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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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군 깃발인 '''좌독기'''와 '''수자기'''(지휘관 군영에 세웠던 군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이다.
1. 개요
1.1. 전기
1.1.1. 성종시기부터의 군축과 그 이유
1.2. 중기
1.3. 후기
2. 편제
3. 계급과 보직
3.1. 계급
3.2. 품계
3.3. 보직
3.3.1. 경관직
3.3.2. 외관직
4. 군사 과학 기술
5. 문제점
5.1. 유명무실해진 지방군
5.2. 빈번한 지휘 간섭과 난잡한 명령체계
5.3. 군대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과 군사행정
5.4. 허리가 없는 지휘체계
5.5. 비현실적인 화력만능주의
6. 기타
7. 장비
8. 주요 전쟁
9. 관련 인물
10. 대중 매체
10.1. 게임
11. 관련 문서 및 참고 사이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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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규군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조선을 이으면서 대한제국군으로 이어졌으나,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대한제국군은 해체되었다.

1.1.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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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선군은 고려 왕조를 쿠데타로 접수해 고려군의 체계를 그대로 계승했다. 고려군과 마찬가지로 조선군 역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중앙군은 고려 시대부터 있던 2군 6위에 태조 1년(1392) 친위 부대인 의흥친군위 좌, 우위 2위를 더해 10위(十衛)로 구성된 의흥삼군부로 구성되었다. 10위는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 의흥친군우위(義興親軍右衛), 응양위(鷹揚衛)[2], 좌우위(左右衛), 금오위(金吾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비순위(備巡衛)[3], 천우위(千牛衛)[4], 감문위(監門衛)[5]로 나누어졌다. 각 10위에는 취재라는 시험을 통해 선발된 갑사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6] 그러나 태조 3년(1394) 의흥친군위와 나머지 8위의 지휘체계가 달라 혼선이 있다는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10위는 10사(十司)로 개편되었다. 의흥친군좌위가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로, 의흥친군우위가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로, 응양위는 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로, 금오위는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로 개편되어 중군(中軍)에 편성되었고, 좌우위는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로, 신호위는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로, 흥위위는 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로 개편되어 좌군(左軍)에 편성되었으며, 비순위는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로, 천우위는 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로, 감문위는 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로 개편되어 우군(右軍)에 편성되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중앙군이 4개의 시위사(侍衛司)와 6개의 순위사(巡衛司)로 편제되었고 시위사들은 모두 중군(中軍)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종 즉위 이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7]가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고 충무순금사(忠武巡禁司)가 설치되면서 도성 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되자 시위사를 9개로 증강하고 순위사를 1개만 남겨놓게 되었다. 세종 즉위 이후 10사는 무려 12사로 증강되었으나 1424년 다시 10사로 돌아왔고, 이후 1445년에 또다시 12사로 늘어났다. 결국 문종 1년(1451) 기존 시위사들을 5사(五司)로 통폐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12사 병력 뿐 아니라 기존에 금군에 포함되던 별시위, 총통위, 방패 등도 5사에 속하게 하였다.[8]
이후 세조 대에 오사는 오위로 개편되었는데, 오위는 중위인 의흥위(義興衛), 전위인 충좌위(忠左衛), 후위인 충무위(忠武衛), 우위인 호분위(虎汾衛), 좌위인 용양위(龍?衛)로 구성되었다. 각 위에는 갑사, 팽배수, 친군위, 파적위 등의 부대가 소속되었으며, 지방에서 번상하는 정병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나누어져서 근무했다. 이를테면 경상도 출신 정병은 용양위에 배치되었고, 평안도 출신 정병은 호분위에 배치되었다.[9] 총통위는 해체되었으나 중앙군과 지방군 각 부대에 화약무기가 보급됬다.
지방군은 크게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으로 나누어졌다. 육수군은 각 도에 있는 영과 진에 복무하며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영진군(營鎭軍)과 돌아가며 서울에서 궁궐을 지키던 시위패(侍衛牌)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선군은 말 그대로 수군으로 수영에 배치되어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았다.[10] 여기에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도 있었다.
이후 세조 대에 이르러 조선 초기 지방군사제도인 진관 체제가 자리 잡았는데, 진관 체제는 전국을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나누어 이중 삼중으로 틈틈히 방어망을 구축한 제도이다. 제진은 거진의 명에, 거진은 주진의 명에 복종하였으며 허락 없이 타 진관을 지원하는 것은 성종 대에 법으로 금지되었다. 주진의 장은 병마절도사였으며 거진의 장은 병마첨절제사(첨사)나 판관[11], 제진의 장은 병마절제도위가 맡았다. 단 첨사나 도위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감이나 현령이 도위를 겸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진관 체제는 대규모의 적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었고, 실제로 니탕개의 난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여진족의 준동에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선조 대에 진관 체제제승방략 체제로 개편되었다. 제승방략은 외적의 침입 시 각 진관의 병사들이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결하고 이들을 수도에서 파견된 경장(京將)이 지휘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제승방략 역시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문제점을 보이며 폐지되었다.
태종~세조 시기 조선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북방 방비 및 여진족, 왜구 토벌을 계속 이어갔다. 지금의 압록강두만강을 잇는 국경 확립에 공헌한 4군 6진 개척, 1396년과 1419년에 있었던 2차례의 대마도 정벌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후로는 국토 방어에 힘쓰며 가끔 예방전쟁 성격을 띠고 여진족 부락을 토벌하는 것 이외에는 대외 확장은 없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 진법을 계승하고 후일 집대성해서 문종 때 오위 진법으로 나타난다. 오위 진법은 장군 아래 5위를 두고, 각 위는 5부가 있고, 각 부는 4통으로 구성되고, 사통 2부대는 기병과 2부대는 보병으로 구성되는, 보병과 기병을 균형있게 운용하여 적을 막으면서 각 부대 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게 만든 탄력적인 진법이다. 기병은 중기병 40%, 궁기병 60%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환도는 기본착용했다. 추가적으로 척후도 담당했고 보통 정찰은 10리 정도. 보병은 5가지 병종으로 구성되었다. 방패와 환도로 무장한 팽배수, 소형 총통으로 무장한 총통수, 장창으로 무장한 창수, 길이가 긴 외날 칼인 장검으로 무장한 장검수, 활로 무장한 궁수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총통과 팽배수는 무조건 20%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병종은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었다. 단순 비율만이 아니라 도끼나 철퇴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등 전장의 즉응성을 강조했다.
진영의 경우 1선은 팽배수가 팽배와 환도를 가지고 대기, 2선은 총통수 저격을 하고 3선의 검수가 들어오는 적을 요격한다. 그리고 후열에서는 궁수가 적을 저격하는 식으로 운영하였다. 무장 수준은 찰갑과 총수를 빼고는 환도를 패용해서 근접전도 언제나 각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방위위주로 모루인 주통과 예비대인 전통으로 나누어진다. 적이 오면 주통과 전통이 합세하지만 적이 물러나도 주통은 진을 지키고 전통이 나아가서 적을 섬멸한다. 이 진법이 쓰인 당시 주적은 여진오이라트 족으로 정주민이 유목민을 어떻게 상대하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난 전법이다. 그러나 오위진법은 유목민 상대에 특화된 전법이라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막는데 큰 실패를 겪었으며 이후 명에서 들어온 절강병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엔 성종 대에 이르러선 대간이 화차가 낡았다고 버리자고 해서 버리거나, 병선들이 썩고 있다는 윤필상의 보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특히 보인들이 대거 이탈하자 정군들이 보인이 지어야 할 부역까지 지게 되면서 군사들은 보인에게 받은 비용으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이 점차 퍼지게 된다. 결국 1541년 중종 36년에 수포제가 시행되어 군역 부담자에게 번상가를 포로 일괄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군인을 고용하게 된다. 이후 양인 장정들은 대부분은 1년에 군포를 2번 내는 납포군으로 변환된다. 국가간의 전면전 없이 지속된 오랜 평화로 인해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조선군 중 전력을 유지하던 부대는 중앙군으로는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포함한 금군(禁軍) 수백 명과 오위 중 중위에 해당하는 의흥위(義興衛)에 속하는 갑사 수천 명, 지방군으로는 1만 남짓한 하삼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12]과 평안 함경 지역의 북방군 수천 명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1.1.1. 성종시기부터의 군축과 그 이유


현직 관료를 제외한 12세 이상 60세 이하 모든 양인 남자는 현역 군인인 정군(正軍)이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保人)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조선군은 초기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태종 15년(1415)에 조정에서 정군에 지급하는 봉족의 수를 경작 면적과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13] 봉족은 정군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보니 아예 정군이 봉족에게 자기가 할 일까지 떠넘기는 행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오죽하면 태종이 1407년에“정군이 자기가 배를 타지 않고, 능력을 불문하고 봉족을 시켜 대신하게 하니, 적(賊)을 만나면 모두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손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군역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정군의 수가 차츰 줄어드는 것이 보이자 세종 23년(1441)에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의 구분 없이 건강한 자를 택하여 정군으로 삼고, 솔정(率丁)의 수에 따라 봉족을 주도록 하여[14] 전력누수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것이 안되어서 세조 10년(1464)에 조선초기부터 실시한 봉족제(奉足制)를 보법(保法)으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종래의 봉족을 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조선 초기의 북방 지역 전력을 언급하고 가자면, 1421년(세종 3년) 7월 5일에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가 평안도의 군사 수를 파악해서 조정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평안도 지역의 조선군 전력은 일종의 전시에 소집, 동원되는 예비군 전력들 까지 모두 합산하여 대략

평안도 조선 기병 : 20,203

평안도 조선 보병 : 44,196

평안도 조선 수군 : 13,186

평안도 조선군 총합 : 77,585명

평안도 군량미 비축 현황 : 태종 100만 석 세종 60~70만 석 유지

이정도 수준으로 정리된다.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정치 변동(정난의 변)이나 여진족의 침입과 맞물려 평안도에 지속적인 군비 확장을 투자하는데, 세종 때에는 60~70만 석의 군량미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평안도 조선군이 세종 재위 3년에는 기병 2만과 보병 4만, 수군 1만을 포함해서 무려 7만에 달했을 정도였다. 사실상 조선군 전력들은 현대의 대한민국처럼 북쪽 최전방에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던 셈이었다.
그리고 함경도 6진에도 조선군 정예 기병이 주둔해 있었는데, 사실 함경도는 땅이 척박하고 기병들을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함경도 기병은 세종 기준으로 9천에서 1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뭐 어쨌든 평안도와 함경도에 기병 3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은 창기병으로서 이렇게 태종 때부터 양성된 창기병이 세종 때에도 계속 조련되는데, 태종 때 장창과 중창 연간 생산력이 2만 개에 달할 정도였다. 참고로 태종 때 연간 환도 생산량은 약 9천 개.
하지만 세조 때 평안도로 보내던 군수품을 감축하고, 평안도의 군사력을 2-3만 수준으로 엄청 감축해버린다. 이때 세조가 핑계를 댄 원인은 "중국 사신 때문에 평안도의 신민이 힘들어한다."는 거였지만, 이거는 사실 세종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이든 간에 어쨌든 군사력은 감축됐는데 문제는 세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병 전력들의 대부분을 궁기병화 시켰고, 이후 여진족과의 전투에 있어서 더는 예전과 같은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세조 이후 이러한 관행들 때문에 조선군이 원래 창기병(충격력)+백병전(팽배수)+화약(화기) 위주 부대에서 자꾸 궁수 위주로만 가니깐 조선군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다만 세조 시절은 조선의 군사들 중 '''활을 잘 쏘는 병졸이 무려 30만'''이나 되었던데다가 '''정예는 10만'''에 '''용맹한 군사는 3만'''[15]이라고 양성지가 말하는 기록이 있어서 세조 시절은 조선의 국력이 가장 강할때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대 왕인 태종 ~ 문종때 역시 조선의 국력이 가장 강할 때였으며 '''태종 ~ 문종 때 역시 군사가 30만 이상'''이었는데다가 또한 세조 때 조선의 국력이 강할 수 있었던 것도 선대 왕들의 군사적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16] 거기다가 양성지가 말했던 저 기록이 사실은 세조의 궁기병 위주의 국방정책을 비판하기위해 세조를 돌려 까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는데다가 훗날 조선군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상당수를 세조의 군제 개악이 제공했으므로 세조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세조 시절 조선군이 단순히 30만이라 운운을 하면서 그 수가 많음을 그대로 믿으면 조선 말기에도 조선은 110만 대군을 가진 군사강국이었다고 우길 수 있다.
실제로는 군사력의 약화와 병력의 양적 질적 하락 탓에 세조제갈량이라 불렸던 그 눌재 양성지조차도 세조 당시 상황을 한탄했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세조 역시도 지금 군적에 올라온 병력은 무려 40만이 넘는데 그 중 쓸만한 병사는 채 10만도 되지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도 답답해 했을 정도였으니...
게다가 세조 시기에 조선 전기의 최대 수준으로 증강되었던 조선군은 이후엔 성종이 즉위하자마자 무자비한 군축에 들어간다.[17]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출처는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6월 17일 경자 3번째기사이다.

경인년[18]

에 이르러 별시위(別侍衛) 2천 4백 명에서 9백 명을 감하고 갑사(甲士) 2만 명에서 1만 명을 감하였고, 파적위(破敵衛) 3천 명에서 5백명을 감하고 대졸(隊卒) 3천 4백 40명에서 4백 40명을 감하고 팽배(彭排) 6천 명에서 1천 명을 감하고 정병(正兵) 8만 6천 명에서 5천 8백 60명을 감하였고, 임진년[19]에 또 9천 7백 45명을 감하였으니, 양년에 정병을 감한 수가 벌써 많습니다. 이제 또 감하면 병졸이 단소(單少)하여 갑자기 위급(危急)함이 있으면 일을 구제할 수가 없으니, 그 군국의 대계에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군호(軍戶)가 파폐(罷弊)함을 염려한다면 마땅히 그 번수(番數)를 성글게 하여서 그 힘을 쉬게 하소서. 신은 또 듣건대 전날의 군액(軍額)을 감할 때에 관리가 간교(奸巧)를 부려, 감함을 받은 자는 모두 부호(富戶)이며 가난한 자는 뇌물을 줄 수가 없어 오히려 군적(軍籍)에 편입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의 수에 의거하여 감하지 마소서.

3년에 걸쳐 조선군은 대규모의 군축을 단행하였다. 수군들도 국가 방위보다는 미곡 운송에 쓰이는 조운 역할을 맡았다.
이 군축으로 인해 세조 말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조선의 정예병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갔다. 팽배수중기병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조선 중기의 군사력이 약해진 이유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고려 공양왕 시기에 과전법을 실시하여 이전까지 개인에게 분급되었던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회수하여 관료들에게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수조권을 분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수조권에 한정된 것으로 본래부터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재분배 대상이 아니었으며 대상도 전국 단위에서 경기도로만 한정하였다.
그래서 토지를 개혁했지만 근본적으로 화폐경제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토지중심 경제체제였고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강압적인 힘으로라도 쌀본위나 곡물본위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므로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은 과전법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신전, 휼양전 같은 예외적으로 일부 토지를 한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이용, 편법으로 상속을 하였고 이로인해 토지겸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다. 1/10 과세 원칙을 정하여 1결당 최대 2석(石)까지만 수취하도록 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수조권만 주었는데 아예 토지를 소유해 버리는 건 덤.
문제는 그저 토지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태종 시기부터 관료들의 수를 늘리다보니 관료들에게 땅을 지급해 줘야 할 토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체제로는 정규군의 병력 수요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세조 이전의 조선의 군사체계는 양인개병제가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전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세병제에 가까워서 지정된 군호에서 병사들을 차출해 병력 수요를 채웠는데 군호로 지정된 사람들이 장비와 보수 마련자금의 재원인 곡식을 재배할 만한 땅을 관료들에게 지급하면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세종 말기와 문종시기를 지나며 심화되었다.
게다가 실전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병종의 불균형까지 심화되었다. 일반적인 세병제의 장점은 팽배수와 중기병 같이 단순 훈련만으로 기르기 힘든 고급 병종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조선의 세병제는 이렇지도 못했다. 전투에 대한 노하우가 쭉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 굳이 따지자면 양반들의 스포츠였던 로 인해 궁수의 수급은 어느 정도 원활했으나, 팽배수나 중기병 같은 근접전투병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육성 노하우가 어느 순간 사라졌던 것이다. 물론 근접전을 수행할 장검류들을 든 도수가 있지만 이들은 기존 오위체계 내에서도 팽배수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이들이 일선에서 싸우는 역할이 아니었다.
창병 육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는 세종 때부터 문제였는데 세종 13년인 1431년에 갑사 취재를 응하는 사람들에게 기창세와 보창세를 훈련하게끔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무예를 연마하는 것에 대해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세종 말기엔 갑사들이 평상시 자신들의 병장기를 팔고, 상번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병장기를 빌려가는 사례가 고발되었을 정도다.
그로 인해 창병 육성뿐만 아니라 아예 창 제작술 자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 이후인 조선 후기엔 1625년에 경기도 속오군에 화포수(火砲手) 3000명, 장창수(長槍手) 1000명, 대검수(大劍手) 1000명씩을 조직하기 위해 무기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10년 뒤인 1635년까지도 창대로 쓸 목재 조달조차 되질 않았다. 조총이나 장검은 어떻게 조달이 되었는지 별 큰 언급이 안되었지만 창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구굉이 장창 1000개를 만드려고 하는데 자루가 없어서 자루로 쓸 만한 나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 경기도의 참나무는 너무 무거워 들 수도 없어서 가시나무나 종가시 나무를 써야하는데 그럴만한 나무가 그리 많지도 않았다고 한다. 물론 우수한 품질의 목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창은 고대부터 가장 싸게 제작할 수 있는 무기였으며, 창을 주무기로 사용했던 많은 나라들은 목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했지만 정작 조선에는 이러한 제작 노하우가 사라져 있던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창을 제대로 만들 경우 창대로 쓸 재료의 문제(아무 나무나 쓸 수 없다)와 제작 난이도 문제(가운데에 심에 쓸 목재와 주변부에 결합할 부품 등)로 인해 후대에 등장할 총보다도 비쌌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 기준으로 조총가격이 3.5석일 때 창대가격만 해도 2석이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이상한 일이었다. 선조도 피난 중 명군에게서 장창을 받아보고 장창을 만드려고 하는데 장창으로 만들 목재 재료가 부족하다(구득할 방법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대나무 대를 이용한 창을 쓰라할 정도였고 인조도 '조선에서는 창이 요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일이 매우 형편없다.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정벌하는 데 쓰는 것으로 삼으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결국 조선은 창병 육성은 물론 창 제작에 대한 노하우조차 복원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수한 창병은 실전의 경험 없이 운용될 수 없었다. 근본적으로 창병은 공격력을 가진 질량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진형을 흐트리면 안되었다. 즉 피할 수 있는 화살이나 투창, 도끼, 단검들을 맞고 죽을지언정 절대 진형을 흩뜨려서는 안되었기에 매우 높은 규율과 경험, 용기를 요구한 병종이었다. 타 병종과 달리 창병은 진형을 흩뜨리는 순간 그 존재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개인 기예로 창술을 익힐 수 있겠지만 전장터에서 창병 집단에게 요구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전 정권을 규탄하며 계유정난으로 집권한 세조도 이 문제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도록 하고, 사망한 관리의 아내나 자녀에게 수조지를 상속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직전법을 실시했지만 국가가 지는 부담이 가중되는 속도만 늦춰졌을 뿐이다. 토지 수조권 분급의 원칙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여기서 손을 더 대었다가는 가뜩이나 고려 말기부터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느라 권력을 빼앗긴 각지의 토호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관료들까지 합세하면 이징옥의 난[20]이나 이시애의 난 같은 것이 어디서 얼마나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랐으며 당장 단종 복위 운동이랍시고 사육신과 생육신이 벌어지는 판에 계유정난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조 스스로도 4군 6진 같은 새로 영토를 확장한 지역에 전가 사변같은 북방 사민 정책을 시행하고 원주민들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토호를 토관으로 임명했으므로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병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진북정, 정해서정 같은 원정을 자주 하다보니 병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났다. 결국 보법을 실행해 이전시기 군호지정 같은 것이 아닌 양인개병제로 바꾸어서 3명 단위로 묶어 1명은 정군, 나머지 2명은 보인으로 돌아가면서 군 복무를 하도록 해 정규군의 수를 13만 5천 정도로 불렸다. 인사고과에서 활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도 덤. 이렇게 하면 숙련도는 개나 주는 꼴이 되어버리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숙련된 무사집단이 아니라 성능은 낮지만 원할 때 원할 만큼 움직여줄 대규모의 전쟁기계들이었다. 그래서 조선군은 숙련도가 중요한 팽배수중기병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즉 3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로마나 3세기부터의 로마처럼 재원은 부족해지고 반란 등으로 병력수요는 이전시기보다 더 늘어났으므로 임시 방편으로 돌려막기를 추구한 것이 세조의 정책이다.
게다가 계유정난에 가담한 공신들에 의해 훈구파가 형성되고 세조 이후 성종이 들어오면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된 사림파들이 기득권층으로 변질되자 이로 인해 양인이 감소하여 군인층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팽배수들이 각종 역사에 동원되면서 점차 양인들 사이에서 기피되고 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량역천으로 변질되어 팽배수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1.2. 중기


1592년 임진왜란을 맞으면서 조선군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각지의 산성을 보수하고 이순신 등 유능한 장수들을 승진시키는 등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군의 규모로 인해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 의병들의 봉기와 항쟁, 명나라 대군의 참전,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한 관군의 반격으로 개전 1년 만에 전세가 일본 우세에서 교착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심유경의 강화 협상으로 흐지부지되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만다. 그러나 조선군은 제2차 진주성 전투, 남원 전투,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여 전라도가 일본군에게 유린당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군이 명량 해전직산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군은 다시 수세에 몰려 왜성에 의지해 방어만 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결국 일본으로 철수하게 된다.

임진왜란 와중에 오위진법은 보병 위주인 왜구들과 싸우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 전쟁 중에 일본군이 가진 조총의 위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21] 조선은 조총을 도입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1593년에 조총을 모방 생산하는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충선 같은 항왜들의 도움을 받아 조총 제작 기술이 발달하여 임란 이후에는 조총이 보병의 주력 무기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명군이 불랑기포로 많은 활약을 선보이자 임란 이후로 불랑기포가 주력 화포로 많이 쓰이게 된다. 기존 총통들도 꾸준히 개선해서 사용한 것은 덤.
기존 군제가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가진 조선은 1593년 새로운 중앙군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를 토대로 조총을 쓰는 포수(砲手), 창검으로 무장한 살수(殺手), 활로 무장한 사수(射手)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로 전환한다. 지방군 역시 1594년에 속오군 위주의 영장 체제로 개편되어 기존의 제승방략 체제를 대신하게 된다.
보통 척계광기효신서(절강진법)를 기반으로 삼수병 체제를 구성했다고 배우는데 기효신서 자체는 단순 병법책이 아니라 왜구를 상대로 농민들을 훈련시켜 편성하는 법을 수록한 책이다. 기효신서는 팽배수, 낭선, 당파수 등 다양한 병종이 있지만 단병접전에서 왜구한테 밀리던 조선군 입장에서 근접전은 최소화 할수 밖에 없었고 이는 훈련도감의 삼수병, 즉 사수, 살수, 포수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은 정묘호란병자호란에서 청군에게 또 다시 패하였다. 이때 조선은 이괄의 난으로 소멸된 평안도 북방군을 대신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신설해 중앙군을 보강하고, 산성 위주 방어 전략을 이용해 청군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청군은 이를 눈치채고 산성을 우회해 한양을 향해 속공으로 나왔다. 여기에 지나친 조총수 위주의 보병 편제로 인해 청군 기병을 저지할 수단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선군은 전거와 기병, 보병을 함께 운용하는 거기보전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특히 삼수병체제는 기본적으로 보병체제이기 때문에 산성 방어에는 적당했지만 야전에서는 기동력을 가진 청의 철기병에는 털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 오위전법을 가져오되 화력덕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기보전이다. 거기가 바로 거대한 기계, 즉 화포를 의미한다. 실제 화거방진도를 보면 하나의 방진은 100량의 화거와 20량의 목화수거로 구성되는데 화거 한대당 조총이 50문에 목화수거는 15문이라는 미친 화력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산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전거를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고 조선의 재정이 좋지못해 거기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거와 군마를 대량으로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중에는 예산의 문제로 만기요람이라고 군수물자 확인서에는 훈련도감에 전거가 겨우 51량만 있다는 안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살수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기병을 상대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장창을 빼고 구창과 협도곤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후 숙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위영을 신설하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고, 수도인 한양 도성과 주변 도시들을 지키게 된다.
왜란과 호란 이후부터 조선군은 조총수가 태반인 보병과 활과 편곤으로 무장한 기병, 불랑기포와 기존 총통을 다루는 포병 전력으로 구성된다. 다만 화포를 만드는데 쓰이는 구리와 화약을 만드는데 필수인 유황의 부족으로 조선군이 사용한 화약 무기는 동시대 유럽의 군대가 사용한 것보다 어느 정도 뒤쳐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구리나 유황을 거의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산 근방에 대량으로 채굴되기 시작해서 겨우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숙종 때다. 의외로 전술은 동시대 유럽에서 쓰던 선형진과 유사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화포 부분에서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22] 사실 18세기 전반까지 조선이나 서양이나 화포 제작법에는 토모를 사용했는데 토모는 습기가 차고 무엇보다 규격화하여 제작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대원군 항목에도 나와있다시피 토모의 습기는 화포의 성능을 떨어뜨렸다. 그러던 중 유럽에서는 그리보발이 대포 주조틀의 표면을 깎아내는 '천공 기술'을 사용하면서 화포의 규격화에 성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1750년대에 '강선'이 등장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강선'이 개발되었음에도 1780년에도 활강포를 생산한 걸 보면 불랑기포처럼 불완전했던 것 같다.[23]
한편 바다를 지키던 수군은 수도권 인근 해안을 지키던 통어영(統禦營)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통제하는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조 때 국방비 절감의 일환으로 통어영과 강화도를 지키던 진무영이 통합되었으나(1779), 군사상의 비효율성으로 얼마 후 복구되었다(1789).

숙종~정조에 이르는 시기까지 조선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였다. 일종의 예비군 개념인 속오군,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소속 정규 지방군 및 수영(水營) 소속 수군, 오군영(五軍營)으로 대표되는 중앙군까지 합하여 약 20~30만여명의 병력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14년 7월 4일을 보면 병자호란 바로 전년의 조선군 총수는 약 10~11만에 중앙군은 3만 5천정도, 종전 3년 후이자 최초 기사로부터 4년 후인 18년 12월 1일 기록에는 거의 30만까지 불어나있다. 이후 20만 전후의 규모에서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병 역시 수만 단위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대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실질적인 전력인 중앙군의 규모는 수만 단위로 계속 머물렀는데, 이는 조선 조정을 고질적으로 괴롭힌 좋지못한 재정, 그리고 100여년에 걸친 평화가 중앙군과 삼남 지방의 지방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지방군의 춘조/추조 (봄, 가을의 훈련)이 이루어지던 숙종~영조 시기와는 다르게 정조 시기부터는 춘조나 추조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았고, 성을 방어하는 훈련인 성조마저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였다.
중앙군의 경우, 훈련도감 6~7천여명, 어영청금위영 각 2천여명[24], 금군 및 호위청을 합쳐 1천여명 등 약 1만 3천명 가량이 존재하였으며, 이 밖에도 경기일대 방위를 담당하는 총융청과 수도를 둘러싸던 4유수부 (광주, 수원, 강화, 개성)을 지키던 수어청, 총리영(總理營)[25], 진무영(鎭撫營), 관리영(管理營)[26] 등에 속한 병력이 있었다. 지방군의 경우는 별무사[27], 친기위[28], 별기위[29] 등 정예 기병대를 상비 병력으로 운용하였다. 보병들은 사수와 살수가 도태되고 포수 위주로 개편되어 아예 포군(砲軍)이라 불리는 등 조총 위주의 편제가 굳어졌다. 청과 인접하여 있던 평안도의 경우, 2만 가량의 수비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수군의 경우는 80~100척 가량의 판옥선이 삼도수군 (충청, 전라, 경상)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서히 약체화되어가고 있던 지방군과는 달리 수군은 청나라 해적, 이양선 출몰 등의 위협으로 적어도 순조 때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군 역시 함선 수의 감소와 병력 감소 등으로 서서히 약체화 되어가고 있었다.

1.3. 후기


[image]
청일전쟁 당시 청군의 포로를 관리하는 조선군
세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의 방위 체계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가뜩이나 재정도 좋지못하고 오랜 평화로 군대를 크게 유지할 필요성도 없었기에 조선군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되었기에 서구의 이양선들이 해안에 나타나도 이에 대항할 배 한 척조차 없게 된것이다. 그나마 대원군이 집권하여 삼군부(三軍府)를 다시 설치하고 서구식 포가를 도입하고 신병기 개발에 노력하고 오군영을 다시 보강하면서 약간이나마 나아진다.[30]
이러한 노력 덕택에 조선군은 병인양요신미양요에서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당백전 발행 등으로 조선 경제를 파탄내면서 조선군은 다시 강화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 고종이 친정하자 군대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그 결과 운요호 사건 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진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조선군도 변화를 맞는다. 우선 삼군부를 폐지하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아래 군무사(軍務司)를 설치하여 오군영을 무위영(武衛營)[31]과 장어영(壯禦營)[32]으로 축소 개편한다. 그 유명한 별기군이 바로 무위영(武衛營) 소속이었다. 또한 서양의 신무기를 도입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했지만 임오군란 이후 무위영(武衛營)과 장어영(壯禦營)은 폐지되고 조선의 중앙군은 청, 일본, 조선의 군사교리가 모두 섞인 신식 군대인 친군영(親軍營)으로 변모한다. 지방군 역시 신식 군대화가 진행되어 강화도에 주둔하던 친군심영(親軍沁營)[33], 평양에 주둔하던 친군서영(親軍西營), 대구에 주둔하던 친군남영(親軍南營), 부평에 주둔하면서 경기 연해를 지키는 친군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34] 등이 설치된다. 물론 그 당시에도 각 도의 감영, 병영, 수영에 소속된 구식 군대는 남아있었다.[35]
한편 중앙의 친군오영은 전후영(前後營)은 일본군의 영향을, 좌우영(左右營)은 청군의 영향을, 별영(別營)은 전통적인 조선군의 영향을 받아 편제와 교리 등이 중구난방이었다. 그 뿐 만 아니라 당시 한양에는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총융청(摠戎廳), 용호영(龍虎營) 등 기존 조선군 군영들도 온전하게 남아있던터라[36] 중앙군 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었었다. 결국 상술한 전통적인 조선군 군영들은 1884년 해체 후 인원들은 친군영에 이관하였으며, 친군영 역시 오영(五營) 체제에서 삼영(三營)체제로 개편한다. 친군 전영과 좌영을 통폐합한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후영과 우영 그리고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통폐합한 '''친군통위영'''(親軍統衛營), 친군 별영을 개편한 '''친군총어영'''(親軍摠禦營)으로 친군삼영(親軍三營)체제를 유지하였다가 1891년 북한산성 일대 구 총융청(摠戎廳) 병력을 통위영(統衛營)에서 분리하여 '''경리청'''(經理廳)을 신설하면서 친군사영(親軍四營)체제로 굳어지게 된다.
친군영(親軍營)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실전 경험을 다수 겪기도 하였는데, 장위영(壯衛營) 병력과 심영(沁營) 병력[37]이 동학농민군과 교전을 벌인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일본군경복궁을 범궐할 당시 장위영(壯衛營), 경리청(經理廳), 평양 기영(箕營) 등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후 무장해제 당하였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범궐하고 친일내각을 세운 이후 갑오개혁으로 중앙군은 시위대[38], 훈련대 [39]가 설치되어 근대식 군대로 재편된다. 하지만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일본군과 결탁하여 아군인 시위대를 공격하고 명성황후의 암살에 가담함에 따라 훈련대시위대친위대[40]로 개편된다. 지방군 역시 갑오개혁 당시 친군영(親軍營)들이 해체된 이후 구식 감영군(監營軍) 혹은 병영군(兵營軍)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터라 진위대가 신설된다. 이후 의병 봉기가 빈발해지자 병력 규모가 증강되어 중앙군은 4400명으로, 지방군은 3031명으로 증강되었다.
  • 오군영(五軍營) 폐지 이후 중앙군 군영의 변화
명칭
시기
임무
주둔지
특이사항
무위영(武衛營)
1882
국왕 경호 및 궁궐 경비
한양
별기군이 무위영 소속이었음
장어영(壯禦營)
1882
한양과 수도권 방어
한양 및 수도권

친군 전영(前營)
1883~1888

한양
일본군의 영향 받음
친군 후영(後營)
1884~1888

한양
친군 전영과 동일
친군 우영(右營)
1882~1888

한양
청군의 영향 받음
친군 좌영(左營)
1882~1888

한양
친군 우영과 동일
친군 별영(別營)
1884~1888

한양
조선군 전통 교리와 편제 따름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1888~1894
국왕 경호 및 궁궐 경비
한양
친군 전영(前營)과 좌영(左營) 통폐합
친군통위영(親軍統衛營)
1888~1894
한양과 수도권 방어
한양 및 수도권
친군 후영(後營)과 우영(右營),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 통폐합
친군총어영(親軍摠禦營)
1888~1894
한양과 수도권 방어
한양 및 수도권
친군 별영(別營) 개편
경리청(經理廳)
1891~1894
수도권 북부 방어
북한산성
통위영(統衛營) 병력 중 구 총융청(摠戎廳) 병력이 분리
훈련대(訓鍊隊)
1894~1895
국왕 경호 및 궁궐 경비
한양
을미사변 당시 왕비 시해에 가담
시위대(侍衛隊)
1894~1895
국왕 경호 및 궁궐 경비
한양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와 교전
친위대(親衛隊)
1894~1905
황제 경호 및 황궁 경비
한성
을미사변 이후 훈련대와 시위대가 통폐합된 조직
  • 조선 후기 지방군 군영의 변화
명칭
시기
주둔지
특이사항
친군심영(親軍沁營)
1887~1894
강화도
장성 황룡촌 전투 투입
친군서영(親軍西營)
1885~1894
평양

친군남영(親軍南營)
1887~1894
대구광역시

친군북영(親軍北營)
1894
종성군

친군무남영(親軍武南營)
1893~1894
전주시
황토현 전투 투입
친군진남영(親軍鎭南營)
1894
청주시

친군진어영(親軍鎭禦營)
1894
춘천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
1893~1894
남양
설립 1년만에 친군심영으로 편입
중앙과 지방의 친군영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 이후 갑오개혁으로 인해 모두 폐지되었으며,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조선군은 대한제국군으로 재편되게 된다. 자세한 것은 대한제국군을 참고.

2. 편제


아래의 편제는 조선 중기 / 후기 육군 기준이다.[41]
  • 오(伍) : 군사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최하위 제대. 지휘관은 오장(伍長)으로 불렀다. 오장은 군관이 아니라 병졸이 맡았다.
  • 대(隊) : 3개 ~ 5개의 오(伍)로 이루어진 제대. 지휘관은 잡직 정·종9품 치력부위/근력부위 대정(隊正), 부지휘는 잡직 종9품 근력부위 대부(隊副).
  • 기(旗) : 3개 ~ 5개의 대(隊)로 이루어진 제대. 현재의 소대와 비슷하다. 지휘관은 잡직 정8품 맹건부위 기총(旗摠)[42]이라 불렀다.
  • 초(哨) : 현재의 중대와 비슷한 제대. 지휘관은 초관(哨官)이라 불렀다. 초관은 종 9품 무관직이었다.
  • 사(司) : 현재의 대대와 비슷한 제대. 지휘관은 파총(把摠)이라 불렀다. 파총은 꼭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 겸임하기도 하였다.[43]
  • 부(部) : 현재의 연대, 사단과 비슷한 제대. 지휘관은 천총(千摠)이라 불렀다.
  • 영(營) : 현재의 군단, 사령부와 비슷한 제대. 지휘관은 대장(大將), 혹은 사(使)라 불렀다.[44] 지휘관 밑에는 부지휘관 겸 수석 참모 격인 중군(中軍)이 있다.[45] 중앙군은 오군영(五軍營)에 속해 대장과 사의 지휘를 받았고, 지방군은 해당 지역 감영이나 병영에 속해 관찰사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았다.

3. 계급과 보직


아래의 계급과 보직은 조선 중기 / 후기 기준이다.

3.1. 계급


아래의 계급은 조선 중기 / 후기 기준이다.
  • 도원수(都元帥) : 임시 계급으로, 지방군을 통솔하던 계급. 지휘 범위는 유동적이다. 주로 정 2품 이상의, 문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최고위직이긴 하지만 전시에만 상설되던 임시성과,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던 명령 계통으로 인해 도원수가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상당히 적었다고 한다. 현대의 대장 혹은 현재 한국군에는 없는 원수 정도의 계급.
  • 사(使) : 오군영 중 총융청과 수어청의 수장으로, 정 2품의 무관직. 초기에는 무관들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수어청의 장인 수어사가 18세기 이후 문신인 광주유수 겸임으로 바뀌어 그 세가 약해짐. 반대로 총융청은 무관들의 직책으로 남아 비변사 당상을 겸임하는 등 상당한 요직으로 잔존 한마디로 대장계급.
  • 대장(大將) : 오군영 중 삼군문(三軍門)으로 통칭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장. 종 2품의 무관직으로 훈련대장(訓鍊大將)은 서반 최고의 요직으로 대접 받았다. 현대의 중장 ~ 대장 정도의 계급.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각 도의 육군을 지휘하였던 종 2품의 무관직. 무관이 임명되는 단병사와 관찰사가 겸하는 겸병사가 있었으며, 단병사는 경상도와 함경도에 각 2인, 나머지 6도에 각 1인씩 총 10인이 존재하였다. 지방의 병영에 배치되어 지방군의 훈련을 주재하였으며, 유사시 출전하여 근왕의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병자호란에서도 보듯이 감사등 문관들이 임무에 상당 부분 간섭하였고, 병마절도사의 권한은 모태가 된 당나라의 절도사의 그 것처럼 막강하진 못했다. 현대의 소장 ~ 중장 정도의 계급.
  • 중군(中軍) : 각 군영에 속했던 종 2품 또는 정 3품의, 참모장 겸 부사령관 정도의 장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에 속한 중군은 종 2품의 품계를 갖고 있었으며, 평시 군영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영 대장의 유고시 부대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한편 진무영 등 지방군에 속한 중군은 정 3품직이었으며, 병영이나 감영에 배치된 병마절도사감사의 수석 참모장을 맡았다. 현대의 소장 ~ 중장 정도의 계급.
  • 방어사(防禦使) : 각 지방의 방어영에 배치된 종 2품의 무관직. 전원 지방수령이 겸한다. 지방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변란시에는 감사, 병사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기도 하였음. 방어사를 역임한 무관이 중군을 거쳐 삼도수군통제사 /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군영 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관례였던만큼 계급은 현대의 소장 정도로 추정된다.
  • 별장(別將) : 각 군영에 속했던 종 2품 또는 정 3품의 당상군관. 금군의 장인 금군별장(禁軍別將)은 종 2품 무관직이었고 5군영과 각 병영에 소속되던 별장은 정 3품직으로 기병을 지휘하였다. 현재의 준장 / 소장(5군영 소속 / 병영 소속) ~ 중장(금군의 경우) 정도의 계급.
  • 천총(千摠) : 현대의 연대나 여단급 정도의 부(部)를 지휘하던 정 3품 무관직의 장교. 군영마다 존재하였으며, 지방의 병영이나 감영에도 배치되어 지방군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현대의 준장 / 소장 정도의 계급.
  • 영장(營長) : 현대의 연대급 정도인 지방의 진영(鎭營)[46]의 군사들을 지휘하던 정3품의 군관 벼슬. 중앙의 총융청, 수어청 등에도 존재하였다. 주로 속오군을 지휘하였으며, 중앙에서는 군영의 중군이나 판관[47]이 겸임하였고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관 혹은 판관이 겸직하였다. 인조 때는 전임 영장제를 시행하여 상당 부분 권한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가속된 속오군의 천역화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리가 됨. 하지만 북도 (함경도)등의 영장은 계속 존속하여 지방 방위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현대의 준장 / 소장 정도의 계급.
  • 절제사(節制使) : 진관 체제 하에서 중요한 거진(巨鎭)에 두었던 정 3품 무관직. 경주, 전주, 의주, 광주, 제주에만 두었는데 제주에만 병마수군절제사를 두고 나머지는 병마절제사를 두게 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 목사가 절제사를 겸했으며 경주, 전주, 의주, 광주에서는 부윤이 겸하였다. 현대의 준장 / 소장 정도의 계급.
  • 첨절제사(僉節制使)[48] : 조선 시대의 거진을 담당하던 종 3품 무관직으로 만호와 같이 육군과 수군 모두에 존속하였다. 부산진 등 각 진마다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함경도 등 북도에도 배치되어 국경 경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현대의 대령 / 준장 정도의 계급.
  • 만호(萬戶) : 지방의 진관 체제 하의 각 진에 속한 장교. 육군과 수군 모두에 존재하였으며 변경에서는 독자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정 4품직으로 현재의 대령 정도의 계급.
  • 파총(把摠) : 현대의 대대급 정도인 사(司)를 지휘하던 종 4품의 장교. 지방 수령이 파총을 맡은 겸파총제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중앙군인 5군영뿐만 아니라[49] 각 지방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소속 사(司)의 지휘를 맡기도 하였다. 정 4품직으로 현재의 대령 정도의 계급.
  • 종사관(從事官) : 각 군영의 대장이나 중군 하에서 잡무를 처리하며 보좌하던 관직. 종 6품의 품계를 갖고 있었으며,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군영의 재정 업무를 겸하기도 하였으며 훈련도감 등에서는 화약색의 관리 중 겸임하여 화약 등 군수품 제조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의 소령 정도의 계급.
  • 조방장(助防將) : 전란 시, 주장(主將)을 도와 적의 침입을 막기위해 임명되는 임시직이다. 주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무재(武才)를 갖춘 수령이 이 임무를 맡았다. 제주진관에서는 제주진관 관할 9진(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귀진, 차귀진, 모슬진, 명월진, 애월진)중 만호가 지휘하는 명월진을 제외한 나머지 8진을 지휘하는 종9품 무관직으로 본토와는 다르게 상설직이었다. 조선초기 방호소 시절엔 감영에서 파견된 여수가 수장으로 있었다가 17세기 이후 9방호소가 모두 진(鎭)으로 승격된 후 제주진 병마수군절제사[50]휘하의 조방장으로 대체되었다. 이들 조방장은 제주출신 군교로서 제주목사가 임명한다.
  • 권관(權管) :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에서 소규모 진보(鎭堡)를 책임졌던 종9품 무관직. 원래는 법에 없는 임시직이었으나 속대전에 기록되면서 정식 관직이 되었다.
  • 초관(哨官) : 무관의 최하직. 종 9품으로 현대의 중대급 정도인 1개 초(哨)를 지휘하였다. 훈련도감에 34인, 어영청에 45인, 금위영에 41인이 존재하였으며 지방군에도 존재하여 초를 지휘하였다. 현대의 중위 / 대위 정도의 계급. 대부분의 무과 급제자들이 처음 제수받는 관직이었다.[51]
  • 기총(旗總) : 서반 잡직 종8품으로 현대의 소대급 정도인 1개 기(旗)를 지휘하였다.
  • 진무(鎭撫) : 무품으로 군영에서 군관을 보좌하여 군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던 최하위 관직으로서 현대의 중사 / 상사 정도의 부사관 계급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군교(軍校) : 무품인 아전으로 지방 군영 관청에서 군졸들 위에서 지휘하는 현대의 하사 계급에 대응한다.

3.2. 품계


품계
정직 - 무관 (장교)
잡직 - 군교 (준·부사관)
정1품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정1품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1품상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하
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하
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상
가의대부(嘉義大夫)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상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하
어모장군(禦侮將軍)

종3품상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하
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상
진위장군(振威將軍)

정4품하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상
정략장군(定略將軍)

종4품하
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상
과의교위(果毅校尉)

정5품하
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상
현신교위(顯信校尉)

종5품하
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상
돈용교위(敦勇校尉)
봉임교위(奉任校尉)
정6품하
진용교위(進勇校尉)
수임교위(修任校尉)
종6품상
여절교위(勵節校尉)
현공교위(顯功校尉)
종6품하
병절교위(秉節校尉)
적공교위(迪功校尉)
정7품
적순부위(迪順副尉)
등용부위(騰勇副尉)
종7품
분순부위(奮順副尉)
선용부위(宣勇副尉)
정8품
승의부위(承義副尉)
맹건부위(猛健副尉)
종8품
수의부위(守義副尉)
장건부위(壯健副尉)
정9품
효력부위(效力副尉)
치력부위(致力副尉)
종9품
전력부위(展力副尉)
근력부위(勤力副尉)
  • 조선에서는 정직과 잡직의 계급을 구분했는데, 정직은 무관 즉 한국군의 장교에 해당하는 자에게, 잡직은 군교 즉 한국군의 준·부사관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직(무관)과 잡직(군교)은 품계가 같아도 동등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직 종9품 전력부위 초관(중대장)이 잡직 정8품 맹건부위 기총(소대장)을 지휘했던 것, 군교(준·부사관)를 무관(장교)으로 발탁할 경우에는 1품을 강등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3.3. 보직



3.3.1. 경관직


'''중추부(中樞府)'''[52]
  • 정1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1원
  • 종1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2원
  • 정2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6원
  • 종2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8원
  • 정3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副事)
  • 종4품 경력(經歷) 1원
  • 종5품 도사(都事) 1원
'''오위도총부'''
  • 정2품 도총관(都摠管) 5원
  • 종2품 부총관(副摠管) 5원
  • 종4품 경력(經歷) 6원
  • 종5품 도사(都事) 6원
'''훈련원(訓鍊院)'''[53]
  • 정2품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1원: 타관의 겸직이다.
  • 정3품 도정(都正) 2원: 1원은 타관의 겸직이다.
  • 정3품 정(正) 1원
  • 종3품 부정(副正) 2원
  • 종4품 첨정(僉正) 4원
  • 종5품 판관(判官) 8원
  • 종6품 주부(主簿) 18원
  • 종7품 참군(參軍) 2원
  • 종8품 봉사(奉事) 2원
'''선전관청(宣傳官廳)'''
  • 정3품~종9품 선전관(宣傳官) 24원
  • 종6품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 2원
  • 종6품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38원
  • 종9품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12원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정5품 좌·우익위(左右翊衛) 각 1원
  • 종5품 좌·우사어(左右司禦) 각 1원
  • 정6품 좌·우익찬(左右翊贊) 각 1원
  • 종6품 좌·우위솔(左右衛率) 각 1원
  • 정7품 좌·우부솔(左右副率) 각 1원
  •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각 1원
  • 정9품 좌·우세마(左右洗馬) 각 1원
세손위종사(世子衛從司)
  • 종6품 좌·우장사(左右長史) 각 1원
  • 종7품 좌·우종사(左右從史) 각 1원
수문장청(守門將廳)
  • 종6품 수문장(守門將) 5원
  • 종9품 수문장(守門將) 18원
'''훈련도감(訓鍊都監)'''[54]
  • 정1품 도제조(都提調) 1원: 의정이 예겸한다.
  • 정2품 제조(提調) 2원: 호조판서, 병조판서가 예겸한다.
  • 종2품 대장(大將) 1원
  • 종2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별장(別將) 2원
  • 정3품 천총(千摠) 2원
  • 정3품 국별장(局別將) 3원
  • 종4품 파총(把摠) 6원
  • 종6품 종사관(從事官) 6원
  • 종9품 초관(哨官) 34원
  • 지구관(知?官) 10인: 항오(병) 중에서 취재하여 차출한다.
  • 기패관(旗牌官) 20인: 항오(병) 중에서 취재하여 차출한다.
  • 별무사(別武士) 68인: 항오(병)으로 차출한다.
  • 군관(軍官) 15
  • 별군관(군관(軍官) 15
  • 별군관(別軍官) 10
  • 권무군관(勸武軍官) 50
  • 국출신(局出身) 150
'''금위영(禁衛營)'''
  • 정1품 도제조(都提調) 1원
  • 정2품 제조(提調) 1원: 병조판서가 예겸한다.
  • 종2품 대장(大將) 1원
  • 종2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별장(別將) 1원
  • 정3품 천총(千摠) 4원
  • 정3품 기사장(騎士將) 3원
  • 종4품 파총(把摠) 5원
  • 종4품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12원: 고을의 수령이 예겸한다.
  • 종6품 종사관(從事官) 2원: 문무관 각 1원.
  • 종9품 초관(哨官) 41원
  • 교련관(敎鍊官) 12
  • 별무사(別武士) 30
  • 군관(軍官) 5
  • 별군관(別軍官) 10
  • 권무군관(勸武軍官) 50
  • 기사(騎士) 150
  • 별기위(別騎尉) 32
'''어영청(御營廳)'''
  • 정1품 도제조(都提調) 1원
  • 정2품 제조(提調) 1원: 병조판서가 예겸한다.
  • 종2품 대장(大將) 1원
  • 종2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별장(別將) 1원
  • 정3품 천총(千摠) 5원
  • 정3품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1원
  • 정3품 기사장(騎士將) 3원
  • 종4품 파총(把摠) 5원
  • 종4품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10원: 고을의 수령이 예겸한다.
  • 종6품 종사관(從事官) 2원: 문무관 각 1원.
  • 종9품 초관(哨官) 41원
  • 교련관(敎鍊官) 12
  • 기패관(旗牌官) 11
  • 별무사(別武士) 30
  • 군관(軍官) 41
  • 별군관(別軍官) 10
  • 권무군관(勸武軍官) 50
  • 가전별초(駕前別抄) 52
  • 기사(騎士) 150
'''수어청(守禦廳)'''
  • 종2품 사(使) 1원
  • 종2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별장(別將) 2원
  • 정3품 천총(千摠) 1원
  • 종4품 파총(把摠) 3원
  • 종6품 종사관(從事官)
  • 종9품 초관(哨官) 12원
  • 교련관(敎鍊官) 7
  • 군관(軍官) 3
  • 한량군관(閑良軍官) 283
''수어청''의 '''남한(南漢)'''
  • 정3품 수성장(守城將): 광주부윤(廣州府尹)이 예겸한다.
  • 정3품 유영별장(留營別將) 1원
  • 정3품 성기별장(城機別將) 1원
  • 종9품 초관(哨官) 5원
  • 교련관(敎鍊官) 10
  • 기패관(旗牌官) 60
  • 군관(軍官) 43
  • 권무군관(勸武軍官) 50
  • 이속군관(移屬軍官) 290
  • 부료군관(付料軍官) 27
'''총융청(摠戎廳)'''
  • 종2품 사(使) 1원
  • 종2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천총(千摠) 2원
  • 종4품 파총(把摠) 2원
  • 종9품 초관(哨官) 10원
  • 교련관(敎鍊官) 15
  • 군관(軍官) 14
  • 감관(監官) 2
  • 수문부장(水門部將) 1
  • 한량군관(閑良軍官) 300
''수어청''의 '''북한(北漢)'''
  • 정3품 관성장(管城將) 1원
  • 종4품 파총(把摠) 1원
  • 종9품 초관(哨官) 6원
  • 교련관(敎鍊官) 4
  • 기패관(旗牌官) 5
  • 수첩군관총(守堞軍官摠) 2
  • 군기감관(軍器監官) 1
  • 소임군관(所任軍官) 3
  • 부료군관(付料軍官) 20
  • 성문부장(城門部將) 3
'''호위청(扈衛廳)'''
  • 정1품 대장(大將) 1원: 시·원임대신=의정, 국구 중에서 겸한다. 비록 대신(=의정)이어도 훈척(勳戚)이 아니면 겸할 수 없다.
  • 정3품 별장(別將) 3원
  • 군관(軍官) 350
  • 소임군관(所任軍官) 3
  • 당상별부료군관(堂上別付料軍官) 1
'''용호영(龍虎營)'''
  • 종2품 별장(別將) 1원
  • 정3품 장(將) 7원
  • 당상군관(堂上軍官) 16
  • 교련관(敎鍊官) 14
  • 별부료군관(別付料軍官) 80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55]
  • 종2품 대장(大將) 각 1원
  • 종6품 종사관(從事官) 각 3원
  • 각 부장(部將) 4
  • 무료부장(無料部將) 26
  • 가설부장(加設部將) 12
'''관리영(管理營)'''
  • 종2품 사(使) 1원
  • 정3품 중군(中軍) 1원
  • 종사관(從事官) 1원
  • 별장(別將) 2
  • 천총(千摠) 3
  • 백총(百摠) 4
  • 파총(把摠) 6
  • 초관(哨官) 32
  • 교련관(敎鍊官) 8
  • 기패관(旗牌官) 36
  • 당상군관(堂上軍官) 50
  • 군관(軍官) 250
'''진무영(鎭撫營)'''
  • 종2품 사(使) 1원
  • 정3품 중군(中軍) 1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5원
  • 종사관(從事官) 1원
  • 천총(千摠) 4
  • 파총(把摠) 10
  • 초관(哨官) 36
  • 교련관(敎鍊官) 10
  • 기패관(旗牌官) 71
  • 군관(軍官) 15

3.3.2. 외관직


'''경기'''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1원
  • 종2품 방어사(防禦使) 3원
  • 정3품 절제사(節制使) 1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7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18원
  • 종4품 만호(萬戶) 4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13원
''수군''
  • 종2품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1원
  • 종2품 방어사(防禦使) 2원
  • 정3품 절도사(節度使) 1원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당상 광주중군(廣州中軍) 1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6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3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2원
  • 종4품 만호(萬戶) 1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5원
  • 종9품 별장(別將) 7원
'''충청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2원
  • 종3품 우후(虞候) 1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3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13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38원
''수군''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2원
  • 정4품 우후(虞候) 1원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5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3원
  • 종4품 만호(萬戶) 1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1원
'''경상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3원
  • 종3품 우후(虞候) 2원
  • 정3품 절제사(節制使) 1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6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25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39원
''수군''
  • 종2품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1원
  • 정3품 당상 우후(虞候) 1원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절도사(節度使) 3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6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4원
  • 정4품 우후(虞候) 2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3원
  • 종4품 만호(萬戶) 15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3원
  • 종9품 권관(權管) 2원
  • 종9품 별장(別將) 10원
'''전라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2원
  • 정3품 절제사(節制使) 1원
  • 종3품 우후(虞候) 1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17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35원
''수군''
  • 종2품 방어사(防禦使) 1원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3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5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4원
  • 정4품 우후(虞候) 2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6원
  • 종4품 만호(萬戶) 15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 종9품 별장(別將)
''제주진관''[56]
  • 정3품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1원
  • 성장 4원
  • 만호 1원[57]
  • 조방장 8원[58]
  • 별장 383원[59]
  • 치총 28원
'''황해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2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1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18원
  • 종4품 만호(萬戶) 3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8원
수군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2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5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1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5원
  • 종4품 만호(萬戶) 1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3원
  • 종9품 별장(別將) 5원
강원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1원
  • 종2품 방어사(防禦使) 1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3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11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12원
수군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1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3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1원
  • 종4품 만호(萬戶) 1원
'''함경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3원
  • 종2품 방어사(防禦使) 1원
  • 정3품 당상 우후(虞候) 2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24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7원
  • 종4품 만호(萬戶) 18원
  • 정6품 평사(評事) 1원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4원
''수군''
  • 정3품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정3품
  • 정3품 진영장(鎭營將) 6원
  • 정3품 위장(衛將) 10원
  • 종4품 만호(萬戶) 1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3원
  • 종9품 권관(權管) 15원
  • 종9품 별장(別將) 2원
'''평안도'''
''육군''
  •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2원
  • 종2품 방어사(防禦使) 2원
  • 정3품 당상 우후(虞候) 1원
  • 정3품 절제사(節制使) 1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24원
  • 종4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25원
  • 종4품 만호(萬戶) 15원
  • 정6품 평사(評事)
  • 종6품 절제도위(節制都尉) 11원
''수군''
  • 종2품 방어사(防禦使) 2원
  • 정3품 당상 순영중군(巡營中軍) 1원
  •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1원
  • 정3품 진영장(鎭營將) 9원
  •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 5원
  • 종6품 감목관(監牧官) 1원
  • 종9품 권관(權管) 14원
  • 종9품 별장(別將) 4원

4. 군사 과학 기술


대규모 전투로 나라가 혼란했던 조선 초기의 북방 개척 시기, 왜구 격퇴 시기 및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주로 화약 무기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화포를 이러저리 뜯어보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이렇게 쌓아둔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격진천뢰나 세총통, 천보총처럼 독자적인 병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화약 무기에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도검류나 방패, 궁노 계열에서도 시대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려 말의 혼란으로 그나마 있던 관련 지식조차 대부분 날아가버려[60] 화포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조선 초창기에는 총통이 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어이없는 사태[61]가 발생해버리기도 해서 아예 전부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지만, 일신의 무예와 가문의 전통적 전투기술을 중시하는 집단의 대표라 볼 수 있는 명궁이라 총통 같은 거에 별 관심이 없던 태조와는 다르게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문관에 대한 소양을 가졌기에 전통적 전투기술에 중시하기보다 효율성을 먼저 추구하는 집단의 대표라 볼 수 있는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포에 관한 개발이 시작되어, 과학기술 발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세종 ~ 문종 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구경과 종류의 총통과 기타 화약 무기들이 개발되고, 총통의 사용법과 전술까지 제식화하는 등 사실상 조선군 무기 체계의 기틀이 마련된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들 중 신기전(神機箭)은 여말선초 등장한 주화를 개량한 것으로, 1448년(세종 30년) 만들어진 로켓 개념의 무기다.[62]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신기전을 실전 배치 및 운용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은 일부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으며 로켓 형식의 무기를 운용할 줄 알았다.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차는 신기전기(神機箭機)로 불렸고 지금도 설계도가 남아 있다.
신기전은 고려 시대 최무선에 의해 발명된 로켓 병기인 주화(走火)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기도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함께 비장의 무기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기전은 화약의 사용량이 너무 크고 명중률이 떨어져 실효성은 떨어졌다고 한다. 신기전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대신기전(大神機箭), 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 중신기전(中神機箭), 소신기전(小神機箭)으로 나뉜다.
대신기전은 길이 5.6m, 사거리 2km, 최대 3km. 공격용 발화통을 장착한 무기다. 1448년 세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며 90개가 제조되어 의주성에서 사용되었다. 화약은 약 3kg으로 조총 1000회 발사 분량이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 폭발물이 자동으로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번에 1발씩만 발사할 수 있다.
산화신기전은 길이 5.3m. 사거리 2.4km, 최대 3.4km. 공격용 발화통을 장착한 무기로 대신기전보다 길이만 짧은 것 뿐이지 사거리나 폭파 범위는 다르지 않다. 다만 탄두에 철편(쇠파편 조각)이 내장되어 있어 살상 능력이 더욱 강력해진 무기이다. 무려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흠좀무한 물건. 1단이 다 소모되면 지화가 점화되어 600미터를 더 날아갈 수 있다. 한번에 1발씩만 발사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비격진천뢰라는 폭발 시간을 조절하여 내부의 철 조각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종의 시한폭탄도 개발하여 경주 전투를 시작으로 실전 배치되었다. 주로 인마 살상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바위에도 파편이 박힐 정도로 강력한 성능이라고 한다.
또한 신기전의 발사체계로도 알려진 화차는 문종 치세때 현대의 모듈러식 체계와 같이 상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서양의 오르간 건같은 총통기신기전을 쏘는 신기전기를 둘다 운용할 수 있게 개량되었으며, 이를 문종화차라고 불렀다.

5. 문제점


내 오늘의 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나라는 무략이 강하지 못하고, 조종조의 일로 말하여도 일찍이 한 번도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무략은 고려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알 수 없거니와 문치(文治)의 소치로 그렇게 된 것인가. 문장(文章)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나라 2백 년 이래 여대(麗代)의 문장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면 문장과 무략이 모두 고려 때만 못한 셈이다. 장수에 있어서도 고려 때에 미치지 못한다. 고려 말 홍건적(紅巾賊)의 난정세운(鄭世雲)은 20만의 군사로 천수문(天壽門) 밖에 결진하여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끝내 대첩을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야 어디에서 20만의 군사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는 사람의 수효가 전조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천(公私賤)은 날로 번성하는데 반해 군졸의 액수는 날로 감축되기 때문이니, 호령과 군정 또한 전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사의(私意)로 헤아려 보건대 송(宋)나라 조정과 너무도 비슷하다. 자고로 국세가 이와 같으면 반드시 이적(夷狄)의 화를 받는 법인데 우리 나라의 일이 실로 염려된다. '''무략만 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집(宰執)들 중에도 병법을 아는 사람이 없고 신진 문사들은 전연 무사(武事)를 모르고 있다'''. 내가 조신(朝臣)들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세(時勢)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가? 무신은 책망할 것도 없거니와 반드시 독서한 연후에야 고금 성패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열 가지 일을 알아도 한 가지 일을 시행하는 자 또한 드문데 하물며 전연 옛글을 모르는 데야 말해 뭐하겠는가. 고사(古史) 뿐 아니라 병가(兵家)의 글을 아는 자 또한 전무하다."

선조 실록 191권, 선조 38년 9월 28일 기해 1번째 기사

임금이 경기 감사 유엄(柳儼)을 소견(召見)하였다. 이때에 심양 문안사(瀋陽問安使)의 행차가 있었는데, 경외(京外)에서 어수선하여 뜬소문이 크게 떠도니, 임금이 몹시 근심하여 도성을 지키는 것과 강도(江都)에 들어가는 것의 편의 여부를 유엄에게 물었다. 이에 유엄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외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자, 유엄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약소 국가입니다. 몽고(蒙古)가 공격해 오면 청인(淸人)의 경우와 같이 접대(接待)해야 하고, 비록 서달(西韃)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아무 대답 없이 주서를 돌아다보며 이르기를,

"이런 말들은 모두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약소 국가이다. 그러나 유엄의 대답한 말은 어찌 이다지도 무례(無禮)하단 말인가? 식자(識者)로 하여금 한심하게 여길 만하니, 임금의 대답이 없었던 것도 마땅한 일이다."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8월 17일 정묘 1번째 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조선이 무를 천시했기 때문에 국방을 등한시했다는 편견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은 군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 조정이 과거제에 무과를 정식 분야로 추가하고 무관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했으며, 화약 무기의 연구와 도입에 힘쓴 행적이 이를 증명한다. 조선 후기의 주요 정치 기구인 비변사도 본래의 설치 목적은 국방력 증진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그러한 노력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군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많은 군사적 결함과 정규전에서의 처참한 전과를 살펴본다면 이런 의문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애석하게도 조선의 군사력은 동체급 이상의 국가와 정규전을 벌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특히 조선군의 전력으로는 소규모 도적떼나 반란군을 토벌하는 정도가 한계였으며 이 또한 제대로 진압못하여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의 실권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마냥 손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조선의 국가적 한계로 인해 모두가 의미없는 노력만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다.

5.1. 유명무실해진 지방군


조선은 이전의 한반도 왕조들에 비하면 편집증적인 수준으로 국가의 군사력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집착했다. 만약 중앙의 행정력으로 지방의 군사력을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여의치 않다면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군사력을 축소'''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태조인 이성계가 당대의 최고위 무장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조선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건국 초기부터 유력 가문들의 사병(私兵) 보유 금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잡았고, 사병을 혁파한 이후에는 지방의 정규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권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통제하는 건 결코 욕먹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지방의 군사력 자체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정예병을 보유한 변방의 군사 책임자에겐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군사 훈련에 소극적이었다. 군적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장부상으론 수백 명의 병력이 있어도 정작 전시에 출정하려고 보면 실제 인원은 그것의 반도 채 안 되는 경우도 매우 흔했다. 딴에는 대비를 열심히 한 임진왜란 때도 제대로 군사를 조련해 두었던 지휘관은 이순신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성을 쌓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일에 그쳤다. 병력이 부족한 성은 왜란 초에 일본군에게 매우 손쉽게 함락되었고 비축된 군량미들이 통째로 왜군에게 넘어가서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병자호란 때는 후금을 상대하기 위해 평안도에서 야심차게 정예군 육성을 시도하지만, 그 지휘관인 이괄이 중앙정부의 권력 다툼에 관련되어 위기에 몰리자 반란을 일으켜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한 장수들조차 조정의 극심한 통제 때문에 제대로 군사를 훈련시키지 못했고, 전쟁 당시에는 소수의 군대만 거느리고 분전하다 죽었다. 무엇보다 주력군의 병권을 인조가 측근들에게 넘겨줬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리멸렬한 지휘(개개인의 유능, 무능을 떠나서 김경징-장신, 김자점-심기원의 사례처럼 자기들끼리의 의견 충돌로 군대 자체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놀게 만들었다)로 도박수를 감행한 청나라를 행복하게 해줬다.
양란 이후 조선에선 지방군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63] 하지만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조선이란 나라의 정치적 정체성과 맞지 않아 포기하고 대신 강력한 중앙군 육성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렇게 비대해진 중앙군은 자연스럽게 막대한 재정 수요를 창출했고 조선은 이걸 장기간 건실하게 유지할 역량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

5.2. 빈번한 지휘 간섭과 난잡한 명령체계


조선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임진강 전투, 용인 전투, 칠천량 해전, 쌍령 전투와 같이 아군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열세인 적군에게 참패하여 조선의 주력군이 어처구니 없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었다.
군권을 지닌 지휘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선의 방침은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지방군과 중앙군을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 특유의 기형적이고 난잡한 명령체계가 탄생했다.
조선군은 명목상 전군의 최고 지휘관인 도원수가 군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왜냐면 조선 조정이 도체찰사, 체찰사 등을 파견하여 군대에 간섭했는데 여기에 임명되는 건 보통 도원수보다 끗발 있는 대신이었기 때문에 도원수가 오롯이 지휘관을 행사하기 힘들었다. 이전 왕조들엔 10만 이상의 대군을 지휘했던 최고 지휘관도 등장했었지만 조선의 도원수는 5만 이상의 병력을 제대로 지휘한 사례가 없다. 각지의 군대는 도원수의 명령보다는 조정의 명령을 우선시했고, 실질적으로 도원수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많아야 2~3만 정도인 자기 직속부대 뿐이었다.
문제는 도원수부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최고사령부 노릇을 한 조정이 후방에 있어 정보전달이 느리고, 수뇌부인 왕과 대신들이 군사적 식견이 모자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여러 번 전세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다.[64]
지방군도 각 도의 최고 지휘관인 관찰사[65]와 병마사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66] 명령이 통일되지가 않았다. 위세는 행정권까지 가진 관찰사가 높았지만 실무는 무관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병마사가 더 능했기 때문에 한쪽이 우위를 점하기 힘들었다. 병자호란 때는 평안도의 관찰사와 병마사가 의견 충돌 때문에 부대를 나눠 따로 싸우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만 이걸 문관이 무관을 통제하려 들었다곤 볼 수는 없다. 문관 출신 지휘관들도 중앙의 간섭을 받는 건 똑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에 의한 군의 통제가 심각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5.3. 군대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과 군사행정


현대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력과 그걸 활용하는 군사행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선은 규모 있는 군대를 유지할 역량이 없었다. 인구와 생산력이 훨씬 적었던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등의 이전 한반도 왕조들이 조선보다 훨씬 쉽게 대군을 동원하는 걸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은데[67],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조선은 민생과 검소함을 중시하여 세율이 낮았고,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작았다. 인구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던 전대 왕조인 고려와 비교해도 고작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자료마다 다르나 당대 조선 정부의 재정은 GDP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이 GDP의 약 30~40%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형편없이 적다.
반면 정부 조직은 이전 왕조들보다 훨씬 커서 이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또한 이전 왕조들은 지방 유력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맡겼지만, 조선은 지방 유력자들[68]이 자체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다.[69] 관료들 녹봉 챙겨주는 것도 힘들어하는 중앙정부 혼자서 나라 전체를 지킬 군대를 키우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선 초기에는 병농일치제 및 양인개병제를 바탕으로 16세~60세 이하 남성들이 3년에 1번씩 번상하며 군역을 맡았다. 이때 봉족제에 따라 군역을 맡은 가구 하나 당 조호[70]를 병종과 빈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군역을 맡은 가구는 호수(戶首)가 되었다. 조호는 2~3결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빈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호수가 조호를 노비처럼 부리며 갑질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 호수 대신 조호가 군역을 대신 가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세조 때 보법을 시행하면서 호가 아닌 인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군역을 맡은 사람은 정군으로, 정군을 보조하는 사람은 보인이 되었다. 보인은 정군 1명당 2명씩 배치되었고 보인 2명이 1년에 군포 2~4필을 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보인들이 지는 부담은 늘어났지만 대신 군대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선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성종 이후로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관료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이를 위한 비용은 늘어났고,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노비의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이 부담이 양인층에게 전가되었다. 농업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만회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담당해야할 보인이 몰락했고, 군역을 맡은 정군도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역에만 동원되니 군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었다. 결국 조선은 군역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나라에 만연하게 되었다. 양반부터 상민들까지 다른 사람에게 군포를 주는 대신 군역을 대신 맡는 대립이나, 매년 군포 3필 또는 쌀 9말을 내고 군역을 빼는 방군수포를 하는 식으로 다들 군역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성종 대부터는 예전처럼 군대를 대규모로 소집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결국 중종 대에 대립과 방군수포가 법제화되면서 공인되었고 사실상 이 시기부터 조선군은 정권 보위와 국경 수비를 맡은 병력 빼고는 유명무실화된다. 군적에 올라있는 병사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지만 태반이 대열 한 번 못 맞춰본 일반인들이었다.[71]
양란 이후에는 오군영이 주축인 중앙군, 속오군이 주축이 된 지방군이 탄생한다. 하지만 소규모 재정이 가지고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속오군은 일찌감치 천예화 되었고 오군영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론 감당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상업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화폐를 주조하며[72] 버티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마저도 유명무실화된다.

5.4. 허리가 없는 지휘체계


대부분의 조선군 부대는 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하급 장교와 부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본래 조선 초기까지는 갑사가 실질적으로 부사관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세조가 의흥 삼군부를 오위 도총부로 개편하면서 갑사를 오위 중 하나인 의흥위로 몰아넣어 사실상 없애버렸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조선군에는 이와 비슷한 병종이나 계급이 창설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군대 규모가 소수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급 지휘관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군의 하부까지 통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수만~10만, 수십만 단위 이상의 대군이 소집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고급 지휘관들만으로는 군대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속출했다.
그나마 중앙군은 오위인 위(衛) - 부(部) - 통(統) - 여(旅) - 대(隊) - 오(伍)로 체계적으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하지만 정작 병력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지방군에서 군의 통제력 부족이 심각했다. 특히 조선의 지방군은 각지의 수령들이 적당히 자기 동네 병력을 소집해서 거느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지방군도 수령을 따르는 군관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들조차 숫자가 부족했고 부사관 역할에 집중하기도 힘들었다. 왜냐면 이들은 수령의 보좌, 호위, 전령, 정찰병, 돌격장까지 여러가지 역할을 겸해야했기 때문이다.

양란기에 조선군이 겪은 위기 대부분도 하급 간부의 부재로 인한 발생했다. 군대 하부까지 세세하게 통괄하는 간부가 없다보니 당장 대군에 대한 일사분란한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로 인해 조금만 전세가 기울어도 군대가 와해되었고, 이러니 조선 정규군이 일본군이나 청나라 팔기군과의 대규모 회전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부대 간의 지휘권 단일화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보니 조선의 군대는 일국의 군대가 아닌 다국적 연합군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다. 중앙의 지휘력이 이리 부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병사들의 구심점이 될 하급 간부의 부재는 조선군의 혼란을 심화시켰다.[73]
그나마 이 문제는 양란 이후 오군영이 들어서면서 해결되었다.

5.5. 비현실적인 화력만능주의


조선군은 유별날 정도로 원거리 무기를 중시했다. 국토는 좁고 산지는 많은 한반도 특성상, 성에 틀어박혀 원거리 무기로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높은 전략이었다. 따라서 조선 이전의 한반도 왕조들 역시 원거리 무기를 선호하는 특성은 있었지만, 문제는 조선의 경우 이 경향이 빈약한 지방군이라는 단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시대에 따라 병종의 구성이 다르긴 했지만 조선의 기본 전술은 접근해오는 적들을 투사 병기로 타격하고 기병으로 제압한다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백병전 병과도 편제에 있긴 했지만 이들의 기본 역할은 사수나 포수를 적의 돌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투에서 공격적으로 운용하기엔 숫자가 너무 적었다. 특히 사수, 포수, 총통수 등의 원거리 병종의 숫자가 백병전 병종의 숫자와 비슷하거나 심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백병전 병종이 적군을 공격하려고 나서면 원거리 병종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거리 병종도 자체적으로 환도 정도는 들고 다녔지만 그건 권총 수준의 호신 도구에 불과했다.
조선군의 원거리 화력이 나름 강했다고는 하지만, 백병전 없이 적을 섬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조선군보다 원거리 화력이 몇십 배나 우월했던 근대 유럽의 군대들조차도 총검 돌격과 기병전을 비롯한 백병전을 수세기에 걸쳐 수행했다. 백병전의 종말은 기관총의 등장 이후에야 가능했다. 조선의 화력이라고 해봐야 결국 화승총오르간 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론 적의 대군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없었다.
조선군의 부족한 백병전 능력에서 무수한 군사적 문제점들이 파생되었다. 일단, 원거리 화력으로 적을 압도해도 정작 백병전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하다보니 적을 확실하게 섬멸하는 결정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적이 피해를 감수하며 어떻게든 조선군의 화망을 뚫고 백병전을 걸어오면 대응도 못하고 맥없이 진영이 붕괴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조선은 화약 생산량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한 부대가 전투에서 적을 이겼어도 화약을 다 소모해서 한동안 전투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렇게 백병전과 난전에 취약하다보니 기병 없이는 공격적인 작전이 힘들었다. 하지만 조선군은 히든카드였던 기병조차도 재정 문제 때문에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근접전에 특화된 중기병의 숫자가 줄어들어 대 보병 충격력이 너무나 부실했다.
물론 조선이 의도적으로 백병전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의 체제적 특성상 백병전 병과를 육성하기 쉽지 않았고, 어렵게 육성해 놓아도 오래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다. 왜냐면 백병전을 담당하는 병사들에겐 좋은 무기와 갑주,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의 빈약한 재정과 지휘관의 군사 훈련을 극도로 통제하려는 지침은 우수한 백병전 전력과 양립할 수가 없었다.[74] 그래서 대신 비용과 훈련이 덜 필요한 원거리 병과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원거리 병과인 사수와 포수는 좋은 갑주가 필요 없어서 무장 비용도 상대적으로 쌌고, 훈련도 많이 필요 없었다. 활쏘기가 신분,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인기있는 스포츠였던 조선에 뛰어난 궁수는 넘쳐났고, 총은 쉽게 숙련될 수 있었으니까.
여담이지만 조선은 군대 단위에서 백병전에 약했을 뿐, 개개인 차원에서 백병전의 달인이 없는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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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에 류성룡고양에 사는 '명회'란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편곤 한 자루로 혼자서 왜군을 '''400명'''이나 죽였다는 예를 든 기록이 실록에 나오기도 한다.[75] 해당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
이는 특별한 한명의 이야기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다. 대부대간의 전면전에서 완벽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소부대간의 교전에서는 일본군이든 청군이든 백병전도 밀리지 않는 묘사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면 역시나 위에서 언급된 부사관과 하급장교층의 거대한 공백이 조선군의 백병전 약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조선군 개개인 병사들의 백병전 능력이 일본처럼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부 숙련병들이 평범하게 자기 역할은 했을 가능성이 높다.


6. 기타


조선 정부는 군대의 반란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반란 진압 시 오군영에서 몇 개 초[76]를 차출해 순무영[77]을 임시 편성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련할 때 있는 동료랑, 싸울 때 있는 동료랑 다르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전투 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병력이 손발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 대대에서 중대 한 개, 타 대대에서 수 개 중대를 차출해서 새로운 대대를 만든 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다.[78]

7. 장비


조선시대의 무기 (1392~1895) 참조.

8. 주요 전쟁



  • 대마도 정벌[79]
  • 4군 6진
  • 임진왜란
  • 정유재란
  • 정묘호란
  • 병자호란
  • 나선정벌
  • 병인양요
  • 신미양요

9. 관련 인물



10. 대중 매체


제작비 때문인지 제작진이 고증에 관심이 없는건지, 미디어에 나오는 조선군은 죄다 근무복 평복.[80] 때론 그냥 포졸복 차림으로 나오는 게 허다하다. 고증이 그만큼 엉망인데 여러 무기로 무장한 조선군은 죽어라 당파만 들거나 화살을 든 정도로만 나오는 게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허다하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과 기록, 해당 항목의 설명을 봐도 알수있듯 조선군은 초기부터 갑옷과 화약무기로 무장한채 싸웠으며, 임진왜란 당시 선교사로서 조선에 온 세스페데스 신부는 조선군은 검은 갑옷 차림이 많다라고 적었는데 위에 나온 갑사 갑옷을 말한 듯하다.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고증에 신경쓰는 작품들이 늘어나며, 그중엔 그동안 조명되지 않던 경번갑이나 찰갑, 두정갑 등을 입은 병사들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나온 작품중 조선군의 고증을 잘 지킨 경우는 만화는 칼부림, 영화는 남한산성이라 볼수있다.

10.1. 게임


임진록 2에서는 당연히 등장한다. 주인공 세력답게 어느 하나 딱히 튀는건 없는 무난한 진영이다. 자세한 설명은 임진록 2/조선 유닛 및 건물 문서 참고.

11. 관련 문서 및 참고 사이트



[1] 조선 전쟁사 분석서 '조선 전쟁 생중계'의 삽화를 담당한 "불나방"의 그림. 조선 전기의 찰갑을 비롯한 군졸의 무장 상태가 잘 고증되어 있으나, 알다시피 조총은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중기부터 사용되었다. (흔히 인식하는 바와 달리 조선은 왜란 이전부터 조총의 존재를 알았다. 조총 문서 참조.) 물론 찰갑은 조선 중기에도 여전히 쓰였다.[2] 고려 2군 중 하나인 응양군이 개편된 부대.[3] 도성의 치안을 맡아보던 부대[4]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지키던 무사들이 차던 칼을 천우라고 지칭하는데서 유래한 명칭[5] 성문을 지키던 부대[6] 이후 갑사오위 중 중군(中軍)인 의흥위 소속으로 모두 편입된다.[7] 의금부의 전신[8] 이는 오사를 번상시에는 경군으로, 부방시에는 지방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9] 다만 한양 출신 정병은 무작위로 배치되었다...[10] 기선군의 명칭이 수군으로 확정된 것은 경국대전 반포 이후이다.[11] 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 군무의 실무를 맡아보던 관리[12] 남도 지방의 수군은 왜구들의 침입이 빈번해 비교적 충실한 군비를 갖추고 있었다.[13] 태종실록 15년 11월 11일[14] 세종실록 23년 6월 8일[15] "우리 나라의 인민(人民)은 무려 1백만 호(戶)나 되는데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병졸이 30만 명이고, 정예(精銳)한 병졸이 10만 명이며, 용감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출처.[16] 문종 때 3군의 12사를 5사로 개편하면서 병력이 증강되었다.[17] 사실 일정부분은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했다. 일본의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왜구의 주요 활동무대가 조선 연안에서 중국 남동부 연안으로 점차 이동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정세가 안정되고 여진족에 대한 명나라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기에 안보적인 소요 자체가 크게 줄어든 시기가 오래 지속된 것이다.[18] 성종 즉위 첫해인 1470년[19] 성종 즉위 2년 뒤인 1472년[20] 이건 단종때 벌어졌다.[21] 화약을 적게 쓰는데도 위력이 나온다는 점도 컸다.[22] 사실 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조선 전기에 보유하였던 화포들은 오랜 평화 시기에 모두 낡고 망가져 사라졌지만, 유럽은 계속된 전쟁으로 화포가 발전하였다. 당장에 화포 부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명나라조차도 유럽의 화포 제작술에 화포를 수입하거나 복제한 판국인데, 한동안 화포술이 거의 사라졌던 조선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23] 초기 강선은 총알을 망치로 때려박아 넣어야 돼서 당시 강선포는 3분당 1발이라는 끝내주게 느린 공격 속도를 가졌고, 미니에 탄이 등장하며 그나마 강선을 제대로 활용하게 될 때쯤엔 이미 강선이 등장한지 100년이나 지난 1850년대였다.[24] 장부상의 병력은 수만에 달하였으나 단순히 군포를 납부하는 자도 군적에 넣었던 조선의 특성상 실질적인 병력은 번상정군을 포함한 포수 1~2천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5] 정조 연간 설치한 장용영 외영의 후신이며, 수원유수가 총리사(管理使)를 겸했다. 용인,안산, 시흥, 과천 병력 4초(哨)가 소속되었다.[26] 관리사(管理使)는 개경유수가 겸하였다.[27] 일반적인 기병이 아니라 기사들로 이루어진 정예기병대로, 평안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 있었다. 여담으로 평안도 별무사는 홍경래의 난 당시 반군에 가담하였다.[28] 함경도에 주둔하던 기병대로 함경도 별무사가 개편된 부대[29] 동래부에 설치되었던 기병대[30] 특히 대원군은 병인양요 이후 서양제 무기의 파괴력을 인식하고 신무기 제작을 진행했다. 대표작으로는 섬유를 겹쳐 만든 방탄복인 면제배갑이나 수중 기뢰인 수뢰포 등이 있다.[31]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통합하여 설립한 군영으로 왕의 경호와 궁궐 경비를 맡았다.[32]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을 통합하여 설립한 군영으로 한양과 수도권의 방위를 담당했다.[33] 진무영이 개편된 군영으로 1894년 해연총제영마저 흡수한다.[34]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수군을 총괄하던 통어영(統禦營)이 개편된 군영[35] 구식군인들은 주로 포군(砲軍)이라 불렀다.[36] 임오군란 이후 설치된 친군영을 고종이 완벽하게 믿지 못하여 재창설되었다.[37]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전멸당한 경군(京軍)이 친군심영 소속 병력이다.[38] 미국 퇴역 장군인 윌리엄 다이가 훈련[39] 일본군 장교가 훈련[40] 얼마후 시위대로 환원된다.[41] 조선 초기의 경우 중앙군과 지방군의 편제가 따로 있었다.[42] 무관 뿐 아니라 군졸에서 승진한 이도 맡았다고 한다.[43] 지방관이 해당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조선의 군사 체계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겸파총이라 불렀다. 실제로 어영청과 금위영의 경우 경기도 일대 수령들이 겸파총이 되어 병력을 이끌기도 했다.[44]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경우 대장(大將)이라 불렀고, 수어청, 총융청의 경우 사(使)라 불렀다.[45] 중군은 각 군영 대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여, 실질직인 지휘관 역할을 맡았다.[46] 조선전기 거진(巨鎭)을 대체하여 설치된 군영으로, 병영이나 수영보다 그 수가 많아 조선후기 지역방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47] 행정, 군사 실무를 맡아보던 관직[48] 줄여서 첨사(僉使)라고 한다.[49] 훈련도감을 제외한 어영청과 금위영의 파총들 역시 대다수가 겸파총이었다. 이는 어영청과 금위영 병력의 주력이 직업군인이 아닌 번상정군(番上正軍)이었기 때문이다.[50] 전라도 수군방어사와 함께 제주목사가 겸하는 무관직이다.[51] 성적우수자는 오위의 부장이나 수문장, 선전관으로 발령났다.[52] 명목상으로는 서반의 필두였지만, 실제로는 문무관의 전관예우를 위한 관청으로 실무는 없었다.[53] 훈련도감과는 다르다.[54] 훈련원과는 다르다.[55] 조선시대에는 군경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56] 전라우수영 소속의 제주진관은 본토와 방어체계가 달랐으므로 따로 빼놓았다.[57] 명월진[58]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59] 봉수대 25개소 149원, 연대 39개소 234원[60] 화약 무기 전래 전까지 총통의 역할을 해오던 쇠뇌의 제작 기술도 이때 증발해버려서, 세종 대에 쇠뇌를 다시 만드려고 도자기의 그림을 참고하는(...) 웃픈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61] 이 사태는 임진왜란때까지 이어져서 활이랑 성능이 엇비슷했던 조총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사태가 발생했다.[62] 다연장이 아닌 일반 로켓 개념의 무기는 1232년 중국의 비화창(飛火槍)이 최초다.[63] 걔중에는 일본처럼 봉건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었다[64] 유약했다는 편견과 달리 조선의 국왕들과 골수 유학자들은 전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강경론자가 되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유학자들은 충의를 중시하기에 국란이 닥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걸 당연시했고 그걸 실천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전세가 불리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아야할 때에도 무조건 겁먹지 말고 싸우라고 닥달해서 전투를 말아먹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무 경험이 적고, 무제한 비판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도 없는 대간들이 이런 경향이 심했다.[65] 행정책임자지만 기본적으로 병마사를 겸했다. 그래서 겸병사라고도 불렸다[66] 둘 다 똑같이 종2품이었다.[67] 일각에서는 이전 왕조가 동원한 군대 규모를 허수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원 대륙의 왕조들이 보낸 여러 대군들을 막아낸 걸 보면 단순히 부풀리기용 허수라 하기도 어렵고 편제가 세세하게 기록된 1차 자료들도 상당히 많다.[68] 넓은 토지와 노비를 보유한 지방 유력자들에게 자체적인 무장을 허락했다면 조선도 얼마든지 수십만 대군을 뽑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를 봐도 큰 고을의 유력자가 주축이 되는 의병진은 수백~ 수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 이들을 중세시대 유럽에 던져놓으면 대영주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69] 이 때문에 의병은 조선 조정에게 결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조정은 의병을 어떻게든 관군의 통제 아래 두거나 흡수하려고 했고, 관리하기 힘들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해산시켰다.[70] 봉족호. 경제적으로 군인을 지원하는 가구.[71]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군적에 올라있는 병력의 숫자는 무려 35만이었다.[72] 이 때문에 군대가 정부의 지갑 노릇을 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73] 이는 쌍령전투 기록을 보면 단적으로 알수 있는데 조총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기는 하나 이는 통제된 상태에서 적이 유효사정거리 내에서 쏠때 이야기다. 그러나 당시에 사격통제를 해야할 조방장은 문신지휘관에게 처형당하고 중간 간부가 없는 상태에서 공포심에 마구잡이로 쏴대다가 청나라 기병 300기가 진영을 헤집게 만들고 이후 청나라 후속부대가 전장에 난입하면서 와해되어버리고 만다.[74] 다만 왕의 호위를 맡은 병사들만큼은 백병전도 잘했다. 이들은 애초에 피지컬이 좋은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데다가 좋은 무장을 지급받고 훈련도 많이 했다.[75] 선조도 마침 조선의 농민들은 '도리깨'를 자주 쓰니 이와 용법이 비슷한 편곤을 무기로 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76] 현대의 중대[77]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편성한 임시 군영. 주로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병력이 차출되었다. 이인좌의 난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것도 순무영 병력이다.[78] 사실 이게 조선만의 방식은 아니다. 영국군도 각 지역 연대에서 병력을 차출해서 여단을 편성해서 파병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건 서로 다른 병과로 이루어진 부대를 합쳐서 효율적인 연계를 하기 위한 거라 조선과는 근본 개념이 다르다.[79] 대마도(쓰시마) 정벌은 원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으며, 대규모 전쟁이라기 보다는 조선 세종대왕시기 왜구들에 대한 강압책에 해당한다.[80] 고증이 철저했던 과거에도 군복은 죄다 평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