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란
1. 개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의 영토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가이며 이는 국제재판소 판례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든, 21세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일본은 이 섬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s-4군 오키노시마정(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선, '일본과는 분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케시마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죽도인데, 울릉도 옆에 진짜 죽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에 주의.
그러나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 [1] 및 주민 1가구를 거주시키고 있으며, 식수, 통신 등 각종 관개시설과 필수 기반 및 기술한 바와 같이 항구와 헬리포트를 운용하며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시설물로는 '''RKDD'''라는 ICAO 코드를 받은 헬리콥터 포트와 #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이 있으며 접안시설은 확장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발 시 주민의 긴급한 후송 및 함정을 정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섬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기상악화에 대비한 방파제와 최대 5천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등이 건설되었다.
북한 역시 한민족 고유 영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같은 입장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남한과 독도 모두 우리의 고유 영토인데 일본은 끼어들지 말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남한 역시 북한의 영토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개념 하에서 나온 주장이기에 받아 들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는 이름도 주로 외국 자료에서 독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이외 제3자가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섬을 언급하기 위해 가끔씩 쓰인다. 이는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이 없고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라 그다지 존재감은 없는 편이다.[2] 여기서 리앙쿠르는 1849년, 서양 국가 중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위키백과 영문 페이지에도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단 한국에서는 '독도가 조선시대부터 이미 조선의 실효지배를 받는 영토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본래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제가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흡수하였고, 광복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화선을 설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44명의 일본인이 죽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 또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국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반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시 식민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영토 편입이 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無住地)였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게 일본의 주장.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선을 고수하여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결국, 평화선 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한국이 줄곧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실효지배 여부를 떠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당위까지 완벽히 확보하려면 한국 측이 실효지배 여부와 별개로 독도의 역사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이에 발맞추어 논리적인 비판 내용을 담은 독도 대중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호사카 유지 현 세종대 교수가 쓴 '우리역사 독도'. 김경진이 쓴 소설 <독도왜란>도 마지막권 후반부에서 상당한 쪽수를 소모하여 이 부분을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토론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어느정도 대중의 관심은 끌고 있다는 의미.
가수 김장훈과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던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함께 독도 전문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지원한다. http://www.truthoftakeshima.com라는 주소도 2012년 8월 확인 결과 http://www.truthofdokdo.com/ 로 리다이렉트 된다.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한국의 대응
2.1. 일본의 주장
2.1.1.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2.1.2. 독도 관련 과거 일본의 행보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도 독도에서 무고한 죽음이 있었다. 일본 외무성 때문에 독도가 1947년 9월 16일 미국 극동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었고, 결국 1948년 6월 8일[7]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관련 이야기가 (SBS, 궁금한 이야기 Y,2018.06.15.) 방송으로 나오면서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밖에도 1952년 9월 15일, 22일, 24일에 폭격이 있었다. 당시 일본 국회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주일미군 연습장으로 독도가 활용되면 자연스레 일본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발상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날, 미군은 왜 독도에 폭탄을 투하했나(오마이뉴스)
2.1.3. 독도 관련 최근 일본의 행보(2008~ )
자세한 자료와 진행 상황은 위키백과의 문서들을 참고하는 편이 낫다.독도 독도 분쟁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 자위대의 다카이 마쓰오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8]
2009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독도 관련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2010년 3월 30일, 일본이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링크 4월 8일엔 그전까지 독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히토야마 총리가, 갑자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할 듯하다.참고
2011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대재앙으로 간만에 조성되었던 우호적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2011년 3월 31일 일본 외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링크 삭제됨]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이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동원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 주장을 더 알리려 한다고 한다.
2011년 4월 일본 극우들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의 재해 성금 모금 열기가 식어버린 소식을 접하고는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거나,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산케이 신문에서 국경선을 그려보게 하는 조사를 한 결과, 일본 고교생의 9.3% 정도 만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주장를 했다.
2011년 8월 2일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관할하는 자위대는 해상자위대의 마이즈루 지방대라고 명시하였다.
2011년 8월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던 일본 자유사의 역사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의 연표를 표절했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참고로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검정을 당당히 통과했다.
2011년 니코니코 동화에 日本の高校生が作った竹島問題検証動画が凄すぎる, <일본 고교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동영상이 굉장하다>라는 영상이 정치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물론 그 실체는 철저히 혐한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넷 우익의 개드립. 한편 2011년 유튜브에 '독도는 한국 땅'이란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엄청난 반대 수를 얻은 영상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대한항공이 A380 정식 투입에 앞서 독도에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비난을 하면서 희대의 외교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문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내용이 긴 편.
2012년 3월 26일 극우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자 3명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몰래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높이 90cm 말뚝을 박고 도망쳤다. 이 말뚝은 바로 뽑아 처분했다지만 이것을 세운 극우 단체는 한국 대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가 설치됐다면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켰으며, 이것을 박는 동영상도 자기들이 찍어서 방송사에 보냈다.
2012년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서는 일본 유력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한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
2012년 9월에는 일본에서 ''다케시마' 쟁탈전'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엉뚱한 '다케시마'를 집어넣었다가 욕 먹고 내렸다. 그 엉뚱한 곳은 가고시마현에 실존하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22일, 그동안 시마네현 독립 행사였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켜 국가 차원으로 인정한 공식 행사(또는 국경일)로 격상함과 동시에 국가적 영토분쟁으로서 정부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 간 독도 관련 외교분쟁이 재개되었다.
2013년 5월 21일,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소속의 일본 학자들이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도 방문을 허가 받았으나, 정확히 이틀 후인 23일에 울릉도 시동항 여객선대합실에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사카모토 유이치라는 자가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연구가 필요한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잡혔다.
2013년 7월 일본 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9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1월 이젠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교과서 지침으로 명기한다.
2014년 6월에는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생떼를 무시했다.
2014년 8월 24일, 일본 우익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는 건 페이크고 사실 알고 보니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지도를 일본 우익이 고맙게도 알아서 발견해 놓은 것. 이 지도에서 한국 땅이라고 명백히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눈에 뭐가 쓰였는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내놓았다가 한국 측 증거로 입수했다. 쉽게 말해 자폭했다.
2015년 1월 6일, 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에는 일본해 홍보 영상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2016년 2월 22일, 일본 우익 성향의 게임 개발팀이 제작한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케시마' 탈환! 문서 참조.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결국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지도 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2019년 3월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 적용될 전망이다.연합뉴스 YTN
2019년 7월,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열도 지도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알려졌다.국민일보, 중앙일보, JTBC, SBS 이에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조직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 표시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연합뉴스 참고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했기에 한국 측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측의 독도 표시 존치 결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7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행한 바 있다. 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 뿐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았는데, 방위백서의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15년째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비행하고 간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 얽히면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이 대상이 러시아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권이 이관된다는 점이 다르다.[9]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2020년 1월 20일,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전시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에서 항의하자,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독도가 본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 "위조나 덧붙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10] (한국 정부[11] 가) 전시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한겨례,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뉴스1, 조선일보, 중앙일보
3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지도에 독도·울릉도를 삭제하고 일본 지도에만 독도·울릉도를 표기했다. #
그후 3월 11일, 일본 아베가 WHO에 "한국과 같은 취급말라"는 항의에 코로나 우려국에서 일본을 뺐는데# 이유가 일본의 자금과 로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냥 돈을 좇는 친중·친일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월 9일, 일본 방위성이 러시아기의 독도 침범을 일본 영공 침범에 포함시켰다. #
6월 26일,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며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견해를 밝히며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즉, 독도에 일본외 타국으로부터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독도를 실효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미국의 물리적인 힘에 기댈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독도 식생도를 만든 것에 이어 쿠릴 열도의 식생도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2.1.4. 일본 정부 측의 독도 관련 허위주장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이 독도를 영유한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고유' 영토권에 대한 주장 또한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한가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일본영토를 점령 및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도 점유가 이루어진 1960년대에는 한국은 6.25 전쟁 전후를 맞이한 빈곤국가였던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다지만 옆동네의 전쟁 특수로 성장을 계속함과 동시에 해상자위대 전력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제력과 국방력이 바닥인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령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한국이 독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정부가 통치하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논파되는 뻔한 거짓말을 일본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다수의 일본인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게 현실.
2.2. 한국의 대응
2.2.1. 현 한국 정부의 기본 견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2.2.2. 참여정부(2003~2008)
- '다케시마' 발언
- 강경한 대응
2011년에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2006년 4월 일본 측에서 과학적 탐사를 위해 독도 주변 바다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공격하여 당파[12] 시키라"고 해경에 비밀지령을 내렸던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은 전군과 국토관리를 지휘하는 통수권자인만큼 대통령이 이러한 비밀지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에 해경도 비밀리에 이를 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및 각종 정부부처는 초긴장 사태였으며, 사고 직후 바로 구조를 위해 해양경비정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어선과 경비정, 그리고 일본 측 쌍끌이어선과 경비정이 서로 배를 부딪히며 대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재단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록상에서 확인하였던 결과이며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호하고도 공격적인 입장에 일본 탐사선은 결국 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일부는 ' ', '대통령이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서 외교관계에 마찰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잘못하다간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불똥이 튈 위험도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묵인(조용한 외교)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향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령임을 확실히 했다', '독도 수호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었다'며 호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주류다. 말이 과학탐사지 제국주의 시절 침략을 위한 해안 측량이랑 뭐가 다른가.
또한 2006년 7월 5일에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감행한 것이 한일 양국의 체면 살리기용 물밑외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주한 미국대사관발 전문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 간의 대화가 나와 있다.
한편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외교문서가 공개되었는데, 2006년 4월20일 미국무부 극비문서에서 밝혀진 미일 외교관 면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주일대사 토마스 시퍼(J. Thomas Schieffer)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측을 두둔하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 7월 3일자 전문에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해주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묵살당한 것도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의 겐이치로 국장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립적인 것에 실망했다 고 하며,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을 설득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단념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무시당했다.
오히려 당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자제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고로, 위의 글은 미국 대사 개인의 발언이며 아래쪽은 미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
2007년에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신형 강습상륙함의 1호함이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함으로 명명되었다. 이때 일본에서 항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했다.
2.2.3. 이명박 정부(2008~2013)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교과서 명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2008년 7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다. 이는 곧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난리가 났고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일[13] 은 벌어져선 안 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독도 문제가 국제영토분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요미우리 보도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다케시마' 명기 문제는 요미우리가 보도한 9일(회담일)에 결정되지 않았으며, 15일에 와서야 결정됐다고 밝히며 요미우리 보도를 부정했다. 2009년 한국 시민 소송단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이에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음을 들며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2010년 3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요미우리의 기사 원문과 이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 소송은 원고인 시민단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법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2010년 4월 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청와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바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송단은 행정 소송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서 계속 보도의 진위 여부를 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0년 10월 6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이 보도가 논란이 되었던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앞 글자만 딴 지곤조기가 인터넷 상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다. 인터넷 쇼핑몰에 등장한 지곤조기 머그컵 초창기에는 反 MB정서나 민감한 독도 문제 때문에 논란거리로 퍼졌지만,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어감 때문에 널리 퍼진 듯하다. 이 문제는 2012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지곤조기 드립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2008년 7월 16일 강영훈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hold back'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사이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 원문
위키리크스 한글 - hold back 부분은 원문과 병기했다.
그러나 '기다려 달라'의 원문 표현인 '''hold back'''은 '자제해 달라', '그만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과거 논란을 잠재우는 결과를 낳았다. 공개된 문서상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hold back'해 달라고 발언했음에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등재하기로 하여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주요 내용.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 외교'를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의 공조에 더 노력하였다. 그러한 온풍 기조를 말하는 듯. 하지만 4 ~ 5월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방침을 놓고 이미 독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와는 달리, '자제하다'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니 뒤로 미뤄달라"는 발언이었다고 본다면 이전의 '지곤조기' 논란과 같은 수위의 도마에 올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해지는 한일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이 해석은 무리수에 가깝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국민 교육, 국민적 감정 등이 강경해지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2008년 4 ~ 5월 이미 독도 교과서 문제를 터뜨리기 시작해 논란이 되었고, 6월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터지면서 간접적으로 외교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동기상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일본 정부에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이 친일적이다'라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이었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제 성향 때문에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애초에 '지곤조기' 발언이 퍼진 것도 '다른 건 몰라도 독도 문제 만큼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보라. 즉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민 정서가 독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강경 대응을 원했음을 생각해보면 '자제하라'라고 말했을 동기가 훨씬 강하다.
게다가 원문에는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 즉 '''직접적으로''' hold back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다.
만약 hold back이 "기다려 달라"라는 뜻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정상 안 되겠으니까 터뜨리더라도 나중에 터뜨려 달라"라는 뜻으로 "기다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이 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뭐가 불리하길래 공식 외교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했겠는가?
하지만 이미 "지곤조기"는 퍼질대로 퍼졌고, 다음에서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지곤조기" 기사에 댓글이 무려 39만 6천 개가 달리기까지 했다. 자세한 건 문예춘추 참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2007년 작고한 백충현 교수, 그리고 최서면 석좌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렇듯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적거렸다고 비난이 많았지만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이며, 날씨가 좋으면 독도에 간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명박은 무시했고 그리고 이날 오후 2시경에 독도를 방문했다.
국내 반응은 미묘하다. '유용한 외교 카드를 임기 말 지지율 올리겠다고 써버린 근시안적 행동',[15] ''친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치적을 남기려 한 무리한 시도', '외교 분쟁화가 우려된다' 등으로 보는 쪽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땅에 가는 것이 문제냐'고 보는 쪽으로 갈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보도에 앞서 방문 전날 밤 일본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되었는데, 마치 엠바고가 풀린 것처럼 일제히 같은 시각에 게재되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통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외로 통지한 적이 없는 대통령의 동선이 샌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이 된다.
2.2.4. 박근혜 정부(2013~2017)
2013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UDT 병력이 독도에 상륙했다.
2014년 11월에 2008년부터 계획하던 독도 시설물 설치 계획을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전면 백지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시행하는 독도방어훈련은 그대로 실시했다.
2.2.5. 문재인 정부(2017~ )
2017년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일본 측이 항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닷속으로 던져서 계속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정부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소속 해양조사선은 무시하고 계속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독도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한국 영해[16] 로 들어가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무르다가 오전 5시에 다시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를 당연히 일축했다. 문희상 특사와 면담하던 아베 신조 총리도 이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그만큼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노무현이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 2006년 일본 측량선이 독도로 접근하려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들과 해군 함정들을 집결시켜 강경대응을 할 것을 직속명령으로 내렸을 만큼 단호히 대응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강치가 그려진 넥타이를 매서 화제인데 넥타이를 통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특성상 독도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만찬에서 독도 새우를 올리기도 하였다. #
2018년 1월 25일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25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외교부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
2018년 3월 1일 3.1절날 서대문형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였다.기념사는 28:39, 독도발언은 39:40에 들을 수 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입하자, 공군에서 발진하여 경고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하였고, 우리 정부는 해당 망언을 일축하였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문서 참고.
2019년 8월 25일, 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실질적으로는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 해병대 병력이 독도로 헬기 공수되는 훈련도 포함되었다.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포함되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3. 독도 관련 조약
3.1. 울릉도 쟁계: 일명 안용복 사건
1693년부터 1697년까지 조선인 안용복(安龍福)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도항하여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이라 주장한 여파로 조선-일본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영토 외교 분쟁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일본 막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드러나게 된다.
사실, 안용복의 본인이 당시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사실인지의 여부에는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2005년 5월에 일본 측에서 총 15페이지의 1695년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의 다섯번째 페이지에서 다케시마(현재 울릉도)와 마츠시마(현재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江原道(カンヲンダウ)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는 안용복의 성명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안용복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받았다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번주(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마도 번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사실여부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대마주탈취서계(馬島主奪取書契), 대마도 번주에게 서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일본 측도 이 부분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이후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안용복의 진술 이후,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죽고 그 아우인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대마도 번주에 올랐다. 소 요시미치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했고,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낸 후 오키 섬으로 갔고,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했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여기서 일본 측은 막부가 울릉도만 언급했지,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일본인 혹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반박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오타니(大谷) 가문과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무라카미-오오타니 가문의 죽도-송도도해면허(송도 도해면허는 실물 미확인) 취득 과정을 보면[17]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로 표현하고 있어 독도를 울릉도 내부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고, '도해면허'는 외국에 도항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것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에도 막부가 상술한 안용복과의 쟁계 사실 확인을 위해 톳토리번에 보낸 질의서에 톳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며 두 섬 모두 일본에 속한 적 없음을 답변하였다. 이로써, 막부가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독도까지 포함하게 된다. 안용복이 막부에게 받은 서계는 확인되지 못해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이미 일본 내부에서의 기록만 찾아봐도 울릉도와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나온다.
훗날 1869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이 된 시말' 보고를 명했으며,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는
이라 하여 독도를 '외 1도'로 울릉도 부속섬 취급하고, 그렇게 된 사연의 유래가 안용복 사건임을 재확인하였음으로 울릉도 쟁계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자연 포함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할 수 있다.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 지적편찬건, 1692년(元禄五年) 조선인 입도 이래(朝鮮人入嶋以来)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政府該国ト往復之末), 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님(本邦 關係無)을 유념할 것(心得事)
이와 같이 조선과의 쟁계 내역이 명확함에도 일본측은 이 건을 덮고, 억지쓰고, 축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첫째, 국제법상 영유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가간 조약' 즉, 역사적 근거나 실효지배가 아무리 명확하다 할지라도 양국이 합의하에 영유권을 결정한 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 쟁계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일본 간 정식 협상을 통해 확인한 사건으로 그 국제법적 영향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내역을 무마하고 잊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둘째,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이미 숙종시대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이른 바 '1952년 평화선 설정=결정적 기일'論 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법정이 울릉도 쟁계를 결정적 기일 사안으로 판단하면, 일본으로서는 쟁계의 결론인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으로 결정되었다는 결론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하고, 일제시대 잠시 간의 독도 지배를 합법적 실효지배로 인정받아 독도의 영유권을 획책하려는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셋째, 울릉도 쟁계 이래로 조선-일본 양국이 울릉도-독도 두 섬을 인식하고, 그 영유권에 대해 다룬 것을 인정하면 현재까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무주지론(無主地論)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울릉도 쟁계의 결론이자, 그 증거로 하치에몬 사건, 태정관지령문, 18~19세기 무수히 제작된 독도=조선령 지도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근거인 무주지론은 영토 침탈을 위한 고의적인 기만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를 회피하려면 일본은 울릉도 쟁계 자체를 덮고, 억지쓰고, 축소하고, 망각하게 노력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약은 독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와 SCAPIN 제677호 문서, 러스크 서한 문서, 평화선 문서 참고.
3.3. 독도 밀약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 독도와 관련된 협정을 맺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부정하는 중이며, 덤으로 일본은 영토 문제를 밀약으로 합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발표도 했다. 때문에 이러한 조약이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재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밀약은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상대국이 자국의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영토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후술하는 어업 협정은 근해의 경제권만을 다룬 것이라 레벨이 다르다. 한국 입장에서 월간중앙에서 보도하였다.#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당시 정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 6,600만 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기 위한 밀약이라고 주장되지만 같은 해 1965년 6월경에 미국이 한-일 독도 공동 영유를 설득했다는 기밀 문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녹록치는 않았던 듯. 미국의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일 공동 등대를 건설하는 등 공동 영유권을 설득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3.4. 한일어업협정 논란
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1998년 01월 23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이 어업협정은 사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대화퇴 어장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참고기사 참고기사2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다만 EEZ를 완전한 공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해, 동해에서 주변국과 EEZ로 관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한계선을 그저 공해로 생각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주권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모든 영토가 200해리 EEZ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EZ 등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중간수역 가운데 독도 주변 12해리가 동그랗게 비어있다. 영해에서 해당 국가는 모든 활동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EEZ에서는 해당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업권을 보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세기부터 지속된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EEZ를 보면 그만한 섬들이 EEZ의 기점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법상으로는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전자는 EEZ가 인정되지만 후자는 EEZ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독도는 EEZ 기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도본부 등에서는 "독도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훌륭한 유인도이므로 울릉도와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19]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만약 중간 수역을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 기점으로 EEZ를 절반으로 분리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EEZ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명분과 실리 중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IMF를 맞았던 당시 상황상 대외 차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면도 없잖아 있았다. 결국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독도가 지닌 국제 지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업에만 협정 효력을 한정하기로 했다.
- "제7조 1.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후략)" 제1477호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28일 체결, 1999년 1월 22일 발효.[20]
-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4. 독도의 중요성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일본이 러일전쟁 때 점령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듯 동해 한가운데 있어 동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 해저에 묻혀있는 천연자원도 그 양이 엄청나다. 특히 천연가스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톤 가량 묻혀있어 개발만 잘 하면 앞으로 30년간 10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1905년 시네마 현에 독도가 편입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앞서 가장 먼저 빼앗긴 우리나라 영토이기도 하다.
4.1.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
2011년 8월 14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1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배치 되면 분쟁지역화를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독도 문제는 국내 정치용 떡밥으로 위치가 커져있기도 하고.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꾸준히 근거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독도의 치안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군대가 아닌 '경찰'이 담당한다는 점은 '실효 지배'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2.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 주장하고 있다. ICJ에 다국적 재판관이 있고 ICJ의 존재의의 자체가 국가간의 분쟁을 제3자가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21]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측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제소 당사국을 엉뚱하게 지목하고 있는게 문제지. 애초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킨 건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연합군 참전 승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며 이 근거는 SCAPIN 제677호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모두 남아있고 일본도 강화조약에 완전히 동의하고 독립한 것이므로, '강화조약의 강제성때문에 영토를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강탈한 주체는 연합국'이지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승전국도 아닌)한국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일본이 독도를 돌려받으려면 독도를 뺏아간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제소해서 SCAPIN 677의 합의사항을 변경해야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한 일본의 독립이 리셋되는건 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만 도발하는 억지를 쓰고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한국은 애초에 분쟁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해버렸다. 때문에 ICJ는 임의로 독도문제를 재판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한국의 동의가 없는 이상 ICJ제소는 불가능하다. 독도를 ICJ 제소하기 이전에 센카쿠 열도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ICJ 제소는 그냥 도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해 우리가 소에 불응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이걸 유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독도를 능가하는 영토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도 남한이지만, 북한하고도 역시 대립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ICJ 제소는 더더욱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당장 한국이 국제법을 활용해서 재판을 해야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UN은 국재 사법 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적어도 현재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이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냉철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 홍보를 떠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쟁화를 유도하는 건 삼가는 것이 좋다.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강제 관할권을 인정한 날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면피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강제 관할권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직접 못하고 한국에게 계속 도발을 하는 것. 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우리 땅이 당연하니까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해버리면 논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단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간다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 미쳐서 갑자기 서울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시 그냥 무시하는 것과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한 대처일지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한국이 승소한다해도 일본은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을 무시한 전력이 있으므로,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고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깨끗이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인 ICJ가 일본의 포경에 대해서 금지하는 판결과 명령에 일본은 국제기구인 IWC를 탈퇴하고 대놓고 고래를 잡기로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3. 홍승목 전 외교관의 독도영유권 대담
1996년 6월 14일 홍승목 前 외교관은 당시 외무부로 불렸던 부서인 외교부에 근무하던 도중,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티에리 모르망(Thierry Mormanne)과 독도 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전문 전체에 걸쳐 독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단 홍승목 전 외교관은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용을 보면 적절히 역지사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다.
4.3.1. 보론
원문
정리하자면,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했기 때문에 상대국이 ICJ 제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좋든 싫든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최소한 러시아나 중국이 ICJ제소에 일본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러시아가 ICJ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물론 현재 쿠릴 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 단락은 반론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으나, 이런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홍승목 외교관이 일본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취지를 그대로 따라 저런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이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고, 중국이 ICJ제소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 기준이라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이 수락하든 말든 중국에게도 ICJ제소를 주장하는 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잉주가 ICJ 제소를 주장했을 때, 일본이 이를 쉬쉬한 것을 현재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이라서 그랬다고 해버린다면, 일본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우리 영토임은 확실하나,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ICJ에 가자"라는 주장의 일관성은 반드시 깨지게 된다. 이런 모순점은 홍승목 외교관이 마잉주의 발언이 나오기 한참 전이었음에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관쯤 되는 사람이 일본이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는지 여부를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참고로, 2012년 현재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126개국은 수락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도 영국만 수락했을 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수락하지 않았다.
5.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
주로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인들과 말을 나눈 사람들이 "어, 내가 독도를 물으니까 일본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던데? 그러니까 괜히 독도 얘기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인터넷에서 말한 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퍼졌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틀어댔기 때문에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2019년 12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전국 18세 이상 3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도 63.5%를 차지했으며, 63.7%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 2년 전 조사 때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본인들은 대체로 '조용한 일본인'이란 이미지를 가졌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일 뿐 모르는 게 아니다. 즉 일본인 개개인들이 정치/외교 이슈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특유의 사회상 때문이지, 일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바보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특유의 조용하고 침착한 사회상의 겉면만 보고 무작정 일본인들이 정치/외교 이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요즘 일본인들도 독도를 모르는 게 결코 아니다. 독도('다케시마')는 엄연히 일본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이를 불법 점령했다고 배웠고 믿는다. 특히 2011년부터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되어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나온다.[22]
하지만 윗세대의 일본인들은 1779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밖 영토로 표시했고, 1876년 일본 해군성 군사작전 지도와 조선동해안도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군사훈련을 펼쳤다.
- 일본 정치권의 의견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마치 한국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한일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일본 안에서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끝내 사퇴한 일을 보면 지금의 일본인들이 독도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문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 #
다만 좌파와 혐한의 차이점이라면 그나마 한국에 온건하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된 일본 공산당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라 타협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의 좌파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쟁 범죄는 일본인들도 고통을 겪었으니 공감하는 것이지만, 독도 문제는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혐한이 아닌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한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 한국인 대다수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믿고 있으나 일본 시민들을 아무나 증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6.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
일반인의 경우,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있는 중국, 대만인 정도가 일부만 겨우 아는 수준이고 그 외의 외국인들은 절대 다수가 뭔지도 모른다. 당장 영토 문제로 수시로 충돌하거나 실제로 전쟁까지 하는 나라들이 한두곳도 아니기에, 물리적 충돌조차 없었던 독도의 경우는 제 3자인 외국인들에겐 어지간한 관심 없이는 알 길도, 알 필요도 없는게 사실이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강 건너 불 구경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 문제가 얽혀 있는 중국, 대만, 러시아[29] 정도만이 암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 북에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실려 있으며, 한국에서 1954년부터 점유한 이래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혀있다. 리앙쿠르 암초라는 제3의 명칭을 쓰는 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1900년대 이전의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측에 더 불리한 의견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미국의 이와 같은 어중간한 대응으로 인해 세계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라고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서버가 국내에 있는 회사에만 지리 정보를 제공할 뿐 해외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의 외국 지도 제작 회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7월 14일 미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표기를 '리앙쿠르 암(岩)'으로 바꾸려 했다. 사서 참고. 다행히 7월 31일, 놀랍게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1주일 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교정했다. 그 전까지 한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그리 나서서 일처리가 된 건 드물다고 한다. 저 건이 진행 중일 때 한 개인이 나서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했냐며 크게 비난받았고, 해외에 자국을 알리는 데 정부가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 받았다.
다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독도 분쟁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은 매우 낮다. 본인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사실 이런 종류의 국제 갈등은 한국에서야 자신의 문제니까 큰 이슈가 되지만 세계적으로 비슷한 다툼이 많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걸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년 8월에 FTA관련으로 한국에 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독도 문제에 중립을 외치던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입장으로 선회할 뻔 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0] 그러나 동시에 일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패배감을 느낀 듯 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이 반발한다고 그렇게 쉽게 한국 요구를 다 들어주냐?'라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 마고사키 우케루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실수라고까지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2012년 3월 22일 NYT(뉴욕타임즈)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광고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반면 미 국립지리원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를 부르는 다양한 표기('리앙쿠르 락스', '다케시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명시하였다. #
한편 위키백과도 살펴볼 만한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판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중립성을 위해 문서 제목을 '리앙쿠르 암초'로 하고 있다. 반면 중국어, 광동어, 한문판에서는 문서 제목으로 '독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체코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세부아노어판에서 역시 문서 제목을 '독도'로 해두고 있다.[31] 특히 폴란드어와 체코어판에서는 우측 정보표 중 영유국 항목에 오로지 한국만 적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오직 일본어판에서만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시작부터 독도가 과거에는 무인도였다라고 적혀있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하게 독도,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라"라는 소리가 있지만 틀린 얘기이다. 이 얘기의 시초는 언론의 동해, 독도 표기를 조사하면서 한 기자가 각국의 주한대사관 홈페이지를 조사했던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대사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링크하는 게 보통인데 모든 대사관들이 구글 지도를 링크해 놓았다. 문제는 구글 지도의 경우 영문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있고 한글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사관은 영문 구글 지도로 링크를 걸어 놨지만 이스라엘은 한글 구글로 링크를 걸어 놨고 기자는 이를 근거로 독도 동해 표기 통계를 내었고, 이 통계 자료가 많은 커뮤니티를 떠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사실상 한일과 북한 이외에는 독도가 한일 어느 쪽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 아무래도 한일 양 쪽 다 미국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라서 일본과 친한 나라는 한국과도 친하기 마련이고, 한일이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다가 안보적 가치도 사실상 없는 섬이기 때문이다. 미중관계에 따라 미국이 끼어들어서 분위기가 널뛰는 센카쿠 열도나 군사 문제가 엮여있는 쿠릴 열도 문제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봤을때 정말로 평화로운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보통 한일 양국의 감정이 충돌하는 분쟁지역으로 보는 편.
7. 북한의 독도에 대한 반응
북한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다. 한국의 헌법으로 명시된 이북5도위원회처럼 북한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점거 중인 독도는 김씨일가가 자기 북한네 영토라고 주장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은 독도가 자기 북한네 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다.참고로 북한의 혐일감정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하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북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국가 뉴스에서도 아나운서가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을 깐다. 대한민국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뉴스에서 대놓고 말하며, "남조선 괴뢰는 우리의 주적"이라고도 하며, "간악한 쪽바리들을 주체의 핵폭탄으로 바닷속에 처넣어야"라고. 무려 국가 관영매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상황이다.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기 이를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처럼 대놓고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아베 신조 총리를 모욕하는(그것도 국가 뉴스에서)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 외, 2004년 /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링크 2014년판의 우표에서 2005년에 남한에서 표준화한 독도의 바위 명칭을 그대로 실은 점에 주목. (탕건바위/삼형제굴바위 등) 무명의 독도 바위 이름 생긴다(기사)
워낙 강력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북한인 만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왜 뺐냐고 지적했다. 사실 올림픽 때 이것 말고도 위의 동영상처럼 개사해서 부르거나, 한국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 때 북한 응원단에서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로 응원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대변인성명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독도 교육을 비판하였으며, 자기 북한네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8.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력 충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집단자위권은 일본 영내를 방어하는 개념이고 국외에 미군을 따라 일본인 및 일본 이권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나 서해 5도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북한이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따위가 대상이 될 만하지만 이 북한도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못 간다.
일본이 독도에 침탈하려 들면 어찌하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있다. "평화헌법상 국외 파병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므로 상관없다."는 논리. 이를 반영하여 각종 한일전쟁 소설에서 독도는 항상 전쟁의 스타트를 끊는 곳이다. 그와 더불어 독도경비대원들은 항상 전멸하는 걸로 시작한다. 반대로 대마도는 아래 시나리오처럼 한국이 제일 처음 점령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진짜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한국에서 가만있지않아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다. 역사를 보면 나라 사이에 이러한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예는 많았다.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 샤트 알 아랍강 영유권을 놓고 이란과 이라크가 벌인 이란-이라크 전쟁[32] , 국경 지역의 카슈미르 땅을 놓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제1차,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카길전쟁 등.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강제로 점거했다가 국제 사회에게 지탄 받고 패전한 아르헨티나처럼 일본이 국제 사회에게 지지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일본이 겨우 바위 덩어리 섬 하나, 극우 세력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 활동을 벌여 독도를 점거하려 한다면 이익보다 피해가 몇 백 배 더 많다. 당장에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에서도 국제 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은 건 인도를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이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잠재적인 라이벌인 중국과 호전적인 적성 국가인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끼리 싸우면 미국의 힘을 깎는 일이 될 뿐이며 두 나라 모두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와 일본이 서로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걸 저지할 공산이 클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 역시나 무력시위를 나오게 되므로 높은 확률로 전쟁으로 번진다.
그것과는 별개로 전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본이 정말 마음먹고 자위대로 대거 기습 공격을 한다면 독도를 수비하는 소수의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상륙할 경우 자위대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수륙기동단)가 주축이 될 텐데 1개 소대 안팎에 불과한 독도경비대로는 함포 지원까지 받는 자위대 1~2개 중대의 공세를 당해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독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독도경비대는 장렬하게 산화할 가능성이 높다.[33][34] 실제 전투는 한국 제1함대 및 제7기동전단, 잠수함사령부, 제1해병사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각각의 항공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격돌한 뒤 이 과정에서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한국 해군의 주력은 당연히 7전단과 잠수함사령부이며 해역함대인 1함대는 지원 및 호위 역할, 해병대 병력 엄호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해군은 힘들다고 했으나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이 들어오고 현무 크루즈 미사일이 공개된 지금은 전력이 제법 대등해졌다. 현무 미사일은 일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어 해자대 함정들은 당연히 사정권내에 있다. 즉 함정 손실 없이 초창기에 내륙 기지에서 발사 가능한 유도탄을 죄다 동해로 쏟아부어도 해자대 함정은 줄줄이 격침 당하고 그 뒤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가 마무리 쳐 주고 해병수색대는 해군 특수전전단과 함께 수륙기동단의 상륙을 저지하면 된다. 어차피 수륙기동단은 도서 방어 부대이지 공격 부대가 아니라 허약하기 때문에 제1해병사단 신속대응부대가 제압 가능하다. 그리고 이쯤 일이 벌어지면 포항에서 해병대 포병 전력이 긴급 전개된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의 오류가 있다면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들은 일본과 다르게 대함 타격 능력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에 해자대 호위대군의 백업 전력들, 그러니까 해상자위대 항공군기지나 항자대 지원전투기 기지 타격에나 유효하지 해자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능력은 없을 것이다.[35] 거기다가 한국 공군도 예전과 달리 A330 MRTT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서 장거리 작전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해군 주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한국 공군이 동해-남해상의 공자대 제공권 장악을 저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수함사령부의 증강된 잠수함 전력으로 해자대의 작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2위 규모에 해당하는 해자대의 막강한 대잠전력에 의해 해군 잠수함의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은 애초 공자측이 방자측을 압도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함정이다. 잠수함은 애초 바다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다. 그 바닷속의 콘서트장으로 악명높은 호주의 콜린스급조차도 미해군 항모전단에 침투하는데 성공했을 정도이다.# 거기다가 동해와 같은 천해는 바다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나의 음파가 직진하지 않고 산란되는 특성을 지닌다. 수온이 내려가면 음파는 급격하게 아래로 휘고 반대로 수온이 올라가면 음파가 급격하게 위로 휘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따라 음파가 없는 공백인 음영구역이 생성되게 된다.[36] 거기다가 해저의 지형에 따라서도 카탈로그 스펙상의 소나 탐지거리보다 축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매우 깊고 해저 지형이 복잡한 동해는 대잠전력이 매우 발달된 일본조차도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다.[37][38] 거기다가 모든 전쟁이 카탈로그 스펙대로 한국과 일본의 뜻대로 될리가 없다. 일례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당시 일본 P-1 대잠초계기의 HLR-109B ESM 장치는 해경의 탐색용 레이더와 해군의 사격통제레이더를 구분도 못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즉,한국이 일본 상대로 압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인 변수와 여러가지 변화된 환경에 의해 계획대로 한국을 압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전술적인 이야기고, 한국군 vs 자위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 감정상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상술했듯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마저도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일본이 전략적으로 얻을 만한 건수가 그다지 없다. 결론적으로 소탐대실이 되어버리니 전쟁 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일본 해자대가 본보기로 한국 해군을 격퇴했더라도 국민 감정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부부터가 확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에서 호위 대군을 동원했다면 한국도 최소한 동해의 1함대를 총동원하고 일부 대형함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국 해군의 1/5 이상이다. 이 정도 전력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상황에서 조용히 끝내자는 건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한일 무역 분쟁을 촉발시킨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정부 주도의 부품소재 국산화를 불러일으켰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독도로 쳐들어오는 행위는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자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행위는 우방국 입장으로서 상당한 결례이다. 마치 대마도가 과거 조선이 관리를 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마도를 쳐들어가 강제로 점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일은 당연히 북한이 전쟁 일으킬 확률보다 낮으며 일어난다고 해도 무력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UN기구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뺏은 독도는 일본 정부 소유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당연히 무력으로 뺏은 일본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독도를 뺏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고 뺏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한국이 멀쩡히 있는데 이를 그냥 지켜볼 리가 없다. 미국도 이런 경우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외에는 독도를 일본 정부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쪽도 영토 분쟁 시에는 실효지배하는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도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39] 결정적으로 한일 양측의 충돌을 원치 않는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은 나토회원국인 터키의 S-400 도입에 대응해 F-35전투기 금수조치를 취한데 이어서 터키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응해 미 의회는 터키에게 군사력 자체를 붕괴시킬 수준의 어마어마한 제재를 준비하는 중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일본에 큰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지 만약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수준의 도박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목을 졸라버릴 수준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40]
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 영토분쟁이나 국경분쟁 사례를 보면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역사가 많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구성 개념으로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많은 국익을 포기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9년 7월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 공군이 출격하여 대응한것을 두고 일본이 자기 영토에서 이런 짓을 하는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게 항의하였고 2019년 9월말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도로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다. 한국이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F-15K 편대가 영공 수호비행을 했는 데 거기에 독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두고(4대 중 2대는 독도, 1대는 마라도, 1대는 직도로 갔다) 일본이 항의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
9. 유사 사례
독도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녹둔도가 있다. 이쪽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데다, 남한도 북한도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이후에 경계선 분쟁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통일 한국 정부가 러시아 지배를 그냥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도 운운하는 거에 빡친 일부 한국인들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며 역드립을 치기도 한다. 물론 진심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순수하게 맞불 용도, 비유법 정도라 생각하자. 이쪽도 간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나 이득은 없고 오히려 한국의 영토 침략성을 선전하는 구실만 줄 따름이다. 자세한 것은 대마도, 쓰시마 섬 문서 참고.
해외의 예를 들어보자면:
- 러시아과 일본 간의 쿠릴 열도 분쟁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소련은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이 안 된 남쿠릴의 섬 두 개(독도와 비슷한 경우)의 반환을 일본에게 제의했으나,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자 빡쳐서 반환계획 자체를 취소했다. 일본은 이에 남쪽의 두 섬들만이 아니라 4개 섬을 다 달라고 배짱을 부렸다. 당연히 소련은 거절했고, 지금도 일본이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서방에서는 공산진영과 싸울 걸 염두에 두고, 일본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일본에게 비교적 후하게 조약을 맺었다. 중국은 둘로 티격태격하고 있어서 어느 쪽도 중국의 대표로 참가를 할 수 없었으며, 소련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약에 싸인하길 거부했다. 물론 한국은 초청도 못 받고, 참가도 못 하고, 싸인도 못 하고, 그냥 강대국들끼리 주물럭거리는 걸 바라만 봐야 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정작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게 오늘날 영토분쟁의 시작이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
- 스페인과 영국의 지브롤터 분쟁
그 이후로 말이 많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영국으로 남는 쪽을 선택해서 일단락됐다. 그래도 스페인이 끈질기게 영토주장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스페인이 주장하는 우리 땅 안에 있는 땅이니 돌려달라는 것에 대하여 영국은 세우타와 멜리야가 모로코 땅 안에 있는데도 지들이 차지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지들 땅 차지하는 건 안 되느냐며 비웃는다.
결국 몇 차례 분쟁 끝에 지브롤터를 대상으로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정권 시기이던 1960년대 후반 국경봉쇄를 발동시킨 적이 있었다. 일본이 한다는 그 해상봉쇄와 비슷한 성격의 이 봉쇄는 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풀었고, 완전히 푼 건 80년대다. 하지만 이러한 스페인의 국경봉쇄는 아무리 해가 저물었다고 해도 핵무장국에 영연방을 필두로 무시 못할 강대국인 영국은 그다지 개의치도 않았고, 스페인으로서도 영국에게 크게 대들지 못했기에 사실상 효과도 별로 없었다.
- 스페인과 모로코의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해상 영토 분쟁
- 그리스와 터키의 이미아/카르다크 섬 분쟁
10. 같이보기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Wiki Leaks/2차 외교문건 공개
- 김장훈
- 다케시마
- 다케시마의 날
- 다케시마 후원기업[41]
- '다케시마' 탈환!
- 대마도의 날
- 대한제국 칙령 41호
-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 독도경비대
- 독도급 강습상륙함
- 독도는 우리땅
- 독도의 날
- 독도의용수비대
- 동해/명칭 문제[42]
- 러스크 서한
- 박기태
- 반크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안용복
-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SCAPIN 제677호)
- 영토 분쟁
- 은주시청합기
- 이승만 라인
- 세종실록지리지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신고호 행동일지
- 정광태
- 주한일본대사관의 독도 영유문제 제기
- 죽도지서부
- 죽도도해금지령
- 태정관 지령
- 한일의정서
- 하치에몬 사건
- 호사카 유지
- 불타는 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