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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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조립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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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정리 작업
1. 개요
2. 노가다의 어원
3. 사회 인식
3.1. 대한민국
3.2. 중국
3.3. 일본
3.4. 북미권, 유럽권
4. 상세 업무 및 구분
5. 노동여건
5.1. 분위기
5.1.1. 1군 현장(대기업)
5.1.2. 2, 3군 현장
5.2. 작업복
5.3. 장·단점
5.3.1. 장점
5.3.2. 단점
5.4. 기술 습득 과정
5.5. 추세와 현황
5.5.1. 임금 변화
5.5.2. 노동공급 현황
5.6. 임금(현재)
5.6.1. 2019년 직종별 임금 수준
5.7. 노동시간 및 휴게
6. 일을 할 때 주의사항
7. 용어
8. 창작물 묘사
9. 관련 문서


1. 개요


건설 현장이나 혹은 비슷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넓게 일컫는 명칭. 때로는 단순 반복적 일을 하는 것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보통 막노동자, 노가다라는 속어로 통하며, 업계의 특성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들은 현장 용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노가다의 어원


노가다라는 말은 건축토목 노동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도카타(土方[1], ドカタ)가 어원인 속어이다. 한국어에서는 어두 파열 유성음이 오지 않으므로, do가 노로 바뀌고 무성음 か와 た는 유성음화하여 \[ga\], \[da\]로 발음된 것이 굳어진 것이다. 본래 노동자들이 공사장 주변의 작은 토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올바른 말은 '막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노가다는 잘못된 말이다. 헌데 막일이라는 말도 어감이 상당히 부정적이기에, '건설시공' 및 '''건설 노동자''', '''건설업 종사자''', '''인부''' 등으로 순화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쓰이는 공식 명칭은 '''일용직 (노동자)'''이지만, 이것조차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일컫는 말이므로 의미가 맞지않다.
참고로 어원인 '도카타'는 정작 일본에서는 방송금지용어로 검열된다.[2] 다른 속어인 '도켄야'(土建屋)나 도카친(ドカチン)도 일본 방송에서 쓸 수 없고 오직 가텐케이만 쓰는 것이 가능하다.
호남 지방에서는 발음이 변화하여 '''노가대'''라고 하며, 이것이 노가大라는 식으로 농담으로도 쓰인다.

3. 사회 인식


별도로 사회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신경쓰는 이가 많다.

3.1.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흔히 3D(Difficult, Dirty, Dangerous)직업이라며 기피하는 직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다. 일용직 건설노동은 학력이나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과 안전교육이수증[3] 정도만 요구하니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대개 재취직 전이나, 잠깐 여유로울 때나 급전이 필요할 때, 임시로 목돈을 마련하러 잠시 들르는 곳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건설 노동자가 나오는 경우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시련기로 보여주거나, 그나마 좋게 등장한다면, 시공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설계사나 디자이너 등으로 나온다. 그나마 건설 노동자가 멋있게 나왔던 영화는 내 머리속의 지우개의 최철수(정우성 분)였는데, 이것조차 줄거리상 여자 주연의 친구들이 "굳이 왜 노가다나 뛰는 사람을 상대로 구애를 하냐"는 식으로 만류하는 분위기에, 가족들도 최철수의 직업 등을 이유로 자기 딸과 만나지 말라고 하다가 정말 힘들게 인연이 맺어지는 등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도 취급이 안 좋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과 달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직업군이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할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을 누가 지었는지 생각해보자. 건설 노동자들이 땀흘려 맨손으로 일궈낸 인프라 덕에 우리는 1년 365일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에게 고마워하는 것 처럼 내 집을 지은 사람들한테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미천한 직업 취급은 삼가야 한다.
남성이 주로하는 직업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여자들도 꽤 참여하는 직업이다.

3.2. 중국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노예'''다.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형편없는 식사에 '''간식 한 번 사먹으면 끝날 정도(...)'''의 적은 급여를 받는다.[4] 게다가 인간 취급도 전혀 못 받는다. 주성치가 감독 겸 조연(주인공의 아버지 역)으로 등장한 중국 영화 장강7호에서 중국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루 벌어 한끼 먹기 힘들만큼 돈을 못 번다. 그래서 극중 주성치의 집은 아주 노골적으로 허름하다. 장강 7호 뿐만 아니라 주성치 영화의 상당수에서 중국의 현실을 묘사해 놓았다. 게다가 공사 일이 쉽냐면 그렇지도 않다. 특히 길이 없는 험난한 오지에 길을 내야 하는 잔도공 같은 일은 끝판왕.
이러다 보니 그나마 자기네 나라에 비해 돈도 많이 주고 사람 대우를 하는 하는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 대한민국인력공사 일당이 13만 원 정도인데 이는 특히 '''연'''수입 170만 원[5]에 불과한 농민공의 입장에서 거의 '''20일치 급여'''에 해당되는 매우 큰 돈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일꾼들 중에 일을 잘 하면 보통 가까운 한국으로 많이 건너오는 추세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에서는 그나마 직원 복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벌이도 상당하기 때문. 한국에서도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어차피 은어를 알아듣느냐 못알아듣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언어의 장벽은 의외로 높지 않은 편이며, 같은 일을 해도 자국에서보다 더 수준 높은 대접에 만족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더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짝 불만족할수도 있는게 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할줄 모르다보니 화장실 거울을 위아래 표시를 못알아봐서 위아래를 바꿔서 조립하거나 전등 스위치 좌우 표시를 못알아봐서 좌우를 바꿔서 결선하는 등의 이유로 다소 보기 불편한 경우를 만들곤 하기 때문이다(...).

3.3. 일본


한국의 이웃인 일본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공사판 노동자를 3K 라며 멸시하는 풍조가 있고, 미디어상에서도 목수와 건설노동자는 꽤 거친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 중국보다는 나은 편이다. 시공분야로 건설노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이 꽤 있는 편이고, 개중에서는 남성보다는 적지만 여성도 종종 볼 수 있고, 또 매체에서도 거칠게 묘사할지언정 멀쩡한 직업으로 취급해준다. 게다가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 기능공이고 장인급으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엄연히 직업인으로서 존중해준다. 상당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만 30세 이하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 중 10%로, 일본 전체 만 30세 이하 인구의 비율이 18.86%고 그 중 20대가 9.96%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 전체의 연령병 인구비율과, 현장 연령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한다.
2010년에 나왔던 일본 소설겸 드라마 프리터 집을 사다에서도 토목공사 인력으로 시작해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만화 갤러리 페이크에서도 수십년 경력의 미장공이 등장하며 대우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등 매스미디어에서 거의 배제되다 시피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고있다.

3.4. 북미권, 유럽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그대로 두른 채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레스토랑이나 바 등에서 복장 그대로 들어가 식사나 여가를 즐기는 장면도 많이 볼 수 있다.
애초에 주택문화가 단독주택이 주류이고 DIY가 발달한 나라들답게 티비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처럼 집의 리모델링 및 수리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방영중이고, 건설노동자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유명해져서 자기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닌다.[6]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일상에서 자기 집 수리를 하려고 연장을 들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사용 철물이나 자재 등을 파는 홈디포(Home depot)나 로워(Lowe's)같은 대형매장이 많다.
또한 그런 곳을 일반인이나 건설노동자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종사자 간의 경계가 많이 희미한 편으로, 건설노동자가 주요 건설단지에 몰려있어서 일반인들과 다소 격리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어지간하면 일반인도 자기 집수리는 다 할 수 있고, 학교 교과과정에도 실습항목이 있는 만큼, 티비 드라마에서도 드라마의 주연이나 주변인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한국에서는 90년대 방영되던 미국 드라마 "아빠 뭐하세요(Home improvement)''에서 주택건설 DIY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기 방송인 팀 앨런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나라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한국으로 치자면 현재의 직업 요리사와 비슷하다. 일이 힘들어서 하려는 사람은 적지만, 그와 반비례하여 경제적인 대우는 꽤 받는 편이다. 2018년 4월 미국 일간지들은 청년들이 대학진학에 매진하고 산업현장일(건설 포함)을 꺼리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도리어 고소득 현장직이 모자라 이들이 받는 경제적 대우가 점차 좋아진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미국에서 약 3천만 명 이상이 대학교 학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5만 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건설현장 기능공을 포함, 이들 산업현장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는데 비해 오히려 대졸자의 연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 볼 때 2010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총 노동자 수는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11,181,000명 가량이고, 그 중 만 34세 이하 노동인구는 3,526,000(31.53%), 건설노동자의 평균연령대는 만 42.5세 가량이다. 5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1,872,000명으로 한국과는 반대로 55세 이상 노동자수가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에 비해 2배 가량 적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꽤 젊은 편이다.

4. 상세 업무 및 구분


시공 직종 구분은 건설 시공자/구분, 시공 과정은 철근 콘크리트/시공, 목구조/시공 항목으로.

5. 노동여건



5.1. 분위기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여느 산업현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재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많이 산만하고 정신없는 곳이다. 현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특히 타워크레인이 여러 대 있다면) 정도가 심하다. 단순히 청소나 자재만 나르는 잡무면 상관이 없으나, 조력공이 필요해서 인력사무실에 연락이 오더라도 젊은애들이 말귀 못 알아먹고 일 못해서 안 쓴다고 욕을 하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꽤 있다.
인력이나 잡부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온 사람들이,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와 맞물려서, 유달리 괄시 받는데, 이들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공구 이름부터 건설 용어 등이 생소하고 잘 몰라서 말이 잘 안통하는데다, 대게 단기간만 일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려도 알아 듣지를 못하니, 이것을 일일히 가르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애초에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보고 마는 데다가, 특히 인력사무실로 온 20대 청년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현장의 숙련공이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려고 들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유독 20대들은 함부로 대하는 편이다. 아예 몇몇 현장에서는 아예 40대 이상만 구하거나, 잡부라도 어느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20대 청년 입장에서는 굳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청소, 자재 정리 등의 잡무만 하다가 대개 다른 일을 할 때가 많다. 반대로 인력사무실이 아니라 소개나 혹은 기술자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공팀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또 다르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야 하지만, 잠깐 잡부로 일을 하는 청년은 많으나, '''기술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시공 '팀'에 들어가는 청년은 과거와는 반대로 현재 극소수라'''[7], 대접이 좋아졌다. 인테리어 목공 및 몇몇 포화 분야를 제외하고[8]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좋으면 안 좋을 수록,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짙게 보인다. 문제는 대체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쁘고, 또 현장에서 시공자로 구인/구직하는 경로가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에 따라 오히려 자기 자식과 비슷한 나이대라고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좀 젊다 싶으면 함부로 대하거나 나이 많은 인부가 젊은 인부를 갈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인력으로 왔어도 장기 근속하거나 초보더라도 연령이 적어도 30대 후반 ~ 40대 이상인 경우, 쉽게 말해 일 좀 어느정도 해보고 사회경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의 숙련공들도 비교적 조심하는 편이다. 일단 연배가 어느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나이로 찍어누르기가 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애초에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인력사무실 파견 노동자들은 기분이 영 석연찮고 대우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싸우고 때려치우고 가 버린다. 그 사람들은 굳이 그 현장, 그 사업장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인력사무실은 꼭두새벽이나 전날에 연락을 해야 인력을 부를 수 있는 데다가, 정작 부른 사람들이 꽤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싸우고 나가 버리면 그날 일할 사람을 다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부르더라도 이런 점을 주의하기 마련이다.
이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중장비 기사(포크레인 등)일 경우 더 심한데, 중장비 기사는 소개소나 노동조합 및 기타 조합, 회사등의 소개로 일일노동을 하지만, 애초에 소개소나 노동조합부터가 전국적으로 매우 강성한데다, 중장비가 필요한 공사는 차량이 한 대만 빠져도 업무효율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언권이나 힘도 무지막지하다. 왜냐하면 단순 잡부야, 태업을 하고 나가도, 기능공이나 현지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중장비는 한번 빠지면 어떤 인력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단순 태업을 넘어서서 불이익을 겪어서 정말 기분이 안좋다 싶으면 법적책임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중장비로 현장을 개박살을 내놓는 경우도 더러 있다. 때문에 각종 노동여건에 대하여 건설업계 내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발언권이 세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나 상황이 다르므로,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꾼 역시 목돈을 벌려고 그냥 참고 감수하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건설현장은 직급구분이 세밀하지 않아서, 호칭이나 서열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기도 하고, 존비 구분이 불분명하다. 건설노동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호칭도 자유롭고 연령차가 나도 존칭이나 존대가 반말과 섞여있는 등 일상회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초면에 반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또한 군대의 장교-부사관-사병의 관계처럼 직급(계급)의 높낮이와 나이의 많고 적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30대 원청회사 대기업 정직원 공사 관리 감독자(과장, 계장, 대리 등)와 40~50대 하청회사 계약직 직원과 50~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같이 일하면서 호칭이나 반말 문제로 감정을 상하는 경우도 있다.

5.1.1. 1군 현장(대기업)


삼성, 현대, 롯데, 포스코 등 이름 있는 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1군 대형 현장일 경우, 일단 원청과 하청이 있고, 재하청 재재하청 까지도 있다. 총 통제는 원청인 대기업에서 하고 발주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회사 내규와 안전규정 등으로 규칙과 운영이 매우 빡빡하다. 소형현장일 경우 실시하지 않거나 약식으로 하는 아침 안전조회도 군대식 사열과 점호의 방식을 그대로 따와 실시하며, 그 시간도 20~30분 가량으로 긴 편이다. 만약에 안전의 날 행사와 같은 것이 있으면 1시간 가량을 실시하기도 한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데 행사라는 것이 군대행사와 마찬가지로 지루하기 그지없고 시간은 더럽게 안가서 차라리 일을 하는게 낫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1시간동안 일을 안하고 쉰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신규자 교육 역시 소형현장에서는 혈압만 재고 끝나거나 10분 이내로 끝내는 초간단 신규자 교육과는 달리 무조건 1시간을 꽉꽉 채운다. 노동시작전 혈압과 음주여부를 확인하며,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귀가조치를 하며, 현대그룹 계열사와 같이 안전규정이 심한 곳은 귀가가 아니라 즉시 해고에 재고용금지 목록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다시는 같은 계열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삼성계열 그룹사의 경우 몇주간의 기한을 두고 출입금지를 취하나, 현대계열 그룹사의 경우 아웃시스탬이라고 해서 누적경고 2번이면 바로 퇴출 및 재고용 금지다.
현장소장의 직급 역시 상무급 내지는 전무급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소형현장에서라면 현장소장급인 부장을 '공사부장'이라는 호칭으로 휘하에 둔다.
몸으로 일하는 분야답게 군대적인 사풍이 있어 그룹 고위직의 현장감사나 방문이 잦은데, 이 감사나 방문 때문에 현장노동자들의 안전교육과 감사예방 청소작업을 수시로 시켜 마치 군부대 사단장 방문과 같은 분위기를 잦게 연출하기도 한다. 현장시공자외에 직영 인부나, 직영 잡부일 경우 특히나 대기업 원청현장의 하청회사 직영반장이나 직영인부일 경우 청소나 현장 정리정돈, 혹은 차후에 있을 그룹사 감사등을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한다. 인력사무실 파견이 아니라 말그대로 회사 직영일 경우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지급이 안되거나 불확실하게 처리되는 등 무급으로 연장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청과 하청사와 더불어 자체적인 감사제도로 관리직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상부에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하는 인원을 소환하여 징계나 징계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징계나 경고가 누적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구퇴출로 같은 그룹계열사 현장에는 재취직을 할 수 없다. 식사와 복지는 현장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식사와 복지비용은 하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원청이 아니라 하청기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식사수준과 복지가 결정된다. 안 좋을 경우 현장 시공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되, 원청회사 직원들은 도시락을 따로 시켜먹고, 식당도 따로 두고 운영한다.
일정규모 혹은 일정액 이상의 현장은 법 및 원칙적으로는 휴게를 위한 휴게실과 그외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이것역시 원청에서 하청사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현장인원 수에 비교해서 충분한 공간과 여건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어 매번 뉴스보도에 나오는 실정이다. 대형건설현장이 밀집된 신시가지 주변에서는 건설노동자가 현장바깥의 그늘이나 야외에서 뭉쳐서 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대형현장은 최근 2 ~ 3년 사이에 노동쟁의와 쟁의행위가 많아져, 지역 노동조합이 입구를 틀어막고 출퇴근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이 없으면 쟁의나 집회 때문에 그날은 출근을 해도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이 큰 현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노동기간인 '일수' 즉 '공수'가 꾸준하게 잘나와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서이지(그리고 4대보험과 재직증명 및 신용등의 이유로), 작업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현장의 규모가 크고 방대할 수록 공사기간이 길지만 반대로, 복지시설과 현장과의 거리가 멀어 걸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5~10분이 소요되기도 하고, 운이 안좋으면 20~30분이 소요되기도 한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심하면 원청직원들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둔채 시공자들 주차공간을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식사와 간식등도 정해진 예산 혹은 하청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더불어 조그마한 현장에서는 노동시간에도 융통성을 두고, 참이나 휴게, 점심시간외에도 종종 쉬기도 하고 일찍마쳐주거나, 더 쉬게할 여건이 있지만, 원청과 재하청이 껴있는 대형 1군업체에서는 매번 공정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정해진 쉬는 시간을 가지고도 원청과 하청회사, 시공자를 통해서 내림갈굼하는 문화가 있으며, 점심과 퇴근시간도 11시 50분, 4시 50분에 마쳐 퇴근정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해당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소속 팀장이 회사와 결탁하거나 사실상 어용노조화 된 경우 예외는 없다. 특히나 노조의 경우 자체적인 단체협약이나 조약으로 인해 얻는 추가 수당등은 노조가입원만 받게하고, 비노조원이나 타종목은 아예 배제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설현장에 노동조합들이 있어봐야 일반 노동자들의 여건이 좋아지진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조합원도 혜택을 받아야 하나, 공공연히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정적으로 대형현장은 큰 것이 또 단점이다. 무슨말이냐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거나 백화점을 짓는다고 하면,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의 높이만 다합쳐도 5 ~7층이 넘는데, 만약에 특정 자재를 가져오거나 이동을 해야되면, 계단을 사용하여 이동시 재수가 없으면 7개층을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게차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면 좋지만, 정해진 구역내에 시공팀이 엄청 많이 분포해 있고, 순서가 밀려있어 장비를 쓰지 못하고 현장시공자들이 직접 그 거리와 높이까지 자재를 들고 날라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간혹 과거 경기도 남부지역 삼성그룹계열사와 같이 작업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규모에 비해 인원을 인정사정없이 때려박은 경우 인원이 너무 많고 혼란스러워 도저히 작업이 원할히 진행이 되질않아 하루 노동량이 극단적으로 적었던 경우도 있지만, 비용대비 노동효율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5.1.2. 2, 3군 현장


대기업이 관할하지 않는 소형 현장은 흔히 2, 3군이라고 하며, 현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노동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타워크레인이 2 ~ 3대씩 있는 일정자본 규모 이상의 현장이 아니라면 그이하는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는 현장은 보통 2군이나 3군현장으로 분류된다.
여기는 현장소장도 부장급으로 배치되며 휘하에는 공사과장, 공사주임 정도로만 정규직원으로 둔다. 과장급이 현장소장으로 배치되는 일은 어지간하면 잘 없다.
그중에서 규모가 조금 있다면, 규모가 빌딩 한 채에, 타워크레인 한 대 분량의 규모이고, 인원은 가령 골조 시공팀이 한 팀 10~20명 정도, 그리고 고층이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정도다. 이런 현장은 군대같고 정신이 없는 1군 현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널널하고, 장비를 사용할 여력이 전혀 없는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라에 비해서는 중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다만, 시공자가 아니라 잡부로 투입되는 경우,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라 청소나 자재정리 등 철저히 육체적인 업무만을 위해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강도의 일별 편차가 심한편이다. 인원에 비해 과다한 분량의 작업을 지시 받을 수도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종종 단종사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능 시공자(속칭 기공)가 해야할 일을 잡부를 통해 시키기도 한다.
더 이하로 내려가면 소형 빌라나, 단독주택 현장이 있는데, 자본금의 규모나 현장의 물량규모가 적어 중장비의 사용이 적기 때문에 자재의 운송과 배치등이 인력으로 이루어져 일꾼들 입장에서 육체적 피로가 과다하고 중장비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데 건물규모가 3층인데 이동식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부르지 못하여 벽돌이나 시멘트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소형상가 인테리어 공사나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자본금이나 현장규모를 떠나서 여건상 아예 중장비를 못불러 오는 초소형 현장의 경우 모든 것을 인력에 의존한다.
2~3군 현장은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작업난이도와 분량,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다. 반장이나 소장의 성향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
식사의 경우, 1군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정식당을 두어서 식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이 경우 지정식당을 함바집이라는 은어로 지칭한다), 아니면 현장 직영반장이 민간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한 뒤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에서 배달음식을 시킬 때도 있다. 한국에서는 현장의 풍토상 일을 시키면 점심은 현장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있다. 그래서 도급업자가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식대와 유류비등의 경비는 별도 청구한다. 일꾼입장에서는 관례로 비추어볼 때 식사를 사비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현장이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울역, 영등포, 남구로 등지의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을 경우 보통은 점심을 제공하나, 사비로 해결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노임단가도 낮은 편이다. 전국 표준 노임이 올랐어도 상기 지역은 아직도 단가가 낮다. 특히 작은현장 조경이나 인테리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자비로 점심을 해결할 확률이 있다.
작업 중 다쳤을 경우, 현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측이 법적인 지식이 모자란 노동자를 상대로 책임회피를 하려거나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우선 회사가 산재사고를 관할 산업공단 지역지부에다 신고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인해 노동자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사측에서 일정한 치료비와 일정액의 대체 급여를 준다고 산재신고를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이 다쳐 정신이 없는 와중에 공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흥정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이고, 자칫하다가 부상자의 피해금액이 누락된다거나 완치시까지 충분한 요양과 경제적 보상을 못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장비 역시 현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빌딩 한채나 작은 아파트 한동을 짓는 현장은 안전모 안전 로프 등의 장비와 작업 장갑이 기본적으로 지급 되지만 작은 빌라건물 같은 곳은 안주는 곳이 많다. 심지어는 착용을 안하고 일하는 광경도 볼 수있다.

5.2. 작업복


작업복으로는 보통 아무렇게나 막 입는 옷이 선호된다. 병역의무가 없는 외국에서는 보통 청바지가 많다.[9] 계절별로 다양한 작업복이 있고 건설용 안전용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간혹 시장에 있어서 작업복을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전투복도 흔하다. 이를 반영하듯 작업복 중 일부는 전투복 모양으로 생산한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전투복, 또는 전투복 스타일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아니면, 보통은 파랑색 옷에 회사의 명칭이 적혀있고, 무겁고 단단한 가죽 안전화를 신고 근무한다.
작업 종류별로 안전화 종류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데, 무게를 최소화하고 통풍이 잘되게 만든 안전화는 작업시에 가볍고 편안하나, 진흙탕이나 물기가 많은 지역에서 작업할 때[10]는 방수가 잘 되질 않아 침수에 취약하다. 반대로 침수에 강하고 방수가 잘되는 안전화는 통풍이 잘되지 않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피로하다.
안전화나 안전모 외에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겨울에는 패딩재킷과 패딩바지등을 입거나, 패딩 점프슈트, 환절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산복이 가장 많고, 여름이나 혹서기에는 냉장고 바지와 반팔에 팔토시가 가장 흔하다. 통풍 때문에 긴팔이나 긴바지는 한시간만 일해도 땀이 차기 때문이다.

5.3. 장·단점



5.3.1. 장점


첫째로, 스케줄이 자유롭다. 일반 직장의 경우 한 군데에 매여있지만 인력 사무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일을 하거나 쉴 수 있다. 일을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매일 인부의 얼굴이 바뀌는 것도 하루 쉬어서 나오지 않거나 다른현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단 장기계약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쨌던간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결근은 할 수 도 있고 일반 회사보다 개인적으로 휴무를 내기가 더 쉽다. 장기계약을 헀더라도 건설계는 그냥 담당자한테 어떤 이유로 쉬는지만 구두 혹은 전화상으로 연락만 하면 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휴무계를 내기가 어렵고,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유를 증명할 공적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된다. 가령 감기같은 질환으로 몸이 아플 때 건설노동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쉬는 편이지만, 회사원은 고작 감기로 병가를 내기는 참 어렵다. 유독 한국 노동환경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로 병가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종종 대학생들이 공강인 요일에 하루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키도 한다.
둘째로,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 퇴직/재취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일반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면 특히나, 사무직군은 인력공급이 넘쳐나는 현황이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고, 설사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그전까지 기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반면 건설시공자의 경우, 경제 위기만 없다면, 인력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니, 굳이 인력사무소 말고도, 인맥 등을 통해 퇴직 후 재취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개발이 완료된 대도시일지라도 노후된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인테리어, 신축 수요는 사방에서 꾸준하게 있으니, 굳이 한 현장이나 한 회사에 머물러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항상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이 비수기인 겨울철이나 불경기에 이루어지면 직종에 따라서 그 계절 동안은 재취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연령에 따른 명예퇴직 염려가 적거나 없다. 일반 직장에서는 경력이 쌓이고 연령이 올라가면 직급과 연봉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하여 명예퇴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조직도를 보면, 상위로 갈수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장의 한 분과내에서 평사원, 주임, 계장, 대리 등은 많아도 이들을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는 팀장이나 과장, 매니저 등은 비교적 적은 숫자이고, 또 과장 위의 차장/ 부장 / 파트장 등은 한두 명이다. 그리고 대표이사(사장) 단 한 명이다. 연령이 차면 대게는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해 대리 정도에서 퇴직한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신입사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승진을 못 하는 나이는 평사원, 주임, 대리는 높은 급여를 주며 데리고 있을 이유가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 사측(사장, 인사부장 총무부장 등 사내 고위급)에서 교묘하고 간접적으로 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11] 특히나, 사무직군은 인력공급이 넘쳐나는 현황이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고, 설사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그전까지 기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아예 의사(개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같이 전문직군이고, 스스로 영업력만 갖췄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일반 회사원인데 만 65세 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계 문제를 겪게 된다. 정년이 만 60세 이상인 공무원이라면 낫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조기에 불명예 퇴직 혹은 권고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건설노동자는 적정 연령대도 딱히 기준이 없으니 중장년층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12] 이러다 보니 퇴직한 전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건설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흔하다.
네번째로 건설현장은 일급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과, 시간별 급여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수당 지급도 분명한 편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안 준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는 회사원과 달리 노동부에 진정을 걸기도 편한 환경이고, 또 건설계는 유달리 노동조합 조직율도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단, 작은 회사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임금체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기능공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연차성격의 월차나 설, 추석연휴등에 대해 유급휴일도 받을 수 있고, 주말 및 평일 연장노동에 대해서 연장노동수당등도 지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인력난으로 임금상승 추세도 뚜렷하다. 물론 자주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임금 중간 횡령, 인력 소개 수수료 차감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단점이다. 중간 소개 업체에서 10%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단점이다.
다섯번째로 건설현장은 힘든 일을 굳이 시키지 않는다. 몸이 편한 직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처음 일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 내에서 업무를 시킨다는 뜻이다. 인부가 현장에서 부상이라도 입으면 산업재해 문제로 골머리를 썩기 때문. 건설현장 관리직들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 다치는 일에 극도로 민감하다.[13] 택배 상하차처럼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보장되고,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기온이 급감하는 한겨울에는 손발을 녹일수 있는 시간을 주며 일을 시킨다. 그렇다고 일이 엄청나게 쉽다거나 농땡이를 부릴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맡기는 개념이다. 택배업 현장보다 난이도가 낮으며 일 못한다고 관리직들이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 수준의 대접을 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재 2개 3개씩 옮긴다고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체력이나 상태에 맞게 성실하게만 일에 집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섯번째로 급여 외적인 돈이 꽤나 들어온다. 실업급여를 받기도 매우 쉬우며[14] '건설노동공제'라는 이름하에 1일당 4000원씩 적립해 놓고 나중에 이걸 모아서 타먹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실업급여가 진정한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만 한정된 장점이지만, 건설직 노동자의 세금은 매우 적다. 건설일용직의 소득세는 정규직이나 월급제 노동자와는 소득세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소득이 15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적용하여,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나마도 소득공제나 ''소액 부징수'' 규정 등, 각종 세법에 의해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없다.'''일용직 소득세 계산법[15] 18만 7천원 이상에서 내는 세금도 그중에서 연말공제분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하다. 게다가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8일 이상 노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도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동일이 일정치 않은 건설노동자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어찌됐건 건설 현장의 노동은 분명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지만, 사람을 잘 만난다거나 본인이 재량이 있으면 큰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개인 실력이나 역량이 된다면 개인 사업을 위해 독립하거나, 일꾼들을 모아 한 개의 팀을 구성하여 팀장 혹은 반장 등이 되어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가게를 창업한다거나 회사를 창업할 때와 비교하면, 건설노동자는 간단한 공구와 차량만 구비해놓고 직원에게 줄 급여만큼의 자본만 있다면,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창업 비용도 적게 들고,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소위 업자나 팀장 등 개인사업가가 되기가 더 편한 환경이다.

5.3.2. 단점


첫번째 단점은 일단 '''위험하다'''는 것이다.[16] 작업 중 부상[17]이나 사망 위험도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다.[18] 더불어 특정 소속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신분 특성상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다. 물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그러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보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 더불어 오염에 노출되기 쉽다. 기본적으로 먼지를 온 몸에 뒤집어 쓰고 마시기도 하고 옷에 이 묻는건 다반사다. 자신이 더럽고 먼지가 많은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직업군의 특성상 진흙을 밟기도 하고 땅에 물이 고여있는 지형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신발이 젖기 쉽다. 전기 관련 작업의 경우 감전 위험도 있다.(양수기 작업 같은 경우...)
신체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 간질성 폐 질환, 폐암,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호흡기내과 관련 또는 내분비내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19]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먼지 좀 먹는다고 하루 이틀 안에 질병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신체에 누적된 유해 물질로 인해 노년기에 고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젊은이에게 추천되지 않는 것이다.[20] 특히 건설/토목 현장은 엄청난 미세먼지, 시멘트 가루, 중금속, 유해 화학 물질 (페인트 작업, 용접 작업시 등..), 석면 , 흄 (Fume ) 등이 많다. 간접흡연에도 많이 노출된다. 토목 현장의 경우는 중장비에서 나오는 매연도 상당하다. 그걸 옆에서 다 마셔야 한다. 토목 현장은 지하 또는 터널 같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환기도 거의 안된다. 지상 건축물 건설 현장 같은 경우라도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21], 엄청난 유해 물질/미세 먼지/발암 물질을 매일 매일 흡입해야 한다.[22] 유해 물질을 많이 접할 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휴유증 발생으로 노년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간신히 연명하다, 평균 수명에 비해 조기 사망하는 비참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다. 즉, 기본적으로 건설/토목 현장의 일당직 노동자는 자신의 기대 수명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구인 광고글 등에서 '월 몇 백만원 가능!, '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일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대 수명건강을 잘개 잘개 쪼개 팔아서, 을 버는 구조임을 안다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이 결코 많은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은 그 다음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만큼은 건축/토목 현장, 공장/ 주야간 교대근무 현장, 등에서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외국어,수학, 과학 학습 등 학업에 열중하게 해서, 명문대의치한약수 , 교대 등에 입학하길 원하고, 직업으로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학위 등이 필요한 고학력 전문직(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교수 등 )이나, 사업장에 유해 물질이 거의 없고 부상/사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주/야간 교대근무 안하고, 승진 가능성이 열려있는 안전한 사무직 종사자나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등을 하길 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건강을 버려가며, 그 댓가로 을 벌고, 나중에 직업병을 얻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든 전업이든간에, 일을 하려거든, 꼭 특급/1급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주는 곳도 있지만 주더라도, 대개 품질이 안좋은 싸구려 1회용 마스크를 주는 경우가 거의 100%다. 이 경우 밀착이 안되어서 옆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며, 숨쉬기가 곤란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대부분 중간에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현장의 엄청난 미세먼지를 그대로 다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도 안주고 먼지 그대로 다 마셔가며 일하도록 하는 악덕업자들도 허다하다. 때문에 2~3만원대면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한 특급/1급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토목 현장의 매연에 대비)를 구비해 가는 것이 좋다. 귀덮개도 있어야 한다. 공사장 특유의 엄청난 소음때문에 귀마개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여유가 되면 방독면도 괜찮다.
또한 무거운 물건(시멘트 포대, 벽돌, 쇠 파이프, 비계, 타일, , 각종 장비 등)[23]을 몸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어깨, 무릎 관절 이상, 족저근막염정형외과신경외과 계통의 질환이 생기기 매우 쉽다. 게다가 소위 기술직이라 불리는 일들은 대부분 '''구부정한 자세'''나 '''쪼그린 자세'''를 업무시간 내내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저런 무거운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세다. 이런 자세야말로 허리, 무릎을 조지는 최악의 요소다.[24] 그런 질병은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도 어렵고, 한 번 발병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일해서 번 이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할, 직업병 치료 비용/요양 비용까지 생각하면 급여가 높지 않은 것이다.
두번째로,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다. 일일 급여나 시급 등으로 단순 비교하면,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을 한달 30일 기준으로 나눈 일일 급여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언뜻 연봉이 많지 않은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 사회 경험이 없는 무지에서 오는 착시 현상이며, 여러 취약점이 있다. 건설 현장은 기후나, 경기 변동(* ex. 1997 IMF 사태, 2007 세계금융위기 ) 등에 따라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고, 또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하기는 힘들다. 업무 강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성수기에는, 육체적 부담이 덜한 기능공은 성수기에 보통 월 20~24일 정도 일한다. 3~5월, 10~11월에는 만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수기 5달 동안 100~120일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감 자체가 없는 비수기나 일할 수 없는 날이 문제가 된다. 주로 가 오는 날은 미끄러짐이나 누전 문제로, 7월~8월에는 장마철로 일이 적다. 겨울에는 날이 추워도 공사 진행을 강행하는 대형 건설 현장을 제외하고는, 중소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굳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대규모 토목 공사는 대부분 지연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서 부르는 일용 인부나, 토목 현장 위주로 다녀야되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 기사들은 일을 하기 힘들다. 특히 중장비가 자기 소유라면, 차량 보험비나 각종 유지비는 일정히 나가는데 수입은 일정치 않아 힘들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나 공휴일 전후, 연말연시[25], 휴가철 등에도 일감이 별로 없다. 토요일, 일요일주말에도 일거리가 별로 없다. 결국 육체적 부담이 덜해서 연속 근무가 가능한 기능공은 보통 1년에 150~180일정도 일하고, 육체적 부담이 훨씬 더 큰 비기능공(특정 기술/기능이 없는 '일반 인력'[26])은 피로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직장처럼, 열심히 인력사무실을 다녀도 연 100일~최대 160일 정도 일할까 말까다. 때문에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연봉은 실상, 상당히 낮다. 또한 사무직 같은 경우 승진 등에 따라서 임금이 급격히 오르지만, 건설직은 상대적으로 그런게 거의 없다. 일용직 근무는 하루 단위로 노동 관계가 설정되어서 일하는 특성상, 4대보험,연차나, 주휴수당, 연장 수당, 퇴직금이나 보너스, 성과금, 명절 수당이나 선물, 본인 또는 가족 의료 비용 지원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자기 계발비 지원( 자격증, 외국어 학원 수강비, 도서 구입비, 대학원 진학시 학비 보조 혜택 등 ) ,연금, 교통비, 유류비 지원 같은 좋은 직장에서 볼 수 있는 복리후생 혜택도 일절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생애 소득'''( lifetime earning )이 매우 열악하다.
거기다가 기능공이면 모를까 일반 인부(비하성 용어로 '잡부')라면 숙노라 불리는 숙식 노가다를 가서 거기서 몇년 생활하는게 아닌 이상, 노가다를 나가기 위해선 업무시작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하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대기해야 때문에[27], 대기 시간 등, 준(準)근로시간까지 감안하면, 시간대비 소득도 굉장히 열악하다. 더군다나 일반 인부는 대부분 완전 육체 노동이라서 연속 근무가 굉장히 힘들다.
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나 자재, 소모품 , 차량 같은 경우도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공구 구입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소모품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한다.
세번째로 임금체불과 횡령 문제가 심하다. 중소형 현장에서 임금체불, 특히 자영업 매장 등을 꾸미거나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등의 소형 공사에서는 매우 흔한 일로 시공자 인터넷 모임이나, 구인/구직사이트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글이 매년 꾸준하게 올라오는 편이다.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급여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정신적으로도 정말 괴롭다. 또한 급여를 제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임금을 중간에 횡령하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예컨데 반장급이 휘하 직원에게 속칭 '''똥띠기'''라고 해서 급여를 중간에 착복하는데 15만원급 일을 시키면서 3만원은 반장이 먹고 12만원만 준다. 이런 고로 반장은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지만 밑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번다. 반장의 수익은 과반수가 이 '''똥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문에 반장은 휘하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이득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반장들의 '''똥띠기'''를 근절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만 해도 여러 건이 된다.###
특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견되는데, 중간 착복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본국의 물가에 비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언어비자 문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족 노동자를 쓰는 팀/반장에게서 중간 착복이 많이 발견되는 추세다. 물론 같은 한국인끼리도 이런 악습이 남아 있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이런 똥띠기가 광범위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노동기준법과 직업안전법상 직업 알선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가 경비 등을 명목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똥떼기를 하는 중간 착복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걸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노무사 답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고, 명백히 형사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양형의 기준도 어지간한 다른 형사 처벌 기준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불과 횡령이 법으로 얼마나 중범죄로 취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중간 착복을 당하거나 주변에 당하고 있는 사례가 목격된다면 증거물을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벌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번째로 외곽 지역 현장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28], 출퇴근 가능 반경에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본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타지역의 현장에 가야한다. 주로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 도시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숙식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광역시급 대도시는, 해당 대도시에 거주 하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타지 숙식의 경우, 기능공들이 특히 토목 공사에 종사하거나 중장비 기사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거와 식사 등에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숙식비를 첨부하여 계약하거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숙식을 부담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로 숙식비를 노동자에게 부담케 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본래 주거지 A에 대한 유지 비용(월세, 공과금 등)과, 타지역 근무지 근처에서의 숙식비 B가 2중으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 저것 때면, 명목 임금은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실질 소득(가처분 소득)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숙식 노동의 경우 회사나 현장,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타지역 출장 및 숙식 노동의 경우 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노부모, 자녀[29], 배우자)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들며, 이 때문에 결혼해서 처자식이나 노부모가 있을 경우, 맞벌이를 하기 힘들다. '노가다인'이 집을 떠나 타지역에 있는 시기에, 자녀의 생활 관리/식사관리/성적 관리를 해주고, 노부모를 보살펴 주고 주택을 관리해 줄(공과금 납부, 청소, 우편물 수령 및 정리 등) 성인 1명은 집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힘든 것이다. 자녀 교육에도 신경쓰기 힘들고, 가처분소득도 낮아서 사교육 비용 투자도 어렵기 때문에 2세들의 학교 성적도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러한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미혼자일 경우는 '''배우자를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
대게 결혼한 '노가다인'은 원래 결혼했었다가, 실직, 승진 실패로 인한 퇴사, 사업 (자영업) 실패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을 바꿔 노가다의 길로 들어서서, 집안일을 아내가 100% 전적으로 도맡고, 선배 기능공 또는 친인척이나 원래 알던 지인 등에게 기술을 배워 기공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지방 출장, 숙식 등은 수시로 하고, 심지어 해외 현장 파견(베트남, 러시아, 중국, 등) 경험까지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예 처음부터 미혼 또는 요즘 증가하는 1인가구인 사람이 전문 노가다인(기공)으로 가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상기했다시피 본래 주거지를 몇 달, 심하면 6개월 1년씩 장기간 비워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일감을 찾아서 외국(동남아,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등)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했다시피 숙식/출장의 경우 주거비/생활비도 2중으로 나가게 되어, 명목 소득이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은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분이 불확실하고 상기한 문제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여자들이 '노가다꾼'들과의 결혼을 기피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직장, 및 경력은 완전히 포기하고, 육아 및 '노부모가 있을시에 노부모 봉양', 친인척 대소사 챙기기, 집안 살림,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자녀 교육 관리 등을 여자가 100% 독박으로 도맡아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것 저것(수수료/소개비/알선비 등, 장비 감가 상각비, 소모품 비용, 장비/재료 구입 비용 등 ) 다 뗀 가처분소득은 실상이 매우 박봉에다, 경력에 따라 급여가 일정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업종에 종사하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담배·커피·도박·매춘·불륜 등에 빠지기 매우 쉬운 업종이라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집에 붙어있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가다인 특성상, 급여는 단독 벌이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뒤에서 받쳐 주는 사람(보통 배우자, 또는 노부모)가 있어야 가능한 벌이이기에 후견자(대부분 아내 또는 노모 등 여성..) 소득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2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받을 수 있는 소득이기에, 명목 소득에서 진짜로 버는 돈의 개념인 가처분소득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숙소에서 여러 명과 거주하면 퇴근 후에 외국어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이 어렵고, 근무지가 불규칙하니 학원이나 체육관, 헬스클럽 같은 것을 고정적으로 다니거나 단골 병원, 단골 치과 등에 주기적으로 가면서 건강 관리 받는 것도 어렵다.
다섯번째로 수입을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통장 계좌이체로 직접 받는다면, 회사원처럼 소득이나 월급을 내역을 서류로서 입증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신용증명이나 재산 및 소득 증명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원하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도 까다롭다.
여섯번째 식사의 질이 낮다. 대기업이 관장하는 1군은 여러 식당 업체(일명 함바)가 입찰해서 들어오고 많은 함바 식당이 특정지역에 밀집한 경우가 많아 서로 경쟁이 이루어져 식사의 질이 높지만(앞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천차만별이다) 2군, 특히 3군의 경우 도심쪽이 아닌 시골 외딴 곳의 벌판 등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함바 식당이라면 같은 메뉴의 반복은 물론 나온 음식이 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고기도 질기고 매우 형편없다. 본인의 입맛이 좀 짧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참고로 많은 수의 인원이, 그것도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함바 식당은 돈을 갈퀴로 쓸어모으는 수준이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여 해당 현장소장의 빽은 기본이고 심지어 그 수준을 넘어 본사에 연줄이 닿아야 할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함바에서 많이 돈을 바치기는 하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일곱번째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기업 소속, 건축 관련 학과 출신 4년제 대졸 기술직/관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공이든 보통 인부(일반인부-특정 기술 없음)든 현장 일선 시공자의 경우는 일단 '일용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대우가 좋지 못하다. 특히 기술과 수년간에 다져진 숙련도가 필요한 기공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대우해주나, 자재 정리, 청소, 자재 운반 등의 단순 업무만을 맡는 인력인 보통 인부(* 또는 일반 인부. 비하성 용어로 잡부)는 거의 사람 대우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노동자는 사회적 명예권력 같은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장점이라면 스케줄을 본인이 어느정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고, 딱히 정년이 없고, 몸이 따라 주는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으나,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전술했다시피 몸 관리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척추나 폐질환, 내분비 계통, 수면 부족(지나치게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어서, 심장에 중장기적으로 무리가 감), /담배 등으로 서서히 몸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여덟번째 노동 현장의 특성상 몸에 해로운 , 담배, 커피를 안 하기가 매우 힘든 것도 단점이다. 일감 확보나 영업, 인맥, 친목, 회식,완장질 또는 고된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등의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담배커피는 따로 공식적 휴식 시간이 없으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의 특성상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 등의 핑계를 대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담배, 커피를 안하는 사람의 경우, 쉴 명분이 딱히 없어서 하루 종일 일만 죽도록 해야 한다.
아홉번째 미래가 매우 어둡다. 최저임금이나 물가가 인상이 되는 와중에도 건설 노동자의 급여는 더디게 인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2020년 기준으로는 최악의 직업으로 악명높은 보조출연자에게도 일당으로 추월당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건설 노동자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호봉이 전혀 쌓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1년을 일했든 30년을 일했든 급여는 동일하다는 큰 결함을 갖고 있다. 목수, 철근, 전기 등은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급여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역시 숙련공의 단계로 접어들면 일급 20~25만원 선에서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직장에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건설 노동자에게는 없다. 1일 단위 채용의 특성상 상여금을 지급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이렇게 되면 상여금 지급일만 출근하는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건설노동공제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기도 매우 쉽게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은행의 CS매니저보다도 못한 급여수준인게 현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엮이면 꽤 치명적인데,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적어도 호봉제 적용이 안되는 다른 육체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동일한데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5.4. 기술 습득 과정


초보자라면, 사전 준비 없이 인력사무실을 통해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기가 힘들다. 1980년 즈음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꾸준히 하다보면 반장이나 소장 눈에 띄어서 기능공 보조로 일을 배우라고 붙여주기도 했었지만 요새는 청년이 시공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은데다 꾸준히 근태하는 경우도 적어도 해서 매우 희귀하다. 또한 옛날에는 현장종사자 자체가 많다보니 기능공이 늘어나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꺼려해 기술을 알려 준답시고 기술과 아무 상관 없는 자기가 해야할 잡무만 온 종일 떠맡기는 악질 기공도 흔했다.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건 진짜 운 좋은거라고 말할 정도로 드물었다.
간혹 현장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일 열심히 해서 눈에 띄면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인력사무실에서 조력공으로 갔다가 씁쓸한 경험을 하고 오는 사례가 많다. 앞서 말했지만 조언해준 어른들이 자신들이 젊었을 적 경험으로 조언해준 것이다. 보통 인력사무실을 찾는 이유는 기술이나 사전지식이 필요없는 잡무나, 청소, 자재정리, 짐운반 등을 위해서라, 인력사무실에만 출근하면 기술 없이 육체노동만 장기간 종사할 수 있다.
보통 일의 숙련도를 어느정도 요구하고, 기능을 원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숙련공을 필요로 하고, 초보자는 잘 쓰지 않는 편이나, '''만약에 본인이 업계에 정착을 하는게 목적이라면 인력사무실이 아니라 기술전문학원이나 노동조합, 기능공 구인/구직 카페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직관적으로 바로 일을 배울 수 있다.
과거에는 각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층이 많아 기술전래에 매우 소극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였으나, 현재 인력난이 심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자체가 귀한데다 실력이 높아져야 일을 시키기는 편하므로 되도록이면 임금도 적정임금으로 보장해주고 기술도 더 가르치려 드는 추세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많으므로 따라서 만약에 현장에서 급여나 노동조건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인색하다면, 주저말고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건설노동조합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경우 한 달간의 기능학교 수업이수가 조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경우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통비가 지원된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기술훈련학교를 국비지원을 받아 다니거나 사비로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소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미장자격증, 용접자격증, 석면해체 자격증까지 있어서 취득하고 나면 받는 것도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바쁜 현장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갈아마셔버릴 기세로 갈굼받을 일도 없고, 지적이 있다고 해도 말이 질책이지 다시 알려주는 데다, 자격증 취득을 못했다면 다시 배울 수도 있다.
물론 자격증을 따고, 이론적인 기본교육을 받더라도 실무능력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장에서 실무를 쌓고, 또 거기에 자기계발도 겸하면서 실력을 늘린다. 이후에 실무실력과 경력을 늘리는 중에도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무지식을 가르쳐줄 숙련공에게 존대를 받으면서 차분히 일을 배울 수도 있거나, 반대로 욕하고 갈구기도 하고, 이에 반발하며 대들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숙련공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개인경험에만 의존하여 정식명칭이나 공법을 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 및 사후 준비 없이 실무경험만으로 실력을 쌓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제대로 배우고자 한다면, 관련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한 별도의 공부도 필요하다.
실무자 중에서도 대형건설회사에 책임자나 실무부분으로 취직하거나, 중소업체를 운영해보거나, 버는 돈을 더 늘리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자기계발을 한다. 분야에 따라서는 자신의 종사업무에 대한 교본이나 정보, 자료가 충분치 않아 외국어를 별도로 공부해야하는 상황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기계발이 실무자 사이에서 흔하지 않다. 자기계발의 예로는 CAD. 스케치업등의 설계프로그램을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사비로 공부한다거나, 재료공학을 별도로 공부한다거나, 구조설계를 별도로 공부해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등이 있다.

5.5. 추세와 현황



5.5.1. 임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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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건설업 노임단가 혹은 개별직종 노임단가라고 검색하면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한 일일 인건비의 연도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한 바는 위 그림과 같다. 안타깝게도 일관된 기관에서 꾸준하게 도표 및 정리 조사한것은 대한건설협회의 1991년부터의 자료가 대표적이고, 그밖에 확인되는 것은 개별조사거나, 지속적인 조사가 아니라 단기조사에 그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그림은 기술직종을 제외한 일반 인부와 작업반장의 일일인건비를 기준으로 그림화한 것이다. 갱부는 광부의 다른 말, 작업반장은 단순 인부중에서도 작업을 지시 및 통솔하는 사람, 특별인부는 전문 기술공이나 작업반장은 아니나 보통 인부보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 실력을 갖춘자를 일컫는다. 보시다시피 1990년대 초입에는 4직종이 전부 2만 원 중 후반대의 평균노임이었다가 1996년 말에서 1997년까지 최고점을 찍은 후 정체 및 하강, 재상승 등으로 절대액이 3년 간 정체됨을 알 수 있다. 특별인부와 작업반장의 일일 노임은 95년을 기점으로 5만 원대에 돌입하였으나, 일반인부 즉 잡부의 일일 노임은 비교적 늦은 2000년이 되어서야 올라갔다.
과거 안희정이 스포츠서울에 했던 인터뷰에서 1980년대 중반에 자신이 공사판에서 받았던 일일 노임이 5만 원이라고 대답해서 오해가 있으나, 기술이나 전문분야가 없는 일반인부의 노임은 위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5만 원대에 돌입하였고, 전반적인 노임은 IMF를 기점으로 2~3년간의 상승 정체, 2008년 서브프라임 시기의 1~2년간의 정체를 제외하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임금의 상승율을 계산해보면 1991~2009년 간 1년 2분기 기준으로 분기별 평균 증감율은 2.87%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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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해보면,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경제위기 때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상승폭만 조금 증감할 뿐, 1991~2009년 간 한 해 평균 4.2%씩 상승했다.
두개의 표만보면 마치 소비자 물가지수를 웃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설업 노임은 증가세가 아예 없던 때도 있고, 연별 증감율 폭 편차가 워낙 큰데다,연이나 월 평균 소득이 아니라 하루치 인건비만 집계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불황기에는 일 자체가 없어 휴업을 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1년, 그러니까 한 해의 연별 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시기별 임금 격차는 확연할 것이고,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율에는 못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이는 실제 서민들이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추이와는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단순히 임금상승율과 물가지수 상승율 비교만으로는 구체적인 생활과 소비여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5.5.2. 노동공급 현황


건설 노동자의 실제 학력수준별 분포 (2015)는 고졸 50.1%, 대졸 23.0%, 중졸 18.0%, 초졸 8.9% 순으로 해당년도 한국의 학력별 인구가 고졸 40%에 대졸 45%, 중졸이하가 14%인 것과 비교해보면, 건설업 분야는 고졸이하가 20% 가량 높은 편으로 종사자들의 교육수준이 사회전체통계에 비해 낮다. 추세상 대졸자 분포는 더 올라간 편인데, 대졸 실업자 및 퇴직자, 사업에 실패했거나 학력은 좋지만 나이가 차 재취직이 도저히 안되어 유입된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회적으로 못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편견에 비해서는 준수해진 편이다.
실업율 증가로 인한 단기 근무로서 청년층 노동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지만#[30], 직접 건물을 짓는 실무 시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청년층은 저학력자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극소수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3D업종이라 인식이 안좋고, 복지수준이 낮으며, 급여가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불안전하고, 중소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 산업재해 발생 후 은폐 및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건설현장에서 젊은 한국사람을 찾기 어렵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일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대형건설현장일지라도 대개 50~60대가 많다. 2018년 보도를 살펴보면, 전체 건설노동자수는 200만 명 가량에, 그 중에서 30대 이하 노동인구가 전체 중 4%로 청년층이 심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후 2019년 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노동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고 하락폭과 수도 크다. KBS뉴스보도에 따르면, 숙련공 기준 평균연령은 52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여 청년층이 부족한 '''일본에서도 30세 이하 건설노동자의 비율은 10~13%인데, 한국은 그것보다 10%가량 적다.''' 오죽하니 40대 조차 젊은이 취급 받는다는 제보도 나오는 상황이다.링크
현재는 이 빈자리를 젊은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 잡부뿐 아니라 숙련공들도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말만 이민을 받겠다고 할 뿐, 사실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귀화하게 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행되는 취업비자가 사실상 이민비자로 전환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막아놓은 상태라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정착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자국으로 귀국해버려 국내의 장기적인 노동공급 부족에 큰 도움이 못 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서로. 게다가 언어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일을 지시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 같은 문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건설업 종사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교육장소이곳이니 참고할 것. 작은 현장의 경우 아직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대형 건설현장일 경우 이수증이 없으면 퇴출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잠깐만 알바 삼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은 6만 원이다.[31]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업체에서 4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은 뒤에 발급받는다. 현재는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없는 이상 어떠한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받을 수 없다.[32]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예전처럼 "돈 벌려고 왔습니다!"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못 한다. 다만 아직도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에서는 암암리에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어도 일이 가능한 현장을 알선해준다. 물론 대우가 좋을 리는 만무하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 본인의 권리도 모른 채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안전화, 안전모같은 기본장비는 무조건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노동시간과 휴식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5.6. 임금(현재)


연도별 임금은 다음 링크에 나와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임금자료
국가통계포털 2010~2018
국가통계포털 1991~2009

5.6.1. 2019년 직종별 임금 수준


아래 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간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 지역이 특히 서울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5%쯤 낮다. 이유는 '''서울만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 물론 개발이나 건설이 한창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반대로 전국표준과 비슷한 임금실태를 보여준다. 반대로 인적 자체가 드문 강원도강화도 같은 경우는 전국표준치보다 금액이 월등히 높기도 한다.
2019년 1월 1일 기준링크. (인력공사 10% 수수료 공제 전의 단가표.)
'''일반공(보통 인부)'''
일반 [33]
124,427원
[34]
반장급 인부
153,186원
[35]
조력공
133,863원
[36]
특별 인부
152,019원
[37]
포설 및 타설공
145,489원
[38]
'''기능공(기공, 숙련공)'''
비계
224,359원
[39]
목수(형틀)
201,951원[40]
[41]
철근
210,096원[42]
[43]
용접공
198,711원
[44]
플랜트 용접공
220,359원
[45]
플랜트 특수용접공
266,702원
[46]
착암공
142,030원
[47]
하스리, 할석
170,023원
[48]
조적
185,725원
[49]
석공
204,601원
[50]
미장
209,611원
[51]
창호공
187,530원
[52]
유리공
181,240원
[53]
타일
199,848원
[54]
도장
184,508원
[55]
도배
165,558원
[56]
목수(인테리어)
200,925원
[57]
보온공
160,788원
[58]
배관공(수도)
173,600원
[59]
내선전공(실내전기)
225,408원
[60]
건설기계운전사
187,069원
[61]
전통 한옥의 경우 기술자 공임과 분류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전체 표준 공임이고, 소수 기술자와 실제 노동자간의 급여차이가 심해 표시된 평균임금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옥기술자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다른 건설분야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옥 기능공(기공, 숙련공)'''
도편수 및 도석수
331,207원
[62]
한옥목수
237,124원

한옥목수조공
189,704원[63]

한옥석공
302,185원
[64]
드잡이공
262,340원
[65]
한옥미장공
221,715원
[66]
한옥기와편수
292,847원(2018년 1월 1일)

한옥기와공
280,534원

한옥기와조공
213,333원

목조각공
210,559원

한식단청공편수
243,477원(2018년 9월 1일)
[67]
화공
228,571원(2018년 9월 1일)
[68]

5.7. 노동시간 및 휴게


출근시간
퇴근 시간
급여(단위 : 일급)
07:00 또는 08:00[69]
12:00 이전
(야리끼리[70] 제외)
0.5
12:00~15:00
0.7
15:00~17:00
1
17:00~19:00
1.5
19:00~21:00
2
21:00~05:00
(24시간 근무)
3
근무 시작 07:00~ 근무 종료 17:00[71]
  • 중간 휴게시간(점심)은 12시~13시 (1시간)
  • 오전 휴게시간(참 시간) 09:00~09:30 (30분)
  • 오후 휴게시간(참 시간) 15:30~16:00 (30분)
으로 서류상으로 정해서 일일 8시간 근무 (1공수)[72]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건 서류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변동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점심 시간을 더 가지든가, 아니면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말이다. 보통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일을 시작하며,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다. 대체적으로 4시 30~40분이 퇴근시간이다.
건설 일용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기준법으로 정한, '''일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넘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알아 둘 것. 초과 근무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연장노동을 잔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를 더 노동하고, 그날 하루를 아예 1.5공수로 계산하여 시급기준으로 통상임금의 2배만큼을 주는 편이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노동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상 한 곳에서 노동하였다면 노동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주휴일을 부여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한다. 노동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하였더라도 연속하여 1년 이상 노동을 하였다면 연차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적용지침에 따라 건설노동자는 한주에 6일을 연속하여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현장은 아예 주질 않거나, 대기업이나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 일당 금액과 맞춰놓는 식으로 사실상 지급을 회피하는 편이다. 큰 현장은 노동자들끼리 뭉치거나, 노조가 있어서 낫지만, 작은 현장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주당 노동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의 권리다.
그 외에 건설노동공제회에 건설일수가 등록 및 기록되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 현재는 일일 5천 원씩 적립되어 퇴직이나 지급신청시 받아가는 일종의 적립형 퇴직금이다. 건설일용직 특성상 한 현장이나 하나의 회사와 1년간 장기 계약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노동공제회에서 퇴직적립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외 공공시설물이나, 구청, 시청과 같은 건축물은 건설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근속만 해준다면 시공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또한 장기근속 노동자의 경우 사측으로 부터 재직증명서와 노동계약서 사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금융거래나 할부거래시에 신분과 신용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몇몇 소규모 개인고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설노동자공제회에 등록하지않고 일을 시키니 주의해야되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기피해야된다.'''

6. 일을 할 때 주의사항


  • 일을 하기 전 노동기준법 및 안전 보건 교육 이수 사항들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은 흔하다.
  •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가고자 하는 인력사무소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지원해야한다. 예를 들면 그곳에서 인부를 구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 인력(잡부)를 원하는지, 조공을 원하는지, 기공을 주로 원하는지, 사무소가 잡부일 파견 전문인지, 기술직 파견 전문인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 간판 문구에 '건설인력'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곳은 공장이나 농장, 어업 인력을 파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 건설 노동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안전교육 이수증, 그리고 작업할 때 입을 작업복이다. 신분증은 자신이 일을 할 때 국가에 신고해 세금납부를 위한 것과 인적사항 파악 및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 옷은 여름이더라도 웬만하면 긴팔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덥다면 반팔에 토시를 하는것도 괜찮다. 참고로 인력 사무소에서 안전화도 챙겨오라고 하는데, 안전화는 건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안전화 뿐만 아니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의무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자.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다. 안전!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자. 사소한 실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사고로 번진다.
  • 건설 노동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위험한데, 여름은 매우 후덥지근해서 땀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감전 혹은 공구를 손에서 놓치는 사례도 있으니 특히 긴장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ㅡ 일사병과 탈수로 실신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람들의 짜증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겨울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옷을 많이 입어 둔해지기 쉽고, 바닥에 얼음이 얼어 미끄러짐 사고도 발생하고, 야외 작업이면 손이 얼어붙어서 평소 생각보다 훨씬 둔하게 움직이고 감각도 둔해진다. 언제나 긴장을 하는 게 좋다.
  • 건설 현장 자체의 한계와 한국 건설업계 및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로 건설업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제일 좋은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귀책 사유야 어쨌든 간에 다치고 난 다음에는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산재 처리에 관하여서는 산재보험 문서로. 사실 본인 혼자 안전 챙기려해도 팀 전체 분위기가 안전을 등한시하며 일의 진척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면 혼자서 아무리 안전수칙을 지키려 해도 소용없다. 팀을 옮기던지, 아니면 팀이 그런 분위기라도 반드시 혼자서라도 안전모나 안전고리를 잘 챙기고 다니자.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이상한 눈빛을 준다면 이상한건 당신이 아니라 팀이다. 나중에 다치고 난 다음에 징징거려봐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것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인지라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도 없다. 팀원이나 팀장을 잘 만나야하는 이유 중 하나.
  • 현장에선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작업시에는 장갑을 끼고 있는 게 좋으며 밥을 먹거나, 참을 먹을 때만 벗는 게 좋다. 장갑을 끼워도 손이 더러워지는 걸 전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라면 세면장에서 손을 씻거나, 그게 어려우면 항균 물티슈를 챙겨갈 수도 있다. 특히나 쓰레기 정리하러 가는 일이면 더더욱 챙겨야 한다. 장갑은 작업자의 피부가 받아내야 할 마찰력과, 외상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목장갑의 경우 이런 기능을 코팅된 고무가 하므로 고무가 낡아서 많이 손상됐다면 새 장갑으로 갈아끼우는 것이 좋다. 오전 작업, 오후 작업마다 목장갑을 갈아 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못해도 하루 단위로는 바꿔주자. 며칠씩 사용한 목장갑은 고무코팅 부분이 다 해져서 제대로 된 접지력을 가지지 못 한다. 면 장갑 수준으로 코팅이 지워지면 장갑으로써의 기능은 보온밖에 없다고 봐도 된다. 고무코팅이 따로 없는 면장갑은 미끄러워서 다치기도 쉬우므로 목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 내구력은 2중 코팅 장갑이 더 좋은 편이고 겨울에는 고무로 인해 손이 시려워지니 좀 둔해지더라도 속에 면장갑을 끼워야 한다.
  • 전동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사용법을 숙지하고 방심하지 말 것. 드릴, 전기톱, 그라인더, 용접기 등등.. 전동 공구는 아차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번지며 매우 높은 확률로 당신의 몸을 크게 다치게 한다. 특히나 한 손으로 들수 있는 작업 소형 그라인더가 위험한데, 가볍고 힘이 좋기 때문에, 날이 튕기면 그야말로 대형사고가 난다. 기왕이면 보안경을 끼고 작업하는 것도 좋다. 손가락이 죄다 날아가거나, 회전하던 날이 허벅지를 깊게 파고들어 과다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역시 다른 전동공구도 마찬가지다. 의외지만 원칙적으로 드릴이나 전기톱 등 회전하는 물건을 사용할 때 목장갑은 끼면 안 된다. 목장갑의 실밥따위와 함께 손이 회전부에 말려들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상방지를 위해 절단방지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무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이 자신과 동료를 언제든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 높은 데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 한다. 심지어 사고사례에서는 1미터 밖에 안되는 작업용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느니 벨트를 착용치 않더라도 그만큼 조심하여아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벨트를 잘 안 차고 안전고리 사용도 적은데, 정말 찰나의 위험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비다. 건설 현장은 특히 실족(발을 잘못디딤)의 위험이 대단히 큰 장소이다. 모든 것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1층인데도 지하층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이 허다하며, 떨어지면 온갖 이물질 범벅인 맨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바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혼자서 안전벨트를 잘 채우고 안전고리를 힘을 잘 지지하는 곳에 걸어놓아야 한다. 보통 안전고리는 따로 밧줄로 생명줄을 설치해두고 일하거나 주위에 설치된 튼튼한 구조물에 걸어두고 일한다. 대충 걸면 가장 먼저 본인이 제일 위험하고 대기업 현장에서 그러다가 걸리면 본인은 물론 팀 전체가 그 날 현장에서 쫒겨날 수도 있다. 안전고리와 안전모는 특히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잘 매야 한다.
  • 이나 나무 등에 찔리거나 스쳤으면 무조건 파상풍 약을 예방 처방받아야 한다. 현장엔 녹슨 못과 세균 투성이 목재들이 한가득이다. 현장은 그리 깨끗한 장소가 아니다. 발바닥이 못에 찔리면 현장 응급 조치로 망치로 발바닥을 때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못으로 인해 오염된 피를 전부 빼내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것이다. 이 오염된 피를 빼내지 않으면 잘 해도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걸어다니지 못하며 잘못될 경우 진짜로 파상풍에 걸린다.
  • 안전모의 색깔에 따라 시공직무나 직급을 표시하기도 한다.
    • 빨간색: 반장 또는 신호수 SK 현장에서는 안전대기원
    • 흰색 또는 그냥 녹색: 일반 노동자 또는 관리 감독자 그룹[73]
    • 노란색: 잡역 노동자 또는 비기능공 그룹 SK 현장에서는 용접공
    • 진녹색 초록색: 전기 기술자, 또는 타설 SK 현장에서는 안전요원
    • 파란색: 삼성물산에 한해서 현장 소장급 이상의 임원, 롯데 및 포스코 한정하여 철근 노동자 SK 한정 통제원 혹은 유도원
    • 주황색: 일반 노동자[74] SK 현장에서는 비계공
    • 회색 : 비계 설치공
또한 안전모는 만에 있을 부상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한다. 건설현장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건 일쑤이며, 자재의 낙하나 작업자의 미끄러짐이나 떨어짐(실족) 사고 발생시 머리의 부상을 최소화 한다. 턱끈은 꼭 잘 조절하며 버클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아무래도 답답한지라 착용하기 싫어 조금만 감시의 눈이 없어지면 바로 벗거나 쓰고 있어도 턱끈을 체결 안 하거나 턱끈 길이를 늘려 헐렁하게 쓰는 사람도 많다. 특히 여름에 좀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현장은 잠깐이라도 벗었다가 안전감시자나 좀 높으신 분 눈에 들어갔다간 곧장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재수없으면 팀 전체가 그 날 현장에서 일급도 못 받고 쫒겨날 수도 있다. 정말 벗고 싶다면,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안전한 곳에서 벗도록 하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위에서 자잘한 일반 잡자재부터 온갖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고 좁은 공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부딪치는 일도 많아서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
  • 지하나,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및 밀폐된 공간에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무시했다가 자기 코에서 농담이 아니라 석유와 석탄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일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코 한 번 풀어보면 경악할 수도 있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끼는 게 좋다. 빈틈없이 조여주면 당신의 코와 폐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 지하나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방진 마스크를 끼고 일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처음에 하얗던 방진마스크의 겉면이 시커멓게 바뀐 것을 보면 얼마나 이 현장이 더러웠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호흡계 기관지 암 걸릴 수준의 미세먼지를 먹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관련한 작업이라면 정말로 필수. 진폐증이 생길 수 있다.
  • 일하면서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고 다녀야 한다. 간혹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옷, 신발, 공구, 비싼 안전화, 안전 도구 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흔했었다. 물론 현재는 현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잘한 공구를 지나다니다가 슬쩍 집어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다. 그 공구 주인이거나 동료가 아닌 바에야 슬쩍 집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일단 집어가면 공구에 이름을 적어뒀다고 해도 칼로 지워버리거나 전기 테이프로 이름 쓰인 부분을 둘둘 감아버리면 알 방법도 없고 애초에 현장이 넓다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다. 지나가는 사람 일일히 전부 붙잡고 공구 좀 보여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누가 다시 찾아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공구는 반드시 자기가 챙기고 항상 몸에 체결해두고 다니자. 애초에 귀중품은 현장에 들고 다니거나, 어디 두고 다니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워낙 여기저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섞여 일하는 곳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작업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현장에 들고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대부분의 현장들이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을 건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매운 음식과 술. 급똥이 와도 토목 건설 현장은 화장실이 보통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속도로 현장 같은 곳은 현장 사무실에만 화장실이 있고 현장 근처에는 아예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즉 급하면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곳 어딘가에서' 볼일을 봐야 한다는 소리다. 다른 인부와 마주치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75] 또한 산이나 들 같은 곳이면 야생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릴 위험도 있다. 일이 바쁘면 급해도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성격 나쁜 반장들은 쉬는 시간엔 뭐하고 작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냐며 끝까지 참으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멀어서 갔다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핑계로 일을 하지않고 쉬는 사람도 있다보니 경계를 하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선 화장실이 떨어져 있어 볼일을 보러가면 20분 이상 걸리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 하루 단위로 돈을 받는 잡부로서 일을 하려면 먼저 인력공사를 찾아가야 한다. 도시에 따라 이런 용역 사무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여 찾아갈 수 있다.[76] 용역 소개비를 많이 떼가거나 비양심적이거나 소문이 안좋은 곳은 되도록 피하거나 옮기는 것을 추천하며 자세한 주의사항은 인력공사 항목으로.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웬만한 불합리는 개선되는 편이다. 물론 괘씸죄로 일감이 끊기는 것을 감안할 경우다.

7. 용어


현장 용어 문서로.

8. 창작물 묘사


[image]
이터널시티의 2003년 캠페인 IMI 타워에서도 해당 직종 종사자 분들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몬스터는 IMI 건설인부와 IMI 건설인부장으로, 2섹션 빼고 웬만한 섹션에는 감초처럼 등장하는 캠페인 전용 몹들인데. 건설인부는 근거리에서는 삽으로 후려치고(치명상 뜰 확률이 높은 절단 속성), 장거리에서는 노란 안전모를 집어 던진다(...).[77] 건설인부장은 바바리안마냥 오함마로 점프공격을 해대는 짜증나는 존재지만...뭐 약한 몹들이므로 자동화기류만 있어도 줄줄이 쓸려나가는 안습을 연출하는 눈물의 소시민들이다(?)...근데 이 양반들, 설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의 인부도 아니고[78], IMI가 고용한 인부들도 아니며. '''일루미나티'''[79] '''직속'''의 인부들이라고 한다(...).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기로는 등에 지게를 지고 벽돌이나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 한 80년대 말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그런 무거운 자재는 크레인으로 옮기거나 가설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물론 여전히 인력이 더 싸서 인력쓰는 곳도 많긴하다.
[image]
인터넷 상에서는 "어이 김씨, 아가리 닫고 밥이나 얼른 먹어" 라는 문구와 함께 위의 짤방이 올라오는 "어이 김씨" 드립이 존재한다. 일종의 노가다 유머로 노동자들 중에서 "왕년엔 내가 잘 나갔어~" 라는 식의 한물간 헛소리를 저지하는 것이다.

9. 관련 문서



[1] 土方라는 글자는 성씨로 쓰일 때에는 '히지카타'로도 읽을 수 있다.[2] 과거 미와 아키히로가 불렀던 '요이토마케의 노래'(달구질 타령)이 이 때문에 방송 금지를 먹었다.[3] 일정 수준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하루 날짜 잡아서 4~8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발급된다.[4] KBS에서 제작한 '중국 음식에는 계급이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을 하는 농민공들의 현장에서 배급해주는 식사를 보여주었는데 1인당 만터우 4개, 쌀죽 1그릇이였고 반찬이라고는 무(채소)로 만든 장아찌 하나밖에 없었으며 이 무 장아찌도 개별적으로 주지않고 여러 명이 나누어 먹었다. 게다가 이 식사는 3끼 모두 변함없이 이대로 주었고 1년 365일 먹는다고 한다.[5] 월수입이 아니다.[6]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Mike holmes, 캐나다에서는 Property Brothers의 쌍둥이 Scott 형제가 유명하다.[7] 추세에도 나오지만 건설업 전체에서 만 30세 미만이 3%고 거기서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더 줄어든다.[8] 그쪽은 반대로 청년층이 많다[9] 태생부터 광부용 작업복이었다.[10] 특히, 호우가 쏟아지고 나서 하는 물청소가 대표적이다.[11] 보통 입사 후배 밑의 직속 부하로 배치를 해서 자존심상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게 한다든지, 서울에서 부산 또는 해외 근무 등 아주 먼 곳으로 시간 여유없이 갑자기 발령을 갑자기 낸다든지, 업무 시간에 출근은 하더라도, 아무런 일거리를 주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한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특성상 후배 입장에서도 몇 일전까지 선배로 직장 상사였던 사람에게 잔소리 또는 반말하며 일을 시키는건 골치아파서 사실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방관하고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겸상을 안하는 식으로 퇴사를 종용한다. 미생의 김동식이 이렇게 날아갔다.[12] 미국등의 해외 선진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만 50~70세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3] 부상이 찰과상이나 멍 정도라면 비치된 구급약으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잠깐 숨좀 돌린 다음 일하면 되지만 부상이 심각해지면 선술했듯 산재처리로 골이 아파진다. 게다가 누군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것은 일손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임시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좋을리가 없다. 무리해서 다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고 탈 없게 일하는 편이 좋다.[14] 다른 직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노가다는 '''1일 단위 채용'''이라는 특성 상 이 부분이 생략된다. 그래서 받기 훨씬 쉽다.[15]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청인 건설업체에서 18만 7천원 이하도 세금 명목으로 1천원~2천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횡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세무서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지만, ''괘씸죄''로 거래가 끊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16] 고소 작업, 사다리 작업 등이 많다. 사다리 작업이 얼핏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만약 사고 나면, 중상 내지 사망의 위험한 작업이다.[17] 손가락 절단이나 척추 골절 등[18] 한국만 해도 세계 산재 사망자 3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 중에서 절반이 건설분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률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산재률이 아래에서 셀 정도로 낮은데, 죽을 정도가 아니면 산재로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실제로 죽음에 이를 정도가 아닌 산재는 더더욱 많다는 소리다.[19] 현장의 작업 소음이 엄청나서 귀가 망가질 염려가 있다.[20] 왜냐하면 후유증이 10~30년 뒤에 나타나는데, 50~60대 장년층의 경우 60~80대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자연 수명과 별 차이가 없게 되지만, 젊은 20~30대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후유증이 40~60대에 나타나게되어 자연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된다.[21] 빌딩 같은 경우 열 수 있는 창문 자체가 별로 없는 건물이 많은데, 문제는 유리 외벽 작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실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기가 거의 안되는 상황에서 내부 작업자들이 엄청난 먼지를 그대로 마시면서 내부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22]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노동자의 안전/건강 문제에 정부의 관심과 안전 규제 등이 미흡하다. 방진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일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3] 이 무거움의 기준이 사회와는 좀 다르다. 사회에서 무거운 물건이라고해봐야 보통 20kg 선에서 끝나는데 여기선 40kg짜리도 수십개씩 나온다. 당장 시멘트 한포대 무게만해도 40kg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한국직업사전의 작업강도를 분류한 힘의 강도 5단계에서 가장 힘든 노동인 5단계가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하게 옴기는 일...로 정의되어 있는데 현장은 케바케가 좀 있으나 5단계인 경우가 심심찮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개를 들어서 30kg 이상이 되는 경우도 즐비하다.(...)[24] 대표적으로 용접사들은 대부분 허리디스크와 무릎 문제를 지니고 있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척추가 굽어지고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고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허리를 핀 상태보다 허리를 굽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태는 안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용접을 비롯해 타일 등의 현장일은 상당수가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앉아있는 경우가 많다.[25]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26] 비하성 용어로 '잡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문서상에 공식적으로 기재할 때는 '보통인부' 또는 '일반 인부'라고 적는다. [27] 보통 새벽 4시~5시에 일어나, 인력 사무소에 보통 5시~5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한다.[28]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현장도 꽤 있다.[29] 학교는 쉽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30] 최근 20대의 건설 현장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31] 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이하, 만 55세 이상, 3개월 이상의 실업자인 경우 교육비가 면제된다.[32] 만약 교육증없이 일을 준 업주가 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33] 또는 보통 인부. 비하성 용어로 잡부라는 말이 통용됨.[34] 특정 기술/기능이 없이, 자재 운반/정리 청소, 기능공 보조 등을 하는 사람[35] 일반 인력 중에서 작업을 지시해주는 사람.[36] 조공, 데모도. 숙련공의 보조를 해주는 사람.[37]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38] 콘크리트를 붓는 일을 하는 사람. 소위 공구리친다고 할 때 콘크리트가 나오는 관을 붙잡고 이리저리 뿌리고 다니는 사람[39]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40] 건설노조 기준 기능공 20만 원[41] 콘크리트를 부을 형틀을 제작하는 목수[42] 전국건설노조 기준 기능공 22만 5천 원[43] 철근 콘크리트건물의 철근을 가공 및 배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44] 주로 전기용접(아크)이 많다. 주로 일반철재나 기기, 배관 등에 대해서 난이도가 쉬운 용접을 담당하는 용접공을 일컫는다.[45] 주로 Co2용접이 많으며 공장 내 신규설비 및 기계설치를 담당한다.[46] 합금등 난이도가 높은 용접작업등을 담당한다.[47] 유압드릴로 화강암이나 대리석 덩어리를 깨부수는 작업인데, 자동차 크기만한 돌덩어리에 2~3명이 붙어 깨트린다. 숙련공의 경우 보디빌더 저리 가라 수준의 우락부락한 근육을 볼 수 있으며, 초심자의 경우 작업 시 며칠 동안 손이 덜덜덜 떨려서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48] 타설 전에 유로폼을 핀이나 타이 등으로 제대로 결속하지 못하면, 타설 직후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폼이 터지거나 무너지는 대참사(?)가 발생하여 그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와 굳어지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것을 함마드릴로 전부 부셔서 원래 상태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필드에선 작업이 그나마 수월하지만, 협소한 건물 내부에서 작업 시엔 분진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작업이 끝난 뒤 먼지를 뒤집어쓰고 새하얗게 불태운 자신을 볼 수 있다. 체력소모가 심하고 소형 함마드릴로 작업하면 괜찮은데, 60 함마드릴로 하루 종일 콘크리트를 깨부순다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9] 벽돌이나 블럭을 쌓거나 해체하는 사람[50] 일반 건축물에 석재를 가공하여 시공하는 사람. 경계석도 포함한다.[51] 콘크리트 표면을 모르타르나 시멘트등을 이용해 매끄럽게 칠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52] 창문의 틀을 건물에 설치하는 사람[53] 문의 틀에 유리를 알맞게 잘라 끼워 넣는 사람[54] 화장실이나 주방에 타일을 알맞게 붙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55] 건물내외부에 칠을 하는 사람[56] 건물내부에 벽지를 입히는 사람[57] 인테리어용으로 쓸 가구나 집기등을 제작하는 목수. 고숙련공의 경우 20만 원+장비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58] 소방 및 온수배관 및 보온[59]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 및 해체하는 사람[60] 건물 내부의 전선과 전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61] 기계 종류와 상관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표준 급[62] 한옥의 목골조 작업이나 석재, 주춧돌 장식용 석재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63]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이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64] 한옥에 들어가는 주춧돌이나 석재를 가공하여 시공하는 사람[65] 무너진 한옥을 보수하는 수리기술자[66] 황토로 한옥벽체를 미장하는 사람[67] 건물의 단청을 그리거나 칠하는 일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68] 건물의 단청을 그리거나 칠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말그대로 화공[69] 건설현장 도착 시간[70]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 작업량이 완료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한다. 때문에 야리끼리는 무조건 1공수. 내 일당이 10만 원이고 그날 하루 정시 퇴근 or 야리끼라면 1공수인 것으로 처리해준다. [71] 보통 16:30~50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겨울철과 여름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72] 工數,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73] 현장 견학·시찰의 경우 백색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74] 롯데건설 한정[75] 이 때문에 간혹 현장에서 자재를 치우다가 인부가 볼일을 본 흔적을 볼 수도 있다. 봉지나 박스 안에 치워놨으면 양반이지만 바닥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 현장 청소하는데 바닥에 똥이 있으면 들러 붙어서 치울 때 애먹는다. 또한 볼일을 보는 사람과 마주치면 모른체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꼭 시원하냐고 물어보면서 놀리는 질나쁜 사람도 있다. 볼일 급한데 이런일이 생기면 하루가 기분나쁘다.[76] 서울의 경우 수도권 전철 7호선 남구로역근처에 인력공사 사무실이 모여있다.[77] '''근데 그게 관통한다!'''[78] 총 든 시민군을 상대로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는 시점에서 이미 일반인이 아니지만...[79] IMI 사의 뒤를 봐주는 조직이라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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