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定期券 / Commutation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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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철로관리국의 정기권. 가오슝역에서 핑둥역까지 왕복하는 정기권이고, 102~10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국(중화민국) 연호이다. 민국 102~103년은 2013년 ~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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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의 정기권.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작한다.[1]
1. 개요
2.1. 여객열차
2.1.1. 공통
2.1.2. 코레일 노선
2.1.2.1. 일반 정기권
2.1.2.2. 기간자유형 정기권[2]
2.1.2.3. N카드[3]
2.1.3. SR 운행노선
2.1.4. 정기권 운임계산
2.2. 시내교통
2.3. 고속버스
2.4. 기타
3. 외국


1. 개요


정해진 기간동안 (경우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여러 분야에서 쓰이나 주로 교통 관련 시설에서 많이 쓰인다. 대중교통의 승차권이나 유료도로 통행권, 또는 주차장 이용권 등 폭넓다. 교통 분야가 아닌 경우는 놀이공원이나 인강에서 쓰이는 자유이용권 내지는 프리패스, 스키장에서 쓰이는 시즌권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승차권을 설명한다.
해외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정기권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 '''지정된''' 회사(들)의 교통수단을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약간 변질된 형태로 대한민국일본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구역이 아닌, A역 출발-B, C역 경유-D역 도착 등의 '''구간''' 형태로 이용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4], 대한민국에서는 시내교통과 SRT에서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은 아니다.

2. 대한민국



2.1. 여객열차



2.1.1. 공통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는 KTX, ITX-청춘[5],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평일정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SR에서는 SRT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정기권은 SRT는 정기권 발행 개시했던 시점부터 코레일은 2017년 11월 10일부터[6] '''MS권(실물)발행이 불가능하며''' 각사의 앱(코레일은 코레일톡, SRT는 SRT - 수서고속철도)을 통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사람만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SRT 정기권은 운영사가 달라 코레일 열차 이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2.1.2. 코레일 노선



2.1.2.1. 일반 정기권

'''평일'''(공휴일을 제한 월~금)'''에 지정된 본인이 지정된 경로 내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를 탑승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이 때 ITX-새마을, ITX-청춘, 새마을호는 각각 동일 등급 열차로 보며, 무궁화호와 누리로도 상호 동일 등급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역 - 조치원역(경부선 경유)간 ITX-새마을 정기권이 있다면 평일에는 서울역 - 조치원역 사이에서 ITX-새마을, 새마을호[7], 무궁화호, 누리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경로 상의 경유역인 수원, 천안 등에서도 마음껏 타고내릴 수 있고, 조치원을 넘어 대전을 가고 싶다면 지하철 정기권처럼 내릴 필요 없이 조치원역 도착 전에 코레일톡으로 조치원 - 대전의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승무원에게 알려 조치원 - 대전 간의 운임만 추가로 내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한국에서는 속칭 기차가 시내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통근이나 통학 이외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다만 경로 상의 출발역에서 경로를 벗어난 후 경로 상의 도착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하는 경우, 그 경로가 지정된 경로로 가는 것보다 운임이 같거나 저렴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서 탑승할 수 있다[8]. 좌석등급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호, ITX-청춘, 통근열차는 원칙적으로 자유석이나, 자유석이 설정되지 않은 오전 9~오후 5시에 출발하는 KTX와 오전 9~오후 5시에 출발하는 ITX-새마을, ITX-청춘, 새마을호는 입석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명절 대수송기간과 겹치는 경우(설날, 추석 연휴와 붙어 있는 평일. 즉, 설날, 추석 -2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입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누리로와 무궁화호는 기본적으로 입석이다. 중부내륙순환열차 등 특실전용열차나 관광열차는 이용 불가. 예전에는 새마을호 이하 열차에 한해 별도의 좌석지정권을 발매 또는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08년 6월부터 약관 개 정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
한편, 정기권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리 경계역부터, 혹은 경계역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정기권 내 구간 → 정기권 밖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경계역 도착 전에 승무원에게 알려 초과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승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1정거장만 월승해도 기본운임을 다시 매기기 때문에 주의하자. 예로, 조치원역 - 용산역 ITX-새마을 정기권을 끊고 조치원역 - 서울역 간 무궁화호를 이용했다면 용산역[9] - 서울역 간 무궁화호 운임인 26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 사실 이건 원칙적인 설명이고, 영등포-용산/서울의 경우는 일종의 특례 구간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요금 이내 구간의 경우 30일권 무궁화호 기준 4만원대로 환승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역 - 수원역 - 천안역, 부전역 - 해운대역 등의 구간은 흔하디 흔한 현상이며, 심지어 창원중앙역 - 마산역이나 광주역 - 광주송정역같은 구간에서도 통근자에게 정기권은 위력적이다. 결국, 서울 - 천안, 용산 - 춘천, 청량리 - 용문 구간의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는 수도권 전철의 부족한 급행 역할을 일부 보완한다.
10일, 1개월용이 있다.

2.1.2.2. 기간자유형 정기권[10]

위의 일반 정기권과 대부분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말에도 사용가능하고, 기간을 마음대로[11]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권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반 정기권과 요금체계도 동일해서 10일~20일까지는 45%, 20일 초과시 50%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이 정기권은 코레일 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2.1.2.3. N카드[12]

종류
선납금액
설명
시행일
비고
기본형
구간금액의 5%
지정구간 한정
2018년 12월 27일

2인용
최고가 구간금액의 7%
2인 동시이용 가능
2개구간 설정 가능
2019년 7월 1일

3구간
최고가 구간금액의 7%
3개구간 설정 가능
2019년 7월 1일

KTX 전용[13] 횟수지정형 정기권으로, 소정금액(구간운임 * 5~7% * 이용예정횟수)을 미리 결제한 후, 실제 예매시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회~20회까지는 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21~30회까지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의 0.5배수 연장이 가능하다. 실질 할인율은 3%(인기시간대 좌석 지정) ~ 50%(자유석 운영시간대 자유석 이용)
N카드 구매 후, 정기권*패스 내 생성된 승차권 예매 버튼을 눌러 시간대를 정하여 티켓 구매를 진행하면 되며, 자리가 있는 경우 최소 15%, 비인기시간대에는 최대 4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좌석지정이 가능하지만 1)지정구간만 이용 가능 2)중도하차시 차액 환급 불가 3)코레일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고 4)쿠폰 중복적용(특실쿠폰, 10% 할인쿠폰, 비상대피석할인)이 불가능하다.
2019년 2월 27일부터 입석 예매시 입석 금액의 15% 추가 할인(정가 대비 약 27% 할인), 자유석 예매시 자유석 금액의 50% 추가 할인(정가 대비 약 52% 할인) 적용되며 자유석 예매시 좌석 선택을 자유석으로 한 뒤 예매하면 가능하다.
초창기 이벤트로 N카드 구매금액 전액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시행했었으며, 2인용/3구간 시행 기념 이벤트로 30%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코레일에서 적극적을 밀어주고 있는 정기권 중 하나이다.
기간자유형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코레일 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2.1.3. SR 운행노선


SRT 정기권 안내
10일용, 1개월용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좌석미지정(자유석 공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입석) 이용은 코레일의 정기권과 같으나, 코레일에 비해서는 이용제약이 많다. 승차정원 준수 및 차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 사전에 지정한 시간대의 열차만 탑승할 수 있다. 정기권 구입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구입 시 가는 편과 오는 편의 탑승할 열차(번호)를 지정한다. 지정한 열차와 전후 1개, 또는 전후 1시간 이내 열차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출, 퇴근시간대에 한해 특례로서 지정열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나 업무 특성 상 이용시간대가 불규칙한 경우 사용이 어렵다. 2019년 2월 8일부로 출.퇴근 시간대의 특례가 사라지게 된다.해당 공지사항 그로 인해 승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 가는 편과 오는 편에 대해 하루 각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무제한 이용이 아니다.
  • 가는 편과 오는 편별로 열차 당 20~54명의 정기권 정원을 두어 발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단 현재는 출퇴근시간 특례가 있어 수량제한의 의미는 크게 없는 상태.
이외에도 차내 구간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자잘한 다운그레이드가 있다.(경계역까지/부터의 승차권을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인정)
다만 운임계산 시는 평일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말에도 이용 가능'''[14]하다는, 큰 장점 하나가 있다.

2.1.4. 정기권 운임계산


'''정기권 기준운임*2*사용일수'''
  • 정기권 기준운임 = 할인율 적용운임-(할인율 적용운임*할인율), 코레일은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100원으로 올림하며, 에스알은 100원 미만은 버린다.
  • 할인율 적용운임은 KTX, 새마을호는 자유석 기준운임(주말). ITX-청춘, 통근열차는 각각 정부에 신고한 정규 운임을 기준으로 자유석 할인, 입석 할인을 적용한 값. 무궁화호와 누리로는 입석 기준운임(주말). SRT는 정규 운임에 좌석미지정할인(15%)를 적용한 값.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100원으로 올림한다.
  • 할인율은 일반용 10일, 20일용은 45%, 일반용 30일용, 1개월용은 50%, 청소년용(만 25세 미만)은 60%이다.
  • 사용일수는 유효기간 중 평일의 수를 말한다.[15] 주말에 이용 가능한 에스알도 마찬가지이다.

2.2. 시내교통


대한민국에서는 정기권을 발행하는 교통 사업자가 드물다. 그나마 있는 곳도 이용횟수, 다른 승차권과의 혼합 사용 등에 여러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용은 아예 없다.''' 다만 정기권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타 국가들에 비해 자비로운 편이며, 청소년은 정기권 등을 이용해야만 할인되는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1회 탑승 시에도 요금이 할인된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그야말로 이의 정점.
한국 시내교통에서 정기권을 발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정기권 이용이 가능한 수단에서도 정기권의 이용객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기본적인 요금 자체가 싼 것도 있지만, 서울시내나 인천시내에서 전철만을 이용하여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별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 전철만 탄다고 해도 수도권의 20km 이내 구간에서 거리비례 정기권은 기본요금의 44배 가격, 부산은 약 46회 가격으로 30일간 60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30일간 22왕복, 44회를 타게 된다. 정기권으로 매일 통근을 해야 겨우 본전일 뿐이니 사실상 정기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 없기 때문. 이득을 보려면 업무 특성 상 평일에 일 3회 이상 전철을 이용하거나, 주말 외출을 할 때 정기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시내/광역버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출발지나 목적지 중 한 곳이 역세권이 아니거나, 역세권이라도 전철 노선이 비효율적이라 경로 상 버스가 낀다면 손해다. 하지만 앞뒤로 버스가 없다면 수도권 20km 초과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의 44배 가격에서 15% 할인이 되기 때문에, 평일 출퇴근에만 꾸준히 이용하여도 15% 할인이 되며, 그 외 16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정기권은 기본적으로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16]. 또 1회권, 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등 '''다른 승차권과 병합해 사용할 수 없으며'''[17], 소프트환승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자. 정 필요하다면 개찰구 밖으로 나간 후 재개찰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등,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2.1. 서울 지하철수도권 전철


  •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카드는 수도권 전철 각 역 역무실에서 판매하며(2,500원)[18], 충전은 자판기에서 직접 구간 및 시작일시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구입과 충전 모두 현금으로만 가능하다.[19]
  • 모든 정기권은 30일 간 60회까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잔액이 0으로 된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정기권을 충전하여 갱신하면 기존의 정기권 정보가 지워지니 주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잔여분이 이월 또는 합산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정기권 교통카드에 잔여횟수가 남아 있어도, 30일이 도과되면 잔여분이 소멸된다.[20] 구입시 역무원이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 운임만 지정하는 것이므로, 지정된 운임 범위에서는 1회 차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서울전용의 경우 도봉산역 - 온수역 이용 후 같은 정기권으로 수색역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의 경우도 1단계로는 수색역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평택역 - 성환역(서울전용 불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거리비례 1단계로 도봉산역 - 온수역 이용은 추가 차감된다. 서울전용과 거리비례 1단계는 충전 시 지불하는 운임이 55,0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흔히 혼동하니 주의할 것.
  • 서울전용 : 서울 시내 구간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가 아님에도 건설주체가 서울시인 3호선의 지축역이나, 7호선의 장암역,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8호선의 산성역~모란역[21]은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22][23] 반대로 신분당선강남역~청계산입구역 구간은 서울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준이 높아 이용할 수 없다. [24]신분당선을 이용했을 때도 8단계 미만이면 무조건 1회를 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25] 가격은 55,000원이다. 유의할 것은 1회로 무제한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승차시간 기준 5시간이 초과되면 이동거리가 없더라도 나갈 때 추가차감되니 주의를 요한다.[26][27][28]
서울 전용 정기권으로 승차 가능한 역은 아래와 같다.
노선
구간
1호선
온수역·금천구청역 ~ 도봉산역
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역 ~ 오금역[29]
4호선
남태령역 ~ 당고개역
5호선
방화역 ~ 상일동역[30]·마천역
6호선
전 구간
7호선
장암역 ~ 온수역[31]
8호선
전 구간[32]
9호선
전 구간
우이신설선
전 구간
경의·중앙선
수색역 ~ 서울역·양원역
수인·분당선
왕십리역 ~ 복정역[33]
공항철도
서울역 ~ 김포공항역
경춘선
광운대역·청량리역 ~ 신내역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34]
출처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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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철도 전용(17. 11. 27부터) : 인천 도시철도 1호선2호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전용과 달리 인천광역시 시내라 하더라도 인천교통공사 이외의 기관이 관리하는 경인선, 수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국제공항선은 이용할 수 없다. 가격은 50,000원이다.[35] 서울전용과 마찬가지로 인천도시철도 이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다. 인천도시철도 소속 역에서 승차하여 이외의 역에 하차할 때에도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는데[36], 이 경우 인천도시철도노선과 타 노선[37] 과의 환승역을 기준으로 환승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운임을 직원에게 지불하여야한다. [38]
  • 거리비례 : 서울 지하철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공항2터미널 - 청라국제도시 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인천 도시철도, 평택-신창이나 가평-춘천 구간, 인천국제공항철도 내륙 구간, 신분당선, 민자 경전철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운임 1,450원 구간까지는 1단계로 분류해 서울전용과 가격이 같고, 이후 거리에 비례해 조금씩 운임이 올라간다.[39] 최대 요금은 102,900원.(교통카드 운임 2,750원 이상)
1회 이용시 추가운임이 200원 이내인 용인경전철의정부 경전철은 1회 이용 시와 달리 추가운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일 거리의 일반적인 수도권 전철 정기권 가격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추가운임이 높은 신분당선이 문제인데, 이용 시에는 최소 8종(80,400원, 기준운임 2,150원, 강남~정자, 정자~광교 중 한 구간 이용 시), 또는 10종(87,900원, 기준운임 2,350원, 강남~정자, 정자~광교 두 구간을 걸쳐 이용 시) 이상 정기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8단계 미만의 정기권이라면 신분당선 이외의 노선에서 승차하여 신분당선 환승시 이용횟수 1회를 추가로 차감하고, 신분당선 역에서는 승차 자체가 불가하다. 다만, 일반 운임과 달리 7단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8단계/10단계 이상 정기권을 사용하면 각각 신분당선 추가운임을 제외하여 계산한 2,150원, 2,350원 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즉, 신분당선을 경유한다면 강남~판교만 이용하든, 강남~정자~수원, 강남~판교~부발 구간까지 이용하든 모두 8단계 정기권이 필요한 셈.
또한, 노선에 상관없이 지정된 운임 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거리에 비례해 '애초에 지정된 거리마다 1회씩' 추가로 횟수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2종(기준운임 1,550원, 25km 구간) 정기권이 있다면 출. 도착역에 상관 없이 25km까지는 1회, 50km(교통카드 운임 1,950원 구간) 까지는 2회가 차감되는 것이다.
  • 정기권 카드 구입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속 이후 정기권 카드 번호(16자리. 티머니 카드와 비슷하다)를 입력하면 정기권 충전 금액이 현금영수증 처리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 등록하지 않을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두자.
  • 개찰 후 같은 역에서 하차시 5분 이내에 같은 역 재승차가 가능하다. 횟수 차감 없이 환승처리된다.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횡단이 불가능한 역에서 잘못탔을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2.2.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


'''기준운임*40회*0.85'''가 정기권의 가격이 되며, '''30일 간 5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을 벗어나 인천국제공항철도 내의 역에서 하차할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40]~하차역 간의 요금을 정산하면 되지만, 그 이외 역에서는 하차할 수 없으니[41] 원칙적으로는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비례 정기권이나 선후불 교통카드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정기권을 찍기 위해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내렸다가 게이트까지 가서 찍고 다시 돌아와 타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로우므로[42] 영종도 구간(인천공항2터미널역, 인천공항1터미널역, 공항화물청사역, 운서역, 영종역)의 개찰구 내부에 청라국제도시역 간이개찰기가 설치되어 있다.
  • 영종도로 들어오는 경우 : 출발역에서 수도권 정기권으로 승차 → 간이개찰기에 수도권 정기권 하차 태그 → 간이개찰기에 공항철도 정기권 승차 태그 → 도착역에서 공항철도 정기권으로 하차
  • 영종도에서 나오는 경우 : 출발역에서 공항철도 정기권으로 승차 → 간이개찰기에 공항철도 정기권 하차 태그 → 간이개찰기에 수도권 정기권 승차 태그 → 도착역에서 수도권 정기권으로 하차
수도권 정기권과 공항철도 정기권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위 절차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동일한 운임이라도 지정된 구간 외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운서역에서 영종역까지가 900원인데, 운서역-영종역 간의 정기권을 발권한 경우, 같은 900원 구간인 운서역에서 공항화물청사역으로 갈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수도권 전철용과 동일하지만, 이용구간 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여객열차용 정기권과 같은 맥락.
영종도내나 청라국제도시역 구간 뿐만 아니라, 영종도 내의 공항철도역 - 검암역과 서울역 사이의 공항철도역 으로도 정기권 발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항철도만 타고 이동할 때만 유효하며, 다른 지하철 노선도 같이 타야 한다면 그냥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 함께 사용하는 편이 낫다.

2.2.3. 부산 도시철도


30일권, 7일권, 1일권 3종의 정기권을 갖추고 있어, 한국 시내교통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운임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다만 할인율이 높지 않으니, 구입 전 1회 승차 시 운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권 구입이 과연 이득인 지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0일권과 7일권은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이 카드의 가격은 2,000원이다.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은 역내 교통카드 자판기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며, 현금만 이용할 수 있다.
충전 시 예매는 불가능하며, '''30일권과 7일권의 경우, 일부 자판기에서 잔돈이 안 나오고 지폐를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개시일에 잔돈을 맞추어''' 충전하도록 하자. 아니면 승차권 무인발매기 및 교통카드 자판기 주변에 지폐교환기가 옆에 설치되어 있으니 지폐교환기를 이용해도 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1일권 및 정기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2.2.4. 동해선 광역전철



2.3. 고속버스


고속버스 해당 문단 참조.

2.4. 기타


몇몇 대학교의 셔틀버스도 정책에 따라 정기권을 발매하는 경우가 있다. 주 5파나 주사파라면 대개 비슷한 구간의 시외버스보다 저렴하다.
또한 일부 공항버스(공항버스 6000 등)와 같이 항공사 직원 등을 위한 정기승차권을 발매한다. 기간제한 없이 10매씩 판매하는 바 실질은 회수권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실질적으로 정기권과 유사하다.
2020년 7월부터 전주시내버스에도 정기권이 도입되었다. 노선에 상관없이 이용기간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관광객을 위한 1일권과 2일권 그리고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한30일권이 있다.
30일권의 경우에는 사용종료기간내 충전하면 남은기간+30일로 연장된다. 참고로 30일권은 카드값 3,000원은 별도이다.

3. 외국


해외에는 기간제한에 횟수제한까지 걸려있는 가짜 정기권이 아니라, 기간만 지정하고 기간, 구간 내에는 무제한 승차가 가능한 진짜 정기권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궁해도 1일, 1주, 1개월권 정도는 있으며, 정기권에 할인 혜택 등을 더한 관광객용 특별 정기권을 따로 파는 곳도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싼 건 함정. 하지만 적자를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1] 현재는 하얀색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카드번호 및 카드 제작시기가 앞면에 기재되었다.[2]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3]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4] 전선정기권 등의 예외가 있으나 본전을 뽑기가 매우 어렵다.[5] ITX-청춘은 광역철도본부에서 관리하지만, 정기권 발매 형식이 여객열차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항목에 넣는다.[6] 코레일은 2017년 3월 경부터 판매되는 정기권에 '역 발매 MS(종이형) 정기권 운영중지 (7.1부터)'라는 내용이 붙었으나 연기되어 현재도 MS권으로 발매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붙어있다가, 최후에는 11월 10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었다.[7] 임시열차의 경우[8] 예를 들어 동대구-경부고속선 경유-부산 간 KTX 정기권이 있다면 같은 구간의 경부선(기존선) 경유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도 이용 가능.[9] 일반적인 경우는 용산, 서울역에 동시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영등포역[10]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11] 10일~1개월[12]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13] 일반열차도 15% 할인받을 수 있긴 하다.[14] 주말을 사용개시일로 할 수는 없음.[15] 기간자유형 제외[16]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 부산 도시철도 1일권 제외.[17]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 문단에 서술된 일부 경우는 제외[18] 한국스마트카드의 사명이 찍혀서 나오지만, 티머니 브랜드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카드 번호는 티머니처럼 1010번으로 시작한다.[19]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번호 16자리를 등록해두면 충전할 때에 지불한 현금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20] 또한,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도, 60회가 도과되면 잔여분이 소멸된다.[21] 따라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모란역을 이용하려면 분당선이 아닌 8호선 게이트만 이용해야 한다.[22] 7호선 광명시 구간과 8호선 성남시 구간을 서울전용권 구간에 포함시킨 이유로는, 광명시의 경우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배제한 곳이고 성남시 구시가지는 서울에 살던 빈민들을 내쫓은 곳이라는 일종의 부채의식에서 서울특별시 당국이 그렇게 처리해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광명시 구간과 성남시 구간은 해당 지자체에 건설 비용을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분(중앙정부 부담의 국비분을 제외한)은 서울특별시가 전액을 부담했다. 사실은 1990년대에도 경기도 위성도시 중에 유독 광명시과천시만 서울시내버스 시계외요금의 면제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7호선 광명시 구간의 경우 서울시 구간인 천왕역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 끼어서 잠시 거쳐가는 역들이기 때문에 여기만 빼면 이상한 부분도 있다.[23] 지축역장암역의 경우는 단지 서울교통공사의 차량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24] 서울 시내 구간에서 시외로 이동할 때에는 하차한 역에서 구간 내의 역들 중 가장 가까운 역간의 거리를 계산해 20㎞마다 1회를 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25] 서울 시내 구간 이외에서나 신분당선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승차할 수 없다.[26] 모든 역 공통 적용[27] 과거에는 시간초과 시 에러가 출력되고 역무원과 말을 섞어야 했는데 이제 자동으로 지불된다.[28] 다만, 금액이 정해져 있는 1회용 승차권은 에러가 나서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29] 일산선 구간은 지축역을 제외하고 사용 불가능하다.[30] 강일역 개통시 방화역~강일역 사용 가능[31] 광명시 구간인 장암역,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까치울역~석남역부천시, 인천광역시 구간에서는 사용 불가하다.[32] 성남시 구간인 산성역, 남한산성입구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앞으로 준공될 구리시 구간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또한 모란역에서 하차할 경우 분당선을 이용했어도 '''반드시 8호선 게이트를 이용해야 불필요한 잔량손실이 없다.''' 승차할 때에는 아예 분당선 게이트에서 통과조차 안되니 분당선을 탈거라도 8호선 게이트로 입장하여야 한다.[33] 분당선 게이트가 아닌 8호선 게이트를 이용했을 때 한정으로 모란역 사용 가능[34] 김포공항역'''만''' 사용 가능하므로 타 노선으로 탑승하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 단 추가 횟수 차감으로 하차는 가능.[35] 수도권용 정기권을 처음 살 때에는 역무실에서 카드를 사고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정기권을 구매하는데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권은 역무실에서 정기권 카드를 사면서 동시에 정기권을 구입한다. 따라서 카드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6] 개찰구에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권 카드를 갖다 대면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이라는 안내문이 나온다.[37] 1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등.[38] 예시로 인천도시철도 정기권으로 인천터미널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이용시 환승역인 부평역까지만 정기권 적용이 가능하고, 부평역에서 영등포역까지는 해당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임을 별도로 지불해야한다.[39] 하지만 약관 상으로만 거리비례이고 실제로는 운임에 비례하여 정기권 가격이 책정되며, 이하 설명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40] 혹은 정기권의 지정된 구간 중 청라국제도시역과 가까운 역. 하지만 대부분의 정기권 이용자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끊긴 한다.[41] 애시당초 환승게이트를 통과해야하는데 찍히지 않고 에러가 난다. 공항철도 역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42] 게다가 청라국제도시역은 구조상 게이트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왠만한 환승역의 환승통로 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