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1. 개요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2]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를 생각하면 된다.
약칭으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를 쓰기도 한다.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현재 위원들 일람.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된다.
2. 역대 위원장
- 김기만 (2006~2009)
- 이수근 (2009~2012)
- 백화종 (2012~2013)
- 설기환 (2013~2015)
- 여명숙 (2015 ~ 2018.3.)
- 이재홍 (2018.8. ~)
3. 역사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로 2006년 10월 30일 출범하였다. 원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Game Rating Board; GRB)였지만,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었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에 입주했다가, 혁신도시 정책으로 2013년 10월 17일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위는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 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벙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는 점.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치며 물러났고, 결국 3년간에 걸친 시도로 2014년에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
결국 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현재 유예 중인 상태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청소년 이용불가, 시험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자율심의를 할 수있 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4. 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3]
-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다만 성인용 게임 심의는 계속 게등위에서 한다. 성인용 게임들은 대개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매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단, 일부 지역 케이블TV의 셋탑박스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게임은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왜 일부냐면, 가끔 케이블TV용 게임을 게등위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평가하고, 또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등급을 매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5. 심의 등급
[image]
등급 분류 기준은 '''선정성/폭력성/공포/언어의 부적절성/약물/범죄/사행성'''의 일곱 가지다.
2020년 입안 예고된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였음.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총칙 3조 '''등급분류의 원칙 '''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 (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만 18세~19세[5]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성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패키지 게임의 경우는 판매 페이지[6] 에 접근하거나 계산[7] 할 때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사와 유통사 및 판매처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의 2 (등급분류 효력)제4조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5.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같은 게임을 심의해도 심의기관마다 판정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A국 심의기관에서는 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B국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사례[8] 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호환되는 비교심의등급을 서술한다.
또한 매우 충격적인 이스터 에그가 있는 게임은 숨은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등급분류 거부급 게임인데 전체연령가로 심의받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물론 심의비용을 내고 심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터 에그를 찾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스터 에그가 잘 감춰졌으면 플레이어는 더 못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찾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해봐야 재심의고, 리콜 및 유통금지, 전량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5.2. 아케이드 게임물
5.3. 등급분류 기준
5.4. 등급분류 세부 기준
6.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규정 제33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
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10.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 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사실상의 출시불가 조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이 과도하거나 판매하는 게 기타 법률 위반이어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게 불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는다. 행여나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들을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혐의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 게임위 입장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적 문제 때문에 거부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문서의 경우는 '''게임 표현이 문제가 되거나 한국 법을 어겨서 거절당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게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위로 인한 등급분류거부는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가, 과거의 등급보류 등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성향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참조하였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이념을 위배하거나 전복시키는 반사회적인 게임, 친족 간의 살해, 근친상간 등을 조장하여 한국의 가족윤리를 저해할 게임 및 음란,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임을 등급분류거부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영등위가 게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GTA 시리즈나 둠 시리즈 등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 한국에 통과될 수가 없었고, 일본산 포르노 게임인 에로게도 성기를 하얗게 도려내야 출시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GTA 5같이 폭력 수위가 높은 갱스터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통과되기 시작했다. 다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로 출범한 심의기구라서, 사행성만큼은 과거 영등위 시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어느나라 심의기구보다 사행성에 엄격하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술하겠지만 전체적으로 ESRB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심의분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게임을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임이 거부를 먹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게다가 심의가 통과된 게임은 해당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등급분류거부당한 게임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와 관련한 회의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 내린 사례를 통해 그 성향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국의 문화적 특성 및 정세의 차이로 인해, A국에서 거부당하는 게임이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는 허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22]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 노러시안 미션을 삭제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도 M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량 학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쏘면 게임오버를 하도록 규제를 걸어놨다. 배틀그라운드도 한국, 일본에서는 성인용 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및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검열을 먹거나 금지를 먹었다. 걸 건 시리즈는 독일과 영국 등의 서양권 국가에서는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먹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성인용 등급만 받고 무난히 유통 중이다. 신옥탑 메리스켈터 2도 호주에서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의거부당했지만 한국은 무난히 성인용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을 받고 무삭제로 통과되었고, 일본 CERO도 D(17세 이용가)를 주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반면에 미국 ESRB는 소아성애 소재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AO등급"을 줘버렸다. 결국 크리미널 걸즈 2는 미국에서 "가정용 게임기"로 출시되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러 사례를 볼 때 폭력 분야와 성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CERO보다 관대하고 ESRB와 비슷한 성향을 보여준다. 일단 신체절단 및 출혈 표현이 아무리 심해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으면 거의 무조건 허용한다. 바이오하자드 RE:2의 경우도 CERO는 최고 등급인 Z등급조차 신체절단 및 출혈 표현이 어느 정도 검열된 반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허용해 주었다. 물론 폭력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혹은 맥락상 그 행위에 당위성이 있을 때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괜히 모탈 컴뱃 11을 등급분류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본 CERO는 성행위는 당연하고 성행위 직전의 상의 탈의, 포옹 및 키스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노골적으로 애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여성의 유두 노출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허용한 사례가 없다. 당연히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노골적인 포르노 수준의 성행위 표현은 금지하나 CERO와 달리 성행위 장면이 제한적으로 묘사되면 허용해 주고 여성의 유두 묘사도 허용한다. 예시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일부 성행위 장면이나 나체 장면이 CERO에서는 잘랐지만 게임위는 모두 허용했다.
반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 안녕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하거나 폭력 및 성 표현이 한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등급분류거부해버린 사례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외에 직접적으로 게임 내용이 문제가 되어 금지 먹은 게임은 2019년까지 홈프론트와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모탈 컴뱃 시리즈 로 단 네 게임에 불과하다. 검열당한 사례는 바이오하자드 7의 고문 묘사 정도가 유일하다.
현재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특성 상, 북한과 관계된 부분에는 한층 깐깐한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출시된 홈프론트의 경우, 게임의 내용이 북한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의 반군이 이에 맞선다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게임은 일본조차 폭력 표현만 검열하고 출시되었으며 PEGI의 심의를 받아 유럽 여러 국가에도 유통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스팀(플랫폼)에서도 지역락이 걸려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출시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홈프론트를 등급분류거부하고 인터넷 게임 유통업체들의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은 우리에게 심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따라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게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2016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홈프론트의 후속작인 홈프론트: 더 레볼루션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무색하게 바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다만 이 부분도, 2014년에 발매된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 플레이 가능 국가 중 북한이 버젓이 등장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발매된 것을 보아, 다른 심의기준과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 흐름 및 개연성이 충분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없다면 게임에 북한이 등장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23]
다음은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등급분류거부 기준이다.
제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성''' 면에서 게임이 실제 재화와 연관성이 있으면 한국에서 얄짤없이 불법 취급받아서 등급분류거부내린다. 예를 들어 "로한M"은 게임에서 1위에 들 경우 포르쉐를 준다는 이벤트를 하였지만, 게임위가 게임 내 결과를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결국 이벤트를 수정해야 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으로 인해 생긴 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심의기관보다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별심의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해서 사행성은 매우 중대하고 엄하게 심의를 내리고 있다.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수많은 고포류 게임들이 게임위에게 등급분류거부 등급을 받고 있다. 현실 도박과 강한 유사성을 띠고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사행성있는 게임은 얄짤없이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그 중 공상인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상에서 불법도박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이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하고 있다. 특히 파칭코 나 경마 형식의 미니게임을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0 퍼센트 등급분류거부를 내려버린다. 홈페이지에 들어만 가봐도 수많은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게임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다. 더욱이 게임 자체 사행성이 높은데 이용 요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질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내린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한국 사회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전부 등급분류거부당한다. GTA 온라인의 다이아몬드 카지노 & 리조트 (The Diamond Casino & Resort)은 결국 도박 컨텐츠를 검열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GTA의 카지노는 현금 결제를 통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GTA달러로 칩을 사서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는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4] 결국 이 콘텐츠는 실제 비용을 직접 충전하여 도박을 즐기는 요소로 인해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반려'로 결정됐다.
블록체인 게임인 '''인피니티 스타'''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였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규정했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적용된 NFT에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NFT는 이용자가 블록체인 노드(데이터 저장단위)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에선 게임 내에서 수집한 아이템과 캐릭터 정보를 저장한 암호화폐를 생성해 타인과 교환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건재하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내 활동으로 암호화폐나 다름없는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도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유가증권)를 지급하는 만큼 게임이 순식간에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함에 따라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출처
'''선정성'''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음란물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포르노 게임이나 일본산 에로게들은 절대 원판 그대로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성기 부분을 아예 지워버려야 심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음란물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게임을 허락한다고 표현할 뿐, 특별하게 일본 CERO처럼 특정 성적 표현을 명문 규정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GTA 시리즈를 볼 때, 단순한 성관계 묘사나 여성의 유두 표현까지는 제한 없이 허락하는 편이다. 특히 유두 묘사의 경우 퀸스 블레이드의 사례를 보면 대놓고 노출해도 용납해준다.
성기, 항문 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우스파크같이 만화풍이라서 묘사가 두루뭉실한 경우는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허용한다. 파 크라이 뉴 던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단순한 묘사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 항문'''이 성적 맥락에서 노골적으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 표현이 존재한다면 등급분류거부 이전에 음란물 취급당한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 또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음란물 취급당한다.[25] 강간,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행위도 직접적인 제시는 금지이며, 시간이나 수간 등의 이상성행위도 음란물로 분류된다. 미성년자의 성행위도 아청법에 따라 거부대상이다! 실제로 GTA 산 안드레아스의 심의 내용을 보면 핫커피 모드 급으로 성행위가 노골적이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메가 라비린스 Z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여파가 컸던 미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발매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심의 결과에다가 성기 노출 및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표시하였다.
'''폭력성'''은 배틀필드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진짜 사람[26] 을 칼과 총으로 썰고 피가 낭자하며 신체훼손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CERO의 경우 최고 등급인 Z등급(만 18세 이상만 이용가능)을 받았는데도 금지표현에 해당되어서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폭력성 면에서는 관대한 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 ESRB가 M등급으로 Intense Violence[27] 으로 분류하는, 장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 허용한다.
심지어 용과 같이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보면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위해 현실적인 범죄 수법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거나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죽인다는 묘사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맨헌트 시리즈처럼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한 이유 없는 대량살해 장면이 나오거나 폭력방법이 현실과 강력한 모방성을 띠게 된다면 등급분류거부를 주는 편이다. 다른 사례로 데드 라이징의 경우 진짜 사람이 아닌 좀비가 폭력대상으로 나오는데도,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 때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판정받았다.[28] 고문 묘사도 바이오하자드 7의 사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적나라하며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모탈컴뱃 시리즈는 대전 액션 게임인데 대전에서 진 상대에게 굴욕을 준다는 명목 하에 정말 대놓고 피와 살 내장이 갈려나가는 죽음을 선사해주는 페이탈리티라는 묘사가 있다. 모탈 컴뱃(2011)부터 그래픽도 차세대기 기종에 맞췄기 때문에 정말 사실적이며 칼붙이나 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그래픽이 좋아져서 죽인 대상의 내장과 근육 피부 더불어 피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는 모탈 컴뱃 11의 페이탈리티를 모은 동영상에 하나하나 연령제한을 걸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루리웹 같은 게임 커뮤니티들조차 모탈 컴뱃 11은 거부당한 것이 납득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일본 CERO는 2019년에 출시된 모탈 컴뱃 11을 벌써부터 '''극단적인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으로 간주해서 심의 거부를 먹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모탈 컴뱃(2011)부터 이 시리즈의 심의를 줄곧 거부하였고 모탈 컴뱃 11도 등급분류거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ESRB의 경우 AO등급(18세 이용가)도 아닌 M등급(17세 이용가)을 받고, 계속 출시되는 중이다. 게다가 독일조차 모탈 컴뱃 11을 성인용 등급만 붙이고 무삭제로 허용하였다!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탈 컴뱃(2011)를 거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2
맨헌트 시리즈는 살인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의 묘사가 너무 자세하여 미국에서조차 살인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은 게임이다. 맨헌트 1의 경우는 ESRB M등급을, 맨헌트 2도 AO등급이 아닌 검열당한 M등급 버전으로 심의를 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주인공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너프 필름으로 찍어서 남긴다는 묘사가 있다.[29] 애초에 맨헌트 시리즈의 중심 소재가 살의와 광기이다. 또한 실제 게임 내용에서도 조용히 주인공들이 제 갈 길 가다가 도망의 목적 정도로 방해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고 간다.
예시로 맨헌트 2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겠다는 이유로, 갱단 아지트에 잠입하기 위해 갱단원을 끔찍하게 칼로 죽인 뒤, 목을 베어 문지기에게 문틈으로 그 얼굴을 보여줘서 잡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아지트 안에 있던 갱단원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도륙당한다. 게임 시스템도 적을 많이 잔인하게 죽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실제로 음성으로 플레이어의 살인 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PS2로 출시돼서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모탈 컴뱃 시리즈급의 사실적인 시각적 묘사가 없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거부당했다. 일본도 아예 심의 자체가 거부당했고,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권 일부 국가들도 거부조치를 내렸으며, 맨헌트 2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미국의 ESRB조차도 세간의 극심한 비난에 굴복하고 M등급(17세 이용가)을 주려던 결정을 철회하고서 AO등급(18세 이용가)을 내렸다.
바이오하자드 7는 DLC 금지된 동영상 Vol.2에서 '생사를 건 도박 21' 파트가 대부분 삭제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싸이코 살인마가 사람 2명을 납치해서 블랙잭 게임을 시킨다. 게임에서 패배하면 손가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전기충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게임에서 진 사람을 회전 식칼 톱으로 썰어버린다. 물론 당연히 납치된 2명은 선량한 시민이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 일본 CERO도 신체절단 및 유혈표현이 삭제되었을 뿐, 고문묘사 및 게임 중심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국은 전부 잘려서 그냥 공포스러운 일러스트가 배경인 블랙잭 게임이 되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사행성. 도박의 형태로 신체훼손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맨헌트 1을 등급분류거부한 사유이다.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사형 집행 대기자였던 한 수감자가 스너프 필름 제작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임으로서 비디오·콘솔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게임을 시작할 때 ‘Fetish(패티쉬)’와 ‘Hardcore(하드코어)’의 두 가지 난이도가 존재하며, 폭력적 표현 정도가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 등급분류 거부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체 은닉, 스너프 필름 제작 등의 범죄 모사가 존재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잔인한 폭력 표현이 빈번하며, 범죄 및 폭력 등을미화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작 및 반입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됨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등급 분류를 거절당했고 엄청 큰 논란이 되었다. 게임 내용이 미성년자들을 가둬놓은 뒤에 살인을 조장하고 추리게임을 하는 것인데, 추리재판에서 지면 살인자를 제외한 모두가 벌칙을 받고 추리가 성공하면 살인자가 벌칙을 받는 것이다. 벌칙이라는게 당연히 살인인데 사람을 녹여버려서 버터로 만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살인 및 고문 기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이코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하자드 7이나 모탈 컴뱃 시리즈처럼 대놓고 사실적으로 잔인한 묘사는 없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했다.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인 사건의 여파가 너무나 커서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살인을 조장하는 게임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나 과하며, 차라리 그럴 바에 더 자극적인 게임이나 금지시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더 욕하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항목 참조.
6.2. 미국, 일본과의 비교
한국의 영등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영화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다.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영화의 홍보 및 유통이 금지되며 제한상영가만을 취급하는 영화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고 비디오로도 출시가 막힌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취급하는 영화관은 2019년 기준으로는 없으니 개봉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나 다름없다. 한편 한국의 게등위는 제한이용가가 없으며 성인등급도 청소년 이용불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위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거부 내리고, 해당 게임은 불법게임물 취급당해서 한국에서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주류 게임문화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일본산 게임들의 경우 성인등급에 한국의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등급과 일반 성인용 등급으로 불리는 2가지 등급이 있다. 미국 ESRB의 '''AO(Adults Only)'''등급과 일본 CERO의 '''Z (18세 이상 이용가)'''등급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매칭되는 일본과 미국의 일반 성인용 게임의 등급은 각각 ESRB의 M(Mature)등급과 CERO의 D(17세 이용가)등급이다.
두 등급 권장 연령이 모두 17세 이용가로 제시된다.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의 권장 연령이 미성년 나이에 해당되는 17세라서 얼핏 보면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성년 나이가 18세라서 어쩔 수 없이 AO등급과 Z등급에 해당하는 제한이용가보다 일반 성인용 등급인 M등급과 D등급의 권장 연령을 낮게 설정하였을 뿐이다. 사실 제한이용가라는 말에서 이미 짐작하겠지만 말 그대로 저 두 등급은 '''해당 게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는 낙인이나 다름없다.
6.2.1. CERO의 Z등급 및 금지 표현
CERO는 아케이드 업소용 게임이 아닌, 철저하게 '''가정용''' 게임을 취급하는 비영리 심의기관으로 ESRB와 비슷하게 게임업계들의 합의 하에 만들어졌다.[30] 설립 당시, CERO는 연령 별 등급제도의 기준 및 최소한의 표현의 한계선인 금지 표현을 정하여 일본의 사회 정세에 맞춰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규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맞춰 대부분의 일본 게임 유통업체 및 소매점은 CERO의 심의를 받은 게임의 입점만을 허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가정용 게임기 회사가 자사의 플랫폼으로 일본에서 게임을 출시하려고 하는 게임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CERO의 심의를 받는 것이다. 출범 당시 CERO는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CERO 등급은 CERO 18인 성인용 등급조차 법적 강제성 없이 성인에게 권장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다만 CERO 18 등급이더라도 표현의 한계선인 금지표현을 정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가 모여서 자체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ESRB가 AO등급을 만든 이유처럼, 반사회적인 게임들이 사회로부터 비난받아 정부가 나서서 게임업계에 규제를 때리기 전에, 업계가 손을 쓰는 것이다. 에로게 같은 선정성이 노골적인 게임은 당연히 이 금지표현에 따라 CERO가 주류 시장에서 배척해버렸다. 일본 게임업계가 싸잡아 비난당할 구실을 만든다고 볼 정도의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거나 차별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게임도 배척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혈, 신체절단 등이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되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과도한 폭력표현들도 금지하였다. 금지표현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도 CERO가 볼 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검열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GTA 3의 폭력성과 반사회성 문제로 인해 일본 내에 사회적 논란이 생겼고 일본 가나가와 현 몇몇 시에서는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반사회적인 폭력성이 높은 일부 게임을 일반 성인 등급 게임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도쿄 및 여러 지방 자치 단체의 요구에 자체 심의기관인 CERO가 협력하게 되었다. 등급을 전연령, 12세, 15세, 18세로 나누던 것을 A(전연령), B(12세), C(15세), D(17세), Z(18세)로 바꾸었다. 특히나 성인 등급을 2개로 나누어서 CERO D 등급과 '''CERO Z 등급'''[31] 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CERO 등급은 원래 강제성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CERO Z등급이라는 '''되도록 이 게임을 사지 말기를 바란다'''는 낙인이 생겼다. CERO D등급은 성인용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살 수 있지만 CERO Z등급부터는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지표현 외에 CERO Z등급이라는 추가적인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의 CERO의 Z등급(18세 이용가)은 강한 신체훼손이나 선혈표현과 같은 폭력성 및 GTA 시리즈처럼 범죄를 주요 소재로 다루어 게임의 반사회성이 심할 경우 받는다. 바이오하자드 RE:2가 그 예시로 외국 버전에 비해 어느정도 검열됐음에도 CERO Z등급을 받았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신체훼손, 선혈, 시체, 공포 표현은 Z등급 이전에 '''금지표현'''이기 때문이다. 바이오하자드 RE:2는 CERO D(17세 이용가)버전도 나왔는데 해당 버전에서는 신체훼손 묘사를 거의 삭제했으며 유혈묘사도 시뻘건 색이 아닌 검붉게 비현실적으로 표현했다. D등급에서는 사실상 신체훼손 묘사는 금지라고 봐도 된다.
CERO에서 게임은 선정성 요소로는 최대 D등급(17세 이용가)를 받는다. 일본은 음란물이 어느정도는 제한되기 때문에 모자이크 없는 성기노출이 나올 시에 게임 이전에 불법 음란물로 간주된다.[32] CERO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성의 유두 표현,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각적 영상표현, 스카톨로지로 대표되는 음욕을 주제로 하는 방뇨 및 배설 행위도 금지표현으로 정하였다. 일본은 AV(영상물)도 버젓이 있는데 음란물이 불법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AV(영상물)은 성기노출을 모자이크로 가렸기 때문에 포르노로 대표되는 음란물이 아닌 합법적 성인물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에로게나 포르노게임들은 금지표현으로 인하여 CERO에게 바로 심의 거부당하며 따로 영상윤리기구같은 PC게임을 심의하는 기구에 심의를 받거나 스팀(플랫폼), DMM을 통해야 한다. 이 말은 CERO에게 심의거부당하면 일본 게임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콘솔 게임시장에서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노라와 황녀와 도둑고양이 하트는 성행위 장면과 누드표현을 모두 제거했음에도 CERO D(17세 이용가)에 해당되는 성인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 에로게들은 성행위 장면 및 누드표현을 전부 다 삭제해도 여전히 높은 선정성 문제때문에 콘솔 게임시장에 일반 성인등급을 받는다.
Z등급은 무시하기 힘든 수준의 상업적 불이익이 있다. 이 등급을 받으면 게임의 판매 및 전시나 홍보를 시 지자체에서 규제한다. CERO D등급은 무려 성인용 게임인데도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CERO Z등급은 철저하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취급당해서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한다. TV광고는 당연히 금지인데다가 현수막을 달거나 광고지도 배포못하고, 인터넷 광고도 제한된다. A등급(전체이용가)에서 D등급(17세 이용가)게임들과 같이 진열되지 못하고 반드시 매장 뒤쪽 깊숙한 곳에 전시하도록 시 지자체가 규제를 걸어버린다. 게다가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일정 높이 이상의 선반에 진열해야 한다. PSN에서도 Z등급 게임은 신용카드 구매만 허용되어서 어느정도 미성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 Z등급 게임들은 소매점이나 유통업체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다가 일부 소매점은 Z등급 게임을 아예 거절한다.
CERO Z등급을 받으면 판매 면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Z"등급을 받는 것을 막고 "D"등급을 받으려는 게임 회사들은 게임을 무리해서라도 자체검열한다. 더 나아가서 일본 국외에서(특히 미국산 게임들) 개발된 게임 소프트를 로컬라이즈 할 때, 금지표현때문에 어느정도 표현을 검열하고 나서 CERO의 심의를 받아 발매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Rockstar Games가 발매하고, 일본에서는 캡콤이 발매한 GTA 시리즈는 당연히 CERO Z등급을 만든 시리즈인 만큼, 표현을 상당히 검열당하고 Z등급을 받는다. 그 외에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등도 Z등급을 받았는데도 검열을 당했다.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개발되고 스퀘어 에닉스에 의한 현지화·발매된 저스트 코즈 2은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D"등급을 받아 판매하였고, 속편인 저스트 코즈 3에서는 해외판과 같은 표현을 하는 "Z"등급 판과 검열한 "D''등급 판을 따로 발매하였다. 또한 유비소프트의 와치독 역시 게임 중의 인신매매장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상의를 벗고 있는데, 북미판에서는 멀쩡히 나오는 유두가 일본판을 포함한 아시아판에서는 모두 검열되어 있다.
하지만 CERO Z등급 게임이라고 해도 한국의 제한상영가 수준으로 배척당하지 않는다. 스팀(플랫폼)같은 인터넷 게임 유통 업체나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같은 가정용 게임기 회사들도 Z등급 게임의 출시를 왠만하면 거부하지 않는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일본에서 Z(18세 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을 거의 대부분 관대하게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고 통과시켜 준다.'''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에서 출시된 버전이 일본보다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다.
CERO는 Z등급을 넘어서 금지표현으로 규정된 표현을 게임에 포함시키면 등급심의를 거부하거나 검열을 요구한다. CERO가 심의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닌텐도 등의 일본 주류업계에서 아예 쫒겨나서 철저하게 일본 에로게 시장 또는 스팀(플랫폼), DMM, 동인시장에서나 팔아야한다. 게다가 성이나 폭력적 표현이 이유가 아니라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에 차별을 조장한다고 판단되어 쫒겨난 경우 소프륜이나 영상윤리기구, 스팀(플랫폼), DMM, 코믹 마켓에서도 거절당해서 진짜 어둠의 루트를 통해야 한다. 에로게 업계들도 제 2의 사오리 사건이나 레이프레이같은 사례가 생겨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철퇴를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지표현의 해석은 CERO가 불편해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다.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허용되었던 표현들이 어느날 금지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게임회사들은 CERO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그때 그때 알아서 표현을 검열해야 한다!'''
성적 표현을 볼 때 성기 표현은 금기이며, 모자이크 처리해도 나타낼 수 없다. 누드 표현 자체가 초사이어인같은 초월적 상태라던가, 목욕이나 치료 상황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금지이며, 이 경우에도 성기 자체의 직접적이며 세부적인 표현은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오메가 라비린스 Z나 걸 건 시리즈 등의 판타지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누드 표현은 용납해주는 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게임 속 상황에서는 남자가 팬티 벗고 있는 장면조차 성기를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거나 성기를 모자이크 처리해도 금지된다! 덕분에 GTA 5의 트레버 필립스가 셔츠만 입고 있는 장면이 일본에서는 온전히 바지를 입고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자위 행위 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표현이 금지된다. 더 골 때리는 것은 성행위 직전의 애무나 포옹도 금한다. [33] 그래서 성행위 직전에 키스하고 포옹하다가 옷을 벗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조차 짤린다. 더불어 스카톨로지 묘사도 금지해버렸다. 여성의 유두 묘사를 금하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이 또한 금지표현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서 금지한다. 출처
ESRB가 "Strong sexual content"로 간주하여 M등급 주는 성행위 묘사는 당연히 전부 검열대상이다. 심지어 "Sexual content"로 간주되는 모호한 성행위 및 애무행위들도 상당수 검열당한다. CERO의 검열때문에 일본판에서는 원판과는 다르게 '''옷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갓 오브 워 시리즈도 성행위 장면이 일본판에서는 일부 장면이 잘려나가고, 알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검열당했다. 헤비 레인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검열당했다. DmC : 데빌 메이 크라이의 악마들이 성행위하는 장면도 검열당했다. 매스 이펙트 시리즈와 위쳐 시리즈는 말할 필요없이 성행위가 일부 장면 삭제 및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검열당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도 게임의 폭력성에 예민한 국가이다. 이에 맞게 여론으로부터 게임업계가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ERO는 폭력 표현을 엄하게 검열한다. CERO D등급이면 전투 중 신체훼손은 금지나 다름없고, 연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마저도 표현을 순화해야 한다. CERO Z등급은 되어야 전투 중 신체훼손이 표현되며 이 경우에도 훼손된 신체의 단면이 D등급보다는 자세하게 표현될 뿐 여전히 두루뭉실하게 나타나며, 내장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표현이 금지된다! 게다가 Z등급이어도 때때로 피의 표현을 검붉게 순화하라는 요구도 하는데 이는 극단적인 출혈묘사가 금지표현이기 때문이다.
모탈 컴뱃 시리즈 가 CERO에게 금지당하는 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였다. 반면 한국은 모탈 컴뱃 시리즈와 맨헌트 시리즈 말고는 금지한 사례가 없다. 바이오하자드 7의 고문 묘사가 잘린 바가 있으나 그건 폭력 표현이 문제된 게 아니라 고문 묘사가 너무 상세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금지한 것이다. 한국은 ESRB가 "Intense violence" M등급 주는 폭력 표현을 거의 무조건 다 허용한다. 반면 "Intense violence"에 해당하는 폭력표현이 들어가면 CERO는 Z등급 확정은 당연하고, 그 중 상당수를 금지표현으로 간주하여 검열을 요구한다. 게다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본의 정세에 맞게 검열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가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경우는 Z등급을 받았음에도 내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눈알이 드러날정도로 얼굴이 훼손된 장면이 검열당했다. "아메리칸 드림" 미션에서는 조각난 시체를 찾는 부분과 찾아낸 잘린 머리에서 단서를 찾는 장면이 검열당했다. 일본판에서는 조각난 시체가 온전히 있고, 메시지는 따로 제 2의 잘린 머리의 입에서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 워킹 데드 시즌2(게임)에서는 케니가 빠루로 카버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최고등급인 Z등급에서도 잘려나갔다. 메탈 기어 솔리드 5에서 여자가 뱃속에서 폭탄을 손으로 헤집어 꺼내는 부분이 검열당했다.
바이오하자드 7 에서 흑인 경찰의 훼손된 잘린 목이 냉장고에서 나오는 장면과 시체 속을 헤집어 열쇠를 꺼내는 장면도 일본판에서는 전부 삭제되었다. 냉장고 속 잘린 목은 사진으로만 암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열쇠가 시체 옆에 있어서 편하게 챙겨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이오하자드 7의 DLC - 생사를 건 도박 21 부분은 Z등급인데도 고문으로 인한 유혈묘사와 절단묘사가 전부 검열당했다. 원판에서는 손가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이와 다르게 일본판에서는 시각적인 신체훼손을 철판을 추가해서 가린후, 소리로만 암시하였다. 거기다가 원판에서는 손가락이 아예 잘려나갔지만 일본판은 손가락을 꺽어버린 것으로 연출을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윤리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공포표현은 금지이기 때문이다. 바이오하자드 RE:2도 일본판에서는 경찰의 하반신이 뜯겨나가는 장면에서 내장이 나오는 부분이 검열되어 결과적으로 신체절단이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었다. 심지어 D등급 버전은 아예 신체절단 자체가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데이즈 곤 에서 토치로 사람을 산 채로 지지는 장면은 Z등급을 받았는데도 화면 밖에서 암시만 하는 것으로 검열당했다.
금지표현에 속하는 "폭력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Z등급(18세 이상만 대상)"을 맞추려고 검열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에서는 발매되지 않는 게임들도 많다. "CERO의 규제가 까다로운 일본 시장만 맞추고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외국 회사들이 취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본 게임 업체들도 처음부터 CERO의 심의를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아예 외국 시장을 전제로 해 일본 국내 시장 투입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도 많다.
반사회적 행위나 차별적 표현 분야도 엄하게 심의한다. 참고로 이 분야에서 심사가 거부당할 정도면 대다수 국가의 심의기관은 물론이고, 인터넷 시장이나 에로게 시장에서조차 쫒겨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스팀(플랫폼)에서도 콘솔 시장에서 출시못하는 성적 표현이나 폭력 표현이 노골적인 게임은 허용한다. 하지만 대놓고 강간[34] , 근친상간[35] , 수간[36] , 미성년자와의 성행위[37] , 묻지마 살인 및 학살을 주제로 하거나 특정 인종, 성, 장애 여부, 국가, 민족을 대놓고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주제로 삼은 게임의 경우에는 스팀조차 가차없이 쫒아낸 사례가 많다. 민간인 학살을 담은 게임인 헤이트리드도 처음에 스팀(플랫폼)에서 쫒겨났다가 겨우 겨우 그린라이트를 통해 입점이 허용되었다. 에로게 시장도 아동 포르노의 대다수가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 이후로, 소프륜이 노골적으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그려낸 작품은 금지시킨다. 다른 예시로 레이프레이의 국제적 파장 이후에는 강간을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에로게 시장이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첫번째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묻지마 살인으로 대표되는 살상행위를 헤이트리드처럼 대놓고 표방하는 경우에는 심의거부당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의 노러시안 미션도 일본판에서는 민간인을 쏘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되도록 자체 규제를 걸어놨다. GTA 5도 총으로 깽판 치고 다니고, 차로 사람 치고 다닐 수 있어서 Z등급을 받았다! 그나마 저런 깽판을 치면, 시스템적인 제재가 있다는 선에서 겨우 통과가 된 것이다. 불륜, 근친상간, 강간을 게임주제로 내새우는 것은 금지되며 따라서 에로게에서 자주 보이는 네토라레도 허용된 사례가 없으며, 근친상간 표현도 프린세스 메이커 4정도가 한계이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그려도 대놓고 강간, 근친상간의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도 금지당한다. 뭐 물론 성행위 자체가 금지표현이니 상관없지만. 차별적 표현도 엄격하게 다루는데, CERO 윤리규정에서는 부당하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긍정하거나, 재일 한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민족, 인종, 국적 여부 등의 특징을 가진 집단 자체에 대한 비방 및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 표현, 성 표현, 반사회적이거나 차별적 표현 외에도 CERO 입장에서 일본 사회 정세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Fallout 3에도 Z등급을 받았고, 폭력 표현을 검열하라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특히 핵에 대한 표현을 CERO가 검열하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다 . 이 때까지 핵무기나 방사선(방사능)의 묘사에 관해서는 CERO의 금지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에이스 컴뱃 5의 사례에서 핵 탄두의 폭파 장면의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CERO의 심의로는 전체이용가인 "A"로 구분되어 있어 전쟁용 무기에 대해서는 해외에 비교해 볼 때 CERO는 비교적 관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ESRB에서는 핵무기에 관한 표현은 "T(13세 이상 대상)"으로 구분된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폴아웃 3의 일부 표현이 검열되었으며, 다른 예시로 "Brink"에 있는 멜트 다운을 일으키는 미션이 삭제되었다.
6.2.2. ESRB의 AO등급
북미의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의 '''AO(Adults Only, 18세 이용가)등급'''의 경우는 그 어느 나라의 최고 연령등급보다도 수위가 높다. 한국으로 치면 심의거부 대상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받는다. 미국 헌법에 따라 게임에 함부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곳이 ESRB이다. ESRB는 노골적인(Graphic) '''강한 성적 표현'''(Strong sexual content)[38] 나 장시간의 (Prolonged) '''강한 폭력'''(Intense violence)또는 '''실제 도박'''(Real gambling)이 등장하는 경우 AO등급을 내린다. 고작 한살 차이인데 17세 이용가인 M등급과 18세 이용가인 AO등급이 뭐 그리 다르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큰 법적 차이가 있다. 포르노는 17세는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18세인 성인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R등급인 일반 성인 영화와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미국영화협회에서 따로 NC-17[39] 과 R[40] 를 구분하였다. 포르노 게임을 받기 싫다는 유통업체들의 비슷한 요구로 AO[41] 와 M [42] 의 구분이 ESRB에서도 만들어졌다. 즉 포르노와 같은 취급을 받는 등급이 AO등급이다. [43] AO등급은 NC - 17등급처럼 포르노, 폭력물, 도박 프로그램이나 이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게임 등에 붙이는 주홍글씨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선정성이여야 AO등급을 받냐면, 대표적으로 일본 에로게인 ef - a fairy tale of the two의 심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성폭력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키스함. "나는 그날 밤 내내 계속 강간 당했다. 피랑 정액이 거기 뒤섞여 있었다"라는 서술로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때때로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나체표현이 나옴.(다만 성기는 모자이크 처리함) 한 장면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가 장시간 나옴. 가끔씩 두 남녀의 성행위 장면과 구강 성교 등의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옴.(성기는 모자이크 처리함)(선정성) f**k라는 욕설을 한다(언어) 이 게임은 당연히 일본법에 따라 성기묘사를 모자이크로 가렸다. 다만 아무리 성기를 모자이크로 가렸어도, 이 정도로 노골적인 선정성이면, ESRB에게 AO등급을 받는다. 위쳐 3나 매스 이펙트 시리즈가 성행위 장면이 나오지만 일부 장면을 가린 이유가 바로 AO등급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이다! 대놓고 성행위 장면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AO등급이 뜬다! 퀀틱 드림의 파렌하이트도 딱 한 장면 정상위와 성적 신음소리로 성행위가 묘사돼서 바로 AO등급을 받았다. BDSM 등의 성도착증 소재로도 AO등급을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크리미널 걸즈 2로 결국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M등급으로 발매하였다.
반사회적인 폭력성으로도 AO등급을 받는데 맨헌트 2와 헤이트리드의 사례가 있다. 애초에 포르노를 구분하자는 계기로 만든 등급이 AO등급이라서 정말 어지간한 수준의 폭력성으로는 AO등급을 받지 못하며 최대가 M(17세 이용가)등급이다. 게임이 AO등급이 나올 정도면 공중파 뉴스에 출현할 정도로 해당 게임의 폭력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니 게임 업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서 게임에 우호적인 성향이 강한 ESRB조차 세간의 비난을 못 견뎌서 결국 포르노와 같은 등급인 AO등급을 내리는 것이다. 최초로 폭력성으로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Thrill Kill로 처형 장면의 폭력성으로 문제가 되었고 결국 발매가 취소되었다.
퍼니셔(THQ)는 동명의 2004년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2005년 출시된 게임으로 세인츠 로우 시리즈를 만든 볼리션이 만들었다. 이 게임은 ESRB에게 심의를 받았고, 제작사는 게임의 몇몇 처형 장면 때문에 AO등급을 받을 거라는 ESRB의 경고를 들었다. 결국 출시 전에 처형 장면을 거의 삭제하는 수준의 검열을 해야 했다. 모든 처형 장면을 흑백장면으로 처리하고 일부 처형 장면은 아예 화면 밖에서 소리로만 암시하도록 변경하였다. 맨헌트 2도 처음에는 ESRB가 M등급을 주려고 했지만, 맨헌트 시리즈가 과거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까지 폭력적인 게임을 주제로 맨헌트 2의 출시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ESRB는 맨헌트 2의 심의 등급을 M에서 AO등급으로 상향하였다. 락스타 게임즈는 맨헌트 2의 처형 장면을 일부 삭제하느라 출시일까지 미뤄야 했었다. PS1으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Thrill Kill은 처형 장면의 폭력성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유로 AO등급을 받았고 발매가 아예 취소되었다. Thrill Kill은 다행히 유출된 파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잊혀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포르노가 합법인 미국이라고 해도 포르노에 대한 시선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은 아직도 혼전순결반지를 대놓고 권장하는 보수성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자체 심의를 위해 만든 것이 ESRB이고 그렇기 때문에 ESRB는 그 어느 나라의 심의 기구보다도 관대하게 금지 표현없이 게임의 심의를 내주는 곳이다. 이 말은 '''당사자인 게임업계들조차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도저히 옹호해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괜히 소란피우지 말고, 주류 게임업계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미국에서 AO등급 게임이 받는 불이익은 엄청나다.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같은 가정용 콘솔 게임 유통업체들은 AO등급을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AO등급 게임을 취급한다는 것은 포르노 게임 또는 이에 준하는 반사회적 게임을 판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세간의 비난과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서 게임판매를 거부해버린다. ESRB는 자체심의기구라서 어떠한 법적 규제도 가해지지 않는데도 AO등급이 의미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Agony(게임)도 AO등급을 받으면 주류 시장에서 낼 수가 없어서 엄청난 검열을 거치고 M등급으로 하향받은 후에야 가정용 게임기로 출시가 허용되었다.
락스타 게임즈의 GTA 산 안드레아스는 주류 시장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 포르노 미니게임을 막아버리고 M등급을 받고 출시하였다.[44] 그런데 크래커들이 막아두었던 포르노 미니게임을 해금하는 패치인 핫 커피 모드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가정용 게임기인 PS2나 Xbox에서도 간단하게 포르노 미니게임을 해금할 수 있었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ESRB가 락스타 게임즈가 크래커를 사칭하여 심의등급을 낮게 받으려는 수작을 썼다며 강하게 의심하면서, AO등급으로 심의등급을 올려버렸다. 전미 마트와 게임 소매점에서 GTA 산 안드레아스를 진열대에서 내리고 리콜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와 관련된 집단 소송까지 게임사와 유통업체가 휘말려야 했다.
실제로 ESRB가 AO등급과 관련해서 유통 및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고 그저 연령 등급만 매길 뿐이다. 그런데도 거의 80%에 해당하는 유통 업체가 게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온가족이 이용하는 시내 쇼핑몰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옆에 포르노같은 성인물을 나란히 진열해 놓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심지어 스트리밍 채널인 Twitch는 AO 등급을 받은 게임을 스트리밍할 경우 바로 계정정지 조치를 내리며, 우리나라로 치면 YouTube나 아프리카 TV에서 포르노를 스트리밍하면 바로 영구정지가 내려지는 것과 동일하다.
어느 정도냐면, AO (18세 이용가)등급을 받으면, 게임을 출시해봤자 통상적인 월마트같은 대형 마트나 게임스탑같은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점 등의 주류 시장에서 팔 수 없다. 심지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나 구글 스토어는 한국의 청소년 이용불가나 ESRB의 M(17세 이용가), 또는 CERO의 D(17세 이용가)에 해당되는 게임도 선정성을 이유로 추가검열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GOG나 스팀(플랫폼)같은 다운로드 판매 사이트조차 AO등급 출시를 거의 거부했다. 결국 AO등급은 따로 포르노게임을 파는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에나 내놓아야 한다. 사실상 '''상업적인 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다름없다. 그나마 스팀(플랫폼)이 2018년 부터 정책을 바꿔서, 성인용 게임이라 불리는 AO등급 게임과 일본산 에로게들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그래봤자 상대적인 것으로, 엄청난 상업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SRB의 수장인 "patricia vance"는 '많은 업체가 AO등급이 거부당하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을 알고 있고, AO등급의 게임이 좀 더 허용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게임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나온 곳이 ESRB지만 게임업계를 뒤집어 놓을 급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게임은 AO등급을 주고 멀리 치워버리고 있다. 1994년 ESRB가 출범한 이후로, 2019년 2월까지 AO등급을 받은 게임이 30개가 안 된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99.9% 등급분류거부 판정'''이 뜬다. 일본의 CERO도 ESRB가 AO등급 처분을 내리는 수준의 게임은 Z등급을 주는게 아니라 아예 심의를 거부해서 일본 주류 게임 시장에 유통할 수 없게 만든다. AO등급이 뜰 정도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의 및 유통이 금지당한다.
7. 등급 심의 과정
제25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15세이용가 이하로 신청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등급분류 업체의 시스템)에서 질문지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지를 작성해야하고, 실행 가능한 게임 원본, 게임 스크립트 및 일러스트, 각 심의 분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30분 정도의 게임요약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연령등급으로 심의를 신청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허락받은 업체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받을 경우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제26조(등급분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의는 매 3년마다 교체되는 심의위원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45] 여부와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술심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22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제35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게임 내용이 수정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는다.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은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해야 한다.제30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시청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모든 내용을 파악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든 내용을 구석구석 플레이하거나 게임 파일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질의응답지와 게임 요약 동영상이 심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출했는지와 질의응답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된다.
그 결과, 영화 전체를 구석 구석 시청하여,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많다. 게다가 모든 게임을 한 심의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분리하여 심의를 받고 있어서 심의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게임을 심의할 우려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불리(게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부여받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15세 이용가로 분류한 것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모바일 게임들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성인용 노출을 자랑하고 있어도 15세 이용가나 심지어는 12세 이용가로 자체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들에 성인용 요소가 들어가도 방치되곤 한다.
따라서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국가에서 성인용 등급을 받은 수위 높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나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게임내용이 문제가 돼서 게임 심의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는 모든 나라의 게임 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일본의 CERO나 미국의 ESRB만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게임사와 심의기구가 대판 싸우고 등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7.1. 비영리 습작 게임물(인디게임) 심의
출처
2019년 상반기까지의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터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플래시 게임 뿐만 아니라 쯔꾸르 게임과 추후 갈아탈 HTML5 게임까지 막히게 되었다. 이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하지만 공문에서는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
주전자닷컴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으로 인해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취미생활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쌌다. 거기다 돈과 게임을 제출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급심의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였다. 이에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습작 게임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로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꺾었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 비용이 게임 개발자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46] 이러한 지적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의 의미는 말그대로 '''그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검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라도 있다면 게임 심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들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고 하며,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즉,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세부 기준의 15세 이용가 정도로만 게임의 표현을 자제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된 게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게임업계도 반기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엄청난 혜택이다!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심의가 한 층 더 너그러워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체 등급분류 체제가 생긴 이후로,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사이의 경계선에 있던 불리 같은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아닌 15세 이용가'''를 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는 누구든 게임을 알아서 만들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수준의 문제되는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하여 규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어지간히 게임이 노골적으로 음란하거나, 유혈이 난무하거나, 강력범죄를 테마로 삼고 있지 않는 이상은 터치받지 않고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9월 3일자로 드디어 비영리게임 심의가 면제되었다.
7.2.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
더불어 각 연령등급 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연령기준으로 책정된다.
출처
7.3.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 심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등급분류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해당되며, 20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 전반적인 심의경향
같은 선정적, 폭력적 장면이 나와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보다 더욱 더 높은 등급을 준다.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시청만 하는 영화와 적극적으로 가상에서 행위를 하는 게임의 매체 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용장면이 나와도 독전의 경우 15세 관람가를 영등위에게 받았다. 하지만 바이오하자드 7에서 플레이어가 스테로이드#s-1를 사용하여 능력치를 높이는 부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로 평가받았다.
다른 예시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영화와는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카메라를 돌리거나, 게임을 정지시켜서 캐릭터의 가슴, 엉덩이, 속옷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심의한다. 또한,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 게임 들의 경우는 폭력성과 범죄 분야를 더욱 엄하게 심의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 모든 동물, 모든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광고'''나 '''홈페이지'''에 있는 요소들도 심의에 포함된다. PC온라인 게임의 경우 '홈페이지'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콘솔 패키지 게임과는 다르게 PC온라인 게임은 플레이를 하려면 홈페이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하나의 게임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또한, 게임 내 링크로 연결된 영상 또는 광고가 게임의 이용자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등급이 수정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독일[48] 처럼 심한 폭력성/선정성이 들어가면 등급분류거부를 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없이 골고루 발매 허가를 내주는 편이다. 단, 쓸데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페이탈리티가 컨텐츠인 모탈 컴뱃 시리즈이나[49] 맨헌트 시리즈 같이 스너프 필름을 주제로 한 반사회적인 게임인 경우는 제외이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만큼은 정말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생각하여 철저하게 등급을 매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외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등급분류거부를 먹인 게임은 2018년까지 홈프론트와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모탈 컴뱃 시리즈로 단 4게임 밖에 없다.
반대로 일본 CERO는 2019년까지 여성의 유두 표현, 성기 표현(모자이크로 가려도 안됨), 성행위 표현 및 유사성행위 표현이 금지당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CERO는 폭력적인 표현에서도 민감해서 미국 ESRB가 M(17세 이용가)만 먹이고, 한국도 청소년 이용불가만 받으면 통과시켜주는 폭력 표현들을 Z(18세 이용가)등급이라 불리는 최고 등급을 먹이고도 추가로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점점 많이 심의가 완화되어 왔는데 한 때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PSP판 GTA 바이스 시티와 PC판 GTA 산 안드레아스는 심의통과에 성공하였다.[50] 게임에 약물, 범죄, 총격, 유혈표현, 나체표현이 종합세트로 나오는데도 말이다. 이에 이어서 세인츠 로우 2는 자막한글화로 발매에 씨발 같은 욕설조차 한글화가 되었다. 2013년에는 GTA 5는 게임위가 열받을 요소[51] 가 잔뜩 있는데도 청소년 이용불가에 공포를 제외한 모든 딱지가 다 붙었으나, 무삭제로 한글화 정발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CERO의 주도 하에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검열되었다. 심의 마크는 촌스러운 타원형 로고에서 디자인을 신경쓴 듯한 사각형 로고로 바뀌었다.[52] GTA나 데드 라이징처럼 시간이 지나서인지 몰라도 북한 관련 게임물도 크라이시스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과 북한군이 등장하는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등이 정식 발매되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게임의 심의가 정말 엄한 독일에서도[53] 성인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타2는 한국에서는 검은 피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54]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사례로 전반적으로 독일이나 호주같은 서양권이 한국보다 규제가 더욱 심하다. 단지 기준이 한국과 다를 뿐.
일례로 아이작의 번제는 독일가서 '''신성 모독''' 판정도 받았지만 한국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만 받고 무난히 통과하였다. 링크.[55] 데드 스페이스와 데드 라이징도 독일에서 금지를 당했지만 한국은 데드 라이징만 금지를 먹였다가 결국 무삭제로 통과시켜 줬다. 일본도 데드 스페이스를 금지하였고 데드 라이징도 금지를 먹을 뻔하다가 최고등급인 Z등급을 받고 겨우 통과되었다. 일본에서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같은 FPS 게임이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같은 좀비물 또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폴아웃 시리즈같은 폭력성이 좀 과하다 싶은 작품들은 전부 제한상영가나 다름없는 Z등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혈 표현 및 신체 훼손이 순화된다.[56] 심지어 최고 등급인 Z등급을 받아도 신체 훼손 묘사가 두루뭉실하게 어느정도 검열당한다. 반면에 한국은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허용. 걸 건 시리즈는 호주와 독일에서 금지처분을 먹었다. 오메가 라비린스 Z는 독일, 호주는 물론이고 영국, 아일랜드까지 금지를 먹었고, 미국도 돈 내고 심의에 번역까지 마쳤는데도 결국 발매가 취소되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다는 이유였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3도 아예 유럽을 포함한 서양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발매를 하지 못했다. 이 경우도 한국은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달고 전부 허용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ESRB가 소아성애 소재를 문제삼아 "AO"등급을 주는 바람에 검열을 해야 했지만 한국은 무삭제로 "청소년 이용불가"만 받고 통과되었다.
사실 많은 게임이 허용되어야할 지, 등급분류거부해야할지 딱딱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는 사람마다 적절한 조치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린다. 게다가 ESRB나 CERO,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같은 게임을 심사해도 한 등급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 심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팬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이런 장면이 한번만 나왔는지, 자주 나오는지 또는 익살적인 연출인지, 성적으로 자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것인지에 따라 심의등급이 달라진다. 특히나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사이에 선 많은 게임들이 등급심의 관련 논란이 많다. 물론 심의라는 것은 인식 변동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여태 게임 심의가 그래 왔듯이 말이다.
8.1. 선정성
키스, 포옹, 여성, 남성의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물을 '''사람에게 먹이는 행위''', 배설이나 방뇨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매춘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성 심의를 한다. 성적인 연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심의대상이며 여기에는 팬티, 스타킹, 브레지어같은 속옷이나 라텍스, 가죽옷, 하이힐, 입술 자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팬티 파티"는 선정적 노출없이 살아있는 팬티들이 서로 싸운다는 판타지적인 게임이지만, 속옷이라는 성적인 연상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정적인 요소가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목욕신이어도 짱구는 못말려의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과 심야 애니메이션의 서비스신은 분명히 다르니 말이다.
아무리 신체 노출이 많더라도 해당 신체가 얼굴, 머리, 팔, 다리라면 대부분 전체연령가이며, 가벼운 신체접촉도 맥락에 따라 심의가 걸리지 않는다. 키스가 부모 자식 간의 가벼운 볼키스나 만화적인 표현, 아이들끼리의 입맞춤 수준이라면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옹, 신체접촉, 키스 등의 성적인 행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판단되면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없다.'''두근두근 ♡ 과외 중(레슨2)'''
● 신청 업체 : 모바일아이앤케이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
● 등급 결정 사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체적인 표현과 내용에 있어 선정적인 표현이 없지만 인터넷 상의 비속어 표현이 단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게임법시행령 제19조 및 심의규정 제13조(언어)에 의거해 ‘언어’ 내용정보표시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연극반인 주인공이 타 부 여학생에게 연극을 가르친다는 설정의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두근두근 과외 중’이란 제명으로 심의를 받았던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극을 소재로 한 미소녀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비주얼 노블 방식의 모바일 단독형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게임을 진행하며 플레이어는 수업, 공략 캐릭터와의 만남, 과외 커맨드, 선물하기 등의 순서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총 4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대화하기’, ‘과외 커맨드’, ‘선물하기’를 통해 그녀의 호감을 높여야 한다. 각 캐릭터 별 이벤트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벤트 이미지에서 제한적인 노출(허리, 다리 등)과 가벼운 포옹 등 신체접촉의 표현이 있으나, 선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인터넷 상의 흔히 쓰이는 비속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연애주의_미소년 편'''
● 신청 업체 : 스미스앤모바일(주)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0조 - 선정성, 심의 규정 제12조 -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선정적인 신체접촉 및 애정행위를 표현한 영상과 대사가 사용되어 있으며, 음주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사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와 12조(범죄 및 약물)에 의거해 ‘선정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에 의거해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여성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WIPI기반의 모바일 단독형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유명작가 23명과 원화작가 25명이 참여해 시나리오를 제작 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사회 초년생인 주인공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기와 선배, 상사간의 벌어지는 상황을 비주얼 노블 방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성의 시점으로 사회 초년생을 소재로 한 'Rookie'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인디 밴드 ‘Easter Eve’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주인공의 갈등과 사랑을 다루는 내용과 ‘Stellar’, ‘카페 시리즈’ 등의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게임 진행 중 표현되는 대사에서 음주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표현하는 영상과 대사가 포함되어 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만화적인 연출로 우습게 표현해도 모방성 우려 때문에 거의 대부분 12세 이용가 이상을 받게 된다. 성추행을 치마 밑이나 가슴에 손을 대는 등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최소 15세 이용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 성희롱도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연출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마이시크릿러브'''
● 신청 업체 : (주)소프트젠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2호 및 제10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남녀 학생 간의 포옹 및 키스 등 경미한 선정적인 표현이 있으며, 시나리오의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 및 제10조(선정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졸업을 앞둔 미대생 주인공이 초능력 소녀를 만나 시간 여행을 통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운명의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의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비주얼 노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단독형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지문 선택을 통해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시간여행을 통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시절로 이동하여 동창 여학생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운명의 사랑을 찾아야 엔딩 장면을 볼 수 있다.
장면에 따라 키스 및 포옹 등의 신체접촉이나, 여자 캐릭터의 복장에서 다리 등이 제한적으로 노출된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 또한 시나리오의 캐릭터 표현에 뇌물을 주는 도서 매매상, 여성들의 도둑사진을 찍는 스토커, 집단 구타를 벌이는 불량배, 자살을 기도하는 여학생 등이 등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상향조정 되었다.
옷을 벗기는 요소는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마비노기는 서큐버스의 옷을 특정 공격을 하면 벗길 수 있는데도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왜냐하면 서큐버스의 옷을 벗기는 컨텐츠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옷을 벗기는 내용이 게임의 주 요소라면 상술했듯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과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명숙도 '''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라'''는 발언을 하였다.'''소녀적 연애혁명 러브레보'''
● 신청 업체 : (주)아이언노스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B(12세이용가)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0조 - 선정성, 심의 규정 제12조 -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키스나 포옹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영상과 대사가 표현되어 있다. 학교 교사의 음주와 흡연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농담 및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화가 빈번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상 및 내용에 대한 표현이 선정적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와 12조(범죄 및 약물)에 의거해 ‘선정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해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미소녀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의 주인공이 먹기를 좋아해 100킬로그램의 거구가 되었으나, 학교에서 인기가 높은 미소년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자 다이어트를 시작, 다시 미소녀가 되어 그들과 사귀게 된다는 내용으로 NDS에서 실행되는 단독형 콘솔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학교 교사와 여학생 간의 연애를 진행할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내용 중 학생과 교사 간의 성적농담,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표현, 키스 및 포옹 등 신체접촉의 직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사의 흡연,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다.
'''게임물명: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 (Caladrius Blaze)'''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신청사: (주)H2 인터렉티브
● 등급분류번호: CC-NP-161221-003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비행기를 조종하여 적 전투기 및 기체 등을 격추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 슈팅 게임.
총 8개의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 할 수 있고, 기체의 상하좌우 이동, 기본 공격, 폭탄 공격으로 주어진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적기 및 탱크, 보스 등을 물리쳐야 함.
Story, Boss Rush, score Attack mode, tutorial, 랭킹, 갤러리, 옵션 등의 메뉴가 있음.
세부적으로 Original mode(총 5편), Evolution mode(총 6편+미션 2편), Arcade mode(총 5편+미션 2편) 등이 제공되며, 1p, 2p, Synchrom, Dual 및 개별 난이도를 선택하여 플레이 가능함. 게임 성과에 따라 레벨 세팅을 할 수 있음.
스테이지 완료시 남아있는 폭탄 및 획득한 점수 아이콘의 수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획득되고 엘리먼트 샷 레벨을 세팅 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주인공의 기체가 공격 받으면 ‘수치 브레이크’ 시스템에 따라 기체가 파손됨과 동시에 여성 캐릭터의 의복이 조금씩 손상되고, 많은 공격을 받을수록 캐릭터의 노출이 심해지는 연출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에 따른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신체노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최소 12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어깨나 허벅지, 가슴골 노출의 경우 12세 이용가터 시작하며, 가슴 노출이나 엉덩이 노출, 남성의 상의 탈의 등은 정도에 따라 12세에서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게임물명 : School Girl Zombie Hunter(스쿨걸 좀비헌터)'''
● 신청사 :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등급분류번호 : CC-NV-171122-001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결정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게임 구성 및 내용
외부와 차단된 학교를 점령한 좀비 무리에서 도망쳐 살아남거나, 좀비 무리를 쓰러트리고 학교를 탈출하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3인칭 액션 게임물.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가 가능하며, 멀티 플레이는 최대 5명까지 같이 플레이 할 수 있음
스토리 모드인 싱글 캠페인 모드가 존재하며, 시네마 영상 감상 후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음
지도의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지도에 있는 모든 좀비를 죽이면 미션을 클리어 할 수 있음
좀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의상이 찢어져 속옷 복장으로 바뀌고,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던져 좀비를 유인 할 수 있음.
다양한 총기류와 특수 공격으로 좀비를 상대 할 수 있으며, 동료와 함께 협력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전투과정에서 좀비 공격에 의해 의상이 찢어져 속옷으로 바뀌거나, 속옷을 던져 좀비를 유인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에 해당하여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전투과정에서 붉은색 혈흔 표현이 존재하고, 총 등의 무기를 이용하여 좀비의 신체 부분을 절단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선정성 심의를 할 때,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표현하는지를 고려한다. 예시로 여성 캐릭터의 가슴이 흔들리는 바스트 모핑 등의 연출이 있다면 절대로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하고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여성캐릭터의 가슴, 엉덩이를 크게 묘사하는 경우에도 등급은 상향되며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한다.'''Club dance party(클럽 댄스 파티)'''
● 신청 업체 : 주식회사 스튜디오오딘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2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음악에 맞춰 화면에 나타나는 둥근 물체를 터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가상현실 전용 리듬 액션 게임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리듬 액션 게임물로 실제 댄스 클럽과 유사하게 구성된 가상현실 스테이지에서 화려한 이펙트, 음악, 실감 넘치는 댄스를 즐기는 파티를 경험할 수 있음.
함께 춤을 출 여성 캐릭터, 장소, 골목을 선택하여 플레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인 플레이를 지원함.
● 등급 결정 사유
여성 캐릭터의 가슴골, 어깨, 허벅지 등의 신체 노출 표현이 있으며, 여성 캐릭터에게 접근하거나 시야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후술할 데드 오어 얼라이브 5(DOA)처럼
'''1) 노출이 심한 의상'''
'''2) 가슴이 흔들리는 묘사'''
'''3) 여성의 가슴을 크게 과장하여 묘사'''
등 여러 요소가 합쳐지면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올라간다.
다만 노출이 심한 복장 + 가슴을 크게 묘사함 + 가슴이 흔들리는 등 여러가지 선정적인 요소가 합쳐져도 만화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등급은 15세 이용가로 조정된다. '''현실적인 신체 노출'''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등급결정에 작용한다.게임물명 :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라스트 라운드'''
● 신청사 : (주)디지털터치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폭력성
● 등급분류번호 : CC-NV-141218-001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3D로 구현된 가상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와 싸우는 격투게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 또는 2:2 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함
방향키와 손, 발 공격 버튼, 잡기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조작을 하게 됨
컴퓨터의 대결을 관전하거나 격투 장면을 저장할 수 있고, 각 캐릭터의 영상을 볼 수 있음
게임 내의 업적과 스크린 샷, 게임플레이 영상을 스팀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음
게임모드는 스토리, 자유 대전, 아케이드, 타임어택, 서바이벌 모드 등이 있음
일반 공격과 연속 공격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기를 모아 치명타를 주는 필살 공격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캐릭터의 표현과 격투 장면이 사실적이고, 공격에 따른 효과음과 영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음(폭력성)
여성 캐릭터의 복장에 따라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고, 여성의 가슴이 강조되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가슴 모핑) 표현이 있음(선정성)
'''게임물명 : 오늘부터 연애왕'''
결정 등급: 15세이용가
신청 등급: 12세이용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신청사 : 아이봉크리에이티브
● 등급분류번호 : CC-OM-160331-007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의2호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화면을 탭하여 여성 캐릭터의 호감도 게이지를 소진시켜 클리어하는 방식의 클리커 장르의
게임물
게임 시작 시 화면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며, 화면 터치 시 여성 캐릭터의 호감도 게이지가 꽉 찬 상태에서 일정 데미지만큼 게이지가 감소함.
해당 캐릭터의 게이지를 모두 감소시키면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며, 일차별로 10인 이상 클리어하면 해당 일차가 클리어 되며, 러브포인트를 획득함.
획득한 러브포인트로 클릭당 데미지를 상승시키거나, 자동 호감도 증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정 캐릭터와의 로맨스 모드를 통해 비키니 의상을 오픈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만화적으로 표현된 여성 캐릭터의 허리, 허벅지, 어깨, 가슴 윗부분 등의 부분적인 노출 표현 및 비키니, 속옷 노출, 바스트 모핑(가슴 흔들림) 표현 등이 존재하여,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에 해당하는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아무리 만화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해도 화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캐릭터의 가슴, 엉덩이 등을 터치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은 조정된다.'''타임 트래블러즈'''
● 신청 업체 :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범죄)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0조 3호 및 제 12조 2호(선정성, 범죄)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내 성인비디오 시청 및 이와 관련된 선정적인 음향과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적 포즈를 취하는 에피소드 등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이 등장함. 또한 게임에서 유괴, 버스 납치, 인질극, 폭탄 테러에 대한 영상 및 대사 내용이 나오는 등 간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이용자가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며 캐릭터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2031년을 배경으로 타임 트래블 능력을 가진 5명의 주인공들이 도쿄 테러를 막기 위해 겪는 이야기. 이용자는 이들을 각각 조종하며 스토리를 진행하고 내용에 따라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 등장하고, 선택이 잘못된 경우 ''타임 트래블'' 기능을 이용해 다시 선택의 순간으로 이야기를 되돌릴 수 있음. 게임 스토리에 특정 조직에 의한 유괴, 버스 납치, 폭탄 테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며 스토리 전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됨.
실제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 등 현실적인 신체노출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아가레스트 전기 2'''
● 신청 업체 : (주)씨에프케이
● 신청 등급 : 15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등급 결정 사유
아가레스트 전기 시리즈의 최신작 게임으로서, 게임 내에 포함된 미니게임에서는, '''손'''이나 기타 도구(아이스크림, 바나나, 핫도그 등)로 여성 캐릭터의 각 '''신체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표현을 통해 선정적인 영상 및 음향 효과'''가 사용되어 게임 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 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 게임물 개요
"아가레스트 전기 제로"에 이은 아가레스트 전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12신에 의해 창조된 "아가레스트"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 3세대에 걸친 장대한 RPG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지역을 이동하며 만나는 적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됨, 자신의 자식을 낳아줄 여주인공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스토리를 진행하며 등장하는 여러 선택지에 따라 각 여주인공과 동료들 간에 호감도가 결정됨. 이런 호감도의 변화로 동료들의 능력지 변동과 추가적인 각종 이벤트들이 제시되며, 여주인공들의 경우에는 마사지, 대욕장 등의 미니게임을 통해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음. 여성 캐릭터와 호감도가 높을수록 주인공과 상성이 좋아지며, 이는 결혼 이벤트에서 제시되는 이벤트 화면과 다음 세대에 등장할 주인공의 능력치에 영향을 줌, 여주인공과의 호감도에 따라 결혼식 및 관련 이벤트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과 다리 등이 선정적으로 표현된 영상을 볼 수 있음. 특히 게임 내 미니게임인 "마사지"는 손이나 기타 도구로 여성 캐릭터의 각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고, "대욕장"에서는 물의 온도와 수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성캐릭터의 호감도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됨.
성을 상기시키는 모든 단어나 언급, 음성이 심의에 포함된다. 사실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제시할수록 등급이 상향조정되며, 특히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성적인 신음소리'''는 미국의 ESRB든 일본의 CERO든 게임물관리위원회이든 정말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안 준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더 나아가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다면 음란물 취급 당해서 등급분류거부 당한다.''' 신음소리가 아니어도, 성적인 농담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없이 따라할 모방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미한 수준이 아닌 이상,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드 아트 온라인/게임처럼 여성캐릭터들이 서로의 가슴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유니 빈유니 운운하는 내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남성의 자위행위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음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세 이용가 이상으로 올라가며, 빈번하게 나오거나 대화의 수위가 높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간다. 노골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57] 이나 김치년, 한남충 등의 성차별적인 표현[58] 들도 아무리 경미해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하는 편이다.게임물명: '''메모리 퍼즐'''
신청등급: 15세 이용가
결정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등급분류번호 : CC-OM-131120-006
● 신청사 : 지앤지커뮤니케이션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여러 명의 여성 이미지 중 한명의 여성 이미지를 선택하여 4x4 퍼즐을 맞추는 게임으로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실행됨
- 선택한 여성 이미지를 제시된 이미지와 동일하게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에 등장하는 '''여성 실사 이미지'''에는 선정적인 신체 노출(선정성)이 표현됨
- 해당 게임물은 ‘15세이용가’로 신청되었지만, 위 내용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반면에 아무리 음란한 내용이라도 그래픽으로 묘사되지 않고 텍스트 상으로만 언급된다면 선정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은 심의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크루세이더 킹즈 2는 (성직자와도 가능한) 불륜, 남매 혹은 부모자식 간의 근친상간, 납치강간, 수간 등 선정적인 상황이 수도 없이 등장하며 플레이어 남캐가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을 모두 임신시킨 뒤 거기서 얻은 딸들과 또 관계하여 임신시키거나, 플레이어 여캐가 서로 다른 10명의 남자에게서 10남매를 출산하는 등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개막장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 그런데도 게등위 심의에서는 선정성은 딱지조차 붙지 않고 전투 장면의 조악한 묘사 때문에 폭력성으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59]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로 이런 상황이 묘사되었더라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은 기본에 출시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妖! LOVE(요! 러브)'''
● 신청 업체 : 주식회사 라이온로직스
● 신청 등급 : 12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언어)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등급 결정 사유
여성캐릭터의 경미한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 중 등장하는 대사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게임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됨.
● 게임물 개요
퇴마사가 된 고등학생이 의뢰를 받아 퇴마를 진행하는 내용의 모바일 기반의 연애시뮬레이션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비쥬얼 노블 형식의 연애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이용자는 퇴마사가 된 고등학생이 되어 시나리오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제시하는 항목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 여성의 신체에 대한 대사 및 선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화가 등장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등급이 샹향됨.
영화와는 다르게 게임이 '''플레이어가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가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할 수 있는지'''[60]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한다. 게임이 간접적으로나 미약하게라도 플레이어가 선정적인 행위를 할 여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카메라를 돌려서 속옷을 볼 수 있는 것[61] 조차 심의를 한다. 이에 따라 카메라를 고정시키거나 게임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또는 선정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지도 본다. 마비노기가 12세 이용가를 받은 것은, 폭력성과 사행성도 있지만, 특정 공격을 성공시키면 서큐버스라는 보스몬스터의 옷을 벗길 수 있어서였다.
'''당신의 게임'''
● 신청 업체 : 개인신청(오픈마켓)
● 신청 등급 : 12세 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 이용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호 제2호
● 등급 결정 사유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게임을 실시하여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려야 하는 게임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사진을 놓고 특정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점수를 획등하는 내용이 있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게임물 개요
게임 종류와 사진을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화면비비기"와 "4개의 버튼 게임" 이라는 2가지 게임을 할 수 있음.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미니게임을 즐기며 점수를 올리는 게임으로 화면 비비기와 4개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2종류의 미니게임 모두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음성을 녹음하여 자신만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음. 최종 점수는 국가별 이용자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전도 즐길 수 있음. 유료화 아이템은 없으며 여성 또는 남성의 사진을 놓고 특정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에 있어,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로 경미한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이용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선정적인 요소는 대체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드림 클럽 제로 포터블'''
● 신청 업체 : 소니컴퓨터엔터테이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 D(17세 이용가)
● 적용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0조 4호, 12조 3호
● 등급 결정 사유
드림클럽에서 이용자가 술을 주문해 마시고 취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음. 또한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한 호스티스가 등장하고, 호스티스와 데이트 시 몸을 만지는 등의 내용이 있어 "선정성"과 "약물" 내용표시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됨.
● 게임물 개요
1년 동안 드림클럽의 회원이 되어 그곳의 호스티스와 인연을 쌓아가는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이용자는 1년 동안 드림클럽의 회원이 되어 그곳의 호스티스와 친목을 쌓으며 연인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인 게임.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거나 쇼핑, 데이트를 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드림클럽의 입장료, 술값으로 사용하거나 호스티스의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됨. 주말에는 드림클럽을 방문해 10명의 호스티스 중 한 명을 지명해 술을 주문하고 대화할 수 있음. 술에 많이 취할수록 시야가 흐릿해지고 대화창이 일렁이며 상대와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함. 드림클럽에는 호스티스와 노래 부르기, 바나나 먹여 주기, 술 빨리 마시기, 오므라이스 위에 케찹 뿌리기 등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음.
반사회적인 성행위인 강간이나 근친상간, 혼음 등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며, 아웃라스트 2 정도의 표현이 한계이다. 게임위의 전신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볼 때 스카톨로지나 수간은 금지나 다름없다. 다음의 매스 이펙트의 심의사례를 보면, 공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 외계인은 반드시 사람을 모사한 것이 아닌데도, 그들의 문화를 표현한 것 또한 반사회성 및 선정성의 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돌격 러브하트'''
● 신청 업체 : (주)라이온로직스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선정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0조 4호(선정성기준) 및 제13조 3호(언어기준)
● 등급 결정 사유
주제와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0조 4호, 제13조 3호에 따라 ‘선정성’,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비주얼 노블 방식의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남녀 학생 간의 포옹과 키스 등 신체접촉에 대한 시나리오 표현이 있다. 성적 농담 등의 성을 연상시키는 언어, 특정 성별, 집단에 대한 차별적과 비하적인 묘사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욕설과 비속어 표현이 등장한다.
여성의 옷 속을 몰래 사진 찍는 남자,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 고등학생 등을 꼬여내 음란물을 제작하는 조직폭력배 캐릭터가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술했던, 휴대용 여성향 게임인 소녀적 연애 혁명☆러브레보!! DS가 15세로 통과되었는데, 친오빠를 연애상대로 공략하는 루트도 있어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프린세스 메이커 3도 아빠와의 결혼이라는 엔딩이 대놓고 나온 버전으로 2017년에 재심의받았는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매스 이펙트'''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은하계의 마지막 희망, 함선 노르망디의 사령관이 되어 은하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고대의 힘을 깨우려는 조직을 저지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주인공이 2148년의 우주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게임으로 NPC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며 이에 따하 게임이 흘러가는 방식이 변화됨. 단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외계인의 난혼문화가 묘사되며,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기계병사로 바꾸는 장치의 묘사가 잔혹하게 표현됨. 선혈표현이 사실적이며 전투와 폭력묘사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결정함.
누드 표현과 관련하여 하술할 사례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성의 상의 탈의 및 유두 노출까지는 자유롭게 허락하는 편이다. 일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부터가 여성의 유두가 드러난 장면이 청소년 관람불가만 받으면 전부 허락하고 심지어 맥락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15세 관람가에서도 허락하니 말이다. 퀸스 블레이드를 보면 '''일단 청소년 이용불가만 받으면 여성의 유방을 대놓고 전부 노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여성의 유두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 게임물관리위윈회가 허용한다고 해도 SIE,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원스토어, 구글 스토어 등의 유통회사들이 게임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 당장 라스트오리진만 봐도 여성의 유두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유륜 및 성기윤곽 묘사를 문제 삼아 구글 스토어가 게임을 내려버렸다. 즉, 게임의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과 유통업체의 입점 거절 우려 때문에 게임회사들은 성인용 게임이어도 왠만하면 유두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엉덩이 노출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12세 이용가, 여성의 경우는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퀸스블레이드'''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6개의 직업을 가진 여성캐릭터와 진영을 선택하여 전투와 아이템수집등을 진행하여 성장을 통해 게임공간을 모험하는 MMORPG게임으로서,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공격이 가능하며, '''여성신체의 특정 부위가 과장되어 표현되어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성캐릭터 가슴 및 유두의 노출 표현 및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의상아이템을 모두 탈의할 경우 여성의 알몸 이미지가 노출되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및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성기 및 음모 노출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파크같이 만화풍이라서 묘사가 두루뭉실한 경우는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허용한다. 사실적인 그래픽이라고 해도 남성의 성기 묘사의 경우 파 크라이 뉴 던, 디 오더 1886 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허락한다. 파 크라이 뉴 던에서 대놓고 성행위 같은 선정적인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납치당해 옷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성기 노출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 다만 성적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성기, 음모, 항문 등을 강조한다면 음란물로 간주된다.'''게임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밝히지 않은 남성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MMORPG 게임'''[62]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성인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MMORPG게임으로서, 폭력성 및 선정성 표현의 과다함이 있으나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성인전용 온라인게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선정성 관련하여 ‘러브헌팅’, ‘섹시바’, 사행성 관련하여 게임 내 ‘맞고’,‘포커’ 반사회적인 요소로서 ‘엑스터시캡슐’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짐. ‘러브헌팅’은 유저 캐릭터의 매력 수치를 높이게 되면 NPC(컴퓨터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애정 공세를 펼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의 물품을 유저에게 주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NPC를 동시에 후원자로 맞을 수 있는 점 및 애정 = 물품 후원이라는 구도가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나 등급 거부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섹시바’ 메뉴의 경우 모델을 기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게임 내에 탑재하고, 모호한 내용의 질문에 답을 하여 맞추었을 경우 점점 선정적인 동영상으로 바뀌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최종적으로 모델의 상반신 누드(유방 및 유두의 노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가 타 매체 및 기존의 성인용 게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성인이 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등급거부 사유로는 고려되지 않음.''' MMORPG이나 기존 게임과는 다르게 게임 내에 맞고와 포커 게임을 내장하고 있어 MMORPG내에서 바로 배팅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였음. 문제가 된 부분은 '''베팅을 할 때 MMORPG의 화폐를 그대로 포커 게임의 배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배팅성 게임에 이용되는 게임머니가 임의로 이체가 가능할 경우 등급거부를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등급거부 사유에 해당함. 운영사의 정책 중 PC방 사업주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의 월정액 이용료(약 3만원 상당)을 대납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였는데, 이 역시 배팅에 사용될 수 있는 게임머니가 현금을 대체하는 가치를 가지므로 등급 거부 사유에 해당함. 게임의 특징적인 점으로 엑스터시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게임 내 상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 엑스터시 월드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게임 내 게시판, 미니게임, 이용료 결제 등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어떠한 아이템을 사용 또는 복용하는 행위 자체가 기능 및 표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엑스터시라는 실존 마약의 이름을 사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음. ''' "엑스터시 캡슐"을 복용하는 행위가 동일 명칭의 약물 사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약물 및 범죄에 대한 묘사를 근거로 등급거부 사유에 해당함.''' 고스톱, 포커류의 배팅성 게임의 게임머니가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한 점, 배팅에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가 현금을 대체하는 가치를 지니는 점, 금지된 약물에 직/간접적인 묘사를 이유로 ‘등급거부’ 결정함.
성행위는 금지하지 않지만 일단 암시나 언급만 나와도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심즈 시리즈는 심들끼리 성행위를 할 수 있지만, 매우 익살적이고 단순하게 암시하였기 때문에 15세 이용가이다. 시청각적으로 성행위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매스 이펙트 시리즈처럼 성행위 직전 포옹이나 애무 중에 엉덩이나 유방이 전부 드러나는 것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가 성기 또는 입, 항문 등에 삽입 또는 접촉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된다. 과거 해피팩토리에 의해 수입된 일본 에로게 정도가 최대 한계선이라고 보면 된다. 해피팩토리는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성기 부분을 빛이나 물건 등으로 가리거나, '''원작자를 섭외해 일러스트를 다시 그려야''' 했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은 이 때까지 통과된 사례가 없다.'''
아청법이 있기 때문에 '''성행위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로 보일 우려가 있어서도 안된다!''' 실제로 동원마도카[63] 에서 홍색관 ~와인빛 광시곡~을 수입하려 했으나 영등위[64] 에 의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자는 점액 및 정액 묘사, 촉수물 요소 때문에 심의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심의 보류 사유는 수입사 담당자의 생각과 달랐다.
즉, 소아성애 요소 때문에 심의에 걸린 것. 이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만 달면 한국의 선정성 심의가 생각보다 널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성기만 노출하지 않으면, 성행위 묘사 정도는 청불만 받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강간, 수간, 성매매,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 성행위에는 한국 심의기관이 엄격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게임은 2007년 경 심의 통과 후 온라인으로 판매되었으나 노리박스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절판되었다."(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때가 된 건 맞아서) 성인물 수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등장인물이 전부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쉽게도 2010년대 이후로는 일본산 에로게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포르노 게임들이 직접적으로 게임위에 심의가 신청된 사례가 없다. 한국 PC 패키지 게임 시장 자체가 거의 죽다시피 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번역을 해서 에로게를 수입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65] 따라서 게임위의 선정성 심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은교처럼 "미성년자의 성행위"가 나오는데도 심의가 통과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 심의 기준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심의라는 것은 항상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위 입장에서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행위 중에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해도 심의가 통과될지도 모른다.
8.2. 폭력성
'''폭력의 대상'''과 '''무기''' 사용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한다. 후술할 게임은 무기로 물체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만 사람형 인물을 향한 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이용가로 조정되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나오는 대전 게임인 철권 시리즈나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등은 무조건 폭력성은 유를 받고 12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책정된다. 아무리 만화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도 총이나 화염방사기, 망치나 칼, 나무방망이 등의 무기로 사람이나 사람형 인물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면 12세 이용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신청 업체 :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ESRB E10+(Fantasy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 1호
● 등급 결정 사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으로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슈팅 게임으로 1인칭, 또는 3인칭 시점에서 우주비행선을 조종할 수 있는 게임이다. PlayStation Store에서 다운받아 PSP에서 실행하는 콘솔 게임으로 한국어 이외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우주선을 조정하여 단계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미션을 완료하고 특정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 슈팅 게임으로 적의 근거지 파괴, 아군 우주선 보호 등 총 32개의 미션이 있으며, 적의 비행선, 또는 행성과 충돌하거나 적의 공격으로 우주선이 파괴되면 미션에 실패하게 된다. 인간형 캐릭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 등은 존재하지 않고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하향 조정되어 결정되었다.
다만 사람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어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같이 매우 경미한 경우는 제외이다. 해당 게임은 폭력성 때문에 미국에선 ESRB E10+(10세 이상) 등급, 일본에선 CERO B(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는데도 한국에선 전체이용가에 폭력성 딱지를 붙고 발매되었다. 슈퍼 스매시브라더스 시리즈[66] 도 한국은 전체이용가지만 일본은 B등급, 미국은 E10+ 등급을 받았다.[67] 한국은 전체이용가 심의 기준에서는 미국, 일본보다 많이 관대하다.'''원피스 해적무쌍'''
● 신청 업체 : 반다이남코파트너즈코리아(주)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CERO B(12세 이용가)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2항, 등급분류 심의규전 제11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에 등장하는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칼이나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결정됨.
폭력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보며, 플레이어가 게임 속 폭력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본다. 따라서 3인칭 게임보다 '''1인칭 게임의 폭력성을 더욱 수위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전투 중 선혈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최소 15세 이용가 이상을 받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3인칭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혈 표현이 있어도 12세 이용가를 받았다. 후술할 게임은 무기가 들어간 폭력 장면이 있지만 도트 그래픽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를 받았다.
폭력성 심의를 할 때 폭력을 표현하는 그래픽이 사실적이어서 현실과 강한 모방성을 띤다면, 게임위는 더 높은 등급을 준다. 반대로 대놓고 유혈묘사와 신체훼손, 칼날이나 총기가 나와도 비현실적인 만화 풍의 게임이면 심의가 낮게 책정된다.'''크로노 트리거'''
● 신청 업체 : 반다이남코엔터테이먼트코리아 주식회사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전체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규전 제 7조 제1호
● 게임구성 및 내용
소꼽친구가 만든 순간이동기계의 오작동으로 다른 시간 세계로 날아간 완녀를 찾기 위해 자신도 다른 시간대를 여행하게 된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PC용 롤플레잉 게임물
원시, 고대, 중세, 현대, 미래 등 다양한 시간대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인물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행동력에 따라 공격의 순서가 정해지는 턴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며 도검류 및 마법을 이용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애니메이션으로 시네마틱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에서 몬스터의 피격 모습이나 폭발하는 장면 등을 연출함.
● 등급분류 결정사유
캐릭터의 전투 장면이 2D 도트로 표현되어 단순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상대방을 향해 현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해입은 것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15세 이용가 이상이 확정된다. 즉, 폭력 중 들리는 비명소리나 고함같은 음성음이 공포스럽다던가하면 사실적인 폭력 표현으로 간주해서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올라간다.'''좀비 대 스나이퍼(Zombie vs Sniper)'''
● 신청 업체 : (주)앱플러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 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
● 등급 결정 사유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FPS게임물로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스나이핑을 통해 사살하는 단독형 게임물. 좀비를 사살하는 과정 중 사실적으로 선혈이 묘사되며, 신체 훼손이 있으나 만화적으로 표현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5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스나이핑을 통해 사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화면을 터치하여 게임을 진행시키고, 자이로 센서, 중력 가속도 센서가 적용된 스코프 조작을 통해 좀비들을 사살하는 것이 게임의 주 내용임.
폭력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좀비나 괴물인 경우에는 유혈이나 신체훼손 표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5세 이용가를 종종 받는다. 게다가 괴물이 흘리는 유혈을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무난하게 15세 이용가를 받는다. 총을 현실에서 있을 법하게 표현했어도 그걸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쏘면 12세에서 15세 이용가를 받는다.'''스타크래프트 2 : 자유의 날개 - Skirmish 판'''
● 신청 업체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3호(연령 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 등급 결정 사유
세 개의 종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종족들과 대전을 벌이는 형태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미래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지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주된 내용이며 전투 중 사체 분리, 붉은 색 선혈 표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유명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미래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테란’, ‘프로토스’, ‘저그’ 등 세 종족 간 전투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 세 종족이 대결을 펼치며 빠른 게임 진행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게임의 주요 특징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발단계로 온라인(배틀넷) 기능 및 사용자 간의 대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캐릭터에 따라 사망 시 사체가 분리되거나 붉은 색 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현이 있다. 전투 시 사살, 공격 등의 명령(예: 죽여라, 없애라, 불태워라 등) 표현이 있으나 직설적인 욕설 표현은 없다. 로딩 화면과 게임 중 일부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다크 보이드'''
● 신청 업체 : 캡콤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3호 및 제13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대사 중 욕설이 사용되고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및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및 제13조 2호(언어)에 따라 ‘폭력성’,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알 수 없는 지역에 추락한 주인공과 일행이 외계인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슈팅액션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3인칭 슈팅 게임(TPS)으로서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줄거리 상 적(敵)은 사이보그로 설정되어 있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경우 신체가 절단되거나 훼손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총격을 받을 경우 푸른색의 액체가 선혈과 유사하게 표현되며, 게임진행 중 이용자 간의 대화에서 비속어와 욕설(Shit, Son of bitch)이 음성과 자막으로 표현된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는 지나친 유혈묘사 및 고어표현 때문에 일본 CERO가 금지를 먹였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아닌 외계 괴물에 대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고 허용해 주었다. 심지어 게임오버되면, 주인공이 괴물에게 갈갈이 찟겨죽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외계괴물과의 전쟁이라는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레지스탕스: 인류몰락의 날의 경우 미국에서는 M등급(17세 이용가)에 Intense violence[68] 내용 표시까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람이 아닌 괴물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15세 등급판정을 내렸다.[69]게임물명 : '''모탈블리츠-PC(Mortal Blitz-PC)'''
● 신청사 :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등급분류번호 : GC-CC-NP-170728-005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2호
결정등급: 15세 이용가
● 게임 구성 및 내용
- 적 세력 및 괴생물체에 대항하여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전용 1인칭 슈팅 게임물(First Person Shooting)
- 사방에서 다가오는 적 세력에 대항하여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은폐나 엄폐하며 전투를 진행함
- 튜토리얼, 메인 미션, 트레이드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어 사망 및 주어진 미션 시간 내 클리어 하지 못할 경우 미션은 실패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총기류, 폭탄류 등의 표현이 있으며, 괴생물체 몸체 훼손 표현이 있음
- 적 세력 및 괴생명체를 처치하면 초록색 체액과 함께 소멸하는 표현이 있음
- 총기를 사용하여 생명체와의 전투를 진행하는 1인칭 슈팅 게임물(First Person Shooting)로 폭력 표현은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반면에 '''사람이 흘리는 피'''의 경우에는 정말 경미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또한 상술했듯이 무기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가도 심의한다. 총이나 칼같은 무기나 청산가리같은 독약, 황산, 폭발물 등의 위험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 게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용가를 받으려면 칼은 일부러 둔하게 표현하거나 끝을 뭉뚝하게 잘라내야 한다. 혹시라도 피가 묻은 날이 선 칼날이라도 보이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70]
게임물명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 신청사 :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안드로이와 인가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3명의 안드로이드를 조작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매 순간 선택한 내용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짐
- 이용자는 3명의 안드로이드(코너, 카라, 마커스)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정보를 조합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함. 선택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결정됨.
- 패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조작 및 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진행과정 중 상호작용을 하거나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함.
- 살인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내용이 존재하며, 시체, 혈흔 등의 표현이 존재함.
한 쳅터를 클리어하면 각 선택의 분기점을 순서도로 표시해주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장면이 존재하며, 범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혈흔과 시체 표현이 존재하며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캐릭터 간 대화에서 "fuck", "cocksucker", "shit", "damn" 등의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이 확인되어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의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적에게 피해를 입으면 화면에 시뻘건 효과와 심장 박동소리가 난다던가 등으로 게임 속 '''폭력이 현실과 유사성이 강할수록''' 등급을 더욱 높게 준다. 오버워치는 12세 이용가를 받기 위해 체력이 낮아지면 화면 가장자리가 붉게 물드는 표현을 검열하였다. 따라서 FPS 게임에서 치명상을 입으면 화면이 검게 변하거나 화면 주위에 붉은 선혈 표현이 나오고, 심장박동소리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등의 표현은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메탈기어 솔리드 3'''
● 신청 업체 : (주)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11호 4호(폭력성 기준)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시 총기류를 사용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선혈이 표현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주인공 스네이크가 전장에 침투하여 적을 피해 임무를 수행하는 잠입 액션 게임으로, 리얼한 전투 묘사와 영화와 같은 연출 및 음향 등이 잘 묘사되어 있음.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잠입액션 게임의 원조격인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 중 하나로 냉전시대 소련의 신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 소련간의 첩보전을 배경으로 미 첩보부의 대원인 스네이크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내용임. 미션 수행 시 각종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잠입 액션의 특성상 "마취총"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한 후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음. 바닥이나 벽에 혈흔이 나타나고 총기를 이용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됨.
과도한 피 묘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슈퍼 마리오 시리즈나 스플래툰 시리즈도 뻘겋게 피로 이펙트를 바꾸면 거의 대부분의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폭력성에 비교적 관대한 서양의 심의기관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15세 이용가로 출시될 당시 가장 먼저 수정되었던 부분은 전투 중 피 묘사였다. 테라(MMORPG)도 한국과 미국 ESRB, 일본 CERO에서 피 묘사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유 및 복장의 선정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사무라이 쇼다운도 베기 공격 시 피의 묘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PLAYERUNKNOWN’S BATTLEGROUNDS(배틀그라운드)'''
● 신청사 : (주)카카오게임즈
● 등급분류번호 : CC-NP-170426-005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고립된 섬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대전을 벌이는 서바이벌 FPS게임
- 냉전시대 이후 수년 동안 버려졌던 섬 안에 이루어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아 상금을 차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 비행기에서 낙하하여 시작하며 생존을 위해 탈 것, 아이템 파밍, 위치 선정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최후의 1인으로 생존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
- 이용자는 싱글 또는 팀 기반의 매치에서 서로를 상대로 싸우게 되며 한쪽이 죽을 때까지 상대와 전투를 진행.
- 모든 플레이어가 섬에 강하한 이후 일정시간마다 생존영역이 좁아지게 되며, 생존 영역 밖에 위치한 플레이어는 서서히 체력이 감소하게 됨
- 폭격기의 공습이 있는 레드존과 경기제한 구역 등이 존재하며 이용자는 해당 구역을 적절히 피하며 생존하여야함
- 매 게임 시 90~100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가하게 되며, 무인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강하하여 도시 곳곳에 숨겨진 무기와 장비를 수거해 최후의 1명이 될 때까지 전투를 진행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무기류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공격을 받으면 시야가 붉게 물들거나 그에 따른 선혈이 튀는 표현'''이 존재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함
아무리 SD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적인 그래픽이어도 피가 캐릭터나 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수준이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물명 : '''엑스 - 블레이즈'''
● 신청사 :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고대 신의 유물을 찾는 보물사냥꾼 아유미가 겪는 모험을 그린 액션게임
- 핵 앤 슬래시 방식의 게임 진행이 기본이며, 다양한 목표 수행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됨
- 기본적인 무기인 쌍검과 피스톨을 이용하여 몬스터와의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게임 진행에 따라 다양한 마법과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적 외에도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도 즐길 수 있음
- 적 처치 시 획득한 소울을 이용하여 스킬과 무기 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3D 기반의 사실적인 그래픽을 바탕으로 쌍검과 피스톨을 이용하여 적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과도한 폭력표현)'''
- 주인공 캐릭터가 허리 및 둔부 등 노출이 강조된 의상을 입고 있음(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
'''신체훼손'''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으며 매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게임물명: '''GUNS UP! (건즈 업!)'''
결정 등급: 청소년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 신청사 :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등급분류번호 : CC-NV-160602-002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병사와 무기를 이용하여 적군과의 교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액션 게임물
- 미션 완료, 게임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약을 사용하여 플레이어간 대결 또는 CPU방어전을 골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 게임 시작 전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투입할 스킬공격 5가지를 고를 수 있음
- 보병, 돌격병, 유탄 발사병 등의 병종을 선택하여 랭크를 올리고, 전투 중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 보상으로 해당 병종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음
- 미션 시작 후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맵에 병사들이 배치되며, 이용자는 공격무기 및 유닛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상대방의 막사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전개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SD 형태의 인간형 캐릭터 간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만화적인 표현이긴 하나 총기류를 사용한 전투 및 그에 따른 과도한 선혈, 혈흔 및 신체 훼손(저격 시 목이 분리되는 등)의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훼손된 시체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바이오쇼크 2'''
● 신청 업체 : (주)디지털터치
● 신청 등급 : 15세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공포,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ESRB(美) Mature(17+), Blood, Intense Violence, Sexual Themes, Strong Language
● 적용 조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1조 4호(폭력성기준), 제13조 3호(언어기준), 제16조 3호(게임물내용정보구분), 제12조 3호(범죄 및 약물)
● 등급 결정 사유
선혈과 신체훼손의 표현이 있으며, 주사기를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을 주입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잔인한 장면이 빈번히 나타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었다. 심의규정 제11조 4호, 제13조 3호, 제12조 3호, 제16조 3호에 따라 ‘폭력성’, ‘언어’, ‘약물’, ‘공포’의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해저의 비밀도시인 ‘Rapture’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게임물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신체훼손, 선혈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권총, 산탄총, 기관총의 무기 이외에 스패너, 드릴 등으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적들이 공격할 때에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적 캐릭터의 외형이 혐오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병원을 배경으로 잔인한 장면 등이 등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를 받으려면, 폭력으로 적을 처치하면 적의 시체는 그 즉시 사라지거나 최소한 공격할 수 없어야하며, 적의 시체가 일정시간 남아있어서 플레이어가 시체를 공격할 수 있다면 15세 이용가로 올라간다. 바이오하자드 RE:2처럼 죽인 적의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도 심의한다.게임물명: '''Sherlock Holmes: The Devil's Daughter (셜록 홈즈: 악마의 딸)'''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약물
● 신청사 : (주)인트라게임즈
● 등급분류번호: CC-NP-160616-004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셜록과 수수께끼의 소녀를 그린 Frogwares의 셜록 홈즈 시리즈 최신작
- 전작(Crimes and Punishments)과 같이 5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수집/추리하고, 사건을 해결한 후 범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다른 사건이 유기적으로 변경됨
- 각종 사물을 조사 하거나 캐릭터와 대화 시 단서에 관한 UI가 출력되어 증거를 수집함
- 단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의 격투가 벌어지기도 하며, 시체와 혈흔 등이 등장하고 게임 중 스토리와 사건에 대한 중간 영상이 등장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게임 중 범죄현장에 관한 묘사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과 신체 훼손이 묘사된 사체의 표현이 등장하여 과도한 폭력 표현에 해당하는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함
-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 하고, 마약류에 대한 조사 절차 묘사 등이 있어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에 해당하는 약물 내용정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사람을 향한 신체훼손 표현이 지나치다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 신청 업체 : (주)인트라링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ESRB(美) Teen-Animated Blood, Mild Language, Mild Suggestive Themes,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기준)
● 등급 결정 사유
멀티 플랫폼 슈팅액션 게임물로 무기류에 의한 타격표현과 무기음 및 선혈표현 등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2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1조 3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 내 나비족, 외계 생물체와의 전투와 모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동명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콘솔 액션 게임물로 창, 활, 도끼, 총, 기관총, 포탑, 충격파, 수류탄 등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며 파란색, 흰색, 검은색의 선혈 표현 빈도가 높다.
적 생물체와 군인을 가격 시 무기류에 의한 타격표현과 무기의 효과음, 타격음, 비명소리 등 폭력적 음향이 존재한다. 쓰러져 있는 생물체에게 사격 및 가격을 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게임명: '''모탈 컴뱃(2011)'''
신청등급: 청소년이용불가
결정등급:등급분류거부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 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8.3. 공포
캐릭터나 배경, 적 등의 외형이 혐오스럽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나 이토 준지 컬렉션에 나오는 괴물처럼 썩은 살이나 내장이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전체이용가나 12세이용가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체 결손은 원래 목 없는 귀신같이 경미한 표현이 아닌 이상에야 '''폭력성'''이나 '''공포'''가 표시되고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덕분에 던전앤파이터의 언더풋 입구의 몹들이 12세 이용가 버전에서는 모두 없던 목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의 미친 아이들처럼 기계로 머리뚜껑이 열려 뇌가 보이거나 살을 실로 꿰맨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아군이어도 심의에 걸려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뇌나 내장등의 장기가 나오는 것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하며,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한다. 식물 vs 좀비 처럼 만화풍으로 순하게 표현해도 12세 이용가를 받는다.
공표 요소에는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이고, 플레이어가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Five Nights at Freddy's 시리즈처럼 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래키는 점프스케어 표현의 경우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이나 리틀 나이트메어같은 귀신이나 괴물 표현이나 음산한 배경, 비명 또는 공포스러운 음악이 들리는 경우 '''공포'''가 표시된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배경이 붕괴되고, 불길한 음악이 들리며 보스가 나오는 위압감을 주는 표현들도 자주 나오면 12세 이용가를 받고 공포 요소에 포함된다. 그래도 극단적인 유혈이나 그로테스크한 시체표현이 없다면, 보통 15세 이용가까지 주고 심의를 끝낸다
피, 손상된 신체, 배설물 등은 공포 요소에 들어간다. 피의 표현의 경우, 포켓몬스터나 스쿠비 두같은 만화적인 공포 표현이 아니라면 전체이용가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체 이용가에서 허용되는 피의 표현은 드라큘라가 먹는 피나 할로윈 코스튬 수준으로 폭력을 연상시키지 않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역전재판 시리즈같은 살인사건의 유혈 표현의 경우 12세 이용가 이하를 받으려면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다. 피를 이용하여 살인같은 폭력을 표현하는 경우는 학교괴담(애니메이션) 같은 오컬트 스러운, 비현실적인 공포 표현에 비해 심의가 엄하게 들어간다. 시신, 피 등이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분위기가 어둡고 현실적인 살인사건을 다루는 작품에서 나오는 경우는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폭력성 심의와 마찬가지로, 피나 시체, 해골 등이 등장하는 맥락이 현실적인 범죄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본다. 어린이용 추리물인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쾌하기 때문에 공포나 폭력, 범죄 심의가 낮게 책정되어 살인사건이 나와도 전체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시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여주거나, 목 매단 시체, 피 흘리는 시체 등을 보야주면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악마성 드라큘라 Harmony of Despair'''
● 신청 업체 : (주)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공포)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 / 유럽 PEGI : 12+
● 등급 결정 사유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선혈과 유사한 효과가 자주 표현되며 배경음악과 그래픽에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괗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
악마성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양한 주인공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비디오, 콘솔 액션 게임물.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악마성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와의 전투가 주 내용이며, 배경 음악과 그래픽이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음.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며, 5종의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게임 진행 중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선혈과 유사한 효과가 자주 나타남. 좀비, 흡혈귀, 해골, 기괴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배경 음악과 그래픽이 매우 음산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연출하고 있음.
피가 자국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나 바닥을 피가 적시는 경우에는, 폭력 중 나오는 유혈이 아니어도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올라간다. 다만 한국은 공포를 유발하는 피 표현은 왠만하면 15세 이용가에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역전재판 5는 미국 ESRB M(17세 이용가)를 받았는데 이유는 피가 온 화면을 덮는 공포표현이 이유였다. 다만 한국은 전체적인 작품이 유쾌한 만화풍이라 판단하여 12세 이용가만 주고 끝냈다.'''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 신청 업체 : (주)인트라링스
● 신청 등급 : 12세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공포)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 / 유럽 PEGI : 16+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3호(연령 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3호(폭력성)
● 등급 결정 사유
배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PS3용 액션 게임이다. 게임진행 중 고문 장면과 고문도구, 비명소리, 타격효과 등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캐릭터 간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으로 무기류 및 선혈(혈흔)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음침한 분위기의 배경과 기괴한 형태의 캐릭터가 등장하여 ‘폭력성’과 ‘공포’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아캄 수용소를 배경으로 배트맨이 악당들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PS3용 액션 게임이다. 배트맨은 배테랑(표창), 광선 등의 무기나 발차기, 주먹, 헤드락 등 기술로 공격할 수 있다. 게임진행을 통해 경험치(XP)를 획득하여 전투 기술을 익히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수사모드의 x-레이 스캔, 성분 분석, 지문 스캔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플레이 진행에 따라 캐릭터 트로피와 캐릭터 정보 및 그림이 제공 제공되며 스토리모드와 챌린지모드 중 선택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총기류, 쇠 파이프, 칼 등의 무기와 타격 및 음향 등의 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문하는(전기의자 등) 장면과 고문 도구가 등장하고 바닥이나 벽 등에 혈흔이 표현되어 있다. 음침한 분위기의 배경과 기괴한 형태의 몬스터가 등장하고 오싹한 웃음, 비명 등 음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 캐릭터의 의상 중 가슴, 둔부, 허리 등의 신체 노출이 있으나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술과 담배의 흔적을 추적하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비속어 표현이 등장한다.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손상된 신체가 나오는 경우에는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팔이나 눈 등의 신체가 훼손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훼손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안되며 화면 밖에서 암시하는 등으로 순화해야한다. 사실적으로 피와 잘려나간 신체 단면을 표현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하며, 폭력성 심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결손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비명이나 울음을 장시간 표현해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법 인체실험이나 장기매매가 아니어도 해부 및 수술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청소년 이용불가는 기본으로 먹이고 심의를 시작한다. 잘려나간 고양이 목이나 피투성이 개 시체같은 동물의 손상된 시체 표현도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아이작의 번제같은 변, 토사물 등의 배설 및 체액 표현도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포'''가 표시되고 최소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구적물이나 동물 시체가 떠다니는 하수구 등이 맵으로 나오는 경우 폭력 표현이 없다고 해도 심의에 걸린다. 다만 메이플스토리처럼 배설물이 친근하게 만화풍으로 표현하면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만화에서 나오는 방귀, 똥, 오줌, 코딱지와 관련된 더러운 화장실 유머 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심의가 걸리지 않는다. 반면 미국 ESRB는 무조건 E10+에서 시작하며, 아이들이 따라할 우려가 크다 판단되면 T(13세 이용가)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공포표현이 지나쳐서 사일런트 힐 시리즈나 아웃라스트처럼 피가 분수마냥 뿜어져나오거나, 시체가 정육점마냥 걸려 있다던가, Agony(게임)처럼 배경이 그로테스크한 근육 및 내장을 연상시키거나, 해부 표현이 나온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월드워 Z처럼 좀비 시체가 산을 이루어 쌓여 있는 것은, 폭력 요소는 둘째치고 공포요소만으로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페르소나 시리즈가 대부분 15세 이용가였는데 페르소나 5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주인공이 마스크를 벗을 때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오고, 총에 맞은 사람의 피로 사방이 피바다가 되는 장면이 있어서였다.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도 배경의 시체가 훼손되어 거꾸로 묶여 걸려 있는 표현때문에 '''폭력성'''에 '''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북미 ESRB는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에 T(13세 이용가)를 줬지만(!) 뒤늦게 시체 표현을 확인하고(...) 바로 M(17세 이용가)로 등급을 올린 적도 있었다.
폭력상황을 피해자의 비명소리, 가해자의 욕설이나 고함, 무기의 사실적인 음성으로 암시하는 표현도 공포 심의에 포함된다. 폭력적 상황을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처럼 ''위이이이이잉''하는 공포스러운 전기톱 소리, 고문 기구, 현실적인 총이나 칼 소리로 암시할 수록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봐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게다가 현실적인 피해자의 비명이나 울음소리, 가해자의 욕설이 곁들일수록 높은 연령등급을 준다. 아기나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특히나 고문묘사에서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폭력을 피해자의 비명과 무기의 소리, 가해자의 고성으로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센트처럼 피 묻은 고문기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비명과 여러가지 효과음을 통해 고문묘사를 음성으로 생생하게 암시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같은 공포 장면이 나와도 게임은 영화처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더불어 3인칭 게임이나 2D 게임과 달리 1인칭 공포 게임의 경우 몰입감의 정도가 더욱 크기때문에 등급을 더욱 높게 책정한다. 1인칭 공포 게임에서 유령이나 괴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칼로 플레이어를 찔러 죽여서 게임오버시키는 점프스케어 요소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암전 : black out은 1인칭 공포 게임인데 유혈이 없는데도 순수하게 악마가 주인공을 덮치고, 칼을 던지는 공포 표현만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영화였다면 영등위에게 15세 관람가를 받았을 것이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은 만화 풍의 3인칭 공포게임으로 '''아동의 자살 표현'''이 나왔는데도 2등신 캐릭터와 만화같은 그림체 때문인지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자살묘사의 경우 암시나 언급만 나와도 12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목 매단 시체나 자살표현이 나오면 아무리 경미해도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된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같이 상세한 권총자살이 나오면 '''폭력성'''도 표시되고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받는다. 물론 당연히 자살을 사주하는 표현이 나오면 '''범죄'''까지 표시되며 자살방법을 상세히 표현하면 자살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마와리: 떠도는 밤의 경우, 아동을 향한 폭력에 민감한 북미 ESRB는 M(17세 이용가)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동아시아권의 일본의 CERO의 경우 C(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같은 게임이어도 심의기관에 따라 공포로 취급되는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루트 레터의 경우 한국에서 15세 이용가를 받았는데, 자살이 주요 소재로 나오는 게임이다. 다만 공포 표시는 없고 유혈 묘사로 인한 폭력성과 자극적인 몇몇 장면[71] 으로 인한 선정성만 표시되고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심지어 ESRB는 자살이 주 소재, 손목을 칼로 긋는 장면이 나옴, fuck이라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M(17세 이용가)를 줬다. 다만 같은 영문 버전을 PEGI는 공포스러운 장면 및 경미한 욕설로 12세 이용가를 줬다.
8.4. 범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범죄 표현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테러행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심의란 시기와 상관없이 일정해야하는 것이 게임위의 원칙이지만 사회적 여론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게임이 통과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여파로 등급분류거부당했으며, 홈프론트가 등급분류거부당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었다. 분명히 북한을 적으로 묘사하고 적화통일을 찬양하는 게임이 아님에도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똑같은 범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누구이며, 어떠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심의의 척도가 된다. 슬리핑 독스는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식칼과 중식도로 사람을 찔러서 피가 매우 사실적으로 터지고, 용광로나 환풍구에 살아 있는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심지어 '''인육'''을 먹이는 장면에 대한 묘사와 사람을 '''제빙기'''에 넣고 산 채로 갈아 버리는 암시마저 있으나, 폭력 조직에 잠입한 비밀경찰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는 큰 줄거리의 흐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폭력 묘사라고 간주했는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고 무삭제로 한글화 정발되었다.
2010년때까지는 CERO나 ESRB 등의 다른 나라의 심의기구보다 엄하였다. 사실적으로 잔인한 장면이나 범죄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언급이나 암시만 해도 성인용 등급을 주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예를 들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15세 이용가"를 유지하기 위해 "불타는 성전" 확장팩 출시 당시, 머리를 잘라오라는 퀘스트를 머리카락을 잘라오는 것으로 순화하였다. "Women's murder club"의 경우는 ESRB에게 T(13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자살 묘사가 나오고 인신매매와 매춘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다. 다만 2010년 이후로, GTA 시리즈와 세인츠 로우 시리즈같은 게임들이 강도, 살인, 성매매같은 '''범죄 행위'''가 게임 중심 소재로 나오는 데도 문제없이 전부 통과된 것을 보면 확실히 점점 범죄 분야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추세이다.
게임에서 범죄 방법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하는지를 중요하게 심의하며, 범죄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거부한다.'''Women's murder club'''
● 신청 업체 : 넥스텝미디어(주)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범죄)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미국 ESRB : TEEN(Alcohol Reference, Mild Blood, Mild Sexual Themes, Mild Violence, Use of Tobacco) / 유럽 PEGI : 7+(Fear) / 호주 OFLC : M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2조 4호
● 등급 결정 사유
피해자의 시신 등 폭력적인 묘사가 있고 게임의 주요서사 내용상 인신매매 및 살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2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따라 ‘범죄’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숨은그림찾기와 퍼즐게임을 통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의 어드벤처 게임물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게임의 기본적인 진행은 화면 내에 숨겨진 사물을 찾아내는 숨은그림찾기로 구성된 간단한 캐주얼 게임물이나 게임 줄거리에 중국 고아 여자아이를 컨테이너를 통해 밀입국시켜 교육을 시킨 후 비밀 모임 내에서 경매한다는 내용 등 인신매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대화중 매춘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황상 내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살인사건이 주 줄거리로 시체 등 살인과 관련된 표현이 화면 상에 다수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목을 매어 자살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다른 예시로 캡콤의 게임 데드 라이징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좀비가 나오는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게임 중 나오는 '''무기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발매 3년이 지난 후 결국 데드 라이징은 3번의 심의 끝에 무삭제로 정발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왈, 바바리맨이 되어 플레이할 수 있는, 보드 게임 장르의 "바바리맨"라는 모바일 게임이 심의가 들어왔지만, 결국 범죄 모방우려 때문에 등급분류거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바리맨"은 재심의를 거쳐 2010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고 통과되었다.'''맨헌트 2'''
● 신청 업체 : (주)에픽소프트 한국영업소
● 신청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 결정 등급 : 등급분류거부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25조 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 및 동법 제 22조 2항
● 등급 결정 사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으며, 음주나 환각 약품 등의 흡입 장면이 있음. 스트립 클럽이나 성행위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그 외에도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매우 빈번함. 전반적으로 살인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게임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 및 동법 제 22호 2항에 따라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 게임물 개요
PSP에서 실행되는 액션 게임으로, 기억을 잃은 채 정신병원에 감금된 주인공이 기억을 찾고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됨.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적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무기나 주먹으로 직접 공격이 가능하나, 등 뒤에서 일정 타이밍에 맞춰 공격할 때에는 잔인한 방식의 살해 표현이 나타남. 이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도구(가위, 주사기, 연필 등)부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도끼, 톱, 몽둥이)를 이용할 수 있음. 진행 중에 나타나는 배경에 스트립 클럽, 성인용품 상점과 같은 선정적 장소가 있으며, 성행위의 직접적 묘사가 있음. 전반적으로 대화에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이 빈번함. 사람을 고문하는 장소와 이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으며, 고문 도구의 묘사가 세밀함.
플레이어가 범죄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면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한 술 더 떠서, 살인, 폭행, 암살,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게임 주제가 되는 경우, 당연히 '''범죄'''에 '''폭력성'''이 표시되고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이다. 이 때까지 어쌔신 크리드 크로니클즈를 제외한 전 시리즈가 ESRB, CERO, 게임물관리위원회, 총 세 심의기관에서 성인등급을 안 받은 사례가 없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도 절도, 암살행위가 나와서 '''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았다.'''Sam & Max save the world'''
● 신청 업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5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ESRB TEEN(Cartoon Violence, Crude Humor, Mild Language, Use of Alcohol and Tobacco), PEGI 12+(Bad Language, Sex, Violence)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3호
● 등급 결정 사유
권총을 이용한 게임진행, 비속어, 음주, 카지노 게임, 대통령 제거 의뢰 및 속임수를 이용한 미션 진행, 부정선거 등 전반적인 게임 설정 및 스토리에 있어 저연령층 아동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애니메이션 ‘Sam&Max’를 소재로 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만화적인 영상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인공 샘과 맥스가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XBOX 360 콘솔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샘과 맥스의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대화로 상황을 이끌어가며,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캐릭터 간 대화에서 비속어가 자주 등장하고, 시나리오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미션은 필수적으로 특정 행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미션진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다수 있고, 각종 부정적인 범죄가 묘사되었다. 또한 미션이 진행되는 주요 배경에 카지노장과 담배가 등장하고, 특정 캐릭터에게 술을 전달해 마시게 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 등의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등급보다 상향조정이 결정되었다
행인같이 아무 관련없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확정하고 '''폭력성'''에 '''범죄'''가 표시된다. 단, 염소 시뮬레이터처럼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는 15세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인퍼머스 세컨드 선은 미국 ESRB에게서는 T(13세 이용가)를 받고, 유럽 PEGI는 pegi 16을 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CERO에서는 무려 제한이용가인 Z(18세 이용가)등급을 받았다.'''게임물명 : Grand Theft Auto V (그랜드 테프트 오토 V)'''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사행성, 범죄
● 등급분류번호 : CC-NV-130814-004
● 신청사 :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제4호,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3호, 제13조 제3호, 제14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로스 산토스와 블레인 카운티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갱단의 일원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서 ‘Xbox 360’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갱단의 일원으로 수행하는 내용에는 납치, 마약 거래, 살인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미션들이 제공됨
- 게임 진행 중 3명의 캐릭터를 전환하여 조작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는 고유의 특수 능력이 존재함
- 택시를 훔쳐 운행하고 요금 받기, 무기밀매, 부동산 사업의 보상(총, 비행기 등 아이템)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함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경찰 및 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가 가능함에 따라 선혈 표현이 자주 등장함(폭력성)
- 매춘, 성행위 장면 및 선정적인 신체 노출(선정성)이 있고, 한글 자막을 통해 직접적인 욕설(언어)이 자주 등장함
- 절도, 살인, 은행강도, 총기밀수 등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범죄)이 존재하고, 멀티플레이 시 자동차 경주 결과에 대한 베팅 내용(사행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거래, 대마초 흡연, 맥주 마시기 등 약물 관련 내용(약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고문 장면은 거의 무조건 '''폭력성'''에 '''범죄'''가 표시되고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줬다. 보통 게임위는 멱살 잡고 위협하는 수준이면 15세 이용가로 끝냈다. 하지만 대놓고 칼, 총으로 위협하거나 정말로 각잡고 고문기구를 이용해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고문과정에서 피가 튀기거나 피 묻은 고문기구가 나오면 심지어 북미의 ESRB나 유럽의 PEGI조차 성인등급을 줬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배트맨이 배트모빌 바퀴 밑에 범죄자의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 묘사가 나오고, 피 묻은 고문 기구와 고문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대놓고 표현돼서였다. 북미의 ESRB는 M등급, 유럽 PEGI도 PEGI18을 주고 일본의 CERO도 D등급을 줬다. 아캄 시리즈는 배트맨 아캄 나이트를 제외하면 이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전부 15세 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를 포함한 전세계 심의기관이 얼마나 고문이라는 소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게임물명 : '''Gangstar Vegas (갱스터 베가스)'''
결정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범죄
● 등급분류번호 : CC-NM-130531-001
● 신청사 :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 적용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3호, 제13조 제3호, 제14조 제3호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미국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종 격투기 챔피언인 주인공이 범죄 거물과 대립하면서 싸우는 이야기의 게임물로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행됨
-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진행되며, 40개의 미션(격투, 경주 등)을 수행하도록 구성됨
- 차량을 훔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등 진행 방식이 ‘GTA’ 게임물과 유사하며, 싸움에서 이기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만큼 캐릭터의 능력치가 향상됨
- 상점에서 무기, 방어 도구, 캐릭터의 옷 등도 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함
- 아이템(무기나 옷 등) 구매 시 사용하는 포인트나 열쇠, 골드 등은 유료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등급분류 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할 때 붉은색 선혈 표현(폭력성)이 있고, 차량을 훔치는 행위(범죄)와 게임 진행 중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언어)이 존재하며, 미니 게임 중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사행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결정됨
신체훼손은 언급이나 암시만 나와도 15세 이용가를 주는 경향이 있고, 핵심 소재가 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데이즈 곤은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장르 특성 상 상상가능한 모든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예시로 토치 램프를 이용하여 불로 사람을 산채로 지지는 장면, 사람 귀를 산 채로 자르고 자루에 사람 귀를 모으는 장면 덕분에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그래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무삭제로 전부 통과시켰다. 참고로 일본 CERO는 Z등급을 받았는데도 해당 장면들이 폭력성을 이유로 전부 검열당했다.
장기매매나 인체실험, 식인, 암매장, 시체 유기도 소재가 소재니만큼 어지간히 순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2010년까지는 암시만 해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면 15세 이용가를 주고 통과시키는 추세이다. 림월드의 경우 장기매매, 인신매매, 식인 등이 모두 등장하지만 간략한 그래픽으로 묘사되어서인지 범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15세 판정을 받았다. 식인묘사는 리틀 나이트메어처럼 순화하지 않으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보통 주며, 아웃라스트처럼 시체를 사실적으로 훼손하는 장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시체 유기도 언급이나 암시 또는 시청각적 제시가 나오면 15세 이용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직접 시체 유기 등을 하는 미션이 있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8.5. 언어
부적절한 언어란 욕설 또는 인종차별 및 성차별, 지역차별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언어는 당연하고 기타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모욕적, 저속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언어표현이 해당된다. 저속한 농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욕설의 수위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욕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더불어 언어표현만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운드 트랙(욕설을 필터링하는 '삑'하는 편집한 단어, 술, 담배, 마약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는 음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까지 심의에 속한다.
한국어로 표현되는 욕설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 된 욕설도 심의대상이다. 그래서 외국어로 출시된 게임들은 통역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비용이 더 비싸다. 영어 욕의 경우"Damn"이나 "shit", "bitch"까지는 15세 이용가 이하를 받을 수 있지만 "fuck" 이상의 욕설이 나오는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영등위의 경우 "fuck"이 영화 속 대사에 자주 들어가도 번역가가 "젠장" 등으로 순화하면 전체관람가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욕설을 이유로 성인용 등급인 R등급을 받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전체관람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게임위는 외국어로 된 욕이라도 엄격히 심의한다. 번역으로 욕설을 순화해도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필 온라인'''
● 신청 업체 : (주)에이엔게임즈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 및 제13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진행 스크립트 및 대화 내에 음주 및 약한 성적암시가 포함되어 저 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3조 2호에 의거하여 ‘언어’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다양한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식의 게임으로 주로 젊은 남녀 간의 만남과 데이트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연애시뮬레이션적인 요소가 포함된 커뮤니티 게임으로 MMO형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수가 퀴즈를 진행하는 형태의 미니게임도 존재하나, 주로 이성간의 만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다수보다는 남녀 이용자 간의 1:1 채팅을 통한 게임진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채팅을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대화 유도를 위한 스크립트 이벤트 발생 시 설명내용과 배경에 음주 및 가벼운 성적 암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며, 초성체(ㅋㅋ,ㅎㅎ) 및 속어(갠춘한, 오나전, 쩐다, 걍, 초큼) 표현이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급이 상향되었다.
당연하지만 노래 가사도 게임 심의에 포함된다. 상술했듯이, 외국어로 된 가사여도 봐주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기타히어로3: 레전드 오브 락’과 ‘기타 히어로: 온 투어 디케이드 (GuitarHero: On Tour Decades)’의 경우 게임 속 등장하는 노래 중 일부가 선정적인 묘사를 포함하거나, 살인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어 ‘전체이용가’등급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게임의 방법과 내용은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더라도 게임에 사용된 언어, 노래 등이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상향되어 분류될 수 있다. 하츠네 미쿠 -Project DIVA- X는 성창폭렬 보이와 기간틱 O.T.N의 가사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MEGA39's도 겉과 속의 러버즈가 성행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다.
8.6. 약물
'''약물 사용'''의 경우, 흔히들 마약이나 불법 약물만 생각하지만 엄연히 '''술과 담배도 포함된다.''' 캐서린 풀보디도 다양한 술의 종류와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공이 명백히 술에 취해 헤롱대는 묘사가 나와서 약물 표시가 붙었다. 더불어 수면제같은 일반적인 약물도 정도와 서사적 맥락에 따라서 심의에 포함되며, 가상의 약품이라도 사람의 지각 기능을 명확하게 변화시키는 묘사가 나오면 심의에 걸린다.
성인의 음주 및 흡연이어도 빈번하게 나오거나, 음주나 흡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등급을 높게 준다. 당연히 외모지상주의(웹툰)같은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의 경우, 아동 만화처럼 왜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되는지 알려주는 용도로 경미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상, 모방성 우려때문에 15세 이용가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미성년자에게 음주나 흡연을 권장하는 표현이 나오면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올라간다.'''레이카르나'''
● 신청 업체 : 지오인터랙티브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언어)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심의규정 제9조 2호(연령등급) / 심의규정 제11조 2호(폭력성)/ 심의규정 제13조 2호(언어)
● 등급 결정 사유
레이카르나는 단독형 모바일 RPG 게임으로 전투를 통한 캐릭터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투 과정에서 도검류와 활 등의 무기나 화염, 빛 등의 전투효과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게임 시나리오 내용 중 술, 각성제, 수면제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며, 비속어 표현이 있어 모든 연령이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폭력성’과 ‘언어’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평범한 고등학생인 주인공 빈스가 고대, 중대, 현대시대를 넘나들며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이다. 누구나 꿈꿔왔던 시간 여행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풍부한 비주얼과 드라마를 통해 3개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몬스터와의 전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적을 띄워 연타 공격을 하는 등 사실적인 타격감이 특징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시나리오 전개 과정에서 캐릭터들이 나누는 대화 중 비속어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변태’, ‘인간 쓰레기’, ‘똘마니’, ‘계집’등 표현 수준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비속어 표현 외에도 “그때를 위해서 이 시대 최고의 술을 준비하겠네”, “애가 벌써부터 술독에 빠져 살면 어떡하냐”, “수면제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환각 증세가 올 수도 있고”등의 술, 각성제, 수면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어 모든 연령이 이용하는 게임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약의 경우 부정적으로 묘사되도 언급이 나오면 12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된다. 명탐정 코난같은 아동 대상 작품이여도 그러하다. 더 나아가 마약을 대놓고 사용한다던가, 마약을 찬양하거나 마약의 취한 인물의 폭력 및 범죄가 나오면 정말로 청소년 이용불가는 기본으로 먹이고 심의가 시작된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일본 CERO, 미국 ESRB, 유럽 PEGI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원피스(만화)가 15세 관람가로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디가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적을 한 것과는 달리, 약물 분야를 관대하게 넘어가는 편이다. 미성년자가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12세 이용가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원피스 월드 시커의 경우 게임위는 상디의 담배 사용을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12세 이용가를 줬다. 오버워치의 맥크리의 경우는 아예 범죄 및 약물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였다.
다만 바이오하자드 7의 스테이로이드같은 불법 약물이나 GTA 5나 세인츠 로우 시리즈처럼 마약 사용장면이 대놓고 나오면 게임위는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CERO나 북미 ESRB도 마약 사용은 얄짤없이 무조건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주는 편이다. 다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경우 "레드 아이"라는 히로뽕을 연상시키는 마약 사용 장면이 나오는데 게임위는 약물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반면에 북미 ESRB는 '''Use of drugs'''[72] 을 표기하고 성인등급인 M(17세 이용가)를 주었다.
반면에 데이즈 곤은 약물을 이용하여 능력치를 강화하는 요소가 있고, 해당 아이템 사용 시 시야가 흐려지는 효과가 나온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물 사용을 표기하였다. 반대로 ESRB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 중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부분만 표시하였다.
그래도 플레이어가 마약을 대놓고 연상시키는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등급분류거부당한다. 한 예로 "액스터시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한 사행성 MMORPG가 등급분류거부당한 전적이 있다.
8.7. 사행성
원래 게임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사하였지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실과 파행이 있는 것이 드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책임을 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게임 심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독립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거부 사항만 따로 표기할 정도로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하며, 당장 게임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라는 문구이다. 일단, 게임의 결과가 현실의 재화에 영향을 준다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73]
제 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도박기구(화투, 카드 등)와 도박행위 및 장소(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표현되는지 심의에 들어간다. 도박행위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판단되면 심의에 걸린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현실적인 슬롯머신, 카드게임 등 확률적 도박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그런 게 포함된 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주는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전체 연령가로 넘어가는 가벼운 것이라도 게임위에서는 현실의 도박과 유사성이 강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줄 정도로 심의가 엄하다.'''김병만의 달인'''
● 신청 업체 : KBS인터넷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미니게임에 참여하여 유료(무료)코인을 베팅 후 게임진행 결과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요소가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의거해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TV '개그콘서트-달인’을 원작으로 하여 방영되는 달인 출연진들의 개성 있고 재미있는 실제 사진과 음성을 활용하여 코믹한 구성과 누구나 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간단한 미니게임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로 아이템 구입이 가능하다. 총 200개의 스테이지와 40여 종류의 게임을 6종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8종의 미니 게임을 통해 베팅 후 게임 진행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있다. 배당금은 베팅한 금액의 2~5배수로 주어지며 미니게임 미션의 난이도와 보상의 배수는 무작위로 결정되고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코인)을 잃게 되어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미녀들의 수다2'''
● 신청 업체 : KBS인터넷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12세이용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9조 2호 및 제14조 2호
● 등급 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복불복 이벤트’에 의해 유료 아이템인 ‘코인’의 증감이 우연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 및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의거하여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
TV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는 미녀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다양한 미니 게임으로 구성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미녀들이 부탁한 미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8가지의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미니 게임을 통해 미녀와의 애정도를 상승시키는 게임이다.
복권, 가위바위보, 미녀 찾기 등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이벤트’가 게임 중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나 유료 아이템인 코인의 손실과 이득이 발생하므로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요소를 빼야 되는데 이게 게임에 따라서는 1을 수정하기 위해 10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대표적인 작품이 니노쿠니와 파이널 판타지 14. 사실 파판 14의 경우에는 꼭 사행성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74] , 작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과 약물의 사용 등도 문제가 되었다고 게등위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 니노쿠니는...[75]'''파파라치 타이쿤2'''
● 신청 업체 : 픽토소프트(주)
● 신청 등급 : 전체이용가
● 결정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내용정보표시 - 사행성, 약물)
● 동 게임물 해외 등급 : 없음
● 적용 조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
● 등급 결정 사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 술, 복권 등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무작위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 유료아이템을 판매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해 ‘사행성’ 및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되었다.
● 게임물 개요(시나리오 및 개요)
파파라치가 되어 주어진 임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대전 과제를 다운받고 대전 상대를 선택하여 인공지능(AI)과 대결하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이다.
● 심의 내용(게임 내용 및 특징)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등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미션을 실패하면 게임머니, 호감도, 명성, 사회공헌도 등이 하락한다.
게임진행을 통해 보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 상자를 서버에 등록하면 게임아이템(유료아이템 포함), 문화상품권, 꽝 중 하나를 무작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파파라치 로또가 있어 주 1회 로또 번호를 서버에 등록하여 실제 로또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무작위로 획득한 복주머니 아이템을 즉석복권과 교환 후 아이템(유료아이템 포함)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저런 게임들은 원래 슬롯머신 노가다로 입수해야 하는 아이템을 그냥 입수할 수 있게 하거나, 비싸디 비싼 코인을 돈 노가다로 사서 모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슬롯머신과 얽혀있는 게임들이 뭉터기로 삭제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심의를 하는 상황. 카지노 요소가 있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한국 정식 발매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거나 18금 등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많았지만, 사행성 표시와 함께 '''15세''' 이상으로 3DS판 7편, 8편 영어 버전이 정식발매되었다. 매 시리즈마다 슬롯머신이 등장했던 포켓몬스터에서도 마찬가지. 영등위 시절 발매되었던 포켓몬스터 금/은은 슬롯머신을 유지하더니[76] 게등위 신설 후 발매된 신작 포켓몬스터 DP는 이 요소를 아예 삭제하고 발매했다. 코인을 전부 돈으로 사서 그 코인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사야한다. 유럽판도 Pt부터는 한국판과 동일한 검열사항을 적용받는다. HG/SS에서는 한 술 더 떠서 환전소마저 삭제되었다. 대신 다른 게임이 있긴 한데 대신 나온 건... 그나마 이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점이라 5세대부터는 게임코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니노쿠니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이후, 유저간 상호작용이 없는 콘솔 게임조차 왜 사행성을 이유로 높은 등급을 받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도박을 현실적으로 묘사해도 '''유저 간 상호작용이 없다면''', 정도에 따라 12세 혹은 15세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심의가 완화되었다. 페르소나 2 죄/벌(PSP 리메이크판)의 경우 똑같이 카지노가 등장하지만 둘 다 사행성 내용 표시가 있고 죄는 18세, 벌은 15세를 달고 나왔다.[77] 파이널 판타지 13-2도 마찬가지로 15세 등급에 폭력성,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었다. 12세 등급의 경우 사행성 표시가 붙은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이 심즈, 마구마구 등이 있다.
영웅전설6에도 카지노가 존재하는데 스토리상 지극히 일부 부분에서만 플레이 가능하다. 물론 얘도 예외는 없어서 전체이용가와 18세 버전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 타이틀의 크고 시뻘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는 압권. 3rd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묘한 버그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발매된 동일 시리즈물인 제로의 궤적 Evolution에서도 카지노 때문에 15세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발매된 섬의 궤적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카지노가 없어져서 폭력성 부분으로만 1, 2편 둘 다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대놓고 카지노로 놀고 먹는 DOAX 시리즈 같은 건 카지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원래 성인용이기 때문에 대놓고 성인 등급으로 정식 발매되었다.
다만, 유저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바일, PC 등의 게임은 도박을 연상시키는 미니게임이 나오면 자비없이 청소년 이용불가에 준하는 등급을 매긴다. 유저 간 재화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데, '''현금 또는 현금화''' 가능한 가상재화를 매개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준다. 예를 들어 디아블로 3는 경매장 시스템에서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거래가능하였는데 결국 심의에 걸려서 이를 삭제하고 출시하였다. 덕분에 한국은 한달 넘게 디아블로 3의 심의가 지연되었다.
현금으로 얻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유저 간의 거래가 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통화는 반드시 '''게임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마일리지도 넥슨캐시 충전 시 얻을 수 있고, 캐시 아이템을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마일리지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고 랜덤박스 등의 일부 사행성 아이템을 살 수 없으며, 마일리지로 구매한 캐시 아이템은 유저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구입 아이템이 아니어도, 조합 시에 현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된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점수나 가상재화를 게임이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실물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현금을 사용하여 도박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하게 심의하며, 현실과 유사한 도박 행위를 참여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유저 간에 현금이나 실물을 교환가능하도록, 게임이 시스템을 제공해주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도박이나 지나친 사행성 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다면 '''등급분류거부'''를 당한다. 예를 들어 현금을 사용하여 슬롯머신, 경마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거의 99% 등급분류거부당한다. 예시로 섬란 카구라 폭유질주는 일부 요소가 대놓고 파치슬롯형태를 취해서 첫 심의 때 등급거부를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를 통과하였다. 바다이야기가 게임에 집어넣지 않았던 요소를 집어넣어 도박기로 탈바꿈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 파일이 게임 실행 시 개입하는 지도 고려한다. 또한 이용 요금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만 도박이 아니면 모바일 게임 중에서 랜덤박스라고 불리는 사행성 높은 요소는 정말 너그럽게 통과시켜준다. 컴투스의 게임들, 마구마구나 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이 그 예시이다. 이 경우는 규정상 돈을 쏟아넣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즉 '꽝'이 없으면 사행성으로 걸리지 않는다. 다만 실제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은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다(...). AVA의 캡슐 시스템이 이 꼴이다. '''기본 수류탄 기간제 1일'''을 주니까 게등위의 눈으로 보면 꽝이 없다. 자세한 것은 랜덤박스 항목을 참조하자.
이와 더불어 성인 오락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의 꼼수도 짙어지는 중이다. 게임위가 배당, 및 확률성, 환전성 요소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내는 일이 몇 번 발생했는데 이는 게임을 삼지선다형 게임, 틀린그림찾기 게임으로 심의를 낸 뒤 조작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 #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을 순회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똑딱이는 물론이거니와 환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게임위 능력 밖의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몹을 잡아 파밍하는 것은 대부분 게임의 기본이며, 이 게임은 적어도 사행성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심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박사가 개입한다.- A라는 몹을 잡는 1이라는 게임이 있다.
- A라는 몹을 잡으면 ㄱ, ㄴ, ㄷ, ㄹ, ㅁ의 아이템이 드롭된다.
이건 도박이 된다. 문제없는 게임이 도박사의 행동으로 인해 도박이 된 것이고, 사행성 만빵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게등위가 이걸 심의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당연하지만 없다.''' 멀쩡한 게임을 도박용으로 전용한 경우이기 때문. 이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가려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기관이다.- 도박사가 1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도박장을 차리려 한다. 그 도박사는 A라는 몹을 잡아서 나오는 ㄱ, ㄴ, ㄷ, ㄹ, ㅁ의 아이템에 차이를 두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 ㄱ이 나오면 만원을, ㄴ이 나오면 5천원을, ㄷ이 나오면 2천원을, ㄹ이 나오면 1천원을, ㅁ이 나오면 꽝이다.
- 게임비는 2천원으로 했다. 물론 ㄱ, ㄴ, ㄷ, ㄹ, ㅁ이 나올 확률은 서로 다르다.
더 나아가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잘 가려내느냐 면에서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게등위는 게임사에서 확률 놀음을 하면서 현금랜덤박스에 쓰레기 아이템을 넣든 고급 아이템을 넣든 '꽝'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만히 있는 기관이다.[78] 따라서 게임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인력이 게임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게임위에서 보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랜덤박스로 대표되는 리니지M같은 사행성 높은 게임의 비판이 높아지자 결국 게임위가 랜덤박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9년에 PC 게임의 한 달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형평성 문제로 없앴다. 모바일 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풀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아직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 법률이 랜덤박스로 간주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랜덤박스의 확률 공개 등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일 뿐이다.[7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심의 기준에 랜덤박스는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사행성이 우려되는 요소로 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랜덤박스는 한국 법으로 도박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고, 랜덤박스를 규제할 게임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회사들을 모아 랜덤박스 관련 간담회를 열거나 하는 등의 규제의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게임 회사들은 전원 불참하거나 확률 공개는 기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이를 회피해오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의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공개"나 "꽝이 없음" 등의 최소한의 선이 생긴 것이다.
9. 문제점
정리글 참고
주로 해외의 다른 심의제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발적인 심의등급 제도이며 심의에 따른 규제는 강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고나 이슈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야 게임사가 법적분쟁을 위하여 심의를 자발적으로 받는 등으로 제도가 잘 잡혀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해외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제도이다.
다른 기구들 못지않게 보수성향 또한 높은 편이다.
9.1. 강압적인 심의 강요
강압적인 심위제도는 검열과 같으므로, 강압적인 심의제도는 '''헌법''' 제 21조(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반될 여지가 있다. 강제적인 심위제도를 아예 돈을 받지 않는 플래시게임에도 요구하니 다 막을 심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샘. 물론 자율심의로 바꾼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검열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좋은일이다.
9.2. 등급분류 회의록 은폐 논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된다. 게임메카에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에 대한 등급분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등급분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였다.(게임메카, 2017.11.22, "게임위 ‘뉴 단간론파’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게임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등급분류 기본 원칙인 "콘텐츠 자체만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한다", "심의시기/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결정한다"가 지켜진다면,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게관위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여 등급분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유사한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유해 사이트 차단에 관련해서는 전면 비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된 회의록을 기반으로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시민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심의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며 심의 절차가 발전하는 것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게관위는 독선적인 심의절차 비공개 결정으로 스스로를 후진적이고 반자유, 반민주적인 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2020년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등급결정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다만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9.3. 수많은 심의 준비물과 이에 따른 복잡한 준비 절차
심의 받는 과정을 적어놓은 더 코마 라는 국산 공포 인디게임 개발자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 게임을 등록할때의 심의 절차가 꽤나 까다롭고,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개발자 외에도 이 때문에 한국의 인디게임사들은 서비스지역 중에 한국을 아예 빼버리자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며, 한국게임이 한국서비스를 하지 않기위하여 한글을 빼버리는 상황도 있다. # 해외게임들은 한국심의 때문에 한글화나 한국서비스를 기피한다는 소문도 있다.
단순히 절차 뿐만 아니라, 심의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은데, 유명 인디 게임 언더테일을 기준으로 게관위 홈페이지에 나온 심의 비용을 적용한 결과 100만원 가량이 나온다는 분석글도 있다.[80]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위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면 심의절차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정리해서 보기엔 간단하지만, 정작 위 사례에서는 문서 하나 얻는데에 여러번 지역을 왔다갔다하며 하루 이상씩 걸렸다고 한다. 교통비 만해도 엄청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
- NICE신용평가위원회로 가서 법인체 등록 및 디지털 법인 정보 생성
- 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으로 한국전자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 인증서를 얻는다.
-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 설치[81]
- 대표자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법인 공인 인증서와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
-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가입승인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 심의를 위한 서류 준비
- 법인 등기부와 신청서, 임대차 인증 사본, 기기내역 사본[82] 등등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을 시청과 구청에 직접 방문으로 발급 받는다.
- 등기소 방문하여 법인 계좌와 법인 등기부를 얻는다.
- 게임 정보 설명서 작성
- 게임 동영상 30분 내외 제작
- 플래이가 가능한 게임 원본 준비
- 법인 등기부와 신청서, 임대차 인증 사본, 기기내역 사본[82] 등등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을 시청과 구청에 직접 방문으로 발급 받는다.
9.4. 반헌법적 국가기관
헌법 제 21조 '검열금지의 원칙'에 대한 조항으로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며,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판례집 8-2, 212, 222-223)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급분류거부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의 사전검열 기관이다. 헌법 21조 2항에서 알 수 있 듯, 국가기관은 출판물에 대해 어떠한 사전검열이 행해져서는 안된다. 반면 행정권을 가진 채, 등급분류거부를 남발하며 유통자체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검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2020년인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84]
10. 사건·사고
- 2011년 게임 심의의 등급결정사유문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행성 사유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니노쿠니 - 하얀 성회의 여왕의 등급결정사유에서 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만화원작을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게임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에 참여했을 뿐,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다른 게임도[85] 원작으로 하지 않은 오리지널 작품이며, 해당 문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2011년 12월 초에 신청된 디아블로 3의 심의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늦어지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게임위에서 심의 연기 사유를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15일이 걸리는 심의가 유독 디아블로 3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었다.[86] 1월 13일에 재심의 버전(현금경매장이 삭제된 버전)을 근간으로 18금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명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사 참조.
- 2010년 레바의 모험에 게임등급심의를 요구했다가 네티즌의 반발을 사 철회한 사건이 있었다.
- 2014년 7월 31일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태 항목 참고.
- 2014년 12월 23일에는 게임관리위원회의 팀장이 불법게임 심의를 쉽게 통과시켜줄 공무원을 연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 경찰청에 구속되었다. 게다가 '반부패 결의대회\' 행사가 있고 바로 다음날 터진 일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뒷목을 잡게 만드는 중.
- 2015년 3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로 제리얼에서는 등급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상품 정보 제공과 접근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또한 6월 15일자로 기타 다른 대리구매 사이트에서도 한국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구입이 막히게 되었다.
-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게등위에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던 '삼국천하'라는 게임이 사행성 경마 도박을 안에 심어놓았던 것으로 적발되었다. 경마 도박을 심어놓은 상태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게임 안에 사행성 도박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분류를 내린 게임등급위원회의 자질이 의심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2년 동안 70억을 챙겼으며 브로커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게등위와의 유착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게임이 등급심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 지자체 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허가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2중 위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유예처리를 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지는걸로 드러났다. 기사
- 2017년 3월 배틀그라운드가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채로 약 10만 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조금 일어났다.
- 스카이림 심의 내역에 '매춘' 등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거 없다. 다만 모드에는 있긴 하다. 스카이림 바닐라의 숨겨진 컨텐츠[87]
- 뉴 단간론파 V3의 등급분류를 거부(판매 금지 처분)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돌연 공청회를 취소함으로써 파장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뉴 단간론파 V3 항목 참고.
- 게임 모니터링단을 확대했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모니터링단의 비전문성, 치우친 연령대/성비 등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 마법도서관 큐라레의 선정성을 거론하며 벗기기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여명숙 항목 참고.
- 바람의 나라 공식카페 겜풍, 루니아 공식카페 루니온 등의 게임 커뮤니티가 여가부의 불법게임물 허위신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접근제한 조치를 받았다. 접근제한이 해제된 카페도 있으나 일부는 3년이 넘도록 접근제한된 상태이다. 기사
- GTA 온라인의 신규 업데이트인 다이아몬드 카지노도박 시스템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의 도박이 불가능한 상태. 유저들은 도대체 왜 리니지는 안 잡으면서 해외 게임인 GTA는 칼같이 잡냐고 화를 내는 중이다.[88] 게다가 국내 유저들중 아예 못 참고 VPN을 사용한 유저도 있다.[89] 대부분의 국내 유저는 플레이하는 중국 또는 일본 유저나 교포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거의 모든 콘솔 복각판과 미니 오락기에 19금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네오지오 미니와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이 19금 판정을 받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90] 2019년 발매될 메가 드라이브 미니도 청불 수준의 게임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고전게임기이지만 폭력성과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되었다. 폭력성은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청불 수준은 아니지만, 수록 게임의 미니게임 중 하나인 메달 시티가 사행성에 걸리는 게임이라 이와 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미니게임을 삭제하고 재심의받아서 발매할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
10.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태
10.2.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10.3.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11. 자율 심의
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3년간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대체하여 자체 심의할 수 있다.[91] 게임위와의 협약에 따라 자체적인 연령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2. 여담
7관왕을 얻은 타이틀은 폴아웃: 뉴 베가스, 레드 데드 리뎀션: 언데드 나이트메어[92] 등이 있다.
직원수는 몇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수준인 3~4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산직은 1명이라는 소문도 있다(...). 심의는 따로 위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한다.
등급 판정이 이상할 때가 많은데, 한때 서든어택과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가 같은 판정을 먹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게관위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꾸며놓은 것. 당연히 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하도록 하자.
13. 선 공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세계 최초로 게임을 공개하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IGN 등 해외 웹진이 뜬금없이 한국 게임위 심의 결과를 기사로 쓰기도. 그리고 게이머들은 승리의 게임위를 외친다. 게임위의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심의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발매 가능한 수준, 최소한으로 잡아도 베타테스트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외 게임의 국내 정발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보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비트매니아 IIDX 20 tricoro와 팝픈뮤직 Sunny Park, GITADORA Tri-Boost drummamia가 좋은 예시. 셋 다 정발 떡밥 수준에 머물렀다가 심의 통과 및 전파인증[93] 을 받는데 성공하여 유저들을 흥분케 했다. 이 때문에 닌텐도 커뮤니티 측에서는 게등위 다이렉트라는 별칭도 존재.
하지만 좋은건 게이머 입장.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기에 불쾌해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철권 레볼루션은 사전 심의로 인한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에 늦게 심의를 넣었고 이 때문에 한국 PSN에 등록이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나오는 비마니 신작들은 일본에서 발매 된 이후에 심의를 기다리는 방식이 되어서 한국 가동일과 일본 가동일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94]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최초로 공개하던 현상은 사실상 보기가 힘들어졌고 오히려 한국 정발만 늦춰지는 역효과만 남게 되었다. 아예 전세계 동시 발매인데 한국만 제외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최초로 공개되는 게임들이 아예 없진 않으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준이나 이식작 정도의 유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의 게임만 보이고 있다.
아래는 게임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들(가나다 순).
- 데빌 메이 크라이 HD 콜렉션
- 드래곤볼 Z 키넥트
- 록맨 레거시 컬렉션 2
- 메탈기어 솔리드 더 레거시 콜렉션
- 문명 6 스위치 버전
- 바이오하자드 레벌레이션스 콘솔[95]
- 바이오하자드 6 HD 리마스터 PS4
- 뿌요뿌요 e스포츠[96]
- 소드 아트 온라인: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 PC
- 신차원게임 넵튠 VII 스위치 버전
- 에버 오아시스[97]
- 역전재판4 3DS
- 오메가 라비린스 라이프 PC[98]
- 오오카미 절경판 PC[99]
- 어쌔신 크리드: 로그 HD
- 어쌔신 크리드 에지오 컬렉션
- 액셀 월드 VS 소드 아트 온라인 -천년의 황혼- PC
- 에이스 컴뱃 어설트 호라이즌 PC
- 엑스컴: 에너미 위드인 PS Vita [100]
- 전설의 낚시왕
- 잭 & 덱스터 콜렉션
- 캐서린 풀 보디 닌텐도 스위치
- 크라이시스 콘솔
-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리마스터
- 포켓몬스터 썬·문 체험판
- 포트나이트 닌텐도 스위치
- 풋볼 매니저 2018 스위치 버전
- 프린세스 메이커 3 닌텐도 스위치
- Castlevania Requiem: Symphony Of The Night & Rondo Of Blood PS4
- GRAVITY RUSH, 갓 오브 워 3 PS4 리마스터
- OCTOPATH TRAVELER PC
- Unfinished Swan PS Vita
- WWE 2K15 PC
- 니드 포 스피드: 핫 퍼슈트 리마스터드
- 매스 이펙트 레전더리 에디션