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National Security Act (Law)
1. 설명
2. 법 해석과 기타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들
4.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
4.1. 자의적인 법적용 문제
4.2. 자발적 종북에 대한 처벌 논란
4.3.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안보태세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
4.4. 북한을 제외한 다른 반국가세력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
5.1.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5.2. 관련 문서
6. 국외 사례
7. 국가보안법 폐지?
7.1.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7.2. 부분적 폐지안(개정안)
8. 관련 문헌


1. 설명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1]
1948년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10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모델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베꼈다. 애초에 치안유지법도 일본 내의 공산주의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2], 당시 한국에는 일본에서 법을 배운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기 좋았다.
여순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취지 자체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1949년의 1차 개정은 재적의원 103명 중 99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958년의 3차 개정은 반대한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유당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다(2.4 정치파동). 해당 신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위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를 유발했다. 다만,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4.19 혁명 이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3] 이어 4.19 혁명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이 조항들은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의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을 축출하고 들어선 제2공화국 당시에 추가된 것이다.[4] 게다가 이런 조항들은 수차례의 정권교체에서도 의의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살아남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개정을 겪다가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1961년에 반공법이 별도로 제정된 바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법률이어서,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1963~1979) 때부터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국가변란 시도로 판단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생겼다.[5]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평한 바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서, 국보법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하였다. 하도 탄압의 도구로 많이 쓰이다 보니 1991년 8차 개정에서부터는 아예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형법 적용의 기본 원리를 법 내부에 박아 둔 법은 이 법 외에는 경범죄처벌법뿐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 때만 해도 사상전향제도와 반국가행위자에대한특별조치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노무현 정권 당시 4대 개혁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기사의 윗쪽에서 보다시피 당시 국보법에 관한 여론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좀 더 많았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약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간첩 조작사건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이 빠지고 탄핵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존폐기로에 서 있다. 감소하지만 2018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서 결국 현재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거 반공법도 포함)을 위반한 사범들이 제일 많이 잡혀들어온 때는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9년인데, 그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람이 무려 881명이나 되었다. 사실 국가보안법 창립 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 50년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이 100명 이상을 훨씬 넘은 때가 많았고 정권이 바뀐 후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들은 무려 100명을 넘었다. 이 현상은 노무현 정권이던 200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기준이 2007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오히려 5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들이 다시 50명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100명 가까이 되기 시작하더니 2012년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까지는 다시 100명을 넘었지만 2014년에는 다시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다시 70명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6년에는 다시 50명 이하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2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이 때 까지는 여전히 40명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잡혔으나, 2018년부터는 남북 간 평화무드가 강조되면서 2017년보다 더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줄었는데, 20명으로 줄었다.[6]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 인정되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일반수사권에 기하여 따로 수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7]

2. 법 해석과 기타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두고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나무라는 것은 코미디 이긴 하다. [8] 물론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없지만 국가전복음모죄나 조국반역죄,민족반역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그것도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친인척 단위로''' 말이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국보법 폐지론자를 죄다 종북주의자로 몰고 가는 정치극단주의도 존재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와 유림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었던 심산 김창숙이 있다. 초대 대법원장 지냈던 김병로는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산 김창숙은 '''보안법(1959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의 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의 악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낸 여론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전략)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후략)

이러한 논란으로 국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대립이 문제가 되어,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은 보완, 열린우리당은 보완과 폐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사상적인 제한에 대해서 '양심(Conscience, 사상이나 신념의 상위 개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법 자체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박아놓았고,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 중 비교적 가벼운 죄인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하여 한정 합헌 결정[9]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이 당시 합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의 2/3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 표결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즉,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와 간첩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국보법은 이 분야 특별법이다. 이런 종류의 법을 영속적으로 존속시키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혹은 북한과 같이 민주주의미약한 국가들뿐이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반대 진영에서는 한국은 자국민이지만 적인 집단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모든 문제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한반도와 부속도서 어쩌고 하는 조항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자국이 아닌 적국이면 그냥 일반적인 군법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 사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조항들이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들어가면 그게 더 문제가 된다. 통일이 되면 국가보안법 하나만 없애면 될텐데 여러 법에 산재되어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고 자국민을 탄압하는 용도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국보법 위반자를 적발한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하위 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상 액수는 대충 '''옛날 가격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다시 말해 사실상 '''간첩은 죽여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조항도 있으며[10] 이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1]
다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대한민국 헌법상 자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간첩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현재도 귀순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간첩으로 의심은 가지만 물증은 없을 경우 귀순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 등에 위배될 수가 있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없다면 명백히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방첩활동에 큰 애로점이 생기게 된다. 일반 국가에서도 가장 처리가 골치아픈 것이 외국의 사주를 받은 자국민 스파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3천만 북한주민이 모두 잠재적인 적군의 스파이니 그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상황이 되면 문제는 더 골치아파진다. 대부분의 군대는 적국과 교전할 때 적국에 동조하는 민간인이나 적군의 피해에 수반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도 마찬가지이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적대적 상황임에도 잘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로 인질을 잡은 테러리스트를 대하듯 북한 주민 한명한명의 목숨을 신경쓰며 작전하지 않는 이상 국군 전체가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북한 주민을 적대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으로 편입함으로써 외국과의 전쟁과 같은 교전상황을 보장해준다. 물론 민간인 피해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는건 당연하나, 전쟁의 승리보다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주민 한명의 목숨값이 국군 혹은 남한 주민 수십수만명의 목숨값과 같아진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함이 맞다. 당장 위에서 간첩은 죽여도 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북한에서 국군에 침투해서 중요 정보를 가지고 도주하는 북한군 스파이를 포착하더라도 사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군필이라면 닳고 닳게 들었던 초병은 거수자를 사살해도 된다는 규정 또한 이 법이 없으면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는 2017년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걸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2채를 사려면 택도 없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데... 아마 1.21사태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스케일의 간첩이라도 체포하든지 해야할 거다. 물론 무고(허위고발)의 경우 현 무고죄 중에 '''유일하게''' 고발자에게 혐의를 대리적용시키는 터라 미운 사람을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려다간 본인이 붙잡힌 간첩 신세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례도 2010년에 보도된 바 있다. 성폭력 무고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 법을 모델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형기를 적용하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많다.
찬양·고무 등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은 특히 위헌성 논란이 있으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청이 활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가보안법도 다시금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제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지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하는지,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부분이다.[12]

4.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



4.1. 자의적인 법적용 문제


"무함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 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했어요.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 영화 변호인 중에서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원래 국가에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냐가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문제가 되는 7조 찬양 고무 항목 등은 '찬양'이나 '고무' 같은 매우 애매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당연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용되는 일이 아주 잦다. 막걸리 보안법 참조.
실제 군사독재정권 시기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관련 사범들은 형법상 간첩죄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간첩, 불고지죄를 씌워 억울하게 체포, 고문한 경우도 많았다.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13], 부림사건처럼 찬양, 고무의 기준을 매우 넓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죄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흔히 드는 예가 북한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정대세가 골을 넣었을 때 좋아하면 이게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이냐 아니냐라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것까지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1996년 천리안에 올려진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 사건과(판례96고단11142)[14] 2012년에 발생했던 박정근 사건도 상식적으로 박정근이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사실,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도 알고보면 유머나 풍자의 의미로 올려놓은 것이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결국 박정근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들의 태도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밝히려는 의도도 있다.

4.2. 자발적 종북에 대한 처벌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는 "정치와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도 전후에는 나치 독일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옹호의 기미가 보이는 인사들을 싸그리 잡아 족치는 작업을 했고, 그 독일은 지금도 네오나치에 관련한 정당이나 단체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찬양하거나 연구하는 개인/단체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광장으로 기어나오면 처벌한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도 실은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긴 '광신집단' 수준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자유로이 열린 공간이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길 수준이 된다고 못박고 개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진정한 자유국가라고 보기도 한다. 원로 법학자들 중 (앞서 말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거기에 잠잠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터지는 이북 왕조 탓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엔 상대가 너무 막장인 감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징병제 담론과도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4.3.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안보태세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지북(知北)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바로 아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괜히 어정쩡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주사파 등의 부류가 호기심에 기웃댈 위험도 있고,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한 반동심리로 빠가 양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실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가는 코렁탕을 먹게 될 수도 있었다! 해방 후 반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김두한은 1968년에 선거 유세에서 '''"북한에 전깃불이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반공법+국회 오물 투척사건 괘씸죄 크리. 그외에 김일성 가짜설 같이 학계에서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당시에도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이 김일성은 진짜일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15],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북한의 그 김일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김일성 가짜론이 헛소리라는 증거들을 조총련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진짜 역사적 사실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월북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납북된 인물들의 분단 이전 행적 마저도 교과서 등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골수 친일반민족행위자이인직혈의 누는 당당히 실리면서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든 것도 국가보안법의 큰 영향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정보를 공개하고, 가감없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16]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담론인데, 한국 운동권이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던 이유가, 해당 이론이 금지되다 보니 역으로 그를 논파하는 논리도 못 들어왔고, 대신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주장만 믿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운동권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뜬금없이 닥친 소련의 붕괴'''[17]였다. 당시 골방에 틀어박혀서 반대논리에 대해 '으레 있었던 정부의 선전선동'으로 귀를 막았던 이들도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다. 소위 PD는 완전히 붕괴하여 일부는 보수로 전향, NLPDR은 더더욱 골방으로 틀어박히면서 자멸했는데 정보가 좀 더 개방되었다면 이 현상은 상당 기간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고 충격과 부작용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진중권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주사파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주사파들이 북한에 대한 논의를 국가보안법을 핑계삼아 공개된 장소에서는 피하고,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하려다 보니 생각이 정체되고 조직이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모순점이 많은 북한의 체제가 오히려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사파 쪽이 도태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왕래가 민간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상호 정보 교환도 통제되어 있지만, 중국일본은 일정 한도 내에서의 민간 교류가 용인되기도 한다[18]. 물론 이런 실정 하에서도 주체사상 따위에 감명받는 사람들은 조총련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을 두려워하다보니 김영삼 대통령 임기 쯤부터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는 법이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정을 하여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4. 북한을 제외한 다른 반국가세력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


국가보안법의 내용 대해 '북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쳐도,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반국가세력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야 진짜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국가세력은 북한 외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
좋은 예가 IS, 즉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맞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IS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IS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하였다는 사례가 없다[19].
2019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 육군 전역자가 입대 전부터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관련 장비를 훔치는 등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적발되었으나, 정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을 당시에는 소련, 중공 등의 제2세계 국가를 겨냥한 "해외공산세력"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없어졌다. 즉 현재 이 법은 사실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법인 셈. 그래서 IS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IS를 "해외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반국가세력에 대한 처벌조항도 넣는 등 법률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해외반국가세력"이라 함은 탈레반, 알 카에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등 위 ①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외에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를 말한다.(이 내용은 나무위키 문서 내에서 제안된 가상의 조문입니다 실제 국가보안법상의 조문이 아닙니다.)


5. 내용




5.1.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 아래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2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의 엄중 수사 후, 코렁탕 먹을수도 있다'''
  • 잠입탈출죄
  •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각종 이적행위
    • 현 정부 및 미제 타도 후[21] 종북정부 수립 주장 및 계획 수립•수행[22]
    • 이적시설 방문[23]
    • : 이론상 법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청소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처벌 판례가 나올 수 없게 되었다.
  • 자진지원죄
  • 찬양고무죄
    • 북한 정권 찬양
    • 김일성 일가족 찬양 및 고무 행위[24][25]
  • 목적수행죄
    • 중요시설파괴
    •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반좌율[26] 적용례 - 신고된 죄의 형량을 그대로 따른다. 일반 무고, 위증, 증거인멸 형량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 기타
    • 총풍사건 - 북한과 접선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사주한 사건.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등의 혐의도 있다.[27]
    •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 구성과 찬양, 고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28]
    • - 실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스티브 유고 젠카와 같은 사람이 북한국적 취득 후 북한에 있다가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기 이전에 위반한 다른법과 국가보안법 적용이 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유지된다.)가 지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이론상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처벌(통일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다.)은 되지만 다른 법 위반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29]
이 법에서 정의된 잠입 탈출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내포한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까닭도 이렇다.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도 못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북한을 거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신 한국인이 북한을 무단으로 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반할 목적,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왔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

5.2. 관련 문서



6. 국외 사례


당연히 외국에도 내란죄나 간첩죄, 테러방지법 등의 형법이 존재한다.
1993년에 제정된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심지어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시켜,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30] 심지어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즉, 홍콩,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한다면, 이 법률에 따라 일국양제를 씹어먹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2020년 5월 중국 본토에서 홍콩 보안법을 입법해 대놓고 일국양제를 어기고 일국일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다. #
한국의 국보법과 가장 유사한 법률이었다. 1976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왕래도 허가받은 이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인민단체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나 국토분열을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8년 대만 사법원[31]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반공관련 부분들이 삭제되고, 본토와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공산당중화민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당연히 미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항목 참조. 이외에 냉전시기인 1954년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제정되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 바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32] 초기에는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일본이 직면한 여러 위협에 억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에 파괴활동방지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 서독은 1950년대에 '사회주의제국당'(나치의 후신)과 '공산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바가 있다. 이는 법률의 차원이 아니라, 서독기본법(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반공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라 동독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던 1968년 공산당은 다시 합법화되었다. 현재 독일 헌법은 서독 헌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수호청과 같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서독의 사례는 국가보안법이 없이 관련 형법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세력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무원법이나 결사법 같은 법률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7.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늘 있어 왔지만, 대표적으로는 2004년 총선열린우리당의 과반 달성으로 끝난 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서 당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건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 야당인 한나라당이 폐지에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면서 역풍을 맞았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는 초압승을 거두자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에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있었던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국민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적”이라고 하며 폐지론을 일축했다[33].

7.1.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방문하거나 이주해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조항으로인해 출입국관리법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재없이 정당이나 단체를 구성해 정치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2020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의 정치시스템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때 정권은 커녕 의석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34]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보법이 없더라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보수단체들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35]
  •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나 테러를 자행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나 여적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전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도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을 처벌하고 있진 않지만 전파하는 것은 다르므로 처벌받을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된다면 상업 목적으로 케이블 방송 등에서 NHKBBC, CNN을 송파하듯 조선중앙텔레비죤 송파하여 안방에서도 북한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조선중앙텔레비죤 문서에도 나오지만 대한민국 개그맨들이 전부 실업자가 될 것...은 아니고 호기심에 반짝 인기를 끌지도 모르지만 더럽게 재미없고 촌스럽기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른 외국방송처럼 시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며, 설렁 진지하게 본다고 해도 현 국민의식 수준을 감안한다면 북한 방송을 보고 이를 반박하는 세력만 양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수 세력 중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자연스레 반북 세력만 양성되지 않겠냐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7.2. 부분적 폐지안(개정안)


반 국가단체(테러단체, 반군, 내란 주동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측과 접촉하는것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요 근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된다"이고, 존치의 근거는 "반국가 단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부실해진다" 이므로, 문제될만한 부분만 삭제하고, 여기에 더해 테러단체와 같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반국가단체를 제제하는 법률로 바꾸자는 이야기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북한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36],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많은데다가 국가보안법이 그 자체로 악법 취급을 받는 법은 아니라서 힘들기 때문이다.

8. 관련 문헌


  • 국가보안법 연구(전 2권) - 박원순 저. 역사비평사. 1990.

  • 국가보안법 - 황교안 저. 박영사. 2011.
[1] 전문[2] 당시 일본법과 헌법은 원칙적으로 일본내에서만 통용되지 식민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덴노가 임명한 총독이 자의적으로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치안유지법도 이런 형태로 적용된 법률이다. 물론 일본이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공산주의자로 몰아 잡아간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1조의 '국체의 변혁'을 독립운동에도 적용시켜 처벌했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가 해방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처벌했다.[3] 다만,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처벌이 다시 강해졌는데, 반공법이 공포되고 게다가 유신정권 시절에는 국가보위법과 긴급조치까지 적용되면서 다시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4] 당시 민주당의 보수성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강했다. 예컨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 네거티브를 써먹은 것이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이었다. 2공화국 당시에 혁신계의 활동이 두드러져보여서 그렇지 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반공은 당연한 것이었다.[5] 이승만 정권 시절신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한 적이 있고, 장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다시 국가보안법은 강해졌다.[6]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북한 관련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기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든 것은 오히려 인터넷의 보급이 크게 역할했을 것이다.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의 실체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북한을 좌우를 막론하고 아주 못사는 나라, 지상낙원이 전혀 아닌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7] 국가정보원은 산업스파이 등의 사건은 자료조사만 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이다.[8] 반대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 역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과연 북한이 그럴까?[9] 용어상 합헌 결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10] '부득이한 경우'라고 나와있지만, 저항해서 죽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11] 본래 일반인간 살인사건이었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살인 피해자가 여간첩으로 매도되어 당시 정부, 언론 할것없이 죽어도 싸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피해자 유족들의 오랜 진상요구 끝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12] 가령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는 식으로 거하게 잡아버리면 온갖 범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자기 의견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개진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온갖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처벌할 근거도 없어지게 되고. 자세한 사항은 법대 교수들이 쓴 헌법 교과서 기본권 파트를 참조하면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에 관한 해석을 알 수 있다.[13] 조선학교를 방문한다던가, 우연히 북한의 선전물을 접하거나[14] 1997년 1심에서 게시글 건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사회과학서적 소지 등 이적표현물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998년 항소심에서 게시글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적표현물 건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15] 해당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김일성 가짜론의 주요논리를 주장했던 학자도, 당시 일본의 조사자료를 분석하고는 진짜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후기주장은 고의로 무시당했다'''[16] 우스갯소리는 아닌 게, 1980년대 소련에서 북한 홍보물 러시아어판을 유머모음집으로 읽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17]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뜬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소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18] 물론 정보 교환이 쉽다거나 왕래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북한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거액의 입국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갈 엄두부터 내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에 친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매력도 인기도 없다.''' 설령 돈과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누가 뭐라 해도 폐쇄적 국가이며 당연히 넘나드는 인적, 물적자원에 대해 엄청난 검열을 시행한다. 상업적인 왕래조차도 특구 위주로 한정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19] 첫 사례는 해당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다.[20] 바다를 통한 월북 및 북한 국적의 배와 허락없이 접촉할 경우.[21] 다만 미제타도'만' 주장한다면 (예: 미제타도 후 진정한 한민족만의 정부를 만들자!) 이적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중남미 일부 국가와 같이 반미 - 친서방 (친서유럽) 국가도 있거니와 대한민국 내에서도 반미 세력 중 일부는 친서방이기 때문이다.[22] 그냥 공산주의를(당연히 민주주의에 의한 다당제•정권교체를 긍정하는) 주장하거나, 공산당을 창설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이념은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이다. 실제로 일본 공산당반북 정당이며, 공산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반북 혹은 혐북 정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 공산주의 콤보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3] 금수산태양궁전을 갔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방북해서 주체사상탑에 간 사례가 있다. 이는 엄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24] 물론 지금은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고 명백하다고 여길 정도로 김일성가를 찬양할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 극도 일부에 옹호점을 적시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칭찬, 찬양을 했다면 구속이 됐다. 극단적인 경우 집에 감청이나 잠복을 해서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처벌 받았으나, 민주화 이후 집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런 글을 쓴다고 처벌 받지도 않는다. 다만 이런 불법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책을 쓰거나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25] 하물며 북한보다 문제가 될 염려가 없는 일본 문화도 단순히 송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위에 의해 경고,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적표현물을 뉴스방영 목적 외에 송출할 경우에는 과징금 수준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다만 북한영화도 일부 공공장소에서 상영된 기록이 있는걸로 보아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26] 反坐律,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제도. 근현대 법에서는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27] '북한'이라는 조직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란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죄가 될 수도 있다.[28] 일단 반국가단체 구성에는 확실히 해당될 수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 이전에 헌법에 걸린다.[29] 스티브 유가 북한국적 취득을 할 경우와 관련된 질문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골수 종북주의자인 군복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 국적을 취득해 스티브 유처럼 대한민국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가깝다.[30]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까지 했다.# [31] 대만에서는 헌재가 없고 사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위헌법률심사를 하는데, 대법원 격인 최고법원은 따로 있다. 한국으로 치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셈.[32] 일본 공산당조총련도 이 법률에 따라 감시받는다.[33] 다만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는 했기에,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34] 수십 년 전부터 종교정당이 선거때마다 등장해 해당 종교인들만 몰표를 준다면 의석 확보를 넘어 정권 획득도 가능하다고 호언하나 결과는 알다시피... 그나마 온건한 종교정당이 이럴진데 과격한 종북정당이 등장해 김정은을 따르자며 표를 호소한다면 과연 표를 얻을수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35] 물론 본 뜻은 모든 정보를 오픈해 놓으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알게 되어 자연히 반북 세력만 양성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36] 어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겠지만 북한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체포되면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재를 없애기보다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쉬워 북한 내 여론이 악화할 것이다. 주체사상은 법률로 없애기보다는 교육과 미디어 노출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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