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명단
1. 개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2020년 현재 46대, 42명이 있었다. 여기에 임시 총리, 총리 서리, 내각수반,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2020년 현재 58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20명 남짓하다.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으로 치면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노신영, 이한동, 김황식, 이낙연의 7명 뿐이다.
2. 통계
이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인물은 권한대행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 하 행정수반의 직무를 수행한 총리는 허정과 장면 둘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허정, 최규하, 박충훈, 고건, 황교안이다.[1] 박충훈 총리 서리의 경우, 총리가 궐위인 상태에서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하여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즉, 서리 역시 권한을 넘겨받을 대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고건과 황교안은 각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은 허정, 변영태, 김종필, 이수성, 이회창, 이한동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인물은 이회창 1명 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인물은 박태준, 장상[2] , 이해찬, 한명숙, 정세균이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장면, 노신영, 이홍구, 고건, 정운찬, 황교안, 이완구, 이낙연이다. 그 밖에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에 정원식이 나왔고, 김황식 역시 2014년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3]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2001년 2차례의 권한대행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이윤영 총리 서리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한국민주당에 의해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역대 총리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총리가 중임했기 때문에 현임 정세균 총리까지 총 42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가운데서도 경제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 정치인(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법관, 장군, 대학 총장 출신 등이 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4] , 육군사관학교 5명[5] ,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6] , 연세대학교 2명[7] , 고려대학교 2명[8] , 이화여자대학교[9] , 국민대학교, 도쿄대학[10] , 히토쓰바시대학[11] , 쓰쿠바대학[12] , 구 만주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최장 재임은 제3공화국 정일권 총리의 6년 7개월 9일이며, 현행 제6공화국 헌법 상의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긴 진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최단임 국무총리는 제2공화국 허정의 65일이나, 이는 과도정부 시기의 기록이며, 박근혜 정부 이완구 국무총리의 70일, 노재봉 총리의 120일이 뒤를 잇는다. #
김종필 총리는 10월 유신 전후로 모두 자리를 지켜, 제3공화국/제4공화국에서 제11대 국무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국무총리로 1년 5개월(+ 총리 서리 5개월) 간 재임하였다. 고건 총리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1년, 참여정부의 총리로 1년 2개월 재임하였고, 특히 임기 후반 64일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정부에서 지명되어 총리를 지낸 것은 6공화국에서 유일한 사례다.
제6공화국에서 가장 장수한 총리는 958일(2년 7개월)을 재임한 이낙연 국무총리이며, 2위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878일(2년 5개월여), 이한동(2년 11일, 서리 포함시 778일), 정홍원(1년 355일, 720일), 황교안(1년 11개월, 695일), 이해찬(1년 9개월, 623일) 순이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 임기 가운데 153일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고건 총리의 경우엔 제30대 총리로 364일, 제35대 총리로 445일로 합치면 809일 재임하여 이낙연, 김황식에 이은 합산 3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제6공화국의 대통령 임기는 2월 25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의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총리는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2008년 2월 29일까지)이며, 황교안 총리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당일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불편한 동거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된다. 고건 총리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사례임에도 불구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 고건 총리의 사례.[13] # 한덕수 총리의 사례 반면 각료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고건 총리#와 즉각 사임한 황교안 총리가 있었다. 권한대행직의 특수성은 물론, 물러나는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 총리의 경우 고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2월 26일 조기에 통과되어 당일 즉각 사임,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
3. 총리 서리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 어원은 1894년 대한제국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사실 이 헌법상에 없는 제도가 등장한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다. 제헌헌법상에서, 국무총리는 임명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헌법상에서 선후관계가 모호하다는 허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목을 이승만이 악용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토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특히 4번씩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당한 이윤영의 경우가 총리 서리의 단골 메뉴였다(...) 그나마 진짜 대리직으로서의 서리는 신성모(1950년 4월~11월), 허정(1951년~1952년), 백한성(1954년)이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국방부 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로 악명을 남겼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정/부통령이 엄연한 상황에서 모호한 입지를 유지하던 국무총리직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때 폐지되었다가, 제2공화국에서야 부활한다. 다만 국무총리직을 폐지하는 대신 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는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을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에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이후로서는 총리 서리직은 직무대행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대통령이 먼저 지명하고 국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기간을 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실제로 제2공화국의 첫 총리가 될 뻔한 김도연의 인준이 민주당 신파에 의해 부결되면서 서리로서만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 일로 불거진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갈등이 5.16 쿠데타에서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해당 헌법상에서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정작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사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임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변화, 정착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직전해인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상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인지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애당초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제1당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회 동의 후에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이 헌법적으로도 취지에 맞다는 점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4. 명단
[1] 유의할 점은, 허정의 제1차 권한대행(1960년 4월 27일 ~ 6월 15일)은 국무총리로서 지낸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으로서, 궐위 상태인 장면 부통령(당시 국무총리직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되어 수석국무위원이 총리를 대신하고 있었다.)을 대신하여 과도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내각수반을 지낸 것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제2공화국의 정식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을 넘겨주었으나 곽 의장이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신임 참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했다.[2] 서리는 2007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으나 경선에서 탈락. 워낙 군소정당 급으로 몰락해버린 민주당이었는지라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3] 두 경우 모두 총리 재임 후의 도전이었으므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으로서 거론할 만 하다.[4] 전신 경성제국대학 출신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 제외.[5]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포함[6]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7] 임시 총리를 지낸 이갑성 포함 시 3명[8]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 포함[9] 총리 서리 포함시 2명[10] 5공 때 서리를 지낸 이한기 포함시 2명. 김상협, 이한기 둘 다 전신교인 도쿄제국대학 출신.[11] 백두진. 전신교인 도쿄상대 출신.[12] 최규하. 전신교인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13] 새 정부의 취임에 적극 협조한 덕분인지, 두 총리는 후속 정권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고건 총리는 퇴임 직후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한덕수 총리는 다음해인 2009년 주미대사로 내정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물론 단순히 협조 차원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무난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담으로, 한덕수 총리는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자녀가 없는 유일무이한 총리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14] 약 7개월로 웬만한 단임 총리보다도 오래 해먹은 셈이다.[15] 4차례나 총리 서리로 지목되었으나 한국민주당, 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어 총리가 되지 못한 비운의 인물. 자주 지명된 원인 중 하나로는, 북한에 기반을 두고 있던 조선민주당의 부위원장으로 남북통합의 의미에서 지명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총리 서리로 있던 기간은 모두 더해보야 35일밖에 되지 않는다. 가히 총리 콩라인의 전설급 인물.[16] 부통령 권한대행까지 같이 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부통령까지 사임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장면은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를 했다. 그리고 허정 장관도 원래는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1차 권한대행은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17] 2차 권한대행은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부통령직이 3차 개헌에서 총리직 부활과 동시에 폐지(이때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다.)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부통령 동시 권한대행은 1차 한정이고 2차는 대통령 권한대행만 했다. 3차 개헌으로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신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18]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19] 8월 16일에 지명되어 익일 낙마했으므로 '''역대 최단 기간 총리 서리이다(1일).''' 윤보선이 자신과 같은 민주당 구파라고 지명했으나, 곧바로 신파들의 대거 반대 몰표로 인준 부결되었다.[20]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21]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22] 1979년 12월 6일 박정희의 잔여임기를 체우는 제10대 대통령 선거로 바로 당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23] 8월 22일부터 전두환이 취임한 9월 1일 취임식 전까지.[24] 6공화국을 포함할 경우, 2020년 현재는 이낙연, 김황식에 밀린 6위이다. 이한동에 미세하게 앞서는 정도.[25] 덧붙여 의원 내각제 개헌 시 초대 총리가 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었다.[26] 제31대 총리 직만 따져도 서리기간 포함하면 총 재임일 679일(1년 314일)로 역대 7번째 긴 임기고, 서리기간을 빼도 10위권이 된다. 서리기간이 5개월이 넘는데, 이렇게 장기화 된 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표가 원인.[27] 2월 15일자로 총재 사퇴.[28] 2001년 9월 7일, DJP연합 붕괴에도 총리직 유임으로 당내 제명.[29] 여담으로 8월 8일 내정되었다가 29일 자진 사퇴한 김태호 총리 후보는 서리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서리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