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

 


1. 공학 용어
2. 과학 용어
3. 음악 용어
3.1. 무단 샘플링은 표절인가?
3.1.1. 표절이라는 주장
3.1.2.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
3.1.3. 법원 판례
3.2. 유명 음원 샘플링 목록
3.2.1. 현대 대중음악[1]끼리의 샘플링
3.2.2. 클래식, 민요, 전통가곡 등을 샘플링한 것들
4. 외부 링크


1. 공학 용어


Sampling
표본화. 아날로그 함수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로 값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PCM 등 디지털 기록 체계의 최우선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문서 참조.

2. 과학 용어


연구 지역이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정보를 채집해 표본: 샘플화하는 것. 생물학자들이 생물을 채집하거나,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채취하는 것은 샘플링의 한 예이다. 샘플링은 대개 추가적인 분석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야외에서 가동할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뤄진다.

3. 음악 용어


기존에 있던 곡의 일부 음원을 잘라내 새롭게 가공하고 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르는 힙합, EDM 계열 음악들이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장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샘플링 기법의 첫 시도는 구체 음악이라는 일렉트로닉 뮤직 장르이다.
남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JAY-Z의 《The Blueprint》 앨범의 예를 들면 사용된 샘플링 원곡이 약 12곡 정도 되는데 이것의 사용료만 100만 달러에 달한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무명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무단 샘플링을 많이 해도 그다지 문제삼지 않으며 원작자들도 적절히 눈 감아주는 편이다. 하지만 노래 하나에 억대의 돈이 오가는 유명 뮤지션들은 무단으로 하다가 걸리면 얄짤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킨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 음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유명해진 뮤지션들 조차도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에픽하이, 더콰이엇, 다이나믹듀오, 리쌍, 아이유 등이 무단 샘플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논란이 되었다는 거다. 다르게 생각하며 오해말자. 다른 뮤지션은 몰라도 아이유 같은 경우는 작곡가가 가지고 있던 샘플 중 하나를 사용한 것인데 하도 샘플이 많아서 출처가 불분명해 논란이 생긴 것 같다. 이에 대해 비호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설사 성공한 메이저 가수라고 해도 팝을 샘플링했을 경우 샘플 클리어가 금전적으로 힘들수도 있다. 샘플링이라는 미국의 길거리에서 유희로써 작용했던 예술 형식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만나 자리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가수와 같은 절차로 샘플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힙합 곡을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버는게 아니라 돈을 잃게 되는, 한국에서는 힙합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2] 샘플링 하지 않고 힙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샘플링은 등과 함께 힙합의 핵심을 맡는다.[3]
그러나 힙합의 시작이 샘플링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대에 있어선 그저 작법 중 하나일 뿐이지 힙합=샘플링이 아니다. 버벌진트만 봐도 시퀀싱으로 한국 힙합에 손꼽히는 명반인 누명을 만들어냈다. 모나리자를 잘라서 재배열, 썩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보자. 감각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모나리자가 없었다면 재배열한 그림도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작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노고를 인정해줘야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워너 뮤직 코리아 등에서 팝 음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샘플 클리어[4] 가능하고 이 사례처럼 태클 걸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샘플링도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 따라 내야 하는 저작권료가 다르다. 원곡보다는 리메이크 곡을 샘플링하는게 더 저렴하며 그대로 따오는것과 재연주 해서 따오는것이 더 저작권료가 낮다. 비틀즈의 곡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저작권,[5] 높은 유명세로 인한 고액의 로열티, 저작권자의 거부로 인하여 정식으로 샘플링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6] 그래서 샘플링을 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음을 잘개 쪼개고 변형시켜서 거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
아예 샘플링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음원을 모아놓은 샘플 CD라는게 있는데 이건 클리어링 없이 그냥 CD를 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이 넘어간다.[7] 돈이 궁한 사람들이라면 샘플 CD로 작업하면 된다.
표절과 샘플링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 국내에서는 표절과 샘플링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걸 이용하여 작곡가들이 표절 시비가 나면 샘플링이란 말을 사용해서 자주 피해가곤 한다. 클리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원작자들만 알기 때문에 적절히 샘플링으로 둘러대며 원작자의 귀에만 안 들어가도록 논란을 덮는 게 가능하기 때문. 반대로 샘플링이라고 무조건 표절이라고 몰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이유의 경우 곡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목소리 샘플이 들어갔는데 샘플 클리어 여부로 음악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던 것을 기레기들이 표절로 부풀려 곤욕을 치렀다.
참고로 샘플 클리어를 했다면 원작자가 해당 곡을 창작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앨범 부클릿이나 저작권 협회에 본인을 작곡으로 걸어놔도 된다.[8] 많은 사람들이 샘플링한 곡이 저작권 협회에 원작자 이름이 등록 안 됐다고 무단 샘플링으로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사실 잘못된 것.[9] 그래서 업계 관련인이나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들이 샘플클리어 여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작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시하는 작법이기도 하다.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고 작곡이라고?" 같은 인식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샘플링으로 음악을 제대로 만들려고 작정하면 無에서 시작하는 작법보다 쉬운 작법은 결코 아니다. 제이 딜라카녜 웨스트, 랍티미스트처럼 '원곡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으면서 원곡의 느낌은 그대로 녹여내는' 식의 샘플링은 정말 어마어마한 음악적 감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샘플 한 토막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래들을 찾고 또 찾는 과정 속에서 얻어낸 몇 마디를 느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음정과 BPM을 맞춰야 한다. 더구나 베이스와 드럼 비트는 직접 시퀀싱을 해야할 때가 많다. 그것도 그 샘플이 다치지 않으면서 의도한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는 시퀀싱보다 더 어려운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
2009년에 나온 DAW용 플러그인인 멜로다인에 추가된 기능들중 하나인 Direct Note Access로 인해서 샘플링을 할 때 원곡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게 변형할 수 있는 경지가 가능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이 충공깽 하고 있다.[10]


3.1. 무단 샘플링은 표절인가?


샘플링이 현재 새로운 음악 작법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의 여지가 없다. 이미 DJ프리미어와 같은 뮤지션들의 등장 시점에서부터 샘플링은 그저 타인의 음원을 따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의 작법에서는 벗어난 지 오래이며, 카녜 웨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히트곡이나 명곡 대부분이 샘플링 작법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힙합씬 뿐만 아니라 팝씬 전체에서 카녜 웨스트는 리빙 레전드로 대접받고 있고, 그의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는 대부분의 곡이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앨범으로, 롤링 스톤, 피치포크 미디어라는 평론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잡지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문제는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한 무단 샘플링을 표절과 동일시할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표절과는 맥락을 다르게 볼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판단은 위키러 개개인에게 맡긴다.

3.1.1. 표절이라는 주장


무단 샘플링은 분명 남의 음원을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의 경우 박진영의 창작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투팍의 'Life goes on'이라는 노래를 샘플링했음이 알려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11] 즉, 샘플링이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사실을 몰라서, 혹은 소송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서 등의 까닭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샘플링'이라는 단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절 창작의 기법처럼 통용되었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음악평론가 강일권은 크러쉬의 노래 Oasis가 Eric Bellinger의 Awkward를 번안곡 수준으로 베꼈다고 꼬집으며, 샘플링을 빙자한 베끼기에 중독된 뮤지션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며 꼬집었다[12]
이는 힙합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샘플링 기법임을 내세우며, 혹은 언더 뮤지션들의 활동의 제약일 뿐이라며 음악적 성취라는 명목하에 이 무단 샘플링을 두둔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며 음악 창작물 역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간과한 공리주의적 발상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무단 샘플링은 소위 강탈이나 진배없고 이는 표절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현재 가요계를 보면 그저 코드를 따오는 수준이 아닌 리듬이나 악기의 조합 등 편곡 자체를 똑같이 한다거나 아예 그 음악을 백그라운드 비트로 사용 하는 등 번안곡 수준의 도를 넘은 행실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샘플링혹은 오마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업적 이익은 다 취하고서 법적 제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가요계에 이런 사태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 무단 샘플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 타성에 젖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단 샘플링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3.1.2.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


우선 샘플링은 상당히 많은 작법을 포괄한다. 음원을 직접 따오는 방법 외에도, 멜로디를 따오거나 코드를 따오거나 하는 것 역시 샘플링이다. 그렇기에 이 문단에서 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힙합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샘플링에 한한다.
무단 샘플링은 분명 남의 음원을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표절과는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한다. 샘플링은 엄연한 하나의 표현 양식이지 샘플링을 한다고 원곡과 꼭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샘플링을 정말 잘 한다면 어떤 음악에서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미 샘플링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창작의 한 방식이 되었기 때문. 따라서 표절과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라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나 같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흔히들 샘플링 기법을 폄하히는 사람들은 샘플링을 '컨트롤 C + 컨트롤 V'로 음표 몇게 바꾸는 식으로 남의 것을 훔쳐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샘플링 작법이 이루어낸 음악적 성취를 보면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음표 몇개의 변형'이나 '드럼 패턴과 질감의 변형' 정도로도 충분히 음악의 재해석은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례들을 간과한 것 뿐이다.
더군다나 샘플링 작법이 이렇게 원곡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아우라를 주로 활용하는 '통샘플링' 기법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통샘플링을 한다고 해도, 원곡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잠깐 지나가는 부분을 룹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르고 이어붙여서 전혀 새로운 룹을 만들어 내는 컷엔 페이스트 작법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치나 BPM을 조절하기도 하고, 여기에 자체 시퀀싱 소스를 추가하여 원곡이 뭔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샘플링 작법의 작업 방식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총집합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원 샘플을 '한 곡처럼 들리게' 변형시키는 과정, 변형 후 그에 맞게 베이스 라인이나, 추가 시퀀싱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감이 요구된다. 감으로 작업하건, 이론적 지식을 기반에 두고 작업하건, 원 샘플의 화성과 리듬에 맞게 드럼과 베이스 라인을 재정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샘플링은 시퀀싱이나 기존 실용음악의 전통적인 작법보다 훨씬 더 쉽거나 덜한 노력이 들어가는 작법이 아니다. 따라서 샘플링 작법으로 곡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고됨'의 정도로 샘플링 작법을 비판하는 것 역시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
사실 위에 언급된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역시도 무단 샘플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앨범이다. 이 앨범의 대표곡중 하나인 Power는 킹 크림슨의 21st Century Schizoid Man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 Blame Game은 에이펙스 트윈의 Avril 14th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팬들이나 평론가들 중 이러한 무단 사용에 대한 도의적, 법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 두 곡이 이루어낸 음악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표절곡으로 폄하하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카녜 웨스트의 잘못이지만, 이 두 곡은 얼핏 들어서는 원 샘플의 주인들의 음악적 색체를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게 음악적 재해석이 이루어진 곡들이기 때문이다. 샘플 클리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합의에 따라 샘플 사용자가 자신을 작곡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물론 샘플링 작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급진적인 정보 공유론자가 아닌 이상에야 무단 샘플링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 하에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창조적인 해석을 이루어 내고, 그 자체로 예술적인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도 '무단 사용'이라는 명목만으로 그 예술적 가치가 '표절'과 같이 봐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실제로 법적으로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르다. 위에서 서술된 '남의 지적 데이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일 뿐이지, 표절이라 볼 수 없다. 표절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명시하는'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는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논점에서 결코 적절한 예시가 아니다. 법에서의 표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며, 법적 개념이 아닌 윤리적 개념이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표절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더군다나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그 개변의 정도가 실질적인 개변의 정도를 초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 원작자조차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된 크러쉬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물론 상당수의 무단 샘플링 곡이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나, 새로운 재해석 없이 원곡의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저 뮤지션들의 곡중 '무단 샘플링'이라고 의심되는 곡들 중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링 옹호론자들 역시도 옹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경우는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곡을 샘플링 했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곡이 '샘플링 작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과, 어떠한 샘플을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굳이 숨기지 않는다.
또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의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경우는 법리적인 문제와 동시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클리어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쉽게 감당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13] 이러한 환경은 국내외 가리지 않고 딱히 다를 건 없으며, 이러한 이들에게 모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그 즉시 샘플링 작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뮤지션은 반 이하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인 시절부터 샘플링을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힙합, 더 나아가 대중음악의 발전에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의 어머님께와 같이 명백한 표절곡이나, 그저 재해석에 대한 노력없이 원곡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곡들을 샘플링 옹호론자들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재해석 없는 '표절'과 음악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진 샘플링 곡들은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 이미 '샘플링을 사용했으나, 그 재해석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같은 작품이라고 보기 힘든' 사례들은 이미 위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머님께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어머님께와 같은 사후 승인의 경우가 모두 표절인 것도 아니다. 샘플 클리어 중 시간이 지체되어 사후 승인으로 가는 사례도 있다.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비유하자면, 샘플링 논란은 농작물 신품종 개발 논란과 비슷한 면이 있다. 딸기 신품종 개발에 관한 이 기사를 보면, 과거에 종자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 국내에서는 일본의 딸기 종자를 무단으로 들여와 재배했지만, 국내 연구진이 일본의 품종끼리 교배한 신품종을 개발했고, 이는 엄연히 한국품종이다. 품종개발에 한국 연구진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 품종을 무단 재배한 것은 잘못이나,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품종을 일본 품종과 동일시하여, 일본 딸기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란 논리다.
그리고 사실, 일본 품종 또한 서양 품종을 개량한 것이란 점에서 오리지날리티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레드제플린을 비롯한 과거 록 뮤지션들이 휘말렸던 오리지날리티 논란을 연상케 하는데, 이처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오리지널리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샘플링 또한, 기존에 있던 것을 재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품종 개발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도의적인 차원에서 샘플링 클리어링을 하는 것이 좋지만, 샘플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원본과 매우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창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소개된 해외 뮤지션들의 사례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음악적 재해석이 없는 소위 날로 먹는 안이한 샘플링이라면 이는 비난받을 수 있다.

3.1.3. 법원 판례


참고로 2초 가량의 반주를 따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판결이 엇갈린다.
이 기사를 보면, 마돈나의 사례와 독일의 힙합 프로듀서 Moses Pelham and Martin Haas의 사례가 언급된다.
먼저 마돈나의 경우, 음반 <Vogue>를 만들 때 <Love Break>라는 곡에서 0.23초의 호른 소리를 샘플링 하였다. 원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사용이며 변형이 큰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이유였다.
독일에서는 Moses Pelham and Martin Haas의 <Nur mir>라는 곡이 크라프트베르크의 <Metall auf Metall>을 샘플링 한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약 2초 분량을 가져와 원래 리듬보다 5%가량 느리게 하여 랩 부분에 배치했다. 이 소송은 예술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최종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정도가 약하고 힙합의 핵심 제작 기법인 샘플링은 금지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유럽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재판소마다 판결이 엇갈렸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은 최종 판결 이전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률 정보 블로그에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르다.
먼저 SK텔레콤 광고에 삽입된 <되고송>의 경우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중략)…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다…(중략)…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미국의 Bridgeport Music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어느 힙합그룹이 유명 훵크밴드 Funkadelic의 곡에서 2초 분량의 기타 리프를 추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1심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2초 분량의 기타 리프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이른바 de minimis doctrine).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독일 사례에서 보듯, 결국 최종 판결에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i) 어떤 경우에도 멜로디는 샘플링하지 말 것, (ii) 사용된 부분(샘플)이 원곡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음악저작물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원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경우는 독자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이 현재 추세라는 것이다.

3.2. 유명 음원 샘플링 목록



3.2.1. 현대 대중음악[14]끼리의 샘플링


  • 뉴 트롤즈의 Adagio: 김경호의 와인
  • 나인 인치 네일스의 34 Ghost Ⅳ: Old Town Road
  • 다이도Thank You: 에미넴Stan
  • 다이애나 로스의 It's your move: Macintosh Plus(=Vektroid)의 リサフランク420 / 現代のコンピュー
  • 에어로스미스의 Dream On: 에미넴의 Sing For The Moment
  • 다프트 펑크
    •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칸예 웨스트의 Stronger
    • Da Funk: 요한 일렉트릭 바흐의 Cyber Seoul(...) [15]
    • Digital Love: 조지 듀크의 I Love You More [16]
    • One More Time: Eddie Johns의 More Spell On You
  • 레드 제플린Whole Lotta Love
    • The Prodigy의 Voodoo people [18][19]
      • A.S.Y.S[17]의 No More Fucking Rock'N'Roll
      • 요한 일렉트릭 바흐장로님 에쿠스 타신다(...)
  • 롤링 스톤즈의 The Last Time의 오케스트라 부분 : 더 버브의 'Bitter Sweet Symphony'
  • 릭 제임스의 Super Freak: MC 해머의 U Can't Touch This[20]
  • 쇼킹 블루의 비너스
  • Scotland the Brave: 클론의 '랄랄라'
  • 스팅의 Shape of My Heart
  • 벤 E. 킹의 스탠드 바이 미
  • 아리아나 그란데7 rings: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My Favorite Things'
  • 앤드루 로이드 웨버오페라의 유령(노래): 베이비 블루Bye Bye Bye
  • 유명한 고전 미드 Ironside의 오프닝 및 사운드트랙
    • Opening theme of Ironside 닥터 드레가 프로듀싱한 Above the law의 'murder rap'
    • Ironside s2 e8 intro 매들립이 프로듀싱한 'Madvillain'의 'All caps'[21]
  • 윈스턴스의 아멘 : 아멘 브레이크 루프 및 이 루프를 사용한 셀수 없는 곡들. [22]
  • 크라프트베르크 : 정말 많다. 여기서만 다루는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TEE : Afrika Bambaataa의 Planet Rock[23], 닥터 드레 - Been There Done That [24]
    • Boing Boom Tshack : DJ TECHNORCH의 Boss on Parade[25], 키스(한국 가수) - 전화받어[26]
    • Tour de France : LL Cool J - You'll Rock [27], [28]
  • 해럴드 펠터마이어의 Axel F : 챔피언(싸이) - 한국에서 이 노래를 샘플링한 악들중 가장 유명하다.

3.2.2. 클래식, 민요, 전통가곡 등을 샘플링한 것들


이 외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샘플링되는 노래다. 다만 이쪽은 머니코드의 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곡들 중 실제로 파헬벨 캐논의 멜로디를 '샘플링'한 곡은 '사랑 그게 뭔데'와 'Life is Cool' , '키 작은 꼬마 이야기'('키 큰 노총각 이야기') 정도다. 자세한 것은 머니코드 참조.

4. 외부 링크


  • Who Sampled - 샘플링에 관한 해외 데이터베이스다.

[1] 대략 1946년 이후에 발표된 음악들을 기준으로 함.[2] 물론 샘플링 자체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샘플링을 얼마나 게으르게 했느냐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의 논란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미국 힙합 쪽에서도 겪어온 바 있다.[3] 물론 샘플링없이도, 랩 없이도(인스트루멘털 힙합) 할 수는 있다. 이런 걸로 오랫동안 해먹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4] 샘플링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5]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멤버 4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비틀즈 항목 참고.[6] 그 극히 드문 사례 중 대표적인 걸 뽑자면, 비스티 보이즈는 'The Sound of Science'에서 비틀즈의 여러 곡을 한 곡 안에 써먹은 바 있고(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건 이 곡이 나왔을 시기가 미국 힙합의 무단 샘플링으로 인한 대규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 우탱클랜은 Heart Gently Weeps에서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의 리메이크 곡을 샘플링했다.(에미넴도 Hailie's song에서 동일한 곡을 샘플링하려 했으나 무산되어 분위기가 비슷한 곡으로 시퀀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발란치스는 2집 앨범에서 Come Together를 어떤 고등학교 합창단이 부른 커버곡을 샘플하기 위해 오노와 매카트니의 연락처를 찾아 편지로 삼고초려를 해야 했다.[7]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표곡인 '난 알아요'와 '컴백홈'이 샘플CD에 있는 샘플들을 가공해서 만들어졌다.[8]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다.[9] 이런 논리라면 샘플CD에서 산 샘플의 작곡가들도 크레딧에 올려야한다.[10] 다만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긴 힘들다. 실제로 멜로다인으로 기타 솔로 트랙 수준이 아닌 믹스된 트랙을 쪼개게 되면 각종 소리(햇, 스네어, 기타, 피아노 등등..)가 난잡하게 섞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 음을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일도 매우 힘들다. 하지만 간결한 곡은 그냥 이퀄라이징으로 상당부분 클리닝이 가능하고 요즘처럼 샘플CD가 널린 시대에는 수가 확연히 적긴 해도 스템파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당한 소스 몇개씩 뽑아서 써먹는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 [11] 이 곡의 벌스(verse) 부분에 요한 파헬벨캐논이 샘플링 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쪽은 그냥 머니코드를 썼을 뿐이지 샘플링이 아니다.[12] 하지만 Eric Bellinger는 해당 곡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논란은 일단락되었다.[13] 물론 국내에서 MC스나이퍼와 같이 샘플 클리어를 꼬박꼬박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나이퍼는 사실 힙합 뮤지션들 중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꽤 얻은 축에 속하기에 일반적인 언더그라운드 뮤지션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14] 대략 1946년 이후에 발표된 음악들을 기준으로 함.[15] 중간 간주부분 인용. 물론 메인 샘플링은 서울사이버대학교CM송과 산울림의 기차로 오토바이를 타자.[16] 인트로 인용[17] 하드 트랜스 아티스트중 어느정도 네임드 아티스트.[18] 레드제플린 노래에서 중후반 기타리프 간주[19] 하기한 아래 프로디지 노래를 샘플한 곡은 원곡에서 샘플을 취한 부분이 당연히 다르다.[20] 힙합 계에서 노골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샘플링을 사용한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예다.[21] 다만 이 샘플 같은 경우는 Ironside의 사운드 트랙 목록이 워낙 장대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상도 못한 곳에서 샘플을 따왔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 보니 오리지널 샘플이 밝혀지는데 무려 10년 남짓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2] 이쪽은 아예 샘플링이 일단의 일렉트로닉 뮤직 빅텐트 장르군(개중에서도 특히 정글 계통 빅텐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전무후무한 사례다.[23] 중간 간주부분 인용[24] 중간의 기차소리 효과음[25] 이외에도 올드스쿨 레이브의 레전드곡인 t99 - anasthasia, LA Styles - James Brown is Dead 등을 샘플링했다. 특히 anasthasia의 경우 테크노우치가 활동 초창기에 아예 이 곡을 리믹스한 적도 있다.[26] 중간 전환부 보이스 샘플음이 Boing을 세번 반복해서 높고 로우파이하게 변조한것으로 추정된다.[27] 정확히는 프랑쇠 K의 리믹스.[28] 샘플링이라고 쳐도 통샘플링에 가깝다. (샘플클리어를 수반하지 않은) 도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29] 프레데리크 쇼팽에튀드 No.12는 '혁명'으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제목인 베르사유의 장미와는 프랑스 혁명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30] 셀린 디온이 부른 버전이 개그 콘서트의 코너 박성호의 뮤직토크 덕택에 유명해졌다.[31] 이 곡은 원래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인용한 버전, 버트 심슨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버전 등 가히 샘플링 종합 선물 세트라 할 만하다. 시나위 4집 수록곡 Farewell to Love가 잠깐 등장하는 버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