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관계 법규
2. 승용, 승합, 화물
2.1. 해방 이후 ~ 1973년 이전
2.2. 1973년 개정판
2.3. 1996년 개정판
2.3.1. 2003년 시험판
2.4. 2004년 개정판
2.5. 2006년 개정판
2.6. 2019년 개정판
2.6.1. 번호 영역 확장 방식
2.6.2. 위조방지장치 추가 및 글꼴 변경
2.6.3. 특징
3.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
4. 건설기계
4.1. 차종기호
4.2. 등록번호
5. 이륜차(오토바이)
6. 군용
7. 외교용[1]
7.1. 외빈용
7.2. 국제회의용
7.3. 주한미군용
8. 해외 일시 반출입 시
9. 기타


1. 대한민국의 관계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2]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규정들이 있다.
  •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7항).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9항, 제7항).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1호의3, 제82조 제1호의2)(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

2. 승용, 승합, 화물


[image]
[image]
위의 사진에서 2007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2006년이 옳다. 그리고 맨 위에서 3번째(부산 27 무..) 형태의 번호판은 1973년이 아니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발급된 형식이다. 후술한 내용 참고.

2.1. 해방 이후 ~ 1973년 이전


'''1-1234'''}}}
1968년 개정판
해방 이후 1946년, 1950년, 1968년에 번호판이 개정되었다. 현재와는 달리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달랐다.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사용 목적 구별이 자가용이나 사업용뿐 아니라 관용 번호판도 있었다.

2.2. 1973년 개정판


[image]
당시 승용차 번호판
당시 승합차 번호판
당시 화물차 번호판
'''서울 1'''
'''가 1234'''
'''서울 1'''
'''바 1234'''
'''서울 5'''
'''바 1234'''
자가용
영업용
전세용
'''11'''
'''(육) 1234'''
군용
1973년도에 큰 틀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자잘한 변화만 있고 큰 틀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73년 4월부터 정립된 차량 번호 조합식은 윗부분에는 좌측부터 등록지역, 차종기호를 표기하고 아래에는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등록지역의 경우 소유주의 전입 지역에 따라 서울, 광역시(당시 직할시), 도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차종기호는 1자리 수로 표기했다.

* '''0[3]

, 1~4''': 승용차[4]

* '''5~6''': 승합차

* '''7~8''': 화물차

* '''9''': 특수차 (긴급자동차[5]

)

특이한 경우로 '''0'''이 있었는데, 이는 수입차종이나 그 외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대부분 주한미군[6] 등 외제 승용차에 사용되었는데 수입차시장이 개방될 무렵 일종의 차별적 요인이라고 주장한 미국, 유럽 자동차업체의 주장으로 1991년 폐지되었다.
용도기호는 한글 1글자로 표기했다. 초기 시행 때 개인용 기호로는 가~마, 거~머, 고~모, 구~무의 20종[7]이 있었다.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차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40종을 더 지정하여 버~퍼, 보~호[8], 부~후, 그~흐가 추가되었다. 영업차는 바~하[9], 렌터카는 허로 10종이 제정되었다. 색상의 경우 개인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영업용은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 관광버스 등 전세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표기해 구분을 하였다. 자가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량의 번호판은 "가~므"까지 존재하였는데, 이 차량들은 지역[10]에 따라서 표기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지역 기호가 11개[11]였다가, 1980년대 들어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차례대로 직할시로 승격되어 최종적으로 기호가 15개로 늘어났다.
이 번호판은 1995년까지 20여년간 써오다가 1996년 1차 개정을 하게 된다.

2.3. 1996년 개정판


[image]
[12][13][편집본]
당시 영업용 차량 번호판[* 글꼴과 숫자의 색상이 현재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이랑 차이점을 보인다.]
'''서울 30'''
'''가 1234'''
'''서울 30'''
'''바 1234'''
'''서울 30'''
'''허 1234'''
자가용
영업용
렌터카
1990년대 이후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번호 부족, 구 번호판 글씨체가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6년에 개정하게 된다.
종래 차종기호는 위에 적은 대로 1자리 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차량 등록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2자리 수로 개정되었다. 이때 개정된 차종기호는 2016년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 '''11~69''': 승용차[14]

* '''70~79''': 승합차

* '''80~97''': 화물차

* '''98~99''': 특수차

차종기호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용도기호 중 발음이 어려운 기호(대표적으로 그~흐)를 대거 삭제하여, 자가용 기호는 20종[15], 영업용 기호는 4종[16]으로 줄였다.[17]
색상의 경우 개인용은 기존과 그대로에 색깔이 조금 진해졌고, 영업용은 노랑색 바탕에 청색 글씨로 표기하며 글씨체도 기존의 명조체에서 고딕체에 가깝게 바뀌었다.[18] 또한 전세용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용에 통합되어 같은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개정된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 좌측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으로 작게 새겨넣었다.[19] 이후 8년간 써오다가 2004년도에 2차 개정을 하게 된다. 다만 영업용과 렌터카 번호판은 2006년까지 쓰였다. 이 시기에 울산광역시가 출범하여 '울산'이라는 기호가 추가되었다.

2.3.1. 2003년 시험판


[image]
[20][편집본]
다른 사진. 편집되지 않은 사진이다.
'''서울 30'''
[1]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행정기관은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형태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심지어 봉황판을 다는 대통령 전용차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번호판이 존재한다. 봉황판을 다느라 볼 일이 없고, 뒷자리가 1001이라는 사실만이 기사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대통령 경호차량의 경우 의 형식을 사용한다.[2]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3] 외제 승용차 한정, 참고로 0 번호판은 1991년 전량폐기되었다.[4] 전국 모든 지자체중 경남만 유일하게 3, 4 없이 1, 2만 사용했다.[5] 옛날에는 경찰차, 구급차에도 특수차량번호판을 사용했다. 지금은 경찰차는 승용차 번호판, 구급차는 승합차 번호판, 소방차는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한다. 물론 특수차량번호판도 사용하지만 극소수다.[6] 참고로 주한미군 차량의 경우 번호판에 있는 한글 대신 '(숫자)-'로 사용되었다.[7]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임시 차량운행 제한을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했다.[8] 그 중 호는 2014년부터 렌터카 번호로 다시 사용된다.[9] 경남에서 택시는 경남 1, 2 바를 사용하였는데, 차량 증차로 경남 4 파라는 번호가 1980년대 말부터 1995년까지 존재하였다. 참고로 하는 호와 함께 2014년부터 렌터카 번호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10] "가~그"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대표 도시에서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큰 도시는 "나~느", 이외 지역은 "다~므" 등으로 표기하였다.[11]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속 차량이다. 경기 46은 경기 고양시 관할 지역번호판이기 때문.[13] 사진 속 차량은 현대 뉴 EF 쏘나타.[편집본] A B 번호 일부를 가려놓은 편집본이다.[14] 지역별로 상이했는데, 서울·경기·부산은 27부터, 광주·대구·경북·경남은 11부터 사용되었다. 10 이하의 번호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건설 기계용 번호판 조합 방식과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서울 06 가 xxxx)[15] 가~마, 거~머, 고~모, 구~무[16] 바, 사, 아, 자[17] 흔히 '아빠사자'나 '사자아빠'로 불린다. 그리고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의 번호가 바, 사, 아, 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고를 하자.[18] 택시는 이미 1995년 3월에 노랑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노란색 번호판임에도 차종기호가 한자리 수인 택시가 종종 있었다. # 특히 쏘나타 2.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불법 및 무등록 택시 문제로 인해 이렇게 바뀌었다고.[19] 예를 들어 1497이면 일사구칠. 덧칠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아주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이며 그런거 신경 쓸 사람도 거의 없어서 그런 듯.[20] 사진 속 차량은 구형 SM5.
'''가 1234'''
2003년 9월~11월 사이에 녹색 바탕 대신 흰색 바탕의 반사번호판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보급되었다. 앞쪽은 반사형식이 아닌 일반페인트, 뒤번호판만 반사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야간 과속카메라 단속시 불빛의 반사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21] 결국 정부가 해당 번호판의 보급을 중단하고 자진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합법적으로 보급된 번호판인 만큼 강제회수가 어려워 그 중 일부가 미반납되어 사용중이다. 2020년 현재 이 시험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국에 약 50여대가 남아있는걸로 추정된다.[22] 현재로선 한마디로 극레어템 확정.

2.4. 2004년 개정판


'''12가'''
[21] 단속 시 백색의 불빛이 터져서 번호판을 확인하지만 이 불빛이 번호판에서 반사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22] 이 50여대 중엔 '''닛산 스카이라인 R34 GT-R V-spec II Nur'''도 한 대 있다.
'''3456'''
2004년에는 소위 말하는 '''전국 번호판'''[23]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소유주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에는 차량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변경과 같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번호판은 김대중 정부 출범직후 지역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기됐다.# 2000년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 신도시광역시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24] 번호판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바꾸게 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기 신도시와 '''울산광역시 승격.''' 특히 울산시 승격으로 무려 25만대의 차량이 번호판 교체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지역 표기가 없어진 것 이외에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으며 승용차 차종기호에 01~10이 추가되어 69가지로, 개인용 용도기호에 버~저, 보~조, 부~주가 추가되어 32가지가 되었다. 따라서 2004년 개정 당시 개인용 승용차 번호의 총개수는 '''19,872,000가지'''였다.[25]
지역표기를 없앤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윗부분에 차종기호, 용도기호를 모두 적고 아랫부분에는 일련번호만 적었는데, 숫자 크기를 너무 무리하게 늘인 모양새가 되어 악평이 쏟아졌다. 번호판을 아래에 달아야 하는 차량은 언덕길에 세울 때 번호판이 닿아서 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렇게 후진 디자인이라고 욕 먹던 탓에 당시에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바꾼 사람은 엄청 많지는 않다.
다만, 자가용을 제외한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 구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또한 뒷 번호판에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있는데 최초 등록 지역명이 적혀있다. 2014년부터는 볼트에 지역명이 아닌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번호판 부족이 이슈가 되자 이때 전국번호판을 도입한건 졸속행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2.5. 2006년 개정판


'''12가 3456'''}}}
'''12하 3456'''}}}
'''12허 3456'''}}}
'''12호 3456'''}}}
자가용
렌터카(2014 개정)
렌터카(기존)
렌터카(2014 개정)
'''12육 3456'''}}}
군용 (2007년 개정)
상술하듯이 2004년판의 디자인이 평이 최악이었기에 유럽과 비슷한 형태의 번호판으로 변경되었다. 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위 아래 구분없이 일렬로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2005년도에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다가[26], 2006년 11월부터 일반 차량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2006년판은 길쭉한 판형[27]과 짧은 판형[28][29] 2가지 판형이 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새로 만들어진 길쭉한 판형의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는 부착할 수 없기 때문. 뒤쪽 번호판의 왼쪽 나사가 봉인용 특수 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형이 맞아야 한다.[30] 앞쪽에는 봉인장치가 없으므로 아무 판형이나 달아도 된다. 그로 인해 2006년 11월 이후 국내 차량제조사에서 내수형으로 제작된 차량은 앞뒤 다 길쭉한 판형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앞쪽은 상관없으나 뒷쪽에는 짧은 판형만 붙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이 짧은 판형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미형 차량 등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로 애초에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 차량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폭스바겐의 많은 차량들 역시 2006년 이후 생산됐지만 뒤에 짧은 타입의 번호판을 붙인다. (5세대 제타, 골프 6세대 파사트 등이 그렇고 심지어 2016년에 판매된 파사트도 뒤는 짧은 번호판이다) 게다가 2007년경에 국내 차량제조사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었다 할지라도 페이스리프트 과정을 통해 번호판 부착부 형상을 바꾸지 않은 차들 역시 뒤에 짧은 번호판을 쓴다. 그러므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차들이 98%정도 뒤에 긴 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100%는 아니다.[31]
또한 2006년 이전에 출고되었으나 뒤에 길쭉한 판형을 달 수 있는 차종도 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간혹 어떤사람들은 앞에는 짧은 판형을, 뒤에는 길쭉한 판형을 달기도 하는데,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 결과 이는 정식 형식에 어긋난 것 이며 자동차 종합검사시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란에보 10기형~파이널에디션처럼 전면 번호판을 헤드라이트 밑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짧은 판형을 어쩔 수 없이 달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설계 문제라 그냥 넘어가는 듯. 또한 NF 쏘나타 초기형에 전면부는 짧은 판형, 후면에는 긴 판형을 달고도 멀쩡히 다니는 차량이 존재하는 걸 보아서는 검사소 측 재량인 듯 하다.
반대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들이 많다. 생산 당시 트렁크쪽 규격이 구형 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대까지 꾸준히 생산된 차량들은 똑같은 (혹은 비슷한) 디자인에 구 번호판(초록)과 짧은 형태의 2006년식 번호판(흰색), 앞뒤가 다른 혼종, 앞뒤 모두 긴 판형이 고루고루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NF 쏘나타와 그랜저 TG. 저 두 차량은 2000년대 이후 차량으로 현재도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초록색 번호판, 앞은 길고 뒤는 짧은 신번호판 섞인 차, 앞뒤 신번호판 차 등 다양한 조합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랜저 TG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면을 최후기형으로 갈았는데도 번호판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으며 NF 쏘나타는 트랜스폼 전면부로 개조했는데 구형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싼타페CM도 비슷한데 특히 트렁크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서 긴 판형을 쓰는 후기연식의 차들은 번호판이 왼쪽으로 밀려있다. 이는 현대가 게을러서라기보단 긴 번호판을 쓰는 유럽향 싼타페 트렁크 디자인을 가져온 것으로, 즉 유럽형 싼타페 1, 2세대도 번호판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반면 당시 기아차나 르노차량은 번호판 변경 즈음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차는 옛날번호판, 새차는 새 번호판이 딱 갈려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쏘렌토 1세대는 밀레니엄 로고가 달린 초기형은 대다수가 초록색 전국번호판이거나 지역 번호판이며, 타원로고가 들어간 중후기형은 앞은 길고 뒤는 짧은 번호판, 앞뒤 긴 번호판, 초레어 버전으로 지역번호판+타원로고도 있다.
본래 차량 번호판은 1000~9999까지의 숫자만 사용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 가용 자원이 부족해져 네 자리 숫자 중 첫번째가 0으로 시작하는 번호(0100~0999)가 적용되기 시작한다.[32]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폐차한 번호를 재활용하는 등 가용 번호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게 되어 결국 2019년 9월 앞 두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결론난다.
'''서울 74'''
'''사 1234'''
'''서울 80'''
'''배 1234'''
영업용 번호판 (기존형)[33]
영업용 번호판 (택배)
영업용 번호판도 2가지 판형이 생겼는데 기존의 짧은 판형은 글씨체와 글씨 색상이 바뀌었으며,[34] 새로운 길쭉한 판형은 좌측에 지역구분이 세로로 각인되어 있다. 다만 버스회사의 영업용 차량은 길쭉한 판형 사용을 전제로 생산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짧은 판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단 선롱버스는 대다수가 앞뒤로 긴번호판을 붙인다. 또한 2019년형 유니버스 노블, 노블 EX는 전면 번호판 장착부가 긴번호판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2020년형 카운티 뉴브리즈도 앞뒤로 모두 긴번호판을 단다.
2013년 택배전용 번호판이 생겼는데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배색, 디자인이고 용도기호는 '''"배"'''이다. 택배에서 첫 글자를 따서 '''"택"'''으로 하려 했으나, 경찰 CCTV의 인식 문제로 인해 두번째 글자인 '''"배"'''로 정해졌다. 사실 집 택(宅)보다 배달을 의미하는 配가 의미상으로도 더 적절하다. 택배사 차량의 대다수는 자가용(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즉 불법), 영업용 트럭 번호판[35]을 소유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 모든 택배차량은 영업용 면허를(면허소유자에게 프리미엄 주고 사서) 획득해야만 하도록 되었다. 이에 택배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타협안으로 택배 전용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한 것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영업용 번호판 소유자들의 기득권도 보호한 것이다. 다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한가 보다.
렌터카도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의 용도기호인 '''"허"'''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배"와 함께 '''"하"'''와 '''"호"'''를 신설하였다.[36] 2016년 현재 단일 개체로는 허 번호판이 가장 많지만 하와 호를 합하면 허 번호판보다 등록 대수가 많다고 한다.
2014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기존 지역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번호판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가령 대구에 사는 사람이 경남 번호판을 달고있는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경남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번호판 용량 부족으로 생긴 한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2019년 9월 세자리 번호판 보급 이후로는 회수절차로 전환, 2021년부터는 기존 지역번호판 소유자도 차츰 회수할 예정이다.
2017년 10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혼합형을 장착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거치대만 바꾸어서 장착이 가능해졌다.[37] 북미형 차량 및 구형 차량의 경우 긴 번호판 거치대만 구입하여 법규에 맞게 고정하고, 1급 공업사의 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소에 제출하면 손쉽게 교환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엔 트렁크 자체를 유럽 수출형 및 긴 번호판이 장착된 연식으로 교환하여야 했다.

2.5.1. 호환 가능 여부 대상 차종


차량 번호판/대한민국/호환 가능 여부 대상 차종

2.6. 2019년 개정판


'''123가 4567'''}}}
'''123하 4567'''}}}
'''123허 4567'''}}}
'''123호 4567'''}}}
자가용
렌터카
'''123육 4567'''}}}
군용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번호 용량 포화 사태를 말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9년 경에는 통하지 않을 만큼 자동차 등록 추세가 가팔라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번호판 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2018년 3월 11일에서 25일까지 시행했었다.
'''2019년 개정판은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자가용 승용차,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군용자동차들의 번호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길쭉한 판형으로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30일 까지 등록을 마쳤거나 2006년 개정판이 시행된 날로부터 장착되는 길쭉한 판형으로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승용차(자가용, 대여사업용)와 군용자동차[38],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39], 영업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의 번호판은 길쭉한 판형과 상관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40] 그러나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2021년 11월부터 자가용 한정으로 앞 3자리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가 추가된다.

2.6.1. 번호 영역 확장 방식


[image]
[image]
'''차종기호를 숫자 3자리로 확장'''
한글 용도기호에 받침 추가
'12가3456'의 현행 체계에서 '123가4567'로 앞 두자리를 세자리로 바꾸는 것과 '12각3456'으로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것 중 하나가 채택되어 시행할 예정이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은 ㄱ, ㄴ, ㅇ, ㅅ등 카메라 식별이 비교적 쉬운 글자로만 한정하고 획이 많은 ㅋ,ㄷ,ㅎ,ㅈ,ㅊ 과 같은 글자는 오인 가능성이 높아 배제된다. 이 경우 '', '', '', '헉', '곡', '' 등 어감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한글 용도기호가 발행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은 군용 번호판과 중복된다.

2.6.2. 위조방지장치 추가 및 글꼴 변경


[image]
2018년 12월 21일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차종기호 자릿수 추가와 한글 받침 추가 중 전자가 확정된 것. 후자의 경우는 받침이 추가된 한글 용도기호의 시인성 저하와 어감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ex: 망, 헉, 좃 등) 한글 용도기호의 발행 가능성이 발목을 잡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 말고 페인트식 번호판으로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기에 본인이 원한다면 페인트식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분명히 '반사필름식'임에도 반사 성능이 영 좋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 심지어 반사 성능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반사 필름 때문에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 어둠 속에서도 잘 인식되라고 만든 재귀반사식 번호판이 반사 성능도 시원찮으면서 단속 카메라에까지 찍히지 않는 엉망진창 행정이 구현된 것이다. [41] 더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자동차 유튜버 장진택을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 #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와 TS에 신형 반사필름식 번호판 성능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도 검찰에 수사고발 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 유관기관끼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라 단시간 내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
8자리 수 개정 이후로도 7자리 수 번호판으로 나오는 승합, 화물, 특수차량과 영업용 차량, 짧은 판형 말고는 답이 안나오거나 긴 판형으로도 장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자리 수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자가용/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42]와 군용차, 친환경 차량은 해당사항 없다. 정작 국가 코드를 갖춘 번호판이 필요한 것은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으로, 통일 이후에는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빈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높다.

2.6.3. 특징


01~99까지는 현행방식과 동일하다.

* '''01~69''': 승용차

* '''70~79''': 승합차

* '''80~97''': 화물차

* '''98~99''': 특수차

숫자가 추가되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된다.

* '''100~699''': 승용차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는 192,672,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된다.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상술한 대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쓴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된다.[43]

* '''700~799''': 승합차

* '''800~979''': 화물차

* '''980~997''': 특수차

* '''998~999''': 긴급자동차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95,680,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된다.
위변조방지 기호를 국가상징 부분 홀로그램과 통합하여, 위 항목에서 제기된 면적 부분 우려에 대처하였다. 글꼴은 기존에 사용하던 글꼴을 유지하기로 하였다.[44]
2019년 9월 1일부터 새 번호판이 적용되었고, 기존 번호판 사용자도 변경 희망시 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원래 뒤에 짧은 판형이 달리던 차량도 좌우에 공간만 남는다면 뒤 번호판 규격을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고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세자리 번호판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짧은 번호판형[45]만 달 수밖에 없는 승용자동차[46]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는 차종기호를 01~69 현행 그대로 쓴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앞 숫자 2자리 그대로 70~79, 80~97, 98~99 번호 그대로 쓴다. 그리고 반사식 필름번호판은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부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부 구청 및 군청에서 실수로 친환경 자동차에 세자리 번호판을 발급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약에 친환경 자동차인데도 세자리 번호판을 받았다면 달지 말고 바꿔달라고 하자.
CCTV나 단속카메라의 인식, 시인성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가 벌써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카메라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 협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과제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번호판에는 라틴 알파벳과 숫자 및 빈 협약에 맞는 국적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새 번호판에는 빈 국제 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호 ROK 대신 ISO 3166-1 alpha 3에 해당하는 국가코드 KOR가 추가되고, 라틴 알파벳 표시가 없다.
공교롭게도 7월부터 시작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나비효과로 일본차 브랜드가 비상이 걸렸다.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란 건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2달동안 계약변경할 기회가 됐음에도) 새 일본차를 샀음을 인증하는 셈이라 가뜩이나 7~8월 판매량 폭락한 판에 추가타까지 얻어맞게 생겼다. 관련 기사 게다가 자동차 커뮤니티들의 일부 회원들은 3자리수 번호판을 가진 일본차가 나타나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고 한다. 일본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일본차를 목격할 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놓는 등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상술했던 '특별한 예외'란,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하던 일본차 차주가 8자리 번호판을 희망하면 앞에 0이 붙어서 나오는게 아닌 새로운 차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8자리라 해도 뽑은지 수년 지난 차량일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SM3 뉴 제너레이션이나 SM5 2세대 초기형에 닛산 로고를 붙여서 일본차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다.[47] 물론 여전히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전술한 주차장 카메라 인식문제등 새 번호판 때문에 생기는 불편까지 겹쳐서, 이전에 일본차를 몰던 차주가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8자리 번호판을 새로 달 일은 불매운동이 끝나기 전까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일본차 수입업체에서는 번호판을 바꿔다는 꼼수를 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차를 처음 사면서 번호판을 부여받을 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해 두 자리수 번호를 발급 받은 뒤,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 규격이‘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 신규 차량이지만 ‘두자릿 수’ 번호에 '긴 번호판'을 달면서 불매운동 이전 구입한 차량처럼 위장이 가능한 것. 하지만 이렇게 규격이 다른 번호판을 쓰는 것 또한 번호판 기준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48]

3.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


[image]
[49][편집본]
'''12가 3456'''}}}
자가용 (친환경 자동차)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푸른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와 EV로고, 대한민국 표시가 되어있으며 기존의 페인트 도색방법이 아닌 필름부착 방식으로 도색된다. 또한 번호판 부착 방식이 기존의 너트 방식이 아닌 보조 가드 형식으로 바뀌었다. 시행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시행 이후 발급받은 번호판은 모두 파란색이며, 기존 번호판 사용자는 원할 경우 사비로 교체할 수 있다. 렌터카는 오로지 전기차만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용으로는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일선 단속 인력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불법 위변조 번호판으로 오해받거나 심지어 지자체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다.
첫시도여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도입이 된 바람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이 방식을 발표했을 때 번호판 하단 보조판에 '''Electric''' Vehicle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Electronic''' Vehicle 이라고 적은 바람에 수정이 됐다고 한다. Electric Vehicle이 맞는 표현이고 후자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일컫는 말이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번호판을 사용한 차량이 발견돼 수거조치 해야했다.#
2017년 9월에는 폭우를 맞은 친환경 차량들의 번호판에서 숫자를 표기한 검은 페인트가 비에 지워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반사가 되는 필름방식이 야간에는 번호 식별에 도움이 되지만 주간에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또 글씨 주변 필름이 벗겨져 하얗게 속이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정작 친환경 자동차 차주들은 이 번호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색상 때문에 차량 미관을 망치는 데다[50] 주차장에서 인식도 잘 안되기 때문.
2019년 9월 이후에는 간혹 가다가 지자체 측에서 번호 부족을 핑계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8자리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51]
80~97번대 화물 번호를 부여받는 현대 포터 일렉트릭 모델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일반 흰색 번호판이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자체 측의 실수 였으며, 수습한 이후부터 출고되는 포터 일렉트릭 모델은 친환경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후에 나온 기아 봉고 EV 역시 친환경 번호판을 부착한다.

4. 건설기계


'''경 기'''
'''12 가 3456'''
'''(영) 경 기'''
'''12 가 5678'''
'''경 기'''
'''12 가 5678'''
'''경 기'''
'''12 가 9012'''
자가용
영업용
1994년 이전 영업용
관용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틀을 유지하는 중이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자가용과 영업용 말고도 관용 번호판도 있는데, 영업용은 지자체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 기입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영업용은 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의 틀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단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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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발급되는 긴 번호판.
2019년이 되면서 전면부에 긴 형태의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이나 차이점이라면 서체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하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52] 하지만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발급이 가능한 사례는 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사례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긴 번호판을 달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4.1. 차종기호


01
불도저
02
굴착기
03
로더
04
지게차
05
스크레이퍼
06
덤프트럭
07
기중기
08
모터 그레이더
09
롤러
10
노상 안정기[53]
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54]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55]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항발기
24
사리 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4.2. 등록번호


용도
시작 번호
끝 번호
자가용
1001
4999
영업용
5001
8999
관용
9001
9999

5. 이륜차(오토바이)


'''서울 중'''
[23] 다만 이때는 자가용에만 적용되었다. 01~16은 서울, 21은 대구, 35는 경기 등. 렌터카는 그대로.[24] 특히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지역 번호판보다는 전국 번호판이 더 적절하다. 한 집에서 수십년씩 대를 이어 거주하는 타국과 달리 기껏 자가 주택(특히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어도 새로운 재개발 계획 참여나 현금자산 감소에 따른 부담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도 시세차익을 노리며 본인은 전셋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또한 자가 주택이 없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은 집세가 오르면 집세가 비교적 싼 곳을 찾아 계속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역 번호판을 재도입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서민층 및 저소득층들이다. '''이사를 갈 때마다 지역에 맞는 번호판을 바꿔야 하기 때문.''' 외국에서는 지역 번호판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유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반면, 타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간 더 높거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25] 69 * 32 * 9 * 10 * 10 * 10 = 19,872,000. [26] 단, 경찰차에 적용된 번호판은 2006년 개정판과 폰트가 달랐다.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숫자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며 조금 더 인상깊게 생긴 폰트. 경찰차에만 적용되었고 200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판 폰트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2005년~2008년 사이에나 볼 수 있었던 희귀 번호판. 2003년 번호판은 잔존차량이 있지만 이 경찰번호판은 전량 폐차/대차되었기에 대략 2008년경 이후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27] 520mm x 110mm[28] 일반 번호판은 335mm x 155mm, 대형 번호판은 440mm x 200mm[29] 2004년판에 비해 세로가 약간 짧은 판형이다. 2006년 이전에는 일반 번호판은 335mm x 170mm, 대형 번호판은 440mm x 220mm였다. 단, 영업용 번호판은 크기 변화가 없다.[30] 보조기구를 사용한다거나 하면 길쭉한 판형도 물리적으로 부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저 봉인나사는 번호판을 바꾸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나사구멍 역시 위치가 정해져 있음은 물론 왼쪽 나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도록 특수한 장치가 되어있어 왼쪽 나사를 풀 때 봉인이 파손되게 만들어져 있다. 만약 보조장치를 달 경우 봉인용 나사구멍을 사용하지 못하고 봉인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법차량으로 간주된다.[31] 폭스바겐 파사트(북미형), 한국지엠 다마스, 한국지엠 라보, 일부 시기에 들어온 일본차들, 현대 에쿠스 1세대 최후기형, 대우 마티즈 2세대가 여기에 해당된다.[32] 그래서 0XXX의 번호를 가진 차는 비교적 최신 차종이거나 최근에 등록된 법원경매 차량이다.[33] 참고로 실제로 있는 번호판이다. 현재 선진운수 7715번에서 개선형 뉴 슈퍼 에어로시티 저상으로 운행 중.[34] 주로 버스나 대형트럭이 이런 번호판을 단다. 단 스카니아 등 수입트럭의 경우 앞에 짧은 번호판을 붙이면 다닐 때 번호판이 안쪽으로 접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앞에는 긴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을 붙이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 국산 대형트럭도 수입트럭처럼 앞에는 긴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을 붙이거나 특장차(주로 도로청소차량)의 경우 앞뒤 다 긴번호판을 붙이기도 한다. 선롱 버스는 대다수가 앞뒤 모두 긴번호판이다. 드물지만 카운티나 뉴 슈퍼 에어로 시티도 긴번호판 개체가 존재한다.[35] 허가가 잘 안 나오므로 가격이 비싸다.[36] 1996년 이전까지 하는 영업용 기호, 호는 자가용 기호었다.[37] 다만, 번호판 홀더가 북미형 차량이나 짧은 판형의 가로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긴 판형이 들어갈 좌우 공간이 부족하다면 불가능하다.[38] 자동차의 구조상 판형이 길쭉한 번호판을 장착하기 위해 범퍼 쪽을 개조하는 것 조차 불가능 하다면 판형이 짧은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39] 예컨대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40]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들의 번호판은 왜 앞 3자리가 없는가 하면 아직은 앞 3자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용과 특수차는 아직도 지역구분을 하기위해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 내용의 출처는 2019년 개정판 시행 이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방문한 사람이 검사를 다 받고나서 공단검사소 직원에게 물어봐가지고 직접 들은 답변이라고 한다.[41] 오죽하면, 전술해놨듯이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방문했던 사람이 검사를 다 받고나서 공단검사소 직원한테 자신이 검사받은 차량은 앞 2자리 번호판이라 반사필름식으로도 교체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실제 소유자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자유지만 단순히 앞 3자리가 달린 새 번호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과, 교체 시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반사성능이 시원찮을 수 밖에 없는 지금 당장은 이미 장착한 번호판을 그대로 냅두는 것이 좋다며 사실상 교체를 하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로 만류를 했다고 한다.[42] 후자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변경 등록을 요청하면 8자리 수 번호판을 반사필름식과 페인트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 할 수는 있다.[43] 관련기사[44] 문자 폭과 자간폭이 소폭 좁아졌다.[45] 335mm x 155mm[46] 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나 미국, 일본에서 생산·수입된 차량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마쯔다 앙피니 RX-7 등의 일부 개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같은 일부 차종은 뒷 범퍼에는 긴 번호판이 가능하지만, 전면에는 구조상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다. 하지만 앙피니의 경우 범퍼에 장식과 안개등이 없기에 전방에 번호판을 휘어서 달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 주인들은 짧은 번호판으로 냅두는 편이다. 원래부터 상태가 멀쩡한 번호판을 갑자기 바꿔야 할 이유도 없는데다 바꾸면 반사필름식이 아니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47] 당연하게도 SM3 뉴 제너레이션은 닛산차로써 수출되었고 티아나 흉내를 낸 SM5 2세대 초기형은 진짜 티아나랑 비교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르다.[48] 그러나 신형개조를 한 건 사고로 인한 부품 교체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은 받아준다. 다만 완전한 신형개조를 하려면 테일램프, 트렁크, 뒷범퍼를 바꿔야 하는 차에 한해 번호판을 판형만 긴 걸로 바꾸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구조변경만 하고 녹색 번호판 및 짧은 판형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면 수출형 부품이 아닌 이상 좌우에 구멍이 뚫려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예시-봉고3 초기형에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면부와 측면 데칼, 적재함, 휠캡을 장착한 경우, 그랜저 4세대 초기형의 전후면부와 휠을 그랜저 더 럭셔리의 것으로 교체한 경우, NF 쏘나타 초기형의 전면부를 트랜스폼의 전면부로 교체한 경우.) 하지만 원래 앞뒤 모두 긴 번호판이 달리는 차에다가 전면부 범퍼 튜닝을 이유로 짧은 번호판을 오른쪽에 다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49] 사진 속 차량은 기아 쏘울 EV.[편집본] 번호 일부를 가린 편집본이다.[50] 특히 붉은색 차량과 극악한 상성을 자랑한다.[51]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 번호판으로 운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발급받았다면 교체받을 수 있도록 하자. #[52] 즉 바탕색으로만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이 가능하다.[53] 인천광역시에 1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54] 한국에 2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55] 기종은 정의된 상태이나 기존의 골재살포기들은 등록말소되어 없어지고 신규등록된 골재살포기가 없어서 공석이다.
'''가 1234'''
{{{#!wiki sty이륜차(오토바이)는 법상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부착한다.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지역 식별이 남아있다. 상단의 예시처럼 좌측 상단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기초자치단체(, , )의 명칭을 표기한다.[56] 단위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은 빼고 표기하며, 그렇게 뺀 이름이 1자가 되더라도[57] 그대로 표기한다. '도' 에 속한 '시'의 하부조직으로서 '구'가 설치된 경우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이므로 구 명칭은 기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이륜차 번호판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구별 없이 '경기 고양 가 1234' 가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명칭만 쓴다. 즉 '세종 가 1234' 가 되는 것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제주도 시절[58]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 행정시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한다. 즉 '제주 제주 가 1234' 식.[59]용도기호는 자가용, 영업용 구분없이 가~하 총 14종을 사용한다. [60]외국에서는 이륜차 번호판을 색깔별로 배기량을 구분하는데, 한국은 용도와 배기량에 상관없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61][62]로 되어있다. 다만 색깔만 정해져있지 글꼴은 딱히 지정하는 것이 없어 각 지자체의 번호판 제작소마다 글꼴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글자 삐침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된 지금에도 상단 한글이 산세리프(명조체)인 차량도 볼 수 있을 정도. 플레이트가 자동차보다 작고 얇은데다가 오히려 역대 자동차 번호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63] 일부러든 우연이든(사고 등) 쉽게 꺾여 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찢겨져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다. 2017년 이후로 번호판 발급과 폐기는 아무 지자체에서 가능하지만 아직도 재발급은 본인 거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채로 그냥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 마땅히 단속도 없고… 문제는 소위 번호판 꺾기의 기준도 경찰 재량이고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뒷 펜더의 모양이나 차체의 크기, 높이에 따라 번호판 위치가 차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오토바이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야한다라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또한 오염에 약해 신경을 조금만 안써도 금방 더러워지며[64], 노후된 배달용 차의 경우 오염되거나 아예 도료가 벗겨져 희미한 번호판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65][66], 조그만 번호판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자물쇠 등을 휴대하는 척 가리는 경우가 많다. 번호 4개는 유추하거나 보이더라도 한글이 없는 완전한 번호판 형식이 아니면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국민제보 시스템에 민원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67]== 군용 ==
'''12국 3456'''

'''12합 3456'''}}}
'''12육 3456'''}}}
'''12해 3456'''}}}
'''12공 3456'''}}}
대한민국 국방부직할부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작전용이 아닌 민수용 차량에는 2006년에 변경된 현재의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에 용도기호 부분이 용도기호를 소속부대별로 표기한다.[68] 국방부직할부대는 '''국''', 합동참모본부와 합동부대[69]는 '''합''', 육군은 '''육''', 해군해병대는 '''해''', 공군은 '''공'''으로 앞글자만 표기한다. 차종기호는 차량의 소속 부대별 번호가 붙는데, 공군 차량에는 각 비행장에 부여하는 K-Site 번호가 들어가며[70] 각 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차량에는 80번대가 붙는다.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다. 다만, 2010년 초에는 긴번호판 짧은 번호판을 부대가 선택해 붙였으나[71] 2017년 무렵부터 군 소속 민수용 차량에 차량이 짧은 번호판만 장착을 추천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72] 신형 차량에는 어지간하면 긴 번호판을 붙인다.
번호판 개정 이후 번호 양식은 (부대번호)(국/합/육/해/공) 1234이다. 참고로 승합차나 트럭이라 해도 민간 번호판처럼 "70육 1234"나 "80공 5678"처럼 안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부대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어 기아 K3 같은 승용차도 부대번호에 따라 "70합 1234"로 나올 수도 있고 군 소속 현대 스타렉스도 "12해 3579"로 나올 수도 있다. 단지 부대 내규에 따라 대형차량과 그 외의 차량으로 나누어지는 듯 하다.
군 소속 이륜차의 경우 위 일반 이륜차 번호판 양식을 따른다. 상술한 '세종/가 1234'와 비슷한 형태로, '00/공 0000' 형태로 표기된다. (/는 줄바꿈)
군작전용 표준차량[73] 및 육군에 2014년부터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74], 공군의 군사경찰 순찰차[75][76]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범퍼 왼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77], 범퍼 오른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오른쪽)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장군 전용 차량은 번호판 대신에 별이 달린 성판을 부착하는데[78] 장군 전용차량은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전용차량 중에서 민수용 차량(대장 계급의 경우 주로 에쿠스와 같은 대형승용차) 및 작전용 지휘관 차량(레토나) 중 1호차다.
육군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장군의 계급, 해군 소속제독은 남색 바탕에 제독의 계급, 해병대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해병대 로고와 장군의 계급, 공군 소속장군은 하늘색 바탕에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을 부착하고, 일부 장군 및 제독(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은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부착된 성판을 부착한다.[79]
물론 특수작전용 차량[80]으로 민수용으로 위장해야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용 번호판을 붙인다.
군용 번호판을 달고 있거나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군용 차량이 유료 도로를 진입할 시에는 군용차량임을 알려주는 '''군 작전차량증'''[81]을 휴대하며 요금소 등지에서 보여준다. '''민간''' 시설의 요금소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군 작전차량증을 휴대한다는 사실까지는 군사기밀이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람.

6. 외교용[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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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56] 이것만 봐도 전국번호판 도입이 지역감정 때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는 지역감정이 없어서 지역명을 유지한단 말인가?[57] 주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등이 많다.[58] 이때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59] 이는 자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면허를 담당하는 관청을 기준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산하에 자치구를 두지 않아 이륜차 면허를 세종시에서 관할하므로 하부 읍면동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세종'이라고만 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지만 면허를 시에서 관할하기에 '제주 제주'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경우 이륜차 면허를 기초지자체인 시에서 관할하므로 하부 구(區)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60] 영업용 번호판 구분이 없어 영업용 보험을 들지 않은 배달오토바이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61] 일부 지역은 흑색 글자를 사용하기도 한다.[62]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한때 녹색 번호판을 사용한 적이 있다.[63] 쥐꼬리만한 번호판에 지역 표기가 빽빽히 붙어있다. 동대문구같이 두글자가 넘는 지자체 번호판의 경우 조금만 멀어져도 위쪽 글씨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64] 이것도 제작소마다 품질이 다르겠지만 철판이 매끈하지도 코팅이 되어있지도 않고 도료 때문에 적당히 까끌까끌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매우 잘 달라붙는다.[65] 특히 시골에 있는 오토바이들은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한국 번호판의 빈약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위키백과 번호판 항목의 예시 사진이다.[66] 배달오토바이는 대부분 일부러 기름이나 윤활제 등을 묻혀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하고다닌다.[67] 그렇다고, 가려진 부분을 일부러 들춰내가지고 드러난 번호판의 본래 모습도 따로 찍어서 민원을 넣을수도 없는것이, 괜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찮게라도 그 모습을 보게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냥, 번호판의 옆 두께를 지금의 6배 정도 두껍게 하고 지역마다 다른 글씨체를 하나로 통일하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면 된다.[68]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녹색바탕에 소속부대에 해당하는 용도기호는 한개의 글자가 들어간 원형으로 표기되었다.[69] 국직부대들 중에서도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70] 현재 진주로 이전한 공군교육사령부에는 비행장이 없지만 예전 대전에 있던 시절엔 대전비행장이 있었고 해당 K-Site는 K-5였기에 지금도 교육사 차량의 번호판에는 05공 XXXX이 부여되며, 공군사관학교에는 주둔한 성무비행장의 번호인 K-60을 따라 60공 XXXX이 부여된다.[71] 이전 버전에 그랜드 스타렉스에 짧은 번호판이 붙여졌다는 의견이 있어 부대마다의 차이인듯 함.(대구 2작사는 10년도 초엔 긴 번호판 장착 가능 차량은 되도록 긴 번호판 장착)[72] Volt, 콜로라도 같은 한국GM 쉐보레 일부 수입 차종, 다마스, 라보 등[73] 전차 및 자주포 포함[74] 2014년에 육군에서 추진된 DEL운동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절감 정책에 따라 SUV와 화물차량에 붙는 육, 해, 공, 국, 합 표시된 번호판 대신 고유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위장무늬 입히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까지 고유번호를 붙이는건 위법이라는 논란은 있다.[75] 번호판 부착자리에는 공군 헌병 병과마크를 붙인다. 이는 구도색 기준.[76] 2020년 현재 신도색이 적용된 LF소나타에도 파란색 배경에 헌병 병과 표지장이 붙은 번호판 사용중.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77] 가끔씩 통상명칭이 없는 부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훈련소 및 후반기 학교, 국군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이 경우는 그 기관의 약칭을 그냥 한글이나 영문(예를 들어 ADD, 대구병원 등)으로 쓴다.[78] 다만, 민간도로 주행 시 퍼레이드가 아닌 이상 성판을 안 떼면 불법이다.[79] 단, 상급부대 출입 등 성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번호판을 붙이는데 성판과의 크기 문제로 위에서 언급한 짧은 판형의 번호판을 붙인다. [80] 주로 군사경찰의 수사용 차량이나 사복체포조 차량,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차량등이 해당된다.[81] 차량 번호와 군차량이므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차량 소속 부대의 번호와 부대장의 인장이 찍혀 나온다. 통일된 양식은 없어서 부대마다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82]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행정기관은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형태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심지어 '''봉황판을 다는 대통령 전용차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번호판이 존재한다.''' 봉황판을 다느라 볼 일이 없고, 뒷자리가 1001이라는 사실만이 기사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대통령 경호차량의 경우 '''경'''의 형식을 사용한다.[편집본] 번호 일부를 가려놓은 편집본이다.
'''012-345'''
외교용 차량의 경우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번호판을 단다. 외교 000-000의 형식을 사용. 차량 소유자에 따라 대사관에게 외교, 영사관에게 영사, 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에게 준외와 준영을 부여한다. 그외에 국기(국제기구)[83], 대표(주한대만대표부) 또는 협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협정 번호판이 발급된 사례는 없다.
차량은 국산차인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산 차량인 경우도 있다.
글꼴은 2005년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달렸던 긴 번호판의 글꼴을 사용한다.
국가에 따라 번호판의 앞자리가 다르다. 수교한 국가 중 차량을 등록한 순서. 미국의 경우 앞자리는 001이 된다. 뒷자리는 공관 내의 서열을 나타낸다. 대사의 차량은 뒷자리가 001. 따라서 주한미국대사의 차량 번호판은 외교 001-001이 된다. 참고로 위엄 넘치는 캐딜락 방탄 리무진이며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청와대 근처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외교 1'''
'''012345'''
'''외교 1'''
'''012345'''
2002년 이전
2003~2006년
2006년 현행 번호판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쓰이던 번호판은 차종 기호가 있었고, 자리수는 지금과 같으나 가운데 대시가 없었다. 번호판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노랑색 바탕에 검은 글씨였으나, 2002 한일 월드컵 개최를 기점으로 지금처럼 남색 바탕에 흰 글씨로 바뀌었다. 더 이전에는 외교관용과 준외교관용만 있었으며, 맨 위에 있는 사진처럼 외교관은 갈색에 흰색 글씨, 준외교관은 흰색에 갈색 글씨를 썼다.

6.1. 외빈용


[image]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의 수장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내한한 경우,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 등 외빈을 모시는 의전용 차량에 붙이는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번호판이다. 흰색 원안에 외빈이라는 글씨와 함께 세 자리 번호(예:000)가 들어간다.

6.2. 국제회의용


[image]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기간 한정의 특수한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흰색 바탕에 군청색을 사용하고 상징마크 뒤에 XXX-000의 형식을 사용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G20 국회의장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사용된 바 있다.

6.3. 주한미군용


[image]
'''U.S. ARMY
AB1234'''

주한 미군용 번호판

[image]
'''서울 30'''
[83] 이 문단에 첫 번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검정색 구형 제네시스가 국기 번호판 중 긴 판형을 달고 있다.
'''1-2345'''
2000년까지는 주한미군 번호판이 따로 존재했지만 법규 위반 문제로 벌금 징수나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일반번호판을 교부한다고 한다.

7. 해외 일시 반출입 시


국내 등록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운전할 수도 있다. 일시반출입 제도는 해외 여행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위해 만들어 졌다. 기본적으로는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캠핑카만 허용된다.[84] 주로 자차로 일본유럽여행을 갈 때 이용되며[85], 이러한 여행을 기록한 블로그가 있을 정도다.
차량 일시 반출입서류, 자동차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나타내는 ‘ROK’[86] 스티커를 붙이고 한글이 로마자로 치환된 번호판[87]을 부착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가족 소유의 차량이라면 위임장도 필요하다.

8. 기타


1996년 개정 번호판부터 지역별로 용도기호와 할당된 전용 번호가 존재했는데, 이 때문에 번호판만 보고서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지역의 경우 1996년 개정판 기준 서울 52, 55, 56(강남)/51, 57(서초) 등 복수의 등록구청 번호를 부여받았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반시계방향으로[88] 각 구별로 서울30(종로구)부터 서울54(강동구)까지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89] 이러한 번호 부여방식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여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30(수원시)~ 경기68(용인시)[91],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30/50(천안시)~ 충남46/66(계룡시)[92]로 시작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31(청주시)~42(증평군)[93][94]로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29(전주시)~ 전북43(부안군)[95],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30(창원시) ~ 경남51(합천군)[96], 제주도의 경우 제주27~ 제주61[97], 부산 27~31/70~71[98]/75[99]/80: 부산광역시, 인천 30~35, 60[100]: 인천광역시, 대전 30~32, 50[101], 60, 61[102]/70/80: 대전광역시처럼 최초에 번호를 부여받은 지역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번호판으로 이어져서 부산에서 등록된 버스는 대다수가 72무 XXXX, 부산에서 등록된 대형 트럭은 85가 XXXX로 나오는 사례도 버스, 트럭 한정으로 의도치 못한 지역 전용 번호가 나오게 되었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부여되었다. 가, 나, 다순으로 발급되었으며, 도시 순서로 발급되었다. 가는 춘천, 나는 원주, 다는 강릉이었다. 춘천의 경우에는 강원27~35'''가'''까지 나왔고, 강릉의 경우에는 강원27~34다까지 나왔다. 원주의 경우에는 강원도 최대 도시인지라 강원27~37'''나'''까지 나왔다.[103][104]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해 별도의 지역번호를 할당받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등록순서에 따라 숫자기호가 정해졌다. 광역시 승격 직후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울산 31, 1999년부터 2002년 초까지는 울산 32,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울산 33이 할당되었다가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되며 자동으로 사라졌다.
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는데, 성남 분당구와 용인시간에 니네동네 차 때문에 우리 동네 길 막힌다고 싸워서 '''행정소송까지 갔다.'''[105] 이후에도 상대지역 차량을 견제할 정도.
그리고 서울52를 부여받은 강남구의 차량등록 증가율이 다른 구를 훨씬 능가한데다 강남구 등록차량이 다른 구 등록차량보다 우대받는다는 세간의 인식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굳이 차량등록을 강남구청에 와서 하는 바람에 2001년 7월 서울52 번호가 가장 먼저 소진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부여받은 번호가 서울55 번호였고, 서울55마저 2003년 말에 소진되어 서울56을 부여받았다. 분당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차량등록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 2001년 수원을 제외한 지자체 최초로 경기 32/33 2개의 번호판이 부여되었다. 그 후로 서울51 번호를 소진한 서초구에서 서울57을 부여받았다. 이후 2004년 개정이 시행되어 서울57 이후의 번호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2004년 개정판 기준으로는 01~15 오 (서초), '''01~15 조 (강남)'''[106]의 조합이 사용되어, 알만한 사람들은 차량 번호판을 보고서 강남, 서초 차량이라고 부러워하기도.
게다가 2003년부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해당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차량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등록 제도가 개정되면서, 서울 시민들 중에 일부는 강남구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의 번호판 조합을 얻기 위해 일부러 강남구청 및 서초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발급받는 기현상도 있었다. 강남, 서초 차량 번호를 보고 대접을 다르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관행을 비롯해 강남구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심 등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
결국 전국번호판이 생긴 이후 2007년경부터 지역 할당 번호 구분 없이 남은 번호를 랜덤으로 골라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에[107] 번호판을 통한 지역 식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고, 지역번호판이 전량 회수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2004~2005년에 출고되었던 구 강남구 최초 등록 차량의 차적이 폐차로 말소되거나 차주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서, 지방에서도 신차에 01~07조 번호판을 장착한 신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강남번호판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지 10년 이상 되었으므로, 아는 사람이 적으며 이들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은 현재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이라는 지역기호를 단 번호판이 생겼다. 그러나 이미 2004년 개정 이후 자가용 차량의 지역구분이 사라진 관계로 영업용 차량 및 이륜차의 경우에만 세종 번호판을 볼 수 있다.[108]
번호판을 발급받을 때 차량 번호판 등록소에 가면 남는 번호판 중 무작위로 10개 정도를 던져주며 그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image]
트레일러,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질때는 보조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보조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견인차 역시 보조 번호판을 달고 있다. 지역번호판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 시기에 들어온 유럽차들에는 유럽형 번호판이 달릴 공간에 뒷 번호판을 꺾어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를 대충 못 볼 정도로 꺾으면 불법이다.
고의적으로 가린 점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지 않더라도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3차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번호판 번호는 차량등록시 10개의 번호가 랜덤으로 주어지며 반드시 이중에 하나를 골라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1111, 1234같이 일명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희귀번호들이 비싼 수입차와 강남구 지역에 몰려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2017년 9월에 SBS에서 취재해본 결과 예상대로 대행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이 돈거래를 통해 얻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09] 이미 알던 사람들은 다 알던 내용이지만..# 현실이 이러니, 뒷거래도 없이 차량 등록 중 황금 번호가 떴는데 담당 공무원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번호인데 전산 오류로 생긴 일이니 다른 번호 9개 중 골라라' 같은 말을 한다면 이상한 말씀 하지 말라며 웃어주자
[84] 화물차, 특수차는 불가.[85] 일본행은 부산세관 및 부산항을 거치고, 유럽행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가는 경로이다.[86] ‘'''R'''’epublic ‘'''O'''’f ‘'''K'''’orea. 빈 국제 협약에서 한국에 배당된 국가 코드로, 한국에서 고안한 2019년형 번호판에 붙는 코드인 ‘KOR’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제법 위반이다.[87] 아→A, 나→NA, 무→Mu, 고→Go 등[88] 국회의원 개표방송할 때 서울 지역의 개표경과를 발표하는 순서와 일치한다.[89] 서울30: 종로구, 서울31: 중구, 서울32: 용산구, 서울33: 성동구, 서울34: 광진구, 서울35: 동대문구, 서울36:중랑구, 서울37: 성북구, 서울38: 강북구, 서울39: 도봉구, 서울40: 노원구, 서울41: 은평구, 서울42: 서대문구, 서울43: 마포구, 서울44: 양천구, 서울45: 강서구, 서울46: 구로구, 서울47: 금천구, 서울48: 영등포구, 서울49: 동작구, 서울50: 관악구, 서울51, 57: 서초구, 서울 52, 55: 강남구, 서울53, 56: 송파구, 서울54: 강동구[90] 2003년 12월에 나온 번호판이다. 경기46무도 꽉 차서 경기68고가 새로이 2003년 12월에 부여되었다.[91] 경기30, 31:수원시, 경기32, 33: 성남시, 경기34: 의정부시, 경기35, 36: 안양시, 경기37, 38: 부천시, 경기39: 광명시, 경기40: 평택시, 경기41: 동두천시, 경기42, 43: 안산시, 경기45, 46, 경기68고[90]: 고양시, 경기47: 과천시, 경기48: 구리시, 경기49: 남양주시, 경기50: 오산시, 경기51: 시흥시, 경기52: 군포시, 경기53: 의왕시, 경기54: 하남시, 경기55: 양주시, 경기56: 여주시, 경기57: 화성시, 경기58: 파주시, 경기59: 광주시, 경기60: 연천군, 경기61: 포천시, 경기62: 가평군, 경기63: 양평군, 경기64: 이천시, 경기65, 68: 용인시, 경기66: 안성시, 경기67: 김포시[92] 충남30/31/51/70/80(개인택시는 해당 번호+20): 천안시, 충남32/52/71가/81가: 공주시, 충남33/53/71고(영업용 버스는 5500번대부터 시작)/81고: 보령시, 충남34/54/72가/82가: 아산시, 충남35/55/72고/82고: 서산시, 충남36/56/73가/83가: 금산군, 충남37/57/73고/83고: 연기군(현 세종시), 충남38/58/74가/84가: 논산시, 충남39/59/74고/84고: 부여군, 충남40/60/75가/85가: 서천군, 충남41/61/75고/85고:청양군, 충남42/62/76가/86가: 홍성군, 충남43/63/76고/86고: 예산군, 충남44/64/77가/87가:태안군, 충남45/65/77고/87고: 당진시, 충남46/66/78/88: 계룡시[93] 충북31/70/80, 81: 청주시, 충북 32/71/82: 충주시, 충북33/72/83: 제천시, 충북34/73/84: 청원군, 충북35/74: 보은군, 충북36/74: 옥천군, 충북37/75: 영동군, 충북38/75: 진천군 충북 39/76: 괴산군, 충북 40/76/90: 음성군, 충북 41/77: 단양군, 충북42(영업용): 증평군[94] 단, 증평군2003년 8월에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가용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바뀌면서 충북42는 택시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또, 충북81은 원래 결번이었으나 청주시에서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충북80으로 시작하는 차량번호가 다 차게 되면서 충북81을 추가로 부여받았다.[95] 전북29/30(영업용)/70/80/98(가, 특수차량): 전주시, 전북31/71/81: 군산시, 전북32/72/82: 익산시, 전북33/73/83: 정읍시, 전북34/74/84: 남원시, 전북35/75/85: 김제시, 전북36/76/86/98고 (전북 내 군지역 영업용은 ?6으로 통일, 예: 전북 76 ? YXXX): 완주군, 전북37/77(가)/87: 진안군, 전북38/77(거)/88: 무주군, 전북39/77(고)/89: 장수군, 전북40/78(가)/90: 임실군, 전북41/78(고?)/91: 순창군, 전북42/79(가)/92: 고창군, 전북43/79(고?)/93: 부안군[96] 경남30(자가용)/11(영업용): 창원시, 경남32/12: 울산시, 경남33/13: 마산시, 경남34/14: 진주시, 경남35/15: 진해시, 경남36/16: 통영시, 경남37/17: 사천시, 경남38/18: 김해시, 경남39/19: 밀양시, 경남40/20: 거제시, 경남41/21: 의령군, 경남42/22: 함안군, 경남43/23: 창녕군, 경남44/24: 양산시, 경남45/25: 고성군, 경남46/26: 남해군, 경남47/27: 하동군, 경남48/28: 산청군, 경남49/29: 함양군, 경남50/30: 거창군, 경남51/31: 합천군[97] 제주27/70/80: 제주시, 제주40/73/86: 서귀포시, 제주50/75/90: 북제주군, 제주61/77/93: 남제주군[98] 영업용, 렌터카, 버스 한정. 참고로 지역번호판 당시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렌터카는 부산 70 허 XXXX 번호를 배정받았다. 71은 부산 좌석버스들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렌터카 승합차들이 받을 일은 없었다.[99] 자가용 승합차 한정.[100] 인천 30, 31, 32: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인천 33: 부평구, 인천 34: 계양구, 인천 35: 서구, 인천 60: 강화군[101] 영업용 법인택시 한정[102] 영업용 개인택시 한정[103] 강원27~35/70/80~81가 - 춘천시, 강원27~37/70~71/80~82나 - 원주시, 강원27~34/70/80~81다 - 강릉시, 강원27~30/70/80라 - 동해시, 강원27/70/80마 - 태백시, 강원27~28/70/80거 - 속초시, 강원27~28/70/80너 - 삼척시, 강원27~28/70/80더 - 홍천군, 강원27~28/70/80러 - 횡성군, 강원27~28/70/80머 - 영월군, 강원27/70/80고 - 평창군, 강원27/70/80노 - 정선군, 강원27~28/70/80도 - 철원군, 강원27/70/80로 - 화천군, 강원27/70/80모 - 양구군, 강원27/70/80구 - 인제군, 강원27/70/80누 - 강원도 고성군, 강원27/70/80두 - 양양군 이렇게 발급되었다.[104]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고 있다. 강원11바 - 춘천시, 강원17바 - 원주시, 강원23바 - 강릉시, 강원29바 - 동해시, 강원32바 - 태백시, 강원35바 - 속초시, 강원38바 - 삼척시, 강원41바 - 홍천군, 강원45바 - 횡성군, 강원47바 - 영월군, 강원49바 - 평창군, 강원51바 - 정선군, 강원53바 - 철원군, 강원55바 - 화천군, 강원57바 - 양구군, 강원59바 - 인제군, 강원61바 - 강원도 고성군, 강원63바 - 양양군으로 발급되고 있다.[105] 분당 무지개마을에서 수지 죽전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당시 이랬다.[106]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강남, 서초지역 번호판 조합이다. 16의 경우 초기에는 주한미군용으로 배정되었고, 이후에는 랜덤하게 배정되고 있다.[107] 즉 강남구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강남구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아도 "조" 기호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108] 물론 지역기호를 쓰던 시절에는 충남, 충북(부강면 한정) 기호를 사용했다.[109] 간혹 황금번호판이 붙어있는 모닝, 아반떼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자의 친구나 친척이 차량등록소 쪽에서 일해서 좋은 번호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0% 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