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6.8. 제18대 박근혜


[image]
박근혜 대통령 공식 사진
출생
1952년 2월 2일
집권
2013년 2월 25일 취임 ~ 2016년 12월 9일 사고
행정부명
박근혜 정부
사고 사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취임식
[image]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이후 제19대까지 5선 연임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2년,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 당선 되었다. 역대 최다득표율인 51.6%의 득표를 받아 48%의 득표를 한 문재인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상 이 선거는 박근혜 VS 문재인 양상이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1%이상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었다.'''[42]
2016년 12월 9일 16:10, 최순실과 본인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그 결정 등본을 같은 날 19:03 청와대에서 접수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 되었고, 2017년 3월 10일 11:21,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6.9. 권한대행 황교안


출생
1957년 4월 15일
대리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행정부명
없음
비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과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법무부장관 출신, 2015년에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3월 10일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책무를 대행하였다.
허정과 마찬가지로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5월 10일 8시 9분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6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이후 몇 시간 정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함은 유효하였다.[43] 따라서 위에 표시된 시각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기간만을 말하며 국무총리로서의 기간은 별도다.

6.10. 제19대 문재인


[image]
문재인 대통령 공식 사진
출생
1953년 1월 24일
집권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10일 (예정)
행정부명
문재인 정부
비고

취임식
[image]
2012년 12월 19일에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에게 패했으나, 2017년 박근혜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아 두 번째로 도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 가장 큰 표 차이를 얻고 홍준표를 꺾어 당선되었다. 2017년 5윌 10일에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인 오전 8시 9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1]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99조.'''[2]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헌법", 1948년 9월 1일 4면, 《관보》 제1호 정호.'''
△ 이 글귀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48-07-24 취임)도 없고 관보('48-09-01 출간)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공포 절차('48-08-30 제정)를 갈음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열린 헌법공포식 당시 헌법 정본(正本)에 손수 적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 제1호인 "제정 「정부조직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 정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뿐 아니라 모든 제헌 국회의원의 서명도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뜻깊은 문건인데, 현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추후 발행된 관보나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생존 제헌의원 23인이 1988년에 다시 뭉쳐 제헌헌법 정본의 레플리카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배영대, "제헌헌법 원본 6·25 때 없어졌다", 2005년 11월 14일 2면, 《중앙일보》).
[3] 발췌 헌법[왜?] 부산정치파동 문서 참조.[4] 그 외의 경우, 재선은 1회 가능. 그러나 제1공화국에게 "그 외의 경우"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었다.[과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긴 했다. '''언놈을 찍나 투표소 안을 감시했을 뿐.'''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넣진 않았으니, 어찌되었건 "무기명"이란 명제는 완벽히 성립하지 않는가? 나는 분명 투표소에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동네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든가 하는 식의 "소소한 운영상의 실수"가 있었을 따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3.15 부정선거 문서 참조.[5] 헌법 제2호와는 달리 대통령 궐위 시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호 55조)[6] 헌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야 국회에서는 지난 이십 일 초대 정부통령을 선거하였고 이제 전 민족의 환호리에 작 이십사 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후략) ― '''"국권 회복의 역사적 성전 ··· '국권준수, 중책완수' 이 대통령 엄숙히 선서"''', 1948년 7월 25일 1면, 《동아일보》.[7] 이날 정식으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임서) 이 대통령이십칠 일 상오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대통령직을 즉각 물러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대통령직 사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자 대통령직 사임서를 하오 이 시(二時) 국회에 송부하였다. (후략) ― '''"이 대통령, 국회에 사임서 ··· 십이 년 간 집권에 종지부"''', 1960년 4월 28일 조간 1면, 《동아일보》.[8] 때문에 취임일을 오히려 더 앞으로 당기는 7월 20일설은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다.[9] 제2대 국회 제12회 제84차 국회 본회의 (1952년 6월 23일)[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8월 5일에야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날짜는 임기 내가 되도록 어떻게든 끼워맞췄지만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11] '수석국무위원'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자 서열 선순위자(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가 겸임하는 자리로서 국무총리를 대신하는 직책이었다.[12] 물론 정부가 설립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점과 한창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13] '''대한민국헌법 제3호 제53조 제4항'''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14] 이재학이 처음 의견을 내자 의원들은 "이의 없소", "그냥 접수해요"와 같은 반응만 보였고, 이재학이 처음으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조재천 의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조재천의 의견에 이재학이 다시 의견을 내자 "좋아요"하는 반응이 나왔고 그렇게 토의가 끝이 났다.[15]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0항. 따라서 허정 총리는 헌정사상 '''대통령의 지명 및 인준 과정 없이 헌법 특례에 따라 자동 취임한 유일무이한 총리가 되었다.'''[16]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항[17]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 '''"헌법 개정의 건"''', 1960년 6월 15일 1면, 《관보》 제2602호 정호.[18] (전략) 윤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대통령은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軍檢畢.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동아일보》.[19]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1조 제1항.[20]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략) 단기 4294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년 6월 6일 2면, 《관보》 제2876호 정호.[21] (전략) 장 수반박 소장윤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 포위되었는데 "그럼 대통령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빙긋이 웃은 장 중장은 "학자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농담. (후략) ― '''"미소지으며 농담도 ··· 윤 대통령 하야 번의"''', 1961년 5월 21일 석간 3면, 《동아일보》.[22] 쿠데타 핵심 인물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는 유일한 발언이다. 이보다 명확한 설명을 그 어떤 자료에서도 '''정말로''' 찾을 수 없었다. 비상조치법에 대통령 궐위 관련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나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왔다는 언급 정도가 단서의 전부다. 윤보선은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고, 최고회의도 어차피 없어질 기관이므로 굳이 그런 사소한 것으로 골치 썩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23] 혁명 당시 제1공화국 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상원 역할의 '참의원'과 하원 역할의 '민의원' 중 민의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곽상훈은 민의원의 의장이었다.[24]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해석이 있었다.[25]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6호」''' 부칙 제1조 제1항[26] 제3공화국은 17일 여명과 함께 탄생한다. 18년 간 세 개의 정권이 연이어온 헌정사를 군사혁명이란 비상 수단으로 숨죽여온 군정은 16일 하오 2시 최고회의 해체식을 기해 막을 내리고 새 민정은 17일 상오 9시 국회의 개문과 함께 소생, 출발한다. (후략) '''"내일 제3공화국 탄생 ··· 하오 2시 대통령 취임식 거행"''', 1963년 12월 16일 1면, 《경향신문》.[27] 3선개헌 이후[28] (전략) 이에 앞서 새벽 4시 10분 김 장관은 "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수행하게 되었음이 10월 26일 밤 11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히고 "긴급히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79년 10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 일원(제주도 제외)에 비상 계엄을 선포키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후략) ― '''"박정희 대통령 사망 ··· 전국에 비상 계엄"''', 1979년 10월 27일 1면, 《동아일보》.[29]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임에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뜻한다. 이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끌어내려진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관습법적인 지위라서 늘 위헌 논란이 따른다.[30]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7일 상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전국의 재적 대의원 2천 5백 40명 중 2천 5백 25명(15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찬성 2천 5백 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다수표로 11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중략) 이날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전두환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으므로 제11대 대통령 취임식과 관계 없이 이날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또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어 이에 따라 곧 조각에 착수, 새 내각을 취임식과 동시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후략)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당선 ··· 9월 1일 취임 동시 새 내각 발족"''', 1980년 8월 27일 1면, 《경향신문》.[31]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법률 제2240호 「대통령선거법」''' 제6조(대통령의 임기개시) 제2항.[32]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3조.[33] 1981년 2월 25일 시행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함. 1981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적: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35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성명: 전두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9호"''', 1981년 2월 25일 3면, 《관보》 제8775호, 연속번호 그3.[34]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1조.[35] 1980년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0년 10월 27일. ― '''"헌법 개정 공포"''', 1980년 10월 27일 2면, 《관보》 제8676호, 연속번호 그2.[36] (전략)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에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후략) ― '''"전두환 후보 12대 대통령 당선"''', 1981년 2월 25일 1면, 《동아일보》.[37]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 '''법률 제3331호 「대통령선거법」''' 부칙 제2조(대통령의 임기).[38]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1조.[39]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2조.[40] 사고는 대통령 재임 중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41] 여기서 '직무 정지'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함은 유지되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를 대행할 자, 즉 "권한 대행(자)"을 정하여, 그자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이승만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승만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함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유는 퍽 간단한데, '''일단 누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직함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기의 이승만은 대통령 사표에 대한 국회의 형식적 재가만을 하릴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승만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언론에서 간단히 "이 박사"라고만 지칭되었다.[42] 득표수로는 많은 편이지만 득표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고 매우 적다... 지못미...[43]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당분간 자리를 지켜달라고 황 총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포대에 담가야 하는 법."이라며 끝내 자리에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