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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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성 논란
2. 삼권분립의 훼손
2.1. 입법부의 독립 훼손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기본권 침해
4.1.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간첩 조작, 불법 사찰, 소송 남발
4.3. 청와대 행정관을 통한 관제데모 지시
4.4. 경찰을 이용한 과잉진압과 시위 탄압
6. 인권 말살, 되살아난 철권통치
7. 유력 외신들의 거센 비판
8. 4대악 근절 정형돈 도니도니 돈까스 표적수사
9. 아동권리 보장 실패
10.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 지원 및 안보·사법기관 내 사조직 형성지원
12. 총평
12.1. 독재 시도(→실패)자
13. 관련 문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이유 중



1. 정당성 논란



1.1.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 여론조작 사건



2012년 12월 1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3일 전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중간발표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였다. 동영상은 '''증거를 찾았음에도 찾지 못한 것으로 하자고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본 사건은 차츰 주목을 잃게 되었고, 언론에서의 언급이 줄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권[1]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라는 이름의 자체 TF를 꾸려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1, #2 그리고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영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밝혀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 여론조작 사건을 참조

1.2. 대선 개표 조작


2015년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당시 국회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13일에는 강동원 의원이 제337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4월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많은 증거 자료와 함께 개표 조작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영상 7분경부터 시작) 해당 영상에서 제시한 증거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내용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나왔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가 완료된 지역이 있다.[2]
(2) 투표함이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도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3]
(3)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 중인 시간에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4]
(4)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TV개표 방송이 진행된 지역이 있다.[5]
(5)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최종 개표 결과가 제공된 곳이 있다.[6]
(6) 투표 참여자 수보다 득표 수가 더 많은 지역이 있다.[7]
이상의 내용을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서 발표하였다. 국무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동원 의원이 선관위의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이다."'''며 반발하였지만, '''개표 부정이 정말로 있었는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철저하게 재조사하겠다는 언급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대 의원이 선거를 주관하는 국가 기관의 공식 근거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부정하기만 하며[8], 개표 조작 의혹을 씻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 2015. 11. 27. 파파이스 75회에서도 18대 대선 개표를 문제 삼았다. 해당 부분 발췌.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방송이 나간 지역이 있다고 한다. 추가로 당시 투표함 개표 당시 무더기로 겹쳐서 나온 선거 용지, 무효표를 1번표로 처리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

1.3. 불법대선자금 수뢰 의혹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대회 및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의 측근 및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건네줬다고 폭로한 사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서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위의 부정 선거 논란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오점을 남겼다.

1.4.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영수는 대선이 개표조작 부정선거라며 전자개표는 선거법에 어긋나고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한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선거개입성 여론조작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대선무효사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현재까지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대법원이 2015년 1월 5일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2년 가까이 소송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관련사건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재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는 2013수18이다.
2017년 4월 5일 심리진행상황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으로 바뀌었으며, 4월 27일에는 이미 박근혜가 파면되어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박근혜가 파면된 대통령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박탈되었을지라도 경호, 무궁화대훈장 등이 남아있는 상태라 반발이 일고 있다.뉴스 논란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상황에서야 선고가 나왔다. 그나마 심리진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던 2017년 3월 10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법원은 "해당 재판이 무효처분이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으로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속행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내용이었으며, 같은 판결문에서 “선거법 처리기간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무효 단체에서는 탄핵으로 궐위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2017재수88)하였다. 또한 2017년 8월 30일 18대 대선과정에 국정원장 원세훈과 그 예하의 심리전단, 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료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던 와중에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구속상태가 아니었던 국정원장 원세훈은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국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선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해서 재심을 심의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 삼권분립의 훼손



2.1. 입법부의 독립 훼손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건과 다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2.2. 사법부의 독립 훼손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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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참조

3. 공금횡령뇌물수수



3.1. 공금횡령



2018년 7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3개의 혐의 중 '''국고손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되었다.''' #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 2019년 7월 25일 '''국고손실 부분의 2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죄가 적용되어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할 계획이다. #
대법원에서는 11월 28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는 결론과 함께 징역 6년‧추징금 33억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이 바뀌어서 국고손실죄 일부에 횡령죄가 대신 적용돼 징역 5년‧추징금 27억으로 감형되었다. 또한 1심과 2심 모두 공통적으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2부는 원심을 다시 뒤집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또한 특활비 중 박근혜가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항목 참고.

3.2. 뇌물수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이것들 중 15개의 혐의는 최순실 등 타 재판들에서 이미 인정된 것들이다. # 여기에 판결 당일 오전에 조원동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아, 1심 판결을 앞두고 18개 중 16개 혐의가 인정받게 되었다. #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내렸다. 벌금 180억 원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 #
박근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은 계속 열리게 된다. #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관련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이 증가되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선고되었다.
3심에서는 박근혜 건은 2심에서 묶어서 판결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 심리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별개 건을 합산해서 형량을 선고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최순실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최순실이 전경련을 통해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자금을 대도록 한 혐의, 현대자동차에 지인의 회사가 납품을 하도록하고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 KT에 체용, 보직변경을 요구한 혐의, 삼성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 포스코 그룹에 스포츠단을 창단토록 한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한 요구등이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참고.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기본권 침해



4.1.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간첩 조작, 불법 사찰, 소송 남발


국정원과 검찰 등 한국의 사법, 정보기관은 제18대 대선 과정에 총체적으로 나서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벌어진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갖은 방해와 왜곡을 일삼았다. 특히, 국정원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빚어졌다. 또한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당사자인 검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피고인이 간첩이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최종적으로 국정원은 유우성이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하였으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 조작에 관여한 대공 수사국 과장 등은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14년에 '''탈북자 브로커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국가 기관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시국선언 대학을 사찰하거나 국정원 비판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용하다가 사법부의 '''국가 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로 패소하였다.
참고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과 같은 부정 행위는 나중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을 초래했다. 테러방지법에서 행동의 주축이 되는 국가정보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 메카시즘이 이후 미국의 대간첩 전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대간첩 전략을 위축시킨 전례가 있음을 생각하면, 국정원의 반론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잘못. 특히 국정원 예산이 입법 기관인 국회 등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운영되는 등 지나치게 초법적이라는 반발[9]이 극심하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 공정성이 필요한데도, 국정원은 이것을 스스로 마다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체부 공무원과 교육감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시인했다.

4.2.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2016년 10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폭로되며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중에서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연예인 및 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내린 리스트이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전에도 암암리에 존재해 왔지만 그것은 소수 종북주의자나 국가 테러 세력에 한했던 반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상대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명단에 오른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연히 주요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응 아니야 식의 보도 하나만 내놓고 신기할 정도로 침묵 중이었는데, 국회 청문회 등에서 녹취록 자료 등의 증거가 공개되면서 앞에 있는 KBS의 기사는 '''허위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 및 '''블랙리스트 명단 확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 참조.
'''2017년 12월 현재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출판문학계, 교육감 불법 사찰 등 전방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 정권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3. 청와대 행정관을 통한 관제데모 지시


MB정부 시절부터 국가 기관이나 특정 정당이 인터넷 알바#s-3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기관이 실제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 4월에는 종북몰이로 유명한 친박극우 성향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의 지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 지원이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JTBC 등의 언론 취재 결과 폭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었으며, 얼마 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인 추선희가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캐비넷 문서를 통해 청년층 관제 단체를 조직한 것도 밝혀졌다. #
자신들은 지시를 받은 게 아닌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개 시민 단체와 국정의 최고 수행기관의 급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들이 과거에 활동한 극우 단체 시대정신청와대가 거금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단체는 제18대 대선 때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친정부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초창기 동안 정체불명의 21억 원을 입금 받아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휩싸였다. # 박근혜 행정부 3년 간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단 한 건도 불허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청와대, 전경련이 개입한 어버이연합 관제시위에 대해서 시민 단체 등이 고발한 지 1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눈치 보기란 의심을 샀다. 자세한 것은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 문서 참조.

4.4. 경찰을 이용한 과잉진압과 시위 탄압


상술했듯이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4월 3일간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시위 당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작년 대비 2.5배였으며,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에는 작년 대비 45배에 달하는 물대포 사용량을 기록하며 도마에 올랐다.[10]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기사 중에는 그저 오보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채널A ‘세월호 폭력집회’ 부각하려…사진 조작 ‘들통’.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세월호 시위를 두고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권력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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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마구잡이 채증, 시위 참가자에게 실시한 DNA 채취가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에서 시위에 뛰어든 학생에게 '''인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석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NL(자주파)이냐 PD(평등파)'''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목적이냐'''고 물어볼 만큼 심각한 추태를 보였다. 그밖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광화문에서 진행한 홀로그램 시위에 집시법을 적용하여서 조롱을 샀다.[11]
2016년 1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6월 보고서에서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국제법은 긴급집회를 보장한다", "청와대 등 주요 건물 인근 100m 내 옥외집회 금지 역시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둬 시민의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적어 한국 정부의 시위 억압적인 태도를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규약 제21조의 내용을 언급하며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 간주해야 하며,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나머지 참석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노란 리본과 관련해선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5일에 백남기가 끝내 숨져서 과잉 진압/시위 탄압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는 결국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획득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말았다. 자세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항목 참조.

5. 언론통제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2013년 3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


2002년 ~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정부
연도
'''언론 억압 수치'''
등수
비교
국민의 정부
2002년
10.50
39위
-
참여정부
2003년
9.17
49위[12]
-1.33
↓10위
2004년
11.13
48위
+1.96
↑1위
2005년
'''7.50'''
34위
-3.63
↑14위
2006년
7.75
'''31위'''
+0.25
↑3위
2007년
12.13
39위
+4.38
↓8위
이명박 정부
2008년
9.00
47위
-3.13
↓8위
2009년
15.67
69위[13]
+6.67
↓22위
2010년
13.33
42위
-2.34
↑27위
2011년
2012년
12.67
44위
-0.66
↓2위
'''박근혜 정부'''
'''2013년'''
'''24.48'''
50위
'''+11.81'''
↓6위
'''2014년'''
'''25.66'''
57위
+1.18
↓7위
'''2015년'''
'''26.55'''
'''60위'''
+0.89
↓3위
'''2016년'''
'''28.58'''
'''70위'''[14]
+2.03
↓10위
참여정부 평균
9.54
40.2위

이명박 정부 평균
12.67
50.5위
'''박근혜 정부''' 평균
'''26.32'''
'''59.25위'''

2015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돼 있다.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68위로 떨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새정치민주연합(2014년)[15]
이명박 정부부터 언론 통제가 강세라서 국제 언론 지수도 꾸준히 떨어졌는데, 더욱 전문적인 용어는 '''공안통치'''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원문1]고 평가하였다.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에서는 박근혜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서(Irascible presidency),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 정부 당국과 언론의 사이가 매우 경직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기 검열의 주된 이유이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호의적인 기사나 방송이 보도될 경우 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다."[원문2]라고 평가하였다.
공영방송의 보도지침이 부활하였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에서 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저대로 굴러가면, '''박근혜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이는 대로,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내부판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문서 참조. 국경 없는 기자회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2014년 세월호 관련 보도규제[16],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주요 언론사의 친정부 성향과 대기업 자본,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이유로 들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기의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를 '''분명히 문제 있음, 부분적으로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봤네.'''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시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윗사람 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2015년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훈장 서훈을 다룬 <친일과 훈장>, <간첩과 훈장> 방영이 보류되는 등, 공영방송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더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포털 심사,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심위/방통위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언론통제정책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각 세월호 시위진압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친정부 인사의 언론사 요직 배치와 광고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으며, 주요 기자회견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방송 3사, 종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짜고 치는 문답을 하는 등 언론편향성이 강하게 지적받았다. 침몰한 공영방송, 원인은 지배구조.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대놓고 더민주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지탄을 받았다. #, #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서 친정권, 보수 편향성이 다분했던 언론 상황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홍보채널 KTV와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의 보도논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할 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종편에서 5.18 민주화운동폭동이라 주장한 시기가 박근혜 정부 때다.''' 결국 대한민국2016년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도 평가에서 '''10계단 떨어진 7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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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강호를 비롯한 일부는 외압설까지 돌았다. 이제는 연관이 있을 거 같다는 예상도 나올 처지다. 예술인 목록.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이는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 언론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함량 미달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언론 통제의 깊은 흉터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 18일엔 청와대에서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에 대한 압박을 지시했단 문건이 공개되었다. #

6. 인권 말살, 되살아난 철권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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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
"박근혜 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 <국제앰네스티>
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들 상대로 '사상 검증' 논란
관광공사도 면접 때 ‘사상검증’ 논란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유엔 보고서도 “전교조 탄압 심히 우려”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집회 ‘채증 규정’ 스스로 어기는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채증 직권남용 소지” 경찰 인권위, 집회대응 개선 의견
박 대통령 "여성 역량 발휘", 밖에선 이대생-경찰 몸싸움
서강대 캠퍼스에 경찰이 진입했다
인권위,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 인권침해 직권조사
'세월호 집회' 3일간 최루탄, 지난해 총 살포량의 2.5배 사용
경찰, 장애인의 날에 시위대에 최루탄 투척한 이유
'장애인의 날이 생일이라고'…경찰 발언에 장애인들 반발
DMZ 지뢰부상 곽 중사, 아직도 정부서 진료비 못 받았다
‘경찰 모욕죄’ 처벌 사례 증가 …공권력 남용?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4년만에 3.7배 급등
"한국 인권 후퇴했다"…美 하버드대 토론회서 지적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발표 "전 영역서 인권 후퇴해"
경기도 학생인권·교권 침해사례 매년 증가
손잡은 양대노총 "노동개혁은 위헌"…인권위에 조사 요구
새누리당 100% 몰표 진주갑…선관위 결국 재검표
한국은 '벌레' 먹은 사회…'○○충' 신조어 급속 확산
'가난한 노년' 7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총>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잠 부족한 한국인'…평균수면 6.3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하위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UN이 대한민국 '인권'을 지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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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3년간 기소 '0'…"제식구 감싸기"
독일 언론에 뜬 '한국 경찰', 걱정되는 대한민국
임병장,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병영 부조리가 계속 들끓었고,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 약자에게 갈수록 매정해지며, 국민 자유권과 정치권도 침해를 당했다. 언론에게는 일찌감치 재갈을 채웠고, 검경을 비롯한 정보기관, 법 집행 기관에게도 철권을 휘둘렀다.
2015년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대선 캠프 조직본부부장을 맡은 유영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고 UN제출보고서에 통진당 해산,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같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누락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인권위 역시 정권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행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강력히 탄압됨에 따라 한국의 자유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원문3]"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 "수많은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자들이 박근혜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하며 국내 유명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신 외국계 메신저(텔레그램 등)로 갈아탔다[원문4]"고 평가하였다.
상술한 언론자유지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권 관련 지수가 MB정권 이후 들어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일관되게 하락 내지 폭락하고 있다. 일례로,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자유지수의 경우 2015년 47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6계단이나 떨어진 순위다. 그외에 여론조사업체 갤럽에서 14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는 59점(100점 만점 기준), 118위를 기록했다. 63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점수는 4점이 떨어지고, 순위는 94위에서 24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167개국 대상 국제 민주주의 지수 순위에서는 2013년부터 계속 한 계단씩 떨어지고 있으며(20위 → 21위 → 22위), 결국 2015년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으며,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5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 조사에서 2014년보다 3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특히 경제는 9위에서 17위로 폭락했고, 정부 운영은 30위에서 35위로, 교육은 15위에서 20위, 개인의 자유는 59위에서 66위로 떨어졌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은 69위에서 85위로 순위가 하락해 하위권에 포함됐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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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외국 기관의 조사는 비교적 국내 정보를 입수하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 파악에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후술한 경제와 인권 지수에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상황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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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57개국 58위로 작년보다 11계단 낮아졌으며, 5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유엔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객관적 수치로 본 행복감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국민이 평가하는 행복감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1인당 GDP'''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세계 평균보다 높았고, '''건강기대수명'''은 73.1세로 세계평균(62.3세), OECD 평균(70.4세)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 항목에서는 0.778점을 받아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77.8%이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삶의 선택''' 항목에서도 0.637로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도 낮았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경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나눔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세계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한국의 양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기부 실천 정도를 산출한 '''관대성''' 항목에선 -0.063점을 기록해 세계 평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OECD나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 '정부·기업 영역에서 부패의 만연 여부'를 묻는 말에 한국인의 81.7%가 그렇다고 답해 세계 평균,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부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정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객관적 요인이 양호해졌음에도 국민이 삶에서 여유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삶의 질 제고에서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행복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국가 발전의 혜택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

7. 유력 외신들의 거센 비판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차에 파장을 일으킨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2년차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대응, 집권 3년차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성완종 리스트, 언론 통제 등 일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각국 외신으로부터 전례 없는 수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외신들의 한국 정권 비판 보도가 인혁당 사건으로 세계적 지탄을 받은 박정희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이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압력을 넣으면서 부정적 반응만 양산되었다. 세월호 참사 보도한 독일 언론에 항의 전화, 민중총궐기 시위 보도한 더 네이션 관련, 뉴욕 총영사관에 항의 전화, 중앙일보 특집, 외신도 검열 Really? 그 중 가장 대표적 사례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국 법정에 서게 된 산케이 신문 지국장일 것이다.
'''영국 BBC'''의 경우, 박근혜가 국정원 부정 선거 논란 이후 해외 순방을 시작한 시기에 '남한 대통령 박근혜의 프로필'이란 특집 기사를 실어 부정 선거 논란을 보도한 바에 이어 국정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움직임은 야당과 학계에서 맹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켜 왔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라는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외신들은 일제히 독재자/군부통치차의 딸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박근혜 관련 보도를 작성했는데, 그중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는 박근혜를 strongman, 사실상 독재자란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는 바람에 (당시) 새누리당과 現 더불어민주당 간의 설전으로 번졌다.
네덜란드 언론 특파원의 경우 문재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는 제한된 질문만 받는다고 불평했으며, "아무 영혼 없는 연설을 듣고 있다", "박근혜가 만드는 새 대한민국이 참 기대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뉴욕 타임즈'''의 경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라 지칭하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청결한 이미지' 등 긍정적인 뉘앙스를 실었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NYT가 일국의 국가원수, 특히 민주 국가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사설 원문 보기, 해석 전문. 국정화 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하면서 아베 신조박근혜가 자신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고자 교과서에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선 친일파와 독재정권 시절을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며 "오늘날 정권의 대다수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조선총독부와 협조했던 집안 출신"이라는 평을 내렸다.
'독재자의 딸'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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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민중총궐기 이후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의 팀 쇼락 기자는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직후 뉴욕 총영사관에 항의 전화가 들어오면서 곤혹을 빚었다. 더 네이션은 박근혜가 시위대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IS를 예로 들며 테러리스트들과 동일시했다고 전하며 지난 10월 박근혜의 미국 방문 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미국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언급했고, 박정희에 이어 유혈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미국의 도움으로 진압한 후"라고 지적해[17] 현재 미국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우파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박근혜와의 악연은 흥미로운데, 월스트리트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 독자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침몰한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의 행동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칭한 것이 옳았나?'란 조사를 실시해 한국인 87%, 영어권 독자 과반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18], 한 달 뒤 박 대통령은 해당 언론과 독점 인터뷰를 가졌는데... 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시위 참가자를 IS에 빗댄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대선 정치자금 부정수뢰와 관련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에는 정권비리로 실각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6년 1월에 박근혜가 진행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전 대본이 유출된 상황을 조롱하며 "지겨운 연출", "노무현 때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
2016년 1월에 진행한 대국민담화의 기자회견 전 대본이 유출된 상황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의 James Pearson은 박근혜는 미리 승인된 언론의 질문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말했다며, 아주 훌륭한 언론 자유에 관한 농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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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한다"는 비판 보도를 한 '''워싱턴 포스트'''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외신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자 서양 외신들은 '''촛불 시위를 극찬했다.''' 이 당시 서양 정치권은 아랍의 봄의 실패와 PC의 과격화로 인한 서양 기존 정치권의 정치적 실패로 극우파가 세력을 키우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등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에서의 대규모 평화 시위는 그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19]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시민들은 선진적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서방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20]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21]

8. 4대악 근절 정형돈 도니도니 돈까스 표적수사


2017년 6월 23일, 정형돈이 말하길 자신의 도니도니 돈까스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다고 한다.[22]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그동안 계속 말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2017년에 비로소 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불량식품을 악으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로 인해서 정형돈이 기사에서 말했듯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식품 업체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한다.

9. 아동권리 보장 실패




박근혜는 집권 초기 당시 2013년 3월 29일, '''총리실 산하에 아동 인권보호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아동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 # 2016년 1월 19일 "아동학대 발견에서 사후 보고까지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2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3월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부의 아동권리 보호정책이 총체적 실패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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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2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회원국에서 꼴찌로 여전히 인권 보장에 진척이 없음을 나타냈다.
# 발명가가 되고 싶으나 섬에 살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어린이에게 전국에 17개밖에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10.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 지원 및 안보·사법기관 내 사조직 형성지원


김영삼 정부 이래로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던, 군대 내에 사조직이 아직도 있다는 정황이 들통났다. 군 내부에서 이미 걸린 알자회는, 구성원이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인 장교들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숫자는 기수마다 10명씩, 전체 120명이다. 2016년 12월 시점에서 국정원, 경호실, 국방부를 비롯한 요직을 독점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알자회만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만나회, 나눔회를 비롯한 여러 사조직이 군 내부를 장악했고, 하나회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거기에 우병우 개입 문제까지 나타났다. 육군이 이러니까 해군과 공군, 이제는 까지 사조직을 키우는 형태의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우병우 사단이 탄로난 상황이라서 더욱 문제가 크다. 자세한 사항은 알자회 참고.

11. 친위쿠데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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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2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24] 국회를 무력화한 뒤,[25][26]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27]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반역 미수다. 이런 계획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 즉, 명백한 친위쿠데타.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28]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2. 총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사실상 심증으로 굳어졌던 의혹들을 그저 충성스런 보수단체나 지지자들, 그마저도 현재는 어용 단체, 관제 데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방해 공작으로 무마시켜왔을 뿐이었다.
거기에 임기 당시 국정원이 연루되거나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유행한 블랙코미디나 유행어, 밈들을 살펴보면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 '읍읍', '사발면드립', '자살당한다'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분위기로, 이 당시 이명박 정권의 코렁탕드립 이후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임기 말 탄핵 위기를 맞게 되자 박근혜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의 추종자들은 그간의 민낯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는데, 초대형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 없이 분노하는 국민들을 과거와 같이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삼권분립 위배, 관제 데모 주도, 말 바꾸기와 탄핵 심판 및 검찰 수사에 대한 성실성 있는 수용이 아닌 물 밑 작업과 지연 작전, 언론 플레이를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만 지속했으며, 탄핵 인용이 유력해지자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태도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고 삼성동계박사모 등의 지지자들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방조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최후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잘못되었고 불복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박근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받게 될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최대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본인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것조차 개의치 않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탄핵 인용 결정 당시에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시위 도중 3명~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온 후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말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지지자들마저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장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구속으로 돌아왔다.
2017년 7월에 들어 청와대 내부에서 전 정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헌정 문란을 일으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출처.

12.1. 독재 시도(→실패)자


지도자로서의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박근혜를 사실상의 독재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정권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인 탄핵 시기는 물론, 그 이전부터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었고 이는 탄핵 이후 속속들이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때문에 박근혜를 독재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은 또다른 독재자이자 대한민국 제6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나타난 독재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다만 박근혜를 독재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재자란 엄밀히 말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지도자로서 개념이 있는가, 반대파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법과 질서에 따라 개념 있는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독재자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라면 독재자로 규정할 수 있다. 반대로 지도자로서 개념이 없으며 막장스런 통치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견제를 받고 있다면 독재자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분명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유례없는 콘크리트 지지층과 과반 이상을 확보한 막강한 여당의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으로 분열되어 매우 지리멸렬했던 야권 등의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반대 세력에 의한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은 편이다. 아무리 이전의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한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언론 및 국가기관이 이념적으로 상당한 편향성을 띄게 되었고, 야권이 오랜 기간 지지를 잃으면서 약해졌다고는 해도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의식과 이에 기반한 반대 세력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권의 행각에 대해서는 잇따른 강력한 반발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한동안 매우 시끄러웠다. 게다가 과반을 넘긴 거대 여당의 지원도 과거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120석을 넘긴 야당의 지속적인 견제로 인해 식물 거대 여당이란 오명을 쓰는 등, 입법부 차원에서의 견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박근혜를 평가하는데 있어 "민주주의를 무시한 지도자", "독재자의 기질이 다분했던 지도자" 정도로 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박근혜와 그 정권이 민주화 이후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정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겨진 문건이 발견되면서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재발되고 있다. 만일 이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독재자 타이틀을 달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달자마자 그동안에 남아있는 견제 세력, 전체적인 정세와 군 내부 상태가 불안정해서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와 비슷한 행실이 보여도, 결국 여러 문제가 겹쳐지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독재자 타이틀은 제대로 달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독재를 시도하려고 했던 자라면 맞을 것이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13. 관련 문서



[1] 댓글사건의 제1 타겟이 대통령이 되었다.[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제1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 16시 57분.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7시 35분, 개표 종료 시각 17시 43분. '''투표 종료 시각이 18시인데 그 전에 개표가 완료된 지역이 있다.'''[3]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투표 참관인 참관 종료 시각 18시 30분인데 개표 개시 시각이 18시 16분, 개표 종료 시각이 18시 21분이다. '''투표함 뚜껑이 최종적으로 닫혀서 개표 장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다.'''[4] 제주시 용담1동 제1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8시 29분, 개표 종료 시각 18시 36분. 투표 관리관 투표함 관리 종료 시각 18시 25분. '''투표함이 봉인된 지 불과 4분 만에 개표 장소로 도착하여 개표가 진행되었다.'''[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9시 31분, 개표 종료 시각 20시 51분, 개표 결과 공표 시각 21시 41분인데 개표 결과 언론사 제공 시각이 20시 26분으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사에 최종 개표 결과가 제공되었다.'''[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투표 결과 언론사 제공 시각은 22시 35분이다. 그런데, '''개표를 시작한 시각이 23시 16분이다.''' 개표가 시작되기 41분 전에 이미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된 것이다. 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서는 개표 시작 시간이 21시 14분인데, 1시간 전인 19시 40분에 이미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투표함 뚜껑도 안 열렸는데 최종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되어 TV에 방송된 것이다.'''[7] 충청남도 전체에서 '''총 투표 참여자의 수보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 수가 59,420표 더 많았다.'''[8]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언은 바로 이틀 후, 10월 15일에도 다시 나왔다.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역사교과서(국정화)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눈 감고 귀 닫고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9]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다. 물론 미국에서는 현명하게 인건비 항목에서 직급은 표시하지 않고 '총인원×평균임금' 식으로 표기하는 등 정보기관의 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한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처와 비용에 대해 깐깐하게 따진다. 실제로도 회계연도별로 의회가 정보 예산을 법으로 확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남은 예산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예산이 일단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국정원과는 매우 다르다.[10] 2014년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부상자가 총 78명일 정도로 대규모 폭력시위가 없었으나 1차 민중총궐기 경우 하루 만에 백여명이 넘는 경찰 부상자가 나올정도의 대규모 폭력시위였음을 감안해야한다.[11] 집시법에서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1인 시위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시위 참여자 수가 0명인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로 보는 것은 참...[12]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13]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14] 역대 최하위.[15]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프리덤 하우스 문서를 참고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순위가 71위로 가장 낮았다(2012년 기준).[원문1] Threats to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continued in 2014. At the center of the concerns was the increased reliance b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d a chilling effect on working journalists.[원문2]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censorship in the media.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favourable”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16]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이 관여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6월 30일 폭로되었다.[원문3] South Korea received a downward trend arrow due to the increased intimidation of political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crackdowns on public criticism of her performance following the Sewol ferry accident.[원문4] Hundreds of thousands of smartphone messenger users switched from the most popular domestic provider to an encrypted, foreign alternative due to fears of surveillance.[17]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도움이기보다는 방관으로 인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악의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데다가 아직 냉전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보다는 한국 정부의 안정화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유일하게 승인한 '20사단 광주 투입 승인'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18] 그 와중에 일베저장소 이용자들이 난입해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19] 부정부패 스캔들로 탄핵 당한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있으나,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메시지는 약한 편이다.[20]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워싱턴 포스트 2017년 5월 10일 기사.[21] 이는 중국러시아와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의 약진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지인 유럽미국이 각각 브렉시트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에 혼란이 찾아오고 비민주 국가들이 약진하는 아이러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니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었다.[22] 일단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정한 것 중 '불량식품'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적 수사로 도니도니 돈까스가 저격됐고, 그 여파는 정형돈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식품 업체 직원들에게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형돈 본인이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정한 것 중 불량 식품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희생양이 됐다고 전해 들었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만 가혹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다. 나는 괜찮았지만 업체 사람들 모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했으니 말이다.[23]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24]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2016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국회의 세력도가 여소야대인 상태였다.[25]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기획한 당사자들도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26]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7] 이순진합참의장.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밑으로 황교안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28]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