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대한민국

 



1. 기준
2. 영구 미제 사건
3. 장기 미제 사건 (1990~2014)
4. 미제 사건 (2015~ )


1. 기준


'''범례'''
피해자의 신원마저도 불명인 경우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
군,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범인의 신원은 밝혀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2. 영구 미제 사건


1. 2000년 8월 1일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2.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만 행방을 알지 못해 체포하지 못한 경우도 미제로 분류된다.
3.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은 '''굵은 글씨'''로 서술.
4. 사건이 동일년도에 발생한 경우 먼저 일어난 사건 순으로 정리한다. 연쇄 사건인 경우 최초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저고여 피살 사건(1225.3.2.)
  • 복국장공주 의문사 사건(1319.11.8)
  •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1533.2.16.)
  • 선정릉 도굴사건(1593.1.3.) ※§[1]
  • 민승호 암살 사건(1874.11.28.)◈
  • 산청군 압동 살인사건(1902.11.3.)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1924.2.5.) ※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2.10.)
  • 불륜처 변사사건(1927.10.25.)
  • 금관총 금제 허리띠 도난 사건(1927.11.10.)
  • 청양 소년 살인사건(1930.4.26.) ※§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1931.7.31.)§[2]
  • 이승만 살인사건(1932.8.9.)[3]
  • 진남포 유부녀 난자 사건(1932.12.7.)
  • 마산 증기선 침몰 사건(1935.3.18.)
  • 석주명 피살 사건 (1950.10.6.)
  • 권오훈 피살 사건 (1951.2.3.)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7.18.)
  • 조두형 유괴사건(1962.9.10.)[4]
  • 국새 분실 사건(1965-1966 사이 추정)
  • 창원 토막 살인사건(1967.6.2.)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1967.8.5.)
  •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도난사건(1967.10.24.)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1967.11.28.)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1969.6.20.)
  •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1971.5.8.)
  •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1972.9.27.) §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10.19.)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1975.8.20.~8.24.)
  • 대한 고아원 어린이 연쇄실종 사건(1977.3.3.)
  • 김형욱 실종 사건(1979.10.8.)
  • 광주MBC 화재 사건(1980.5.20.)
  • 윤노파 살인 사건(1981.8.4)
  • 박상은양 피살사건(1981.9.18.)
  • 둔촌국민학교 장형연양 실종사건(1983.6.25.)[5]
  • 허원근 일병 사건(1984.4.2.)[6]
  • 김포국제공항 돈가방 사건(1984.8.10.)
  • 윤영실 실종 사건(1986.5.)
  • 충남제2기동대 버스 습격 사건 ◈(1987.6.19.)[7]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사건(1988.6.9~1991.7.3.)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1.4.)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1990.10.28.)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1991.1.29.)[8][A]
  • 대구 비산동 경상여상 알몸 변사 사건(1991.2.25.)[9]
  •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1991.3.26.)[10][A]
  • 경주 일본여대생 실종사건(1991.3.27.)
  • 대구 갈산동 여아 강간 살인사건(1991.4.13.)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1991.4.26.)
  • 서울 택시 사제폭탄 폭파사건(1991.6.26.)[11]
  • 울산 경부고속도로 캐디 살인 사건 (1991.7.19.)[12]
  • 청도 여인 살인사건 (1991. 8.2.)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1991.8.16.~1994.8.16.)
  •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사건(1991.9.21.)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10.6.)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1991.11.7.)
  • 92학년도 후기 대학입학 학력고사 문제지 유출 사건(1992.1.21.)[13]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1992.1. 추정)
  • 지한별 실종 사건(1992.8.8.)
  •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1995.6.12.)
  • 청주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1995.11.29.)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96.8.9.) ◈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1.3.) ◈[14]
  • 마천동 자매 살인사건(1997.1.16.)
  • 이한영 암살 사건(1997.2.15.)○[15]
  • 경기도 안양 모자 살인사건(1997.2.28.)
  • 관덕정 살인사건(1997.8.14.)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8.14.)[16]
  • 김훈 중위 사건(1998.2.24.) ◈[17]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1998.6.14.)
  • 송혜희 실종 사건(1999.2.13.)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1999.5.20.)[18]
  • 박정자 살인 사건(1999.10.9.)[19]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1999.11.5.)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2000.2.9.)[20]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2000.7.23.발견)※[21]
  • 대전 동구 용전동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2001.5.8.)[22]
  • 대구 남구 은행 엽총강도 사건(2001.12.11.)○[23]
  •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2002.5.21.)○[24]
  • 천안휴게소 현금 수송차량 도난사건(2002.5.27.)[25]
  • 대전 은행동 현금 수송차량 도난 사건(2003.1.22.)사건발생당시[26]
  • 대전 태평동 현금 수송차량 도난 사건(2003.9.26.)[27]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2006.7~2008.2?)◈[28]
  • 장자연 사건(2008.9~2009.3?)◈[29]
  • 제주 도지사후보 비방 괴편지 사건(2009.6.14.~6.23.)[30]
  • 호남고속 차고지 화재사건(2011.2.26)[31]

3. 장기 미제 사건 (1990~2014)


1. 2000년 8월 1일 0시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단 해당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나 강간치사 등으로 처리되면 기존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적되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엔 시신 발견 일자를 적용한다.
'''범례'''
용의자를 특정하고 쫓고 있는 사건
#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사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용의자를 잡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굵은 글씨'''[32]로 서술.

4. 미제 사건 (2015~ )


'''범례'''
용의자를 특정하고 쫓고 있는 사건
#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사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용의자를 잡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굵은 글씨'''[58]로 서술.


[1] 음력으론 1592년 12월 1일에 발생했으나 양력으로 환산하면 1593년 1월 3일이 된다.[2] 조선인이 일본인 고관의 집에서 희생된 사건이지만 피의자, 사법부, 경찰 전부 일본인이라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3] 이승만 대통령과는 동명이인[4]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품을 노린 아동 유괴사건이다.[5] 현재는 둔촌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뀜, 6월 25일경에 외할머니 집에 가기위해 시내버스를 탔고 이후 실종되었다.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83년 7월6일경 장양과 연락이 닿았는데 누군가 장형연양과 함께 있는것이 확인되어 정황상 납치된것으로 보고있다. 실종당시 8세였고 생존해있을시 올해 나이로 만 45세다. 지금은 도산되어 사라진 식품 그룹 회사의 라면에도 이 어린이를 찾는 인쇄광고가 실렸었다.[6] 2015년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7] 6월 항쟁 중 발생한 사건으로 과격 시위대가 전경 대열을 덮친 사건이다.[8]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재조명받은 사건이다.[A] A B 한국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이다.[9]대구제일고등학교.[10]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1992)과 《아이들…》(2011)로 영화화되었다.[11]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관계로 유야무야 폭발물 법 공소시효 25년이 지났다.# [12] 1991년 7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당시 행정구역상 경남 울주군→울산군 두서면. 울주군은 이 해에 울산군으로 바뀌었다가 1995년 울산시에 편입되어 울산시 울주구가 되었다가, 2년 뒤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으로 환원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옆 하수구에서 캐디가 살해당한 체 발견된 사건. 시신 발견 당시 기사글 [13] 유력한 용의자인 서울신학대학교 경비원이 자수하였으나, 또 다른 용의자인 경비과장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정확한 내막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했다.[14]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15]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이 발각되면서 이들로부터 해당 범인(최순호 외 2명)의 이름까지는 알아냈는데, 이 범인들의 재월북을 막지 못했다. 이 최순호는 나중에 정찰총국 19과장정찰총국 19과장이 되어 20년 뒤인 2017년,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16] 위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제주도에서 20분 남짓한 시차를 두고 일어나 충격은 배가 되었다.[17] 2017년 9월 1일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으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18]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에 큰 역할을 한 사건. 범인을 특정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1999년에 발생하여 공소시효 철폐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19] 두 달 차이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폐지가 성립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20] 2000년 2월에 발생된 살인사건이라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됨관련기사 [21] 9일 차이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수배했으나 피해자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았다.[22] 2001년 5월 동구 용전동 동남주유소 옆길에서 수협직원이 현금 1억3천여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탄 2인조에게 날치기당한 사건이다. 201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23] 이 사건의 범인이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이다. 그는 남구 봉덕동에 있는 총포사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뒤 엽총 두자루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사건 발생 3일 뒤엔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은행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직원을 엽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약 1억 2천만원을 갈취한뒤 사라졌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24] 1심과 2심에서 유력 용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데 이어 2019년 7월11일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것이 높아졌으며, 그알 채널에서 실제음성 녹취파일을 공개하였으나 2019년 10월 18일. 대법원에서 양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양 씨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으며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25] 2002년 5월 27일 오전 11시5분쯤 천안시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하행선 후문 주차장에 세워둔 한국전자금융 천안사무소 소속 승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 해당 차량 왼쪽 앞좌석 유리창을 깨트렸기 때문에 특수절도 사건이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 2012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사건발생당시 [26] 이 사건는 특수절도 사건 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27] 이 사건은 위의 사건와 비슷하게 발생되었다. 관련기사[28] 김학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판시되어, 미제사건이 되었다.[29]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가능 판정을 내려 해당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다.[30]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31] 이 사건은 방화사건이라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2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32] 대법원 최종 공방에서 유죄를 판결받거나 범인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해결 문단으로 이동한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처벌이 확실한 사건의 경우 해결 문단에 포함한다.[33] 후술할 일본 장기미제 사건에도 포함되는 일인데 해당 실종자인 나카무라 미나코가 김포공항에 입국했다는 기록이 있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 기술한다.[34]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되었으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35] 진범 한 명이 2016년 초에 자수, 그 해 말에 항소를 포기해 누명을 썼던 3명의 무죄가 입증됐다. 단, 진범으로 추정되는 1명은 계속 범행 부인 중이다. 강도치사 사건으로서는 사실상 해결된 셈이지만,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입증된 이들에게 누명을 씌운 당시의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으로는 여전히 미제 사건이다.[36] 백골 시신은 2018년 1월 발견되었다.[37] 해당 사건들에 깊이 연루된 용의자는 다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38] 이 사건 피고인 3인조의 강도살인과 5건의 강도치사, 강도상해 등의 혐의 중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현재는 강도살인을 제외하고 모두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다.[39] 2002년 3월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 단독주택에서 16살 여중생이 목 졸려 숨진 사건.[40] 해결된 미제 사건 문서에 서술된 범인이 잡힌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41]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결정적인 제보를 경찰이 수사한 결과, 유력한 용의자는 이미 2008~2009년경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의미한 제보를 기다리는 중.[42]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증거의 덫 편)에 따르면 범인의 물증 트릭에 속아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았고, 1심,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결국 그녀는 대법원에서 사건의 의혹을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수사는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범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다.[43] 정황상 시신없는 살인 사건이 유력하다.[44] 2007년 8월 9일 특명공개수배에서 방영된 사건이다.[45] 공개수사 실종에 방송된 바 있으며, 실종자는 전남 화순읍에 거주하는 독실한 개신교인이다. 스포츠 머리에 체구가 큰 편으로, 지적 장애간질 증세를 앓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한다. 2004년 7월 29일경 아침에 집에서 어머니와 조식을 하고 가족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24세, 2021년 기준 올해 나이 41세이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답보가 없다. 개신교 신자인 광운군은 어떤 단체의 도움으로 종종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까지 차를 타고 나가 포교활동을 했었다고 한다. 지적 장애 3급을 앓고있는 광운군이 사이비 단체와 연루되어 범죄에 어떤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수는 없다.[46] 2019년 8월 30일 채널A 사건상황실 클로징에 실종자를 찾는 제보가 나갔다.[47] 유력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어 미궁에 빠질 뻔 하였지만, 경찰의 설득 끝에 유력 용의자가 자백함에 따라 기소되었다.[48] 이 사건는 폭발물 사용에 의한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어서 공소시효가 25년이기 때문에 2029년쯤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이다.[49] 사건 발생 12년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핵심 용의자가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어 미제 사건 확정.[50] 핵심 용의자가 1~3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미제 사건 확정.[51] 용의자 여부에 있어서는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긴 있기에 반 미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수수께끼인 피해자 신원의 수사상황까지 포함한 경우 명백한 미제사건.[52]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이후 수사가 활기를 띄어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거의 미제 사건의 해결 단계 직전까지 도달했으나 유력 용의자가 그 직후(2012년)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끝내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져버렸다.[53] 1심에서 피고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뒤집혔다.[54] 2008년 1월경 남구 문현동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최초 진범이 붙잡혔고 경찰은 앞서 발생한 부산 남구지역 2건의 살해사건과 동일범으로 보았으나 뚜렷한 물증이 없어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한다.범인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8년 5월경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의 제보자를 찾는 내용을 올렸다.[55] 피해여성의 동거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계속 좁혀오자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자살했다.[56] 여기서 언급된 다른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자도 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의 할아버지 뿐이었고, 그마저 세상을 떠났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57] 사망자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건 아니고, 산책하는 도중에 실족사했다가 그대로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여 백골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문제는 사망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이다.[58] 대법원 최종 공방에서 유죄를 판결받거나 범인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해결 문단으로 이동한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처벌이 확실한 사건의 경우 해결 문단에 포함한다.[59] 신원 불명의 유골들이 속초시의 횟집 공사현장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사건이다. 한때 유실된 공동묘지의 흔적이거나, 6.25 전쟁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이 암매장당한 증거라는 설도 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경찰은 이 유골들의 정체를 보고되지 않은 해양 재난 사고의 희생자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60]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방송인인 전혜성(예명 임지현)이 동기 불명의 이유로 월북한 사건인데, 일단 경찰은 자진 입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납북당했다는 설도 있고, 아직 북한에 거주하는 그녀의 가족들을 두고 북한 당국이 협박을 해서 별 수 없이 월북했다는 설도 있다. 일단은 월북의 동기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다.[61] 교통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62]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용의자 고유정완도여객선을 타고 시체를 이송해 바다에 유기 하였을거라는 추측과 대조하여 완도해경이 떠내려온 시신들을 수색 중이다.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시신인데, 최초 발견자가 놀란 나머지 바다에 도로 던져 버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