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내용을 다루는 문서.

2. 과정




3. 장래인구추계



'''현행'''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서울'''
49석

45.99석
▼ 3석
46.04석
▼ 3석
46.13석
▼ 3석
'''부산'''
18석

15.94석
▼ 2석
15.90석
▼ 2석
15.87석
▼ 2석
'''대구'''
12석

11.61석

11.59석

11.56석

'''인천'''
13석

14.50석
▲ 2석
14.50석
▲ 2석
14.49석
▲ 1석
'''광주'''
8석

7.15석
▼ 1석
7.15석
▼ 1석
7.15석
▼ 1석
'''대전'''
7석

7.20석

7.20석

7.19석

'''울산'''
6석

5.48석
▼ 1석
5.48석
▼ 1석
5.47석
▼ 1석
'''세종'''
2석

2.00석

2.00석

2.00석

'''경기'''
59석

67.21석
▲ 8석
67.24석
▲ 8석
67.29석
▲ 8석
'''강원'''
8석

7.38석
▼ 1석
7.37석
▼ 1석
7.36석
▼ 1석
'''충북'''
8석

8.02석

8.02석

8.02석

'''충남'''
11석

10.94석

10.95석

10.96석

'''전북'''
10석

8.59석
▼ 1석
8.59석
▼ 1석
8.58석
▼ 1석
'''전남'''
10석

8.49석
▼ 2석
8.49석
▼ 2석
8.48석
▼ 2석
'''경북'''
13석

12.83석

12.82석

12.81석

'''경남'''
16석

16.33석

16.31석

16.29석

'''제주'''
3석

3.40석

3.41석

3.41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표는 현재와 같은 253석일 경우의 의석 배분. 현행은 21대 지역구 기준.


3.1. 서울특별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9,280,966
▼ 417,720
9,439,298
▼ 326,990
9,556,783
▼ 209,505
'''적정'''
45.99석
46.04석
46.13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2. 부산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3,210,760
▼ 199,041
3,259,869
▼ 178,390
3,287,676
▼ 150,583
'''적정'''
15.94석
15.90석
15.87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3. 대구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2,360,604
▼ 99,778
2,375,913
▼ 84,469
2,395,672
▼ 64,710
'''적정'''
11.61석
11.59석
11.56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4. 인천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2,948,621
▼ 7,295
2,971,720
▲ 15,804
3,001,280
▲ 45,364
'''적정'''
14.50석
14.50석
14.49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5. 광주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452,968
▼ 6,864
1,465,973
▲ 6,141
1,481,219
▲ 21,387
'''적정'''
7.15석
7.15석
7.15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6. 대전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463,116
▼ 25,609
1,475,306
▼ 13,419
1,490,407
▲ 1,682
'''적정'''
7.20석
7.20석
7.19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7. 울산광역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113,176
▼ 41,610
1,122,835
▼ 31,951
1,133,733
▼ 21,053
'''적정'''
5.48석
5.48석
5.47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8. 세종특별자치시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393,035
▲ 76,221
395,907
▲ 79,093
399,079
▲ 82,265
'''적정'''
2.00석
2.00석
2.00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9. 경기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3,661,130
▲ 570,482
13,785,351
▲ 694,703
13,940,343
▲ 849,695
'''적정'''
67.21석
67.24석
67.29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0. 강원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501,038
▼ 40,655
1,511,671
▼ 30,022
1,524,348
▼ 17,345
'''적정'''
7.38석
7.37석
7.36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1. 충청북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630,492
▲ 31,337
1,644,880
▲ 45,725
1,661,802
▲ 62,647
'''적정'''
8.02석
8.02석
8.02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2. 충청남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2,223,136
▲ 97,339
2,244,828
▲ 119,031
2,269,950
▲ 144,153
'''적정'''
10.94석
10.95석
10.96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3. 전라북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747,067
▼ 87,465
1,761,850
▼ 72,682
1,778,641
▼ 55,891
'''적정'''
8.59석
8.59석
8.58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4. 전라남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1,726,774
▼ 152,130
1,741,453
▼ 137,451
1,757,081
▼ 121,823
'''적정'''
8.49석
8.49석
8.48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5. 경상북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2,607,979
▼ 66,026
2,628,664
▼ 45,341
2,652,757
▼ 21,248
'''적정'''
12.83석
12.82석
12.81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6. 경상남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3,318,954
▼ 54,260
3,344,467
▼ 28,747
3,374,604
▲ 1,390
'''적정'''
16.33석
16.31석
16.29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3.17. 제주특별자치도



'''저위'''
'''중위'''
'''고위'''
<colbgcolor=#580009> '''인구'''
691,272
▲ 23,935
698,115
▲ 30,778
705,702
▲ 38,365
'''적정'''
3.40석
3.41석
3.41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저위: 출산율-저위 / 기대수명-저위 / 국제이동-저위 / 국내이동-중위, 중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고위: 출산율-고위 / 기대수명-고위 / 국제이동-고위 / 국내이동-중위. 인구의 증감은 지난 21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 2019년 1월 31일 인구 기준.


4. 쟁점


'''수정하기 전에 참고하세요:'''
* 직전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은 139,000명~278,000명이었으며, 이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합쳐서 분할한 선거구(이하 특례선거구)[1]는 특례선거구 외의 방법으로 획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2] 단, 특례시의 일반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만약 22대 총선을 21대 총선의 선거구대로 다시 치른다면 이미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 비율 2:1이 넘게 되므로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 당장 21대 총선 당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0년 3월 24일)으로도 인구 비율이 2.28:1이 되어버렸다.[3]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말이 될 것이다.
  •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나오므로, 2019년 기준 위 표의 개정판은 해당 선거가 치뤄질 2024년에 나오게 된다. 가장 최신판인 위 표 대로라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사이에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통합이나 조정이 될 선거구들이 많다. 전자의 경우, 주로 개발이 엄청 진행 중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몰려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
  • 먼저 선거구 분구 및 신설이 될 수 있는 지역들부터 살펴보면, 이미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기존 선거구로는 한계였던 경기도의 대도시 세 곳. 즉, 고양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071,813명, 선거구 4석)와 용인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064,633명, 선거구 4석), 화성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825,255명, 선거구 3석)를 들 수 있다. 인구 100만을 넘어서서 창원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042,826명, 선거구 5석)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 용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당 인구상한선 4배를 넘긴다면[4] 다른 괴상한 편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선거구가 반드시 1곳씩 증설되어야 하며, 부천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826,945명, 선거구 4석)와 비슷하고, 남양주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704,899명, 선거구 3석), 심지어 안산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652,257명, 선거구 4석)보다 많은 화성시 역시 선거구당 인구수 상한의 3배를 넘어설것이 유력하므로 [5] 읍, 면, 동 분할과 같은 초유의 게리맨더링도 더이상 소용없이 무조건 선거구 1석이 늘어난다. 참고로, 현재 11석을 가진 고양, 용인, 화성 이 세 지역을 합한 인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961,701명)전체 18석을 가진 부산광역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3,410,199명)과 약 50만명 차이가 나며, 전체 13석을 가진 인천광역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954,295명)와 비슷하다.[6]
  • 다른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는 인천 서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544,243명)와 경기도 평택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518,281명)는 향후 개발 상황에 따라서 선거구를 3석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7], 미사강변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하남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76,522명)도 분구의 가능성이 높다.[8]
  •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주로 대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을 중심으로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 중에서 아래 세 곳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김해시는 몰라도 청주시나 창원시는 일반구의 경계를 깨는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
    • 경상남도 김해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542,698명) : 장유신도시 등 다수의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인구도 인천 서구와 비슷해 3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석이 된다면, 우선 자체적으로 선거구가 가능한 장유 지역만으로 선거구 하나(병 선거구)를 두고(2020년 9월 기준으로 인구 164,327명), 기존 김해시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 관할인 회현동을 편입한 대신, 대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될 것 같다. 그럴 경우, 갑 선거구(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가 198,996명, 을 선거구(내외동, 칠산서부동, 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가 179,112명이 된다. 다만 김해시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분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63,729명) : 상한을 넘을 경우, 청주시 전체 4석의 일반구 단위로 짜놓은 선거구를 허물어 갑·을·병·정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웃한 구에서만 빌어올 가능성이 크다.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62,106명) : 구(舊) 창원시에 해당되는 의창구와 성산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 작업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14대 총선 당시 구(舊) 창원시가 갑 / 을로 나누었을 당시, 황낙주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게리멘더링이 고쳐지지 않은 채, 의창구와 성산구의 분구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 문제는 2019년 9월 창원종합운동장의 주소를 의창구 두대동에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지적 정리를 하면서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변경한 곳이 종합운동장 일대이기 때문에 면적만 조정된 것이지, 인구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의창구가 263,271명, 성산구가 215,811명이다. 게다가 의창구는 북면의 감계지구와 무동지구, 도심지의 옛 제39보병사단 부지 내 재개발(중동지구)이 진행 중이라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이 비상식적인 두 지역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고, 성산구 깊숙히 들어가 있는 의창구 대원동과 용지동을 성산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의 선거구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창구 대신 성산구가 26만명대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위 두 사례와는 다르지만, 그동안 부산 북구와 통합 선거구를 이루었던 부산 강서구도 인구 증가로 인해 단독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도 있다.[9] 하지만 부산광역시 전체 18석 가운데 1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갑·을 2석을 자칫 3석으로 늘리는 무리를 하기보단 현실적으로 경계 조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공산이 더 커보이지만 강서구가 단독선거구 구성이 가능한 인구를 갖추고 동시에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북구의 인구가 단독분구 하한선에 미달하게 될 경우 각각 강서구와 북구 단독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농어촌인데 26만 남짓인 선거구로 지역의 반발이 있어 인구 편차 완화를 위해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미 2016년에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시한 미준수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으로 편입하면 된다. 하지만 5개군이 한 선거구가 된다.

  • 반면, 분구 대신 통합을 해야 하는 지역(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인 139,000명/상한선인 278,000명 아래 및 근접 지역)들은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상술하다시피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인데, 우선 도시 지역을 놓고 보면,

  • 경기도 안산시 : 화성시남양주시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제주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670,828명) 전체보다 인구가 적어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 것이 유력하다. [10] 안산 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더 적은 의석수인 3석을 받고 있는 지역은 화성시, 남양주시, 송파구, 천안시, 전주시가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531,331명) : 재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12월 기준 노원구의 인구는 523,037명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의정부시 경계에 걸쳐 있는 수락리버시티 편입을 고려[11]해도 인천 서구 등보다 인구가 적은 상황이다. 또한 근래 예정되어 있는 상계동 주공아파트[12] 전체 재개발 사업[13], 중계역~하계역 구간 아파트[14] 재개발 사업[15], 중계동 104마을[16] 재개발 사업[17], 육군사관학교,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18][19] 등의 엄청난 인구유동(최대 20만명 인구 감소 또는 5만명 증가)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545,355명) :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구가 3석에서 2석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20][21]
  • 부산광역시 남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272,529명) : 역시 인구 감소로 갑·을이 합구가 될 예정이다.[22]
  • 서울특별시 종로구(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51,296명) : 전국 정치 1번지인 지역구도 지역 내 재개발(한양도성 외곽)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거나 인접한 미달자치구 중구(서울)와 인구를 합한 값이 선거구당 인구상한보다 적게 될 경우 21대 선거구 획정에서는 무산되었던 서울 중구와 다시 통합 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 전체 지역구가 가능한 선거구 수보다 1석씩 많은 편이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의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물론 호남권 외의 지역에서) 제기되었으며,[23] 이미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봐도 광주(동구·남구 을서구 을이 인구 하한선에 근접한 상황.), 전남(조정을 했던 여수시 갑이 하한선 미달)[24], 전북(선거구 10곳 중 3곳이 하한선 미달. 미달 선거구들은 후술.) 모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일대에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의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문제는 광주나 전주, 순천 등 일부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한선 밑의 농산어촌 지역들이라서 복잡한 상황이다.[25]
  • 특히 농산어촌의 일부 통합/단일 선거구들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통폐합 우려를 피할 수 없는데, 21대 총선 기준으로 아래의 선거구들은 인구 하한선(139,000명) 미달이거나 근접해 있는 상황(139,000명~150,000명 선)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관련 선거구들 중 다수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은 전체가 재조정 대상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경북은 이미 20대 국회 선거구가 게리멘더링이라 21대 선거구 획정 당시 마개조하듯이 고치긴 했는데, 22대 선거구 획정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37,850명)[26]
    •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47,742명)[27]
    •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36,493명)[28]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37,679명)[29]
    • 전라북도 익산시 갑(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36,377명), 익산시 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49,351명) [30]
    • 경상북도 김천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40,727명)[31]
    •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44,443명)[32]
    •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138,496명)[33]
  • 포항시 남구·울릉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특례 선거구로 유지 중인데, 주변 농어촌 선거구 재조정, 일부 포항시민의 재조정 요구 가능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포항 남구에서 울릉군으로 가려면 북구에 소재한 포항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36]
    • 포항과는 달리 특례 선거구가 아니지만, 제주시 갑 선거구도 추자면과 다른 지역을 이동하려면, 건입동(여긴 제주시 을 선거구)에 소재한 제주여객선터미널을 이동해야 하며, [34]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역시 중구 육지 부분(차이나타운) 및 옹진군에서 강화군이나 중구 영종도 지역으로 육로 이동할 때 다른 지역들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뱃길로는 오히려 옹진군 타 도서(북도면 제외)와 중구 육지가 밀접한 등 복잡한 상황이라 재조정 여부에 따라 선거구 변화가 뒤따른다.[35]
  • 여기에 같은 지역 내 분구된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매우 심한(약 5만명 내외의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구들의 경우 지역 내에서 선거구(심한 경우에는 아예 행정구역 전체를) 조정을 해야 하며,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의 경우, 자체 분구를 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9]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역 내 행정구역을 조정, 명칭 변경 등을 하거나 인접한 지역과 통합 및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2023년까지 이러한 변수들을 주목해야 한다. [6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 인구- : 175,556명 / : 220,352명)[37]
    • 서울특별시 마포구( : 157,500명 / : 217,048명)[38]
    • 서울특별시 양천구( : 252,921명 / : 203,671명)[39]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38,812명 / : 167,152명)[4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13,665명 / : 158,029명)[41]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65,882명 / : 185,982명)[42]
    •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 159,656명 / : 261,083명)[4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25,541명 / : 179,881명)[44]
    • 부산광역시 사하구( :136,527명 / : 182,499명)[45]
    • 대구광역시 동구( :138,944명 / : 204,881명)[46]
    • 대구광역시 북구( : 185,477명 / : 251,105명)[47]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55,126명 / : 173,658명)[48]
    • 대구광역시 달서구( : 167,425명 / : 248,634명 / : 151,882명)[49]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4,384명 / : 226,413명)[50]
    • 인천광역시 계양구( : 136,902명 / : 164,709명)[51]
    • 광주광역시 북구( : 176,509명 / : 256,516명)[52]
    • 광주광역시 광산구( : 167,593명 / : 238,229명)[53]
    • 경기도 수원시( : 233,433명 / : 257,131명 / : 175,641명 / : 249,329명 / : 277,082명)[54]
    • 경기도 부천시( : 156,499명 / : 261,541명 / : 236,964명 / : 171,941명)[55]
    • 경기도 파주시( : 288,784명 / : 177,755명)[56]
    • 충청남도 천안시( : 191,876명/ :280,072명 / : 182,373명)[57]
    • 전라북도 전주시( : 171,863명 / : 199,526명 / :284,058명 )[58]

  • 지난 총선에서 불가피하게 인천 남구(미추홀구) 갑·을 중 갑 지역에 동구가 붙어 동구·미추홀구 갑이 됨에 따라 미추홀구나 동구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원도심 선거구 획정이나 개편, 인구 변화 등에 맞물려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61]
  • 202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한국 총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까지 반전이 어려운 상황이라[62] 선거구 상, 하한선도 21대 총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으로 4년 사이에 전국 인구 변화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고, 인구가 0.1% 감소한다고 해도 하한선을 그에 맞춰 줄일 경우, 불과 140명쯤 줄어들 뿐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논의된 상하한선안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다.
  •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상하한선의 설정은 개별 선거구를 상하한선 위아래로 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고령화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피해는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비율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는 곳과 작게 보는 곳이 있다. 인구 감소 피해가 큰 곳을 배려하여 하한선을 정해서 일부 선거구를 보호할지 여부, 하한선을 낮추면 분구 대상이 늘어나는데, 상한선을 갓 넘긴 시군구를 21대 총선처럼 특례로 분구할 지 여부가 상하한선과 의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3]
  •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못지 않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방 선거구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대 선거구 획정에서 수도권은 가능한 선거구보다 적은 선거구를 받았던 만큼 불공정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선거구를 많이 획정하면 비수도권에서의 대변인이 사라진다는 문제점도 생기고 농어촌주민들의 의견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것을 해결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추가로 늘려서 농어촌 선거구의 유지가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한 비수도권으로 인구 분산을 시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들을 인식하고 서둘러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야 하지만, 역대 선거구 획정이 매우 늦게 이뤄지는 만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늦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예 이번 기회에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서 소폭이나마 늘려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고 게리맨더링을 막자는 목소리가 지역 일간지에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역구 275~280석+비례대표 20~50석 정도. 다만, 비례대표제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최근에는 비례대표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례대표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당연하겠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의 논란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듯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 정서상 실제로 국회의 의석수를 늘리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1] 예: 중구·성동구 을[2] 21대 총선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이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은 해당 선거구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으로 신설된 것이며, 다른 선거구에는 여전히 기존 조항이 적용됩니다.[3] 21대 총선의 인구기준일은 2019년 1월이고, 당시엔 2:1을 맞췄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다만 선거를 치를 때까지의 약 15개월 간 인구편차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물론, 화성시와 안산시 선거구와의 비교, 독자적 분구에 실패했던 춘천시와 순천시의 경우 등의 문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다.[4] 21대 총선 기준으로는 278,000명의 4배인 1,112,000명 이상[5] 화성시의 인구수는 2020년 12월 기준 855,248명으로 이미 21대 총선의 선거구당 인구상한(278,000)의 3배를 초과했다.[6] 사실 인천도 적정 의석(14석)보다 1석 모자른 상태이다.[7] 두 지역, 모두 현재 선거구로는 상한선(278,000명)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인천 서구는 조금씩 감소세인 반면, 평택시는 늘어나고 있는 점이 변수라 기준 시점에서 어느 선에 이르는 지는 판단해야 한다.[8] 이후 2020년 12월 기준 293,452명으로 인구 증가가 꾸준하여 분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9] 선거 직후인 2020년 5월에 131,557명, 이후인 2020년 12월 인구가 137,957명으로 명지국제신도시에코델타시티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22대 총선 이전에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139,000명) 이상으로 넘어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동두천시·연천군인구는 넘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인구 유입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는 22대 총선 인구 기준 시점까지는 확인해봐야 한다.[10] 다만 재개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1대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화성시와의 인구 차이가 안산시:654,915명 vs 화성시:855,248명으로 20만명 차이를 감안하면...[11] 단, 형평성 문제와 의정부시의회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실제로 편입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12] 총 16단지의 엄청난 규모로, 약 1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13] 2024년 전까지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14] 시영아파트 1~7단지, 청구아파트 등 10개 단지 가량[15] 현재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추진단이 발촉되었지만, 아무리 빨라도 2024년 내로 재개발을 시작하긴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16] 서울의 거의 유일한 판자촌이다.[17] 사실상 노원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가능성 있다. 약 4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착공을 예상으로 한다.[18] 이 부지들은 국가부지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개발하라고 지시한 곳이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역 단체 및 환경 단체, 심지어 노원구청 측에서도 반대하는 추세이다.[19] 만약 완공할 경우 2만 세대 가량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2~23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20] 통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데 강남구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 재건축 규모 자체는 대규모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인구 유입이 이뤄지는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당장 2019~2020년 개포주공/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5,000세대가 넘는 입주가 이뤄졌음에도 강남구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했다. 겉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20%도 채 안된다는 것이지만, 실제 더 큰 이유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강남구 내에서의 인구순환 비중이 크다는 것과 워낙 분양가+입주권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는 탓에 외부 인구유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21] 이와 반대로 강동구는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 당시 일반분양 물량이 고덕 그라시움 2,010세대, 고덕 아르테온 1,397세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723세대 등 기존 세대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2] 이미 2020년 5월에 부산 남구의 인구가 271,183명, 선거 이후인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인구가 267,351명으로, 선거구당 인구상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합구가 확실하다. 재개발로 인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상한선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크다.[23] 공직선거법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지라도...[24] 선거 직후인 2020년 5월에는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차이가 455명차이로 여수시가 우위에 있었지만, 이후 여수시는 소폭이나마 감소, 순천시는 소폭이나마 증가하면서, 2020년 7월에 역전이 되어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순천시가 여수시에 1,655명 차이로 벌어졌다. 물론, 두 지역 모두 선거구 상한선 위에 턱걸이 수준으로 위에 있기는 하지만...[25] 게다가 행정구역 개편/전라권 문서에도 나오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 광주는 자치구 개편을 통해 북구의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여 8석을 유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구의 반발로 무산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만약, 2024년까지 광주 인구가 대전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읍면동을 편입해서도 원래의 의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북이 호남권 1석 축소의 독박을 맞을 수도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개편이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을 뿐더러 21대 총선 이후 5개월 간의 인구를 봐도, 광주와 대전 두 곳 모두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대전이 광주보다 약 만여명 정도 우위에 있다.[26]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두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갈라 나누어야 한다. 다만 정 안되면 [27] 여기는 춘천시의 상황을 봐서 갑 선거구의 일부를 넘겨오거나 아니면, 강원도 선거구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28] 현 시점에서 전체 선거구 253곳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통합 선거구, 참고로 전체 선거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부산 남구 을(134,815명)[29] 해당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위의 김제시·부안군과 연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 선거구에 무진장이 합쳐진 전북 동부의 6개 지역이 한 선거구가 될 확률이 높다![30] 익산시의 인구는 2018년 부터 3년 연속 매년 5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월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281,539명인데 정치적 이유로 2석 단독 분구하기 애매함이 있는 인구인 순천시여수시와 엎치락 뒤치락 하며 춘천시보다 적다. 또한 278,000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여 선거구 상한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익산시가 상한선을 초과하지만 단독 분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김제시와 갑을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31] 바로 옆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중 고령군과 성주군만 김천시에 넣으면 인구 수 문제는 해결되며, 김천과 성주는 지금도 사드 배치로 인한 논란이 많은 지역들이긴 하다. 문제는 김천시는 구미권인 반면, 고령군과 성주군은 생활권이 대구권이라는 점이 문제이긴 하다.[32] 영천시경산시 하양읍+진량읍+와촌면과 합치고, 청도군경산시 나머지 지역과 합치게 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다만 21대 총선/선거구 획정의 논란에도 나오지만, 이미 일부를 떼놓았던 순천시와 춘천시 상황을 고려하면, 논란이 커질 듯 하다. 그런데 순천시의 사례와 다르게 하양읍+진량읍+와촌면경산시 도심과는 별개의 생활권이고, 오히려 안심지구, 영천시 생활권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경북 북부지역인 청송이나 군위를 묶는 것 자체도 생활권이 맞지 않다.[33] 해당 선거구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서술되고 있지만, 군위군·의성군을 칠곡군이랑 합치면 어찌어찌 인구수 하한선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군위군은 몰라도 의성군은 칠곡군과의 생활권이 아니라서 괴리감이 있기는 하다. 여기에 2020년 7월 30일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지역에 건설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경상북도 군위군이 22대 총선 이전에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면 군위군과 이웃한 대구 동구는 물론이고 경상북도의 선거구도 새로 획정해야 한다. 군위군이 만약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월경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칠곡군 동명면이 편입되면 그나마 어찌어찌 월경지 문제는 해결되는데, 군위와 접하는 대구의 구가 많아짐에 따라 다른 구와 합구할 수도 있게 된다. 동명면 주민들은 몇년 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을 간절히 원했었다. 공산동 지역과 군위군 지역은 역사나 지리적으로 남남이지만 팔공산 국립공원을 공유하고, 농어촌 정체성이 유사하다는 특징이있다. 하지만 대구 동구 공산동에서 군위로 가려면 무조건 북구 칠곡지구와 칠곡군 동명면으로 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대 총선 선거구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청송군이나 울릉군을 붙이면. 14만 명선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하한선은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영주시는 예천군과 붙어야 하기에 경상북도청신도시는 다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 영주시-예천군과 상주시-문경시, 안동시 중 한 곳에 의성군을 합칠 수 있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 실제로 21대 총선 당시 시도를 하긴 했지만, 주 생활권이 포항시에 몰려있는 관계로 실패하긴 하였다. 자세한 건 후술 내용 참조![34] 다만 도의원 선거구를 한경면·추자면으로 획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8회 지선에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인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하한선 이하로 떨어졌지만, 1석이라도 증석을 하면 하한선 위로 올라간다. 다른 제주도 광역 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35] 강화군의 경우,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지리적으로 분리된데다가 생활권이 인천보다는 김포에 가까운만큼, 경기도 환원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구의 경우, 영종 주민들은 중구 육지를 동구에 보내고 영종이 독립 자치구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36] 21대 선거구 획정 당시에도 울릉군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합치려고 했지만, 울릉군 내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울릉군은 100% 가까이 포항시 생활권이고,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부터 보면, 포항시(구 영일군 포함) 외 지역과 선거구 획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월요지나 위요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북구에 있는 포항여객선 터미널 건설 전에는 남구에서 울릉군행 선편이 운행되었다.[37] 중랑구 을 선거구 관내인 신내동과 망우본동 일대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갑 선거구 관할의 상봉2동과 을 선거구의 망우본동을 교환하면 될 것 같다.[38] 서강동, 서교동을 갑 선거구로 넘기거나 서강동 하나만 넘기면 인구 수 편차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39] 신정1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편차가 좁혀지지만, 해당 지역은 생활권이 양천구 을과 겹치는 부분이 앙케 없어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전국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중 목동 9단지와 10단지(도합 4천세대 가량) + 2021년에 새로 입주하는 래미안 아델리체 (1,497세대)가 주 인구인 만큼, 신정1동 주민들, 기존 목동신시가지 주민들, 그리고 신월동 주민들 모두 다 선거구 이동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다수의 신시가지 주민들과 신월동 주민들은 신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위치하지 않은 신정동과 신월동을 다른 동네로 인식하는 만큼, 양천구 주민 중 다수가 반대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결정적으로 현재 양천구의 지역구 현안 중 하나가 신월동 소속의 신정 뉴타운 신축 아파트의 목동 이름 빌려쓰긴데, 신정 뉴타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목동과 신정동 주민들은 좋게 보지는 않는다. 신정1동이 양천구 을에 편입되는 순간 목동, 신정동 일부와 신월동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게 뻔하다.[40] 다만, 자연 지세(안양천) 때문에 재조정은 어려우며, 조정하려고 해도 가능한 곳이 고척동이 전부.[41] 도림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을 을 선거구로, 여의동을 갑 선거구로 보내면, 선거구의 경계가 수도권 전철 1호선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정문 쪽은 갑, 후문 쪽은 을 선거구로 깔끔하게 분리되고 인구 수 편차(2020년 9월 기준으로 갑 선거구(영등포동, 여의동,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지역)가 192,511명, 을 선거구(영등포본동신길동, 도림동, 대림동 지역)가 183,119명)도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인 약 55,000명 선에서 약 9,000명 선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42] 여긴 재개발 및 택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갑 선거구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지역과 재건축 철거으로 인해 인구가 다수 유출된 강동구 을 선거구의 둔촌동 간의 차이가 심한 탓에... 상일동, 강일동에도 아직 미입주 아파트가 많이 남아 경계 조정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무려 12,000여 세대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입주는 인구 기준일과 선거 사이인 2023년 6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생활권으로 묶자니, 지역 경계도 인구 수 편차를 줄이기 어려워 여러모로 애매한 지역이다. [43] 현 시점에서 인구 편차가 가장 심각한 선거구 지역으로 갑 선거구는 하한선에, 을 선거구는 상한선에 가깝다. 여기에 강서구가 속한 을 선거구가 거의 월경지 취급이기 때문에 생활권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만약 22대 총선에서 강서구가 단독 선거구로 분리될 경우, 북구 자체만으로는 인구가 상한선에 애매하게 초과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현재 강서구 인구는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동두천시·연천군 인구는 넘은 상태이다. [44] 여기는 우2동이 을 선거구로 넘어가면 인구 편차도 맞춰지면서 센텀시티의 분리된 선거구가 깔끔하게 해결된다.[45] 편차가 약 46,000명이지만, 사하구 갑이 하한선 밑이다.[46] 대구 동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구가 많은 을 지역의 일부를 갑 지역으로 넘기긴 했지만, 편차가 다소 많은 편이며 갑 선거구가 또 다시 하한선 밑으로 떨어졌다. 20대 총선 당시 갑 선거구을 선거구의 경우는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전한 동촌동, 지저동 때문에 생활권과는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두 동이 동구 내에서 금호강 서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아양교)라는 점이 변수(금호강 상류 방향의 화랑교의 경우, 일부가 수성구에 걸쳐있고, 하류 방향의 공항교는 절반이 북구이다.) 그렇다고 불로·봉무동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양한다는 것도 생활권과의 괴리도 생겨날 수 있고, 자칫하면 동구 을선거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위에 상술된 군위군 문제까지 보면... [47] 대구 북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구가 많은 을 지역의 일부를 갑 지역으로 넘기긴 했지만, 편차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인구 조정을 하게 된다면 복현동, 검단동, 산격동, 대현동과 같은 생활권인 동서변동(동변동 + 서변동)연경동북구 을에서 북구 갑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서변동(동변동 + 서변동)연경동칠곡지구보다는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대현동과 같은 생활권이며, 칠곡지구 자체(2020년 9월 기준 약 22만명)만으로도 단독 선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48] 여기는 황금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어느 정도 편차가 좁혀져서 해결된다.[49] 여기는 단독 선거구가 가능한 성서지구 지역(2020년 9월 기준 약 21.7만명)을 한 선거구(갑)로 정하고, 인구가 늘고 있는 월배지구(2020년 9월 기준 약 29.8만명)와 도심권(두류동, 성당동 지역으로 2020년 9월 기준 약 4.8만명)를 합쳐서 두 개의 선거구(을(월배지구의 남부인 진천동, 상인동, 도원동 지역)→185,646명, 병(월배지구의 북부인 월성동, 송현동, 본동 및 도심권 지역)→160,251명)를 구성하면 된다.[50] 여기는 동춘동옥련동이 갑·을로 나눈 것이 논란이었다. 이미 송도국제도시 자체가 하한선을 넘은(2020년 9월 기준 174,362명) 만큼 송도국제도시 / 연수 본토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송도 비송도 선거구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51] 편차가 3만명 정도지만, 갑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라 조정이 필요하다. 계양신도시 개발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을 선거구에 위치해 있어서 최악의 경우 합구가 되거나 과거처럼 강화군과 복합 선거구가 될 가능성도 낮은 확률로 배제할 수는 없다.[52] 여기도 대구처럼 20대 총선에 조정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광주 전체적으로 경계조정 예정인 거를 생각해 보면...[53] 여기는 옛 광산군 비아면(첨단지구수완지구 일대) 지역만 분리해 선거구를 구성해도 괜찮다. 참고로 옛 광산군 시절에도 비아면 지역이 군내 2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54] 수원시는 서울 강동구처럼 매교동, 인계동, 세류동 등의 재개발이라는 변수가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들이 2022~2023년 입주가 예상되는데, 해당 재개발 지역들의 위치가 대부분 가장 인구가 적은 수원시 병(팔달구) 선거구에 속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입주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경계조정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되려 6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일반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목천동, 곳집말지구 개발, 세류동 재개발로 인구가 상승 중인 권선구, 광교신도시 입주가 진행중인 영통구가 각각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고, 그 대신 권선구 쪽 선거구에 넘어가 있는 장안구 율천동이 다시 장안구 선거구로 돌아가면 편차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물론 입주가 지연되어 팔달구와 인접한 권선구 세류동을 병 선거구에 넣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 외에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5개구 분구(권선구 분구를 명목으로 각 구 경계조정 후 광교신도시 분구)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55] 舊 도심인 갑 선거구와 중동신도시인 을 선거구와의 편차가 10만명 정도 차이가 나며, 다른 두 선거구도 격차가 많이 난다. 현재 광역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舊 일반구의 경계를 부숴야 하는 상황이다.[56] 파주시 갑의 인구가 상한을 초과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하다. 교하동운정신도시(옛 교하읍 지역, 2021년 1월 기준 234,033명)/그 외 지역(2021년 1월 기준 232,506명)으로 나누면 간단하다. [57] 현재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약 10만명 선으로 부산 북구·강서구 지역과 비슷한데, 기존의 일반구 경계를 깨는 선거구를 구 경계에 맞춰서 동남구서북구 갑/을로 바꾼다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동남구 → 258,685명, 서북구 갑(서북구 읍면 + 성정동 + 부성1·2동) → 217,711명, 서북구 을(서북구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 → 182,274명으로 편차가 약 7만명 선으로 다소 줄어들 수 있다.[58] 여기는 위에 호남권에도 서술하기는 햇지만, 전북에서는 병 선거구만 상한선을 조금 넘었을 뿐, 다른 선거구 곳이 이미 하한선 미달이다. 게다가 큰 도시근교를 제외하고, 전북 대부분이 인구 감소가 급속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게리멘더링 우려가 가장 높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완주군 일부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이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지켜봐야 한다.[59] 이미 순천시의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두 지역(춘천, 순천) 이 속한 도의 선거구가 인구 대비 선거구를 많이 받은 만큼 자체적으로 분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렇다고 농어촌에서 1석을 줄이면 반발할테니. 특히 순천의 경우 바로 옆 여수도 상한선을 가까스로 넘어 분구된 상태이다. [60] 다만 해당선거구나 주변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당 인구편차를 줄이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61] 아니면 미추홀구 갑에서 동구를 다시 뺌과 동시에 중구의 영종국제도시 지역이 독립하고 중구 본토를 동구랑 합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합쳐도 인구수가 하한선 미달이라 중구 본토와 영종국제도시는 지역구만 변경되고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다. 영종국제도시가 독립을 하려면 구만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인구 하한선을 넘겨야 한다. 영종 주민들은 독립자치구가 되면 서구 청라 지역과 선거구를 합치고 나머지 서구를 2석으로 나누자는 안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62] 통계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들어 출생인구가 30만명대 후반까지 회복되지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22대 총선 이후의 일이다[63] 만약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 붙이고, 부산 남구 또한 춘천·순천 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등 2:1을 준수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춘천·순천 선거구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붙기 어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