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1. 개요
'''Universal Basic Income (UBI), Basic Income'''
'''기본소득제'''는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의 필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다.
2. 상세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애당초 돈을 벌지 않아도 문화생활까지 누릴 정도로 풍족한 사회라면 경제체제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자동화가 발전한 상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가다.
거슬러 올라가면 15세기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많은 사상가[2] 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가 유명하다. 실제로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했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1993년 군사정권 몰락 이후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지나고 7, 8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기본소득제는 처음에는 헛소리로 치부되며 관심에서 멀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3. 배경
3.1.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한테 줘도 남는시점이 와버렸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돈을 안 주면 폭동보다 당장 기업가들한테도 돈이 안떨어지고 재고만 잔뜩 쌓이게 된다.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막말로 기업가들한테도 자동화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제품만 손에 남고 다른게 손에 남지 않는다는거다. 삼성전자가 램으로 시금치반찬을 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에 의해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발전은 결국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값과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곧 산업과 기업, 자영업자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다. ''' 착취할 노동자들이 다 죽어 없어져버리면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해야할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해야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군대가 진압을 거부한건 이유가 있다. 왜냐면 '''노동자와 농부들을 없애버리면 자기들도 굶어죽으니 말이다.'''
반대쪽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개의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있지만, 구글 같은 인공지능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 수천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전기값, 수리비, 기계값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3] 이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소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붐이 거세게 불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ML 박사라고 해서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및 자동화에 엄청난 돈이 사용 되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소비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소비'와 '투자'를 혼동하는 큰 오류를 내포한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에서 값비싼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거지 대기업이 여가 활동에 '소비'하려고 구입하는게 아니다.[4] 대기업은 생산한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 그래픽 카드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각종 부대비용을 '투자'할 것이므로, 대량 실업으로 대기업이 생산한 최종 소비재를 구매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지면 매출이 감소한 대기업도 그래픽 카드 따위의 물품을 더 적게, 아니면 전혀 구매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몇 억원의 봉급을 받는 전문가 몇 명과 큰 컴퓨터 하나가 몇 천만원의 봉급을 받는 수 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는데 있다. 애초에 AI 자동화에 더 큰 소비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문단이 생성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5]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의 취업자와 소수의 실업자 구조였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소수의 취업자와 다수의 실업자 구조로 바뀌게 되며''', 이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된 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설령 인공지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남겨두더라도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창출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회사들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더 이상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섰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3.2. 소득 양극화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7.1월 신문기사 양극화에 대한 심층 자료로, 상위 1%와 10%의 자산비율과 소득비율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기를 참조. 상위 10%가 사회 전체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SNS에 쓰는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다만 많은 경우의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에 대해 항상 선형적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제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6] 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3.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위한 복지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지출 또한 상당하다.[7] 또한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이런 사람들 중 금수저인 경우 그냥 가진 돈으로 살면 되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뚜렷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애매한 서민계층이면서 장애나 질병 등의 뚜렷한 진단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방구석에 은둔하고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인구감소나 다름없는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출산장려보다 시급한 것이 '''이미 살아있는 인구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4. 특징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를 주장한 적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폐지되고 기본소득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자는 방식이다. 미시경제학에서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은 방안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 BIEN[8] 과 BIKN[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4.1. 계속 시행 가정시 문제 & 개선안
사회현상,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시행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 '사회수당'이라 불리는 제도는 '기본소득제'에 포함시켜야 할 지 논란이 있다.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집단'으로 제한하여 급여를 주는 것이다. 아동, 노인 위주로 주는 제도가 보편적이며 최근 청년층에게 주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동에게 줄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된다. 노인층에게 줄 경우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된다. 청년층의 경우 구직활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
- 노인층에게 한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담이 늘어난다.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85세까지면 25년간이다.
- 기본 소득제라는 복지개념과 모델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개념 자체를 오해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 수 있다.
- 기존 복지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책을 싹 갈아 엎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기존 다양한 선별적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한뒤 복지제도 마련하고 복지 혜택 주느라 드는 행정, 인건비용을 아껴서 국민 전체에게 줘버리자!는 개념이기 때문.[10]
- 소비가 단기간에 급히 팽창하여 초과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베르너가 주장했던 간접세로 조세방식을 변경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또 이를 예상한 사재기, 의도적 제품 공급량 조절로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도입 초기에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생길 다른 문제[11] 들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재정수지를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기본소득 금액 수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이다.
-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취지 및 현실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중위소득계층의 수입 대부분을 기본소득이 차지하게 될 일은 없다.
- 만약 기본 복지제도들을 모조리 폐지한 후에 그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부을 것인지 아니면 복지제도를 유지한 후에 새롭게 증세해서 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험하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 폐지 후 기본소득으로 통합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과연 복지제도를 어디까지 보고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인지 의문. 좁게 보면 기초생활수급금이나 노인연금 같은 수준이지만 넓게 보면 문화비용이나 의료보험도 복지로 보고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쓰임새만큼 걷고 걷은 만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재정균형과는 큰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의 치료감호는 기본소득제 이후에도 필요한가? 만일 특정 복지 제도가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왜 해당 제도에 예산을 늘리는 대신 기본소득제부터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정신이상자의 치료감호를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당 쟁점은 무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의 정신이상자의 치료감호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건의료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내외의 치안 문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변화(여기서 의식 변화라고 지칭하려는 것은 치안과 인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가의 변화를 의미한다.)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계속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치료감호 대상자인 정신이상자는 모두 법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다수 사용되게 된다면 그만큼 치안에 관한 예산이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투자가 증대될 복지에 연결되는 보건의료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위에서 논의하는 '복지의 범위'의 문제를 보여준다. 단순히 복지의 영역에서 그 논의가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 국가 행정에도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좁은 의미의 기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문제가 사회 기본소득제를 실시함을 통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의 의미는 사라지므로 기초생활수급금도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실시된 이후에 피성년후견인이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지는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가? 기본소득만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영위되는 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모두 가능해지지 않는 한 현금 거래로 인한 득실은 여전히 사회인에게 영향을 미칠 요소이며 이는 아래의 '누가 기본소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2.좁은 의미의 기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문제가 사회 기본소득제를 실시함을 통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의 의미는 사라지므로 기초생활수급금도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실시된 이후에 피성년후견인이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지는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가? 기본소득만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영위되는 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모두 가능해지지 않는 한 현금 거래로 인한 득실은 여전히 사회인에게 영향을 미칠 요소이며 이는 아래의 '누가 기본소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 해외거주 한국민, 교도소 수감중인 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식물 인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사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한달만 살고 받아 가는 국민 등 예외적 사례에 관한 지급기준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차등을 두거나 못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차별이라고 느껴 사회갈등이 유발될수도 있다.
-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장이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가구 구성에서 필연적으로 가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권력 구조를 평등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 가족 개념과 충돌하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 세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와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 이럴 경우 막장부모를 두고 있거나 고아원 등에 살고 있는 이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 양육비를 얻기 위해 많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12] 자녀의 기본소득을 노린 가족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장점이다. 그리고 아이를 그것도 그렇게 다수를 양육하는 것은 절대 직장 근로나 노동에 비해 만만하지 않다. 물론 아동학대 등의 방치식 양육은 엄중하게 제재되어야 한다.
- 그러나 관련 법률은 사소한 현실상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차고 넘치지만, 이영학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큰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얼마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지 못한다. 또한 고학력을 요구하는 기술직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 생산성에 도움이 되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세대가 태어나줘야 한다. 강아지 공장 하듯 양육비 목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교육은 하겠지만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미국에서 일부 가난한 이민자 부모들이 한국인 입양아를 데려가는 것도 이런 목적이 있었다. 양육수당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은 뒤 양육수당이 끊기는 성인기가 되면 아이를 쫓아낸다.
- 무분별한 출산의 문제는 애초에 기본소득을 성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살다가 죽을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은 여력이 있는 금수저 집안에서만 태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인류 전반적인 인권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xx는 금지, xxx는 불법화 등등 개별 사례에 대해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성립되는 지하경제의 계약은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공장, 식모살이 등으로 삥뜯고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돈에 눈 먼 교주들은 신도들이 받는 돈에 물만난 고기처럼 달려들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자유진영 자본국가라면 기본소득에 대해 범국민적 교육을 하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기본소득 수급권 자체는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규를 통해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물론 현금 자체를 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정신이상자뿐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성인인 이상 자유와 책임이 존재한다. 이런저런 사회안전망을 쳐 줬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피폐한 삶을 산다면 그 이상은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자기가 피폐하게 살겠다고 자진 헬게이트를 열어서 달려드는 꼴인데 충분히 경고하고 방지를 했음에도 죽어라 달려드는 건 소수일 테고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문제는 그런 정신이상자가 꽤 많다는 것. 당장, 2020년 이 기본소득제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중 하나이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주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신도는 등록자만 20만명이 넘고, 이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직업도 가지지 않고 전도만 하는 생활을 강요당한다. 만약 월 50만원대 기본소득제를 아무런 제한없이 해버릴 경우, 신도의 자발적 헌금+교단 지도부의 강요,협박으로 20만명 신도들이 받을 월 50만원 기본소득 대부분이 헌금으로 빨려들어갈 것이고, 이를 1년간 지속하면 최대 월 1000억원, 연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신도들에게 갈취한 기본소득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단 지도부로 몰려들거고, 결과적으로 이는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중앙교단의 덩치를 엄청나게 불려주는 상황이 된다.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인권탄압집단이 신천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13] 심지어 정상적인 집단에서조차 구성원의 기본소득을 갈취하려는 시도와 행위가 끝없이 발생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 앞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을 빼앗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기본소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임금을 깎거나 해고, 심할 경우 고용을 지렛대로 사장이 직원의 기본소득을 갈취할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다. 가족,직장같은 사회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하급자를 착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군대,학교등 합법적인 집단에서도)이 집단내 약자들의 기본소득 갈취를 시도할 것이라 기본소득제의 시행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 및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 허나 종교의 광신도나 인터넷방송 중독자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기본소득제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뚜렷한 장애나 정신병이 진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백수로 전락한 청년들이 많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기본소득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사실 많은 직업이 몰락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종교인이나 유튜버 등은 유망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광신도들을 착취하는 이들도 그들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착취당하는 광신도들 또한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본소득을 노린 사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쯤 사채를 빌려주면 합법적인 금리 내에서 월 4~5만원 이자를 계속 받아낼 수 있다. 금융권은 입법을 통해서 기본소득은 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쉬우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사람의 신체나 장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처럼. 하지만 사채업자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채무자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뽑은 뒤 채권자에게 전달하는지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위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의 문제점들의 상당수는 현금지급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어있는 상태라,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경기부양의 효과에 현금 직접 지급이 좋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국민들은 현금을 안 쓰고 쟁여만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큰 것. 그래서 돈을 뿌려봐야 소비가 안되고 돈이 안돌아 묻힌다. 그래서 소비유도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단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체크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 한도만 사용할 수 있게하고 저축은 안되게 하면 위에서 나온 사채, 재정의 건정성[14] , 해외자금 유출방지[15]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청년수당을 그렇게 악용하듯, 그 바우처로 물건을 산 뒤 중고나라에 파는 식으로 현금화를 시키면 된다. 일명 바우처깡, 중고나라에 미개봉 신제품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건 상당부분 그런 목적이다.
- 부작용을 거의 완전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따라서 국가가 직접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희망자에 한해 입주토록 한다. 냉난방을 제공하고 기본 생필품, 의류, 식료품을 지급한다. 물론 판매는 엄금한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유의 박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배급을 풀어 쓴 말일 뿐이다. 주택단지 관리에 따르는 행정력 손실의 문제도 있다.
- 빚을 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다. 주거와 생계가 안정된 사람은 빚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면 사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실 지금도 대다수의 백수들은 다른 건 크게 해줄 능력이 없지만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있는 부모에게 기생하며,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시체처럼 살고 있다. 사치나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그에 대한 리스크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당위는 없다.
5. 사례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민 월 30만원으로 월 50.2만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공화국,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스위스처럼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기도 하고 핀란드나 캐나다 등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별해 시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
5.1. 로마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밝힌 논거는 과거 로마 군대가 유럽을 정복해서 획득한 노예 노동력(현재의 로봇,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패배해 일자리를 잃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으나[16][17]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에서 해방된 로마 시민들은 자아실현, 창의와 문화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검투시합을[18] 보며 열광했으며 국방도 게르만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김대식 교수의 지적 외에 윤리적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수탈'''해서 유지한 정책이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을 그대로 식민지 삼아 한국을 수탈한 여분으로 중국 내에서 기본소득제를 유지한다면 과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타 국가들을 수탈해 가며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유지했던 로마도 '''고작 20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당시처럼 타 국가와 민족들을 정복해 가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 여건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은 당시 로마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도 지속하지 못했던 기본소득제를 한국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비판적 시각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먼저, 로마의 이른바 정량의 기본소득과 검투사 유흥으로 대표되는 빵과 서커스 정책 덕분에 서로마의 멸망이 200년 가량 미루어졌다. 밀가루 5 모디우스 (30kg) 가격은 10 데나리우스, 약 50만원 정도였다. 성인 남자만 시민권자였으니 4인 핵가족이 월 5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런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다. 분명, 소위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저소득층 가정에 큰 지원금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로마가 주변 국가를 수탈해가며 겨우 200년을 유지했다는데, 소맥법은 공화정 후기에 만들어졌고 수도는 한참 더 전에 건설되었다. 제정 로마부터 서로마의 멸망까지만 해도 400년인데 200년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수도 건설 당시의 로마는 지중해는커녕 이탈리아의 완전한 정복도 이루지 못했고 카르타고에 밀려 패권국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는데 무슨 주변 국가의 수탈이 나오는가? 로마가 패권국이 된 것은 포에니 전쟁 이후이고 지중해 전역을 차지한 것은 폼페이우스의 업적으로 제정 전환 직전에서야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로마 황제가 소맥법을 만들었다는데 최초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라쿠스 형제가 소맥법을 발의한지 100년 뒤에야 즉위하였다. 이승만이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수준의 소리인 것이다.
5.2.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로마뿐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공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은 비만, 마약 중독, 평균 수명 등에서 미국인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원주민 보호구역의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은 애초에 그들이 겪은 수탈이지만, 현재까지 낙후가 유지되는 것에는 기본소득제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이나 미국의 도시의 가게들이나 사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업이지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으나마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가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기껏해야 카지노나 그 전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나 외부인들의 개발 개입을 막는 보호정책의 폐단 등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가없는 기본소득에만 의지하는 원주민들의 의욕 저하도 당연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환경과 뉴욕, 도쿄, 서울의 환경이 다르다. 북미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 보호구역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으며, 돈을 쓸만한 장소는 카지노, 술집이 전부이고, 원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허허벌판에 카지노, 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거기다 원주민들의 기본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욕이 생기거나 낙후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기본소득마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자살하거나,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한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구역의 역사적 맥락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원주민 보호구역은 제노사이드를 하기에는 껄적지근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둬놓기 위해 만든 통제구역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연방정부가 '''살려는 드릴게'''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전한 것이고, 그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얼핏보면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원주민들 간의 자치와 그들만의 법을 적용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쪽 면만 본 것이다. 미국내의 사회간접자본이 꾸준히 발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꾸준히 그들의 인적/공적 자본을 꾸준히 투여함으로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사회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일단 인프라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터널등을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건설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 상업/공업지구 조성, 소방, 치안조직 들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돈. 돈이다. 그리고 일단 짓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공적기관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근데 이걸 연방정부가 손떼고 안도와준다? 결과는 말안해도 비디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인디언 자치구역의 현실로서 드러난다.[19]
그러므로 원주민 보호구역은 그들의 자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적자원의 극히 일부만 투입할 뿐, 사실상 관리다운 관리를 포기하고, 일단 미국 땅에서 살게는 해주는데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알바 아님''' 하면서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20] 즉 같은 미국에서 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작은 나라를 만들어놓고 이를 포위한 채 천천히 고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버는 돈으로 도로깔고 인프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수도 있는데, 수입다운 수입도 없고, 이렇다할 큰 자원도 없이 적은 수의 인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걸 만들겠는가? 괜히 원주민들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드는게 아니다.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감소하고서라도 돈을 벌어들여야, 연방정부가 해주지 않는 몫을 그나마 메꾸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3. 스위스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76.9% 반대로 부결되었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지급하는 것.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본소득제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서민층은 매월 29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 국민투표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돼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5.4.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7월 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 등에 거주하는 '''빈곤선 아래#'''인 연소득 3만4000캐나다달러(약 3000만원) 이하 미혼자와 부부 합산 소득 4만8000캐나다달러(약 4100만원) 이하인 가구들 중 무작위로 4000명을 뽑아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주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며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5.5. 핀란드
2017년 1월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업은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8년 4월 정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지되었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 지급했다.# 성과가 좋으면 기본소득을 정식 시행하는 것도 염두에 둔 계획이었으나 2018년 4월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실업자들은 2019년 1월까지만 지원금을 조건없이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엔 핀란드 의회가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돌아선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2019년에야 나오지만, 현시점에서 핀란드 정부는 실험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22] 반면 핀란드 사회보장국 (주관 정부부처)는 기본소득제 실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실험이 중단으로 막을 내리자 기본소득 부정론자들은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이 증명됐다며 반색했고 이에 기본소득 긍정론자들은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23]
2019년 2월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건 예비 결과고 최종 결과는 2020년에 발표된다고 한다.
즉 이번 실험의 실패는 재취업이 안된다는 것, 즉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한 역설적인 실험이 됐다. 결국 일자리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5.6. 인도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인도의 극빈층 마을에서는 61%의 어린이가 정상 체중이 아니며 학교 출석률도 낮고,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 한다. 기술을 배워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 비숙련직밖에 택할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 상당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24]
인도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는 40% 정도가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과 월 5,000원 정도[25] 로도 큰 효과를 봤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100%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국가, 지자체' 등 큰 단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명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보면 서울 쪽방촌 주민만 골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과 같다. 부패나 제도적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선별적 복지의 효율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결국 빈곤층 사례가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 보여주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빈곤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 복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5.7. 네덜란드
2015년경 네덜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5.8. 뉴질랜드
2016년 6월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5.9.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 1명당 1000달러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26] , 대한민국에서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국회의원 등이 국민 1명당 최대 1백만원씩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6월 4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방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박근혜 기초연금 데자뷰가 재연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의원 30명이 한달에 3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 법안을 발의했다.#
5.9.1. 여론조사
- 2020년 3월 16일 서울시가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 2020년 3월 16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27] 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 2020년 3월 17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9%[28] 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29] 였다. 잘 모름은 8.8%였다.#
5.9.2.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지급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보편적 지급 주장:
- 정당
- 인물
- 해외
- 한국
-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33]
-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 정동균 경기 양평군수#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이쪽은 아예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1억원 지급"을 주장하였다. 그 경우 18세 이상 인구 4000만명 x 1억원 = 무려 "4000조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4000조원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면 된다고 하였다.
- 선별적 지급 주장:
-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편적 지급이 29.4%, 선별적 지급이 61.5%, 지급 반대가 5.7%, 잘 모름/무응답이 3.4%였다.#
- 한편 선별적 지급을 하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오해가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취약계층 구분에 별다른 비용이나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계층의 데이터를 축적해놓았고, 소득, 부동산, 차량 등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아동수당 논란 때처럼 하위 n%를 대상으로 하면 행정비용이 발생한다.[35] 아동수당 관련 행정비용을 추산했던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보장연구단장은 "아동수당을 애초에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면 행정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역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만을 목표로 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확실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처럼 하위 70%를 구분해내려면, 당연히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위 n%인 사람'[36] 으로 정해놓고 선별적 지급을 할 때, 정확히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몇 %인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득을 누락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 정부에서 소득과 자산을 측정할 때에 건보료와 부동산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고가 전세 주택은 정부가 전세금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 자산 기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
5.9.3. 사례
- 2020년 3월 30일 기준,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37]
-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1364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씩 3개월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해당 자치단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가능 금액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페이지 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선불카드로 수령해야 한다. 여기에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뺀 경기도 내 29개 시군이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6. 의견
역사적 근거가 있을 때, 찬반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가령, 과거에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기본소득제 찬성 측에서는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전혀 다르다고 일축하고, 기본소득제 반대 측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경제학적 원리가 적용된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 찬성 측에서는 기본소득제가 잘 작동할 것이라는 증거로 여기고, 반대 측에서는 해당 사례와 기본소득제는 전혀 다르다고 일축한다.
6.1. 찬성 의견
-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갑'질의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을'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내가 소득이 없다면, 내가 부양해야 하는 나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의 횡포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을'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갑'의 횡포에 맞선다면, 절대 '갑'질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갑'질을 당하는 것도, '갑'의 횡포에 저항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구조 자체(을의 경제적 조건)가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혹은 모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개인이 사치를 부릴 만큼의 기본소득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랬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근로의 의무'가 무너질 것이다.[38]
- 불행한 가정은 불공정의 근본적인 씨앗이며 가난의 대물림이다. 특히 가난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한계까지 일해야 겨우 가능하기 때문에[39]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조차 없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를 이루어 인류의 발전가속도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 차별없는 공정 사회를 이룩한다. 선별적 복지나 지방 할당제, 여성 할당제 같은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닌 기회에 대한 평등을 제공함으로서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행정비용 간소화로 인한 복지 관리비용 절감. 공적부조·사회보험·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많은 관리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가 다 우편요금, 인쇄요금을 필요로 한다.
- 낙인효과 방지. 특정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자산 조사가 필요 없어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현물 및 보조금 지원은 선별비용과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서류상 전국 어딘가의 오지에 문중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 빈부격차가 감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양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잘려도 굶어죽지 않게 되므로 실업률이 끼치는 악영향이 줄어든다.
-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되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갈등 및 노동조합 운영비용은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 내부고발 후 설령 직장에서 짤려도 굶어죽을 일도 없다. 따라서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 불법적인 노동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 생계형 범죄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비용 또한 감소시키게 된다.[40]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사법정의의 객관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 먹을게 없어 빵을 훔쳤다는 장발장식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엄정한 정의는 신속하게 바로 설 것이다.
-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들도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쟁할 필요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적성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41]
- 시장경제에서는 가진 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한다.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받는다면, 치열한 경쟁을 해서 타인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이 지급될 경우, 기존 사회에서 빈곤층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몇몇 제도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 어려운 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낮아진다. 쉬운 해고와 간편한 취직으로 인해 시장효율성이 증대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증대된다.
-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아실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더한다면,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나 관광, 스포츠 관련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창의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도 젊은이들은 뛰어들어 도전할 것이다.
- 학문이나 예술에서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이 무관하다는 주장도 개념 상의 혼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적 수준'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 수는 더 늘어나며 그 분야에 대한 인류의 평균적 수준도 높아진다. 쉽게 말해 1명의 전문가와 99명의 무지한 대중이 있는 사회에서 3명의 전문가와 7명의 교양인과 90명의 대중이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전 사회의 1명의 전문가의 수준이 이후 사회의 10명의 전문가 및 교양인의 평균적 수준보다 높더라도,전문가의 수가 3명이 됨으로서 연구나 창작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며 7명의 교양인들로 인해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향유하게 된다.
-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엉뚱한데 탕진하여 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반대 측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본소득 이외의 변인이 잘 통제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사례는 산업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나 영국인들의 차별 때문에 등 다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쌀을 지원해줘도 이를 팔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줄 궁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낫다. 일시적인 지원은 '이걸 제대로 써봐야 별로 바뀌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한탕주의로 흐르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기본소득이 의식주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이 이를 마구 탕진할 가능성은 낮다. 알코올 중독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누가 끼니를 거르고 노숙을 해가면서 돈을 아껴 그 돈을 다시 엉뚱한 곳에 탕진하겠는가? 반대측은 기괴한 인간불신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
-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측에서는 선별적인 복지을 통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맞다고 쳐도 그 선별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수집단에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쪽 효과는 배급에 비해 현금 지급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를 늘려도 물가변동 타격이 없을 것이다.[근거필요]
- 국가 주도의 경제부양책을 실행하느라 골머리를 썩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들이부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의 토건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
- 많이 소비할수록 간접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 정부도 재원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투자와 신규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 소득이라는 범용성.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이 받는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소모를 개개인의 선택영역으로 조정해 낭비를 줄일수 있다.
- 체제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자동화는 진행될 것이기에 결국 노동자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건 그만큼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과도 같다. 2019년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43.2%는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70% 이상의 확률로 자동화될 일자리가 10.4%, 50~70%로 자동화될 확률의 일자리가 32.8%라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자동화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도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금융, 서비스, 사무직도 자동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 고용의 태반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생길거란 의미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은 실행될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하고, 이 소비를 지탱하는건 결국 다수의 서민들이다.
- 다음의 반론은 잘못되었다.
- 반론 "기본소득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늘린다": 캐나다 원주민의 경우 지역외의 지역으로 나갈시 연금을 박탈하고 환경 또한 최악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알코올 중독을 만드는 것이다.
6.2. 반대 의견
크게 세 가지 비판이 있다.
1. 재정적 건전성
2. 다른 복지 제도보다 우월한가?
3. 경제효과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빈둥대던 사람이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다. 또 당장 생계를 위해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사라지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급제에 비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곳에 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 초기에는 수혜자의 대다수(약 70% 이상)가 지속을 찬성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국''' 같지만 반대측에서는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 이전에는 위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재원의 문제로 기본소득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본다. 탈세를 막거나 증세를 하는 등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방법 정도로는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사람들이 기본소득제에 익숙해질 때까지 장기간 기본소득제를 유지해버리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기본소득제를 중단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기본소득제에 길들여져 2세대 동안 사회를 파괴한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를 대신함이 전제다.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보편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꽤 끔찍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월 17만원대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그대로 기본소득제에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양극화가 심하다고 많이 주장하는 한국에서도 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50.2만원을 주면 생존이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다.
서민층은 월 17만원을 안 줘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극빈층은 기초수급이 없어지면 생존이 위험하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 분화되어 왔다. 병원, 평생교육,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실업자 교육과 같은 현물 서비스 역시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로 복지제도가 일원화된다면 비용절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유동적 대처가 어렵다. 대부분의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를 거의 없애고 기본소득에 통합해도 겨우 월 17만원만 지불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물 복지 수혜자들에게 큰 페널티가 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며, 정부 보조로 보조기구를 지급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다니며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가족이, 지급받는 기본소득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 주거, 교육, 의료 등 직접 구매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복지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선별해서 주면 되지만, 그럼 이미 누구나 살 만한 소득을 평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철학에서 멀어지며,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를 바 없어진다. 즉, 기본소득제가 기존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커버하지 못할 수준일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다.[42]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서도 극빈층의 생존권을 지키려면 기본소득제가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기존 복지예산 중 일부로 극빈층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 복지제도로 커버가능한 부분 이상을 제공하려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다. 갑자기 동해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돼서 매년 국고에 200조원의 꽁돈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된다.[43] 아니면 기술적 특이점, 자동화, 수출 증대 등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50%쯤 더 성장하면 해도 된다. 즉 2018년 기준에서는 독일, 벨기에 정도로 잘 살면 해 봐도 된다.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률이 33%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른 부작용을 다 제치고라도 시행해 볼 만 하다.[44] 어차피 고용률이 겨우 33%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자본주의의 대전제인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 및 소비의 순환이 거의 멎어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찬성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든지 수출을 늘리자든지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부자증세만 하면 서민층의 부담 없이도 기본소득제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외칠 뿐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매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세법 개정도 겨우 연 6.3조원을 증세했을 뿐이다.
이는 자본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 급격히 증세하게 되면 자본도 도망가고 전문가도 도망가기 때문이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도망자를 총살한다면 도망이 불가능해지지만, 개방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없어 국가가 붕괴하는 건 똑같다.
- 자본소득: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 5억원 정도 내면 선진국 투자이민을 갈 수 있다.
- 근로소득: '부자증세'의 대상이 연 수입 1억 이상인 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부를 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계층을 해외로 내쫓는 걸 가속화시킨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자동화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기본소득 재원확보용으로 세금을 물리면 이런 고급 인력들은 그냥 세금 적은 다른 나라로 떠버리면 그만이다. 이미 한국 두뇌유출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유래가 깊다. 그나마 그들이 버티고 남아 있는 이유는 한국이 살기 편해서일 뿐이다. 한국이 살기 불편해진다는 판단이 들면 그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뇌 유출 후 외국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국부 유출과 경제 추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다들 구직단념자가 되어서 하루종일 빈둥빈둥댄다는 것은 아니다. 월 17만원이나 50만원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얻겠다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는 태도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덜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 그저 여가시간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며, 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표현된다. 찬성측에서는 노동에서 해방되면 철학과 문예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철학과 문예의 전문가들은 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식민지 없고, 자본 도망가고, 전문가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둥댄다면 나중에는 이전처럼 연 400조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조차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유지를 위해 연 600조 (인구가 5천만에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600조)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경이 되더라도 절대 그 때 가서 기본소득제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전국민의 3/4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면, 나라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탄핵당하거나 재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쫑날 게 무서워 기본소득제를 폐지하지 못 한다.
처음엔 가능한 한 국채를 늘려서 기본소득제의 종말을 늦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 국채의 이자를 내기 위해 세금을 점점 늘리게 된다.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부터 차츰 세금에 파멸하기 시작하지만 서민 노동계층은 자신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은 상태라 기본소득제 폐지에 반대한다. 서민층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먹고 살기 힘드므로 기본소득제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고소득 근로계층에게 부자증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정부가 국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져 국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쯤 되면 기본소득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대가로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모두 관두고 IMF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배째라고 하면 무역이 모두 끊기면서 아비규환이 된다. 디폴트 이후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경우 투자이민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나우루처럼 시민권 판매나 난민 캠프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나우루처럼 조세피난처화를 시도하다가 금융거래가 막히기도 한다.
여기서 끝나면 차라리 해피엔딩이다. 기본소득제를 중단했을 때 반발이 뒤따른다. 배고프고, 집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 상태 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우루에서는 실제로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고 대통령궁이 불탔던 적이 있다.
더더욱 무서운 점은 한번 기본소득제의 맛을 본 국가는 적어도 20년 내에는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우루가 90년대 말 경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배급을 요구할 뿐, 거시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만약 사정이 달라서 자원, 노예제, 식민지를 이용해 기본소득제를 할 수 있다면 유지가 가능하다. 기본소득제를 10년이라도 유지해 볼 수 있었던 정상적인 국가[45] 들은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이거나 자원 부국이었다. 하지만 자원 부국조차도 국부펀드의 형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제, 배급, 무상복지'의 형식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대개 복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나우루는 자원이 바닥나서 국가가 붕괴했고,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자원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국가가 붕괴했다.
베르너 식의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도 한국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미용실이나 동네 상점에 갈 때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10% 부가가치세 아까워서 탈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전국의 모든 가게의 탈세를 단속할 역량이 안 된다. 50% 부가가치세로 모든 소득세, 연금부담, 법인세 등을 대체한다는 발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좋다. 탈세가 횡행하면서 세수가 급감할 것이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유리지갑이라면서 한탄하고 우리 주변의 자영업이 현금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탈세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김광수 연구소장은 '기본소득 주장은 극단적인 진보 사이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에서는 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복지비용을 들였을 때 기본소득제가 최선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모두에게 투자하는 방식인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개잡주[46] 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혹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서 망하거나 돈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과연 정상인가?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사회 각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에서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에서는 아래 대안들 중 몇 개도 함께 평가하여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돈을 곧 권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돈을 국민들에게 줄 거면 기본소득제로 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일을 시킨 뒤 인건비로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케인즈 역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병에다 돈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파내도록 하는 비유를 들면서 정부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보다는 주택을 짓는 게 나을 거라고 하였다.
-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강제, 의무로 남겨두고 있는 영역들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 공공근로 보너스 (Service Bonus):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에서 실험하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집단 중 하나.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 노동시장 밖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월 150유로를 받는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사용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로 인한 국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등록금 지원.
- 정부지원 연구용역
- 우주개발: 러시아의 우주개발 예산은 연 11조원 정도.
-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학과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그런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월 80~15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비참한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 대학원생은 오직 공부에 전념할 의무만 가지고도 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 국부펀드: 노르웨이는 북해 원유와 가스를 팔아 번 돈을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뿌리기보다는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복지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민들도 공짜 돈이나 일확천금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복지 자체도 세금 많이 낸 대가로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오일 머니를 그냥 국민들한테 공짜로 뿌렸고, 국민들도 보조금에만 의존하려 했다.
-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라면 국부펀드를 크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대납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3만원(연 18조)씩만 '건강보험 기본소득'을 주어도 최저생계비 150%급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 근로연계복지: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지.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같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들이 있다.
- 기존 복지는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서비스[47] 를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게 가기보다는 더 값싼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서 세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싼 가격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기업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 밀릴 수도 있다.
-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는 실업자와 은퇴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곳의 범죄율은 0에 가깝다. 거주민이 3,000여명인데 경찰은 6명밖에 없다. 1년에 범죄가 100여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운전 문제이고 간혹가다 상점에서의 좀도둑질이 있는 정도다. 총독은 실업과 무법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평했다.
6.3. 대한민국
한국의 시대전환,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배당금당[48]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49] , 김종인 비대위원장 #, 유승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헌데 대선이 끝난 이후 북한의 잇다른 대형 도발이 몇달 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2017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황이라 기본소득이나 비슷한 부류의 화제들이 상당히 뜸해졌다.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진기는 생존경제에서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①예산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절감하는 정책이다. - 국가에서 공적부조를 할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면 된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복지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②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감소로 경제활동이 부진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 -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된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반대로 근로의욕을 높이게 만든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로마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DM사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50]
원문(2006)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51] 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52] 을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53] 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54] 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55] 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가격의 하락과 지하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가격에는 이미 직접세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의 순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인상이 직접세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56] 으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와 법인세 연금납입[57] 등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저하할 것이다 [58] .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 (조세제도 불변 가정)
'''재원 총 36.4조원[59]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3000원 (2005~2006)'''
'''만약 1인당 80만원씩 영유아 및 학생의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로 노인층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비 명목으로 청장년층에게는 기본소득 명목으로 5000만에게 지급할 경우 1년에 필요한 예산은 480조원.'''
'''2017년 기준 한국GDP는 약 1567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약 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60] 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노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지출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밎 조세형평성을 고려[61] 한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재원 285.3조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원을 지급[62]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불로소득[63] 을 100% 세금으로 떼어 가서 분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지출은 2002년 36.6조원에서 2014년 144조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원화표시 GDP와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각각 약 2배씩 올랐기 때문인데, 아직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지출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월 25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며, 이는 아래에서 제시된 35만원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한국이 아직 선진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만큼[64]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35만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65] 2017년 정부 예산은 약 400조. 기본소득제로 1인당 35만원정도 지급이 되려면 복지예산이 210조 가량 필요하다. 따라서 연 100조원의 증세가 필요하다.]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최저생계비만큼 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줄 경우 연 300조원이 필요하니만큼 연 200조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 왜 35만원으로 잡았냐면 2인가구의 중위소득을 고려한 것이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하는 것은 빈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인당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한다면 2017년 기준 1인 가구 40, 2인 가구 70, 3인 가구 90, 4인 가구 110, 5인 가구 130, 6인 가구 15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 2017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61,172원, 2인가구 1,125,780원, 3인가구 1,456,366원, 4인가구, 1,786,952원, 5인 가구 2,117,538원이다. 따라서 35만원 지원해서는 이것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노동과 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추가로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개념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해소가 주목적이다. 애시당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일상이 가능하려면 자동화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를 완벽히 해결하면서 자체적인 수리와 발전이 가능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인류의 자동화 기술은 아직 기술적 특이점을 논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66] 자동화 기술도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량해 나가는 노동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영기업 은행으로 정책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우체국 은행이 이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 여론조사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 찬성
- 반대
- 중간
- 기본소득이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효율적인 이유[67]
-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6.4. 미국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앤드루 양은 기껏해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제안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들은[68] 양의 계획과 일부 유사성[69] 은 있으나 '''행정비용 및 관료주의(bureaucracy)를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를 막는 것에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양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경제 자문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맨큐같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사람들로[70] 부터 지지를 받는 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줄이고'''[71]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도[72] '''경제를 활성화'''하고[73]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다[74][75] . 여기서 그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 계획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
- 자유 배당금은 미국의 만 18세이상 시민에게 자유 배당금으로 매달 1000달러씩 지급된다.
- 그는 미국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좌파계열에서[76] 양의 정책이 복지의 축소나 역진세 형태의 부가가치세로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Trojan Horse(트로이 목마)'라고 공격하였다.[77][78] 하지만 그들이 받는 자유 배당금은 무시한 채 세금 증가비율만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79] 양의 계획에 따르면 약 소득 상위 6%의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순소득이 증가할 것이다.[80]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자유 배당금으로 개인의 순이익(자유 배당금1000 달러-10% 부가가치세로 더 낸 세금)이 0보다 적으려면 한달에 10000달러(약 천이백만원)를 써야 한다.[81][82]
- 자유 배당금은 OASDI[83] , UI[84] 와 housing assistance(거주비 보조) 등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여 지급된다. 게다가 그렇지 않는 복지제도[85] 로 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자유 배당금을 받을 지 선택권을 준다. 이는 자유 배당금으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86]
- 다른 문단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자유 배당금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정의 약74%가 자유 배당금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87] 게다가 자유 배당금은 15%의 지니 계수감소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도 큰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의 약 75%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88] 추가 자료: MIT 경제학자 Max Ghenis의 설명
- 그는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석방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자유 배당금 자체만으로도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못 받으므로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인이 된다.[89]
- 그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영주권자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그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자본이 미국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들
재소자에게는 석방되기 전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납액을 내게 유도할 수 있다. 앤드루 양의 다른 계획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키
6.5. 세계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7.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기본소득 채널
[1] 쿠르츠게작트의 영상.[2] 버트런드 러셀의 1918년 Road to freedom, 영국 노동당원의 1918년 'Scheme for a State Bonus',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경제학자인 조지 더글러스 하워드 콜(G. D. H. Cole)의 사회 배당(social dividend) 등[3] 연봉으로 해외 ML 박사 3억원, 국내 ML 박사 1억원 이상이 든다.[4]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자동차라는 소비재를 생산해 자동화 설비의 도입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만약 대량 실업 또는 기타 원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져 수익이 줄어들면(수요감소) 자동차 회사는 사업성을 이유로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줄이거나 철회 할 것이다(투자 감소)[5]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인권과 윤리를 내려놓고 효율성만 따져보면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과 목표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이를 위해 연차를 쌓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게 되고 또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들의 건강관리나 휴식 등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하는 건 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도입에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고 나면, 사람처럼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연차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염려도 없고 중간중간 장비 유지와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기능 보수 외에는 시간 대비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자동화의 과실을 맛본 기업들이 구태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간을 다시 채용하려고 들 리가 없다는 것이다.'''[6] EITC, 실업급여 등 고용정책과 사회안전망[7]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대상자 변동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8]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9]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10] 특히 빈부격차 심한 국가에서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으로, 하술하겠지만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하층민들이 정부지원때문에 친정부 지지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망했다고 공격하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 인구의 20%인 640만에 달하는 최하위계층 차비스타가 그들로, 이들은 우고 차베스시절 늘어난 복지지원덕에 그나마 생활안정을 찾으면서 차베스 사후 정책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의 무능으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친미 자유주의를 표방한 후안 과이도가 정권을 잡으면 복지제도가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단결했고 결국 과이도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1] 경제버블, 투기, 경기과열, 환율 변동, 물가변동 등[12] 양육수당이 보편적인 나라에서는 흔히 생겨나는 가정 형태이다. 5-6명의 육아를 하며 어지간한 회사원 이상의 양육수당을 타내는 것이다.[13] 헌금을 강요하는 먹사,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착취하는 시설 원장, 신안 염전 노예주, 노숙자,행려병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들같이 수많은 정부의 감시 아래 숨어있는 작은 반사회적 조직이 지금도 있고 이들의 인권탄압과 착취는 현재진행형이다.[14] 매출누락방지 및 지급액 감소[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함[16] 현대의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게 빈부의 차에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소맥법에 의해 한달에 30kg의 밀을 배급 받았고 각종 공공 서비스 또한 무료였다.[17] 수도나 공중목욕탕은 무료에 가까운 비용이었고 콜로세움 경기 입장은 노예조차 무료였다.[18] 한창때는 120일동안 1만명의 노예 검투사가 사망했다고 한다.[19] 참고로 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와 빈민이 극도로 늘어난 경우 도시 단위로 이런 사회적 인프라의 손실이 꾸준히 발생한 결과 같은 여기 같은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막장화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볼티모어나 디트로이트, 플린트 같은 도시들.[20] 자치구역의 원주민이 연방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원주민으로서의 자치와 권리를 버리고, 연방에 편입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21] 스위스에서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집을 보유하지 않거나 얽혀살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애를 낳고 먹고살기에 많이 모자른 금액이다.[22] 2018년 4월에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을 그만두고 최근 3개월간 최소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수급조건을 대체하려 한다.[23] 하지만 애초에 실업자들을 한정으로 한 실험이어서 기본소득보단 실업보조의 의미가 더 강한 실험이었다.[24] 자신을 받아주는 일자리 중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을 마칠 돈도 없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며, 아파도 약을 사먹을 수 없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이 모자라다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사회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25] 쌀 3kg과 계란 15개를 살 수 있을 정도.[26] 다만 트럼프의 복지 정책은 일시적이며 정기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 [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28] 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22.3%[29] 매우 반대 21.1%, 반대하는 편 24.1%[30]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31] 과거에는 선별적 지급 입장을 밝혔으나,# 이해찬 대표가 알릴레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애초부터 전면 지급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각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전면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32] 21대 총선 때 코로나 사태가 주요 이슈가 된 것을 계기로 전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1억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33] 가구당 5만원 지급을 공식화하였다.[34] 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의미없는 이유는 장교수가 거주하는 영국처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돈이 있어도 나가 쓸 수 없는 이동불능 수준으로 경제,사회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지, 한국처럼 택배산업이 발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제가능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라고 설명을 했다.[35]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주게 되었는데, 이때 상위 10%를 추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첫해 1600억원을 썼고,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했다. # 이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었다.[36]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37] 단 4월이 지나면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많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38] 근로를 안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2020년 기준 월 60만원의 소득으로 만족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39] 가장 와닿게 비유하자면 주말도 휴가도 없이 온종일 일만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집세내고 밥사고 옷사니 남는게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워킹푸어. 사실상 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40] 낮은 범죄율과 안정된 생활은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41] 인간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니트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3D업종에 대한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필요로 하는 임금은 시장균형을 찾아 자연스럽게 인상되고 근로여건은 개선된다. 선망하는 직업의 대상인 이공계 등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한 인재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증대되고 적정가격을 찾아 내려가 소비자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근거필요] [42]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스웨덴이 나가리가 된 이유가 이거다. 스웨덴의 노조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곧 스웨덴은 세계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43]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대개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널널한 곳이며 이런 곳은 대개 자원 부국이라 돈이 많이 남는 곳이다. 반면, 한국은 자원 빈국에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빡빡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굉장히 나쁘다.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석유나 희소 자원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이 때문이다.[44] 실업률은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에 고용률을 선호하는 추세다. 참고로 2017년 한국의 고용률은 66.1%고, OECD 최고는 약 80%다. 2019년 2월 기준 한국 고용률은 65%로 2010년대 내내 60% 중반에서 변화가 없지만 청년 고용률 역시도 2010년대 내내 40%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는지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인 자동화 기술과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로 바뀔 쯤에는 고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5] 파탄 독재 국가에서 복지, 기본소득제 해봤자 거기서 살고 싶을 이유가 없다.[46] 기업들도 사람들이 운영한다. 그리고 개잡주라도 상장까지 된 이상 심지어 어느 정도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47] 의료, SOC 건설, 교육 등[48] 여기서 주장하는 국민배당금제가 기본소득제와 유사하다.[49]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이 나이대를 충족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무조건 주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에 바탕을 둔 정책이지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나이대를 충족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별도의 소득심사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했던 '노인수당', '아동수당'등의 시혜적 수당의 개념이다. '청년'자만 같고 근본 철학이 다르다.[50] 한국의 경우에도 이 기본소득 논의가 이미 2006년도에 들어와 당시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의뢰를 받아 기본소득 논의를 연구한 곽노완 교수의 논문이 있다. 아래의 글은 그 논문에서 발췌함.[51] 원화로 약 100만원[52] 원화로 약 125조원[53] 원화로 약 105만원[54] 원화로 약 190만원[55] Mehrwertsteuer[56] 원화로 약 190만원[57] 독일의 연금납입액은 개인별 소득의 19.5%에 달한다. 이중 9.75%는 노동자가 9.7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58] 세계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독일의 2005년 당시 부가세는 16%,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부가세는 25%에까지 이른다[59] 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60] 1인당 국내총소득[61] 모든 종류의 불로소득 및 투기행위를 타겟으로 함.[62] 재원은 위에서 제시한 것 + 국내총소득계정 중 이자‧법인기업분배소득‧배당금‧준법인기업소득인출‧임료(지대) 100%[63] 이자,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 배당금, 임대료 등[64] 2015년 12월 발표 핀란드 KELA, 실험계획 발표[65] 한국의 2015년 총 복지 예산은 약 101조. 복지국가에서 논의되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 비용의 절감이었다.[66] 다만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면 모든 재화의 가치가 점점 0에 근접하면서 경제라는 개념이 아예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어서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기 전의 과도기가 아닌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기본소득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상당히 갈린다.[67] 이완배는 이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는데 대한민국의 복지 인프라와 재정 건전성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지 인프라 확충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기본소득 쥐어주고 알아서 쓰라고 풀어주는게 더 나을 거라는 내용. 즉 농담 반 진담 반의 풍자성이 강한 칼럼이므로 필터링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으로 보기.[68] 기본소득당과 LAB2050의 제안들[69] 탄소세, 데이터 세금 등[70] 또한 기본 소득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버테리안 경제학자 였던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도 유사하다. 맨큐의 설명, 밀턴 프리드먼 관련 영상 [71]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만약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그냥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부유세를 도입해도 부자들이 그냥 부를 해외로 도피시키면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걸 막는다고 억지로 기업의 법인과 부의 해외 이동을 막으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아예 미국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내므로 다른 세금보다 거대 기업에서 회피하기 어렵다.'''[72] 만약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줘 시장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효과도 적다.[73]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산층에 소득이 충분치 않아 대공황 같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74] 다음 미국대선 (2024년)후라도 시행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10%는 가처분 소득이 약 120%정도나 증가된다. (약 2.12배가 된다.) 출처[75] 괜히 Came For The Low라는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나온게 아니다.[76] 그들은 이념적으로 좌파이지만 자유 배당금에 대한 태도 봤을 때는 '진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순이익으로 보면 소득 하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유 배당금 제도에 대해 보수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77] 예를 들면 AOC가 앤드류 양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용은 앤드류 양의 계획이다.) Regressive Trojan Horse(역진적인 트로이 목마)'라고 언급했다.[78] 좌파계열에서 반대하는 다른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음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많은 복지제도와 중복수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복지로 지원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79] 식물은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도 한다. 순변화를 봤을 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들의 논리라면 '순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호흡만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므로 식물이 지구온난화을 일으키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나 마찬가지다.[80] 출처[81] 즉, 개인이 한달에 10000달러 정도나 소비하는 부자가 아닌 이상 에야 자유 배당금으로 이익을 본다.[82]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후보라 여겨졌던 버니 샌더스의 연방 직업 보장제(Federal Job Guarantee)야 말로 연방 직업을 가지면 복지를 받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복지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할 수 있다.[83]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노령, 생존자 및 장애보험)[84] Unemployment Insurance(실업 보험)[85]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일시 가족 지원,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SNAP): 영양 추가 지원,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여성, 유아 및 아동 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추가 안정 소득[86] 다만 기본소득 시행으로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87]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빈곤 감소효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75%의 빈곤감소를 낸 복지 제도 밖에 없다. 자유 배당금은 노인만이 아니라 미국 18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88] 출처[89] 재소자수의 감소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비용의 감소효과도 불러온다. 양의 설명[90] 또한, 낭비되는 행정비용(bureaucracy) 감소 등으로[91] 예를 들면 현금사용시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증가시킨다 거나 부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숨긴 돈, 고가품을 압류하는 것. '''이러한 방식은''' (뉴스를 보는 시민에게 사이다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공권력을 필요로 해서 '''비용(세금) 낭비'''도 한다.[92] 앤드루 양이 미국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거대 기업이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것 처럼[93] 만원도 안되는 소액도 현금인출세를 부과하면 (기본소득으로 어느정도 상쇄는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94] 만약 다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앤드루 양이 그랬듯이 '''세금 설계시에 편법을 써도 피할 수 없고, 탈세를 감시하는 데에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의 세전 소득증가가 오히려 세후 소득을 감소시켜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