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1. 개요
1997년 1월,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한밤 중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의 한 소초로 접근해 초병 및 소초장과 상황병을 속이고 총기를 사취(詐取)[1] 한 사건으로 2021년 현재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
해당 인물이 백소령이라고 사칭하여 '''군단 백소령 사건'''이라고도 한다.
2. 상세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 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2] 육군 제51보병사단 168연대 해안 경계 소초 위병소 후문에 육군 전투복 차림의 소령 계급장을 단 정체 불명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얼마 전 수도군단에 새로 전입 온 '''백 소령'''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는 해당 소초 작전 지역의 지형 숙지 및 순찰을 위해 왔다고 말한 뒤 초병에게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며 암구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초병은 그가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암구호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백 소령'''은 암구호까지 알아낸 뒤 유유히 소초 내로 들어왔다.
소초 안에 들어온 '''백 소령'''은 당직 근무 중이던 소초장 남정훈 소위에게 자신이 최근에 수도군단으로 전입왔으며, 해당 지역이 평소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의심 지역이기에[3] '지형 숙지를 위해 해안 순찰을 나왔다'고 목적을 둘러댔다. 이에 소초장인 남정훈 소위는 20여 분 동안 '''백 소령'''에게 인삼차를 대접하고 소초 현황 및 경계 작전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4]
'''백 소령'''은 브리핑 중간중간 중대 행정보급관 도 상사의 안부를 묻거나 초소와 포구의 위치까지 묻는 등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총기 보관함에 있던 K2 소총에 관심을 보이며 만지작대더니,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순찰을 나가기 위해 K2 소총과 실탄을 빌려달라' 고 소초장에게 요구했다.[5] 그러자 남소위는 부소초장인 이영모 중사의 K2 소총 한 자루와 15발들이 30발 탄창 2개[6] 를 '''백 소령'''에게 건넸고 자신이 순찰 수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칭 백소령'''은 이곳에 빠삭하기 때문에 괜찮다며 남소위의 수행을 거부했고[7]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밤 11시 50분 쯤 소초에서 나와 쥐색 프라이드 베타를 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난 1월 4일 새벽 1시 30분,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렀고 남소위는 '''군단에서 온 백소령'''에 대해 보고하면서 "'''백소령'''이 K2 소총과 실탄을 갖고 순찰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딘가 미심쩍었던 중대장은 즉시 인근 초소마다 연락해 '''백소령'''이 왔는지 물었으나 누구도 그를 보지 못 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중대장은 군단에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군단 상황계통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는데 '''군단에서는 '백 소령'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낸 적이 없는 것, 게다가 이름이 비슷한 '백 소령'은 수도군단은 아니지만 수도방위사령부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백 소령'''은 사건 발생 당시 취침중이었고 해안소초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감찰과도 관계가 없어 제51보병사단의 해안초소를 불시에 방문할 이유도 없었다.
그 후 새벽 2시 10분 경에 5분대기조가 출동해 초소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새벽 3시를 기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총기 사취 사건으로 육군본부에까지 보고되면서 사건이 전 군은 물론 경찰 차원까지 확대, 육군 수도군단과 제2해병사단,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서 화성시과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을 비롯한 경기남부는 물론 서울특별시 관내와 인천광역시 등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전역과 충청지역까지 검문검색 및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백소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군은 물론[8] 대한민국 경찰청까지 합세해 중대본부에 군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인 화성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경찰청은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 보안과 형사들을 급파하고 해당 부대 전역자까지 이 잡듯 조사하였지만 용의자와 그가 사취한 총기 및 실탄의 행방은 '''2020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신문기사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덜컥 총기를 넘겨준 남정훈 소위는 결국 구속되었고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들도 연대장급까지 목이 날아갔다는 주장이 통설이었으나 이와 달리 당시 사고가 난 부대에서 복무했던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문제의 연대장은 목이 날아가기는 커녕 멀쩡히 장성 진급까지 성공했다. 이 정도로 거한 대형사고를 차고도 별 다는 거 보니 대통령 빽인가보다 싶었을 정도였다고.
그리고 1999년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총기를 넘겨준 남정훈 소위는 과실이 인정되어 정상참작,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했기에 만약 장기복무의 꿈이 있었다면 접어야 했을 것이다. [9]
2.1. 초병과 상황병, 소초장의 연이은 실수
제일 우선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야간에 초병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암구호를 알려주거나 영내(營內)[10] 로 들여보내선 안 되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몇몇 부대에서는 간부가 초병의 암구호에 불응하고 영내로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다. 게다가 중국집 배달원이 암구호 없이 들어가는 일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초병이 간부의 목소리나 얼굴, 이름과 계급, 보직, 체형, 키, 걸음 걸이 등의 특징을 대충 알기 때문이고, 어느 특정 시간에 누가 온다거나 하는 사전 정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 뻔히 군사 작전 지역에서 야간에 암구호에 불응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초병에게 무턱대고 접근한다면, 사살당해도 할 말이 없다. 군부대에서 야간에 외부인의 방문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은 군부대 안에 무기고와 탄약고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고와 탄약고를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괴한이 털 수 없도록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다.
암구호도 그냥 모른다고 하고, 얼굴도 전혀 본적이 없는 사람을 단지 영관급 장교 군복을 입고 있으니, 위세에 눌려서 군부내 안으로 일단 들인 것부터가 엄청난 잘못이다. 설사 위세에 눌려 엉겁결에 영내로 들였다고 해도 이후에는 신분증 확인과, 상급 부대 상황실에 유선 전화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소초장 남정훈 소위는 경험 미숙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둔했다. 영관급 장교가 운전병과 함께 군용 지프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 승용차를 타고 와서는, 경계지역 야간 순찰이 목적이라며 개인 화기 무장도 없이, 혼자서 야간에 불쑥 찾아왔을 때부터 의심을 하고 상급부대에 순찰이 예정되어 있는지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 수행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군용 차량을 타고왔어야 한다. 특히 군대는 공식적인 임무 수행시 최소 2인 1조 이상 단위로 움직인다. 영관급 장교라도 예외없이 최소한 운전병, 전령, 통신병, 행정병 중 한명 이상을 데리고 작전 지역에서 행동한다. 게다가 경계초소로 야간 순찰을 나간다면, 당연히 총기, 방탄모, 탄띠, 수통, 탄입대 등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왔어야 하며, 특히 이 지역의 민감도를 감안해 총기와 방탄모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11]
총기와 방탄모, 탄띠, 수통. 이 네가지는 단독군장의 기본 요소로써, 군대에서 거의 한 세트로 취급되며, 항상 같이 움직이는 물품이다. 백소령이 개인화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방탄모와 탄띠, 수통도 미착용 상태로써 완전 비무장 상태라는 추론이 가능한데[12] , 방탄모와 수통은 계급장과 위생 문제 등으로, 남의 것을 빌려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면 애초에 순찰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복장 상태인 것이다. 영관급 장교나 된다는 사람이 단독군장의 개념도 잘 모르고, 복장 불량 상태로 순찰을 나간다고, 총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행동의 모순점을 느끼고, 강한 추궁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상급부대 순찰이 예정되어 있으면, 상급부대 상황병이 해당 부대로 사전 통보를 해주며, 이를 접수한 소초 상황병이 소초장과 부소초장, 위병소와 각 경계 초소와 진지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도 대략 어느 정도 즈음 순찰자가 온다는 걸 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심야 시간에 '''오인 사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육해군 공통'''이다.
게다가 영관급 장교가 자신이 소속된 부대 외의 타 사단, 그것도 평범한 내륙에 위치한 물자 지원 부대 같은 곳도 아닌 GOP, GP, 해안 경계, 강안 경계 근무 부대 같은 진지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군사작전지역 부대를 주간도 아니고 '''야간'''에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밤에 '''오인 사격'''으로 죽기 싫으면 말이다.
그리고 지형 정찰이면 지형 정찰이고, 순찰이면 순찰이지, 지형 정찰+순찰을 밤에 동시에 하러 온다는 구실에 속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지형 정찰은 주간에, 순찰은 야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형은 보통 가시성이 좋은 대낮에 해가 있을 때 숙지해야 하는거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숙지가 될 리 없다. 일반인도 밤에 움직이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기에 처음 찾아가는 곳은 대게 해가 떠 있을때 찾아가려 한다.
또한 군단의 영관급 장교가 독립 부대인 사단의 책임 지역에 순찰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지형 정찰을 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야 했다.
순찰을 나갈 때 수행을 거절하는데 아둔하게 그냥 손놓고 보내준 데에서도 남소위의 미숙함이 드러나는데 소초장은 순찰자가 순찰을 할 경우 수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며, 사단본부 등에서 순찰을 나온 순찰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제2해병사단 기준으로도 당연히 개인화기를 미리 가지고 와서 순찰에 나선다. 애초 정상적 순찰 장교는 총기를 굳이 꺼내갈 이유가 없고 뭔가 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도군단에 최근에 전입와서 지형 숙지를 위해 나왔다는 사람이, 말을 완전히 바꿔 지형에 빠삭하다고 핑계를 대며, 순찰 수행을 거부했을 때에도 말이 모순됨을 의심하고, 강하게 추궁했어야 한다.
그리고 순찰을 나온 경우 제 아무리 사단장이나 군단장,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소초장은 자신의 책임 구역 안에서는 꼭 붙어서 수행하며 안내하는 게 원칙이다. 주간에는 낚시 등을 사유로 해안소초에 상급 부대 관계자들이 와서 소초장의 수행 없이 돌아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야간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오인 사격'''의 위험성이 존재해서 소초장이 직접 무전기로 통신을 주고 받으며, 위치를 부대원들에게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방에선 실탄이 지급되고 수류탄과 단검 등도 같이 지급되며 재수없으면 침투하는 적으로 오인해서 수류탄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문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한다. 물개나 대형 조류 등이, 야간에 적군으로 오인되어 사살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2002년 영화 해안선에서 해병대 해안경계부대의 경고를 씹고 해안선에 몰래 들어갔다 오인 사격으로 사살당한 동네 양아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그 동네 양아치를 사살한 해병은 오히려 '''포상 휴가'''를 나갔는데 실수로 민간인을 죽여도 군사 작전 지역에선 작전 성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소초 상황병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의심을 안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병이면 보통 순찰자를 여러 명 맞아 봤을텐데, 이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채고 소초장에게 귀띔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의 특성 상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년 넘게 이어온 군사독재의 잔영이 짙은 시기라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 국군에 여럿 남아 있었던 시기였던데다, 계급이 상황병보다 소초장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은 소초장이 지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초장이 소위였던 만큼 야전 경험이 별로 없고, 상대가 영관급 장교 행세를 해서, 지나치게 권위에 종속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노련한 상황병이었다면, 이상한 분위기와 낌새를 분명이 눈치챘을 것이고, 상대가 영관급 장교건 장성이건, 상대방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직언(直言)을 소초장에게 했을 것이다. 혹은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상급 부대에 전화 한통[13] 해서 확인을 하는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병도 경험이 매우 미숙한 초짜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병이 상병-병장일 경우 경험이 꽤 있어서 소위 소초장에게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직언하여 문제의 인물을 정지시킨 후 상급부대인 사단/군단본부에 전화를 넣어서 확인 후 거동수상자로 간주 시 현장에서 제압 및 포박하여 군사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이렇게 못한 것을 보면 당시 상황병들도 자대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일병이었을 수 있다. 심지어 중사 계급인 부소초장조차 딱히 제지를 안 했다.
아니면, 부소초장과 상황병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평소에 소초장의 가혹행위와 독선 등으로 '소초장, 엿먹어봐라'라는 심정으로 아무런 조언도 소초장에게 하지않고, 그냥 침묵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각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을 양성하는 훈련소에서 경계 관련 교육에 이 사건 예화가 꼭 사고사례로 들어가며 '''만일 대통령을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도 절대 총기를 넘겨주거나 수행 없이 혼자 순찰을 돈다며 활보하게 놔두지 마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3. 용의자
자신을 자칭 백 소령이라고 밝힌 문제의 사취범의 정체가 무엇인지[14] , 무슨 목적으로 K2 소총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해당 부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인물이 북한의 고정간첩이나 해당부대 전역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둘 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 후술할 내용들은 모두 '''추측'''이다.
3.1. 북한 간첩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은 과거에도 특작부대를 국군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M16 소총을 북한에 반입하여 복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복제품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발견된 바가 있는데 이 때 발견된 총은 총기번호, 로트번호가 없었다.
즉 이 설에 따르면 국군의 제식소총이 K2로 바뀌자 K2 역시 빼돌려서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 간첩이 침투했다는 설이다. 또한 군경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 역시 출신이 불분명한 간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이다. 실제로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군 화강암 디지털 전투복과 피아식별띠, K2 소총의 복제품으로 무장한 채 북한 측 통문[15] 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는 아군을 향해 도발을 일삼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국군 측 병사의 목격담이 후일 떠돌기도 했다.다만 과거 북한군 38항공육전여단 출신 최승찬의 증언[16] 에 따르면, 한국군의 주력 소총이 1980년대부터 K2 소총으로 바뀌면서 북한 역시 사취 사건 이전인 최소 1990년대부터 K2 소총의 존재를 인지했고 또한 특수부대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17] 게다가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 최전방 아군 모 OP에서 공비를 사살했을 때, 공비가 가짜 한국군 군복과 국군에 보급되는 K2의 총번 형식과 다른 총번이 새겨진 복제로 추정되는 K2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국군 측 병사의 목격담도 있는데, 만약 이 가짜 백소령이 정말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면 K2 소총을 사취한 이유는 부족한 적성무기 확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국군이 운용 중인 K-2 소총의 샘플을 확보하여 더 완벽하게 '''K2 소총을 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체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가짜 백 소령은 간첩이라고 보기에는 현역군인들이 보더라도 속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했다. 군부대 내부 지형 지물의 위치 내지 지명을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었고 부대 내 행정보급관인 도 상사의 신상까지 알고 있었다. 게다가 계급장 색깔까지 바뀐 전투복을 착용하고 왔다. 사건 당시인 1997년 1월에는 계급장 색깔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96년 9월에 일어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그 해 11월 1일부로 전군의 계급장이 저시인성으로 바뀌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전에 계급장이 바뀐 것이다. 실제로 잡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직파된 간첩들을 보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화폐 단위를 헷갈려한다거나, 버스 요금 내는 법을 모른다거나 메밀 소바 먹는 법 등을 몰라 각종 실수를 연발하는 이들이 대표적. 더구나 '백 소령'은 유창한 동남 방언을 구사하였는데 북한 간첩이라면 이러한 방언을 왜, 그리고 어떻게 구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잡힌 간첩들은 당연하게도 저렇게 허술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잡힌 것이고, 이런 소수의 케이스를 근거로 모든 남파 간첩들이 이들처럼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군부대 한 곳에서 몇시간만 머물고 가는 단기 작전에서는 남한 문화를 잘 몰라도 크게 티나지 않을 수 있다.[18] 또한 북한에서 남파 공작원들에게 남한 각 지역 사투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 훈련에 월북하거나 납북된 남한 사람이 원어민 교사 역으로 투입되었다는 남파 공작원 출신자의 증언도 있다. 즉 위의 의문점들의 상당수의 경우 심정웅처럼 고도의 훈련을 받은 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간 남한 사회에 잠복해 있던 고정간첩이 부대 근처에 있던 다른 고정간첩의 도움을 받으면 모두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아마 정황상 국군 사정에 빠삭하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정보를 빼가던 오래된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동남 방언 사용 등의 문제는 사전에 훈련을 받고 남한에 오래 잠입했다면 해결되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 직파 간첩이 파견 초기 1~2년 동안에나 남한 쪽 물정에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고정간첩일 경우 언행 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 해당 임무가 마지막이었을 경우 잠수정을 타고 월북해버리면 잡을 수 없다. 참고로 1997년 수준의 첩보 위성 기술력으로는 잠수정 침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2010년대 현재 지금의 첩보위성으로는 광학 능력 등이 좋아지면서 정확도 등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잠수정의 출항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출항한 잠수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예나 지금이나 해군의 대잠전을 통해 알아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9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연안해군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군력이 부족해 해안경계에 허점이 많았었다. 한국 해군이 현재의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된 건 이지스함이나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등이 연달아 취역하고 연안 해안선 경비를 위해 윤영하급 고속함 등이 새로 취역하게 된 2000년대 이후의 요즘 일이다. 불과 10년 좀 넘은 셈. 그나마 탐지 수단인 음파의 특성 때문에 바다의 넓이 대비 대잠 경계망이 형성되는 넓이는 매우 협소하고 그나마 여러 원인[19] 에 의해 왜곡되기 십상이라 완전 차단은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
1990년대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기어링급과 S-2 트래커가 현역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잠수정 침투 여부를 확인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볼 때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을 이용, 당시 허술한 한국 해군의 감시를 뚫고 간첩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모로 의문점이 남는다. 범인의 정체가 간첩이라 가정하더라도, 다른 곳도 아닌 해안초소에 현직 간부를 사칭하면서 현역 장교에게 너스레를 떨 만큼 능숙한 인재를 맨 얼굴을 드러내가며 확보시킨 건 고작 K2 소총 하나뿐이라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헝편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실 남정훈 소위를 비롯한 당시 소초원 전원이 대단히 해이한 기강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바꿔 말하면 이 방심을 틈타 소초의 주요 인사를 제압 혹은 죽이고 다른 총기도 사취하거나 한 술 더떠 폭탄이나 독을 풀어 군에겐 굴욕감을, 국민에겐 충격과 공포를 배가시키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밀덕 일각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도 문제가 있고 비현실적인게 맡은 임무 외에 다른 일을 함부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이정도까지 가면 진짜 전쟁하자는 건데 아무리 전쟁 드립을 달고 사는 북한이라도 이렇다할 계기도 없이 무작정 도발하는 건 자신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북한이 저질러온 무력 도발도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결과 물이다. 그리고 겨우 소총 한자루라고 낮춰볼 게 아니다. 냉전 당시 미국이 AK-74 실물 가져오는 무자헤딘에게 거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T-72 주포 구경 확인하겠다고 오만가지 헤프닝을 벌였던 걸 생각해보면 소총 한자루라 할 지라도 적국이 새로 배치한 무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북한은 전시에 아군으로 위장한 대규모 특작부대 운용을 예정 중이므로 국군의 제식화기 파악에 심혈을 기울일만하다.
무엇보다도 적은 여럿이고 아군은 본인 혼자 뿐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도 상대방이 엇 하는 순간 틀어지는 것이 이번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침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기 들어온 것도 정말 천운이 겹친 거다"고 생각하여 필수 임무만 정확히 완수하고 아무 말썽 없이 떠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의 추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3.2. 해당 부대 전역자
해당 부대 전역자라면 각종 지형지물과 행정보급관의 신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소초에 투입되는 소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며, 행정보급관도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용의자는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의문점이다. 더구나 자칭 백 소령은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보였는데[20]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늦어도 20대 후반 전에는 전역을 하고 단기복무를 하는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빠르면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초반[21] 에는 전역을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부대 전역자가 병일 가능성은 아예 없고 단기복무 장교일 가능성 역시 비교적 낮다. 40대 중년 남성이고 부대 사정에 빠삭했다면 100% 장기복무 장교나 사실상 평생 군생활을 하는 부사관이다.
이러한 점을 아는 수사 당사자인 국방부 조사본부 및 수원지검 공안부는 1980년대에 복무한 간부까지 포함하여 총 560여명의 전역간부들을 조사하였고 그 중 몇몇 전역자를 남 소위와 대면시키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 혐의가 있었던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단독으로 행동했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면 이 설은 가능성이 낮으나, 해당 혹은 상급부대 전역자가 전문적인 고정간첩과 커넥션을 가지고 해당 소초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어달 전에 바뀐 계급장을 완벽히 위장해서 범행에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포섭당한 현역 간부가 전문적인 고정간첩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설명이 좀 더 타당하다. 특히 예전에 거쳐간 간부를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점을 미뤄볼 때 군생활을 오래 한 장기복무 장교나 부사관 혹은 군무원이 포섭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3.3. 기타 가설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까진 해당 부대 전역자들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떠도는 정도였고 본 문서의 작성 이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도시전설 정도로 치부되어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떠도는 경우도 있었다. 후술할 가설들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다.
본 사건이 특전사나 정보사 소속 공작원 등 경계 상태를 평가하는 보직에서 임의로 실시한 침투 훈련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만약 훈련이었다면 '''내리갈굼과 함께''' 총기도 당연히 돌려줘야 정상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로트번호의 총기는 여전히 분실상태이다.
한편, 이런 류의 사건/사고가 으레 그렇듯 총기를 분실해놓고 이를 무마하고자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당연히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군에서는 당사자들의 실책이 언론에 노출되어 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는 걸 잘 알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은폐하면 은폐했지[22] 언론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사건을 크게 퍼뜨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위 내용들이 만일 사실일 경우 남정훈 소위는 진짜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독박쓴 셈이 되는데 아무리 1990년대 군대가 막장 그 자체였다고 해도 초급장교를 그렇게 쉽게 희생시키진 못했으므로 현실적인 주장은 아니다.
4. 의문점
- 총기의 행방
- 신상은 어떻게 알아내었는가?
- 전투복은 어떻게 구했는가?
5. 재판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판례는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례 중 하나이다. 군형법상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이므로 피고인(초병)처럼 기망을 당하여 자의에 의해 총기류를 처분한 경우에는 과실범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군형법상 군용물분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초병은 피기망자인 바, 군내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상 합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분실][공1999.8.15.(88),1669]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및 '분실'의 의미
[3]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