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대한민국
1. 일러두기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중파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 작성이 금지됩니다.
-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4] 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마타도어)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8] 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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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하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 벌금 및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9]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즉,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범죄자의 경우에만 이름을 공개토록 합니다.
3. 일람
- 여성 범죄자는 (女) 표시. 단 여자 살인범은 문단 분리.
3.1. 대통령 일가 또는 지인 범죄자
3.2. 정치 사범
3.3. 비리
3.4. 국가보안법 위반
3.5. 경제사범[35]
3.6. 군 범죄자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3.7. 살인범죄
3.7.1. 일반 살인범죄
3.7.1.1. 남성 살인범
3.7.1.2. 여성 살인범
3.7.2. 토막 살인
3.7.3. 납치살인
3.7.4. 묻지마 살인
3.7.5. 성범죄 결합 살인
3.7.6. 강도살인치사죄
3.7.7. 대량살인
3.7.8. 조직적 살인
3.7.9. 유괴살인
3.7.10. 연쇄살인
3.7.11. 존속살인
3.7.12. 살인교사
3.7.13. 살인미수
3.8. 조직폭력
3.9. 성범죄
3.10. 강도죄
3.11. 방화
3.12. 뺑소니
3.13. 사기죄
3.14. 마약사범
3.15. 병무사범 [175]
3.16. 도박사범 [177]
3.17. 기타 범죄
3.18. 국외범
[1] 횡령, 배임 등[2] 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2018년 때 대법원과 한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3]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4]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5]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6]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7] 벌금, 구류, 과료 등[8]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9]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0] 1심[11] 확정 후 사면[12] 현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재판 중[13] 1심[14] 확정 후 사면[15] 거제도 주민도 아니었는데 거제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땅은 박연차가 구매하였다. 박연차로부터 시계를 받았으나 얼마 후 노무현 재임기간시 친척의 혐의에 관한 것이 중간에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성완종리스트의 목록에도 올라왔었지만 공교롭게도 이것도 확인은 어려웠다.[16] 차명계좌운용, 정치자금수수(대법원, 징역 1년 2개월), 포스코 비리(2심,징역 1년 3개월), 여기에다 국정원 자금 문제로 추가될 수 있다.[17] 1심에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관련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이 증가되어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형량이 늘어났다. 이후 대법원서 뇌물, 국고손실,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형량은 앞선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이 합쳐진 22년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약 19년이다. 즉 출소 연도는 2039년.[18]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 3개 혐의'에 관련된 재판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8년, 추징금 33억원(국고손실: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 공천개입: 징역 2년.)까지 합해서 총형량이 징역 33년에 벌금200억원으로 합해진다.[19] 징역 25년형이 선고되기 전, 이화여대 비리에 관해서만 징역 3년으로 선고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18년으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총 형량이 징역 21년으로 합해졌다.[20]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확정.[2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최종 확정.[22]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되어 2020년 7월 2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확정.[23] 2018년 비서 성폭행으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최종 확정.[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25] 2014년 8월 가석방됐고 현재는 징역형 집행이 끝났다.[26] 기존에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 병과 형식으로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형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27]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격 끝에 체포되었다.[28]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29] 前 정치인 한명숙의 남편이다.[30] 1956~1986[31] 1986년 5월 27일 11시 40분 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으며 11시 53분 경 사망하였다.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과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안구를 기증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사례이다.[32] 여담으로 김양은 사형 당하는 날 아침 최후를 직감한듯 의무관에게 몸살기가 있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감기약이 아닌 진정제를 처방받고 몇시간뒤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33] 1925 ~ 1976[34] 1976년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 되었으며 처형 직전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며 저항하자 교도관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은 뒤 최후를 맞았다.[35] 횡령, 배임 등[36]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37]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빼돌린 돈이 80억인데 그 과정은 부패와 편법의 결정체여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패 천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중앙언론을 탔을 정도고, 본인 한정이지만 실명까지 공개됐다.[38] 다만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여수시 측은 결재라인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39] 유병언의 장남[40]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징역 4년)으로 역시 유죄가 확정되었다.[41] 1심 2심에서 나란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42]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43]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44]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격을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45]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46] 위의 이찬희 병장과는 다른 인물. 당시 상병이었음.[47]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48] 1987년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군간부가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야당 후보을 찍자 군간부가 알게 되고, 이 영향을 받은 선임병에 의해 생긴 사건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의 은폐로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것이 알려졌다. [49] 전 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50]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51]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52]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53] 아버지 독살, 아내 2차례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미수 혐의는 각 무죄.[54] 살해 이유는 어이없게도 장난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범인은 강도살인 전과도 있었다..[55] 아내 살해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남동생 살해 혐의는 무죄.[56] 살인 동기는 고작 "'차비가 부족해서"'였다고 한다.[57] 연쇄 살인 의혹있음. 모 프로야구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58] 감옥에서 형사에게 1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편지를 보낸 인물. 2007년 살인 건은 무죄.[59] 과거 제주 노형동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60] 태완이법의 영향으로 해결된 첫 사례다.[61] 대한민국 육군 포병장교이자 백범 김구를 저격한 살인자.[62] 영생교 신도로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하였다. 본래 조희성이 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배후는 현재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63] 본명은 홍성만[64] 무기징역 복역 중 귀휴를 나갔다가 연락을 끊은 뒤 자살하였다.[65]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물을 안 마신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출처-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66]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67]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69세)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건 징역 36년이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68] 치사였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왔다.[69] 특명 공개수배에 소개된 사건.[70] 친딸 살해로 7년 복역한 전과가 있다.[71] 김정균은 희생자의 아들이 맞지만 조경환의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다.[72] 기소된 죄목이 무려 21개나 된다(..)[73] 원래 의도는 수십명을 연쇄살인할 계획으로, 만약 계획대로 됐다면 희대의 연쇄살인자로 기록에 남을뻔했다. 총 28명으로 이 명단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데 간호사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 했다.[74] 김성수 전처 강지희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에게도 중상을 입혔다.[75] 처음으로 징역 '35년'이 선고된 사례[76] 이 사건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특별사면되었음.[77] 살인에도 불과하고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대상인 서한춘이 너무 막장이라서 였다. 소윤하는 서한춘이 간음을 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쌈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 현재는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78] 2010년도 한 대학 주간 총학생회장으로 동갑내기 야간 총학생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학생회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피해자가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고 한다.[79] 서울시의원 김형식 문서 참조.[80]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81] 동거남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살인 이전에도 동거남과 함께 여성 2명을 감금하기도 했다.[82]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해당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83] 탤런트 김태형의 전 부인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84] 귀금속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살인범.[85]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이후 사체 훼손이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 당시에도 1명을 우발적인 살해한것 만으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이 확정되었다.[86]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누나와 동생인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남매들이 자진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지만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남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자신들한테도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하나 법원은 금전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결하였다.[87] 이민영의 경우 하영민 이복 여동생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88] 김종빈은 2009년 사형수로 복역 중 자살했다.[89] 홍석동 납치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필리핀이다.[90] 2010년 12월에 발생한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사건 초기 게임 블레이블루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91] 의외로 범죄 재연 프로그램이나 범죄자의 심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사건이였다. 참고로 가해자는 이전에도 변태적 행위로 많은 여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였는데, 이게 점점 더 대담해져서 아예 한 여학생을 강간살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 그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격'''. 참고로 피해자는 집안이 가난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던 여학생이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똑바로 했었다면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찰들이 많다 관련 기사,참고로 사실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이 "저항 없으면 성폭력이 아니다."의 훌륭한 반례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선 몸이 건장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과 입을 막고 강간을 했었고, 피해자는 저항을 못했다고 한다. [92] 살인 동기는 고작 일자리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였다.[93] 판결문에서 피해자(시인)의 시를 인용하였다.[94] 18년만에 잡혔다.[95] 17년만에 잡혔다.[96] 구형은 사형이지만 무기징역이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또 선고한 것이다.[97]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지만 지역은 다르다. 조씨의 경우 익산이고 오씨의 경우 양주시이다.[98] 청소년 3명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다.[99] 한국 사상 최악의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100] 창원에서 택시강도를 벌여 1명 살해, 2명에 상해[101]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여손님을 유인해 살해하고 돈을 빼앗고 친구를 대상으로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102] 관악구 봉천동에서 14살 성매매 여성을 질식시켜 살해했다.[103] 부산 당구장 강도살인, 다방 종업원 강간미수 등[104] 젖먹이 업고 일하던 편의점 여주인 강도살인[105] 용인 일가족 3명 강도살인 사건의 장남[106] 달서구 고물상 주인 살인사건[107]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의 주범[108] 울산 대한석궁사격장 살인, 방화[109] 봉명산업 고부 피살 사건의 범인[110]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경비원 살해, 경비원 딸 강간[111] 유흥비 마련 위해 친구 살해[112] 양평 일가족 통나무집 살인사건의 범인[113]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 범인[114] 금당 강도사건의 주범이다.[115]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116] 박철웅의 동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117] 안성 소방관 부부 살해사건 범인[118] 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119]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120]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되었다.[121] 수괴인 최정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무기징역 및 장기형을 선고받았다.[122]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피살자는 어린이 2명이며, 2004년에 한 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123]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124] 초등학생 납치 후 살해[125] 여아를 납치 후 살해했다.[126]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의 주범.[127]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128]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29]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전두환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법까지 뜯어고치며 사형집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982년 11월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영형이 재심청구를 해 집행이 미뤄졌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나서야 사형을 집행했다.[130]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치사와 중상해를 결합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131]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독살한 여성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연쇄 독살 사건의 진범이다.[132] 금품을 노리고 청산염을 건강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133] 9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강간살인범. 5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피살자는 3명이다.[134] 사형이 구형됐지만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게 감안돼 무기징역이 내려졌다.[135] 한국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름. 20명 살해[136] 인천서 자매 등 3명 살해[137]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파기 환송으로 감형[138] 수원서 동업자 2명 살해[139] 수원 팔달구에서 조선족 2명 살해[140] 공주 등지에서 3명 살해[141] 13명 살해 및 20명 중상[142] 9명 살해[143] 암사동 노상에서 3명 살해[144] 여성을 납치.동반한 연쇄살인[145] 2004~2010년까지 20대 중반 여성 승객 등 3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연쇄 강도살인. 이외 1명의 40대 여성 조씨 실종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146] 익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한국에서 보기 드문 네크로필리아형 살인자다.[147] 2007년 진주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148] 경남 진주 연쇄살인의 진범이다.[149] 2007년 중부고속도로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150] 2000년에 8개월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151]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152]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2인조[153] 이후 묻힌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진구는 +징역 9년, 이병주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154] 위의 박한상이나 이후 같은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아래 김근우와 달리 이쪽은 지속적인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155] 2006년 수원에서 공범 이영주 박종태와 같이 친어머니를 강도살해하고 귀가한 여동생 윤간[156] 2004년 서울 은평구 주거지서 모친 칼로 난자해 살해, 로또 복권 절도로 21억 수령[157] 사위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섬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나 실종된 사위가 돌아오자 심부름센터에 가서 항의, 사위를 살인 교사했다.[158]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두개골을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준이었다.[159] 목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사건. 동거녀의 5세 아들을 상습 구타해 안구적출과 고환수술 등을 받게 만들었다. 1심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음. 친모는 방임죄로 함께 처벌받음.[160]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당한 마지막 사례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전과도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없었던 강도 2범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같이 사형되었다.[161] 아동 성범죄자라고 함은 만13세 이하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만13세 피해자가 있는 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라고 기술함[162] 전국을 돌면서 부녀자 24명을 강간하고 강도짓을 했다.안 잡히려고 성형도 했다고 한다.[163] 2010년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164] 이 때까지 한국의 유기징역은 최대 15년(가중시 25년)지였으나 이 인간으로 인해 30년(가중시 50년)으로 늘어났다.[165] 그가 출소하던 2020년 12월 12일은 동년 1월부터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한민국 내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날'''이다. 그런데도 조두순과 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교도소와 그의 집 주변에 몰려들어 분노를 참지 못했다.[166] 2015년 치료감호 중이던 병원에서 탈출,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167] 2012년 8월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41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13년 1월 1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68] 일명 마포 발바리[169] 2006년 출소 16일 만에 11명에 달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70] 2019년 10월, 2건의 절도로 2020년 9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171] 항소심에서 각각 3년과 2년 6월이 선고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 상급법원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172] 100여 억원대의 어음 연쇄부도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이다.[173]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수감되었다는 루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성폭력 혹은 성추행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사기죄 24건로 인한 구속이미 알려졌다. 원래는 징역 6개월 정도였으나 추가 여죄가 밝혀져서 2년으로 처벌되려 했지만 그건 불확실하다고 했고 1년 2개월 정도로 처벌되었다.[174] 송대관의 부인이다.[175] 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2018년 때 대법원과 한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176] 가수이며 1985.11월 생으로 8월생 김우주와는 동명이인.[177]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178] 2013년 3월 11일에 구속되었으며, 2014년 1월 초 출소함.[179] 강도살인범 정두영의 형[180] 옥시 전 대표[181] 금당 강도사건의 공모자[182] 김장호의 아들. 성폭력 및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신 소각 및 유기에는 적극 협력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다.[183] 연제일은 범행 모의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184] 박근혜 국회의원(18대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185]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 이후 2000년 11월 신앙간증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86] 중국측 공식 답변이다.[187] 항목이 있는 박태진은 동명이인.[188] 1심에서는 36년이었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현 판결대로라면 2037년 2월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89] 일본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신병 인도되었다.[190]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한 번. 이후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살해로 한 번을 더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스칼버와 비슷한 경우.[191] 외교관 면책특권 활용하여 칠레에서 처벌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함. 국내법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