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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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위 공수처로 불리는 수사기관의 설립 과정 및 타임라인을 정리한 문서이다.
1.1. 문민정부 시절
오픈아카이브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하기 25년 전인 1996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발의)에 오늘날 공수처의 의미가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이 공수처법의 연원이 됐다.
1.2. 국민의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가운데(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보사태)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꺾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약대로 국민적 열망을 모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검찰이 공수처 설치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근거로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류재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철회되는 사태에 이른다. 결국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제외됐다. 검찰의 강고한 기득권을 넘지 못한 것이다.
1.3. 참여정부 시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1] 인 새천년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며 개혁에 맞섰다. 그리고 송광수와 중수부장 안대희가 이끄는 검찰 수사팀은 노무현의 최측근인 안희정과 이광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 감옥으로 보내버렸다.[2]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한총련 주동자 수배 해제[3] , 송도율 교수 처벌 문제 등으로 정권과 내내 각을 세웠다. 다만 당시 검찰자체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찬사를 받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당만 일방적으로 턴 듯 보이나 저 모든 사건을 뒤덮을 만한 대형 사건 또한 철저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시기가 검찰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진 시기라고 평가받는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그런다고 여당만 턴 것도 아니고, 대체로 야당도 공정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에서도 가장 벗어난 시기이기도 하고. 게다가 검사들이 자신의 직속상사인 대통령에게 학 안 나왔다, 가방끈 짧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졌으며 ‘안짱! 멋져요. 안짱! 힘내세요’라고 적힌 도시락이 대검 중수부로 배달되기도 했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명분은 점점 약해져 갔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질까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포기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1.4.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정권에서는 정권 차원의 공수처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4]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서 공수처에 관해 아에 논의가 없지는 않았고,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안, 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 양승조안, 이상규안, 이재오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보수정당에서도 논의는 있었으나, 검찰과 국회 본회의를 넘지는 못했다.
1.5. 박근혜 정부 시절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또다시 주장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별감찰관 도입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으나 2016년에도 국회에서는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그러나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염원을 안고 시작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검찰의 강한 반발에 좌초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상황이 반전되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검찰은 박영수 특검의 역대급 수사 결과와 비교되어 더욱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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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인해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통령 선거가 파면된지 약 두달 뒤 치러졌다. 조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6.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공수처 설치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길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다이나믹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이후 자취를 감춘 국회폭력이 7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외에도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피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었으나 직권상정+날치기 콤보로 하도 국회폭력이 많이 일어나자 국회선진화법으로 봉쇄시켰다.)이나 2번의 필리버스터(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등도 기다리고 있었다.
1.6.1. 여러 단체의 공수처 설치 권고 및 법무부 자체안 발표
1.6.1.1. 참여연대, 국회에 공수처법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원문
보도자료
2017년 9월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다.(청원안번호 : 2000089)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법안은 2017년 9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 2018년 11월 8일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 소속인 2019년 9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송되었다. 그러나 이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이 법안은 폐기된다.
1.6.1.2.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설치 권고
법무부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이 있은지 정확히 1주일 뒤인 2017년 9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혔던 공수처 설치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 가동되었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5] 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6]
-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7]
1.6.1.3. 법무부의 공수처 자체안 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9]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10] 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11]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6.2. 정부의 설치 추진과 패스트트랙으로의 지정
2018년 1월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포함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합의점도 보이지 못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 시한이 연장된다지만 설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듯. 따라서 여당은 공수처 대안으로 현재 상설특검제로 운용 중인 특별검사를 상임특검제로 바꾸어 특검을 항상 있게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확대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글 이후 9일 만에 2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가 확인, 현재 진전이 없던 공수처 설치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이데일리
1.6.2.1.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이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시키잔 입장을 보이고 정의당과 천정배측[12] 은 이에 따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권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는 이전에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확인하고,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각부처 장관, 차관, 군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만 불기소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경우 단순히 국회의원만 또 빠져나갔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공수처가 국회의원들을 저격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소권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부 역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23일 오전 10시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추후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의안을 추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참석한 23명의 의사를 묻는 무기명 투표에 나섰다. 당론을 과반으로 결정할지 아님 2/3 이상으로 결정할지를 우선 표결에 붙여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정한 다음 또 한 번 합의문을 추인을 정하는 최종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번의 투표 모두 1표차로 패스트트랙 찬성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019년 4월 24일 새벽,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SNS에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내비추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기로 하면서도 정 안되면 위원 교체(사보임)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설득에 실패한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일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보임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1.6.2.2. 법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등 여당 및 야3당이 합의한 법안제출을 막고,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질적인 폭력이 없었을 뿐이지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탈진해 국회 의무실로 이동했는데 당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심장 박동수가 일반인의 두 배를 넘기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탈진해 잠시 휴식을 취하다 '절대적인 안정을 요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 사입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보임해 주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서에 사인한다.
다음날인 2019년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의원실에서 6시간 정도 감금시켰다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자 풀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두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과 갈등을 벌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소속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임재훈 의원을 대신 보임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앞서 병상에서도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보임시켜 달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을 허가해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한꺼번에 두 명의 의원이 각각 사보임되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러 갔다가 의안과를 지키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법안 발의를 막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의 철벽 방어를 뚫어내는데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팩스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2019년 4월 25일 6시10분,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팩스로 공수처 법안이 접수되자 의안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의안국장 나오라고 해라", "의안과가 독재입법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라며 의안과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태옥 의원이 국회 직원에게 법안 문서 갈취를 시도했으며 이은재 의원이 팩스를 막고 법안을 탈취해 찢어버리는 만행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팩스나 이메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추가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과 내 팩시밀리와 컴퓨터를 차단시켰다.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끝내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국회폭력이 부활하고야 말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상을 우려해 구급부대가 국회의사당 7층으로 출동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사무실도 해당되어 위법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팩스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6시 45분께 서면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직접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들인 표창원, 백혜련 의원이 직접 의안과실로 돌입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들고 의안과를 찾았다가 이를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어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약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18시 50분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으나 경호권 발동이 무색하게 오후 7시 35분쯤 '2차 충돌'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접근하면서 양당 의원과 보좌진, 국회 경호과 직원들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뒤섞여 몸싸움을 주고받으면서 7층 의안과 앞은 다시 난장판이 된 것이다. 멱살잡이와 심한 밀치기에 부상자 발생까지 우려됐고 급기야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법안 제출 3차 시도에 나서면서 다시 격한 몸싸움이 연출되었다. 이날 오후 8시52분께 사개특위 전체회의 소집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안과 앞에서 철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라진 뒤에도 대열을 정비해 3열로 앉아 추가 몸싸움에 대비했다.
2019년 4월 25일 저녁에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채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기 위해 오후 9시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사무실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이슈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여야 4당이 최후통첩을 하자 아예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트롤링과 시간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행동에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총선이 몇 달밖에 안 남으면 결국 다 유야무야 되겠지 하는 꼼수가 숨어있었다.
다음날인 2019년 4월 26일 새벽 2시 40분, 더불어민주당 측은 입법 장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 사개특위를 진행하였다. 자유한국당 측이 방문을 걸어잠그고 회의 개최를 놓고 또다시 육탄전이 벌어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로 이를 뚫어내고 회의를 개최하는데까지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회의장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까지 반대 라인에 참여하면서 전선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더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찬성 라인에 가담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VS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13] 사이의 진영 전쟁으로 판이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또한 4월 26일 새벽에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한 것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국회 사무처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방호과가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흉기로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방어선을 끝내 뚫어내지 못하고 법안 제출에 실패한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자 2020년 4월 26일 3시 30분 경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2005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의안과에 제출'''해 야당의 물리력을 무력화시켰다. 의안과 앞을 지키면서 발의를 막던 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법안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사개특위로 회부되어 의안과 앞에서의 농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1.6.2.3.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다.[14]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대한민국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15] 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16]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17] 을 갖게 됐다.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18] 중 4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추천위원회 7명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즉 야당 2명이나 야당1명+대한변협회장이 비토를 행사하면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점, 차장은 이렇게 임명한 저창의 제청으로 임명된다는 점, 공수처 검사는 기존의 검찰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장·차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 "공수처가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생기게 될 위험성도 크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다"라며 백혜련 의원의 안은 막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대검찰청은 더 심의해봐야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래부터 국회 농성을 이어가며 공수처안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후 국회에는 '''헬파티'''가 열리고 만다.
1.6.2.4.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안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동물국회''''가 부활해버리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려야하는 입장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내 유승민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라 충돌은 쉽게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가히 아수라장과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원내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사개특위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육탄 방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의 포위망을 뚫어낼려고 하는 등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날인 2019년 4월 26일, 8시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소집되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회의 장소를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하였다. 이날 밤 9시 17분 이상민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506호)에서 사개특위 개의를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는 실패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는 통보를 배제했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이상민 위원장 측은 이미 공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제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으나 이상민 위원장은 일단 법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그건 바른미래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따질 일"이라며 이상민 위원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정작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회의 중 자리를 이탈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자 이상민 위원장은 산회를 결정했다.
주말(27·28일)에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지난주 시작한 장외 투쟁을 이어나갔다. 월요일인 2019년 4월 29일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두 분(오신환, 권은희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혀 새로 보임된 임재훈, 채이배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아래에 쓰인 권은희 의원이 새롭게 대표발의하는 공수처안 또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제안했다.
1.6.2.5.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년 4월 29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 올라왔다.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9명을 선발하며, 이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
1.6.2.6. 공수처법 2건, 형소법, 검찰청법 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 안과 기존의 안을 둘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4당은 밤 10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다시 농성에 돌입한다.
10시 52분 사개특위는 장소를 변경하여 문체위 회의실(506호)에서 열게 된다. 22시 20분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위원들이 22시 30분 회의장에 입장했다. 자정 직전 '''18명의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도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파는 맹렬히 이상민 위원장을 비판하였고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 10시 50분 정무위 회의실(604호)에서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1시간 내내 이어진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게 되고 차수 변경 후 2019년 4월 30일 새벽 0시 20분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국회 파동은 끝이 났다. 경호권도 2019년 4월 30일 10시 45분 해제되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19] ,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20] 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 6명의 이상의 동의를 넣은 것은 국회가 다당제였기 때문이다. 만장일치로 한다면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고, 4명으로 한다면 법원행정처장+여당 추천위원+법무부장관만으로 단독 출범이 가능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야당 중 한 당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정도의 인물을 추천하기 위해 6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이다.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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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의 2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절반 이상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채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거친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러나 백혜련 의원 안은 검사 출신을 비롯하여 특정 단체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운신의 폭을 넓게 만들었다.(제8조 1항)
1.6.2.7.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명단
- 4월 25일
- 4월 26일
- 4월 28일
- 4월 29일
- 나경원, 김용태, 박덕흠, 곽상도, 최연혜, 이은재, 신보라, 이철규, 윤상직, 민경욱, 김선동, 정태옥, 정양석, 김진태, 조경태, 정용기, 강효상, 장제원, 전희경, 원유철, 이종구, 정진석, 안상수, 김순례, 성일종, 신상진, 이진복, 정유섭, 이채익, 윤재옥, 엄용수, 이종배,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이만희 의원 외 보좌진 2명 ― 정의당이 고발
- 나경원, 김용태, 박덕흠, 곽상도, 최연혜, 이은재, 신보라, 이철규, 윤상직, 민경욱, 김선동, 정태옥, 정양석, 김진태, 조경태, 정용기, 강효상, 장제원, 전희경, 원유철, 이종구, 정진석, 안상수, 김순례, 성일종, 신상진, 이진복, 정유섭, 이채익, 윤재옥, 엄용수, 이종배,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이만희 의원 외 보좌진 2명,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한당 당직자 등 폭행
박범계, 표창원: 국회 628호실 회의실 앞에서 자한당 당직자 등 폭행
김병욱: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의원(자한당)에게 전치 6주 상해/당직자 등 폭행
참고로 이 중 12명의 피고발자들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 중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김정재(경북 포항 북),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박성중(서울 서초 을), 송언석(경북 김천), 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장제원(부산 사상), 총 9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 을), 박범계(대전 서 을), 박주민(서울 은평 갑), 총 3명[21]
1.6.3. 패스트트랙 절차 이후부터 공수처법 제정까지
1.6.3.1.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절차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국회법에 의하면 2019년 10월 28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2019년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28일 본 법안을 상정했고, 활동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19년 9월 1일에 처리시켜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이관했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공수처법은 이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되었다.
그런데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 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법사위는 90일이 되는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3일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원래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의 숙려 기간인 180일에 체계 자구 기간인 90일이 포함됐다고 보고 이같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1.6.3.2.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후속 절차
2019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3년 10개월만에 공수가 교대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당시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다. 더 이전으로 가면 1964년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김대중 민주당 의원이 자유 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였던 국내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본 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대응하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개회 선언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친 것은 여야 4당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부 5시간씩 발언을 하더라도 법안 1건당 최대 540시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264시간이 남았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임시국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점, 모든 의원이 시간을 전부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당 최대 540시간(=약 22일)을 할 수 있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포함한 소수 법안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199개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쳤어야 했냐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할 경우 법안당 540시간 기준으로 10만 시간 이상이 나오며,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4455일, 즉 12년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아예 '국민 지지 포기 및 총선 기권'라는 최악의 자충수을 각오하고 국회의 모든 사회적, 법률적 시스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으로 돌아가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자진해서 종료한 이유도 곧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총선 기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선거로 야당을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23석, 원내 제1당을 주는 것으로 대답했다.
게다가 병역법 개정안마저도 필리버스터가 걸리면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징병 자체가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방부와 병무청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19년 1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고,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대표급 회동에 참가한 뒤,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의결되지는 못한 채 '철회가 보류'되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조건부 철회로 바뀌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깨 버린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일단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이라는 최대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양측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던 2019년 12월 6일,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해 1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다.(위) 그러자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는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회기를 짧게 쪼개는 방식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러자 2019년 12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결국 13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무산되었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들의 의결은 모두 불발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4+1 공조 균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아니긴 하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및 민생당과 함께하는 것은 똥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발언하며 당시의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도중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을 시도하여 일부 인원이 본청에 진입하고, 국회의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들어온 시위대 앞에서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유가 이깁니다."라며 환영했다.
2019년 12월 17일에는 경찰 60개 중대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동원되고 3중으로 엄폐막을 쳐 국회를 보호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다음날인 18일에도 경찰청을 찾아가 엄정 수사를 요구하였다. 같은날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삿대질과 폭언이 오갔다. 현장 영상 김종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검은 셔츠단이나 나치 행동대에 비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막은 자가 불법 아닙니까.”라며 규탄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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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여야 4당은 원래 제출했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철회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새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제의하였고,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였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법 제93조, 제106조에 따른 찬반토론을 허용하였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인영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국회법 제108조),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는 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위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자 문희상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상정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섰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달라"는 이주영 부의장의 항의도 문희상 의장은 "단상에서 내려가 달라"며 일축하고 단말기의 참고자료로 전부 대체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수정안에 대한 전산입력이 마무리되지 않아 표결이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9시 40분 경 문희상 의장은 2건의 예산부수법안 안건 처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안건 처리 순서가 변경됨(예산부수법안 20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뒤로 밀렸다.)에 따라 문희상 의장은 당초 27번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했다.
1.6.3.3.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이미 신청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날 오후 9시 50분경부터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는 수정된 회기결정의 건에 따라 12월 25일에 종료되어,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도 26일 자정에 종료되었다. 또한, 일단 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무조건 첫번째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국회선진화법) 4+1 협의체는 12월 26일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곧바로 공직선거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 문제로 인해 하루 연기해서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2월 26일,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된 다음날인 2019년 12월 27일 새 임시국회가 열렸다. 2019년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로 새 임시국회의 회기를 30일로 하는 회기결정의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날,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로 새 임시국회의 회기를 29일로 하는 회기결정의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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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12월 29일 2019년 12월 27일 16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투표방식 요구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되었으나 재석 164인 중 찬성 9표, 반대 153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이후 상정된 이원욱 의원등 128인이 발의한 기명투표 투표방식 요구의 건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0표, 반대 142표, 기권 10표로 부결되었다. 투표방식에 대한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국회법 112조 1항대로 원 투표방식인 전자투표로 공수처법의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후 김관영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먼저 상정되었고,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이 가결되자 원안은 표결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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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곧바로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되었다. 투표 결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로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9일로 하는 회기결정의 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56인으로 부결,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3일로 하는 수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일괄 통과되었다. 이후 7시 20분경 공수처법이 상정되었고,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회하였다. 그러나 2시간여 뒤인 9시 20분경, 문희상 국회의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회의를 속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2019년 12월 27일 오후 9시 26분경부터 2019년 12월 29일 0시까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찬성토론을 진행하였다. 앞서 투표한 대로 임시국회 회기는 3일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12월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여담으로 저번 무제한토론과 다르게 이번 무제한토론은 방청객이 제한되었다. 그 이유는 며칠 전 국회에 폭도들이 난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 1년 뒤 지구반대편의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1.6.3.4. 4+1 협의체,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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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4+1[22] 추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수처 권한이 외려 더 강해졌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2항이 생성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166명의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수정안 찬성 측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발의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은 이것은 공수처의 역할을 명문화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지적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체리피킹해 한쪽의 잘못을 감싸고 한쪽 잘못만 수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수처 수사관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1 #2
동시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원안 그대로다.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 공수처 반대 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있었던 검찰에서는 24조에 대해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1.6.3.5. 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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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한참 진행중이던 12월 28일 권은희 의원은 새 수정안을 발의하며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며 심재철 의원 등 총 61명의 의원과 함께 투표방식 변경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새로 제출된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두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기소심의위의 권한도 강화했다. 또 수사대상 범죄를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다. 그러자 투표방식 변경요구의 건에 맞선 4+1 협의체도 이원욱 의원 외 128명의 의원들과 함께 기명투표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을 제출했다.
1.6.3.6.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가결
2019년 12월 30일, 필리버스터가 당일 0시에 종료되고 다음날 곧바로 새 임시국회가 열렸다. 새 임시국회 회기는 제374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12일간이다.[23] 그렇게 해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투표방식 요구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되었으나 찬성 129표, 반대 155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퇴장 이후 상정된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기명투표 투표방식 요구의 건은 찬성 3표, 반대 157표, 기권 4표로 부결되었다. 투표방식에 대한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국회법 112조 2항대로 원 투표방식인 전자투표로 공수처법의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30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4+1이 발의한 수정안보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24] 재석 17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52표, 기권 9표로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후에 표결할 4+1 합의안을 지지하였기에 반대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투표를 아예 포기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정된 권은희안을 발의한 인원 수가 31명이었는데 그 수의 절반에게도 찬성을 얻지 못한 채로 초라하게 묻히고 말았다.
2019년 12월 30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그다음으로는 윤소하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자유한국당은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재적 176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수정안이 가결되어 원안은 패스트트랙 당시 지정되었던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마찬가지로 당시 패스트트랙을 같이 지정했던 권은희 의원의 안도 같이 폐기되었다. 2020년 1월 3일, 국회는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시켰다.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20년 1월 13일, 375회 임시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정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과 함께 통과되었다.
1.6.3.7. 공수처법 재가 및 공포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일주일 뒤인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법안에 따른 공수처 출범일은 2020년 7월 15일이다.
1.6.3.8.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기각, 각하
202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절차에 반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인 2019헌라1호, 2019헌라2호, 2019헌라3호, 2019헌라5호, 2019헌라6호, 2020헌라1호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인 2019헌사327, 2019헌사328호, 2019헌사719호, 2019헌사1102호도 모두 기각했다. 과거의 비슷한 판례로는 2002헌라1호가 있다.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ㆍ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ㆍ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헌법은 국회가 다수결원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다.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개선행위의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자유위임원칙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위원, 교섭단체,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로 하여금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ㆍ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섭단체의 의사를 그 대표의원이나 간사를 통하여 국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사절차를 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소속 국회의원 사이의 형평성, 의원총회의 결정 등 소속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ㆍ개선의 요건과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ㆍ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반면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의 의사와 개선의 필요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ㆍ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되어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사개특위 위원의 선임ㆍ개선에서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법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는데, 사개특위에서 각 정당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면 사개특위의 심사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 또는 교섭단체가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차기선거의 공천, 당직의 배분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개선행위 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개선행위 후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 직을 사퇴하고 후임으로 선출된 청구인의 개선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8. 10. 18.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처음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인 2018. 12. 31.을 넘어서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개선행위 후에도 의원으로서 사개특위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아니게 되는(사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당시 김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사 내용은 ‘개선된 동일’ 회기 내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결과 및 본회의 상정ㆍ가결 법률안 모두 ‘회기’ 앞에 ‘동일’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동일’ 부분이 삭제된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과 달리 해석한다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헌법 및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이 금지되었다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폐회 중에는 물론 다시 임시회가 개시되더라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반면, ‘모든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이 금지되었다가, 폐회 중에는 개선이 가능해지고, ‘후속 임시회’의 회기가 개시되면 다시 개선이 금지된다. 본회의의 개회ㆍ폐회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의 폐회 중에는 개선이 될 수 있었던 위원에 대하여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면 개선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임시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가장 잘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16대 국회에서,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였던 반면,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이후의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된 사례는 108건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 10. 18.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1. 17. 이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될 수 있었다. 제368회 국회(임시회) 회기 중인 2019. 4. 25.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의 정기회에서 선임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
2019헌라1호 다수의견 판결요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개선행위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개선행위만으로는 권한의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개특위가 개회되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관한 심의ㆍ표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그러한 법률안 수리행위만으로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1) 국회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의 대상’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이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협의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안건 및 개회일시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는지, 그로 인해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심의ㆍ표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종국적 판단과 결정은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보에 의한 이 사건 사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의 방식에 위법한 점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간사 사이에 개회일시에 관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있은 후,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회 예정 시각부터 약 2시간 10분 전에 간사들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에게 개회일시와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의사일정으로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이 상정될 것임을 그 대상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와 의안번호를 특정하여 이메일로 안내함으로써,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 이후에도 개회 시각 및 장소가 매우 긴급하게 변경되어 통보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사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될 안건과 개회일시를 알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관계자들과 다른 정당 관계자들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 개회 시각에 임박한 변경 통보에도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의 협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등 의안의 발의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이므로, 그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여 할 수 있는 ‘의사와 내부 규율’, 즉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영역에 있다. 국회사무관리규정 제8조의2에서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제21조 제6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 내규 제3조 제2호에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하나로 ‘입안지원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 내규는 그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 1. 15.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전자문서에 의한 개별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 방식은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국회규칙 및 내규에 근거를 둔 제출 방식으로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 제7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의안의 발의와 접수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발의된 법률안이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사자율의 영역에서 규칙 또는 자율적인 법해석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국회법 제90조는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것일 뿐,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며, 국회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금지조항은 없다. 이 사건에서 팩스로 먼저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한 것은 국회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행위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심의는 그 대상이 된 위원회 회부 안건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의사절차의 단계별 심사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요건을 갖춘 지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ㆍ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표결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각 개선행위는 명백히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2019헌라1 결정의 법정의견 참조).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개선된 국회의원 채이배, 임재훈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하였다. 이러한 표결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인정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데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정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종국적 판단과 결정은 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 사건 정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의 방식에 위법한 점은 없다.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사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다는 의사일정과 정개특위 회의의 개회일시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예정된 정개특위의 개회 시각에 이르러 다시 개회를 20분 연기하면서 그 장소도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정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의 협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심의는 그 대상이 된 위원회 회부 안건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의사절차의 단계별 심사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요건을 갖춘 지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ㆍ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표결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데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019헌라2호, 2019헌라3호(병합) 다수의견 판결요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상 조정안의 의결은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조정하는 심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회되고, 재적 조정위원들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 제5항 단서에 근거를 둔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약 4시간 51분 정도의 시간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이며(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 법률안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9. 6. 25.부터 8. 26.까지 정개특위에 소속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제17차부터 제22차까지의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비록 조정 안건에 대한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했고, 그 구성이 요구된 날부터 단 이틀이 지난 후에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의결된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고, 다른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없다.
2019헌라5호 판결요지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ㆍ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교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회의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개정행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일종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제도의 입법취지는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의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7조에 따라 집회 후 즉시 의결로 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이 국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다. 무제한토론 역시 국회가 집회 후 즉시 의결로 국회의 회기를 정하여 해당 회기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회기의 종기까지만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해당 회기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된 해당 회기를 그 다음 회기에 이르러 결정할 여지는 없다. 결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개시되어 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폐회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ㆍ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매 회기에 회기를 정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회기를 정하지 못한 채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의도한 바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라고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가 매 회기에 회기를 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쟁점 안건을 먼저 상정하더라도, 정기회의 경우 100일, 임시회의 경우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건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소집된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볼 수 없다.
국회법 제95조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수정의 의사를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수정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동의의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원안과 이 사건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며,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수정안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원안 제21조 제1항을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를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둘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수정안 중 석패율제ㆍ권역별 비례대표제 삭제 관련 조항들은 석패율제ㆍ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안이 개정ㆍ신설한 조항들을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원안 중 일부인 석패율제ㆍ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찬반토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수정안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원안 부칙 제3조가 정한 당헌 등의 제출 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위 제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수정안 부칙 제4조는 이 사건 원안 제189조 제2항(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하여 2020. 4. 15.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례를 정한 것이다.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원안이 개정취지 달성을 위해 제시한 여러 입법수단 중 일부만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
2019헌라6호, 2020헌라1호(병합) 다수의견 판결요지
2019헌라1호 판결문
2019헌라2호, 2019헌라3호(병합) 판결문
2019헌라5호 판결문
2019헌라6호, 2020헌라1호 판결문
1.6.3.9. 공수처법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법률안이 가결되자 많은 단체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 19일, 미래통합당의 강석진 의원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2020헌마264호로 접수하고 심리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10일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심리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11일,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의원(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도 법무법인 현대외 1개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은 2020헌사543호로, 본안 사건은 2020헌마681호로 접수하고 심리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2020년 5월 26일에는 이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심리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마167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를 잠깐 살펴보면 대체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는 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청구를 기각, 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요건을 갖춘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했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약 1년여만인 2021년 1월 25일 두 사건에 대한 선고를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양측에 통지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4시, 헌법재판소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위 제24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사법권의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또한 있었다.
아래는 다수의견의 결정요지이다.
○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개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 아닌 경우 연혁과 상관 없이 ‘구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의 경우,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의한 수사대상,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대상이 되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과 제7조 제1항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공수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9조 제6항, 제45조는 수사처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16조 제2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 수사처의 법적 지위
- 수사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 문제된다.
-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수사처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 수사처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수사처는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사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성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먼저, 수사처는 설치단계에서부터 공수처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국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 등이 있고, 법원은 수사처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 수사처를 통제할 수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수사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사처에 의한 수사 등의 대상에는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나, 이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수사처의 수사 등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라는 수사처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수사처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수사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어떠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공수처법 제8조 제4항)
○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지 여부
- 헌법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 수사처검사가 영장신청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1.1.28 선고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전원재판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조) 다수의견
1.6.4. 공수처법 후속 법률, 명령 통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정부는 후속 절차에 들어갔고,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국회도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크게 국무총리실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련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하고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시킨 것, 공수처 운영 등을 뒷받침할 대통령령이 제정, 개정된 것,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운영 규칙과 공수처 운영을 뒷받침할 법률 등을 통과시킨 것 등이 있다.
1.6.4.1.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1.6.4.1.1. 공수처 설립준비단 국무총리 훈령 통과
2020년 2월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훈령제75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 훈령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6.4.1.2.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 위촉
2020년 2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25] 단장으로 남기명(南基明) 前 법제처장을 위촉했다. 남 전 법제처장은 1952년생으로 충북 영동군 출신이다. 대전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제처장을 역임한 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1.6.4.1.3.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식 발족
2020년 2월 10일 오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단장 위촉식과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먼저 지난 6일 위촉된 남기명 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7월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 단장은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10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준비단 발족을 알리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단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법무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20여명의 단원을 파견받아 조직, 법령, 행정 분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을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 교수 등 법조계의 조언을 청취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1.6.4.1.4.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 개최
2020년 6월 25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공청회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열었다.
영상, 프로그램북, 사진
1.6.4.2. 공수처 후속 대통령령 통과
2020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은 공수처 도입 이후 공수처에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국무조정실공고제2020-35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1일까지다. 이날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다. 이날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 그러나 6일 뒤인 2020년 5월 26일, 잘못 나와있던 입법예고 기간을 2020년 6월 25일까지로 수정했다.(국무조정실공고제2020-66호)
같은날인 2020년 5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국무조정실공고제2020-67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는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내부고발자와 그의 친족, 동거인 등이 고발이나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부고발자나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확실히 있을 경우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발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정을 참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공수처장이 직접 포상금을 주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고발 과정에서 치료비나 전직·파견 등에 따른 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을 금지토록 했다.
2020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 결정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날인 2020년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후속 대통령령들을 제정했다. 대통령령 15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변호사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도 일괄 개정해 공수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 일주일 뒤인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후속 대통령령들을 모두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해 대통령령 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다만 발효되는 시점은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출범일과 같은 날인 2020년 7월 15일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제30831호(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83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6.4.3. 공수처 후속 3법 통과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하루가 지난 2020년 6월 1일, 백혜련의원 등 13인[26] 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한달 뒤인 2020년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2020년 8월 3일 법사위는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을 과정을 거치며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2020년 8월 4일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 기권 2석으로 가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3일 뒤인 2020년 8월 7일 국회는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시켰다.
2020년 8월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주일 뒤인 2020년 8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루 뒤인 2020년 8월 19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재했다.
법률제17488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7호
법률제17487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7호
국회규칙제22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5. 각 정당들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1.6.5.1.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2020년 8월 후반까지도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이 없자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자체를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1.6.5.1.1.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8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7] 개정안은 여당과 비 여당 교섭단체에 각 2인씩 배분된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또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수사처검사를 최대 50명, 수사처수사관을 최대 70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0년의 변호사 경력 및 재판, 조사 실무종사 5년 이상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로 완화하였으며, 수사처검사의 임기를 현직 검사와 같이 7년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공무원인 수사관의 임기규정은 없앴다.
또한 판검사를 비롯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0조를 고위공직자 범죄에 추가하는 한편,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 법원·검찰이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도 공수처의 관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증거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1.6.5.1.2.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9월 9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8]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갈음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1.6.5.1.3.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9월 14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야 압박에 들어갔다.
1.6.5.2.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10월 20일, 국민의힘은 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②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며, ③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이첩권과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유상범 의원(우병우 사단의 그 사람 맞다.)이 대표발의했다.[29]
해당 법안은 ①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②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모순되며, 특히 ③ 강제이첩권은 공수처를 검경의 상위기관처럼 만드는 조항이고, 재정신청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아닌 고소인이 갖는다는 이유로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독소조항 빼고 공수처 출범시키자”… 與에 역제안
1.6.5.3. 기본소득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11월 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30]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1.6.6.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및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며 대야 압박에 들어갔다. 그러자 2020년 10월 27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자 논란이 강하게 일었는데, 그 이유는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한 인물인데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정작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후보 추천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처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2020년 11월 13일에 실시한 두 번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회의인 2020년 11월 18일 회의에서도 결국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이날 세 번에 걸친 표결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한 명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2명의 판사 출신 후보가 각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를 받아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6표를 넘지 못해 후보 추천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2020년 11월 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되었다. 일주일 전에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재추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도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해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2020년 11월 26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측 이헌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변협회장 "공수처 찬성 아니었는데.. 야당 행태에 맘 변해" 이찬희 회장은 야당 추천위가 말로는 그럴싸하게 자기 주장을 포장하지만 참석위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4번 회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듯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 때문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1.6.7. 공수처법 개정
1.6.7.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2020년 11월 25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예산안 뒤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심사만 마무리되고 의결은 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5분의 4 이상[31] 에서 3분의 2[32] 에 해당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며,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안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영해주었다.
1.6.7.2.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이후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였다. 이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위해 여야에 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선정된 위원은 여당 3인[33] , 야당 2인[34] , 비교섭단체 1인[35]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에 열린[36]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6명의 3분의 2인 4명[37] 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었다.
1.6.7.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30분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과 반발로 인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시켰다.
1.6.7.4.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비쟁점 법안 125건에 대해 먼저 투표에 들어갔다. 그 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 소집을 요구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하였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원위가 무산되었다.
21시 경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자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던 야당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므로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한 명만 토론에 참여한 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었다.
1.6.7.5.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38]
2020년 12월 10일 14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임을 망각하고 반대표를 누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심지어 이 법안을 제안설명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차도 반대표를 누르는 촌극이 빚어졌다. 결국 이 법안은 재석 288인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바로 원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다. 원안은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39] , 반대 99인[40] ,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1.6.7.6. 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 당위성 있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개정된 조항들이다. 개정되면서 법 제30조(재정신청권)는 삭제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6.7.7. 공수처법 개정안 재가 및 공포
이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렸고, 17시 12분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가 완료되었다. 법률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1.6.8.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1.6.8.1. 5차 회의
법안이 공포되고 나서 하루가 지난 2020년 12월 16일, 공수처장 추천위는 2020년 12월 18일 오후 2시 5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요청이 없었지만 공수처법이 개정된 점을 보고 소집에 나선 것이다. 하루 뒤인 2020년 12월 17일, 추천위 소집 하루 전날이었던 이날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며 추천위원에서 사퇴했다. 그러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새 추천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020년 12월 18일, 야당 측 이헌 위원은 회의 시작 직후 “6명이 출석해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가, 1명 결원이 채워진 다음 회의를 다시 열자”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위원 5명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양측은 연기안을 표결에 부쳤고,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회의 중간 직접 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에 추천위원을 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하니, 한 번 정도 연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연내는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천위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수긍하면서 열흘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1.6.8.2. 공석 추천위원 지명 및 후보 추가 추천
합의사항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 오후 2시에 추천위는 6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추천위는 또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전 동부지검장이 사퇴한 데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으나 아무도 추가 추천을 하지 않아 기존 인원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2020년 12월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라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두고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됐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후보 추천을 한다"고 강조했다.
1.6.8.3. 공수처장 추천위 김진욱, 이건리 추천
그러나 2020년 12월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했다. 추천위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1차 투표에서 김 연구관이 5표를 얻어 1차적으로 추천됐다. 이후 2차 투표를 진행해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었다. 두 후보자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였다. 5차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이번 회의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야당 추천위원은 회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후 퇴장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고 알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5차 회의때 결정된 게 있고 오늘도 논의 결과 새 심사대상자 추천받는 건 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법리적 부분을 떠나 정치적 부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추천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내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인 데다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권,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권한이 박탈된 채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독립적·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답하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신속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의) 꼼수와 시간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1.6.8.4.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두 명의 인사 중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고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1999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사건의 수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으며 헌법재판소 재직 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헌법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및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2015년식 제네시스(3778㏄)를 2598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병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 또한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는 1966년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1.6.8.5. 이헌, 한석훈 변호사 공수처법 소송 제기
2020년 12월 24일,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법률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0헌사1242호로, 본안 사건에 대해 2020헌마1707호로 접수하고 심리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약 3주 뒤인 2021년 1월 12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심리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넘겨 심판을 시작했다.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김진욱, 이건리 후보를 공수처장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정 공수처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또 2020년 12월 30일에는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41] ,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42] 과 위헌법률심판[43] 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사건을 사건번호 2020아13719로, 행정소송 본안사건을 2020구합89773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을 2021아10028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종화)를 재판부로 배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2021년 1월 7일 15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비220호 법정에서 열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여 동안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심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변호인단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심문이 끝난 후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위원회 의결이 행정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측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공수처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쟁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주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개정 공수처법의 바뀐 의결 정족수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나 행정소송 본안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많은 한 변호사는 “소송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저녁 9시를 넘긴 시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0아1371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야당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1월 8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즉시항고 신청 요지 [보기/접기]
▲ 신청인들로서는 심문기일 절차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각하결정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각하결정이 신청인들이 알기도 전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이 각하결정이 권력에 편드는 등 법언(法言)유착적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항고심에서 이에 관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자 함.}}}
그러나 2021년 2월 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1.6.8.6.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2021년 1월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준비단이 작성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16시 2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끝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보고서 채택 등에 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에는 언제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법리상으로는 2021년 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3일 사이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2021년 1월 5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에는 권오중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부단장에는 정용욱 국무조정실 국장(2급), 총괄팀장에 박명균 공수처설립준비단 조직행정분과장(부이사관), 대외협력팀장에 조영선 국무조정실 과장(서기관), 신상팀장에 김창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행정관(서기관)을 각각 선임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10일 새벽,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 2021년 1월 12일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같은날인 2021년 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2021년 1월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2021년 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아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의 모두발언이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해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정도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44] 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며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만장일치'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테니 설득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들이 채워지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내분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다"며 "(검사들이) 특검보 방에 가서 (자료를) 뒤져서 나왔다는 건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임기가 끝나면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다.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검찰관이나 특별검사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다음날인 2021년 1월 20일 1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번호:2021010061041)를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에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
1.6.8.7.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제출된지 하루가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전 9시 10분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시간 뒤인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다.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찰, 경찰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본인의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임을 언급하며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진행했는데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3년간 공수처장을 지낸다. 즉 2021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임기를 지낸다.
1.6.9.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및 공수처 정식 출범
1.6.9.1.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식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열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1.6.9.2. 공수처 현판식
취임식을 마친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녀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기명 설립준비단장은 "감개무량하다"면서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 하겠다"며 "멈춤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오래 기다리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수처 출범에 따라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가 더욱 맑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공수처'로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청렴해지도록 공수처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한가지 과제가 오늘 첫 매듭을 푸는 날"이라며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향한 한 줌의 소금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한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출범한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특히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재정 의원도 "권력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명령과도 같다"며 "국민의 간절한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이용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70년 가까이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칫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검찰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식 종료 이후 5분가량의 짧은 환담이 진행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공수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행사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판식을 마친 뒤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1.6.9.3. 공수처 규칙 1~4호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4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2021년 1월 21일, 공수처는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등 4개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안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공수처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수사처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채우도록 했다.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선하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나등급으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 보유자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 종사자 Δ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은 해당 조사업무를 7가지로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등이다.
이 중 둘 이상의 조사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엔 각 경력을 합산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4급,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급으로 응시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엔 대상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원 및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수처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공수처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관뿐만 아니라, 조사·감사 등 사정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내 정예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 대상은 전 사정 분야를 망라한다. 일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단골 메뉴인 각종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업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직원도 채용 대상이 됐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서 조사업무 담당자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 직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을 통한 형사처벌 등에 관여한 국민권익위 출신도 공수처에 지원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 출범까지 무려 25년이 걸려 국민 기대도 큰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021년 1월 22일에는 공수처에서 공수처 문양인 태극 문양에 대해 독립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문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일자 “태극 문양은 임시로 사용 중이고 연구용역을 통해 로고를 새로 정하려고 한다”며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따. 또한 공수처는 아울러 수사의 밀행성과 인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난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것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1.6.9.4. 김진욱 공수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2021년 1월 25일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일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묵념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취임식 뒤 첫 공식적인 외부 행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공수처 직원 10여명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 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엄동설한이고 혹한이지만 따뜻한 역사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6.9.5. 공수처 훈령 제1호 공포
2021년 1월 27일, 공수처에서 훈령 1호를 공포했다. 훈령 1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1.6.9.6. 공수처 예규 1~2호 공포
2021년 1월 27일, 공수처에서 예규 1호와 2호를 공포했다. 예규 1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원·인사·보수 등을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2호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는 공수처장에게 대형 승용차를 배정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중형승합차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6.9.7.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8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여운국 변호사는) 또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며 "김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
공수처를 참 어렵게 어렵게 출범시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구체적 실체를 보일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다.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되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여운국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겠는가? 공수처 차장 하실 만한 훌륭한 분들 찾아보면 많이 계시다.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 계엄문건 변호사는 아니지 않는가!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운국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또 "여운국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운국 변호사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은 점 또한 문제삼았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29일 15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반발을 무시하고 여운국 변호사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로 풀이되었다. 이날부터 여운국 변호사의 임기는 시작되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후에는 취임식을 열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1.6.9.8. 공수처 검사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 지원 안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1-1호)
공수처 검사 지원자 작성 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공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1-2호)
공수처 수사관 지원서 작성 서식
2021년 1월 24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에 대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였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등 85명을 최대로 둘 수 있으나 공수처는 검사 23명(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숫자)과 수사관 30명(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을 제외한 숫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을 뽑을 수 있는 최대치인 12명(23명을 채용하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므로)까지 뽑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지며 검사는 2021년 2월 2일 9시부터 2월 4일 18시까지, 수사관은 하루 뒤에 시작해서 하루 뒤까지 할 수 있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지며 검사는 2021년 2월 2일 9시부터 2월 4일 18시까지, 수사관은 하루 뒤에 시작해서 하루 뒤까지 할 수 있다.
2월 4일 18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5일 18시 공수처 수사관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명을 뽑는 서기관(4급)엔 3명이, 8명을 뽑는 검찰사무관(5급)엔 85명이, 10명을 뽑는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엔 각각 166명과 39명이 지원했다. 30명을 뽑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관 공개 채용에 293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2월 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보내야 한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다.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치는데, 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운국 차장은 면접 기준에 대해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면접 후에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가 과반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 후보를 추리게 된다.
2021년 2월 2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수처는 국회 교섭단체에 인사위 추천 위원 두 명을 2021년 2월 16일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인사위원 추천요청서라는 이름의 공문을 각각 제출했다. 2021년 2월 2일 오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예방해 여·야 교섭단체 몫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했다.
1.6.9.9. 공수처 검사 임명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추려진 공수처 검사 명단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명단을 받은 대통령은 그 명단대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돌아가게 된다. 1호 수사 사건도 이즈음 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