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명단

 



1. 개요
2. 통계
3. 총리 서리제
4. 명단


1. 개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2020년 현재 46대, 42명이 있었다. 여기에 임시 총리, 총리 서리, 내각수반,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2020년 현재 58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20명 남짓하다.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으로 치면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노신영, 이한동, 김황식, 이낙연의 7명 뿐이다.

2. 통계


이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인물은 권한대행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 하 행정수반의 직무를 수행한 총리는 허정장면 둘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허정, 최규하, 박충훈, 고건, 황교안이다.[1] 박충훈 총리 서리의 경우, 총리가 궐위인 상태에서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하여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즉, 서리 역시 권한을 넘겨받을 대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고건과 황교안은 각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은 허정, 변영태, 김종필, 이수성, 이회창, 이한동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인물은 이회창 1명 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인물은 박태준, 장상[2], 이해찬, 한명숙, 정세균이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장면, 노신영, 이홍구, 고건, 정운찬, 황교안, 이완구, 이낙연이다. 그 밖에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에 정원식이 나왔고, 김황식 역시 2014년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3]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2001년 2차례의 권한대행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이윤영 총리 서리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한국민주당에 의해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역대 총리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총리가 중임했기 때문에 현임 정세균 총리까지 총 42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가운데서도 경제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 정치인(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법관, 장군, 대학 총장 출신 등이 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4], 육군사관학교 5명[5],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6], 연세대학교 2명[7], 고려대학교 2명[8], 이화여자대학교[9], 국민대학교, 도쿄대학[10], 히토쓰바시대학[11], 쓰쿠바대학[12], 구 만주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최장 재임은 제3공화국 정일권 총리의 6년 7개월 9일이며, 현행 제6공화국 헌법 상의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긴 진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최단임 국무총리는 제2공화국 허정의 65일이나, 이는 과도정부 시기의 기록이며, 박근혜 정부 이완구 국무총리의 70일, 노재봉 총리의 120일이 뒤를 잇는다. #
김종필 총리는 10월 유신 전후로 모두 자리를 지켜, 제3공화국/제4공화국에서 제11대 국무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국무총리로 1년 5개월(+ 총리 서리 5개월) 간 재임하였다. 고건 총리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1년, 참여정부의 총리로 1년 2개월 재임하였고, 특히 임기 후반 64일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정부에서 지명되어 총리를 지낸 것은 6공화국에서 유일한 사례다.
제6공화국에서 가장 장수한 총리는 958일(2년 7개월)을 재임한 이낙연 국무총리이며, 2위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878일(2년 5개월여), 이한동(2년 11일, 서리 포함시 778일), 정홍원(1년 355일, 720일), 황교안(1년 11개월, 695일), 이해찬(1년 9개월, 623일) 순이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 임기 가운데 153일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고건 총리의 경우엔 제30대 총리로 364일, 제35대 총리로 445일로 합치면 809일 재임하여 이낙연, 김황식에 이은 합산 3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제6공화국의 대통령 임기는 2월 25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의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총리는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2008년 2월 29일까지)이며, 황교안 총리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당일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불편한 동거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된다. 고건 총리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사례임에도 불구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 고건 총리의 사례.[13] # 한덕수 총리의 사례 반면 각료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고건 총리#와 즉각 사임한 황교안 총리가 있었다. 권한대행직의 특수성은 물론, 물러나는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 총리의 경우 고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2월 26일 조기에 통과되어 당일 즉각 사임,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

3. 총리 서리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 어원은 1894년 대한제국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사실 이 헌법상에 없는 제도가 등장한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다. 제헌헌법상에서, 국무총리는 임명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헌법상에서 선후관계가 모호하다는 허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목을 이승만이 악용한 것이다.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토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특히 4번씩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당한 이윤영의 경우가 총리 서리의 단골 메뉴였다(...) 그나마 진짜 대리직으로서의 서리는 신성모(1950년 4월~11월), 허정(1951년~1952년), 백한성(1954년)이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국방부 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로 악명을 남겼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
정/부통령이 엄연한 상황에서 모호한 입지를 유지하던 국무총리직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때 폐지되었다가, 제2공화국에서야 부활한다. 다만 국무총리직을 폐지하는 대신 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는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을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에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이후로서는 총리 서리직은 직무대행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대통령이 먼저 지명하고 국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기간을 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실제로 제2공화국의 첫 총리가 될 뻔한 김도연의 인준이 민주당 신파에 의해 부결되면서 서리로서만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 일로 불거진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갈등이 5.16 쿠데타에서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해당 헌법상에서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정작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사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임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변화, 정착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직전해인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상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인지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애당초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제1당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회 동의 후에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이 헌법적으로도 취지에 맞다는 점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4. 명단


[image]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
임기
정부
비고
취임일
퇴임일
재임일수
1
이범석
(1900 ~ 1972)
1948년 08월 02일
1950년 04월 20일
1년 263일
제1공화국
국방부 장관 겸임.
1950년 4월 이윤성 후보자 인준 부결
서리
신성모
(1891 ~ 1960)
1950년 04월 21일
1950년 11월 22일
215일
국방부 장관 겸임.
최장기간 총리 서리[14]
동년 11월 백낙준 후보자 인준 부결
2
장면
(1899 ~ 1966)
1950년 11월 23일
1952년 04월 23일
1년 152일

서리
허정
(1896 ~ 1988)
1951년 11월 06일
1952년 04월 09일
155일
장면 총리 미국 체류 따른 재임
서리
이윤영
(1890 ~ 1975)
1952년 04월 24일
1952년 05월 05일
11일
총리 인준 4회 부결[15]
3
장택상
(1893 ~ 1969)
1952년 05월 06일
1952년 10월 05일
152일
동년 10월 이윤영 후보자 인준 부결
서리
백두진
(1908 ~ 1992)
1952년 10월 09일
1953년 04월 23일
196일
동년 11월 이갑성 후보자 인준 부결
4
1953년 04월 24일
1954년 06월 17일
1년 54일
5
변영태
(1892 ~ 1969)
1954년 06월 27일
1954년 11월 28일
154일
외무부 장관 겸임
제네바 정치협상회의 참석
임시
서리

백한성
(1899 ~ 1971)
1954년 11월 18일
1954년 11월 29일
11일
변영태 총리 해외 체류 따른 재임
수석국무위원
변영태
(1892 ~ 1969)
1954년 11월 30일
1955년 07월 28일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 잠정 폐지되면서 신설된 직책.
외무부 장관 겸임
수석국무위원
대리

김형근
(1915 ~ 1993)
1955년 07월 29일
1956년 05월 19일

내무부 장관 겸임
수석국무위원
김현철
(1901 ~ 1989)
1956년 05월 19일
1956년 5월 26일

재무부 장관 겸임
이익흥
(1905 ~ 1993)
1956년 05월 27일
1956년 12월 31일

내무부 장관 겸임
조정환
(1892 ~ 1967)
1956년 12월 31일
1959년 12월 21일

외무부 장관 겸임
수석국무위원
대리

최인규
(1919 ~ 1961)
1959년 12월 22일
1960년 03월 23일

내무부 장관 겸임
수석국무위원
홍진기
(1917 ~ 1986)
1960년 03월 24일
1960년 04월 24일

내무부 장관 겸임
허정
(1896 ~ 1988)
1960년 04월 25일
1960년 06월 14일
51일
허정 과도내각
대통령·부통령 권한대행[16]
4.19 혁명 후 선거무효로 인한 내각수반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외무부 장관 겸임
6
1960년 06월 15일
1960년 08월 18일
64일
제2공화국
대통령 권한대행[17]
역대 국무총리 최단 재임 기간[18]
동년 8월 17일 김도연 서리 인준 부결 [19]
7
장면
(1899 ~ 1966)
1960년 08월 19일
1961년 05월 18일
272일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5.16 쿠데타로 사임
내각
수반

장도영
(1923 ~ 2012)
1961년 05월 20일
1961년 07월 02일
4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송요찬
(1918 ~ 1980)
1961년 07월 03일
1962년 06월 15일
347일
장도영 축출 후 내각수반 역임[20]
박정희
(1917 ~ 1979)
1962년 06월 18일
1962년 07월 09일
2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김현철
(1901 ~ 1989)
1962년 07월 10일
1963년 12월 16일
1년 15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 하 내각수반
8
최두선
(1894 ~ 1974)
1963년 12월 17일
1964년 05월 09일
144일
제3공화국

9
정일권
(1917 ~ 1994)
1964년 05월 10일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역대 최장 재임 국무총리
10
백두진
(1908 ~ 1992)
1970년 12월 21일
1971년 06월 03일
164일
총리가 된 인물 중
역대 최장기간 총리 서리[21]
11
김종필
(1926 ~ 2018)
1971년 06월 04일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역대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제4공화국
서리
최규하
(1919 ~ 2006)
1975년 12월 19일
1976년 03월 12일
84일
10.26 사건 후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한 총리 출신 대통령.
역대 세 번째 장기재임 총리.
12
1976년 03월 13일
1979년 12월 5일[22]
3년 268일
13
신현확
(1920 ~ 2007)
1979년 12월 13일
1980년 05월 21일
160일
직전 제13대 경제부총리 역임
5.17 내란으로 사임
서리
박충훈
(1919 ~ 2001)
1980년 05월 22일
1980년 09월 01일
102일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3]
서리
남덕우
(1924 ~ 2013)
1980년 09월 02일
1980년 09월 21일
19일
제12대 경제기획원 장관부총리 역임
14
1980년 09월 22일
1982년 01월 03일
1년 103일
제5공화국
서리
유창순
(1918 ~ 2010)
1982년 01월 04일
1982년 01월 22일
18일

15
1982년 01월 23일
1982년 06월 24일
152일
서리
김상협
(1920 ~ 1995)
1982년 06월 25일
1982년 09월 20일
87일
고려대 총장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경질
16
1982년 09월 21일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서리
진의종
(1921 ~ 1995)
1983년 10월 15일
1983년 10월 16일
1일
직전 민주정의당 대표.
임기중 뇌출혈로 와병
17
1983년 10월 17일
1985년 02월 18일
1년 125일
직무
대행

신병현
1984년 11월 07일
1985년 02월 18일
103일
제16대 경제기획원 장관부총리
서리
노신영
(1930 ~ 2019)
1985년 02월 19일
1985년 05월 15일
85일
직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역임
제6공화국 이전 4번째 장기재임[24]
18
1985년 05월 16일
1987년 05월 25일
2년 9일
서리
이한기
(1917 ~ 1995)
1987년 05월 26일
1987년 07월 13일
48일
6.29 선언으로 경질
서리
김정렬
(1917 ~ 1992)
1987년 07월 14일
1987년 08월 06일
23일

19
1987년 08월 07일
1988년 02월 24일
201일
서리
이현재
(1929 ~ )
1988년 02월 25일
1988년 03월 01일
5일
노태우 정부

20
1988년 03월 02일
1988년 12월 04일
277일
서리
강영훈
(1922 ~ 2016)
1988년 12월 05일
1988년 12월 15일
10일

21
1988년 12월 16일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서리
노재봉
(1936 ~ )
1990년 12월 27일
1991년 01월 22일
26일
전년도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22
1991년 01월 23일
1991년 05월 23일
120일
서리
정원식
(1928 ~ 2020)
1991년 05월 24일
1991년 07월 07일
44일
전년도 교육부장관 역임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
23
1991년 07월 08일
1992년 10월 07일
1년 92일
24
현승종
(1919 ~ 2020)
1992년 10월 08일
1993년 02월 24일
139일

25
황인성
(1926 ~ 2010)
1993년 02월 25일
1993년 12월 16일
294일
김영삼 정부
제14대 국회의원 겸임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
26
이회창
(1935 ~ )
1993년 12월 17일
1994년 04월 21일
125일

27
이영덕
(1926 ~ 2010)
1994년 04월 30일
1994년 12월 16일
230일
직전 제4대 통일원 장관부총리 역임
28
이홍구
(1934 ~ )
1994년 12월 17일
1995년 12월 17일
1년
직전 제5대 통일원 장관부총리 역임
29
이수성
(1937 ~ )
1995년 12월 18일
1997년 03월 04일
1년 77일
직전 서울대학교 총장
30
고건
(1938 ~ )
1997년 03월 05일
1998년 03월 02일
362일

서리
김종필
(1926 ~ 2018)
1998년 03월 03일
1998년 08월 17일
167일
김대중 정부
전년도 자유민주연합 총재
(DJP연합[25])
역대 2번째 장기 재임 총리[26]
31
1998년 08월 18일
2000년 01월 12일
1년 147일
32
박태준
(1927 ~ 2011)
2000년 01월 13일
2000년 05월 18일
126일
자유민주연합 총재 겸임[27]
제15대 국회의원 겸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직무
대행

이헌재
2000년 05월 18일
2000년 05월 23일
5일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
서리
이한동
(1934 ~ )
2000년 05월 23일
2000년 06월 28일
36일
자유민주연합 총재 겸임[28]
33
2000년 06월 29일
2002년 07월 10일
2년 11일
서리
장상
(1939 ~ )
2002년 07월 11일
2002년 07월 31일
20일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첫 낙마(국회 인준 부결)
유일한 여성 총리 서리
서리
장대환
(1952 ~ )
2002년 08월 09일
2002년 08월 28일
19일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두 번째 낙마(국회 인준 부결)
서리
김석수
(1932 ~ )
2002년 09월 10일
2002년 10월 04일
24일

34
2002년 10월 05일
2003년 02월 26일
144일
35
고건
(1938 ~ )
2003년 02월 27일
2004년 05월 24일
1년 87일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고건 권한대행 체제
직무
대행

이헌재
2004년 05월 24일
2004년 06월 29일
36일
제12대 경제부총리
36
이해찬
(1952 ~ )
2004년 06월 30일
2006년 03월 15일
1년 258일

직무
대행

한덕수
2006년 03월 16일
2006년 04월 19일
34일
제13대 경제부총리
37
한명숙
(1944 ~ )
2006년 04월 20일
2007년 03월 07일
321일
최초의, 유일한 여성 총리
직무
대행

권오규
2007년 03월 06일
2007년 04월 02일
26일
제14대 경제부총리
38
한덕수
(1949 ~ )
2007년 04월 03일
2008년 02월 29일
334일
전년도 경제부총리 역임.
직무대행 경험한 첫 총리
39
한승수
(1936 ~ )
2008년 02월 29일
2009년 09월 28일
1년 212일
이명박 정부

40
정운찬
(1947 ~ )
2009년 09월 29일
2010년 08월 10일
315일

직무
대행

윤증현
2010년 08월 11일[29]
2010년 09월 30일
50일
제2대 기획재정부 장관
41
김황식
(1948 ~ )
2010년 10월 01일
2013년 02월 25일
2년 148일
제6공화국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42
정홍원
(1944 ~ )
2013년 02월 26일
2015년 02월 16일
1년 356일
박근혜 정부

43
이완구
(1950 ~ )
2015년 02월 17일
2015년 04월 27일
70일
허정을 제외한
최단기간 재임 총리
직무
대행

최경환
2015년 04월 27일
2015년 06월 17일
53일
제5대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
안대희, 문창극 낙마
44
황교안
(1957 ~ )
2015년 06월 18일
2017년 05월 11일
1년 3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직무
대행

유일호
2017년 05월 12일
2017년 05월 31일
19일
문재인 정부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45
이낙연
(1952 ~ )
2017년 05월 31일
2020년 01월 14일
2년 228일
제6공화국 최장 재임 국무총리
46
정세균
(1950 ~ )
2020년 01월 14일
현재
1532일째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1] 유의할 점은, 허정의 제1차 권한대행(1960년 4월 27일 ~ 6월 15일)은 국무총리로서 지낸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으로서, 궐위 상태인 장면 부통령(당시 국무총리직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되어 수석국무위원이 총리를 대신하고 있었다.)을 대신하여 과도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내각수반을 지낸 것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제2공화국의 정식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을 넘겨주었으나 곽 의장이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신임 참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했다.[2] 서리는 2007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으나 경선에서 탈락. 워낙 군소정당 급으로 몰락해버린 민주당이었는지라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3] 두 경우 모두 총리 재임 후의 도전이었으므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으로서 거론할 만 하다.[4] 전신 경성제국대학 출신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 제외.[5]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포함[6]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7] 임시 총리를 지낸 이갑성 포함 시 3명[8]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 포함[9] 총리 서리 포함시 2명[10] 5공 때 서리를 지낸 이한기 포함시 2명. 김상협, 이한기 둘 다 전신교인 도쿄제국대학 출신.[11] 백두진. 전신교인 도쿄상대 출신.[12] 최규하. 전신교인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13] 새 정부의 취임에 적극 협조한 덕분인지, 두 총리는 후속 정권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고건 총리는 퇴임 직후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한덕수 총리는 다음해인 2009년 주미대사로 내정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물론 단순히 협조 차원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무난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담으로, 한덕수 총리는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자녀가 없는 유일무이한 총리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14] 약 7개월로 웬만한 단임 총리보다도 오래 해먹은 셈이다.[15] 4차례나 총리 서리로 지목되었으나 한국민주당, 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어 총리가 되지 못한 비운의 인물. 자주 지명된 원인 중 하나로는, 북한에 기반을 두고 있던 조선민주당의 부위원장으로 남북통합의 의미에서 지명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총리 서리로 있던 기간은 모두 더해보야 35일밖에 되지 않는다. 가히 총리 콩라인의 전설급 인물.[16] 부통령 권한대행까지 같이 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부통령까지 사임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장면은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를 했다. 그리고 허정 장관도 원래는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1차 권한대행은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17] 2차 권한대행은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부통령직이 3차 개헌에서 총리직 부활과 동시에 폐지(이때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다.)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부통령 동시 권한대행은 1차 한정이고 2차는 대통령 권한대행만 했다. 3차 개헌으로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신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18]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19] 8월 16일에 지명되어 익일 낙마했으므로 역대 최단 기간 총리 서리이다(1일). 윤보선이 자신과 같은 민주당 구파라고 지명했으나, 곧바로 신파들의 대거 반대 몰표로 인준 부결되었다.[20]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21]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22] 1979년 12월 6일 박정희의 잔여임기를 체우는 제10대 대통령 선거로 바로 당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23] 8월 22일부터 전두환이 취임한 9월 1일 취임식 전까지.[24] 6공화국을 포함할 경우, 2020년 현재는 이낙연, 김황식에 밀린 6위이다. 이한동에 미세하게 앞서는 정도.[25] 덧붙여 의원 내각제 개헌 시 초대 총리가 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었다.[26] 제31대 총리 직만 따져도 서리기간 포함하면 총 재임일 679일(1년 314일)로 역대 7번째 긴 임기고, 서리기간을 빼도 10위권이 된다. 서리기간이 5개월이 넘는데, 이렇게 장기화 된 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표가 원인.[27] 2월 15일자로 총재 사퇴.[28] 2001년 9월 7일, DJP연합 붕괴에도 총리직 유임으로 당내 제명.[29] 여담으로 8월 8일 내정되었다가 29일 자진 사퇴한 김태호 총리 후보는 서리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서리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