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대한민국

 





1. 개요
2.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2.1. 2007년
2.2. 2008년
2.3. 2010년
2.4. 2011년
2.5. 2012년
2.6. 2013년
2.7. 2017년
2.8. 2018년
2.9. 2020년
3. 차별금지법의 내용
3.1.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3.2.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안
3.3. 2011년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안
3.4. 2012년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
3.5.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1] 발의안
3.6.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
3.7. 2020년 장혜영 의원 등 10명 발의안
4. 각 정당 반응
5.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
5.1. 차별금지법은 평등사회의 과정이자 필요조건
5.4. 성소수자까지 차별하지 말란 건 시기상조 아닌가?
5.5.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굳이?
5.6.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
5.7.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5.8.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9. 차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개별법 개정으로만 만족하자?
5.10.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5.11. 여론조사
5.12.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6.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6.2. 실용론으로서의 차별금지법 반대
6.3. 법률적 문제
6.4.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
6.4.1. 각 종교의 입장
6.4.2. 논란의 개요
6.5. 다문화·다민족 사회에 대한 혐오 및 우려
6.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옹호
6.7. 극단주의의 득세 우려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7.1. 반박
8. 관련 문서
9. 바깥 고리


1. 개요


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와 그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상기했듯,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여러 논란만을 남겼다.

2.1. 2007년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개신교계의 강력 반발에 재계 등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누더기가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2. 2008년


2008년 1월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2.3. 2010년


2010년 4월경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10여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입법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2.4. 2011년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2.5. 2012년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계속 계류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다만 권영길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는 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발의했다는 점, 발의자 중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기사

2.6. 2013년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자. '다름'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2.7. 2017년


2017년 2월 23일,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2013년 이후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단되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법무부와 정부부처에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포용적 가족정책을 펼치려면 차별금지법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논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진보세력에게 큰 지지를 받던 대선주자 문재인이 차별금지법 불필요 주장, 그리고 동성애 혐오 논쟁에 휘말리는 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문재인은 당선 이후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PDF 파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제외하며 다시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제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열어 참가하였다. 문재인 측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존재를 이유로 들며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2.8. 2018년


2018년 2월에도 차별금지 법률은 아니지만, 특정 자치구역에서 시행되는 조례안으로서 보기 드물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의기투합으로 폐지되기에 이른 것을 보면### 법을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에겐 그저 아오안. 특히 이것은 없던 것을 만들려다 좌절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시행중인 인권조례를 없애버린 것이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점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하나를 문제삼아 조례 '''전체'''를 폐기해버렸다는 것이다.

2.9. 2020년


6월 10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집단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는 구호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동조하는 무릎 꿇기 연대에 동참했다. @@
6월 28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성적 지향을 제외한 법안의 입법을 고려'''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하는 꼼수 차별법'이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럴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 구역질만 나니까'라고 비판했다. 기사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특정 소수 집단만 제외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차별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평했다. 한국일보 사설
논란을 인식해 성적 지향을 제외했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다는 것에 보수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점차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 단체와 강경 지지층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결국 동성애·동성결혼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으며 기사 이후 보수내 커뮤니티내에서 차별 금지법이 이전 통합진보당에서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돌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반감이 더욱 거세졌다. [2]
진보논객 진중권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차별금지법 발의에는 의원 하나가 안 왔다며 "입에 개혁 달고 살더니 176석 의석수는 야당 앞에서 힘 자랑할 때만 쓰냐"며 날선 비판을 했다. 또 성경의 비유를 들며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이 고작 9명,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21대 국회는 의원 10명이 없어 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47BAT1Y9, https://news.joins.com/article/23811738
6월 29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장하며 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구하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두 모아 최종적으로 발의에 성공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3. 차별금지법의 내용



3.1.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2007년 12월 12일 제안, 2008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전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및 제4조)
(1)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영역 및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임.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평등이념의 사회 전반적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1)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영역별로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모집ㆍ채용, 임금ㆍ금품 지급, 교육ㆍ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 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 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 문화 등의 공급ㆍ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에서의 차별 유형을 적시함.
(3)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안 제28조 및 제29조)
(1)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고, 특히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 관련 구제절차가 활성화되고,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짐.
마. 입증책임의 배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3)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2.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08년 1월 28일 제안, 2008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전문
  • 제안이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 제1항 2호 내지 4호)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 내지 제33조)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내지 37조)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안 제45조)

3.3. 2011년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11년 12월 02일 제안, 2012년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전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 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 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3.4. 2012년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12년 11월 6일 제안, 2016년경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전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3]

3.5.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4] 발의안


2013년 2월 12일 제안, 2014년 4월 24일 철회. 전문
  •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3.6.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


2013년 2월 20일 제안, 4월 24일 철회. 전문
  •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3.7. 2020년 장혜영 의원 등 10명 발의안


2020년 6월 29일 제안. 전문[5]
  •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4. 각 정당 반응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 10개 정당 만의 답변이 돌아왔다.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은 찬성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 경우,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타 의견을 제출했으며 홍익당은 반대했다. 이하 다른 정당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6]
정의당의 경우엔 원내정당 중 가장 적극적이다. 실제로 2020년 발의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의 6인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권인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진보당 등 앞선 찬성 정당들은 찬성,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향이 넒은 정당인데다 수권정당이다 보니 내부에 권인숙, 이동주 의원 같은 찬성파, 박주민 같은 우호파, 일부 중용파와 김진표, 김두관, 민홍철 등 반대파 등이 존재하며 교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어, 권인숙, 이동주 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부터' 라는 답변을 반복해 비판을 듣기도 한다. 당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녹색당, 미래당 등을 비례연합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념·성소수자 논란 부를 정당과 연합 어려워", "소모적이고 불필요"와 같은 논쟁으로 사회적 약자 진영과 사이가 멀어져 있다. 성소수자 이슈만을 넘어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에 종교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날을 세우며 증오범죄를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민주당에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부분이 강한 반대 내지는 수정파다. 이미 따로 입법이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주류 교회 영향을 받아 '동성애 인정'이라며 비판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 찬성 측에서 비판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개 주류 교회와 같은 입장으로 이 때문에 앞서 말했던 성소수자 단체, 장애인 단체는 물론 조계종 등도 비판의 날을 높게 세웠다.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대개 이 이슈에서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도 꺼내지 않는 상황.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당의 지지층을 민주당과 스탠스가 비슷하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강성 지지층만 모여 교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적은 정당이다보니 강민정 의원 등을 지지했으며 김진애 의원도 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당의 경우엔 이에 대해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동성결혼 법제화 등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점 등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이진 않다. 전신인 국민의당(2016년)의 경우 반대했다.

5.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


  • 본 단락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 10답"을 참조했다.
2007년 참여정부의 차별금지법 최초 입법 추진 때부터 본격화한 정계•재계•종교계의 반발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혐오선동으로 이어지며 향후 십수년간 학생인권조례, 전국 방방곡곡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헌장, 전국 각지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등의 사안에 있어 훼방을 놓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인권운동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반동성애에다 이슬라모포비아, 다문화 반대운동이나 제노포비아, 인종차별 등의 고전적인 사안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혐오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혐오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은 마치 수학에서의 공리처럼 '당연'한 것이니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시민들이 겪는 각자의 불운과 부조리함이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닌 소수자들의 존재 때문인듯 왜곡된 사회 정서를 형성했다. 그 결과는, 혐오가 정상화, 정당화되는 사회다.

5.1. 차별금지법은 평등사회의 과정이자 필요조건


혹자는 차별금지법 있어봤자 차별이 사라질 리도 없다고 한다. 제도적인 차별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까지 법의 제•개정이나 특정한 조치로 일거에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과 혐오는, 왜곡된 오개념을 반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는 노력과 인습을 타파하고 벗어나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없앨 수 있는 법. 그러나, 이런 노오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명백한 차별, 혐오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한' 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또한 필요하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무엇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인지는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정답이란게 있지는 않다만, 모범답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진보의 일환으로써 차별금지법은 의의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

5.2.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더 급한 과제가 있음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허나, 이 더 급하다는 것,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를테면, 한 성전환자가 능력과 하등 무관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공개채용에서 '걸러지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것이 주취폭력으로 순직한 여성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일보다 하찮은 사안이며 좀더 시일을 두고 해결해나가도 되는 문제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가?[7] 천부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부여받는 권리이지 다수가 사회적 합의로 허락하여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평등은 불평등과 갈등을 빚으며 발전한다. '인권의식 함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

5.3. 사회적 차별과 혐오는 중첩되고 교차한다


예를 들어 '난민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동성애 선전 금지법', '종교의 자유 보호법', '젠더폭력방지법' 등의 별별 복잡한 인권옹호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 가정해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등쌀에 한국 망명길에 오른 청각장애인 무슬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한국인 트랜스젠더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남편을 개종시키기에 이르렀지만, 난민 신분증상의 법적 성별을 바로잡지 못한 관계로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일하던 수퍼마켓에 온 손놈들에게 히잡을 찢기고 성희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청각장애인이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무성의한 기독교도 경찰관에게 홀대당했으며 아내가 겪은 일에 단단히 빡돈 남편과의 연락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복잡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울분에 가득차 높으신 분들한테 항의를 하려는데... '''어느 천년에 저 별의별 인권옹호 법안을 찾아 적용하고 갖가지 차별시정기구를 일일이 돌아다닌단 말인가?'''
어떤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 경험의 합으로만 바라보거나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런 복잡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과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차별이 어떤 경험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합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비록 대한민국에서 실제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적 법률이 크고 작은 기능을 하며 특정한 차별사유를 구체화, 심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줬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복합적 차별 사유 중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차별이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억울한 차별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5.4. 성소수자까지 차별하지 말란 건 시기상조 아닌가?


실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히자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빼버린 채 입법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지금은 어려우니 일단 논란이 되는 조항은 후일을 기약하고 가는 게 어떠냐'는 옹호론이 나왔다. 법조문에 적힌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조항이므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에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로도 포괄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이러한 의견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이해 못할 의견은 아니다. 실제로 해외의 증오범죄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사례에서는 이런 예시 조항들이 조금씩이나마 다르다. 세계인권선언도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로 9개 사유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차별금지사유를 더욱 많이 밝혀나가고 있다. 차별금지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온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의미가 있다. 헌데, 법무부의 2007년 입법 시도에서는 '''자신들이 밝혀놓은 것을 다시 얼렁뚱땅 덮어버리려 했다는 과오'''가 존재한다. 차별금지 사유에서 특정 항목을 밝히지 말자, 빼버리자는 것은, 그 해당사유와 관련된 차별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차별받지 말아야 할 자와 차별받아도 되는 자를 나눠놓은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다. 평등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평등이 아니다.'''

5.5.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굳이?


나중에 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측에서 내세웠던 차별금지법 반대 사유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있어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상당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직권조사 권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절대 충분치 않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 53건이던 차별행위 진정이 2010년 2,68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침해 진정에 비해 적은 수로, 2015년 전체 진정 건수 중 차별행위 진정은 20.4%이다. 한국사회에서 과연 차별행위가 인권침해보다 적게 일어날까? 진정이 적은 이유는 누군가 부당한 차별을 당해도, 그것을 ‘차별행위’로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지금은 전문 인권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이들에겐 어렵게만 느껴지는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를 두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직제와 구성을 갖출만큼 몸집을 키우고 제4의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확보하여 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를 보다 폭넓게 다뤄야 한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차별행위 진정 전체 건수 중 10%에도 못 미치는 진정만이 인용 처리되고 나머지는 대개 기각, 각하된 채 묻힌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의 구성과 절차 등을 다루는 법이라 차별행위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실체적 내용을 다루지는 않기에 차별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는 현재의 국가인권위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한 포스터가 소음의 원인으로 어린이와 여성만을 저격하는 내용이라면 차별적 광고에 해당할 것이나, 포스터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풍부하게 차별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과 전문적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운동사에 남을 의미있는 권고들을 적잖이 해왔지만, 권고를 들은 기관이나 법인의 입장에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었다. 그런 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은 내부고발자가 조직에서 매장당하듯이 꾸준한 인권침해를 지속해서 견뎌야 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원 모집 대상을 대학 여자 재학생/휴학생으로 제한한 것이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 주장하는 진정이 있었는데, 인권위에서는 이를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결론지었다. 왜 성차별로 결론짓지 않았냐면, 인권위가 성차별이 아니라 본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인권위 권고가 나오기 전에 '여자'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달리 시정명령 권한을 갖추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가져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6.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된 후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그동안 장애인 차별이 그만큼 늘어나서가 아니라, 차별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져서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거나 승차를 거부당하고 모욕을 들었을 때, 과거에는 이런 차별 경험이 공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곤 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 덕에 장애인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 경험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위로해주고,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휠체어 승하차에 보다 용이한 저상버스를 늘려나가는 등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사회 곳곳의 온갖 차별적 언행이나 제도들이 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거든 자신이 화났다고, 바로잡으라고 분노한 목소리를 낼 창구가 생긴다는 점은 분명 다르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차별 경험을 누군가가 겪은 불행한 일로만 여긴 채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5.7.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은 흔히 집단 대 집단의 문제로 여겨진다.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차별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남성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수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법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차별은 집단 대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성차별 진정 중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거부당한 맨박스 관련 사례도 있었고,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에서 백인만을 뽑는다고 광고했다가 인종차별로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다. 이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출신국가, 민족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문제이다. 차별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차별이 존속하는 한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권리는 파이가 아니다. 누군가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내가 뭔가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 이성결혼이 불법화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법 앞에 사랑을 인정받을 권리가 보다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과정이다. 누군가 겪는 차별이 정당화될 때 또다른 누군가를 향한 차별도 정당화된다. 그러한 차별의 화살은 언젠가 남을 향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남이 겪은 차별을 묵인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도 영원히 어느 방면에서나 기득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성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어느 누가 그 모든 소수자성을 다 피해가겠는가? 동성애자 백인이 이성애자 흑인에게 차별당할 수도 반대로 이성애자 흑인을 차별할 수도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집회에 다녀오던 길 횡단보도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멀쩡히 살아가다가 눈떠보니 희소질환자가 되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모든 예가 실제로 차별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인데 영원히 여기 적히지 않은 모든 소수자성까지 피해갈 자신이 있는가? 차별이 정당한 사회를 만들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스스로가 영원한 다수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가 특정한 인민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기에 형성된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차별 경험을 더욱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 평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동료 시민이 되어가기 위한 소중한 계기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렇기에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이다.

5.8.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말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불안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만으로 모든 증오발언을 규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 증오를 띤 표현이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의 파급력이나 수위, 형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혐오선동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보다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과 더 많은 안내 등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차별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키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풍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선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이자, 누구한테 이야기가 들릴 권리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이나 표현을 표현의 자유랍시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려야 한다.[8]
혐오표현의 금지는 자유 대 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 대 자유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 신앙고백하는 것과 무슬림이라 신앙고백하는 것의 무게가 같을까? 아니다! 누군가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누군가는 이성애자 커플들 사이에서 동성 애인과의 데이트 썰조차 풀지 못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특권일 뿐이다.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없애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들의 대항표현도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Hate speech에 맞서는 Counterspeech가 중요하다. 차별의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악의적인 편견, 부당한 주장 등에 맞설 때 혐오표현도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는 반대하는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계기는 성소수자들 스스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이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입장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그동안 유교적이고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차별없는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인(의학적,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대중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가장 부작용없는 방법일 것이다.

5.9. 차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개별법 개정으로만 만족하자?


위의 주장과 같이 실용론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많다. 먼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은 제재로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면 해당 제재의 범주가 최대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놓으면 될 일이다. '차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선진국의 사례처럼 차별사유는 7~13가지 등의 핵심사유로 한정시키되 나머지 세부적인 차별 영역은 하위 법령으로 해결하도록 유도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관련논문 575~576 페이지
사법체계의 복잡성만 늘어나니 기존법을 개정하고,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세우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기존 사법체계의 개정 및 사법체계의 공정성 확보 역시 그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팩트체크했듯이 '''기존의 법체계는 일부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인권위법의 경우 '''인권위의 권한이 조사와 권고 수준에 그쳐''' 인권위를 통한 구제도 한계가 크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차별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별법 개정으로 차별금지법을 대신할 경우 차별 사유를 지정한 개별법의 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오히려 반대 측의 주장보다 사법체계의 복잡성이 더 커질 수 있다. #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차별구제를 시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면 기존의 개별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으로 포함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사례가 불명확한 경우가 나온다고 차별금지법상 차별 사유를 선진국 수준까지 넓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차별행위 방치를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보완을 거쳐 최선의 행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을 가지는 것보다 사회에 더 이로운 것인가? 그렇다는 실증적, 학술적 근거는 없다. 반면 보완을 거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행태로 차별금지법을 가지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은 최소한 실증적 근거는 있다. OECD에서 내놓는 Better Life Index취약국가지수, 인간개발지수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점수나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OECD 회원국들 중 세 지수 모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들은 '''거의 모두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9]. 취약국가지수 순위(위키백과), 인간개발지수 순위(위키백과), OECD BLI 순위(위키백과, Ranking 참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내세워서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논점일탈의 오류에 가까운 주장이다. 사법체계라는 몸이 망가져있으면 그 몸 자체를 고칠 수단을 이용해서 고치면 될 일이지 옷을 안 만든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체계의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차리리 국회를 폐지하고 입법권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에 더 맞을 것이다. 사법체계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법안을 만드는 간에 그 법안이 불공정하게 작동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다수자 무고론을 내세우는 것은 정작 다수자의 횡포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주장이다. 죄없는 다수자라도 잘못된 인식으로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다수자의 횡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수자의 횡포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차별의 문제는 집단 대 집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개개인 간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차별의 문제가 항상 다수자 대 소수자 구도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역시 해당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5.10.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C/KOR/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 2008년 _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A/HRC/8/40)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체코)
  • 2009년 _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E/C.12/KOR/CO/3)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따라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의 일반논평 20과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2011년 _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KOR/CO/7)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2011년 _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KOR/CO/3-4)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2012년 _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C/KOR/15-16)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 2012년 _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A/HRC/22/10)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 2015년 _ 유엔 자유권위원회 (CCPR/C/KOR/CO/4)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017년 _ 유엔 사회권위원회 (E/C.12/KOR/CO/4)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의 지연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5.11. 여론조사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는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19년 여론조사에서 72.9%를 얻으며 이미 과반을 얻었지만 더 올라간 수치였다. 즉, 이미 국민적 공감도와 사회적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에서 '사회적 합의'나 '공감도 부족' 등을 잡는 건 더이상 무의미하기도 하다.

5.12.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일부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상을 제작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애초에 이 동영상의 내용들이 오류가 상당함은 별론으로 하고[10] 이 영상의 가장 큰 오류는 '''차별금지법이 상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인양 주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법으로서 이 영상의 논리처럼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합리적 차별의 무력화, 즉 아동성범죄자가 교사가 되거나 이적사범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게 되거나 특정 종교나 단체가 테러나 명예살인 등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종북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애초에 어느 사상을 가지는 것이나 어느 신앙을 믿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자유로서 그게 설령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가 없다. 단지 그 사상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그 신앙 및 사상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면 그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법률 등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는 것.[11]
이 영상의 표현방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아주 훌륭한 '''국가기반을 흔드는 악법이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들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형법들이 모두 무력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살인을 해놓고 재판에 서게 된 자가 자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린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씨알이라도 먹힐까? 게다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죄다 내용들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게다가 헌법의 기본권들 상당수가 비록 헌법 조문에다가 어느 평등인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상으로 따져도 '''상대적 평등을 추구, 즉 합리적 차별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법 조문에 나와있듯이 대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 의심스럽다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차별금지 개헌''' 주장도 소수지만 있다. 뭐냐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실시가 확정되며 나중에 하기로 미뤄지는 추세에 있긴 하나 10차 개헌이라는 여전한 거대 떡밥이 정치 이슈로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에 정부조직 개편 등에 관한 논의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의 주요 주장을 개헌안에 넣자는 주장[12]으로, 법학 전공/법조계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가끔 논의가 되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과 달리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환영하고 있다. 당장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맥도널드, 나이키 등등 미국기업들은 성소수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왜, 무슨 이유로 성 소수자에 대해 한국기업과 다르게 대응하느냐? 성 소수자를 고용한다고 기업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방해를 받지 않고 능력주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어 기업에 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대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한국 밖에서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합법화'라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한 표현이다. '합법화'라는 표현은 애당초 해당 행위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었던 것을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풀어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소도미법(동성섹스 형사처벌)이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던 서구권과 다르게 한국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 취급을 받았을지언정 법으로 규제된 적은 없다. 근본주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실제로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3]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전은 성경 등의 종교 경전이 아니다.
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실린 문제의 광고 내용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대문짝만 하게 찍어놓은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되어 있다. 이 광고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특히 어린이들)이 드라마 속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 할 것을 염려하여 만들어졌다고 혐오자들은 주장하는데, 동성애자의 존재는 현실이 아니라는 말인가? 설령 혐오자들 논리대로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상의 스토리일 뿐이라 격하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재벌 2세 로맨스 막장 드라마 보고 로망을 가졌다가 보호자의 지도로 현실은 시궁창임을 깨닫듯이 이 또한 보호자의 지도로 해결할 문제지 드라마 자체를 욕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반박 측의 입장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된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약칭 동반국)'[14]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유관 단체이고, 해당 단체는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목받은 신사도 운동의 한 갈래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관련기사

논란이 생기자 해당 단체에서는 신사도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거나 연결 소지가 있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교류를 끊었고, 현재는 한국식 기독교 근본주의 색채를 고수하며 보수 교단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동방송 5분칼럼에는 꾸준히 출연하고 있고, 2015년 12월에는 실질적인 보수 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보수교단 내에서 정치적 입지는 확고하다 못해 전반적인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위치까지 왔다.
종교별 입장과 관련해서 모든 종교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며, 천주교와 불교 내부에서는 이러한 성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종교지도자들이 차별을 조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불교계에서도 <증오방지법 받고 사학법·동성애 차별 내주고? “조계종 사회적 소수자 인권 나몰라라” 지적>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성균관과 한기총 등이 적극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증오방지법' 입법 동의를 위해 불교계가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주장의 경우 이들이 타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유난히 반대와 혐오를 표출한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며, 결정적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숙주로 삼는 이슬람주의를 정밀타격하는 것이 아닌 이슬람 전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표시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혹은 한국 전쟁의 혈맹 터키 등 국가에서 오는 무슬림 학생까지 마구잡이로 타겟으로 잡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에서 곧장 이슬람교가 주류가 된 바도 없으며(즉, 이슬람교 증오범죄가 근절된 바도 없으며) 그러한 혐오 정서의 폭주 시 제동을 걸 장치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제노포비아, 이슬라모포비아 정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슬람선교훈련원 문서 참조.

6.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영상을 제작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1.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남의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적들입니다”

저 정도의 표현도 허용이 안 된다면, 예술가들은 사회에 대해 입 닫고 그냥 이쪽저쪽 다 만족시키는 기름장어 같은 작품이나 만들어야겠지요”

“미적 평가로 끝낼 일을 도덕적 단죄에 사법적 처벌까지 들어가야 성이 차니”

(한국경제)홍대 일베 조각상 논란에 진중권,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 짓밟으면 민주주의 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케이크처럼 한 조각을 잘라서 이것만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륙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에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걸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적인 수단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고

(비정상회담)타일러vs일리야♨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차별금지법은 결국 사회적 공익 실현을 핑계로 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로 제재하고 처벌을 통해서 막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를 법으로 막지는 않았다. 아무리 사회적 공익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
또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탁상에서 '''어느 집단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곧바로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과도 같이 향후 나치와 같은 정체성 정치를 하는 급진주의적 정당이 등장할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6.2. 실용론으로서의 차별금지법 반대


실용론적인 시각도 있다. 그에 따르면 인권의 증진은 물론 파이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물론 참이지만, '''그 증진을 위한 모든 것들 또한 파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참'''이라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제재로 하여금 금지법이 적용되어 피해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파이로 소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기존 법 위에 덧그리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당 주장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닌 새로 세워야 하는 집의 대들보에다가 판자를 못질하는 것을 반대'''하기에 오히려 차별을 금지하려다 공권력을 낭비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침묵시키게 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류이다. 대체로 이들은 다수자 무고론을 제시하면서 '''차별 금지법이 아무리 제정된다한들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또한 무용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역시 이 사회는 잘못되었다며 '''다수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갈 것인데''', 이를 근거로 소수자 단체는 권력 없는 소시민들, 곧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비소수자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비소수자이면서 기득권층인 자들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제재로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면 해당 제재의 범주가 정확하도록 최대한 해놓으면 될 일이라는 반박 또한 제기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에''' 해당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 관측되는 사실로 하여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애초에 매우 많은 구성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 요지이다. 개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많다. 그것은 개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제각각에 따라 법으로 제정될 만큼의 여력은 없다는 것이다. 후술하는 대로 이는 사법체계의 복잡성만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부정확하게 적용될 확률이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반박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실용론적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대개 사법체계 적용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기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이들은 대체로 사법체계의 공정성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차별금지법 또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가깝다. '''내실을 제대로 세워야지 주야장천 외과적 치료만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차갑게 식은 시체의 몸에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수의와 지위를 달리 할 수 있겠는가?''' 사법체계라는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인데, 아무리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고운 비단으로 짠 옷을 입힌다고 해서 이미 몸은 주검인데 그저 보기만 좋은 명분에서 달라질 게 있냐는 것이 실용론 시점에서의 반박이다.

6.3. 법률적 문제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차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게 되면 일상의 자유로운 생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주가 합리적인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선택으로 고용되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당하게 되면, 고용절차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국가가 국민생활전반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법률신문

2007년 법무부 예고안부터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내용으로,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이 있다. 즉, 자기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20년 입법안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 #
다만 이런 경우 해당 조항 대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차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조항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흠 변호사 역시 "앞서 지적한 차별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개발한 것과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설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라고 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6.4.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




6.4.1. 각 종교의 입장


일반적으로 전세계에 널리 퍼진 종교에서는 대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종교계 중에서도 동성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극기 반대한다.
성서를 주축으로 한 가톨릭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이다.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 더 유연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지만,[15] 오랫동안 종교 내부의 성도덕 등의 윤리에 대해 보편성을 지키는 중인 근본주의 개신교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결코 덜하지 않다.[16] 동성 간 육체관계나 동성결혼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증오하거나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만큼은 동성애가 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교황주교단 역시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이다. 동성결혼 및 동성파트너십 등의 모든 세속 국가의 동성애 보장과 관련한 법은 교리에 포함된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며(저항권) 이러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주의 개신교 교단들은 동성애에 비판적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동성결혼 반대 집회를 연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대전, 충남 등지에서 반대집회가 열려진 바 있다.
기독교의 사촌뻘인 이슬람교는 남성 간의 동성애는 교리 상 금지하지만 여성 간의 동성애는 쿠란하디스 내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꾸란에서 항문성교만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디스 내에는 남성이 여성처럼 차려입거나 여성이 남성처럼 차려입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가족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17] 신자들 역시 동성애에 비판적이다. 다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종교라고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과 달리 가족을 공동체로 보며, 이는 한국에 매우 토착화되어 종교로 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제사를 하면서도 무교라고 한다든지. 유교는 엄연히 자손이 번성, 특히 성씨를 중심으로 번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남아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생식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결코 좋게 볼 리가 없다.
반면 불교의 경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2017년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열며 공식적으로 참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2017년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영상 2017년 9월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향으로 5명의 스님으로 구성되던 노동위원회가 20명 규모의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된 데에 따른 파급효과로 보인다. #[18] 다른 의미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독교 일부 이단, 광신도들이 사찰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는 행위를 증오범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6.4.2. 논란의 개요


앞서 이야기했듯,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었다. 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이유[19]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논의 작업은 2007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여기서 이 법은 두 가지 큰 암초를 만났다. 바로 기업과 개신교를 위시로 한 종교계였다.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입법예고안에서 지워버린 채로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했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버렸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에 제대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다시 제정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에는 지난 번에 가장 큰 반발을 겪었던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그 무렵부터 SBS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던 주말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였는데, 이에대한 광고가 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실렸다
2010년 10월 8일,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image]
광고가 게재된 이후 이 광고에서 근거한 듯한 다음과 같은 글이 펌질을 통해 인터넷의 개신교 계통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개신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image]
이와 같은 광고와 펌글을 본 개신교 교인들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을 단체로 도배하거나 항의전화를 걸었다. 이 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리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다음부터 전화가 계속되어 발의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지금 당장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저기서 자문만 받고 있는 단계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로 개신교인들의 항의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 12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기총(개신교), 조계종(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7개 종단의 지도자들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8월까지도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등으로 지지부진한 채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다.[20]
2013년 2월, 김한길·최원식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계의 여론으로 인해 법안 상정이 좌절되었다.
“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 전화 불날 것”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정치적 성향·전과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부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 등의 정치성향을 가진 자, 범죄자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 링크로 가서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보자.
  • 5338 4/24 (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 5340 4/25 (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춘천 한마음교회 소속)
2014년 4월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 동년 3월 31일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21]을 냈을 뿐, 2년이 다 되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다. 정권에서나 야당측에서나,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율과 표가 달려 있어야 추진을 할텐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0년에 똑똑히 봐왔으므로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인 만큼 나서봐야 얻는 이득도 적고, 돌아오는 비난도 적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거대 3당[22]에서는 총대를 메고 나서는 이 없이 계속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TERF를 위시한 일부 래디컬 페미니스트계열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TERF로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젠더는 허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서, M2F든 F2M이든 트랜스젠더는 변태성욕자 내지 망상장애 환자이며, 생물학적 실체인 여성을 착취하는 존재, 즉 여성혐오의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로,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 생물학적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원하지 않는다. 게이양성애자를 비롯한 생물학적 남성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며, 적어도 여성혐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여,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반대한다. 생물학적인 남성이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인정하지 않거나 옹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XX염색체와 여성생식기만을 가지는 개체)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가 된다.

6.5. 다문화·다민족 사회에 대한 혐오 및 우려


외국인 혹은 비한민족계 한국인으로부터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부류이다. 성소수자 이슈에 묻혀지는 편이기는 하나 이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다문화 반대운동 단체도 차별금지법의 민족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이슬람선교훈련원 같은 단체에서 수쿠크법 도입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사회를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보수개신교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반대만큼이나 이슬람에 대해 극렬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 보수기독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을 결부하여 다문화·다민족사회,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 혐오적인 입장의 논거로 제시한다.[23]

6.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옹호


장애인들을 전부 제한능력자 정도로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경증장애인도 많고 중증이라도 장애가 있는 부분만 불편하고 지능에 전혀 이상이 없는 장애인도 존재하건만 무조건 '능력없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바리에이션으로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 있다.) 이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반동이라 할 수 있다.

6.7. 극단주의의 득세 우려


사상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면 정치극단주의/종교극단주의 등의 극단주의의 득세는 물론, 신천지/하나님의 교회 등 사이비 종교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다만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공공복리, 국민의 안전 보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경우면 극단주의에 기반한 테러 등은 막을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득세 등으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약자의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메갈리아, 워마드 세력이 더욱 득세하고,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들의 막장 행보에 족쇄가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여성우월주의 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적용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정춘숙 의원이 적용 대상을 남녀노소 모두에게로 확대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모든 성별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도록 개정되기 전까진 상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반대측에서도 차별행위의 심각성 자체는 공감하는 부류가 많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다. 역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많은 나라에서 있어 왔지만, 그 모든 나라가 이를 실현한 것은 아니다. 이견이 갈리는 부분은 '''법률의 제정'''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정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이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24]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2. 형사처벌을 할 경우 '''차별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3. 이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 역시 '''제정 당시는 긍정적이었으나 공권력 낭비, 고소고발 남용 및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겉보기에 직관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도 좋은 건 아니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역시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법이다. 모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명예 훼손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그럼 나쁜 사람 처벌하자는 이 법은 이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법을 일각에서는 법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철폐하자는 주장을 할까?
도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법의 영역을 무질서하게 확장시켜버리면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이 뒤따라오며 사회 전반적으로 경직성을 불러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건데, 법을 덕지덕지 붙이며 이런저런 제한을 남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집단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연성을 잃은 사회는 과도하게 제한된 자유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을 압박하며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답게 아예 발언권 제한을 차별금지법에서 빼버렸으며, 애초에 발언권 제한까지 두는 국가는 유럽권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 대신 미국은 민사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증오 발언한 사람에게 들은 사람이 막대한 손해배상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셈. 또한 미국은 연방 및 4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률을 근거로 단순 발언을 넘어선 증오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행하는등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법률이란 일단 시행되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법을 재철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의 협치와 국민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의견이 극도로 갈리고 서로 대화보다는 분노를 앞세우기 때문에 매우 머리아픈 일이 되어가고 있다.

7.1. 반박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취한 경우 딱 하나 뿐이다. 차별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복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차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위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10문10답에서 알 수 있듯, 차별금지법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의 생각과 달리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천명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서 유효하다. 차별금지법 찬성자들이 모두 증오발언에 대한 일벌백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건 발화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 '소수자 배려, 다양성 존중 주장'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증오발언이 눈치를 보고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게끔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주류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권리는 파이가 아니다.
한편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시 남용 우려가 있다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게 될 세부 차별 중 하나이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가 궁금하다면,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가진 욕설인 'X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된다고 사람들이 입에 절대 안 올리는가 생각해보자.[25] 오히려 차별금지법권고법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FAQ에 따르면 현행 차별 관련 소송은 매우 적은 편으로, 오히려 다양한 판례를 쌓아나감으로써 차별의 판단 및 시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부작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불분명한 기우일 뿐이라는 것.
또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익계열 정권은 고사하고 민주당계 정권에서조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비롯한 여러 정부정책 기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일말의 공론화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26] (예: 참여연대의 2018년 제3차 NAP 초안 규탄 기자회견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심지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나마 가장 힘을 쓴다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위원장부터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는 판이니 인권정책에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부족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신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등의 일침을 반복하는 국제인권기구의 입장표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려는 의지를 스스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자 책임회피라고밖에 볼 수 없다.

8. 관련 문서



9. 바깥 고리



[1]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51명 중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2] 실제로 통합진보당시절 김재연이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3] 상술했듯이, 권영길 발의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4]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51명 중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5] 총 57조로 구성. 부칙: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시행[6]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한류연합당, 자유한국21은 창당되기 이전.[7] 기사에 1인시위를 하는 모습으로 실린 소방관은 트랜스젠더 남성인 아들을 둔 어머니로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이기도 하다. [8] 이 부분은 사실 국가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예컨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건 여타 국가에서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는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경험해 본 국가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발언이나 표현 같은 경우엔 처벌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거듭 "증오한다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혐오표현만으로 형사상의 제재를 받는 일이 드물다 뿐이지, 소송의 천국인 미국답게 각종 민사상 손배소를 얻어맞거나 조직 또는 기관 내부의 규율을 근거로 제재를 당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뉴욕을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도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등 미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차별, 혐오 언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눈감아준다 생각하면 오산이다.[9] 참고로 OECD 회원국들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 그마저도 일본은 자민당 주도 아래 LGBT 이해 증진 명목으로 사실상 차별금지를 지향하는 법안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어 OECD 회원국들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표에 가장 뒤처져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10]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로 청소년들이 병들어 자살한다거나 청소년 미혼모가 급증한다는 내용,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 등이 있다.[11] 예를 들자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 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이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면 비로소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안법으로 이적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조성하는 등의 이적행위를 해야 한다.[12] 이를테면 동성결혼 논의에서 반대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헌법 제36조의 '양성' 언급을 삭제하자는 주장.[13]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14] 신문에 동반국 외에 대표단체로 게재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회 등 역시 사실상 동일 단체이다.[15] 뭐, 한국 천주교가 전 세계의 천주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편에 속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서구권에서 개신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파와 자유주의파의 양극체제고 오히려 가톨릭이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는 후자가 전자대비 위촉되어 있는 편이라,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16] 특히 낙태, 혼전순결, 자위행위, 인공피임(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포함이다.) 부분은 개신교보다 확실히 보수적이다.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개신교가 진보적이라 봐야한다.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서 대강 교단 단위로 묶여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자유롭게 펼쳐지기 때문이다.[17] 참고로 유교와 아브라함계 종교의 성향 차이 탓에 호주제 폐지나 동성동본 혼인 허용 등에 대해서는 기독교 쪽에서 큰 관심이 없었다.[18] 다만 그와 별개로 동성애자들은 팔열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는 점을 보면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팔열지옥은 시왕재판 과정에서 각 시왕별로 배정된 지옥에서 형벌을 가하고 축생도, 아귀도, 수라도로 보내도 죄질이 너무 나빠 답이 없다고 판단된 최악의 죄인만 수용하는 중범죄자 전용 지옥이다.[19] 예를 들면 성별, 성 소수자 여부, 나이, 학력,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종교, 정치적 사상, 피부색 등.[20] 사실 그 후 지금까지 터진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해도 상당하다.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이라든가,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라든가.[21] [논평] 이정미 대변인, 표준국어대사전 ‘사랑’ 뜻풀이 변경 관련[22] 2018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이 가장 규모가 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셋 중 두 정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 간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중.[23] 탈종교화-세속화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나 이슬람교는 그 특유의 폐쇄성과 정교일치의 문제상 그 세속화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대 무슬림들이 대개 개발도상국 출신이라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바, 혹여나 이슬람주의자들이 출산 장려 보조금을 악용할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24] 헌법상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그 핵심적인 가치는 침해할 수 없다.[25]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 큰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도 남용의 우려는커녕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참조) [26]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2012년 당시 종교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도 철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론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전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탄핵정국 정리,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워낙 바쁜 데다 후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강성 지도자들에 대한 외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년 뒤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어 대선에서 지면 지방선거 패배가 확정되어 이 문제도 당청이 신경써야 해서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국보법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이 문제를 덮자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민주화 이래 유례없는 절대적 권력을 얻었음에도 전혀 추진 의지가 없다는 점은, 과연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까? 대선/지선 2년 후에도 또 2년 후의 총선 때문에 안된다는 변명이나 들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